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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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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던 폭염도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현국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로 공통사항으로 7건씩 작성을 하였으며, 개별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8건,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 10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10건 등 총 28건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감사 자료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긴급복지 지원현황,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민주화단체 예산 지원현황,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 등 8건입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 자료 27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현황과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 여성회관 운영 현황,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실적,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실적 등 10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감사 자료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경로당 지원현황, 경로당 신축 및 증축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 도우미 운영실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효행장려수당 지원 현황,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현황 등 10건입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618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377억 1억 800만 원, 이월액은 129억 1,500만 원, 불용액은 111억 8,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현액 대비 2.8% 있고 불용액은 2.4%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시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225쪽, 226쪽에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하고 201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 옛날 창원에 있던 성원토건에서 분양주택을 저희 시에서 저소득층임대주택으로 활용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으로 이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 94억이었고, 현재는 그러니까 일부 회수해가지고 지금 132억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전체 자금 중에서 90건이 미회수 되어 있고, 이 사업이 2015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LH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LH에 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는 2015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2021년까지 지금 현재 전세자금 임대한 것을 전체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지는 않고, 빌려준 사업자금에 대해서 회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수를 해서 2018년에는 기금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회수한 금액이 공공예금 이자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가 더 불어서 올해는 예산이 전체, 현재 회수 못하고 있는 19억 포함해서 132억 정도로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 학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융자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당초 이것의 용도가 전세자금 사업이었고 저희가 시에서 2021년도에 이 전세자금이 전체 회수가 되면 그때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2021년 연말이면 이 기금이 전체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되는 시점에 아마 2021년 하반기정도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보면 인쇄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보면 신흥인쇄에서만 5건인데 혹시 다른 인쇄소에서는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약간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자원봉사나 이런 업무들은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특정업체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거의 저희가 회계과 쪽에도 수의를 하면서도 지역배분이나 일부 배분해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신흥인쇄가 보니까 석전동에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헌순 위원 한곳에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몰아주기가 아닌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 점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방금 이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창원사랑 보훈음악회하고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이것이 창원사랑 보훈음악회는 2,300만 원이고, 4개 업체에서 2,300만 원 비용을 쓰고 집행을 했고 그다음 부마민주항쟁은 5,000만 원 6개 업체에서 나눠서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비용이 더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전문 업체에 각각 맡기면 더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사랑음악회가 작년에 사실 처음 한 행사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6월에 현충일 행사에는 보훈가족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급하게 행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받은 업체에서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도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면서 별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235페이지 이것이 전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인사부서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건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올해 뽑았는지 이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인사조직과에 건의를 했고요.

2017년에 15명을 충원하고 2018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53명을 충원해서 현재 321명이 현직에 있고, 휴직이 49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복지직의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올해는 53명이라는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봐서 저희 건의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예산편성이 균등하게 배분이 됐어요, 마산, 창원, 진해가.

그런데 무공수훈자회 여기에는 창원이 1,250만 원, 마산이 1,350만 원, 진해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이 진해지회가 무공수훈을 세운 사람이 많아서 금액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공수훈자회 창원지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마산지회는, 창원지회 같은 경우에는 창원 보훈회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 마산지회는 저희 시에서 별도 공간을 찾아서 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공수훈자회 진해지회가 사무실을 지금 옮겨서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향군회관 안에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료가 월 20만 원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해지회가 인원이 조금 많기도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 부분이 반영이 돼서 조금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속해서 광복회 창원연합지회 보조금 환수가 얼마지요? 이것이.

9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950은 집행이고 차액, 이것이 부적정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적정 집행이고 그다음에 환수가 완료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연합지회가 2015년 연말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패널티로 E등급을 받아서 환수대상으로 되었고 저희가 보조금 환수는 완료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업무는 어디서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 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내나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전에 보니까 전임시장 때도 이것 준비를 한번 한 적이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 당초에 처음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었고, 2013년도에 다시 한번 복지재단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연구가 있었고 그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자료수집 전체 다 했었는데 복지재단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보류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때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전에는 어쨌든 검토는 했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용역을 한 적은 없지요?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연구용역을.

문순규 위원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전에도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연구용역 했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복지재단 연구용역 결과가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한 9월까지 일단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내년 1월쯤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단설립조례나 법인설립허가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인데, 일단 내년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 뒤 행정절차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경남지역 타지자체도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제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 김해, 양산시에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인근에 우리 지자체들도 사실상 하고 있는, 재단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부적합이 나왔는지는 제가 결과를 한번 보면 파악이 되겠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설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민간위탁으로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창원시 전체 시설의 백화점입니다, 사실상은.

거기에 환경시설, 장사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하나 전문성 있게 해 내겠습니까? 이것.

저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제가 이 의회 들어와서 파악을 하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복지업무를 할 만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곳인지 저는 사실상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 창원시에서 설립했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관리를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사실상 전문성 있게 복지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안 맞고 비단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설립했던 복지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입니다, 사실상은.

창원시가 복지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이 부적합하다, 잘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데 복지재단 같은 것 한번 보면요, 대단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야말로 복지정책에 어떤 총체적인 정책 속에서 복지사업에 개별적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컨설팅 하는 이런 어떤 기구들도 필요하다, 그것 복지재단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TF팀 구성하면 타지자체들 잘 연구를 하고 특히나 광역단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을 잘 모범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페이지 253에 보면 복지사각지대발굴 여기에 보면 발굴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체납자 명단을 보고 찾아가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봐가지고 찾아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발굴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장기간 단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전기세, 수도세가 체납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복지 이‧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라든지 또 아니면 주변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례를 받아가지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송파 세 모녀라든지 그다음에 충북 옥천에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말씀드린 것인데 복지사협회하고 복지협회하고 차이가 예산도 복지사협회는 7,600을 썼고 복지협의회는 900만 원을 썼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그다음에 각각 설립연도가 언제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에 제46조에 설립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이렇게 설립근거가 나와 있는데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사에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단체든지 기관이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단체가 다 있지만 사회복지사협회가 예전 통합이전부터 활동을 오래 해왔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통합이전 2009년에 설립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활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활동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협의회를 재조직 정비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회원 수 자체가 사회복지사협회는 650명, 협의회는 183명 이래서 구성인원부터 조금 다르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사업도 지원하다보니까 사업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 왕성해지면 시에서 별도 운영비나 아니면 별도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협회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반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협회가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 그다음에 복지협의회는 활동을 안 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원을 사협회에다 많이 해 준다 지금 말씀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직 2개는 합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치근거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근거가 틀린데 이것은 같은 사업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쳐서 운영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회부터 단체가 결성이 돼 있고 도도 협의회가 있고 시군별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같은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권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좀 더 활동이 잘 되는 데가 있고 협의회가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이것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통합에 의지를 가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 단체가 한군데 단체는 말 그대로 복지사들의 모임의 성격이고 하나는 그것을 관장하는 협의회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협의회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21년이면 전세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기금이 다 회수가 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회수가 되고 나면 그다음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 하셨는데 회수되기 이전에 이미 이 전세자금 운용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그때 2021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을 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이 자금에 대해서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도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에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 출연금을 한 10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겠다고 일단 아직 최종적으로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부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나 단체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충분히 창원시의 복지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별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전체 기금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규모를.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이것이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출연금은 한 100억 원 정도, 연간 운영비 한 10억 이런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결국 그러면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을 그대로 복지재단기금으로 전환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어차피 출연금도 시에서 100억 원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자금 자체가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서 이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 정도는 검토를 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은행대출이 안 돼서 제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결국 나중에 사채의 덫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생활안정기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소액대출이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또 참고하고, 저희가 이것이 워낙 큰 자금이고 또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자금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시설, 단체, 사회복지 관련되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과 구무영 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민주화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은 한 17~18% 인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가 2017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예산이 4배 넘게 인상이 되어서 1,700만 원이거든요? 부가사업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했어요, 다, 예산은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신청으로 아직 신청은 한다, 안 한다, 아, 신청은 다 썼고요.

거기에 보시면 부마항쟁기념사업회도 2017년에 비해서 2,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 그렇지요?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줬는데 지금 보면 물론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신청을 못 했겠지만 여기 비고란에 보면 아직까지 미신청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은 3󈽋의거기념사업회 단체운영 이런 것은 하반기 신청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번 추경에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박선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사업이 저희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8일 행사 전에 거의 아마 저희 생각으로도 9월 말이나 9월 중순쯤 되면 이 사업신청이 계획서 포함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를 안 해서 아직까지.

박선애 위원 이 책자를 작성할 시점에 아직 사업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시켜준 부분만큼은 우리가 내년도 감사할 때 보면 이것 다 잔여액 없이 다 집행했냐를 알 수 있는 것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혹시 예산을 이렇게 4배씩 또는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올려준 이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산이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것이 저희가 사실 작년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처음 기념식을 했고 2016년부터 해서 부마민주항쟁이나 그러니까 창원시가 민주성지라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또 앞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창원이 민주화의 그러니까 발원지로서의 역할이 참 많고 또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해서 기념식도 생기고 또 다른 사업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 되었든 10월이 지나면 이것을 다 거의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229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2017년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및 체험활동하고 237페이지에 꿈나무 자원봉사단 운영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심영석 위원 꿈나무 자원봉사단 모집을 어떻게 했고, 활동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2017년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이것은 저희 창원시에 또박이청소년봉사단이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여름방학 동안에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237페이지에 있는 꿈나무 자원봉사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해서 진해지역만 우선적으로 초등학생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활동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꿈나무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처음 발대식을 하고 그다음 7월에 마을환경지도그리기하고 환경정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냅킨 부채 만들어서 관내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서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본교육정도 시키고 그냥 활동으로, 체험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심어주는 것이 애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심영석 위원 그래, 제가 중학교나 또 초등학교에 봉사활동 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특별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모집을 반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이냐 하면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반 학부모가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동원되는 듯한 그런 행사가 있던데 혹시 그런 행사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서 일단 신청도 그렇게 받고요.

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반 성인도, 학생도 전부 다 1365포털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자원봉사 활동한 것이 실적에 올라가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특히 중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가장 봉사활동에 문제가 있냐면 진정한 봉사의 꿈나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사전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지금 중‧고등학생은 더 합니다.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교육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교육하실 때는 뭔가 진짜 진정성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는 교육 강사를 영입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을 할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봉사가 아닌 진정 도움이 되는 곳에 그런 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꿈나무 자원봉사단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또박이봉사단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들도 일부 부르고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단 아트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팀별로 자기들이 리더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같이 체험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한다니까 참 대단히 좋은 봉사활동인 것 같네요.

핵심은 활동을 할 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당사자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을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통상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평가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나 이런 그것을 하지 않고요.

현재 오는 사람들도 모두 자발적이지만 거의 평가하는 이런 것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고생했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저희가 초등은 아직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이래서 아마 이것도 하반기 거의 연말 되면 마지막 봉사활동하면서 애들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 격려의 자리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대부분의 봉사활동 단체나 복지관에서 보면 체크리스트를 평가표로 해서 딱 적고 체크하고 끝이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교육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심영석 위원 진정한 평가라고 하면 그날 활동한 것에 반드시 한 20%정도의 시간은 활동에 대해서 서로가 평가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알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제 기억에 웅동2동 용원문화공원에서 예총주관으로 아마 음악회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올해 그 내용이 현재 보니까 129페이지하고 뒤에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아마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도시건설문화위원회 쪽에 행사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집행사항이나 그것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여성청소년보육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선희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페스티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2017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순식 페이지 이야기 안 하나.

김상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7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먼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보시면 9,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올해도 9,0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실적이 99건, 입상 9건 해서 여기에 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금이 얼마 정도 차지하지요? 9,000만 원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주관이 경남일보거든요.

경남일보에 광고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어떤 입상의 시상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금액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광고료 부분을 물어봤는데 향후에 2019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금 금액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결산서 볼 때 이야기할 질의를 왜 지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27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이 기금의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성별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말고 편견을 두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남성, 여성을 뒀을 때 여성이 좀 더 약자라고 보고, 옛날에 처음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여성을 양성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은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서 양성에 대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취지의 목적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보니까 2017년, 18년에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느냐, 구체적 사업내용까지는 내가 받아보지 않았고 제목만 언뜻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도 저는 안 맞는 사업들이 애법 제 눈에 띄거든요, 사실상은.

단적으로 볼까요.

찾아가는 공예체험 한마당, 이것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그 양성평등이라기보다 여성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주자는 의미로 공예체험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하면 양성평등기금사업 아닌 사업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확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저는 이 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애초 우리가 공모를 할 때도 잘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기금의 취지나 목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 눈에도 이것 꼭 특정단체 자꾸 거론하기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어쨌든 내년부터 이 사업들을 지속할 때는 그런 성격이나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그렇게 선정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부합될 수 있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원시 출산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지금 출산정책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창원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출산정책이.

문순규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비단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타 지자체에서는 출산정책이 성공하는 데도 있거든요. 출산율이 높아진 데가 있단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2012년에 1.462, 13년에 1.326, 14년에 1.314, 16년에 1.261, 17년에 1.141.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1.1%까지 내려갔거든, 지금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사실상은.

출생아 수도 보면 2012년에 11,627명이 출생을 하다가 지금 2016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16년도.

문순규 위원 8,500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창원시가 출산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어떤.

문순규 위원 출산정책, 한번 단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실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하는 맘카드 50만 원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러 가지 아마 국가적인 정책하고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실제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돈 몇 십만 원이라든지 몇 백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것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도 어린애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이 종합적으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창원시 인구도 통합 되었을 때 11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105만이라고 하거든요.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되는 창원시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출산율, 예를 들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심각하다 이야기지요.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 한번 찾아보시면 출산 정책 성공하는 데 있거든요. 출산율이 올라가는 데도 있단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지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구정책과가 기획담당에서 올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구정책 출산과 같이 인구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출산, 양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 세부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부서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창원시 특단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도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들과만 아니고 창원시 전 과가 다 포함이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출산은 또 경제와 주거와 저희들…….

문순규 위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인구 감소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정책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제일 고생하시는 경제복지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평등에서,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많이 책정된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작년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이번 예산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것인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도 양성평등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내년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27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늘 느끼는 것인데 창원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또 역시 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도 역시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창원청소년실행위원회, 마산청소년실행위원회, 진해청소년실행위원회 이렇게 창원, 마산, 진해를 나누어 놓고 있는데 꼭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에 한개만 있는 것이고 이 부속으로 마산, 창원, 진해에 이것은 실행위원이다 보니까 마산지역에 복지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사업들에 대한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있어야만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마산청소년실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2017년에 총 3번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 참석자가 22명입니다.

이 말은 평균적으로 한 번 회의에 7, 8명 정도밖에 안 온다는 뜻이거든요.

전체 위원이 19명인데 7, 8명 참석하면 이것은 너무 저조한 참석률이라 보는데 혹시 이것 위원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반기 지금 회의만 있다 보니까 그렇고 총 한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해서 한 23명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한 11, 12명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행위원회에 대해서는 복지상담소라든지 실제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지금 271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보시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회 22명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 그렇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19명 중에도 7, 8명 참석해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9명인데 3번 하면서 22명이 온다는 것은 기존적으로 올 때 거의 한 70~80% 참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짜별로 해서 참석인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보시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종사자 수와 입소인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규 중에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 대비 종사자 수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규정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몇 명당 아동 몇 명 이렇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동 수 몇 명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이 좀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원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양육시설 6개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종사자 수 1인당 입소인원이 한 2명 정도로 비율이 나오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24시간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주‧야간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해희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26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26명의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시설지도 점검은, 회계점검이나 이런 것은 연 2회 정도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 4회 정도 하면서 저희들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고 있고요. 방문하면서 출근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간혹 사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진해희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도점검 시에 정확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281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2018년 여성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내용 좀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잠깐만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281페이지 32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32번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마을 리더자의 양성강화 교육도 지금 4월부터 8일 동안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을 새일도담교실이라고 해서 강사교육 또 마을견학 또 모범마을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인 사업은 방학 중 내서 쪽에 두 곳의 아파트단지를 정해서 30명 아동에 대해서 아마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마을 리더분들을 많이 양성하셔서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사회단체 하고 기관단체 위주의 어떻게 보면 보호활동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여성분들이 사회에 많이 활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이런 많이 활동하는 데서 가장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하기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지역 분들이 지역 일을 하면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가며 마을공동체, 마을 일을 스스로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공노위에 가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단순한 3,000짜리인데도 마을주민 무려 120여명이 물론 월급제는 아닙니다.

간단히 30에서 한 50, 60만 원 받는데 소일거리에서도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여성과장님께서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보다 확대해서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제목 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의논드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 금액을 보면 너무 작아요.

사실 1,000만 원 돈인데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한 개 단체 운영에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원 시내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 십억 단위로 아마 잡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저희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알아볼 사항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폐업 위기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아, 가정어린이집이요?

심영석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어린이집 자체는 아동 수가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동의 충족률이 한 75~77%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느 가정 아닌 뭐 민간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같은 경우도 좀 환경이 좋고 한 데는 괜찮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추세는 분명 그것이 맞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그런 원인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가장 큰 요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단시일 내에 지역별로 할당제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아마 창원시에서도 그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가정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그만큼 활성화하시는 만큼 가정어린이집은 빨리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사람이 뭔가 궁지에 몰릴 때에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밀어붙이기만 하지 마시고 가정어린이집이 살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국정과제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또 부모부담률이라든지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규어린이집을 국‧공립화로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기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전환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이것도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여성일자리 그러니까 여성교사분 일자리 창출수하고 가정어린이집 일자리 창출수를 봤을 때 어디가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고 많다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 자체가 0세반은 아동 3명에 교사분이 1명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이 숫자도 많고 가정이 또 20인 이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물은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를 펴고 있는데 여기서 정책적인 것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특히 여성분이, 절대적인 대부분이 여성분이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창원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알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27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아동여성인권연대위원회에서 기타 운영비가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동여성위원회는 여성복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업무를 보고 있는 회원들이 모두 해서 한 31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성의 안전과 또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선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9쪽에 2017 예산집행현황에 2017년 대비 2018 전체 예산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조금 증가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증가했는데 보육사업지원 1,300 얼마에서 불용액이 10억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불용액이 10억 이상이나 생긴 데 대한 설명이 조금 가능하겠습니까?

불용액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2018년도 이야기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2017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2017년에 보육지원사업에.

박선애 위원 예, 보육지원사업과 전반적으로 아동건전육성, 청소년에서 많은 불용액들이 생겨서 2018년도에 보면 청소년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아동건전육성은 조금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곳은 삭감을 하고 익년도에, 그런 것은 좀 고무적인 현상인데 보육사업이 지금 돈 없다고 난리들이던데 왜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액이 생겼는지 조금 궁금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보육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사업 매칭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물론 저희들이 수요를 맞추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또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다 보니까 그것이 시도로 배분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분된 부분이 좀 과하게 배분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이 부족하면 또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집행 잔액이 적게 남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 늘려 달라고 그러던데, 어린이집들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보육지원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급히 가다 보니까, 화장실 간다고 좀 빨리 두드리다 보니까,

(웃음 소리)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조용히 있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해야 되겠다.

과장님, 또 질의 너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질의도 해야지.

마산에 장애인복지관 한번 가 보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든가요? 진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위치부터해서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문순규 위원 특히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떻게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해서 다시 신축해야 되는 과제가 사실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보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도 아마 있었던, 이 앞에 또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위원님한테 자료도 제출하고 한번 설명도 드렸던 바와 같이.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8월 말에 장애인복지관 관장하고 이사님, 관계자 세분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기존에 복합행정타운 부지만 고집하지 말고 시외곽이라도 대중교통 있는 데를 알아봐 주면 자기네들이 위치를 보고 수용을 해 주겠다고 해서 복합행정타운과 겸해서 현동, 가포 쪽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복지관을 지을 만한 시 부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그쪽에 개발하면서 공원지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원도 되고 그린벨트도 되고, GB도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GB도 가능은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데 평지가, GB 쪽은 거의 평지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행정복합타운으로, 지금까지 논의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졌던 모양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이 사실상 언제쯤 그것이 진행이 될지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는 교도소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복합행정타운도 연말쯤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행정복합타운 그쪽으로 이전하려면 최소 10년은 안 걸리겠나 저는 봅니다, 사실상은, 부지확정을 해서 우리가 건립을 하고 들어가려면.

사실상은 우리가 장애인 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절박함에는 사실상 부합하지 못 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 부지를, 입지를 찾는데 있어서도 사실상 소극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계에 부지를 알아봐 줘라, 그것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가 알아봐야지요.

일례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올해 추경에 마산지역 축구장 입지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마산 쪽에 어디에 축구장을 지어야 될지, 하도 축구장 지을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 건은 체육부서에서는 어떻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까지 합니까? 3,000만 원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는 왜 장애인 부서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나 말이지요.

저는 그런 입지를 찾는데 있어서도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안 되면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절한 부지를 찾아보도록 용역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참고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위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7년도는 8개월이고, 18년도에는 6개월인데 이것 지원액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이것이 행정사무기간이.

이헌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가니까 그 금액, 그 기간 차이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339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똑같은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쪽에 아까 문순규 위원님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언급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금 매월 세입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입 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세입 조치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회계부서로 가서요. 거기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씁니다.

저희들은 따로 운영비는 편성해서 시설공단에 주고.

(「위탁해서」하는 위원 있음)

이헌순 위원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진해 서부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펄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제 지역구여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이것이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를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착공은 해서 추진과정에 지하 터파기에서 펄 층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사토장을 구하지를 못 해서 흙이 질이 안 좋다고, 오염관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토장 때문에 일단 공사가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지연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세계사격선수권 끝나고 나면 그쪽 부지에 일단 사토를 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토 반입이 중지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 한 독려를 해서 2019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용역을 줄 텐데, 용역검토를 해서 거기 그런 속천에는 바다매립지고 분명히 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용역결과에 나왔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낙후된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굉장히 반기는 상황에서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40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현황에 보시면 8개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 한 번씩 가보시지는 못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 다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단체를 가 봤는데 이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름다운학원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정말 아예 부축 없이는 못 걸어 다니는 중증장애인인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도 가봤습니다.

박선애 위원 가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진전에.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올라가기, 정말 엄청난 높이에 있는 것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길이 엄청나게 험한 것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실제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찾아가면서 제 차가 SUV형 산악용 차량인데도 사실 엄청 뒤로 굴러 내려 갈까봐 겁이 났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이런 중증장애인 시설들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왜 이렇게 산꼭대기 높이에 그렇게 놔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호자들이 한번 찾아오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고 외부 사람들이 찾아가기에도 기후가 악천후면 정말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곳에 해야 되는지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지적사항과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저것 아름다운학원 자체가 그 당시에 인가가 날 때부터도 좀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박선애 위원 거기에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몇 개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같이 부부가 다 운영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한번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눈이 오면 거기 안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긴급환자가 생기면 헬리콥터가 공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에 그렇게 개발을 해서 짓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이 원장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고생은 많았지만 저는 행정에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 장애인들을 왜 이렇게 높은 곳, 위치가 먼 곳에 있어야만 될까요?

이것 도심에 지으면 님비현상 때문에 막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애인일수록 정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곳에 저는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장애인 접근 권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회원2동회봉경로당 이것이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실시계획 이렇게 잡혀 있고 착공하고 준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회봉경로당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회원2동에 지금 회봉경로당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도민일보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경로당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2구역 경로당이 아마 민원이 발생을 해서 하는데 이번 추경에 부지를, 저희들이 건물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경로당도 정상적으로 되고, 여기 회봉경로당도 정상적으로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회봉경로당은 3구역이고.

임해진 위원 회봉경로당은 지금 3구역 위쪽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회봉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그냥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회원2구역에 계속 언론에 나온 그것이 작은 자그마한 규모의 경로당이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그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인근에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재개발구역 안에 그 5억이라는 예산이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만 일단,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회원2구역은 저희들이 매스컴도 나오고 해서 일단 건물매입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회원3구역에 있는 회봉경로당은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도비가 안 오면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박삼동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몇 번 했는데 도비를 받아올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비만.

임해진 위원 그러면 회봉경로당은 조금 딜레이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민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짤막하게 제가 한번.

과장님,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 급식 있지요? 경로당 급식.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위원님들 경로당 급식 들어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봤어요?

경로당이 마산, 창원, 진해 다 몇 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989개소입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서 경로당에 급식을, 점심 급식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경로당에서, 구)창원 지역에만.

문순규 위원 몇 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경로 식당으로 해서 36개소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구)창원 지역에 경로당 전체도 아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경로당 급식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단 저희들 급식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디테일한 기준은.

문순규 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급식비를 주는 기준이 뭔데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하는 기준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기존에 급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일 1식 2,300원씩 해서.

문순규 위원 왜 그렇게 급식을 다른 경로당은 안 주는데 38개 경로당만 급식비를 주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창원시 기존 통합하기 전에 경로식당에서…….

문순규 위원 제 이야기는 통합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창원시 전체 경로당도 아니고 특정경로당 서른 몇 군데만 급식비를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것하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없애지를 못해서 계속 이렇게.

문순규 위원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이 경로당이 마산, 창원, 진해 전체로 치면 7백 몇 십 개, 의창구와 성산구 다 합치면 의창구 249개, 성산구 94개소입니다, 경로당이.

통합되기 전만 치더라도 예를 들면 한 350개쯤 되겠지요, 경로당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중에서 30 몇 군데만 급식비를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급식하는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으로.

문순규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과장님 이 자료를 펼쳐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구)창원지역에는.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중앙동에서 하는데 성산구에 있는 저 끝 웅남동에 와서 밥 먹을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사실상은.

행정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해서 제가 집행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준도 없는, 참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그 경로당 전체 지급 못 받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그러면 그 소외감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마산이나 진해지역은 사실상 무료급식소.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구)창원 지역은 사실상 무료 급식소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경로당에서 경로식당으로 운영을.

문순규 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도 구)창원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놨는데, 동네마다 급식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 제가 지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운영 프로그램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저는 경로당을 작은 복지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900 몇 십 개소에 20명만 쳐도 2*9 18, 18,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거든요.

그 경로당 가서 주로 어머니들이 고스톱 치는 것을 가장 즐겨하십니다, 그렇지요?

고스톱 치는 것이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머니들이 가장 지루하니까 고스톱 안 치겠습니까.

그 좋은 공간 만들어 놨으면 그런 데 어머니들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다 봅니다, 노년기에.

그런 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운영프로그램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생활하시면서 건강도 찾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복지여성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의 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구무영 과장님, 이선희 과장님, 박주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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