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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3차 본회의(2018.09.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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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28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

13.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진상락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김우겸 의원

라. 전홍표 의원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4시00분)

○의장 이찬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행복준 산악회 김차동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그리고 내서 농협 푸른산악회 최금순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본회의 방문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월 27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전홍표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8월 3일 의창구 봉림동 강문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토지 분할 및 합병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건의서를 비롯한 총 6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진상락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김우겸 의원

라. 전홍표 의원

(14시0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0월 14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정영주 전 시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2007년 팔룡동 박은호 전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업지역으로서 출입로가 협소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지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식자재 구매를 가능케 하는 점포와 식품관련 산업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원스톱 쇼핑이 불가능한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9월 박삼동 전 시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도 팔용 농산물도매시장과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합할 것인지 리모델링 또는 이전을 할 것인지 촉구를 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2월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1차 정책 토론회에서 재정부족을 원인으로 2020년 이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 2차 정책 토론회에서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시 910억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하여 간부회의를 거쳐 팔용 농산물 도매시장을 160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5월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을 776억원을 국비 30%, 시 융자 40%, 시비 30%의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결정하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6억 중 543억원이 시 부담으로서 어떻게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재정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내서 농산물도매시장과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팔용 농산물도매시장만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의하면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을 단독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도 연이어 현대화사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막대한 사업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최근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대전광역시 오정 농산물도매시장 399억원,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3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점을 비교해 볼 때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은 규모는 작으나, 사업비는 2배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 보고와 전 시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 정책토론회에서 보듯이 위치, 교통, 환경, 접근성 등으로 현재의 위치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팔용 농산물도매시장이 776억원의 사업비로 현대화사업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접근성과 시장주변의 진입로 및 도로 여건 등으로 볼 때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면적은 15,000여평으로 현재 공시지가 평당 250만원, 주변 토지가격은 6백만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매각할 경우 910억원의 매각 대금으로 재정부담 없이 팔용 농산물도매시장과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합,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된 시정 운영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지칭하는 GMO의 유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제공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GMO란 유전자 조작으로 개발해낸 농산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약 40kg이 넘는 엄청난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이미 GMO가 포함된 식품들이 온통 점령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GMO 원료로 만든 식품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의사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반드시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GMO의 유해성을 확인한 각종 연구들에 따르면 유전자조작 감자를 90일간 먹인 쥐의 간 기능과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고, 2년 동안 GMO 옥수수를 먹인 200마리의 쥐 중 150마리 쥐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새로운 창원을 열어가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

우리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밥상위에 GMO식품들이 가득찬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참 성장기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제공할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에 GMO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에 지역구를 둔 김우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아래 본의원과 지상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의 과반수 서명을 얻어 지난 20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창원시 청년정책의 대혁신을 위한 조례 발의 사유와 창원시 청년 허브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을 기본계획 수립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과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 4항을 신설하여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청년위원 몫을 각종 위원회에 할당하게끔 했습니다.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에 대한 시책 시행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 시행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창원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중간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제16조에는 일명 창원시 청년허브 설치 조항도 담았습니다.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지원,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청년의 주거안정·부채경감·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청년허브의 모델인 서울의 청년허브를 보면 지원사업·교육사업·청년정책사업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인 ‘청년참’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활’, 공익활동·자활 및 자립기반 형성 활동·교류 및 협력 위한 청년공간 조성 등을 위한 청년단체 및 기업에 ‘미닫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서울에서 청년공간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청년단체에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 대관사업과 청년허브를 알리는 허브투어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청년학교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300명의 청년이 서울시 행정에 참여하는 청년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례안 20조에도 반영했듯이 매년 청년연구라는 이름으로 기획연구를 여러 주제에 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30 청년 조기퇴사의 원인과 방안 모색 연구’,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연구’ 등 총 6편의 기획연구를 청년허브에서 발간했습니다.

저희 창원시에도 창원청년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비전센터는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5조 위탁운영에 의해 창원대학교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비전센터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청년이 빠진 청년이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과 관련된 기관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창원시 청년정책 대혁신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전폭적인 지원을 꼭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에 맞춰 2019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화율은 91.8%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창원시는 70년대 이후 산업기반 국토정책에 발맞춰 급속한 산업화 도시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은 현재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면철거와 같은 도심재개발 정책은 기존도시의 쇠락과 같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도시재개발의 반대요소로 구도심지역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경제적 쇠퇴와 주거시설의 노후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물리적 쇠퇴가 지속되어 우리 국가는 삶의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삶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심재생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창동․오동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창동․오동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동․오동동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17년, 현재까지 약 196억의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산해진미 거점시설, 불종거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 도심공동화에 맞물려 쇠퇴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도심을 살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고유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워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창동․오동동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 문화자원을 활용을 비롯한 문화사업 발굴, 고용기반 창출 등 다양한 창조적 도시재생 기법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항선 그린웨이, 불종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창원시는 진해 충무지구와 회원의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국비 240억을 포함해 총 4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귀한 5분의 시간을 할애 받아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발로는 도시화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화의 문제를 도시화 시키면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진행될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달라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앞세워 지자체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합니다.

도시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나 행정의 취향대로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상인,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공간과 조직이 창원시는 지금 필요합니다.

도시는 기존의 역사적 증거와 흔적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각 시대의 역사적·문화적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의 흔적을 보존하는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진해 충무지구와 마산 구암지구의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시행 이전에 도시의 쇠퇴원인을 다양한 진단과 효율적인 도시재생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기구 수립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치중한 외형적 개발이었다면 앞으로 시행될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고 재생하여 도시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경제성장, 지역 정체성 회복 등에 중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처칠이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는 지속가능할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중심 창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산, 추경, 각종 조례안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발언 신청의원이 없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26분)

○의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길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추경예산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10일과 2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9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개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영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은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이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이며, 각 건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공용차량 중형버스 교체 구입비 1억원 중 4천만원은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액 상세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기금관리, 기금운용 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검사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인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이전 신축 건은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조성 계획에 따라 현 소방정대를 이전, 신축하여 마산합포구 신도시 지역의 도시화에 대응하는 출동시간 단축과 선제적 재난대응 소방력을 확보하여 고품질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20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754.6제곱미터 지상2층 건물 규모로 사업비 20억 3천만원을 들여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성산구청 별관 증축 건은 통합 전 성주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을 성산구 청사로 사용함에 따라 공간협소 및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구청 내방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 공간 확대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상 3층 건물 규모로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무공간 확충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통합 근거없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정두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숙의민주주의 실천과 위원회 운영에 균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조합 중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 등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려 심의회의 위상 제고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근린공원용지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인 동양부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동읍 본포리 지역에 국지도 60호선 4차선 확장과 30호선 연결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 단절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은 창원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맨 처음은 보편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창원을 창원시로 조례안 제명 및 본문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집단민원 등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시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대상지역 문구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프로스포츠단의 기반조성 및 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의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 중 월간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10%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권익을 도모하고,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감면률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기준 신설로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와 같이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별의 균형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창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해서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창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정된 조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 변경에 따라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5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4시5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 등에 대한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225건, 건의사항이 16건으로 총 24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감사결과보고서 5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청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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