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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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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경제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경제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 264억 8,407만 원에서 14억 8,536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억 8,801만 원에서 2,344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과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로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26억 2,780만 원에서 1억 7,847만 원을 증액하여 228억 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죽동 충혼탑 진입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웅천동 남문 경로당 개보수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6,794만 원에서 1억 3,21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이동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1억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9억 32만 원에서 11억 5,135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5,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8,000만 원, 이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 소사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금지 표지판 구입 및 교체비로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 되었으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조 8,760억 4,000만 원에서 14.01%가 증가한 3조 2,790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08억 7,700만 원인 12.8%가 증액된 2조 5,627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16%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21억 400만 원인 18.56%가 증액된 7,162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증액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 1.42%가 증액된 7,163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4%를,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9,400만 원인 13.82%가 증액된 5,267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06%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8억 3,100만 원인 7.4%가 증액된 4,764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3%를,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3,100만 원인 20.02%가 증액된 1,052억 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1억 8,800만 원인 6.72%가 증액된 8,28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27%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135억 8,300만 원인 63.78%가 증액된 5,484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73%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628억 6,500만 원에서 90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2억 600만 원으로 증감률은 9.3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6억 8,400만 원인 8.78%가 늘어난 9,99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5,700만 원인 21.77%가 늘어난 540억 1,300만 원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이 창원시 전체 예산의 3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2억 4,000만 원인 60.23%가 증액된 1,150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700만 원인 59.95%가 증액된 1,09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희망근로지원사업인부임에 17억 1,100만 원, 가로등 개선사업 국고상환금에 8억 8,300만 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경남스마트연계사업 8억 1,000만 원, 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크베드 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3D프린팅기반 및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에 6억, 취업상담사 인건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일자리 사업 예산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300만 원인 65.72%가 증액된 58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7억 8,000만 원인 4.83%가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1억 7,000만 원인 4.83%가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기초연금에 62억 8,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13억 7,3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1억 1,800만 원, 시립보배어린이집 증축에 6억, 아동수당 지원에 20억 7,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4,500만 원, 창원충혼탑보수공사에 5억, 진동종합복지관 헬스장 증축공사에 4억 5,000만 원 등이며, 주요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교통비지원에 1억, 중‧고생 교복구입비 1억 6,500만 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8,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8,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예탁금에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아동수당 신규지원 및 현안사업 등의 조정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예산의 삭감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00만 원인 2.92%가 증액된 215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료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7,800만 원인 9.47%가 증액된 58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지원 사업에 3억 3,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7억 8,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8,000만 원은 국비사업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600만 원인 4.25%가 증액된 161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봉급 부족분 1억 2,700만 원, 상남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자가대출반납 및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억 8,500만 원인 6.15%가 증액된 1,308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 원인 0.84%가 증액된 1,04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2,500만 원, 대죽도 충혼탑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 이동1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2억 2,5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67억 1,004만 원인 33.76%가 증액된 266억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북동주차장조성사업에 20억, 주남생태관광지 동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1,600만 원, 월영동 만날근린공원과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이 주로 반영되는 등 금회 추경 예산안은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삭감 여부, 사업의 경중과 완급,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306억 원으로 기정 기금 운용규모 총 1,953억 원보다 3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120억 1,900만 원에서 수입부분은 전입금 240억, 예치금 회수 3,5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융자성 사업비에 200억을 그리고 35억 3,500만 원을 예치해서 2018년 말까지 146억 2,800만 원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70억 6,000만 원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6,900만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가 77만 원이 감액되어 7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며, 지출은 감소된 예치금 77만 원을 당초계획과 실제 지출액으로 정산해서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과별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13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54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이헌순입니다.

515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해서 사기진작비와 하계휴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하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해서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육 교직원이나 조리사 그다음에 누리보조교사, 운전기사, 영양사 이분들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 3월까지는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2018년 6월 4일부로 해서 시의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신규 임용이 되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월 10일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됐는데 올 6월 4일부터는 신규 임용과 동시에 바로 3개월이 안 지나도 첫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액이 한 850만 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단가가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아닙니다.

사기진작비는 보육교사시설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하계휴가비는 7월이나 8월 여름 1회에 4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본예산은 5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 사기진작비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헌순 위원 기정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그것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이 차액이 석 달 주던 것을 첫 달부터 주다 보니까 차액이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감사합니다.

이헌순 위원 다음은 518페이지 성산구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노인복지기반조성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사업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7개소 우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해서 그 이후에 또다시 경로당 개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한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냥 예산편리상 그러면 증액을 시킨.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가 견적을 내서 대략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1,000만 원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를 보면 국비가 2억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이것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감액된 것이 그 옆에 52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연계성이 혹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정신보건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 개정내용이 정신병동이나 요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의 인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원할 때는 촉탁의에 의해서 승인만 되면 입원이 되었지만 개정되고 나서는 촉탁의 승인과 여러 가지 보건소에 있는 보건심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감소된 그런 현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입원을 해야 될 분이 입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된 것이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제로 입원되었을 경우에 정신보건전문의가 판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입원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처음에 한 240명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한 199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약간 삭감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약 한 1억 9,0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반환금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국비와 도비는 사실상 어렵게 따오는 그런 지원금인데 보조금이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해서 감액이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이것은 법률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감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546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북동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진행사항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북동 주차장은 지금 현재 부지가, 작년 7월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지금 현지 사유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해진 위원 한번에 20억, 이것이 보상비로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이것이 지금 39사단 개발이익금으로 시행되는 북동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필지가 4필지에 883평방미터입니다.

보상비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견인보관소 설치 사업에 1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견인보관소는 작년 9월에 본청 교통물류과에서 조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어디 위치해서 어떻게 이것이 조성이 되는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이 위치는 어린교 주차장 135면 중에서 저희들이 40면을 이용해서 보관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보관소는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조성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견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꺼려하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견인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을 것인데 지금 이 공영주차장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견인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기존 주차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보면 상반기에 화물연대 측에서 거기에 화물차를 많이 주차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우산동에 공영주차장 20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분간 거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또 본청에서 그 계획을 원래 할 때 줄어드는 만큼 그 주변에 복합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 하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인도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2중주차로 인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법주차 그다음에 곡각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을 고려해야 되고 또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쪽 설치사업에 있어서 1억 8,000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약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특히 곡각지라든지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주차공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인보관소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주차면적을 더 늘린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견인소를 만들면 이것 위탁을 줄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수탁 받은 업체에서는, 그렇지요?

자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아주 위험한 데 주차되어 있는 차라도 외제차는 손도 안 대잖아요.

결국 서민들 차들만 불법주차로 해서 스티커 끊기고 또 견인비까지 물어야 되고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는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단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지금 주차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차 면을 좀 더 늘리고 나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잠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를 하는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 전까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하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사실 마산, 구)마산지역만 이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구)창원하고 진해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로요.

물론 위원님은 견인보관소 있음으로써, 견인을 하게 됨으로 해서 견인비 1인당 3만 원하고 거기서 시간당 보관료가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에 의한 과태료 4만 원만 매기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견인제도가 필요 없다 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과태료 4만 원 매겨도 그것으로써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제재라든지 인식전환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견인조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인식전환에 있어서 주차공간부터 만들고 나서 견인보관소를 하신다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마산지역이 2007년도부터 견인보관소를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법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견인보관소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견인이 됨으로 해서 한 3만 원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민원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민원의 어려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크게 봤을 때 통합시에서 구)창원이나 또 진해가 있는데 마산만 안 하는 것도 약간은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교통행정이라든지 그 어떤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하고 임해진 위원님이 했던 견인보관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견인차량들 견인해 갈 때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차량들을 견인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고지서가 발부된 차량들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주차스티커를 끊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문순규 위원 주민들은 사실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형편에서 이면도로든 도로 가편에다 차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민원이 폭주한 것은 아시지요? 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주차공간이 불편, 예.

문순규 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문순규 위원 저는 지금 CCTV 카메라든 뭐든지 이런 것 하면 전부 다 예를 들면 보통 CCTV같은 경우는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상 즉시 주차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견인 그것을 했을 때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견인해 가는 것에 대한 장치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니고 거기에는 직권발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제 말은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차를 다 견인할 것 같으면 그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더 폭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꼭 견인해야 이런 차량들에 대한 구분이 있냐는 말이지요.

그런 규정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요.

거의 다 저희들이 마산합포에서 하루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들이 한 160대에서 170대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나 그것들은 거의 다 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카메라 시설 그다음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자체는 견인이 어렵거든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라든지 그다음 회선에 곡각지점라든지 그런 데 특이하게 불편을 주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이 수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면 차에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차들에 대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청장님, 꼭 그런 차량들만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있냐는 말이에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차 외에는 견인을 할 수 없지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일반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를 곡각지든지 이중주차라든지 정말 불가피하게 견인을 해야 되는 이런 차량만 견인을 한다하면 이해간다 말이지요.

예를 들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 다수의 불법주정차 차량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견인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이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불법주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가능하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단속공무원이 그와 같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표시된 차량에 의해서 견인을 할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무 차량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순찰을 돌면서 보도라든지 곡각지점에, 이것은 진짜 주정차라도 일반적인 주정차가 아니고 좀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주정차로서 지속되는 지역들 그것을 순찰하면서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좀 정착이 된다 그러면…….

문순규 위원 그것을 청장님 그런 차량만 한다라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어느 지역부터 지역까지 그런 견인지역을 기간별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차량만 단속한다라는 보장이 있냐는 말이에요.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단속공무원이 안 붙이면 견인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차를.

문순규 위원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에도 단속요원들이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인위적으로 아무 차나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단속원들이 수기로 견인 대상차량을 표시를 합니다.

문순규 위원 단속원들이 수기할 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표시를 하는데.

문순규 위원 곡각지든 이중주차든 보도든 그런데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에만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순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견인대상은 외부적으로 주행에 방해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중주차, 곡각지라든지 인도에…….

문순규 위원 어느 차량이든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량에는 스티커 발부할 수 있지요.

그 예외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분별한 견인이다 말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원에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견인은, 안 그럽니까.

조금 전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그 표시된 차량만 한해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의 다 단속은 고정카메라라든지 차량의 자동에 의해서 거의 다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견인이 된 업체의 것은 거기에 발부해 버리면 그 견인업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수기로 표시된 것만 견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들이나 운용은 저희 공무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그 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 없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것은 구청장님 생각이시고 일반적으로 단속요원들은 그 스티커를 다 발부합니다, 사실상은요.

보도에 주차하고 곡각지 주차한 차량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스티커 붙여놓으면 견인차량 와서 견인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분별한 견인이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조치가 있을 수 있냐 말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당연히 공무원을 하면서 아침 작업지시라든지 어떤 구역이라든지 다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문순규 위원 통제가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안 높겠냐는 이야기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무분별한 견인과 관련한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속에서 불법주정차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견인을 한다할 때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만한, 통제할 만한 조치가 있는지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잠재우기가 어렵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무분별한 견인이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 견인업체에서 무조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산합포구에 하루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160건이나 170건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들은 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부되거든요.

공무원이 하는 수기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은 거기에서 단속된 불법주차 된 차량을 무조건 견인업체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수기로써 단속이 확인된 차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보도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지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한해서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스티커를 끊어야만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 부분들을 예고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지역, 이 지역은 집중견인지역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러면서 그 분위기들을 전환시켜보려고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저도 이것이 조금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견인보관소를 만들고 견인차량들을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불법스티커를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스티커도 끊기는데 이것 무분별하게 와서 또 수기로 단속요원들이 작성해서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끌고 간다 이야기지요.

그런 데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견인해야 될 차량들 그런 데만 제한적으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을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렇지 않은 우려에 대해서 예방할 만한 조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무분별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업체에서 무조건 가져가면 무분별하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공무원이 선별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제 말은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공무원들이 선별해서 견인해야 될 차량에 대한 규정이 있냐, 아까 최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차량을 견인해라,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차량만 견인하도록 되어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조금 전에 조례에 해당 구성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순규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견인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도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가 보행에 위협을 느끼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문순규 위원 그것이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회원구 하고 같이 그렇게.

문순규 위원 잠시만, 과장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견인차량과 관련되는 조금 전의 그 규정, 그 조항 그 조례에 있다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출력해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 결론 내기 전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타당성 검토 하도록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렇게 하고 조례에 보면 견인업체가 인위적으로 견인은 못하고.

문순규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표시한 차량만 견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규정 있으면 정리해서 전부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체가 설령 들어온다 하면 그것이 자기가 이윤이 안 맞으면 단속을 해 달라 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래도 저희들이 과도하게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왜 없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 경제교통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서두에 꺼내고 제가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원지역에 보면 워낙에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곡각지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단속을 그렇게 해도 사실상 수없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를 특별히 절대금지역으로 표기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지역은 인위적으로 저희들 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 중부경찰서에 교통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라든지 또는 평면지역이라든지 기타 허용시간을 저희들이 경찰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곡각지에 절대금지구역 표기하는 것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일단 환경적으로 못하게끔 이렇게 많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쪽에 단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영석 위원 따로 표기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표기하는 것은 안 되고 현재 규정상에는 단속만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도로교통법상에는 곡각지 이런 부분은 아예 주차라든지 불법주차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내 볼라드 이런 쪽으로 측면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 구역에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가 같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에서 신항초등학교 앞 과속경보시스템 및 옐로카펫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추가로 신항초등학교에 차량이 과속으로 많이 달린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로 과속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해서 교통물류과에서 창원시 정책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횡단보도 앞에 옐로존처럼 노란색으로 칠해서 어린이들이 그 구역에 서 있어도 예를 들면 차량운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쪽에는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고 사고 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경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법상에 30㎞만 제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넘으면 그쪽에 있는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운행하시는 분한테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지역이 사실은 워낙에 대로이고 그리고 신항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이미 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앞에 차단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이것을 하시고 나서도 이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일러나 대형차량은 지정로가 여기 맞나요?

다닐 수가 있는 지역인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거기는 차량은 인위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아무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신항 지역에 워낙 도로가 많은데 굳이 왜 학교 수업시간에도 다니게끔 허용을 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도로법상에 법적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도로는 화물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다니긴 다니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제한을 시켜서 다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세무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원 증원율이라고 해서 1,48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원된 인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직원들 시간외 지급하는 수당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때 긴축예산 지침에 따라서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편성시에는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2명이 충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충원된 인원이 세무직이면 어떻게, 정규직인가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다 정규직만 충원이 되는 것인지.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정규직 충원된, 이 부분은 전부 다 정규직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만큼 진해 쪽에 세무 관련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당초에 정원이 19명인데 출산휴가를 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 인원 2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뒤늦게 충원된 사항이네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529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해서 7,300만 원이 있거든요.

웅천동 경로당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웅천동에 경로당이 몇 개정도 있냐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웅천동에 경로당이 한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웅천동에 21군데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1군데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그중에서 남문 경로당이 언제 개소했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언제 개소했다는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언제 경로당을 열었냐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제 개소를 했거든요.

어제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남문 경로당에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남문동은 경로당을 설치한 지 내가 볼 때는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있는데요.

김상현 위원 남문이 지금, 남문…….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어제…….

김상현 위원 아파트 세워진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어제 개소된 것은 아파트 밑에 새로 생긴다 해서 경로당이 새로 개소했고 이 남문 경로당은 성내 바로 밑에 남문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자연부락」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자연부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웅천동에 21개중에 남문 경로당, 거기 자연부락에 있는 것이 지금 오래 돼서 3,000만 원 들여서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주 내용에 이것은 벽체 내면 방수공사고 그다음 2층 회의실에 타일하고 창호교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진해에는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웅천동에만 지금 이렇게 비용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추가를 올린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진해구 경로당 개보수해서 또 8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것은 왜냐하면요.

금액이 많은 것은 경로당을 부기로 표시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그냥 묶어서 진해구 경로당 부기를 달았습니다.

신이동 경로당 외 4군데 보수할 것이 한 800만 원되어서 이렇게 부기를 더 단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웅천동에 이렇게 7,300중에 6,500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루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저희들이 연간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냅니다.

보내서 개보수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한테 신청해라 하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웅천동에 있는 이 3군데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네요? 그러면.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그것이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것 사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니고.

김상현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남문 경로당 이 건은 사업 조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아까 견인소 보관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차가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견인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요즘은 차가 외제차 이런 경우도 견인이 가능합니까?

요즘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는 파킹을 누르면 바로 사이드브레이크 4개가 다 잡히는데 이것이 견인이 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인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견인에 대한 어떤 되고, 안 되고 기준은 없는데 견인업체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차량들은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차가 일률적으로 쭉 견인이 됐을 때 어떤 차는 견인이 되고 어떤 차는 견인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고급차 타시는 분들은 견인이 안돼요.

그리고 작은 차 타시는 이런 분들이 견인이 거의 다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외제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려고 하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원래 견인은 외제차든 국산차든 중형이나 소형이나 다 하는데 아마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면서 약간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급차들은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진해네, 529페이지요.

과장님 대죽도 충혼탑 진입로 정비 해놓은 것이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 사업은 현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설치된 대죽도 충혼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방문하는 방문객의 진입 불편과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대죽도에 정비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래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지금 왜냐면 섬이지만 아주 낮은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 자체가 숲길이 좁고 오솔길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사업으로써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로 폭이 어떻게 되는데요?

인도입니까, 뭡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지금 인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144m 됩니다.

계단목하고 배수로 설치가 주 사업이 되겠고 도보블록 설치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진입로 정비는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말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계단목하고 배수로 설치입니다.

문순규 위원 배수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문순규 위원 배수로 설치하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아마 속천항에 가시면 앞에 섬 하나 있지요?

문순규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을 대죽도라고 그럽니다.

그 섬에서 과거에 UDT 대원들이 주로 폭파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작전수행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 섬 정상부에 충혼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충혼탑을 만들면서 UDT 전우 회원들이 사실 산길을 깎아서 만든 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접근하기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것 오래전부터 진입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배수로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길이 상당히 유실도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덜한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가쪽에…….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계획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누적된 문제면 당초에 예산편성 안 하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은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링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충원 시설이 있긴 한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문순규 위원 추경을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올려야 되지.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 520페이지 마산합포구 세무과에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체납 번호판 영치 차량 구입해서 4,350만 원 해놨는데, 과장님.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입니다.

저희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차량 구입을 요청하고 본예산하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예산 확보를.

문순규 위원 영치 차량은 좀 일반 차량하고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아닙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량이.

문순규 위원 단속?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일반차량입니다.

스타렉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년식인데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연식이.

(「2006년식」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2006년식이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2006년식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12년쯤 됐다,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문순규 위원 4,300만 원 똑같이 스타렉스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문순규 위원 차량을?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한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변재혁 구청장님, 장진규 구청장님, 이환선 구청장님, 임인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987억 8,000만 원보다 3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3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9,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에 4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고생 교통비 지원 등에 3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에 7억 7,500만 원, 현충시설관리 등에 5억 8,800만 원, 민주성지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지원사업은 1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600만 원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등에 2억 7,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3억 9,000만 원, 성립전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8억 4,5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등에 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97억 9,700만 원입니다.

38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5,500만 원으로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 등에 2억 5,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20억 8,500만 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억 8,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9,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23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6,8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억 1,400만 원, 아동수당지급에 2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등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6억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등에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에 2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672억 6,8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1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61억 1,800만 원으로 기초연급지급에 62억 8,8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10억 4,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3,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10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8,5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에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운영비지원 등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3,000만 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3,000만 원, 시설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5,400만 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6억 7,1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37억 원이 증액된 111억 6,400만 원으로서 북면복지회관 건립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7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하였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37페이지부터 54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37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도 결산하면서 생활보장수급자 중‧고생 교복구입비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1억 6,578만 원을 삭감은 한 것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조정했는데 그렇게 해도 저는 작년 것에 비하면 더 불용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고생 교복구입비에 443명이 신청을 해서 1억 1,000만 원 가까이가 들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이번에는 1억 8,500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약 30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 생활보장수급자는 파악이 다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인원 대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적의하게 완전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초‧중‧고등학생 운동화 구입비하고 책가방 구입비가 추가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더 오른.

이우완 위원 그러면 1인당 혜택 받는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1인당 혜택 받는 금액도 늘고 대상도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책가방하고 운동화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구청을 다 통틀어서 대상자가 될 만한 중‧고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555명입니다, 현재.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354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10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페이지를 다시 한번」하는 이 있음)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아, 제가 경제기업사랑과로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할게요.

37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문순규 위원 이것 왜 추경 때 다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상계획은 세웠는데 작년 12월이 이미 2018년 당초예산이.

문순규 위원 편성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다 끝이 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추경편성해서 일괄 다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소급지급이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렇고 뒤에 보면 전부 다 추경에 보니까 종사자 수당 증액된 것이 다 그 사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뒤쪽에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일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50% 보니까 증액됐네요.

아, 100% 증액됐구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은 올해 2018년 신규 사업으로.

문순규 위원 올해 신규사업?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18년 신규 사업이었는데 대상자 2,500명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총 소요예산액 15억 중에서 7억 5,000을 1회에서 확보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소급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이것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조례에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밑에 애국지사추모사업회 백일장,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애국지사추모사업회 백일장대회는 올해 첫해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이것이 작년도 처음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도…….

문순규 위원 올해 그러면 2회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2회입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는 예산 지원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도교육청 예산하고 자비부담으로 했었고요.

문순규 위원 예, 이것 어디서 하는, 단체이름이 어딥니까? 법인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애국지사사당에서 행사를 하고 애국지사추모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모사업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밑에 상이군경회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도…….

문순규 위원 이것도 올해 첫 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도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문순규 위원 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에서 앞에 이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올해 창원시에서 주최하겠다고 저희가 대회를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런 행사들은 과장님, 이것 당초 때 가능하면 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애국지사추모사업회 행사 이런 것은 작년에 자기들이 도교육청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당초에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비부담이 워낙 크다보니까 올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체육대회행사도 사실 처음에 계획 없이 아마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것 행사성 경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행사고 이런 것은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뒤쪽 380페이지에 부마항쟁 민주성지 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이 전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6월 항쟁 기념식, 3.15의거 기념식 사업비 이것 다 증액 됐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추경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 때 증액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부마항쟁 기념식도 작년에 첫해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첫해 행사에 자기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행사를 조금 추가해서 하겠다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하면 되지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사성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보통 단체들이 필요하면 또 당초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사계획을 올해 잡다보니까 늦게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점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부마기념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올라갔는데 1,000만 원의 증액사유가 무엇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행사내역을 하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마 과장님이 편성했으니까 1,000만 원 증액 사유는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000만 원 증액한 것은 홍보영상물하고 배경영상 제작하는데 500만 원하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임차용역 하는데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6월 항쟁은요? 6월 항쟁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잠깐만요.

6월 항쟁 증액사유는 저희가 6월 항쟁 31주년 기념회가 한국현대사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진전 개최행사로.

문순규 위원 프로그램에 사진전이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밑에 3.15의거기념사업비에 추모제 2,000만 원은 무엇에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3.15기념사업회 2,000만 원은 저희가 전국웅변대회 50주년 기념백서 발간해서 인쇄비로 2,0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념백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것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인쇄비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권수가 조금 많습니다.

한 1,000권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할게요.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추경에 2,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 앞에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가임기여성 10% 할인 관련해서.

문순규 위원 아 예, 그 사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 2,100만 원.

문순규 위원 미리 반영시켜놓은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수영장?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헌순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위원장 김순식 여성청소년보육과 아니가.

이헌순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388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아니가

이헌순 위원 해도 된다면서요?

문순규 위원 안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안 되지.

문순규 위원 아, 과별로만?

○위원장 김순식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이헌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38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면 기정에는 없는데 이것 신설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로써 하는 사업은 지금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헌순 위원 추가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뭐 하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자격증사업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거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보시면 1,004만 원 이것이 삭감되고 지금 보수 등에 보면 삭감을 한 것이 있어요, 밑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삭감을 해서 여기 위에 무기계약직 이쪽으로 이관시킨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간제근로가 8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헌순 위원 아, 그래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올렸습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아동보호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기정예산에는 30만 원이 편성했는데 지금 증액이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400만 원 이것은 어느 곳에 대관을 하기 위해서 이것 증액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동위원협의회가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이라서 창원지역에 와서 하겠다 해서 창원지역에 저희들 대관료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도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아동협의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대관료가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이대로 다 돼야 하는 것입니까? 이 증액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세코에서 대관을 하다보니까 세코 대관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세코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401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기정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아마 도비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는 도비매칭사업으로써 금액을 올리고 또 도에서 확정내시라든지 이 부분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반면에 이 대상자 수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좀 많이 삭감이 되었길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최은하입니다.

앞에 이헌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388페이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소 지원사업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창원인력개발센터, 진해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격증사업으로 노인여가건강관리전문가라든지 경리회계사무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번에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격증 위주라든지 좀 전문화된 과정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시키자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걱정하던 부분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특화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여성청소년보육과 과장님 40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 원 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퇴소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금액이 50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 비교증감에 보시면 시비 7,200 그다음에 도비 800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줄였는데 도비에서 500으로 한정해 놨더라도 시비에서 남는 것을 더 나눠준다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90%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4명 정도 지출을 했는데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인원이 좀 감소할 것 같아서 도에서 또 확정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을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퇴소를 하면 그이후로 우리 사회가 이 퇴소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끝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LH공사하고 연계해서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하고 계속적으로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정부에서 2년간인가, 월 30만 원정도 자립금을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그 경력단절여성 있지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은 도비나 국비매칭, 도비매칭 어렵습니까? 이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창원시에서 창원형 일자리트랙 9,500개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시비를 또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준비하는 측에서 거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일하기센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마이크 안 되네, 질문하지 말라는 것인가.

(웃음 소리)

어쨌든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연관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연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인데 사실상 이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 충분히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것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 또 추가로 시비사업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100% 시비사업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시비사업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40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은 어떻게 입양하는 가구 수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입양대상 아동당 가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축하금이라든지 아동양육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동양육은 얼마 정도 책정하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축하금은 일반아동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입양양육보조금은 중증일 때는 62만 7,000원, 경증일 때는 551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심영석 위원 혹시 1회성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양육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심영석 위원 월, 몇 회입니까, 년으로 지급합니까, 횟수로 지급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월별로만, 그러면 매년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나이가 몇 세까지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이 기준으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15세까지인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입양하는 입양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숫자입니다.

한 지금 28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저출산극복 전담홍보반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8개소가 어떤 단체고 이것이 실비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사를 했을 경우에 다른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 홍보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분기마다 10만 원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나머지 2분기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매년 이어오는 행사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58개 읍면동에서 1,34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월 분기로, 이것이 캠페인 한다고 출산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동에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캠페인하시는 분들은 다 저출산해서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다 보니 이것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급을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이헌순입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있으시지요?

여기 3군데 노인복지관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복지관 수익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 의창, 마산노인복지관은 저희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세입은 우리 시에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를 들어서 복지관 수입액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수입현황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네요.

○위원장 김순식 뒤에 계장님들 아는 분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조금, 조금씩 증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서 책정은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이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4,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어디 있냐면 탁구장바닥시설 개선공사에 2,500만 원 다음 경로식당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료비구입에 1,000만 원정도가 더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5,400만 원인데 여기도 경로식당 노인분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식재료비 구입이 2,000만 원이고 복지관 조명등 LED등 교체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탁구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2,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하주차장 반자동차수막 설치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의창구노인복지관 탁구장바닥 같은 경우는 이것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의창구 시설개선공사가요.

바닥이 전체 면적이 다 안 되고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바람에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준 그런 차원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교체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했어요.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했는데 그 바닥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렉스코트로.

이헌순 위원 미끄러워서 다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렉스코트는 일단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교체를 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옆에 시설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환경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미끄러우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조명이 좀 어두워서 창문틀하고 옆에 벽체하고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헌순 위원 바닥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바닥은 미끄러워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바닥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다른 데 인근 유사한 렉스코트 설치한 데 가서 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탁구대회가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적응이 돼서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소명이 되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무래도 그 부분을 주철우 의원님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르신들하고 면담을 해서.

이헌순 위원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그 바닥하고 다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뭐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시다고 하시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요새 탁구장 자체 바닥이 렉스코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존 바닥에 적응이 되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425페이지 점자정보도서관 운영에 2억 4,000만 원 연간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요?

연간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점자정보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4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는 의창구 도계로 29-1번지에 있고요.

마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는 마산 합포구 서성로 48번지 그다음에 진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진해구 진해대로 577번지에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3개 중에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이동식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전체 3개소 다 이동식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마산합포구 시각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인원수가 이동하고 다 포함해서 60~7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까지 포함하면 거기 자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주간보호시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대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사업을 자꾸 확충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고 계속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2019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보호자하고 포함해서 다니다 보면 거기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라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편하게 해 주시면, 신경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이크 꺼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진해, 의창, 성산, 마산 전부 다 보니까 추경에 운영비가 다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증액사유들 다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및 샤워실 누수공사에 5,800만 원하고 복지관.

문순규 위원 그것은 시설비 아니가?

과장님, 시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닙니다, 이것이.

문순규 위원 4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죄송합니다.

이것이 복지관 시설개선 및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421페이지.

문순규 위원 말고, 말고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올라간 것, 운영비 다 인상된 것.

설명 다 됐어요?

아 이것 전부 다.

○전문위원 서호관 예, 4,500만 원, 5,400만 원,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요.

설명 다 한 것이네요.

문순규 위원 4,500, 5,400, 2,500?

○전문위원 서호관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밑에 장애인체육관 있지요? 과장님.

장애인체육관 운영하고 이 부분은 뭐지요? 민간위탁이.

이것이 민간위탁 어딥니까? 이것이.

4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장애인체육관 여기는 법인 동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동진.

문순규 위원 법인 동진요?

이것은 인상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문순규 위원 인건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인건비 상승 및…….

문순규 위원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인건비 상승하고 호봉 승급분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당초 때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데 그 당초에 편성할 때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또 인건비 상승분은 소급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지침이 중간에, 올해 중간에 바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지침이 연초에 바로 내려오진 않고.

문순규 위원 인건비 관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임금인상이 조금 추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예, 그 인상분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 밑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이것은 어딥니까? 이것도 내나 동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닙니다.

이것 지체장애인 창원시지회 등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체장애인, 다 4개소가 지체장애인 협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창원시지회 등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노후로 인한 수선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창원시지회하고 지체장애인 마산시지회, 진해지회 하고 4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 부족분하고 수선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문순규 위원 차량수리비.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해 놓은 것 있지요? 상단에.

이 사업비 6,500만 원은 뭡니까? 과장님.

424페이지 상단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체육관 노후에 따른 벽면 흡음재 교체공사로 사업비를 6,500만 원 잡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자료 다 좀 줘보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419페이지 맨 위에 노인일자리사업해서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0억 증액된 것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저희들 편성 못했던 부분은 재원 자체가 시 전체 재원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도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재원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차후 추경에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노력은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굳이 안 해도 한 6개월 정도만 편성하면 그 이후 추경에 남아있는 부분을 잡으면 시에 예산 운용을 하는데 조금…….

심영석 위원 원칙적으로는 앞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렇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의 비율대로 편성해 주면 편한데 일단 재원활용 방향이 조금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사업 자체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민간기관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그 자료하고 성과랄까요? 한 일.

평가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90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100억 원 증액된 7,16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8억 4,300만 원 증액된 1,55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28억 3,100만 원 증액된 4,69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04억 3,100만 원 증액된 1,8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71억 700만 원 증액된 7,95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586억 6,400만 원 증액된 2,44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790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3.5%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545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4억 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지원에 1억 4,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및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5억 5,300만 원,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5억 3,800만 원, 화재알림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는 그린홈 보급 사업에 3억 2,700만 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8억 8,3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근로복지 분야는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스마일 페스티벌에 6,000만 원,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대기업유치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의 로봇 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 1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억 원, 창원 INBEC20 전략산업 육성계획 실행사업 1억 원, 지능형 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5억 원, 고효율.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장비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D프린팅기반 안전등급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분야의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9,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분야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2,9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지원 분야는 파트타임거래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청년실업 분야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4억 7,100만 원, 대학 휴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2억 9,000만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움 연계사업에 8억 1,000만 원,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에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10억 7,1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청년정책개발 분야는 창원청년 구직수당으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별첨입니다.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동반성장 협력자금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3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에서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에서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하였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경제국 소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9페이지에서부터 35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45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은 총 98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13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100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나머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태양광이 각각 몇 kw에 이렇게 하는지 그것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보통 3kw.

이헌순 위원 3kw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이헌순 위원 이것 100개 설치된 것하고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3억인데 지금 추경에 거의 800%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번에 24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헌순 위원 30%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240억 늘어나는데.

이헌순 위원 8배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IBK기업은행하고 동반성장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조선업, 일자리창출기업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우리가 200억 이렇게 매칭을 해서 400억 조성을 하는 계획 중에 하나, 그 우리 부담분 200억 있는 것이고.

이헌순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다음에 이 나머지 40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억에서 이번에 40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렇게 다 증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소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200억 협력자금 이것은 원금손실도 아니고 그대로 원금은 계속 유지되면서 하는 거니까 별로.

이헌순 위원 원금 유지되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352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기정액 1억에서 1억이 추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장소에서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우리 당초 1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1억 정도 올려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해 주고자 그렇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노후화된 시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1억 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장소부터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에 보면 노사협력,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그다음에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스마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노사민정 노동자측, 노사민정에 어떤 그런 상호 협력 이해력 또 이해도 증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3,900만 원, 약 4,000만 원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하겠다고 행사계획이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노사민정에 우수 자치단체가 되어서 포상금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별도로 이렇게 꼭지를 달아 온 것이 아니고 그 포상금이 예산을 편성시켰다가 노사민정 쪽으로 보내줘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심영석 위원 아, 그 노사민정 협력해서 혹시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은 금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산지원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예산지원은 다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위원장 김순식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보수‧방수공사 9,000만 원이가,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벌써 방수공사 하면 부실공사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지하 1, 2층에 누수가 있어서.

○위원장 김순식 누수가 하자 보수기간 도래 안 됐을 텐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완료 됐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완료됐으면 할 수 없이 또 해줘 되고.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관련 돼서, 예산이 추가경정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잡혔다, 그렇지요?

그런데 351페이지에 보면 시장에서 하는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처음 생긴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모여드는 관광객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시작하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5대5대 매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잔치한마당이 하루짜리입니까, 아니면 한 일주일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은 아마 시장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도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보여주기식 사업 이런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52, 353페이지 보면 공연무대 제작, 간이무대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에 이런 간이무대라든지 이런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고 상설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도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1시장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해당 시장상인회에서 올린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올렸다고 볼 수는 있겠고 그다음에 다른 화재알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367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위원장 김순식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이우완 위원 아, 아직 안 넘어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는 운영을 어디서 하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현재 계획은 소상공연합회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필요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문순규 위원 이것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콜센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통신요금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 인건비 한 사람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세 사람입니다.

문순규 위원 세 사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센터장 한명 있고, 콜센터 근무하는 상담사…….

문순규 위원 3,800가지고 됩니까? 운영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석 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12개월까지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 3개월분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내년에…….

문순규 위원 3개월분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처음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지만 한 1억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억 5,000만 원, 세 명.

이것이 세 사람까지, 그 정도까지 들여야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많아요? 업무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가 소상공인 영업 개소수가 한 7만 1,000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문순규 위원 뭡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요구는 더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만 관련된.

문순규 위원 이것 평가 한번 제대로, 이번에 3개월 추경 때 해서 12월까지 하고 나면 제대로 평가 한번 받아보고 사실상 내년에 당초 예산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그 밑에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동네 슈퍼들의 경쟁력 강화 또 협업사업 활성화.

문순규 위원 협업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사업과, 이것이 유통물류센터와 동네슈퍼 30개소를 링크해서.

문순규 위원 어디요? 밑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물류센터.

문순규 위원 중소유통물류 팔용동에 있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것이랑.

문순규 위원 그것하고 동네슈퍼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동네슈퍼랑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 점포를 지도해 준다든지 또 전문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 사업보조라는 것이 어디로 자본이 보조된다 이야기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자부담.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사업 1,260만 원요?

문순규 위원 1,260만 원이 동네슈퍼로 지원이 된다 소리입니까, 중소유통물류센터로 간다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물류센터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돈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지원된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협동조합에서 동네슈퍼하고 협업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뜻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저쪽 355페이지 상단에 에너지 전시관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355페이지요?

문순규 위원 예, 상단에 에너지과학공원 에너지 전시관.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진해입니다, 진해.

문순규 위원 진해솔라파크요?

이종화 위원 아니요.

문순규 위원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따로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재생센터인가 오른쪽,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보기는 봤는데.

심영석 위원 요트경기장 있는 데 말하나?

이종화 위원 요트경기장 앞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문순규 위원 요트경기장, 거기에 에너지과학공원이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하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야외공연장에.

문순규 위원 아, 놀이기구 있는 데 거기, 예.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무엇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외벽 도색, 좀 됐으니까 방수 이런 것들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 에너지전시관은 시에서 지은 건물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지어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시설 개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것,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과 함께 하는 스마일 페스티벌 아까 질의했었는데 노사민정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참가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노사민정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문순규 위원 실제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것.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증진 또 그다음에 부당대우들에 대한 협약한 기업체…….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노사민정이라 했을 때 노동 쪽은 어디까지 참여합니까?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한국노총 쪽에 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주노총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민주노총은.

문순규 위원 양대 노총 아닙니까? 이것.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좀 이따가 보강을 할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금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노사민정 틀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주노총은 안 들어 와 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또요? 사용자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사용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출에도 들어 있고 수출자유지역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들어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공회의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정은 우리 시고 그다음에 민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민쪽은 변호사도 들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노사민정 현황 있지요? 운영현황.

이것 줘 보시고요.

특히 노동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들어오면 민주노총 이런 쪽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대로 된 노사민정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그런 것에 방점 찍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이 첫 사업이라고 했지요? 아까요, 이것 스마트 페스티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회 이번에 첫 회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노사민정 페스티벌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작년에 아까 3,900만 원 투입해서 하고.

문순규 위원 아,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하고 이번에 지원하고.

이런 것도 연속사업이면 당초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D프린팅기반 안전등급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 사업이 감액 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금속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 정부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창원시가 재료연구소하고 경남TP하고 창원시가 연합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원자력발전기술원과 경쟁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상당히 될 것이라 보고 했는데 우리가 응모경쟁에서 지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됐다 이 말이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감액됐다는 소리고.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위에 1억 5,000 증액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당초예산에 6,500만 원 확보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도 내나 재료연구소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순수한 경남테크노파크와 창원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하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100% 시비고,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민간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부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362페이지 그 밑에 공기관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사업 이것은 공기관이 어디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공공기관을 말씀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팔룡동에 산업융합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산업융합지구라는 것이 어디서 설립한 기관입니까? 이것.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창원국가관리공단에서 설립한 곳입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어디요? 국가산업공단?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국가산업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순수 시비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도비 매칭.

그 밑에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이것은 창원대학교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연구 사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지연시키고 또 매연 연기가 나옵니다.

이 매연에 대한 어떤 2차 피해 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소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을 왜 전부 다 추경에서 예산확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것하고 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거의 다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에 것은? 청년 기술창업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당초에 편성할 수 없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362페이지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환영 꽃탑 설치인데 이것이 설치를 하는 사용 용도하고 장소하고 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나가있는 한인경제기업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한 800명 정도 오고요.

국내 2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창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세코 앞에다가 환영 꽃탑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코 앞에 설치합니다.

전병호 위원 환영 꽃탑 그것을 며칠 동안 놔두고.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4일 동안, 4일 보다 개막식 전부터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환영현수막이 더 안 나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현수막도 합니다.

전병호 위원 현수막도 하고.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하는데 가을이고 하니까 꽃을 설치해서 분위기도 돋워주고 기분도 좋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6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라고 1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의창구 팔룡동 근로자 복지타운 2층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는 주 역할은 창업이라든지 경영지원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운영, 제품홍보 전시관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탁운영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1년 운영비가 되겠고요.

참고로 경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남시군 같은 경우는 거창군이 지금 현재 신설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가 지난 9월 13일에 8억을 들여서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 홍보관, 커뮤니티 공간, 창업체험실을 둔 센터를 개관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고성군이 지금 우리처럼 하반기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이것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센터, 사회적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공모인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회적경제지원 할 만한 업체가 창원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단 그것 입찰을 해서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입찰해서 응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선택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외부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적경제하면 그래도 창원에 있는 업체가 해서 하는 것이 이런 설립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도 사회적경제 쪽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김상현 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 들이고 향후에도 저희가 또 이것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김상현 위원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1억 5,000만 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연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이것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였던가 그때 제가 잠깐 이것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렸을 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보다는 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 도에서 해주고 실질적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은 현재 도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우완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누가 만들고 창업하고자 하면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상시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억 5,000 예산안에 내역이 무엇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인건비가 거의 주로.

문순규 위원 인건비 몇 사람분입니까?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세 사람 정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1억 5,000이 세 사람 인건비 3개월 치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그것은 1년 치 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년 치분입니다, 1년 치분.

문순규 위원 지금 추경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 이것은 3개월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3개월분에 1억 5,000이면 인건비치고 너무 안 많습니까?

초기 설치하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 사업은 지금 입찰을 해서 하면 올 연말까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1년 치입니다.

문순규 위원 1억 5,000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이해하기 힘든데.

내년 예산은 내년 당초에 편성하면 되지, 1억 5,000이 내년 예산이 아니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치분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지금 내년도 1년 운영예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2월부터?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시설은 그러면 다 갖춰져 있어요? 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금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11월, 12월 중으로 해서 시설을 다 갖추고.

문순규 위원 안에 시설비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설비도 올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설비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설비는 기존 있는.

(「다음 페이지에」하는 있음)

문순규 위원 현판제작 이것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1,000만 원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기 등 구입한 3,000만 원.

문순규 위원 1,000만 원 해 놓은 것?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3,000만 원.

(「3,000만 원」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아, 3,000만 원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내년도 운영비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 위탁을 하기 때문에 1년 치분을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오늘 그러면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기관 선정한다 이 말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모기관 선정하고.

3인 이것 외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들 예산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지금 이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년에 좀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1억 5,000이면 세 사람 인건비치고는 또 내년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순규 위원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한 달해 봤자 1,5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이 뭐.

문순규 위원 아, 세 사람 인건비이면 그렇네, 5,000만 원씩.

5,000만 원 좀 편이네, 3*5 15 시설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인건비도 있지만 또 다른 운영비도 포함이 좀.

문순규 위원 아, 안에 운영비도 포함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3*5 15, 5,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18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별도책자입니다.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와 35페이지 두 군데만 쳐다봐 주십시오, 27페이지, 35페이지.

별도 책자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여다보셔서 질의할 것이 없나보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순식 국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하고 그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 두 가지로 변경안이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안은 240억 원,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설명했는데 협력자금 IBK기업은행하고 하는데 200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대출 하는 데 지금 자금이 소진돼서 40억을 더 추가해서 240억 추가로 반영된 그런 내용이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간단하게 이자 부분 왔다갔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변경안이 제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헌순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청장 황진용
세무과장 이병용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청>
구청장 변재혁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장진규
세무과장 윤한술
사회복지과장 김갑련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이환선
세무과장 김상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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