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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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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09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2.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12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8월 10일자로 제출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8월 29일자로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시의회의장으로부터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09시34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 예산 총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8억 5,654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4억 8,154만 원이고, 이월액은 100억 6,5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지출액은 6,3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33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억으로 지출액은 1억 673만 원이며, 이월액은 68억 9,327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0억 8,004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0억 1,941만 원을,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70억 6,06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설명서 1,615페이지부터 1,671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4,7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7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6억 3,838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6,632만 원이며, 이월액은 116억 1,368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0억 2,177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억 6,865만 원, 마산봉암공단 건립 24억 9,564만 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3억 4,900만 원, 에너지 과학공원 관리 6,000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환경정비공사 1,862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675페이지부터 1,683페이지까지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억 8,62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305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3,640만 원으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2억 8,092만 원,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5,548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687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6억 7,188만 원으로, 지출액은 632억 9,102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억 9,059만 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 37억 8,219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공사 84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711페이지부터 1,7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억 9,227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9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735페이지부터 1,7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3억 6,774만 원으로 지출액은 151억 6,18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1,852만 원으로, 청년 친화기업 직접지원사업 5억 5,33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3억 5,042만 원, 청년취업 행복디딤돌사업 3억 원, 사회적기업 홍보사업 1,48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7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57페이지부터 1,78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71억 1,702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세입처리가 세원이며,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0억 8,935만 원 그 외 시스템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8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0억 1,941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70억 8,090만 원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융자금 취급 수수료는 2,0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억 6,06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17페이지 창원시 2017년도 성과달성도는 87.3%인 반면, 경제국 성과달성도는 100%로 우수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5,400만 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7,139억 7,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차인잔액 세계잉여금은 7,966억 2,7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전액 회계별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며,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22.8%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980억 3,800만 원, 사고이월 613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964억 1,700만 원, 세계잉여금은 7,96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6,296억 5,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조 5,106억 3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1,109억 4,9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6.7%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조 8,519억 9,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7,748억 4,008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771억 4,7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7.3%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7,776억 5,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357억 5,500만 원이며, 미 수납액 419억 2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4.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5,400만 원에서, 지출은 2조 7,139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이 3,558억 200만 원, 불용액이 4,202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약 12.04%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2,905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7,484억 6,600만 원의 83.3%이며, 이월액은 2,777억 6,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801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6%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234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415억 8,800만 원의 57%이며, 이월액이 780억 3,700만 원, 불용액은 2,401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2.4%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9건에 4억 3,000만 원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 초청 방문시 홍보물 및 차량임차비 예산집행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27건에 1,765억 7,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378건에 1,980억 3,800만 원, 사고이월비는 203건에 613억 4,6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6건에 96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입니다.

시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907억 5,100만 원보다 286억 5,300만 원이 감소한 총 1,620억 9,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35억 1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8억 4,300만 원, 기금에서 1,347억 5,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말 2,983억 8,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377억 5,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899억 6,300만 원을 상환하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6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249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2017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추가로 총 15종이며, 2016년도 말 3,092억 9,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1,177억 3,600만 원을 조성해서 644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7.2%가 증가된 3,62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9조 3,768억 5,300만 원으로 증가액이 3,200억 7,400만 원이며, 감소액은 2,74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 6,100만 원이 증가 된 총 9조 4,222억 1,4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658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취득 96억 5,6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 52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70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9.07%에 해당되는 1조 148억 5,700만 원이며 이중 9,32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92%입니다.

현액대비 4.77%인 485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3.29%인 334억 5,7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65억 4,700만 원 중 9,054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00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9억 9,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83억 900만 원 중 274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4억 6,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184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28건에 191억 6,700만 원으로, 예산전용은 7건에 1억 700만 원, 예산이체는 21건에 19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9건에 485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건에 300억 8,2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47건에 204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은 14건에 58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7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6건에 184억 2,1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0건에 87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에 96억 7,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건으로 2016년도 말 345억 8,2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56억 8,1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5,4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약 1%인 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 34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 소관 결산총액은 1,239억 5,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168억 5,600만 원, 특별회계 71억 원으로 이중 1,02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5%인 43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2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68%인 43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설치를,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건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8억 9,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보조금,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베트남 비즈니스 행사 홍보물 및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건에 5,7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타 부서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5건에 7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69억 5,800만 원 중 명시이월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1건에 37억 9,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등 7건에 93억 7,700만 원, 계속비이월은‘창원컨벤션센터 증축’등 2건에 37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는 공사구간 변경으로 예산 및 공기부족,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 연차별 투자 준공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2건에 2016년도 말 현재 188억 4,7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53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51억 1,700만 원을 사용해서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 된 190억 8,000만 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세입액이 97억 9,500만 원으로 출연금 56억 1,000만 원, 위탁사업수익 3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7억 7,000만 원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 97억 9,500만 원 중 7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2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이 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총액은 4,889억 6,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4,618억 1,300만 원, 특별회계 27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4,49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3%인 210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18억 1,300만 원 중 4,37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42%인 111억 8,0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여성국의 불용액 비중이 53.2%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3건으로 271억 4,700만 원 중 12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은 50억 4,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6.4%인 98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사회복지과 나라사랑함양 행사 등 2건에 800만 원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부터 전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산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비 35건에 179억 6,2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23건에 95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4건에 35억 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 등 7건에 33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마산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에 15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부지매입 지연, 민원발생 등이나 사업예산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건에 2016년도 말 현재 157억 3,5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3억 3,1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0.6%가 증가한 15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742억 5,500만 원으로써 이 중 637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6%인 34억 3,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 비율은 3.7%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방사선실 노후장비 교체 등 2건에 4,2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이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위사업 변경 전용 등은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는 12건에 70억 2,7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 등 12건에 70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는 창원보건소 및 치매 안심 센터 신축비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입니다.

의창도서관 등 도서관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60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15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현액대비 5.63%인 9억 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6건에 11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3,116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3,01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19%인 37억 2,000만 원으로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금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부분에 있어, 국내 조선업 및 기계 산업 등의 경기 악화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 505억 3,100만 원 대비 2.19% 증가한 516억 3,900만 원으로, 지방세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장기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2017년도 전체 집행 잔액비율은 3.29%로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1.37%나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사정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 계획시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월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모든 시책 및 사업 추진시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비 확보 후 불용처리 하거나 이월의 과다 발생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전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 소관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615페이지부터 1,773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4-4권 4,714페이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4권 4,77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서 2-2권 책자 1,766페이지부터 1,783페이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 2-2책자 1,767페이지에서 1,78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헌순입니다.

1,6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업명예의 전당, 지금 기업명예의 전당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세코에 있었던 것을 근로자복지타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출 비용들이, 옮기는 과정에 드는 비용들이 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팔용동으로 옮기셨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지출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코가 접근성이 좀 좋기도 하고, 그렇지요?

팔용동보다는 세코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팔용동으로 옮긴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마 근로자 복지타운 그쪽에 생기면서 1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코는 전에 9월까지, 임대료 이것은 세코.

이헌순 위원 이 임대료는 그러면 세코의 임대료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예, 세코에 임대료 준, 9월까지분.

이헌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페이지 보시면 기업명예의 전당 이전설치 공사비가, 제가 이것을 봤을 때 17년도 10월 10일자 경남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없느니 못한 창원기업 명예의 전당이라고 기사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이전설치 공사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제 이전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이쪽 복지타운에 들어오는 공사비.

아까 그것은 저쪽 세코에 있는.

이헌순 위원 그것은 임대료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임대료고.

이헌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에 따른 각종 공사, 내부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공사비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 공사비 조금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1,677페이지,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 투자유치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투자유치과 없다 아닙니까.

이헌순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기업사랑과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경제국 전체 잔액 43억 중에서 경제기업사랑과 가장 많은 잔액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반 이상이 경제기업사랑과에서 발생했는데 이것 결국 나중에 불용액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쪼록 지금 기업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그러는데 모쪼록 정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말 노심초사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떻게 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까 고민하는 그런 대응방안도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4,714페이지 전통시장.

○위원장 김순식 기업사랑과만.

박선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심영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615페이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요.

1,615페이지 5번째 칸에 보면 기업사랑 시민운동지원 이렇게 있는데 시민운동지원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 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자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업사랑 시민운동지원해서 3,400만 원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돼 있었고 지출액이 한 3,300만 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는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민간주도 기업사랑운동 실천 보조금으로 밑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업사랑협의회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근로자 가족 초청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또 명예의 전당 헌정식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기업사랑운동 협의회에 보조금 주고 그 외에도 우리 시의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심영석 위원 이것 지금 설명 들어서는 제가 감이 안 오니까 정확히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항목 별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1,677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 견학비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나라에 견학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일본 지역에 우리 시 의원님 두 분하고 같이 출장을 한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우리 직원하고 시 의원님 두 분하고.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견학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결산서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결산서라기보다도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보고서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이것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전액이 잔액인데 이것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겨놓을 것 같으면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이것은 해양신도시하고 민간공원개발 거기에 민간이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런 쓰지 않는 돈은 편성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7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하고 이 밑에 그것이 나와 있네요.

5억 6,000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성사 등 12개사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등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이것이 보조금은 지원기준이 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인원, 투자금액 이렇게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충족을 못하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헌순 위원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1,697쪽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6,000정도를 잡았는데 이월액을 제외하고도 집행잔액이 2억 3,000정도 있는데 예산대비 보면 한 18%,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컨벤션센터가 노후화가 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맨 처음에 세우실 때 건물들의 준공기간이라든지, 공사 뭡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좀 분석하셔서 이번 해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시설관리비에서 몇 억 원씩 이렇게 남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낙찰 계약을 하면 보통 한 85%에서 97%까지 하거든요.

아마 100% 예산을 잡는데 계약을 하면,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있거든요.

보통 이것이 공사 같은 경우에 한 8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1억 낙찰을 하면 8,700만 원정도 나오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그런 것 다 누적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을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잔액으로 처리되면 이것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못 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낙찰가격을 작게 할 것이다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대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이러면 얼마 정도가 남을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항간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어느 부서에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1,694페이지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에 식비가 지금 한 300만 원정도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이것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업무추진비라 하면 우리 과 특성상 이렇게 국회를 방문하거나 또 저 위에 산자부나 기재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기관과의 어떤 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 가서 또 협업을 하다 보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어떻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보통 한 끼에 공무원 규정상 2만 원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내로 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 2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2만 원짜리 먹을 수 있고 또 7,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 간다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695페이지에 지역특화전시회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사업개요 잠시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우리가 전시회는 지역특화전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육성전시회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전시회라 하면 창원시에 관련된 첨단산업이나 창원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대행이면 어디 이야기 하는 거고.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주로 민간대행이라고 하면 세코가 되겠고요.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코.

문순규 위원 세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컨벤션센터 됩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그것 대행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잖아요.

행사 장소가 세코이다, 이 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장소는 세코이고요.

문순규 위원 민간은 어디가 민간인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행사에 따라 다른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재단이 될 것이고요.

문순규 위원 이것 일회성 사업 아닌가 모양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아닙니다.

이 지역특화전시회가 2017년도에 11개 정도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11개.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거기에 보면 로봇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기계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항노화 산업박람회라든지.

문순규 위원 아.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국제자동화정밀기계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사업개요를 줘 보세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토탈에 설명을 그렇게 해 놔야지, 11개 사업이다, 이것,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집행잔액 하나가 대한민국ICT융합기술쇼라는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자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1억 4,000만 원정도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못 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주관사가 아무래도 행사의 실효성에 있어서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검토 안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잘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그 사업에 불용처리 된 사업이 있지요? 예산 집행 안 된 사업.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그 사업은 더 구체적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자료부터 해서 같이 주세요, 이것.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70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 집행내역에서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실태평가 참석 출장여비 3회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창원지역에 국가공단이, 창원공단이,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창원 내에 산단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국가산단이 2개가 있고요.

일반산단은 11개가 있고, 도시첨단산단 하나, 농공단지가 한 개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3회라고 하면 국가산단만 실태평가를 한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마는 1,703페이지인가요?

심영석 위원 예, 1,70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해당되는 사업이네.

아, 1,702페이지네요, 맨 위에.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 출장비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예, 1,702페이지 맨 위에 결산내역 보면 집행내역하고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심영석 위원 산단이나 모든 곳에는 공공폐수처리장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수처리는 당연히 되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당연히 해야 되어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태점검이 물론 전반기이긴 하지만 4회밖에 안 되어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실태점검이요?

심영석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운영관리 실태평가 참석 등 해서 출장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산단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영석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진북일반산업단지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것 실태평가 하는 것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과만 하는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심영석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또 환경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각 부서마다 소관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소관부서별 다 평가를 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실태점검 하는 결과에서 이렇게 평가상에 문제가 되었던 산단이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실태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질오염이 들어온, 유해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유해물을 걸러주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수시설 안에 이것 오염도를 더 낮게 하기 위해서 활성 여과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진단을 통해서 개선하라 하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이것 실태점검을 하면 정기, 수시, 특별점검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3회라는 것은 정기점검을 말하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보통 폐기물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수시점검이라고 하면 직원들이나 도나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은 1년에 지금까지 3번 했으니까 한 6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정확하게 1년에 몇 회 하라는 그 점검 시기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심영석 위원 혹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천공단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마천.

심영석 위원 마천공단.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진해 마천, 예.

심영석 위원 혹시 뭐 앞으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마천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정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냄새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도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이 마천일반산업단지, 물론 소관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창원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전체를 아마 스마트산단으로 한번 해보자는 어떤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천일반산업단지 전체를.

그래서 지금 확정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스마트산단으로 한번 조성해 보자는 어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스마트산단 하신다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다만 이 부분 소관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경남도하고 의논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 땅이 우리고 우리 지역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서 열심히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마천공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오래된 공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여튼 점검 좀 자주 해 주시고 안 됐을 때는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1,691페이지 제가 간략하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육성에 대해서 지금 돈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로봇산업이라면 창원시에 있는 개발사업 쪽으로 지급이 된 것인지, 2억 8,000만 원이 지금 어디 자치단체로 이전되어서 사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여기 로봇이나 미래사업과에 있는 각종 첨단 관련된 산업들은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어떤 시책에 반영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면 창원시가 20억 부담하라 이런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로봇은 마산 쪽에 합포구지요, 진전면에 로봇 제조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대 전체를 로봇 비즈니스벨트로 해서 산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비즈니스벨트 사업해서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밑 부분에.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비즈니스벨트 말씀하시지요?

전병호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다 이렇게, 이 로봇산업은 단일산업이 아니니까요.

전병호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국비사업하고 같이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로봇산업은 100%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699페이지에 컨벤션뷰로 운영 보조금 3억 2,000 해 놓은 것.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컨벤션뷰로가 무엇입니까?

사업 설명 잠시만 해 보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컨벤션뷰로는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7대3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칭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 안에 직원 7명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컨벤션뷰로 안에 직원 7명이 있습니다.

뷰로란 무엇이냐 하면 컨벤션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그 전담기구 안에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7명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인데.

문순규 위원 설립은 누가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경남도가 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했는데 경남도가 70%, 창원이 30%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면 뭡니까, 법인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컨벤션뷰로 법인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경남도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 산하기관인데 왜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그러니까 안에 직원 7명이 있으니까요.

운영비이지요, 운영이지요.

뭐 마케팅 활동이나 기업 유치활동 그리고 인건비 하고…….

문순규 위원 이 내용을 줘 보세요, 이것도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줘 보시고 저쪽에 1,705페이지에 진북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이것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어디입니까? 이것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주식회사 환경관리입니다.

문순규 위원 주식회사.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환경관리.

문순규 위원 환경관리.

이 내용도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요.

시설비 이것이 무슨 시설비입니까? 이것이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1,704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북산단에 공공폐수시설 설립이 2010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많은 오염물질 관리하는 이 시설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그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시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100%?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약 30%까지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1억 1,000 말씀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 3억 6,000이고 2억 4,000 썼네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는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시설비는 한 87% 정도 낙찰률이 되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문순규 위원 이것 그 낙찰이 그래도 됩니까? 이것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그런 부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한 가지 더 있네요.

보수비가 5,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 못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수비 뭘 못 한 것인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 부분은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구체적으로 세부예산 내역에 안 나와요? 사업하실 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후화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런…….

문순규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이것 3억 6,000 당초예산 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그것 뭐 예측이 불가능 하다 뭐 불가능 하다 말인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어떤 노후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어떤…….

문순규 위원 3억 6,000 예산을 편성했던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추정해서 잡아놓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불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그런 사업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3억 6,000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풀로 잡아놓았다 이 말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6,000만 원 중에서 한 2억 5,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2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은 지금 현재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비, 탱크보수비 그다음에 펌프실 호이스트 설치공사, 현황판 제작 등등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남았고요.

1억 1,2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산업단지 관리보수비 5,000만 원은 사실은 풀성 예산으로.

문순규 위원 산업단지 관리보수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해서 5,000만 원이 사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데요.

앞으로 면밀하게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보수비로 풀로 잡아놨었네? 5,000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전체 하나도 안 쓰고 다 남았다 이 말이네요?

그 뜻입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풀성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앞으로 편성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것 전부 다 불용처리하지요? 이것이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11페이지부터 1,7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35페이지부터 1,76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1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시면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민간업체에 어떤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1,737페이지에 보면 전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한 2억 5,000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말은 보조금을 지급했던 그 단체에서 쓰고 남은 것을 회수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서 2억 5,000정도는 아예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것은 예상했던 단체보다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50명까지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사회적기업 증가하는 증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에서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실제 업체에서는 편성한 만큼 직원 고용을 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여성세대주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30에서 50%까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못 해서 예산이 많은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회수한 것을 방금 설명하신 거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것은 다 반납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 제가 방금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은 아예 그냥 단체에 나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737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2억 5,000에 달하는 예산집행 잔액이 어떻게 남은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사람을 채용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집행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종업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예산, 종업원 채용한 만큼.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41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사회활동공헌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300만 원정도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490만 원정도 아주 큰 금액이, 이 금액은 이 지원 사업으로 지급되었다가 그 단체에서 못써서 다시 회수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50세 이상 퇴직자들 재능 있는 분을 모집을 해서 우리 창원시하고 경남사회종합복지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각 인력을 배치하는데 사실상 퇴직 전문 인력 참여율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도 못 쓰고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하루에 쓰는데 일당 1만 원정도 해서 시간당 2,000원씩 플러스해서 하루에 2만 원까지, 3만 원까지 드리는데 사람이 반도 안 들어와서 거의가 다 반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도비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그다음 예산집행 잔액은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1,77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국비로 따온 이 보조금들을 다 못써서 한 20억 정도를 반납했다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국비 따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이렇게 너무 안 쓴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할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많이 쓰겠다고 욕심을 내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다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부분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부족한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우완 위원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 질문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이 부분 민간이전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금액 7천 몇 백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반도 못쓰고 이렇게 50 몇 %를 남겨왔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익년도에 다시 이런 같은 계획 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낮은 곳에 또 줍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공모를?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익년도에는 이 사회공헌활동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탈락, 예, 없어졌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 돈은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못 낸 데 대해서 어떤 문책이나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위탁.

박선애 위원 위탁하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결산 다 받습니다.

결산 받아서 평가를 다 하게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아무런 패널티 주는 이런 것도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다음에는 그쪽에 안 하겠지요, 잘 못했으면.

박선애 위원 사실 저도 민간 일을 오래 하다가 왔지만 굉장히 큰 사업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큰 곳에 간단 말입니다, 큰 곳에.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박선애 위원 조금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그렇게 주는 데도 이것 뭐 70%도 아니고 반도 못 쓰고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간에 점검을 계속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고를 계속 받았더라면 그 돈을 다 못 쓰면 다음에 다른 데도 불이익을 간다는 것들을 계속 숙지를 시키면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든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올인을 한다든지 할 텐데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그래서 돈 남으면 돌려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따려고 정말 애쓰는 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같은 데는 이런 것들 그것 접해보지도 못 해요, 이렇게 큰 사업비 같은 것들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기관들 정말 잘 찾아서 이렇게 맡기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다른 국비나 이런 것들 딸 때 그런 것들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사업 있지요? 사회활동공헌 지원사업 보조금 해 놓은 것.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자, 보조금에 지금 지출된 것 안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지출된 이것이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나간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나간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면 그 기관에 직원들 운영비 나간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부 기관에 직원들 인건비가 좀 나갑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도 나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 좀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3,670만 원 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 인건비도 나갔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478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 그쪽에 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섭외활동비해서 한 100만 원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약 3,000만 원정도 나갔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라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애초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경남사회종합복지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바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실 분들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물론 수요조사를 하겠지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순규 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시비가 10%고 국비가 90%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중간에 예를 들면 평가를 해서 추경 때나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까?

국‧도비 때문에 그러나.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끝이 나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도비 사업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이런 사업은 평가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40페이지 보시면 베이비부머 재능기부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기부를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재능기부 이것은 퇴직자들 은퇴시기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게 재능기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도 있고 문화, 예술, 교육, 정보, 복지 등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상현 위원 활동비는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1만 원씩 줍니다.

김상현 위원 만 원씩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았는데 활동비를 더 주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고스톱치고 이러는 것,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활동비를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규정에 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김상현 위원 고쳐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곧 은퇴고령자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이헌순입니다.

1,741페이지 중간에 한번 더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기업체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저희들은 마을기업이라고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 7개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7개 기업이 있고 지금 여기 보조금 나가는 것은 처음에 신청을 하면 5,000만 원 나가고, 2차 신청을 하면 3,0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니,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헌순 위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헌순 위원 다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이헌순 위원 100%가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것은 곰메협동조합하고 백년벚꽃협동조합하고 아름다리목공협동조합 이 세 군데 지금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지원내역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경제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 한 것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세정과가 아니고 아까 경제기업사랑과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이런 두 개 부처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진짜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고민하셔서 정말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 질문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기업명예의 전당 이것이 뭐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예의 전당 이것 명칭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문순규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기업명예의 전당에는, 우리 시가 최고 경영인, 최고 근로인 이런 분들을 시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영상, 동판 올해 예산대로 그런 것을 세코에서 옮기면서 거기에 설치한 돈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기업에 홍보 그 다음에 최고 경영인상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도 합니까? 누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가 직접 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시에서 직접 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직원들은 그러면, 직원도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거기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공무직입니까? 직원들이.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문순규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명예의 전당 복지센터 안에 있는.

○경제국장 김응규 규모는 한 4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기업명예의 전당에 한번 나가보시면 설치해 놓은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 봐지고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기회가 되면 명예의 전당에 한번 나가보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인력은 없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상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쪽의 세세한 일들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하고 다만 지금 물류단지 내에 기업명예의 전당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산단공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그 건물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우리 시와 산단공이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3층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made in 창원페스티벌, 과장님 이것 지금 몇 회째 했어요, 처음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몇 페이지입니까?

문순규 위원 18페이지에.

○경제국장 김응규 1,600.

문순규 위원 내나 공기관, 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창원산업진흥원 이야기 하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창원페스티벌 행사는 첫 회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1회를 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 기업체들로부터는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며칠간 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3윌 7일까지 9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3일간.

제가 결과자료 보니까 한 만 명 정도 다녀갔는데 이것이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분석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창원산업진흥원에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지요? 지도감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 어쨌든 결과 첫 회 사업한 것, 사업평가나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그 결과들도 정리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개, 한 두어개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1,631페이지에 도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서 2억 6,000만 원 아주 큰 금액이, 큰돈이 들어갔고 그다음 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명서시장 육성사업에서 또 2억 2,000, 전통시장 산업예산치고는 아주 큰 규모거든요.

이 사업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진척이나 이것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크게 특성화 시장이라고 해서 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시장이 전부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대규모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들인 것인데…….

문순규 위원 도계시장이 골목형 시장이라고 하면 그 특성화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장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정부공모에 응모를 하면 정부에서 아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면 선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정부보조금 그다음에 우리 시 매칭비용.

문순규 위원 이것 도계시장 같은 경우는 2억 6,000이 뭐로 쓰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에 2억 6,000만 원이 쓰였다 이야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문순규 위원 1,6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면 이것 시설비는 아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도계시장부분이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문순규 위원 골목형시장 도계시장 육성사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도계부부시장 여기는 사업내용에 응모할 때 이것 도계시장이 옛날에 부부의 날 선포한 그 시장이고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부부카페, 부부축제 또 부부와 관련된 시장조형물 이런 하는 사업에 특화시켜서 골목형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 선정이 돼서 보조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 이야기는 2억 6,000만 원이 큰 예산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 2억 6,000이나 들었다 이야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시비 2억 6,000, 국비 2억 6,000 해서 5억 2,000 나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사업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비는, 국비는 어디 있노?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국비입니다, 국비.

문순규 위원 말고, 그것이 아닌데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식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돈을 바로, 국비는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들은.

문순규 위원 잠시만, 과장님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국비가 바로 내려가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공단에서.

문순규 위원 이것 2억 6,000은 우리 시비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시에서 편성돼서 나가고.

문순규 위원 우리 이쪽 예산 기재는 시비만 기재했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하면 5억짜리 넘는 공사네? 그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시장 중에는 국비, 도비 매칭이 돼서 정상적으로 교부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단체로 교부를 바로 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편성되지 않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50% 하는 이런 것들은 시비 부담분만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가 바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이것 섞여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업…….

문순규 위원 저기 명서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인데 이것 뭡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전출됐다는 이야기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출해 준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2억 2,000만 원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집행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집행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우리가 전출해 줬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돈을 보내줬지요.

문순규 위원 밑에 잔액은 또 뭡니까? 8,000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게 하고 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하고 남은 돈.

문순규 위원 그런데 무슨 8,000이나 남았노? 8,0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명서시장에 8,0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8,000만 원이 왜 남았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명서시장은 3년차 사업인데 보통 3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2017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 기간이 축소가 돼 버린 것이지요.

축소되면서 8,000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기간이 축소가 됐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이것이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3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만 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문순규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을 그 안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예산이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교부 자체를 안 해주는 것이지, 이 부분은.

대상사업이 축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대상이 축소가 되었다, 사업이 축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사업기간이 줄어드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명서하고 도계 말고 또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특성화 시장들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문화관광형시장은 올해부터 성원그랜드하고 창동시장 그것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또 두 군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문순규 위원 거기도 국비사업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자료 한번 같이 줘 보세요,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지금 아케이드 작업을 구암시장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2016년도 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예산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암현대시장은 이 사업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것이 상생특별회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상생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초에 심의합니다.

2020년 예산을 내년 초되면 아마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청별로 상생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를 구청별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암현대시장은 그때 7억 5,000을 받았습니다.

7억 5,000 배정을 받아서 구암현대시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마 관할 의원님께서 돈을 요청해서 3억 5,000 국비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받으니까 총 11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의원님한테 돈을 받아서 총 13억 공사가 된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간 집행금액은 총 금액이 얼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총 13억 예산인데 상생특별회계 7억 5,000, 국비 3억 5,000 그다음에 도비 2억 이래서 13억 공사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회계자료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상생특별회계.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17년도 자료에는 구암동 시장에 아케이드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월된 예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전병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님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수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이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세출구조는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과 자본적 지출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비와 위수탁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97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78억에 대한 세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사업비용이 13억 3,800만 원,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용이 29억 7,700만 원, 수탁사업비가 28억 700만 원 그리고 7억 4,400만 원의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용으로 먼저 인건비에 7억 8,000만 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경비에 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 순세계 잉여금 7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사업비용으로 미래산업육성, 기계산업육성, 방위산업육성 3개 분야에 29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산업육성에 10억 3,400만 원, 기계산업육성에 8억 9,400만 원, 방위산업육성에 10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1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과 전년도 이월사업인 팔룡수소충전소 건립비 24억 7,200만 원 등 28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충수 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결산안 별도의 책자입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1인 창조기업이 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서 이것 좀 설명 해보실래요? 운영현황 어떻게 되는지.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기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와 저희 시비해서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 한분의 창업자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그러면 위탁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위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위탁사업이다, 그렇지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창조기업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지원 기간이.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1년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사후관리는 일반적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또 성공 가능한 기업들은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쪽과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 입주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순규 위원 판로나 이런 쪽은 어때요? 그쪽 1인 창조기업에서 생산한.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문순규 위원 상품이나 개발한 상품들이 어떤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이 되도록 판로나 이런 쪽은 어떻게 연결합니까?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판로개척은 그 사업비에 보시면 마케팅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일단 1인 창조기업 업체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비자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시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쪽에 얼마 전에도 민원을 한 군데 받기는 받았었는데 1인 창조기업하시는 분인데 홈페이지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40개면.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을 맞춤형방식으로 해서 판로까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기업으로서 자리를 안착할 수 있도록 판로까지도 길을 열어주는 이런 맞춤형 방식으로 끝까지 좀 지원하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게 저희들도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매일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산부터 판로까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 생각도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들인데.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사람들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회로 나가서도 정착이 되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사후관리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쪽으로 예산도 더 편성 좀 하시고.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예.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이헌순입니다.

페이지 13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민간사업지원금에 보시면 예산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위산업 활성화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공고가 5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고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수혜기업발굴이 조금 늦은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담당자가 중간에 퇴사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에 미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2018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수혜기업을 23개사 모집 예정인데 현재 18개사를 모집해서 78%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말이네요? 그러면.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2018년도.

이헌순 위원 2018년도 것만?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2017년도에 잔액이 발생하고 사업공고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와서 올해는 1월에 사업공고를 빨리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수의계약이 78%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사업기획‧관리팀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2쪽을 보시면 역시 이것도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그렇지요?

복리후생비,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잘 안 남기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경영지원팀장 김삼수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 1페이지 급여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박선애 위원 퇴사?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그것이 있고 상반기 때 2017년도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상반기 때 6명하다 보니까 갭 차이, 나가고 들어오고 다시 입사하는 채용 같은 기간 때문에 이런 급여라든지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민간 기관에 근무할 때는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이나 3개월 정도가 남으면 물론 당연히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만 빨리 채용이 안 돼서 2~3개월 남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여기서는 예산전용이지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항간전용, 예산전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남기지 않게끔 우리가 좀 더 돈이 필요한 부서로 항간전용, 예산전용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전용을 많이 하면 감사대상이 또 되기는 합니다만 중간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그것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부담을 떠안았을 텐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명목으로 복리후생비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업무만 떠안은 것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규정상에 보면 남은 직원들이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만약에 분담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수당도 줄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보면 업무가 한 팀에서 연계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받지는 않고 퇴사한 직원의 업무가 다섯 가지 된다고 하면 남은 직원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면 그 부분이 과부하 걸릴 그런 업무는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도 업무시간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과부하 걸릴 정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퇴사를 하면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못 쓰고 다른 데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랬으면 합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여기 112쪽, 112쪽이 아니고 결산서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결산서도 같이.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결산서에 5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Made in 창원페스티벌 이 부분을 이디아라는 업체였지요?

1회성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디아라는 업체에 많이 줬다 이래서 문순규 위원님도 내역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위탁사업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2억과 선수수익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이관사업 사고이월해서 또다시 10억이라는 금액이 잡혀있어서 합계가 12억 4,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12억 4,822만 9,000원이 다 이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사업비 방금처럼 Made in 창원페스티벌 같은 경우 2억도 이월된 부분이고 밑에 이월사업 10억 같은 경우도 우리가 8개 항목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이월된 사업을 하나 이야기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월사업 12억에 대해서 제출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소기업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월사업인데 이 선수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회계상의 선수금은 방금처럼 이월되면 먼저 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잡는 그런 회계항목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결산상 이렇게 보면 이월사업이 많아요.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공기관이 없어진다든지, 추경에 예산이 빨리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월사업으로 하게끔 원래부터 예정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아시다시피 이월할 때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연내에 다 집행할 것이라고 다 편성을 합니다.

부득이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라 하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거든요.

방금처럼 늦게 발주해서 늦게 공고해서 이월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 이월은 어떻게든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고심하셔서 대책방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다음 해로 넘어가서 금액이 굉장히 커져서 저희들은 왜 이렇게 자꾸 금액이 누적돼서 커졌나 넘어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공기를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5페이지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대외활동이라든지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흥원에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실제로 진흥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 좀 작겠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그래도 이 항목…….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그것은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다른 급한 예산은 못 쓰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성이 없을 텐데.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2018년도 부분도 2019년도 예산할 때도 처음 기본예산 부분 잡을 때 많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2,400 정도만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다 보니까 한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에 소진되다 보니까 미리 많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안 할 때도 1,200만 원 삭감하고 2,400 정도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런 것 조금 신경 써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헌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페이지 보면 교육훈련비도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은 산업진흥원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연간 교육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남기고 이것은 안 되지요?

연간 교육사업도 하나의 예산서를 짜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못 맞추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위원님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인원 퇴사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교육사업비도.

6페이지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도.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직무교육이다 보니까요.

각 개인들이 특정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많이 퇴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썼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것 아까도 직원들 문제 때문에 아까 문제가 생겼다 그랬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예.

문순규 위원 이런 것들도 특히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원들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직원들 내부 문제 때문에 전체 일의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의 어떤 쓰임을 제대로 못한다 한다면 운영이라는 것이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초창기 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정기를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직원교육이나 또 직원관리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원 내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직관리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야기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방위산업육성에 대해서 예산 현황하고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2억 7,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이월예산부터 해서 우리가 기본 잡고 있는 승인예산까지 했을 경우 외에 어떻게 추경예산하고 1회 추경을 더 신청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전병호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2억 7,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기본 이월예산하고 승인예산을 1차 예산 했을 때 그 금액이 충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간략하게 집행잔액이 2억 7,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승인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이 예산 내역을 어떻게 14억이라는 것을 잡아서 이월액하고 포함해서 왜 잔액이 2억 7,600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방위산업은 밑에 보면 방위산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하고 초보기업 육성하고 그리고 뒤페이지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총괄해서 2억 7,600만 원이 남은 부분이고요.

12페이지만 보신다 하면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8,900만 원이 집행잔액 부분이고 그런 경우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8,900만 원이라면 방위산업 기본적으로 8,900이라면 한 업체에서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불용액이라고 버릴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남겨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이 부분은 가장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 같은 경우도 오른쪽 집행내역에 보시면 9개 이상 사업이 됩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예산대비해서 1,000만 원 남은 경우도 있고 500만 원 남은 경우도 있는데 8개 사업 다 합치다 보니까 8,900이 남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몇 개월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대충 7월, 8월을 넘어가면 이 돈을 사용하려해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만약에 또 신청을 다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적립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만큼은 빠지고 출연금을 받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정말 이 아까운 돈을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체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드려서 연구도 많이 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만 3년, 그렇지요?

3년차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많지만 지금 2017년도면 3년차일 때의 예산을 쓴 것이지요?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2년차…….

박선애 위원 2년차이고 2018년이 이제 3년차입니까?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지나면 만 3년 정도 지나가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것이 거의 불용액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뜻 말 못한 것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 교육비도 사실은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를 못 썼어요. 68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들 공공기관이라서 4대 폭력 네 분야를 들어야 돼요.

성희롱만 들을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나씩 부르면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는 돈이고, 직무교육도 교양강좌 같은 것들도 다 부르면 얼마든지 이것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50%를 넘게 이렇게 680만 원씩 남기는지 너무 안타깝고, 성과급도 9페이지에 너무 많이 잡아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아까 복리후생비, 성과급 다 가져가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퇴사해서 못 가져가고 남기면 감사 때 이렇게 꾸지람도 듣고 그러면서도 일은 많이 하고 한소리 듣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연구만 하시고 박사님들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 회계 부분에도 늘 회의를 하셔서 절대로 이 돈을 연내 안으로 최대한 80~90%는 쓸 수 있도록 이런 회의를 수시로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경영지원실장 이충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를 드렸지요?

○경영지원실장 이충수 예, 사실상 저희 진흥원의 집행잔액 하고 이것을, 제가 1월에 진흥원에 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직원들한테 많이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마라, 집행잔액 많이 생기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진흥원에는 이것이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매일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만 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집행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고 집행이 잘 되어야만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인데 교육부분이라든지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 또 사업예산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생길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바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예상되면 다른 데로 돌리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진흥원에서 많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하고 교육을 잘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마치고 진흥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3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문서, 감사 자료작성 그다음 회계부분에 예산책정 적절하게 분석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행정전문인력들을 충원하고 여기 계신 팀장님, 박사님들은 전문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고민을 하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예, 죄송하지만 잠시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에 애정 어린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고도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보니까 불용액,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몇 달, 지난달에 저희가 만 3년이 됐고 여기 17년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1년치 예산을 짠 그런 어떻게 보면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이 저희가 미숙했고 경험이라든가 특히 이런 공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도 처음 착수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 어떤 시점에서 착수하고 언제,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아까 교육 같은 경우도 퇴사자가 많고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말씀해 주셨지만, 남은 인력들이 사실 업무를 분장하다보니 사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저희가 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7년도에는 7명이 아까 퇴사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현재 직원들 퇴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직 이제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 작년에 처우나 개선 이런 제일 큰 불만사항이었던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저희가 미숙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특히 관리자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애정 어린 말씀 계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년이 넘었으니 내년부터는 확실히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17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경영실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이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50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18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71억 4,800만 원, 기금은 160억 6,6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377억 1,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9억 1,500만 원, 불용액은 111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22억 2,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0억 4,800만 원, 불용액은 98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지출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재 예치액은 15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7페이지에서 1,82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23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 700억 3,100만 원, 이월액 3억 3,200만 원, 불용액은 20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9억 6,800만 원, 보훈선양에 120억 6,000만 원, 주민생활보장 85억 7,1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에 8억 3,9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9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0억 3,600만 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보훈선양,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9페이지부터 1,96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34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 1,878억 6,700만 원, 이월액은 16억 1,500만 원, 불용액은 39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분야 60억 1,600만 원, 가족복지 분야에 70억 8,600만 원, 건강가정지원 분야에 26억 2,300만 원, 다문화지원 분야에 10억 6,4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10억 4,000만 원, 보육사업지원 분야에 1,355억 5,800만 원, 아동건전육성 분야에 202억 9,3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분야에 10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9억 6,4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출산장려시책추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아동급식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7페이지부터 2,0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59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 1,798억 1,900만 원, 이월액 109억 6,900만 원, 불용액은 51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에 948억 2,300만 원, 장애인복지에 806억 5,900만 원, 복지시설 분야에 1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09억 6,9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사업, 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사업 등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1억 8,100만 원은 기초연금 및 노인계층 자립지원, 장애수당 및 재가 장애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공사, 장사시설 설치 공사 낙찰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99페이지에서 4,70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와 예탁금 등에 9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억 9,500만 원은 국‧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06페이지에서 4,7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운영 사무관리비 등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3억 6,300만 원은 예치금입니다.

다음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6페이지에서 4,71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억 4,500만 원으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병암동 8통 일원 경로당, 웅천복지관 건립 공사에 2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중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35억 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억 5,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7,600만 원은 병암동 8통 일원 경로당 및 웅천복지관 건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1,757페이지에서 1,799페이지입니다.

1,759페이지 자활기금은 수입액 41억 2,500만 원 중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억 4,000만 원 중 22억 4,600만 원을 재예치 시켰고, 공공예금 2억 9,4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1,75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 76억 6,900만 원 중 양성평등기금사업에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억 6,600만 원 중 7억 3,600만 원은 재예치 시켰고, 공공예금 2억 5,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65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1,7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42억 7,800만 원 중 노인복지 사업에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억 2,200만 원 중 9억 7,100만 원은 재예치 시켰으며, 공공요금 1,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보육지원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직제 순서대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777페이지부터 2,026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4권 4,697페이지부터 4,702페이지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4권 4,705페이지부터 4,707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4-4권 4,717페이지부터 4,718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기금결산안은 결산서 2-2 책자 1,768페이지부터 1,785페이지까지이며, 양성평등특별기금결산안은 결산서 2-2 책자 1,769페이지와 1,786페이지, 노인복지기금결산안은 결산서 2-2 책자 1,770페이지부터 1,78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77페이지부터 1,8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각 과가 아니고 복지여성국 전반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통틀어서 하세요.

박선애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 검토의견서를 보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불용액 209억 중에서 복지여성국 불용액이 53.2%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도 경제국이라든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4%대고 특별회계가 36.4%라서 특별회계에서 100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기초수급대상자 그런 사업들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 전문위원실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 비중이 50 몇 %를 복지여성국이 차지하면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개 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월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원래 그 해 년도에 가급적이면 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이월 같은 경우는 계속이월 하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진단해서,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해서 이런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는 복지여성국 3개 부서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아마 예산비용이 4,400억 엄청 많다 보니까 불용액 금액도 좀 많겠지만 어찌됐든 비중이 좀 높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1,821페이지 보시면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6개 단체 보조금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6개 단체에 매년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1,82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330만 원을 지출했는데 거의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헌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 대답은.

1,825페이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의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의금은 기관업무추진비로 부의금을 지급해도 되는 그런 부의금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 관련 단체장이라든지 시설장, 그러니까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부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직원 노고 격려급식 및 격려품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업무인데도 이런 격려급식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직원 격려품은 명절에 직원들에게 적당한 금액의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헌순 위원 내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헌순 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67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산액 대비해서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지출액이 많이 적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여성청소년보육과는 안 한다.

이헌순 위원 아, 이것은 하지 말고?

○위원장 김순식 다음에.

이헌순 위원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만 할까요?

○위원장 김순식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의금 지급 이것 명칭을 넣어야 됩니까?

이것 다른 명칭을 넣으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것은 좀 안 맞는 명칭이다, 제가 가져올라온 것도 내가 보지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님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속기사님 이것 한 것 삭제를 시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781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 해 놓은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이것이.

올해가? 작년이?

1,781페이지.

대상이 한 몇 명이나 돼요? 저소득층.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학년, 학년이 어찌 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2017년도에 444명 지원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상은 몇 학년들인데요?

중‧고등학생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중‧고등학생 신입생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동복 17만 원, 하복 8만 원 이렇게 해서 연간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집행잔액 9,400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인구감소에 따라서 중‧고등학생도 계속 감소되어서 저희가 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인원 추계가 잘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추계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전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는 55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551명 했는데 1년 사이에 한 1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전년 대비해서 인원을 정리하니까, 예산을 짜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이 예산집행은 몇 월에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산집행은 동복은 동복신청 시기에 하고 하복은 하절기에 하고 1년에 2번 신청 받아서 2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추경 때 조정은 안 되든가요? 추경시기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추경시기에 저희가.

문순규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나?

추경 때 삭감해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조정해서 삭감을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 삭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삭감을 하라 이런 그것이 없어서,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도비 50에 시비 50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크게 규모 차이나고 하면 추경 때 정리를 한번 하고 갔어야지,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올해는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참고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무리 추계라 해도 한 50%가 차이난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779페이지에, 1778페이지에 이어서 나오는데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억 6,300쯤 되는데 5,700이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서 한 2억을 5개 구청에 재배정을 하고 5개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5개 구청을 나눴을 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한 구청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았다 말이에요.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저소득층자녀 청소년이겠지요? 어떤 멘토링을 해 주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학생 1명과 저소득층자녀 1명을 매치해서 저희가 주에 1번, 1번 할 때 2시간 개인지도를 하고 또 대학생이 학생을 데리고 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혹시 5개 구청 전체 수혜자 수가 집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당초에 2017년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는 115팀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까지 간 팀이 96팀이고 19팀이 중간에 중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간 팀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가 중간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중도포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대학생 멘토도 따로 모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저소득층자녀 멘티도 따로 모집을 다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따로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 2팀이 서로 멘토와 멘티가 팀을 짜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아닙니다.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지역별 이렇게 해서 가까운 곳으로 하고 멘티 인원 맞춰서 신청하는 데 보통 보면 멘토는 좀 많이 들어오고 멘티는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다 채워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대학생 멘토 한 명당 보통 전체 끝까지 다 사업을 진행하면 한 명당 얼마정도씩 돌아갑니까?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멘토한테 월 실비 16만 원, 교통비 3만 원, 문화체험비 2만 원, 교재비 2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문화체험비나 교재비는 학생한테 쓰이기 때문에 멘토한테 월 19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1,78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노숙인 등 지원에 관련해서 노숙인 지원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창원시에 노숙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2,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600만 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말이에요.

혹시 지금 창원시에 파악되고 있는 노숙인 수하고 그다음에 노숙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숙인 등 지원은 우리지역이나 우리지역 아닌 쪽에 귀가하는 여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노숙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1인당 장제비 7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귀가여비 47명 지원을 했고 장제비는 17명에 대해서 7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그런 지원은 아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창원시립복지원에 노숙인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적당히 귀가할 때가 없으면 시립복지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정서치료도 하고 본인이 나갈 때까지 짧은 기간 생계지원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부분은 거의 행려자인데 일시 행려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갈 것인데 차비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노숙인과 관련된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영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광장 같은 데 노숙인들이 상주를 하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안 좋을 뿐더러 노숙인 당사자들한테도 지금 겨울도 다가올 것이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는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장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인이 시립복지원이나 이렇게 시설로 들어가시겠다 하면 저희가 시설을 알아서 보내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오래 노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내도 본인이 또 나오시고 저희 시 행정기관에서 계도나 이렇게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노숙생활에 젖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데 뭐랄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뭔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 제가 듣기로도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더 자주 찾아가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런 노력도 하고 저희가 일단 시립복지원에서 정서치료나 심리치료하실 분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하실만한 분들은 치료를 해서 가끔 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노숙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런 것도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하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역이나 역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노숙인들에 대해서 상담, 치료 이렇게 할 만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여기로 좀 더 옮겨와서라도 인력을 더 붙여서 전문가들도, 그렇지요?

좀 더 붙여서 상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이종화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우에노공원이나 동경시청 가까이에 보면 벽쪽으로 노숙자들이 귀거할 수 있는 장소를 칸칸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한 개씩 차지하고 자기들이 그냥 거기서 낮에 책도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에 익숙하신 이분들은 다시 어떤 제도권이나 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도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 앞에서 부채 부치면서 책도 보고 놀고 그래서 저분들은 뭐냐 하니까 노숙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내지는 자료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일본은 음식점 빵집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전부 직장인을 위한 그날 그날 음식이 있는데 10시 이후 되면 셔터를 내리고 그날 판매하고 남은 것을 가게 앞에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싹 수거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가더라도 별로 거슬리지 않고, 아 이렇게 노숙자에 대한 배려도 크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801페이지 한번.

민주성지사업 같은데 명시이월이 9,000만 원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의거탑 옆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협소한 데다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되고 이래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예산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당초에 신청하실 때는 3.15의거탑 마주 보는 쪽 쌈지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공원도 없을뿐더러 쌈지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공원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이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주민 여론을 다시 한 번 모아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의견을 들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그 규모의 화장실을 지금 현재 공사발주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그러면 작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위치가 선정이 그때 잘 안 됐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당초계획대로 하자니.

문순규 위원 계획하고 잘 안 맞았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주민반대가 너무 많아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추경 때 편성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 9,000만 원요?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당초에 편성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추경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추경에 확보해 놓으니까 기간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789페이지 보훈선양과 관련해서 여러 전몰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수당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전몰군경 부모들에게는 5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녀들에게는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유족에게만 해서, 2,500명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몰군경 유족한테는 5만 원, 아, 전몰군경 유족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만 원에서 월 8만 원해서 2017년 7월부터.

이우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몰군경 부모들에게는 5만 원, 자녀들에게 8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차등을 두는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2,5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도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다 지급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니까 예산이 한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도 원래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일부 인상을 시킨 부분이고 또 유족에게는 5만 원을 신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은 인상을 할 것인데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거기 바로 그 칸에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3억 8,700만 원이 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2,500명에 대해서 3만 원 인상해서 8만 원으로 통일해 준다 했을 때도 그렇게 1억을 넘지도 않은 금액이고 이 부분 한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2,5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급할 사람이 한 만 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급을 다 하고 나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만 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3만 원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 부서로 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들 잘 추계를 해서 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돈을 남기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9페이지부터 1,96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1,980페이지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동비로 해서 한 9억 9,000만 원 총예산이 약 1억 7,700 정도가 되는데 50% 이상이 경로당 활동비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아니 그것은 장애인과인데.

심영석 위원 장애인과입니까?

○전문위원 서호관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심영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페이지를 얘기해 주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임차 및 운영관리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이 17년도는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낮에 사람이 집에 없다 보니까, 택배를 받기가 힘들다보니까 저희들 창원시에 데이터분석을 해서 여성 1인가구라든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의창구청 옆에 설치하고 중앙동사무소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이용도가 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용도 실적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우리가 17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한 39%정도, 지금 점차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만약 이용률이 낮은 지역이라면 내년쯤에 장소를 옮겨본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헌순 위원 장소를 보니까 창원시에 5군데가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구청에 있고 중앙동에 있고 각 구별로 1개씩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분석을 해서 여성 1인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용도가 39%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39%, 이것이 아마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 구에 하나씩 놔서는 크게 이것 이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올해 1개 더 설치해서 6개를 설치했고요.

또 시민안전과에서 도시 안전을 위해서 11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지금 현재로는 17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헌순 위원 17개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홍보를 조금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요즘은 1인가구가 많으니까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1,85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사업이 있더라고요.

기념품 이것은 참가자가 많습니까? 여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할 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이 신발을 구입해서.

이헌순 위원 아, 혼인신고 하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할 때 아기신발하고 저희 출산장려지원책을 팸플릿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혼인신고 해서 애기 많이 낳으라고 홍보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일단은 애기신발을 보고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그것이 크게 출산장려책은 아니지만 일단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출산이 아닌데 신혼부부에게 아기신발을 준다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에 1,867페이지 보시면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아주 많이 적더라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67페이지 저희들 2,000만 원 남은 것 이야기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우리아이키움센터라고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나누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 예산 자체가 작년 12월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면서 운영비도 같이 12월에 내려주다 보니까 운영비 전액이.

이헌순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830페이지하고 1831페이지에 여성마을리더 양성교육과 관련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이분들 교육 아마 대부분이 강사료로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이분들 양성되고 나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20명에 대해서 아마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20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조금 파악하기로는 방과후 돌봄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우완 위원 그것이 과연 이 사업취지와 맞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또 제가 다년간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양성되어 나오는 여성인력들을 보면 뭐랄까 무슨 지도자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나와서 그런 자격을 연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가는지, 어느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인력개발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을 때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솔직히 전체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100% 연계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또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한 가지 자격증 반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들 결국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잖아요.

좀 그런 면도 있고 그 부분 잘, 어쨌든 우리가 투입하는 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저는 1,868쪽에서 69쪽까지인데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예산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500만 원 나가고 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250만 원,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에 이용하는 인원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회원을 등록해서 제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등록한 인원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4,000만 원 가지고 2,500만 원 인건비가 나가고 1,500만 원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빼면 그 이용자들에게 뭘 제공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일단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침상으로는 주2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또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 품앗이 활동을 분기 1회 내지 월 1회하면서 분기 1회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나눔터에서는 장소만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주2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품앗이활동을 할 수 있게 장소 제공하고 분기 1회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품앗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이용 인원이랑 어떤 집행내역 같은 것을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870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센터해가지고 2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한곳에 전체 지급을 다 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창원시에 2곳이 있습니다.

창원은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고 마산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산센터에 나가는 운영보조금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마산센터만 2억 9,000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9,000이라는 운영보조금이 나가면 그 사용내역하고 결산자료를 우리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받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교육 부분부터 엄청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내 국민들하고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공무원 입장에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문화업무가 몇 년 전까지 집중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저희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일반 한국 가정, 일반가정들을 위해서 부부교육이라든지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의외로 우리도 국내에 다문화보다 더 부족한 젊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 오신 분들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틴틴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것이 전국단위 청소년동아리경영대회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2017년도에 보면 1만 2,000명이 왔더라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서 뭘 하는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들 1차 본선 예선을 거쳐서 2차 경연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청소년동아리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수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1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는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올해 1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창원 방문의 해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올해는 10월 14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10월 2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7일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월 14일은 예선이고 본선이 27일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뭐 질의라기보다는 창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행사가 더 크게, 예산이 1억이 아니라 좀 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해서 제가 이것은 꼭, 굉장히 잘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창원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런 것을 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안 그래도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한번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7페이지부터 2,0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1,979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인데 시니어클럽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마산하고 창원하고 1군데씩 2군데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마산, 창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이것도 내나 위탁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지금 이것 위탁사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기간을 통해서 몇 분이나 일자리창출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단 시니어클럽 자체는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한 8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소당.

이헌순 위원 1개소에 800명?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래서 매년 한 1,600개 정도의 일자리와 거기에 따른 다른 실버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7,000, 일자리창출센터하고 합치면 연간 노인일자리 한 7,000개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은 더 늘릴 의향도 앞으로 향후에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내년 하반기에 시니어클럽 2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헌순 위원 하시려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다음에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0페이지 창원시립상복공원 화장로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몇 기 증설하는데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었네요, 거의 10억.

몇 기를 증설했습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화장로 증설은 당초에 상복공원에 전체 계획이 8기였습니다.

8기인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6기는 기존에 완성을 했고 남아있는 여유분 2기를 증설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2기 증설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화장로가 돈이 비쌉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증설한 기 수량을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밑에 보면 상복공원, 마산화장장 화장로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던데요.

이것이 상복공원, 마산화장장 화장로는 시설이 원래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개인이 아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상복공원은 우리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2,003쪽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비가 17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맞지요? 2,003쪽.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비가 175억 700만 원 정도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관내에 활동보조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2,500명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시간은 저희들이 월 단위로.

이종화 위원 월 단위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월 48시간부터 392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사람한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392시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월 단위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 1대 1로 다 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1대 1로.

이종화 위원 392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쯤 됩니까? 월 단위로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월로 하면.

이종화 위원 하루에 10시간 정도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이 중증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건강공단에서 요양점수를 줍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시간을 제공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보조하시는 분이 중증장애인 집에서 중증장애인과 같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도 근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할 수도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요양점수가 640점인가 이상 되는 분은 24시간 요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5명 정도는 24시간 요양시간을 제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요양점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원들이 나와서 장애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평가해서 점수만 산정을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정해지면 24시간, 10시간 이상씩.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몇 시간씩 제공을 해라.

이종화 위원 중증 정도에 따라서 같이 생활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987페이지, 1,988페이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사고이월요.

사고이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1,988페이지.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큰 것이 되어 있어요?

규모가 이렇게 크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당초에는 7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특별교부세 6억이 국비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좀 늦게 교부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6억이 늦게 내려왔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마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합하면 어찌 되노?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5억 9,900만 원이고.

문순규 위원 16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죄송합니다.

다른 공사를 제가 설명드렸네요.

문순규 위원 그래, 해보세요.

안 맞네,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이것은 2016년도에 2017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13억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로 2억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공사 진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전부 당초예산 때 다 편성이 됐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15억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조금 조금씩 편성이 되다보니까 당해 연도에 편성 못하고 명시이월로 한번 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문순규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것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지금 한 60% 공사 진척이 되어서.

문순규 위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잘 돼서 12월까지 준공 가능한 것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토지보상비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사고이월 시켜놓은 돈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건축비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사고이월…….

문순규 위원 아 다 포함해서, 시설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남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요양시설인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문순규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것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문순규 위원 국비가 얼만데요? 이것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국비 100%입니다.

문순규 위원 100% 국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기능보강사업 국비 100%.

문순규 위원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이것은 다른 공사하고 섞여서 공사계약하고 남은 계약 차액입니다.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계약차액이 그렇게 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한 87% 정도 낙찰되고 나면.

문순규 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집행잔액이.

문순규 위원 계산하면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160억 정도에서.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문순규 위원 말고 말고, 밑에 4억 8,800에서 3억 7,500이잖아.

그래서 1억 1,300 잔액이 남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 그것이요.

전체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이것 전체금액이 161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이것은 내나 남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공사잔액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문순규 위원 옆에 계장님 설명.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 남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비는 전체 8억 7,000만 원이었는데.

아, 4억 8,8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3억 7,000으로 되고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왜 남았냐고, 내 말은.

물어보는 것이 왜 이렇게 크게 남았냐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 부분은.

○위원장 김순식 아니, 뒤에 계장님들도 답을 할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들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이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순식 뭐 들러리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문순규 위원 뭐 이것 크게 복잡한 그것이 아니잖아요.

계장님 누가 설명을.

○위원장 김순식 계장님 나와서 답하세요.

문순규 위원 예, 설명을,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고 넘어가구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담당 조희수 노인정책담당 조희수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100% 국비사업 맞아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담당 조희수 100%는 아니고.

문순규 위원 뭐가 이렇게 자꾸 틀리노.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담당 조희수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 중에 어디서 남았느냐면 남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3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희연노인복지센터 개보수사업 거기 1억 2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1억 200만 원 중에 희연노인복지센터 개보수사업 및 화재안전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 화재안전창 설치를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 잔액에 한…….

문순규 위원 아닌데, 그러면 부기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사업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산출근거 부기도 그렇게 하면 과장님 안 맞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것이 왜냐하면 희연노인복지센터 개보수사업 1억 200만 원하고 희연노인복지센터 화재안전창문설치가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기능보강사업 이 전체 안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잔액은 일일이 다 표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4억 8,800에서 남가람재단재가노인복지센터에 3억 7,500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4억 8,800이라는 돈이 남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입니까, 예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남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희연노인복지센터 기능사업하고 2개.

문순규 위원 2개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희연노인요양센터 그 사업 돈이 남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희연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 자체를…….

문순규 위원 그 뜻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다 포기했기 때문에 1억 1,2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옆에다 표기를 해놔야 되지, 남가람으로 이것 전부 다 이해를 하지.

남가람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것 두 가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가지 기능보강사업이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희연은 왜 안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희연노인복지센터에 화재안전창은 본래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시설에서 굳이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문순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국비, 도비를 하면 최초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누가 신청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사업자, 이제 시설에서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진단을 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를…….

문순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희연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이 뭐냐면 화재안전창 자체는 이것이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하냐면 도서라든지 어떤 벽지에서 하는데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업 자체하고 보니까 안 맞아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신청할 때 검토를 해야 되지, 검토도 안 하고 국‧도비 신청하고 시비까지 붙여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버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이 되는, 납득이 되는 얘기이가,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 그 근거도 안 따져보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국‧도비 사업이라도 시비를 매칭하고 또 국‧도비도 다 국가 예산이잖아요.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 잘 판단을 같이 해서 그렇게 중앙에 신청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그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979페이지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실버카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보면 창원, 마산, 진해 각각 하나씩 카페를 개설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해서 7억 1,000이 지금 예산에 있고, 이 시니어클럽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설치를 하려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 경비는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배정을 해서 따로 배정을 해 줍니다.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배정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도비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도비 100%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설치는.

그래서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 지금 도비 100%로 되어 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어쨌든 장사를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 수익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수익은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실버카페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거기 운영수익에서 인건비를 하고 여기에 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해서 7억 1,000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카페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그것으로 임금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금운영비, 일자리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진해 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진해만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김상현 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자리창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0억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해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것은 한번 필요하다면 진해를 분리해 예산을 떼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카페운영 관련해서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카페 1개 소당 운영비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 다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인건비, 인건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인건비는 아마 3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자체는 40만 원, 50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김상현 위원 1인당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40~50만 원정도.

김상현 위원 어르신들이 여기에 근무를 몇 시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8시간정도 하는데 3교대이기 때문에 한 2~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1인당.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1인 한 3시간에서 4시간정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안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실버카페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현재 19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하면 20개소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나마 노인일자리 일반인 말고, 실버카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정서적으로라든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실버카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관공서, 제가 볼 때는 관공서에 실버카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이런 데 이런 실버카페를 많이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반.

전체를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관 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권익을 도모하고,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기준을 신설하여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제8조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 양성평등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정해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의 균형을 맞추고, 안 제1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각 호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에 대한 감면 조항과 중복 감면에 대한 적용 기준 신설로 이용자의 권익과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8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에서는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해종합복지관 시설인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조항과 중복감면에 대한 적용기준 신설로 이용자의 권익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간이용자에 대한 10% 감면 규정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6조1항제5호나목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연간 3,500명의 가임기 여성이 월 6,000원씩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발생되는 추계비용 2,100만 원은 시비로 전액 보전하게 됩니다.

또한 중복감면의 경우에도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6조2항의 규정과 같이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양성위원 비율에 따라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성별을 어느 한쪽 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정비해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설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에 16년, 17년도 평균 전체 인원과 여성 인원으로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7년 총 이용자는 10만 5,223명으로 나와 있고요.

16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거의 아마 비슷한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버려서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 지급을 해 달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가임여성 3,500명을 10%씩 감면하면 그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2,100만 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넣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는 아직까지 안 겪어보고 미리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1년을 한번 겪어보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록회원들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산출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55세 이하의 여성 이렇게 잡혀있는데 55세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임여성으로 정하는 연령이.

임해진 위원 55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10세부터 55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병원에 자주 가서 가임여성 어느 나이까지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데 실제적으로 50세 넘어가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웃음 소리)

그런데 여기에 55세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10세를 잡은 것도 저희로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능은 하다는 나이로 저희가 10세부터 55세까지 잡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생리가 시작되는 나이부터 폐경이 되는 시기까지.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한 달 수강료가 6만 원인데 10% 감면으로 6,000원 줄어든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해종합복지관 안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마산회원구에도 수영장이 있고 또 저희 마산합포구에도 얼마 전에 개장한 수영장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스포츠 관에.

그런 데서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긴 했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도 다 이렇게 10%씩 감면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수영장으로 생긴 데는 전부 창원시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창원시 진해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수영장이라서 이것이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까처럼 스포츠,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시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스포츠 시설로, 생활체육 시설로 이렇게 분류돼서 관리가 아니고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해야만 이것이 나오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에 진해지역이 복지시설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서 그때 시에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개인 수영장 외에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 안 지하에 수영장을 넣자는 의견에 따라서 복지관 시설 안에 수영장이 있는 시설로 좀 사실 드문 시설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종합복지관 안에 이용자가 좀 많더라고요.

진해 그쪽 석동 쪽으로 인구도 많고 하니까 많이 오던데 어찌되었던 여기에 감면혜택으로 생기는 부족분을 시가 예산으로 매년 감당해야 되니까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또 다른 의창구 이런 데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도 당연히 10%씩을 해 줘야만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창원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시설은 이것 외에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 10%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의 특수성상 국가유공자들이 너무 많아서 감면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50%씩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50% 감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것이 토론인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가 가임 여성에 한해서 그런 여성들의 건강권 한 것은 지금 같은 고령화 추세에 이것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창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다 10%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딱 가임, 물론 우리가 너무 저출산이고 이래서 가임여성들 보호와 이렇게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창원시민권자로서 장기 이용을 하면 장기 이용을 할 때는 그냥 좀 다 해 주면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해당되는 요건마다 국가유공자, 노인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다문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특히나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은 수익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시민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유지 측면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면을 하다보면 할 사람이나 안 할 사람이나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의하게 전액 감면, 50% 감면, 30%, 10%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박선애 위원 차등.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혹시 고령자 혜택 65세,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도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100분의 80 이렇게 해서 또 감면을 또 하고 있고.

박선애 위원 많이 해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100분의 80을 감면하면 6만 원 같으면 그러면 이용자는 얼마를 내는 것입니까? 12,000원만 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감면의 차등 폭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이것이.

(「13페이지 보시면」하는 이 있음)

박선애 위원 예.

(「자료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3페이지 창원시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다 나와…….

박선애 위원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 80%에서 이것 10%까지 그 갭이 70%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갭이 70%라는 것은 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0대 초반들도 전부 다 요즘은 건강상태가 좋다보니까 수영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65세에도 못 끼고 55세 이하에도 못 끼고 상당히 그 7~8년 사이 끼인 분들은 그런데 갭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 따라 이러니까 또 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한 가지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00분의 80 감면은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박선애 위원 아, 수급자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러니까 행사 대관료 이런 쪽에서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상시 늘 이분들한테 80% 감면이 아니고, 그렇지요? 노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거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혹시 가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석동에 있는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석동은 한번 가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석동 가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거기 두 군데 중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차이점이 석동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저희한테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다보니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하는 것은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체육시설이 너무나 큰 규모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시설만이라도 좀 떼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 되기도 했고 전문적인 관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는 감면 혜택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요, 다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영장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시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중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또 하는 시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접수를 한번 해 보니까.

다자녀한테는 50%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10세에서 55세 여성들한테 접수를 할 때 감면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접수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또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몰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감면해 주고 이용객들만, 이용자들만 자꾸 모집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이용자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국민체육센터는 감면 적용을 받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용원도 감면을 받는데 본인들만 못 받는 것은 시설에 대해 차별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여성에 대한 10% 감면은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뭐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몰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진해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 사람이 더 몰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기도 감면해 주고 여기도 감면해 주게 되면 더 몰리는데 그때 지금도 불편한데 나중에 더 불편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각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충수
전략기획본부장 양치훈
정책개발팀장 김종호
신사업기획‧관리팀 김현철
경영지원팀장 김삼수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수소산업TF팀장 강영택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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