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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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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5개구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의 부서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종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수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진해 지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섭 세무과장입니다.

이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지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소개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산합포구는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촌을 소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도 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 대비해서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합포구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한술 세무과장입니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 사항은 833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837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등 기본현황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845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등 13건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869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현황과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등 12건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899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과 대부업 관리현황 등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에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76페이지, 758페이지, 846페이지, 924페이지, 1,004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어제 본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지방세는 90% 이상 징수율이 나오던데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의창구는 74.2%, 성산구는 74.8%, 마산합포구는 78.22%, 마산회원구는 69.78%, 54.4%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데 낮은 이유에 대해서 최고로 낮은 구청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총 징수결정액 28억 중에 수납액이 19억 들어왔고 징수율이 69.78%로,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017년도에 28억 1,000만 원이었는데 수납액이 19억 6,100만 원정도로 징수율이 69.78%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일반부담금이 줄었고 또 과징금 및 기타이행강제금이 줄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지금 민원지적과 쪽에 개발부담금이 줄은 상태입니다.

5개 구청마다 내역은 조금씩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이 분야가 많고 또 내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줄었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징수대책 및 향후계획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지금 세금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대책을 세워서 명료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워낙 과목의 종류가 많고 해마다 또 내용이 틀립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종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저희 산하에 읍‧동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매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김상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5개 구청에 세무과 일괄 공통질문입니다.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675페이지에서부터 또 785페이지에서부터 그리고 또 923페이지에서부터 1,003페이지에서부터 각 구청별로 다 이렇게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일단 먼저 세금을 거둬들이는 실적들이 다 100%를 넘어서 세금 거두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목표액을 다 초과해서 109%에서 106%, 회원구만 96.2%인가 그렇던데 100% 미만인 것이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세금은 잘 거두었는데 세금을 잘못 과납 내지는 오납으로 인해서 환급을 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당 300만 원 이상짜리가 의창구는 182건, 성산구는 312건, 합포구는 132건, 회원구는 112건, 진해구는 93건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소송결정부터 그다음에 연말정산 그리고 본인이 감면대상인 것을 몰라서 이런 것들 잘못 신고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던데, 제가 진작 자료를 분야별로 건수가 몇 건씩인지 받으려고 하다가 그것 했는데요.

이것 보면 잘못 알고 감면대상인 줄 모르고 신고를 잘못 했거나 뭐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송결정에 의해서 돈을 수천만 원씩 내준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소송결정, 이 소송결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 세금징수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한 것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이 졌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은 어떤 그것이라기보다는 향후 행정적인 에너지나 비용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환급한 금액이 5개 구청을 합하면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4,000원 때문에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더라고요, 조금 많이 거뒀다고, 환급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 돈인데 사전에 이 세대가 감면 세대인지 그리고 또 그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세금 내는 세금자에게 이것을 좀 문자알리미라든지, 우편물은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 톡알리미처럼 세금알리미 이런 시스템을 조금 구축해서 여기는 감면 세대다, 여기는 또 무슨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건의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송에서 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이 좀 불필요한 세금 징수였는지를 사전에 조금 대처를 잘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저희 구청을 대표적으로 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박선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금 환급 관계는 주로 아까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1년에 도에서 세무조사도 하지만 공장, 기업 같은 도에서 세무조사도 하지만 시청세무조사 부서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각 구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부과를 하고 나면 각 기업 같은 데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도에서 일괄하는 부분도 있고, 국세가 예를 들어서 부과되었는데 국세를 소송해가지고 국세가 지면 자연적으로 지방세도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최대한 저희들도 세금징수를 위해서 너무나 과하게 해서 부과는 안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법이, 우리 지방세법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가 되면 1심, 2심정도 가다보면 패소하는 확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물론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안 해서 또 조금 미숙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소송은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면자인 것을 몰랐다든지 누락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에 어떻게 이 세금납부자들이 몰라서 그대로 신고했다가 다시 환급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냈다가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것이 우편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에너지 소모에다가 비용이 누수가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런 조치를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저희들이 예고는 해놨는데 사실상 민원들이 그것은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5개 구청에서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저기 페이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구청장님들 혹시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예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전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구청 운영을 시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의창구청장 황진용 전에는,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일괄해서 시설비에다가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절 1원도 포괄사업비, 목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진해구 풍호동에 풍호우성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94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됐는데 거기 상가가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고 빈 상가예요.

빈 상가가 많은데 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위기를 좀,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천장에 석면이라든지 전기가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전선이 막 어지럽게 있다든지 또 지하주차장에는,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상가가 있는데 2층에는 완전히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환경 정비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데서도 하지 않지만 벌써 20년이 넘은 상가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저희 위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같이 그런 시급한 일들은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성아파트의 경우에 예를 드셨고 또 우리 진해지역에 여러 가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상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포괄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성상가의 상태가 어떻는지도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그 결과는 따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포괄사업비를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없고요.

이것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에든 예산에 반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노후된 상가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시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노후시설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야지 그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좀 더 시급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도 좀,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불변의 법칙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포괄사업비 이 부분은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이 사실상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필요한 예산은 사업목을 정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구청은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데도 구청장님 시간 내주시고 저는 5개 구청 사회복지과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개정 과목에 나와 있던데 일단 의창구를 대표해가지고 71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주요 추진 업무 현황에 보시면 생계급여에 지원 기준에 따라서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3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이헌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가가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의 소득과 가장 낮은 사람의 소득을 백등분 하면 중간소득인 50번 째 사람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소득 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29페이지 보시면 부정수급자 결정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결정액이 지금 2017년, 18년 합치면 3,89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보장비용 징수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933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납액이 2,965만 7,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액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것인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보장급여가 나가는데 이분들이 수급자 보장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이라든지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자녀취업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만이 보장급여비용이 없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사실상 생계비용이, 너무 생활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내기가,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급여 상계처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내보내고 합니다마는 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는 한분만 완납을 하셨고 나머지 일곱 분들은 아직까지 최근 수급자에서 다 탈락되었습니다마는 너무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납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분할납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할 납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이분들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매월 한 50만 원 이하 정도의 수급비용을 받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생활비용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보통 우리가 고지서에 한 5만 원 이하로 해서 간단하게 적게 납부를 하도록 매달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한참에 수급, 징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윤종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감사합니다.

이헌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세무과만 일괄했는데 5개 구청에 사회복지과 일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역시 703쪽부터 쭉 각 구청에 대해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표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각 구청에 다 공통인데 횟수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그 안에 서식 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횟수는 A구는 연 1회씩 하는가 하면 B구는 연 5회를 한 것도 있고, 같은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여성복지시설 다 연 점검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위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같은 유형에 어떤 곳은 연 1회, 어떤 곳은 연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점검사항을 기록을 할 때에도 용어도 어떤 곳은 특이사항 없음, 어떤 곳은 이상 없음, 어떤 곳은 양호 이렇게 각각 다르게 조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연 점검하는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연 2회도 있고 상‧하반기, 그리고 분기별도 있고 그리고 안전점검도 있고 그리고 운영실태 점검도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규정상 그대로 다 있다면 5개 구청이 다 똑같을 텐데,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 각각 횟수가 다 다른 이유를 조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씩 용어를 통일해서 양호면 양호로 그리고 이상없음이면 이상없음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고, 틀도 보면 어떤 곳은 비고란에다가 한부모시설 이렇게 해 놓고 어떤 곳은 비고란에 다른 것을 적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하셔가지고 일괄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수, 점검횟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계장님 보통 점검할 때 계장님들이 오시던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검횟수가 보통 3회,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해 보면 보통 상반기 점검, 하반기 점검 이렇게 연 2회 정도 나가고 또 우리가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시에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점검횟수가 3회, 4회, 5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19개인데 연 5번씩은 나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은 1회 나간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3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유형별로 점검횟수가 다른 것은 아는데 같은 유형인데, 그리고 또 생활시설은 또 횟수가 다르거든요, 이용시설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논의하셔가지고 횟수를 같은 기관인데, 시설장들끼리 우리는 1년에 5번이 나왔다, 너네는 1번밖에 안 왔나 이렇게 소문이 돌면 어떤 구는 잘 하고 어떤 구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끝났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 것과 연결해서 저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창구에는, 아, 페이지 수는 677페이지, 759페이지, 847페이지, 925페이지, 1,005페이지를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의창구는 182건에 35억 700만 원, 성산구는 312건에 61억 6,300만 원, 마산합포구는 112건에 17억 1,600만 원, 진해구는 94건에 19억 7,400만 원 과․오납 환부조치가 있었거든요.

여기 과․오납 환부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환부건수가 182건에 한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과․오납이 유형별로 보면 국세경정이 있으면 저희들 지방세도 경정이 발생을 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국세경정이 한 38% 정도 되고 연말정산이 한 14% 그리고 납세자 착오만 한 28% 이렇게 되는데 국세경정에 따라서 지방세 경정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택스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또 연말에 개인이 정산을 해가지고 익년도 한 2월경에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과․오납 환부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지방세 징수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의창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49억 5,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 성산구가 29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창구가 제일 인원이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으니까 체납이 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에 있어서 구청에 잘못은 없는데 그것을 추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청에 책임이 많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것 세금추징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의창구 세정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보면 법인이 77건에 한 3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법인은 거의 다 체납 유형을 보면 부도나 폐업시에 국세를 먼저 징수를 당합니다. 법인세를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부도, 폐업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나 납세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세금을 받아내기가 좀 힘든데 저희들은 이분들에 대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통해서 부동산 공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을 한다든지 폐업을 해버려서 그리 될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이렇게 추징이 가능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법인이 부도가 나면 청산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자한테 사실상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폐업을 한다든지 회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개인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있겠네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개인은 이제 종합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체납이 되는데 이분들도 거의 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

임해진 위원 이것을 체납에 대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고 그 조회된 것을 갖다가 또 추징을 계속적으로 해야 추징금액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 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5개구에 일괄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보시면 이것도 일괄이다 보니까 739쪽부터 각 구청별로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739쪽에 우선 의창구를 예로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을 보시면 관리 단체가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 이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규정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것과 그다음에 이 계약기간을 보시면 2년도 있고 3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이 계약기간도 주차장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규정 없이 그냥 임의로 2년이나 3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 또 위탁기관이 이미 만료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6월 30일자 또는 7월 20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탁관리 현황에 항상 2017년 12월 31일 기준 또는 2018년 6월 30일 기준이라고 현황에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명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 이것이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7월 20일 만료된 것들은 여기에 기재될 수 없었구나 하고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계약기간 2년, 3년에 대한 어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739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도계초등학교 노상부터 다음 페이지 종합터미널 노외까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에 계약하고 위탁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창원육교하부와 서상지구2노외까지는 저희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2년간, 지금 현재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2년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계약위탁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점을 위에 적어 놓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실수인데 다만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그 기준을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 6월 말 그 시기에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시점으로서는 지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 부처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부처는 또 이렇게 명기해 놓은 곳이 있어요,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명기해 놓으면 저희들이 질문하려고 하다가 아, 기준시점이라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부분은 공단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료가 된 부분은 재입찰공고를 띄우겠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 개인명의는 이것도 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입찰을 하면 개인들이 자유로 입찰에 응하는 것인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공부하고 거기서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되는, 개인이든 단체든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마 조금 알아보셔가지고 통상적으로 2년인데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은 무엇 때문인지 조금 다음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관리공단에 확인해서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리고 다음에 기준점은 따로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5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 한부모가정 지원현황 있지요?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에 보시면, 주요 추진업무 현황에 보시면 지금 5개 구청이 다 똑같은 항목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

이렇게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은 하는 것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 기본현황에 보시면 모자가족도 있고, 부자가족도 있고, 조손가족도 있고, 청소년한부모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자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부자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각각 다르단 말이지요.

모자가족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고, 그렇지요?

또 부자가족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의 따뜻한 돌봄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이 돈만 준다고 해결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실적에서 혹시 여기에 적히지 않은, 즉 지원금으로 주는 것 말고 혹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라도 관계없이 하고 있는 구청이 있으시면.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적이라든지 이 지원현황 부분은 기본서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돈에 대한 지원 부분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일반저소득가정에 대한 한부모라든지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적지를 못합니다.

못해서 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는, 동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생활이 어렵다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런 지원 이외에 저희들한테 추천이 더러 올라옵니다, 사례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해서 책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연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자가족일 경우에,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어린 자녀가 있다, 이 자녀에게는 뭐랄까요.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 옆에 가면 냄새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반찬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반찬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가지고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반찬지원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독거노인들 있으면 그 가정에 대해서도 도시락이라든지 반찬 같은 것,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저희 내서읍에도 보니까 맞춤형 복지팀이 있던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세밀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구청장님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나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주민.

심영석 위원 주민공모사업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일반적인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혹시 있느냐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달리 그런 사업은 제가 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비가 아예 안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명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위원님, 그 공모사업비라고 해서 따로 명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따로 없고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구청에서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심영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앞으로의 시대가 지방분권의 시대이고 주민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역량을 키우고 또 주민들한테 자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회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혹시 구청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보통 한 사업에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들을 받아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한 3~4가지 사업 정도는 매년 주민제안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하고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주민참여사업은 대부분 자생단체나 행정기관을 거쳐서 공모된 사업이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렇기도 하고요.

개인이 올리기도 합니다.

심영석 위원 개인이 올리기도 합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단체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네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단체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참여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비용 정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해에.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이 뭐 보통 한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몇 가지 정도를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심영석 위원 그래, 제가 뭐 이것 따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이제 지금까지,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잡혀있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구청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 비용도 뭔가 확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 역량확대의 기회, 주민자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차원에서도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확대를 해서 계획을, 예산을 높이 확대를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주민참여 예산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마 그 부분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도 개선하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에서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보다 주민하고 근접성에 의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구에서 심지어 동까지도 이런 예산이 측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가야만이 이 주민역량을 키우고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지 현재와 같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감이 있고 제한된 단체, 그리고 대부분이 기존에 되어 있는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활성화차원에서도 구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확대를 요구해서, 또 기획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그러는 것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973페이지 보시면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마산회원구에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담배 도‧소매업 관리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뜻인데 혹시 전자담배 판매점도 관리를 하시는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 일반담배하고 전자담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소매업 597개, 585개 이것이 지금 전자담배 판매점까지 포함해서 현황이라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창원시 관내에 담배판매자판기가 설치가 조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현황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우리 구청에는 그런 곳이 없긴 없는데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별로.

이우완 위원 거기는 신분증을 넣어야만 나온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지문이라든지 다른 인식을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간혹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담배판매점을 열고 싶은데,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담배 가게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인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동 그다음에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중리 이렇습니다.

그런 곳은 거리가 직선거리로 5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내서읍 같은 경우 다른 리 지역은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뭐랄까, 상가 밀집도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렇지요.

그것이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읍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해 있는 거기는 50m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은 교통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교통 관련된 시설설치 관련되어서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특히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내서119안전센터 앞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는데 1개소 설치를 하는데 단가가 5,500이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인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지금 현재로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설치비가 비싼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내나 공사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한 부품들과 그다음에 기초 시설할 때부터, 그다음에 방향 360도로 회전을 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장비가 고가장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야간에도 작동을 하지요?

몇 시까지 작동을 하는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24시간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각 구청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교통주정차단속을 완화를 좀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폭발적으로 나는 지역은 야간에는 그런 시간을 제한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마산회원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구청이 다 비슷할 것인데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 관련된 민원입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 공용주차장도 더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는 쪽으로 많은 보유대수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착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아파트마다 세대당 보유 대수가 1대를 넘어가게 되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2대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만 원이 부과되고 3대를 하면 또 2만 원 더 첨가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런 비용을 거둬들여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데 대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지도라든지 권유라든지 할 수 있는지, 혹시 해온 전례가 있는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이우완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2대 이상 대는 것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과거 마산시 시절에 제가 주차, 그때 교통관광과에 근무를 하던 시절에 실제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광역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량 1대는 무료로 하고 금액을 차등을 둡니다.

그다음에 2대 이상 대면 부담금을 내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산시 시절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로는 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광역시나 이런 곳에 한번 더 세밀히 살펴서 그런 지역을 일정 지역에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또 지역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상위법인 주택법에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주택가 주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아파트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시나 구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빨리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수정, 아까 사회복지시설점검 연 1회, 연 5회라 했는데 여기 기간이 명기되어 있네요.

6개월간이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박선애 위원 답변 필요 없는데.

(웃음 소리)

답변 필요 없고 아까 제가 연으로 얘기했는데 연이 아니고 6개월 동안에 5회, 1회 이렇게 되어있다고 수정을.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임해진입니다.

주차관련해가지고 도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성산구에 변재혁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이래가지고 학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기간에 시간외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유진근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6개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0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쯤이면 거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저것이, 제가 할게요.

작년에도 한 5개교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6개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들이면 한 학교에 공사되거든요.

그러면 한 40면에서 50면 확보가 되는데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 들여가지고 40~50개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올해 6개교 하는데 예산절감액이 한 13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계속 학교를 늘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성산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지 좀.

○성산구청장 변재혁 다른 구에서도 다 할 것인데요.

공통된 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임해진 위원 우리 마산회원구는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임해진 위원님, 저희 구도 이것이 지금 곧 보도자료 성산구청처럼 보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각 구청별로 4군데, 3군데 학교를 하고 우리는 교육지원청 부지도 있거든요.

4군데 지금 준비를 하고 바로 한 일주일 후에 보도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아까 이우완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 전체에 주차장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우리 행정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해결이 빨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도 좀 찾아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알겠습니다.

창원지역에는 찾을 곳이 공원을 지하화 한다든지 넓은 학교 부지 운동장을 지하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사항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참 마산지역에는 학교도 마땅하게 지하화 할 수 있는 곳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공원도 지하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해진 위원님 밖에 한번 나가서 별도로 의논할 자리를 저희들이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제가 지난번 마산회원구 시도의원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면도로에 양쪽 갓길 주차 때문에 시내버스가 못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예 한 차선을 주차라인 그어가지고 유료화하고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님 그때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가에 양측에 있는 분들이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한쪽에는 일방통행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측에 있는 상가에서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그런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 일방통행을 하면 한쪽에 주차선을 구역하면 이론상은 좋은데 그것이 양쪽에 대게 됩니다.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또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나 시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 어제 마산회원구청 주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와서 좀 조치를 몇 가지 취하고 그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쯤에 현대아파트 앞부분에 있는 상습 불법주차로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작년에 그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그랬더니 일반통행 반대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와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통 혼잡이 조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지금하면 아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추진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놨거든요.

마산회원구청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고 제안을 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한번 추진을 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통상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다했는데 전 구청이 보니까 민간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유난히 지도점검 수가 적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심영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별로 하다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다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개소 수는 212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173개밖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나머지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이 2017년도 초에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전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연도에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아, 100%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지도점검하면서 요즘 가정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항은 참 사소한 것인데 충분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방치해가지고 사고 난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원래 점검을 하면 우리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기획점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기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 하는데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민원전화가 와가지고 급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만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고 그에 따라가지고 현지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지 시정을 하고 또 아주 만약에 법에 저촉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지도까지, 행정처분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로 시정명령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전임을 해야 되는데 전임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적발된 것이 1건 있어가지고 그것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을 할 경우 대부분 그러면 근무자 중에서 내부고발자인가요, 아니면 학부모에 의한 외부고발자인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전화가 올 경우에는 가끔 보육교사들도 자기들 급여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종사자들도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조금 많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옵니다, 학부모들이.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고 실제로 일해야 될 7, 8, 9급 이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들이 인사문제는 관여할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인사적체라든지 부족한 인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주민자치센터에 복지직이라든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관련해서 진해구청장님 이 자료에 보면 페이지 997 정원현황에 일단은 9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9명이 기간제인데 계산이 안 된 것인지.

○진해구청장 임인한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99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동주민센터에 보시면 합계가 1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원이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52명이에요, 9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기간제 인원을 빼신 것인지 아니면 합산이 잘못된 것인지.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합계를 하면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162명이 맞네요, 밑에 내역은.

김상현 위원 161명이 맞다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몇 번 계산을 했거든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밑에 집계가 162명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현원 있지 않습니까? 현원.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현원에 5급 15명 다음에 6급 47명, 7급 38명, 8급 22명, 9급 30명 하면 161명이 맞습니까?

(「152명」하는 이 있음)

그래, 그러니까 152명인데 여기에 계에 보면 161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9명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구청장님 됐습니다.

됐고, 9명은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빼먹은 것 같은데 기간제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맞습니다.

맨 뒤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임기제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이것이 뭐 읍면동에 있는 기간제가…….

김상현 위원 예, 제일 위에 합계에다가.

○진해구청장 임인한 내려오면서 아마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데는 다 옆에 기간제해가지고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서 그랬고 그다음에 요즘에 구청장님 태평동 오수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995페이지 저희 진해 인구수가 2018년 7월 말 현재로 19만 2,0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외국인이요, 외국인, 이주노동자.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다 포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말 현재로 진해인구 수, 보고된 인구 수, 등록된 인구수는 19만 2000명인데.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외국인이 3,183명이 지금 있거든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이 인원이 전체 인원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이주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구청에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5개년 제가 지금 인구 통계를 내봤습니다, 매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 지역구인 진해 서부 지역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4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은 지금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고 있고요.

혹시 그것 관련해가지고 뭐 서부지역에 인구를 유입할 무슨 방법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위원님께서 아마 서부지역이 특히 조금 쇠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그래서 서부지역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을 한창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육군대학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또 연구특구지역으로 또 개발이 되면 서부지역이 활력을 또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일단 어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구유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평균 한 1.4%씩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28,6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해 인구 19만 2,000명 중에 지금 14.8%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10년 내에 도시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는 사실은 없거든요.

관광이라든지 그런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노총 동부지부 여기에 노동복지관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몇 평 임대를 하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한국노총.

김상현 위원 동부지부.

○진해구청장 임인한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구청이 보면 민원실도 그렇고 좀 좁은 것 같은데 이런 동부지부 여기에다가 복지관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 그것 임대료 안 받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구청인데 거기에 왜 여기에다가 임대를 주는지.

그것은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2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근로유지형하고 찾아가는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미실시라고 되어있거든요.

올해 이후에 실시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진해구청장 임인한 근로유지형, 찾아가는 자활사업단 이 관계 말씀이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하고 찾아가는 자활사업단은 저희 구에는 지금 미실시를 합니다.

전에는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왜 안 하는지는.

김상현 위원 하다가 왜 안 하느냐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사업근로자들이 주로 환경정비를 하는데 환경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단가도 낮고 참여인원이 적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미실시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답변 끝나신 것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찾아가는 자활사업단하고 근로유지형 이것이 참여인원이 적다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처음에는 하다가 점차적으로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참여율이 왜 적은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노인분들 폐지 줍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한다는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니, 그 분들은 또 별도로 뭐냐면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중복되는 사업을 왜 여기에다가 그러면 넣습니까?

중복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1,045페이지 거기에 2018 부정수급자 가구가 3가구가 있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것은 동은 파악 안 돼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나 기초수급자가 책정되어 있다가 일자리를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생계비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부정수급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가구, 2018년 3가구가 우리가 부정수급자로 결정해가지고 보장비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어느 동인지 그것은 지금 파악 안 되고 이름은 다 나와 있는데 동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았는지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것은 의료국민공단에서 바로 통보오고 또 우리가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면, 왜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직장인이 되어가지고 월수입을 받으면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에서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하면 아, 이 사람이 소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는 것을 진해댁이나 함진댁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낸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찾는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 사이트에서 별로 그렇게 유용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댁, 함진댁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1년에 추석, 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불우이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진해댁, 함진댁 문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 박지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중앙시장, 중앙시장 지금 등록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군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구에는 총 5개 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은 지금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중앙시장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중앙시장에는 지금 여기서 대표자 성함을 제가 거론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표자 성함은 최OO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등록이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시장번영회로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지금 그 부분은 번영회에서 이번에 저희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번영회가 무엇으로 등록, 아니, 그러니까 번영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중앙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전에는 번영회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상인으로 등록신청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번영회로 되어 있을 때 중소기업 진흥청에서 시장현대활성화사업으로 돈이 지원된 것 아시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지원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에도 되어 있을 때는 점포주들로 해가지고 번영회가 결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번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로 다시 바꿔서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영회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는, 과거 1946년도에는 됐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그런 전통시장활성화법이 생겼을 때는 번영회라는 데에는 사실은 그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조례에 보면 지원이 일단은 시장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뭐지요?

직접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 그 상인회에 지원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1억 7600 정도 중앙시장에 캐노피 그다음에 LED등 이런 공사를 다 해줬거든요.

이미 그때도 등록은 중앙시장번영회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과거에 이렇게 번영회로 등록이 되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 점포가 지금 상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아마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상인회가 다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간에 아마 지금 현재 점포주는 한 15%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임대를 하는 사업주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진해구에서도 상인회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과정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번영회하고 얘기를 했을 때 8월 14일부로 상인회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구청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김상현 위원 제가 그것을 번영회 사무실 가서 봤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시장은 전체를 중앙시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 상가만 지금 번영회에서 여태까지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다고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쁘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성산구에 복지과 정시영 과장님 한번,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연국 씨 부정수급 관련해가지고 이연국 씨 혹시 민원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실래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이연국 씨라고 저희들한테 따로 지금 민원.

김상현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따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진행과정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속기에서 이번에 김상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 빼소, 지우소, 지우라고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에 누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 식 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구청장 황진용
세무과장 이병용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청>
구청장 변재혁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장진규
세무과장 윤한술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이환선
세무과장 김상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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