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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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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7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신용수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그리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5개 구청을 대표해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신용수 외 일동.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의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는 의창구청만 대표로 받고 간부공무원 소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산구청부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장님께서는 진해구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5개 구청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민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성산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천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다음은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회원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과 격려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정상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먼저 시민복리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순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문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창구청장님 직원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미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남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조우명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곽도식 안전건설담당입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649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6건, 부서별 개발사항 46건으로 총 52건을 작성했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653페이지부터 인구 및 면적 등 6건을 작성했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657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5건과 유인물 69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등 22건이 되겠으며, 유인물 717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해서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신용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5개 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이후 5개 구청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창구는 655페이지부터 688페이지, 성산구는 795페이지부터 821페이지, 마산합포구는 887페이지부터 913페이지, 마산회원구는 1023페이지부터 1042페이지, 진해구는 1113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연번 95번을 보면 일반음식점인데 중동장어숯불구이 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위에 보시면 90번에는 영업장의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2차에는 바로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기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과징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2차는 무조건 영업정지 7일이라는 거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죠?

카페 같은 경우에 길에서 영업할 수 있게, 테라스에 영업할 수 있게, 특히 의창구 지역으로 기억되는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간혹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형평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는 영업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은 못 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테라스 영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시장님 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다가 지금 장기검토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1차 시정하고 2차 영업정지 처분한 곳도 있고요, 1차에서 이행한 업소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면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예외 없이 무조건 7일 영업정지 들어가는 건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영업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장에서 처분을 해야 될 경우에 공무원이 1차 지도를 하고요.

1차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불응할 때 시정하고 그 다음에도 불응할 때 영업정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테라스영업이든 옥상영업이든 열어야 된다는 쪽이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형평이 안 맞다는 민원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의 테라스영업은 되는데 어떤 지역의 옥상영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하신다는 얘기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이 업무는 조례기 때문에 시의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 부서에서는 장기검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민원 들어온다고 나가서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1차 현지 시정을 하고 현지 계도를 하고 영업주가 저희들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 그때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거지, 민원 들어온다고 바로 처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장기검토라고 하니까, 구청의 문화위생과하고도 다 협의하실 거 아닙니까?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허용할 것인지 테라스만 할 것인지 옥상영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그걸 반영해 주시고, 단속하실 때는 형평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주차장 장소에도 영업시설면적신고를 안 하고 하면 똑같은 1차 하고 2차 시정명령, 3차 할 거 아닙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새우구이라든가 장어구이는 길거리까지 나와서 많이 하던데 의창구는, 그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하절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위생상 유해하기 때문에 영업주들에게 영업장 내에서 하도록 주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굉장히 유해할 때는 처분을 하는데 영업주들에게 1차는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처분하진 않습니다.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면 영업주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시고 영업장 내로 넣는 경우도 있고, 상시단속을 항상 그 장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지 않는 기간에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분을 하고요.

가능하면 지도를 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1차 지도해서 두 번째는 지도가 아니고 시정명령 나간다면서요.

2차도 지도할 수 있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아니요, 1차 시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영업정지라는 걸 영업주들에게 고지를 해 드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2차 위반사항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어떤 상가에서 하다가 자기는 시정명령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중동지구에 새우구이하는 데는 제가 민원을 듣고 몇 번 봐도 거기는 까딱없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이 안 맞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해 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684페이지에 휴게음식점입니다. 푸드트럭인데 보니까 무신고영업은 처리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포장마차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일단 무신고영업은 대체적으로 생계형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무신고영업은 영업이 불가하다는 걸 지도를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업을 강행할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는, 행정처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는 몇 회 정도 하면 보통 형사고발을 하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저희들이 몇 회 이런 거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지도를 하고 언제까지라고 계고를 줍니다. 내가 일주일 정도 후에 이 시설을 다 치우겠다, 그럼 자기가 준 계고기간 내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때도 불응할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2차 가서도 불응하면 바로 고발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이것도 포장마차를 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던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무신고라는 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차, 2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면 경찰서를 경유해서 검사가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럼 그 벌금 부과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면 2차로 형사고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포장마차하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포장마차하고 푸드트럭은 약간은 상황이 다른데요.

포장마차는 푸드트럭일 수도 있고 그냥 리어카에 할 경우도 있는데 푸드트럭은 지금 저희 시 관내에 활성화를 하는 경우 허가 난 업소에 한해서는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무허가업소는 행정지도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고발하고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푸드트럭은 신고가 가능한 거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고발된 것이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주철우 위원 허가된 내에서 안 하면 이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지금은 조건이 완화가 돼가지고 학생과학관에 제1호 푸드트럭을 허가해 줬는데 거기서 만약에 국화축제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법률이 완화돼서 갈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배미선 문화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하고 667페이지 관련해서 자료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등록게임장 해가지고 조금 전에 무등록 된 경우는 행정처분이 안돼서 계도해서 영업장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구청도 쭉 봤어요.

성산, 합포, 회원, 진해구청 다 보면 유달리 의창구만 14개소가, 그것도 무등록게임장이 있거든요. 합포구는 1개소고 다른 구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창구에만 무등록게임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실제로 무등록게임장이 날짜가 폐쇄된 처분일자들이 있는데 각각은 모르겠지만 한 두 개라도 어느 정도 기간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른 구청보다는 업소가 조금 많은 편이고 저희들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은 계속 다른 구청보다 많은 편이고요.

무등록은 짧게는 한 5개월, 1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합동단속이나 수시단속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 처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게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시설들이잖아요.

특히나 게임장 같은 경우가 더 그럴 텐데, 이렇게 무등록으로 해서 다른 구청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창구 지역에 이런 게 등록을 해서도 5개월 동안 1년 동안 운영을 해도 크게 뭔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단속 오면 또 걸렸다, 이런 게 아닌가싶은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애초부터 우리 의창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설치 안 되도록 하는 계도차원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저희들이 서부경찰서랑 청소년선도위원들이랑 학교 앞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하교 청소년들에게 홍보물도 배부하고 또 게임장 업주들에게 교육할 때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소들이 의창구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이런 무등록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의창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하더라도 등록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등록인 경우는 아마도 청소년들한테 더 유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계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질의를 하면서 확인된 바 하나 강호동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65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산합포구 일대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에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장기적으로 워터프론트 사업지 일대 주차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시에서는 구청과 협조해서 적극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이런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고요.

처리내용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소관 부서, 그러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통보하였으며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이렇게 처리내용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향후 계획에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서 공영차고지 설치 등을 검토하여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도시계획과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구청장님도, 구청장님이 합포구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6개월쯤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6개월쯤 됐죠? 그러면 현재 신마산 끝에 방송통신대에서 중앙부두까지 수변공원 조성작업을 한다고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일대가 저녁 되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신청을 안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복귀하시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912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향기나라 조경관리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드라마세트장요?

정쌍학 위원 예, 드라마세트장 내에 향기나라.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입니다.

향기나라는 다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중간지점에 향기나라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향기나라 조경관리공사가 2017년, 올해입니다.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경관리공사를 한다하는 이야기인데 조경관리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꽃 같은 화초 같은 걸 심어놨던 것을 관리하는, 비료 주고 빠지면 이식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관리한다는 측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람객 방문현황에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상하는 방문객수를 41만 9천명으로 잡아놨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까지 6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방문하셨나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평상시 다년도에는 24만 명 정도 드라마세트장에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에 41만 명을 잡아놓은 이유는 콰이강다리에서 그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바람에 지금은 인원이 한40% 정도 증가가 돼가지고 지금 6월 달까지 14만,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스카이워크 개장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시급히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 안에 갖춰야 될 시설물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지금 드라마세트장을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김수로왕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찍고 나서는 그 시설물을 폐쇄할 생각으로 시설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기성으로 촬영만하고 그걸 폐쇄할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창원에 크게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보전하자 하는 바람에 지금 한5년 정도 흘렀는데 너와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썩어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마지막 해로 지붕공사는 이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한2억 정도 해 줘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있는 것이 배가 3척이 있는데 2척은 운행이 불가하고 1척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할 적에.

그런데 우리 한국에 해양드라마세트장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완도도 완전히 다 폐쇄가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촬영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배를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황후 김해가야관 있는데 건널목이 썩어서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주신다면 그걸 복원을 해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카이워크 개장으로 인해서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히 갖춰야 될 시설물이 화장실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화장실과 주차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화장실과 주차장, 제가 앞서 지난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안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해양드라마세트장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없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년도 말에 파도소리길을 개설했어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파도소리길 둘레길을 개설하고 난 이후에 관광객들이 둘레길 많이 걷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걷고 난 다음에 그거 뭡니까? 등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흙 터는 공기, 에어.

정쌍학 위원 예, 흙먼지털이기도 갖춰있지 않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그거는 수산산림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 확인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박춘덕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5개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구청장님들께서 구청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저희들이 광역시를 위해서 각 구청별, 동별로 해서 많은 홍보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직원들 내지는 관변단체장들, 주민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이상 광역시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부분은 안하겠다고 지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를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직원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과 외의 행정력을, 시간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지금 조서에 없는 내용인데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청 내에 공원 내지는 자연녹지 내에 체육시설 있는 부분들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문화위생과에서 하시나요? 대표로 누가 답변하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운동장은 저희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등 산림 쪽에 있는 운동장들은 산림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지 자연녹지 안에 있는 것은 산림농정과에서 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성산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다 했나요? 아니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원 내의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없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이찬호 위원 자, 5개 구청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서면질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정상적인 체육시설이 돼서 향후에 주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이 되고 했을 때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답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 현재 이 조서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내일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현재 공원 내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안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셔서 정상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마산회원구 하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28쪽을 보고 있습니다.

마산공고 뒤 동네체육시설하고 합성2동 게이트볼장 이 면적이 약 2,500㎡ 가까이 되거든요.

어제 사실 저도, 동네체육시설에 족구팀이 있습니다. 저도 족구회원입니다. 어제 가니까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마산공고에서 실습장을 짓는다면서 도면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공고 측에서 공고 뒤편에 족구시설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기들이 공고실습실로 쓴다든지 해서 대토를 교육청 부지하고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체육진흥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게 많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공고부지가 아니고 교육청 부지인데, 저쪽에 자기들이 대토로 내놓은 땅이 교육청 부지이고 저희들은 몇 억이 투자된 상황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러자 공고에서 체육진흥과에 다시 방문을 해서 건의가 들어가서 거기서 시장님께 보고자료를 만드는 걸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아직 진행 중이다 그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여기에 알다시피 족구시설하고 게이트볼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몇 억씩 들여서 해 놓은 사항인데, 거기다가 또 합성2동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조영명 위원 사용하는 인원도 엄청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고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대토 받아서 시설을 옮겨서 다시 시설하려면 돈이 엄청 들 텐데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저희 구청 입장을 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토 부지로 내놓은 게 팔용초등학교 앞에 바로 학교 정문 앞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애들 학습권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해 놓은 돈이 너무 많고, 잘되어 있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본청에도,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생과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진해 문화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1117쪽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들어 있는데 족구장은 여기 빠져있는데, 족구장은 기타에 들어갑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진해 문화위상과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타에 족구장이 들어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근데 족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족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보면 족구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족구동호회 회원들에 비해서 시설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용원에 두 군데 있고, 웅천에 한 군데 있고, 웅동에 하나 있고, 진해 이동에 하나 있고, 몇 개는 있는데 동호회 회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족구장 6개를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족구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서 관리하는 시설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황은 여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물론 족구장은 소규모로 몇 개씩은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 족구동호회끼리 대회를 치르려고 하다보면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해 웅천 서중 쪽에 보면 족구장이 시에서 만들어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족구면은 몇 면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두 군데 되어 있고 또 한 면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호회 회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면수가 모자라서, 즉 시설이 갖춰진 면수가 모자라서 대회를 못 치르고 다른 도시로 가서 치르고 아니면 공설운동장에서 겨우 허가를 얻어서 대회를 치루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시고, 웅천에 한 번 가 보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어진 것에 대한 향후 관리와 예산이 내려온 것을 집행하는 그런 차원의 업무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시설이 확보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 용원 주민운동장, 우리 진해구에 보면 주민운동장이 소규모 빼고 3곳이 있는데 창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용원 주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부산 강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원운동장 자체가 무료죠?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이치우 위원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부산 강서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웅동2동에서 관리하도록 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에 동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수수료를 조금 받아야 관리차원에서 되겠다, 이런 건의를 올렸는데 여기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수수료 없이 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으나 결정은 시 조례로 본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체육인들도 이거를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운동장이 관리가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들은 무료로 하고 외부인들은 유료로 하는 그런 조례 방안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이치우 위원 조례에 이걸 유료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을 내보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을 꼭 좀 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님이 계속 손들고 계시는데 이해련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 언론에 보니까 회원구 관할 하천에 깔따구나 해충 때문에 하천바닥 모래를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후에 계속해서 봄철 되면 깔따구로 인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보건소에서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을 하려고 했는데 물생명시민연대에서 바닷물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유충구제 살충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물생명시민연대하고 우리 지역 관련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메트로 시민들 25분 정도 모시고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생명시민연대를 같이 동참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물생명시민연대가 많이 질책을 당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메트로 주민께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유충구제약품이 물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이제는 유충구제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성충구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하기로 물생명시민연대에서도 태클을 걸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그래서 방역활동과 더불어서, 유충들이 고인 물에 그대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물고임이 있는 데에 물 빠짐이 될 수 있도록 하상을 평단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깔따구 피해가 많이 저감되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정말 이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나,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황일두 위원 아마 5개 구청 다 어느 정도 공감은 갈 겁니다.

지금 합포구청에도 우리 회원천, 교방천, 장군천 하천 주변에 모기, 깔따구 때문에 신고 많이 들어오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황일두 위원 회원구 구청장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지금 그걸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지금 합포구 안에 있는 회원천, 교방천은 복개 때문에 모기와 깔따구가 많다고 우리가 인지를 했었는데 이미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복개천 전부 다 정리를 했잖아요.

지금 저녁에 6시쯤 되면 본 위원이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하천가를 내려가면 얼굴을 못 들고 나갑니다. 이거 완전히 융단폭격입니다.

새카맣게 붙어서, 차가 지나가면 차 앞 유리에 새카맣게 붙어버려요.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회원천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요즘 많이 섰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못 살겠답니다.

이런 방법을 회원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렇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물 수량이 줄다보니까 물이 고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갈이 많이 차서 그 자갈 속에 유충들을 산란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 하천과 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만 했지 전혀 대책이 없어요.

합포구청장님도, 공히 5개 구청장님 다 똑같습니다. 하천이 가진 곳은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유독 심한 것이 회원천입니다. 회원천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회원구 같은 기지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가보고, 여러 부서가 관련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하천과도 그렇고, 부서 간에 대책을 세워서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방문하실 적에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다음 합포구청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02페이지하고 900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부과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착한부영식당이 과징금부과가 1,17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고려당 과징금부과가 1,320만원 이게 지금 납부가 다 된 겁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납부 다 됐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부과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되는데 영업주들이 영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대신 납부를 할 거니까 내 영업을 하게 해 달라 해서 처분권자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질적인 민원이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영업일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더라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기들의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경우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위반을 안 한다 하면 과징금을 해 주게 되는데, 과징금처분을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영업을 할 때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 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얼마 파는 데는 1일 10만원, 얼마 파는 데는 1일 20만원 해서 딱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이분들은 장사가 잘되는 집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물론 돈이 많아서 잘 내는 건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식이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수의 식당에 가보면 저희들이 봐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정도로 아주 불량하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각 구청 과장님께서는 자주 가셔서 지적을 해 주고,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가셔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예,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117페이지 문화위생과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제황산·인사동 체육시설지, 체육시설지가 제 지역구 내에 있는데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죠(자료 보이면서). 제황산공원 체육시설에서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제가 봤을 때 구 진해시 때 설치해 놓은 안내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가지인데 현재(다른 자료) 여기 설치되어 있는 체육운동기구는 6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도를 따라서 제가 가봤습니다. 올라가보니까 이게(자료)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전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구청장님도 보시죠.

그리고 체육시설 있는 위쪽에 가보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고, 지금 여기에 부엉이정원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에서 손으로 일궈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가보셨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쪽에 체육시설지에 설치된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낡고 또 중간 중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 내려가는 쪽에 몇 개, 한 쪽 구석에 몇 개 있고, 또 쭉 내려가면 몇 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관리가 수월할 텐데 길 따라서 몇 개씩 흩어져있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후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하고 나사라든가 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조이고 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황산공원은 제황산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황산 관리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곳이 아닙니다.

이름이 제황산으로 되어 있는 덴데, 제황산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군항제 때가 되면 제황산공원이라고 내비게이션에 치면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관광객들도 잘못 올라왔다고.

이거는 기존 제황산공원이 아니고 제황산동 주택가에 있는 꼭대기입니다. 빌라있는 바로 뒤입니다. 그쪽인데 여기에 주민편의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쪽에 구 진해시에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 거의 보면 정말 다 폐기해야 될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둘러봐주시고 그리고 제방 상태도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째 뽑혀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꼭 한 번 가셔서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성산구 위생과장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내에 재활용이라든지 박스나 이런 걸 모아서 자기 집 안에 모아둬서 여러 가지로, 특히 여름 되고 우수기 되면 냄새부터 시작해서 여러 환경들이 옆집까지 이동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게 있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쓰레기박스 처리 관계는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 사항이 없고요. 그건 환경미화과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사실 중앙동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제가 도로과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해서 동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계속 방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자기 집만의 문제가 되면 문제가 다르다 하는데 옆집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위생부서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일반적인 먹거리라든지 그런 사항에서는 위생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그건 환경미화과?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환경미화과에다가 그 상황을 전달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환경미화과에서 가능하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이찬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앞서 이명옥 구청장님 계실 때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동에서도 동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계속 가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에 사실, 길에도 마찬가지고 집안은 자기 집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변에 방치해서 그 이웃 주변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들이 나가셔서, 안 되면 꼭 그분들을 행정적으로 해서 부과금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잘 돌아가야 창원시가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형사업은 다 본청에서 진행하고 구청에는 거의 관리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에만 그치게 되면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쪽은 관리만 하면 끝이다, 본청 쪽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측면을, 주민 요구사항 이런 것을 일선에 계신 전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께서 취합을 잘 해서 본청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역할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산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동에 가면 저녁에 늦은 시간이 되면 승용차에서 찌라시를 거의 흘리듯이, 내가 이걸 몇 번을 봤는데 도로가 전부 찌라시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걸 단속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단속을 경찰서하고 상남동에 있는 업주들하고 해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번 단속을 해도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도 진짜 예술적으로 손으로 튕기면 바로 문에 꽂힐 정도로 예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고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차 안에서도 그냥 들고 줄줄 흘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들고, 배포수준이 아니라 그냥 흘리고 다녀요.

그거는 전화번호도 다 있는데 단속하기 얼마나 좋아요? 단속하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흘리는데 그건 강력하게 좀 하셔가지고,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구청장님들 술을 안 드시니까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11시 넘어서 나가면 엉망진창입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구청장님이 이석하신다고 해서 가시기 전에,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이석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자료는 경제교통과에서 받았는데 좌회전포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창구에 도계주유소 사거리 좌회전 사고가 많다고 해서 전체 사고 1위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박춘덕 주 위원님, 건설도로과 소관 같은데요.

주철우 위원 아니, 가신다고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춘덕 아니, 안 갑니다.

주철우 위원 아,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지금 감사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이렇게 해서 과 전체로 하는데 나중에 질의가 종결되면 종결이 된 부서는 아마 이석을 하게 되고, 안전건설과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직 수감 시간이 있는데,

주철우 위원 구청장님은요?

○위원장대리 박춘덕 아, 의창구청장님은 시간이 돼서 가시고 관계 부서는 다 있어요.

○전문위원 서정국 11시 40분 되어서 가시니까

○위원장대리 박춘덕 40분에 가시니까 건설할 때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거는 진해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원동 수협 옆에 무허가 노점상하고 이 관계 때문에 사실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어느 한 곳만 관련된 게 아니고 위생이라든지 도로점유라든지 여러 노점상들이 관련돼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고 주민민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지금 용원지역에 무허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법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계고도 하고 자진철거 안내도 하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어쨌든 저게 주민들 간에 어제오늘 된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 오고 있고 생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은 많습니다.

또 최근에 상가를 지어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게 현행법상에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이 사실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어느 한 개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집단 민원이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 각기 생계를 걸고 민원을 넣다보니까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도, 행정에서도 하자니 이게 아주 옛날부터 해 왔던 생계를 이어 왔던 그런 노점상이다 보니까 사실 손을 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두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은 뭐,

○진해구청장 임인한 특별한 대안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행법상에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대 민원 쪽에서도 왜 법대로 처리 안 해 주냐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무허가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주 옛날부터 그냥, 구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 자리를 점유하고 생업을 이어 왔던 그런 위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법의 잣대에서 보면 당연히 덜어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또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어쨌든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대화가 되어서 원만한 선에서 서로 이해가 되면 참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하여튼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또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구청장님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689페이지부터 713페이지, 성산구 823페이지부터 843페이지, 마산합포구 915페이지부터 945페이지, 마산회원구 1043페이지부터 1070페이지, 진해구 1137페이지부터 1170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 의창구청장님께서 11시 40분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창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아까 시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빨리 드렸는데, 먼저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각 구청에 경제교통과로부터 좌회전포켓차로, 그러니까 좌회전 대기하는 차로죠. 대기차로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의창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 지역이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서 상습적으로 교통지체가 일어난다고 해서 현황을 받았는데, 먼저 의창구만 말씀을 드리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빠트린 채로 올라왔고요.

본 위원이 한6개월 전부터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도계주유소 사거리, 구청장님 어디신지 아시죠?

도계중학교 그 다음에 도계주유소 있고 그 다음에 대로 있고 그 사거리인데요.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에 중앙분리 화단을 조금만 걷어내면 충분히 되는 일인데 이게 답변이 이렇게 오긴 왔습니다.

차로연장부분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경제교통과와 안전건설과가 공히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 전에 저도 많이 느끼고 제가 건설국장 할 때부터 이거는 시정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의창구부터 포켓차선이 특히 출퇴근시간대 가장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교통관련부서하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야만이 출퇴근시간대에 교통도 원활히 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싶습니다.

우리 의창구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합동조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 의창구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딱히 책자는 없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시민이 걷고 싶은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보도건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과장님 안 오셨다, 그렇죠? 그럼 도로건설담당,

안전보도건설사업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7천만 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던데 이 도로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한 보도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선정할 때 구청에서 이러한 보도를 개선해달라고 올려서 여기 사업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각 위치를 받아 선정을 해서 여러 군데를 선정을 받아서 본청에서 그 부분을 정해가지고 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7천만 원 받을 때 저희가 올렸던 게 몇 건 정도, 어디 어디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본청에서 지정된 부분이 창원대로,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지정이 돼가지고 7천만 원이 확정되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가 혹시 다른 게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혹시 그 자료 중에 포함이 돼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다녀보면 저희 지역이긴 하지만 명서2동쪽에 보면 하천 옆에 명서초등학교 옆쪽은 보도가 설치돼있고 그 건너편 반대쪽 농업기술까지 연결되는 하천 쪽은 보도가 없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부분을 이후에라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명지여고 옆에 보면 덤프트럭들이나 이런 주차 때문에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지만 단속을 할 때는 없지만 그래도 가보면 있고 해서 이번에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보도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내려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해서 그런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계동 오거리 대책인데 전통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하천 옆 오거리 쪽입니다.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거기다가 삼각분수대를 설치해서 교통, 주차문제나 진입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설치를 했다가 그것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지금은 양쪽으로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 화단을 조성해 놔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주차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차들 때문에 저녁 7시정도 되면 혼잡도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녁시간대에는 2중 주차, 심지어는 3중 주차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삼각분수대도 만들어 봤고 화단도 설치해 봤는데 이게 크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토론을 해서 뭔가 대책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저도 구석구석 많이 다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구석구석 많이 다녀서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혼자서 하는 거보다는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교통전문가하고 같이 보고 좋은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동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꼭 현장 확인을 한 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933페이지의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m 미만 도로개설 공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합포구 지역에 두릉마을 있죠? 두릉마을은 지금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서 귀촌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마을안길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현재 차량통행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하다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03세대, 한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차량은 한30여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전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두릉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우리 시에도 제출했고 우리 구청에도 제출한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분들은 현재 도농통합 이후 우리 마을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구민인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릉마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주진입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곡 램프부터 두릉마을 입구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류 쪽으로도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 도로확장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두릉마을은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소방도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 합포구의 여건상 보면 반월이라든지 이런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30년, 40년 되어있는 도로도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릉지구에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예산상에 투자가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골목길을 통해서 승용차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단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다보니까 예산확보 상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안전건설과장으로서 사업의 순위가 당겨질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해 보고 예산확보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육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포구 관내에 지금 육교가 10개 있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10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0개 있는 데서 가장 설치년도가 오래된 육교가 마산 월영주민센터 앞 육교가 1993년도에 설치가 돼서 24년을 경과하고 있는 이 육교가 남아있는 육교 중에서 제일 오래된 육교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육교를 철거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건의한 답변서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자료 들어 보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년도가 93년도고 24년이 경과했고 현 실태는 육교의 시설노후화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인 이용자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육교에서 해운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현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주차장 인근 변전소 있고, 이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빈발하게 나고 있다. 현재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축협, 여기가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재 본 결과 월영광장 앞까지, 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여기가 90m입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정쌍학 위원 90m인데 여기가 횡단보도 신호가 걸리는 시간이 27초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영광장에 월영광장자율방범초소가 있죠. 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정쌍학 위원 그 초소에서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44초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간격은 1분 30초 만에 신호가 바뀌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고요.

3번에서 이 육교까지의 거리가 70m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벅스 앞까지 횡단보도 신호가 34초입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 간 간격이 1분 45초였습니다.

그럼 이 육교에서 이 앞의 횡단보도까지는 120m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육교가 전혀, 보시다시피 제일 오래된 육교이고 주민들 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이 육교를 철거하고 동시신호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도로가 차량위주에서 보행자위주로 동선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2011년까지 육교를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은 육교를 철거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합포구 관내에서도 금년 4월 말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산호육교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육교도 철거대상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가 월영광장에 있고 저쪽 스타벅스 있는 건너편에는 육교가 서중학교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육교가 설치돼있는 부분에 중간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육교가 이용사항은 불편합니다만 유동인구가 육교를 이용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철거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저희들은 지금 육교 있는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계속 와서 정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되고는 육교를 철거할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관계를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변전소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방향을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횡단보도만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육교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는데 과장님이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육교담당자하고 교통담당, 경찰관, 주민대표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대충 언제까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그래서 업무가 육교철거는 안전건설과 업무가 맞는데 횡단보도를 하는 부분은 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만 설치되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경제교통과하고 추진되는 과정을 빨리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육교가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 추가질문 아니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933쪽에 도로개설 현황 때문에 잠깐, 성호동과 축협, 완월초교~마산교회간, 오동동, 제 지역구에 유난히 많습니다.

아까 두릉마을 말씀하셨다시피 자산동이나 제 지역구 안에도 지금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박옥순 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셔서 골고루 편성을 잘 해 놓으셨네요.

성호초등학교 주변 부분이 사업기간이 21년이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실제 전체사업비가 189억입니다.

솔직히 한 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공사기간이 당겨질 수 있는데, 이 21년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여기가 민원이 많이,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올 연말에 이게 보상하고 처리가 다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급되면 철거를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박옥순 위원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전체 사업이 다 안 그렇습니까?

박옥순 위원 유난히 제 지역구가 제일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구도심지다 보니까, 그래서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어느 한 지역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또 예산확보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회원구청장님, 존경하는 황일두 선배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호천에 깔따구 문제에서 양덕2동장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입술이 터지고 이러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호천에 보면 상하수과에서 신경 써서 토실을 묻어서 올해 오염원을 잡고 하면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오염원 잡고 나면 결국은 이 부분에다가 경관을 조성해서, 사실 산호천 주변에 회원구민의 3분의 1정도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인구가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산공고 실습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족구장가서 월례회 가서 알게 됐다고요. 미리미리 이런 주요 민원이다 싶으면 먼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 넣어놓은 사항도 중간보고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꾸 전화하기 전에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호 과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068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교량이 보니까 1종, 2종이 있네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1종하고 2종을 구분을 합니다,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교량을 하나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봉암교 같은 거는 1종 교량입니다. 길이가 365m 되어 있는 교량인데 중간 부위에 한 경관이 70m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창원육교 같은 경우는 360m 교량인데 전부 다 단순교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500m 넘으면 1종 교량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지역에 1종 2개, 2종 1개 있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에 보면 봉암교에 보수공사를 작년에 했네요, 보니까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다시피 봉암교가 만든 지가 한35년 정도 됐잖아요.

82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차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작년에 수리한 것도 보면 결국에는 위쪽 부분만 수리하고 밑에 하상부분이나 이런 쪽은 수리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하상부도 일부 긴급부분은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했습니까? 전에 제2봉암교라는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그 관계는 시의 업무라서 사실상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봉암교 관리 잘 해서 혹시 사고 안 나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1,055쪽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 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보니까 주로 점용신청자가 경남에너지가 제일 많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문제가 경남에너지에서 골목 안에 도시가스 들어가기 위해서 한 50정도 자릅니까? 이렇게 쭉 잘라 들어가잖아요.

하고 나면 그 부분만 땜질을 해버리니까 보기가 싫어요. 세월 지나다 보면 그 부분만 깨끗하고 옆에는 또 엉망이니까 골목마다 보면 자른 게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복구할 때 되도록이면 지도라고 해야 됩니까, 협의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골목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는 안 될까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굴착을 하더라도 반폭포장을 하게끔 하고 안에 골목길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골목이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좌회전포켓차로 관련해서 마산합포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달랑 이 1장인데요. 좌회전포켓이 숫자가 많습니다. 마산합포구만 해도 128곳이나 되는데 한줄 왔습니다. 없음.

좌회전차로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산합포구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128개소 포켓, 같은 폼으로 해서 도로명, 지번 다 표시해서 없으면 128개소 전체 다 하나씩 없다고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의창구청장님은 좌회전 문제만 해결해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교통체증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우리 마산합포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자료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없다고 왔습니다. 128개소 좌회전대기차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왔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아,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포구에 문제가 없다고 낸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에만 좌회전해서 가는 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있는데 자료가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는 제출하실 때 아무튼 128곳이라고 왔는데 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의창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안 드리려고 미뤄놨었는데, 지엽적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693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다보니까 북면 같은 경우에는 975개소, 아래에서 세 번째 명곡동 1,503개소.

2016년에 보수현황을 보면 오히려 금액적으로 보면 북면이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7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명곡동은 개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2,100만 원.

또 봉림동은 명곡동에 비해서 개수가 작은데도 2,400만 원 집행했는데,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한 곳은 아니죠?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유지관리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현황만 유지관리를 하고 모든 예산은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이나 읍·면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업체하고 1년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이런 부분은 각 지역마다, 물론 보안등 개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 됐으면 되는데 많은 데는 좀 많고,

주철우 위원 답변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그러면 북면하고 명곡동만 해서 왜 그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식에 반하긴 반하죠? 북면 같은 경우에 개수가 적은데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명곡동은 북면에 비하면 개수가 더 많은데 금액이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94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같은 케이티인데도 연번 11번을 보시면 일괄부과라고 해서 IP강관주 설치의 경우에는 돈을 받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옆 695페이지 연번 31번에 케이티인데 진출입로 경우에는 감면을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이 부분은 건설도로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케이티 1기 이거는 강관주인데 일단 금액이 연간 산정해서 5천원 이하 되면 부과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특히 케이티주라든지 전신주도 있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1개 1개 금액이 사실 450원 이 정도 밖에, 1개당 그러는데, 연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부과하기 때문에 일괄부과 한 내용이고요, 11번 문제는요.

그 다음에 31번 케이티 이거는 일반 주택출입로 진출입이기 때문에, 그 출입로 진출입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감면대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주택 진출입로,

○의창구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예, 그건 강관이 아니고 주택출입로 진출입로.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700페이지, 자료 제출 요구고요.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 현황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북면 마산마을 진입로는 연장이 500m밖에 안 되는데 폭은 아래거랑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1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요.

그 아래 군도3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확포장인데 연장이 3배정도 되는 1,580m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15억 정도 밖에 안 들었어요. 금액으로 봐서는 비율이 안 맞아서 비교자료를 요청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에 동읍 용잠리에, 연번 4번입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허가 현황 연번 4번에 아리온건설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았어요, 오수관로 매설로 해서.

그런데 연번 7번 일도공영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오수관로 매설공사인데 여기는 점용료를 냈어요.

이 차이가 뭐지요?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연번 다시 한 번,

주철우 위원 701페이지 연번 4번, 아리온 건설은 전용면적 3㎡를 해서 면제를 받았고 점용목적은 오수관 매설인데, 연번 7번의 일도공영은 점용면적 8.5㎡에 돈을 냈어요.

제 질의를 요지는 뭐냐면 똑같은 오수관로 매설공사인데 왜 하나는 면제가 됐고 하나는 냈는지, 그거 질의를 드립니다.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주철우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창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 하나 남아있는데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점심시간 없이 계속해서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는 715페이지부터 788페이지, 성산구는 845페이지부터 877페이지, 마산합포구는 947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회원구는 1071페이지부터 1104페이지, 진해구는 1171페이지부터 12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은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 각 구청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박춘덕조영명강영희
이해련정쌍학황일두
이찬호이치우박옥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문화위생과장 하식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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