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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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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위원장 이희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진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기환 하천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개별사항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및 9건, 개별사항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현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 12건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 도로 민자투자사업 추진 현황, 지역간 연결체계를 위한 외곽순환 도로망 구축현황 등 13건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비롯한 총 1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는 공통사항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 등 5건입니다.

지난 1여 년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정책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제처럼 과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 310페이지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몇 가지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의회의 감사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인데, 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때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심사에 필요한 그 시간대에는 필요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하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하겠다든지 관련 개정에 대한 거를 규칙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또 부서장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시민홍보사항이나 행정 절차 이행 등에 관해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침수방지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안 할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구청에다가 전수조사를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을 펼치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5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 시민안전과장님께서 그날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는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올 거고, 관련 규정을 위원회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회하고 협의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규칙이 아닌 뭐로 했어요, 지침으로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일단 수요부터 파악이 돼야 우리가 예산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했어요? 조례 통과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이나 기타 선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신 적이 있냐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고 임시회가 지나고 조례가 통과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동에다가 지침 다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전에도 제가,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의회하고 불통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이 수요 조사가 되면 이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산하고 인근 도시에 한 것을 참고로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의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90%까지 올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통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창구 지역은 몇 명 신청을 했고, 마산 지역은 얼마나 했고, 진해는 얼마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박춘덕 위원 일선 동에다가 뭘 홍보를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런 침수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침수 지역에다가 차수판을 만들 지원을 할 계획이다, 90% 지원하고 본인 10% 하고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가 파악을 해 달라.

박춘덕 위원 62개 읍·면·동 중에 몇 개 동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구청에 다 내려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동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일반 다른 피해가 없는 지역은 관심이 많이 없고,

○하천과장 오기환 위원님, 하천과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킴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하고 약속을 한 부분은 우리 110만 시민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걸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개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 부분 답변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수요가 파악되면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한 가지 일례로 들어보면 어제 육대부지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제 육대부지도 해당 국장이 그렇고 하겠다하고 갔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담당이 와서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감 기관의 태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여튼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얘기에 저도 잠깐만 더 부언을 하면 전수조사 언제 끝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공문을 내려놨는데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철우 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받으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은 6월 중 안으로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실기를 할까봐, 장마가 6월말에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79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경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사유를 읽어봤는데 이것만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울타리를 하거나 이런 걸 설계 변경까지 해서해야 될 이유를 제가 잘 못 찾아서, 4억의 증액이 있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설치를 지하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2015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공원을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에는 이게 고향의 봄 공원이라 해가지고 주로 복숭아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심고 이런 쪽으로 큰 수목을 심는 걸로 해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막상 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복숭아, 살구를 심어놓으면 벌이라든지 이런 게 날아와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위험하다, 그리고 복숭아, 살구꽃에는 비리가 많이 엉겨든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전체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공원을 공원답게, 우리 창원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특화된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볼까 싶어서 제가 이 공원을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공원을 만들자.

밑에 물이 있으니까 위에다가 나뭇잎하고 달팽이하고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된 상황인데 예산도 좀 늘었고요.

주로 늘은 게 생태연못을 만들고 거기다가 작두펌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넣었고, 그 다음에 안개분수공원이 당초에 조그맣게 되어 있었는데 크게 면적을 늘렸고 지중해풍차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원 외곽에 철망도 쳐가지고 야간에는, 미로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로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까 싶어서 여러 가지 좋은 꽃도 심었기 때문에 도난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무슨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순수하게 과장님 오셔서 테마공원을 해 보겠다는 의지로 증액을 하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어린이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거기다가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우수저류시설하고 되어있는데 281페이지입니다. 도감사에서 장비 진입 불가로 지질조사 1개소를 인근지역에 실시하여 적용함으로서 설계도 작성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내동지구, 여좌지구 이거 말합니까?

주철우 위원 예, 두 번째 .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게 내동지구 할 때 주변에 지질조사를 예산서 상에는 5군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4군데만 하고 1군데를 안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4군데는 안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4군데는 하고 1군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1군데만 빠졌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그 이후에, 사후에 찾아내는 거는 사후약방문이고, 이렇게 5군데 하기로 했는데 4군데만 한다, 이런 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잡아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업체를 전혀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런 식으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조사하는 그 장소를, 유니시티도 마찬가지였지만 덜 판다든가 타공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래서 공사감리나 공사감독을 통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시민안전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어린이, 초등학교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산재예방교육을 하시는가본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금요일에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이 50인 이하 기업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래에 운영결과에 보면 대상은 한 곳이고 인원이 1,180명이면 대기업 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렇게 돼있는데.

위에는 50인 이하 기업들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대충 맞아요. 그런데 2017년은 대상기업이 하나로 돼있고 1,180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50인 이상 되는 거는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교육을 받고 하려면 시간을 뺏기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안전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애주기별교육이라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일반인까지 다양하게 합니다.

어떤 데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요구가 오면 현장에 경로당이나 근처에도 차가 갈 수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게 한 곳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180명 한 곳 한 게 아니고?

어디 어디 한 건데요? 2017년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촌 재해위험개선지구 관해서, 29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쪽에 아직 6가구가 보상을 안 받아가서 문제가 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2016년부터 추진돼서 올해가 2017년 6월인데 이게 말 그대로 재해위험이 있어서 거기 거주하는, 산비탈 밑에 거주하는 가구를 다 이주를 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11년간 위험을 계속 내버려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위원님, 거기에 지금 현장 조건이 어떻게 돼있냐면 비탈면에 옛날에 수해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시에다가 건의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 달라고 그 당시에 진정서를 내서 그때 사업이 시작됐는데,

주철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현장에 가보시면 길이가 긴 곳은 끝에서 끝까지 500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짧은 곳은 450m 되고, 폭은 23m에서 31m까지 이렇게 3단으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34가구가 있는데 다 철거를 시키고 현재 6가구가 남았는데, 다 철거를 시키고 나머지 6가구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험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비탈면도 공사를 해가지고 위험지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지구가 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주를 시키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토지 관련 부서에다 이관을 해 줄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된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장님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민원도 계속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분들 주장이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목적은 그거입니다. 보상비가 작다,

주철우 위원 그냥 작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많이 달라 이건데, 아시다시피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매년 보상이라는 게 합의가 돼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다 보상을 해 놨는데, 그중에 한분이 위원님하고 민원 연결됐던 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분들 주장이 자기 집 옆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단순히 적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불공평하고, 예를 들어 지장물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필지마다 불공정하게 지급이 됐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철우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자기도 알다시피 건물이라는 게 대지도 그렇고 각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단순하게 2층이고 옆에 있는 집은 3층이고 면적도 크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그런 단순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지장물조서를 보고 몇 개를 샘플링해서 다 보셨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더라?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저도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관련해서, 당초에 용역기간이 14년 2월 20일이었고 계획을 변경해서 용역비도 당초에는 7억 4천이었는데 1억 5천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은 매5년마다 수립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1년도 해가지고 2014년까지 당초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수시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국비를 못 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이나 동에서 신청해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더 들여서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줄인 게 아니고 추가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오해는 풀렸는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종합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국비 안 내려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설명이 좀 미약한데요,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들도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다 해 주라 해도 무턱대고 다 못 넣었거든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는데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는 보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넣어 달라, 그리고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도 5년마다 하려고 하면 계속, 조금 문제가 있으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급한 순위대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철우 위원 용역보고서가 2개 있네요? 그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된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소송이 빨리 결정이 안 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작년에 명도소송 그걸로 했는데 처음에 제기를 할 때 저희들이 가구 수라든지 인원수를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인원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왜 차이가 났냐면 신촌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동사무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조회를 해가지고 현재 다시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딜레이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민원을 자꾸 키우는 이유가 벌써 끝을 내서, 행정을 해서 법으로 명도소송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이게 일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금방 말씀대로 인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분 있는 분들은 지금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보상관계하고 지금 보상관계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지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많이 달라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지 빨리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결하십시오. 계속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야 빨리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주민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9월 10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동 저류시설 관련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지금 그 시설 안에 공원으로 조성했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하는지, 문을 잠가 놓고 있던데, 아직까지 완전 개방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날씨가, 올 초에도 많이 추워가지고 수목을 식재해 놓은 게 일부 고사가 되어서 그걸 다시 꽃하고 보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완료가 되면 그걸 관리부서는 어디로 이관할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구청으로 이관 할,

이찬호 위원 구청으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구청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구청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하고 두 군데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현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보면 안에 나름대로 시설들, 녹지공간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폭우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비돼서 작동이 안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다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올해는 상관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찬호 위원 만일에 올해도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많은 폭우가 오면 무용지물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런데 전기가 작동 안 된 거는 없었고요.

이찬호 위원 그날 가니까 전기시설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가 돼서 전기가 작동이 안 됐대요.

내가 그 날 현장에 바로 갔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 쪽 창원병원 쪽에 전기시설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시나요? 그게 침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침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류장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든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찬호 위원 저류장이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돼서 전기 가동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류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고.

내동지구에 금방 말씀대로 폭우가 시간당 100ml 이상 왔을 때 지금도 대안이 없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나중에 하천과에서도 말씀하겠지만 하천부분에 차수벽도 쌓고 단기적인 대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올해도 여름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면 피해를 좀 덜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사전에 수해지역 주민들한테 사전교육도 좀 하고 해서, 왜냐하면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방범용 CCTV 설치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치우 위원 주로 자연부락 위주로 많이 설치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번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이번 예산은 주로 자연부락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몇 대 정도 설치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자연부락이 5개 구청, 142개소에 170대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저도 설치소식을 듣고 각 지역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도 이 방범카메라 설치사업이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참 잘한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도 조금 빠진 데가 좀 있습디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상 어려운 것 같으면 빠진 곳을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CTV 요구는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설치하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설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경찰, 주민들하고 합의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나도 설치 이후에 기간을 두고 절도나 범죄발생 건을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얼마나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도 이 점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빠진 부분은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희들이 매달 경찰에 CCTV 영상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범죄 검거율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각종 범죄를 강력범부터 해서 소소한 절도까지 검거율이 30%가 넘습니다. 영상정보 제공해서 잡는 게,

이치우 위원 예, 이번 사업은 아주 잘 한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현재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를 내려놨고 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담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양수기라든지 식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식수를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이런 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공문 상으로 지시를 다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본인이 볼 때도 가뭄이 아마 장기화될 것 같은데 가뭄이 장기화되면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벌써 식수가 떨어져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가 있고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용수가 떨어졌을 때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부서에 지하수나 이런 걸 파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산부족 이유로 전부 다 난색을 표하는데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남아있는 예비비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40억 정도 하반기에, 상반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40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작물은 시기를 놓치면 농작물로서의 그걸 못 합니다. 또 식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타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농작물은 다 말라죽고 없고, 식수가 없어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금을 빨리 먼저 선집행하고 후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도 다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AI라든지 가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선집행을 하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편성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간에 예를 들면 웅동 2동 자연마을 중에서 주포부락 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식수가 고갈돼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정을 파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급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관정을 파서 자기들이 그걸 식수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이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석전-합성지구, 태평-충무지구 주민설명회 다 마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마쳤습니다.

이해련 위원 마산도 다 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최종 결정 안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최종보고서인데 저희들이 아래 부시장님 모시고 각 지역 읍·면·동하고 관련 부서에 해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일부 제기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한 점을 다시 의논해서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은 대부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제황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페이지인데 보면 제황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혀 설명회 개최한 줄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설명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제기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걸 했으면 되겠다,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경사도가 거의 40도, 심한 데는 45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인도도 없이 그냥 노란선 하나에 의지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평화아파트에서 나온 길 쪽에 계단 폭이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cm밖에 안돼서 이거는 아마 용역결과에 보면 아파트 땅, 아파트와 협의해서 넓히는 걸로 돼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파트하고 협의하는데 제가 옹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부분이죠, 제황초등학교로. 이 부분에 옹벽하고 인도 폭이 여기도 50c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펜스가 없을 때 도로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펜스를 인도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4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석천에서 일반 주민들도 올라가서 중앙시장도 가고 시내 쪽으로 나가기도, 옛날 충무동쪽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한 사람만 이쪽에서, 양쪽에서 오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어요.

자전거는 끌고 가는 사람은 자전거는 바깥에 놓고 한손으로 지나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황초등학교 앞에 보면 펜스가 도로에 쳐져있어요. 맞죠? 도로에 쳐져있는데 이곳은 인도위에 쳐져있어요.

그래서 이 펜스가 도로 밑으로만 내려 와도 한 20cm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하자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옹벽에다가 벽화사업 한다고 했는데, 벽화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나무판을 대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검토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좁은 곳에 나무판을 대면 또 5cm 내지 10cm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위에가 풀이에요. 풀, 이게 비 오고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이런 곳이라서 제 사업비로 여기에 보면 배수로, 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정도로 습한 곳인데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다시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기간도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필히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또 경찰서, 저희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제황초등학교 앞에는 펜스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는 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지, 답변이 저쪽은 구 진해시 있을 때 설치한 거고, 이건 통합 창원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우리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 문제가 진해시 때는 되고 창원시 때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교통과하고 경찰서랑, 협의를 전부 다 하고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도 그 지역을 한 두어 번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벽화사업 되어 있는데 그게 습하기 때문에 자주 변경해야 될,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타일을 해가지고 멋지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 너무 오래 가서 지루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변경을 했고, 나무로 한 것도 습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둘러싸서 해 놓으면 그게 오래 가지 않느냐 그래서 해 놓은 건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그 지역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려고,

이해련 위원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옹벽을 쳐내서 길을 넓혀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중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 끝났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1차 사업이라 하는 건 어디까지가 1차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육대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에는 한 군데 빼서 같이 갔는데 그 물을 빼서 빙 둘러서 육대 담벼락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빼내가지고 도로로 빼내는, 배수로 빼는 그게 1차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아직까지 저수조공사는 안 들어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수조공사 그게 2차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도 있고 민원 때문에 열 몇 차례 간담회를 해서 겨우 합의를 봤고, 발파문제 때문에, 위에 속천~장천 간 때문에 거기서 일반 발파를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특수 발파라고 공법을 바꿔가지고 지난달에 주민들 한 30~40명 모아가지고 폭파하는 걸 시범을 보였습니다. 실제 주민들 모아 놓고,

그래서 통과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2차 사업이 10월 달에 준공 가능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기상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 공사가 중지될 염려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체육시설 들어가는 문제도 그 다음에 또 진행될 문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거는 다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기로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김성찬 국회의원하고 저도 몇 번 만나가지고 그거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293페이지에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인근 한일비치아파트 주변에 그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지금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 당시에 파일을 박을 때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합의가 되기로 공사 시행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금전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표자들 사인을 받아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그거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수관거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요구한 거.

정쌍학 위원 설치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2차분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까? 6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다음 주쯤 되면 2차분은 준공이 되고.

정쌍학 위원 준공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018년 8월 2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맞아집니까? 안 그러면 공기가 늦어집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조금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땅을 파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해운중학교 조금 내려와서 지하 3m 파니까 물이 엄청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땅을 파가지고 공구리를 쳐가지고 바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을 퍼내도 공구리를 쳐서 공사할 여건이 도저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구리 쳐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PC박스를 만들어서 까는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정쌍학 위원 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늦어졌습니다. 계속 물이 엄청 나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산종합스포츠센터가 주민들한테 홍보되기로는 6월부터 시범가동을 해가지고 8월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이게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제가 알기로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 좀 딜레이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로가 그쪽을 지나서 길 건너가야 되고 그쪽에서 또 도시가스 공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스포츠센터 공사 측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어느 쪽 한군데가 마무리 돼야 되지, 서로 하고 나면 나중에 서로 뜯고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공사 측하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의논해가지고,

정쌍학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마산종합스포츠센터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8월 달 안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더 늦어지면 얼마정도 늦어진다고 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흘 정도.

정쌍학 위원 열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정쌍학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관을 매설함으로써 해운경로당 있죠? 경로당이 이 사업과 관계되는 바람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협의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옮겨야 되지요? 옆으로.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옮겨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게 당초에 설계가 납품이 됐는데 그 회사가 무슨 연유로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아파트 짓는데 경로당 이런 걸 많이 지어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아파트 짓는 데 경로당 샘플링을 내서 주민들에게 의논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경로당 모델 건은 합의가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정쌍학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 CCTV 관련해서 아주 좋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설치가 되고 나서 부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뭄이 심하잖아요. 가뭄이 심하다 갑자기 비가 좀 오면 바로 수해로 넘어가는데 제가 풍수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재해위험지구가 설치된 데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파악된 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재해취약시설이 저희들 파악된 게 각종 유형별로 있습니다.

인명이 위험한 지구가 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이런 데 총 173군데를 지정해 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중에서도 상습침수지역이 있잖아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상습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상습침수라는 뜻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회, 3년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폭우가 올 경우에 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을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조영명 위원 매 해 비올 때마다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죠.

조영명 위원 그런 지역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자연재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주로 아시다시피 용원지역하고 마산 쪽하고 해서 4군데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지역에다가 재해관리구역이라고 그런 걸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데다 지정해 놓으면 앞으로 건축이 된다든지 이러면 재건축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떤 면은 유리한 면이 있고,

조영명 위원 지역 주민들은 아주 안 좋아하겠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어떤 면이 안 좋은 게 있고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규제를 해서 작년에 보니까 그 동네를 아예 메우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걸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관련해서 저수조를 계속 풍수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주로 지하에 매설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하에 매설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걸 저수지처럼, 아니면 연못처럼 만든다든지 해서 평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위험지구로 변할 소지가 많습니다. 저수지는 익사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봉암에 하나 만든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공원개발과에서 한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은 보니까 아예 물이 없을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평소에 공원처럼 쓰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설해놨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말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산호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호천이 사실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 때문에 올해 토실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물 덕동으로 보내고 하는 시스템을 할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버리면 물이 더 말라버리잖아요. 말라서 건천이 돼 버리면 어찌 됩니까?

악취가 더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코스도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저수 댐을 한 개 만들어서 갈수기 때는 좀 흘려보내고 여름에는 물을 가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어찌 보면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안전 분야를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익사문제도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안전관리 하는 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련해서 시설물도 보면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제일 취약한 등급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A, B, C, D, E까지 나옵니다.

조영명 위원 E가 제일 나쁘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조영명 위원 그럼 E가 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저희 관내에 E는 없습니다. D는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D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D는 개수를 제가 파악을,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숫자를 부를 필요는 없고, 봉암교는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C등급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C등급은 수시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다리의 시설물에 대한 연혁이라 해야 됩니까, 관리하는 그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정기점검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점검을 한 기록은 쭉 돼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만약에 혹시, 큰 사고들이 돌아가면서 나잖아요. 서울의 성수대교처럼 이런 사고가 잊어버릴 만하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진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진도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경주지역에 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올해 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래서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올해 저희들이 지진전문가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지진계획이라든가 전면 체계적으로 서서히 종합계획이라든지 만들 겁니다.

또 환경오염 문제, 방사능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마산에 한 군데, 창원에 한 군데 방사능 측정기도 곧 설정하고, 지진관련 종합행동요령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왔으니까 체계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시민안전과가 갈수록, 우리 시민의 안전을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시민안전교육과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현황에 교육강사 있잖아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로 안전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주로 YMCA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학교폭력예방협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 중에서 자격증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뒤페이지에 시민안전문화대학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올해가 5기째 진행을 하고 6월 14일 날 종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 내용이 지역사회 안전문화리더를 양성한다는 걸 주목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4회째 하고 올해 5회째 진행을 했는데 혹시 평가나 이런 걸 좀 진행해 보셨나요?

시민안전문화대학에 대한 평가 이런 거 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주로, 이 교육이 상당히 갈수록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강의도 하지만 여가 부분도 있고 노래교실도 하고 하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상당히 좋게 호응이 나옵니다.

강영희 위원 설문조사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 위탁을 안 하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강사만 우리가 섭외를 하고 직접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직접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5기까지 시민안전문화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보면 한해에 157명, 올해가 몇 명이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올해는 163명이 졸업할 예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130명에서 150, 60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수료를 하고 나면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주목적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껏 모든 시민운동이 관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민안전대학도 마찬가지고 창원안전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운동을 주민 스스로 해가지고 이웃에 전파를 하자 이런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위의 이웃사람한테 스스로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는 측면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건 좋은 측면이긴 한데, 주목적이 어쨌든 리더를 양성을 하자라고 하면 창원시가 매년 2천만 원을 들여서 이 좋은 강의를 거의 3개월 2개월 반 정도 강의를, 제가 보니까 강의내용이 들어보면 당연히 설문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거 고정 교육도 있고, 미래 삶에 대한 설계, 경제교육까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설문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4기까지 운영을 했고 5기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나가서 안전을 설명한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뭔가 이분들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실제 리더답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면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자격증 보유해서 앞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가 이런 분들을,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교육받아서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연관성 있게 일을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안전교육으로만 마치지 말고.

그래서 제안 드려보면 이 안에 강의내용에 보면 실제 목적과 목표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교육내용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이.

물론 지금은 시민안전문화대학으로 수료하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강의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로서 이후에 뭔가 지역에 강사역할까지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내용이 실질적으로 창원시의 안전문제가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화탐방 이런 것도 현장을 문신미술관, 창동예술촌, 창원해양공원, 박물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안전과 관련한 이런 시설의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용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안전 분야도 안에 다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있죠.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내용이 매년 똑같습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창원안전인도 있고 시민안전문화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연동성 있게 일이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별화돼서 그냥 그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많은 인력들이 이런 교육을 창원시로부터 받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제공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진짜 전문가를 양성해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은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 그런 차원이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 교육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도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강영희 위원 이런 교실 할 때도 이분들이 그 역할을, 특별하게 문화대학을 붙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 분들이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역할을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또 안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조례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강영희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제7조에 보면 안전감시원과 관련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안전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한 건 없고요. 안전문화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안전감시원이라고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사실 구청마다 보면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동네 한 바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안전마을 이런 관련한 분들이 실제로 조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이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철우 위원 CCTV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CCTV관련해서 앞에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2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지금 일부 있고 안 된 거는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파악하고 계신 건 어느 정도죠? 일부라고 하는 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

주철우 위원 자료를 찾을 동안 의창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바로 다음 날 그 당시 구청장이신 분이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없앴느냐 했더니 이게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도 되고 않고 일부 업체가 10개정도씩 맡아서 따로 계약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파악이 돼있습니까?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근린지킴이라고 해서 그거는 지금 파악이, 제가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주철우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CCTV 중에 그렇게 연결 안 된 게 많지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그렇습니까? 뭐가 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투기 하는 거 하고 지금 근린지킴이라 하는 쓰레기투기는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전에 좀 많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던지면 방송이 나옵니다. 쓰레기 투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경 2~3m 정도 벗어나면 아예 인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던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엄청 인기가 좋았다가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그 위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던지고 갑니다. 그냥,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주철우 위원 제가 시간을 짧게 쓴다고 했는데,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말고는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306페이지에 보면 성과도 나와 있는데 도급업체가 2개로 된 거는 우리 모니터요원하고 경남도에서 부담하는 요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까? 도급업체가 전북 익산 소재 도급업체인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입찰 조건에 우리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군데는 원 업체고 하나는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우리 지역이 아니면 컨소시엄으로만 받았네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인원 때문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를 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직접 고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요원을 공급받아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게 사람이 49명이나 됩니다.

그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전문 관리하는 게 있어야지, 공무원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안에 관리요원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거는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는데 이 분들 같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임시직으로 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 분들 계속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고 나면 다는 아니지만 좀 바뀝니다.

주철우 위원 오히려 모니터를 잘하려면 하신 분들이 계속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런 면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지속되는 업무이고 오히려 모니터를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자가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전문, 그 분들은 이런 업체를 도맡아서 일을 한 경험이 많은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주철우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부터 346페이지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부임하시고 오늘 처음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떻습니까? 근무하시는 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위원님 뵈니까 반갑고 또 성실히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제2안민터널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외곽연결도로망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도로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춘덕 위원 표기 문제가 내부, 외곽, 물류수송망 해놨는데 표기가,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 드린 건 아니고, 표기를 내부도로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내부도로 하는 거 맞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336페이지 보시면 제2안민터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완공계획이 몇 년도였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202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이 몇 년이냐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당초 계획도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당초도 2023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안은 2022년 아닌가요?

2022년인데 2023년으로 1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당초도 23년이 맞고요.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확보는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 확보가 된 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총 사업비는,

박춘덕 위원 전체사업비는 놔놓고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얼마나 되나 이 말이에요. 2년여에 걸쳐 지금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민자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민자청에서,

박춘덕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이 공사를 하려고 대림이 들어와 있는데 대림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안민터널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B/C가 1 이상 나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 국회의원이, 이게 B/C가 0.7? 얼마 나왔죠? 0.7인가 0.8인가 나왔죠.

B/C가 안 되는 사업을 지역의원의 역량으로 유치를 해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1회차 갖고 오고, 2년도차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첫 삽을 못 뜨면 내년도 2018년도 국비를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창원시가 보상절차를 빨리 안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는 저희들 총 필지수가 한 120필지 됩니다. 120필지 중에서 보상완료된 것이 한 22필지, 미 보상된 것이 98필지 남아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30% 정도 됩니다.

문제가 천선 쪽에 1필지, 경기도 포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윤○○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저희들이 계속 통화를 하고 찾아봬도 문도 안 열어주는 입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천선동도 그렇고 안민동은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래서 자기 동생이 6월 달에 미국에서 귀국이 되면 의견을 들어보고 자기들이 액션을 하겠다, 저희들은 그 의견을 따라서 중토위에 토지수용 준비를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류를, 서류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박춘덕 위원 토지수용절차를 밟겠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그분이 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저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주되 저희 행정에서는 별도로 중토위 토지수용절차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원하는 시간만 주고 나서는 바로 중토위에 갈 계획으로 있고,

박춘덕 위원 시기가 언제죠? 마감되는 시기가,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 분이 6월이라고 했으니까 6월이 지나면 7월쯤 해서 우리가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박춘덕 위원 그러면 안민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안민동은 1차 감정을 해서 실패를 했고 이번에 2차 감정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석동 지역에 12필지입니다. 11,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필지는 이미 이번에 수용해 갔습니다. 5억 7,000만원 해가지고.

이것 역시 우리가 6월말, 7월초에.

박춘덕 위원 아니, 민원인이 천선동쪽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진해 쪽을 보면 지난번에 설명회도 현장에서 한 번 했고, 설명회 한 이후로 2차 재감정할 때 주민들, 그러니까 지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지주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협조하겠다, 5월에 첫 삽을 뜰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들이 대내외적으로 하는 어떤 그게 있고, 자기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재감정 이후에 2차 협상을 해서 결론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재감정을 해서 2차까지 했을 때 안 되면 창원시 입장은 토지수용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인데,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거를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같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협의보상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저희들이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될 시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박춘덕 위원 그럼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그 시기가 7월정도 보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토지수용절차 밟으면 완료기간까지 얼마 걸려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건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용을 신청하는 것 같으면 한 달 내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열리면 거기에서 한 2주내에 거기에 대한 답이 결정되어 집니다.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7월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8월에 답이 나오고 보상협의를 거치면, 그럼 저기 있는 지주들이 안 맞으면 또 소송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소송하게 되면 올해 안에 착공 못 하겠네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보상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부분은 협의보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을 그분들이 수용을 하고,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필지 지주가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한 명까지 완료돼서 공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지주가 마지막 한 명 남았을 때까지도 보상이 안 됐을 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천선이든 안민동이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럴 경우에는 공탁으로 가야죠.

박춘덕 위원 그래, 공탁을 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상대방에서 100% 수용 안 할 거 아닙니까? 토지수용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럼 저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생각을 할 때 소송까지 대비를 해서 착공시기가 언제까지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작년 12월 착공해서, 4월 착공해서, 5월 착공까지 와가지고 토지수용절차 밟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국비를 달라할 수 있는 구조가 넘어서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심도 있게 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늦었고, 그 다음 우리 창원시도 보니까 2017년도에 74억 예산 확보 된 겁니까? 추경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확보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보상과에 몇 %나 돼요?

창원시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금액의 몇%나 되나 이 말이에요, 74억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전체 50%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50% 예산 마련해서 최소한 작년 12월에 첫 삽을 뜨려고 한 사업 같으면 올해2017년도 중반기에 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최소한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상금액도 없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지주들 불러서 무슨 돈으로 보상할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일단 저희들이 진입부에 협의보상만 완전히 되어 진다면 첫 삽 뜨는 데는,

박춘덕 위원 그럼 진입부 보상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원시 생각은 얼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1회 추경에 17억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원점부터 한 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B/C가 안 나오는 사업을 인가를 해 줄 때는 그만한 뒤에서 안 보이는 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사업을 유치해 와가지고 지금 국비가 2차에, 2년도에 걸쳐 들어 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부분이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으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돈을 1, 2차에 2년에 걸쳐서 내려 줬는데 시간이 2년이나 지났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있으면 이거는 터널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겠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런데 위원님, 부연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 터널이 1.9km입니다.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착공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시행청에서 이 공사를 착공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이 도시시설결정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협의보상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자기 임의대로 첫 삽을 떠버리면, 착공을 해 버리면 우리 시에서 보상금액을 가지고 협의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7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터널이 긴, 귀곡-행암 간 공사도 이거보다 배 정도 터널길이가 깁니다. 그래도 7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박춘덕 위원 과장님, 핵심만 잡고 갑시다.

공사가 총 연장이 3.8km잖아요. 터널 길이만 1,960m정도.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1.96km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얘기하는 것은 보상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수치로 나타난다고요.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그거 하나만 봐도 창원시가 이 터널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주들하고 보상절차를 가져야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창원시가 제2안민터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하여튼 올해 안에 첫 삽을 무조건 천선동에서 뜨던지 안민에서 뜨지 못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 확보하기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해가 제2안민터널을 뚫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통합 전에 진해가 17만 명 정도 됐어요, 뒤에 몇 천 명은 빼고. 지금 현재는 18만 8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지금 자은동 자은3지구, 그 다음에 남문지구, 풍호에 시운학부 지구 이런 쪽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2안민터널 개통 시까지 경찰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누구 하나 차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히는 거에 대해서 제2안민터널 뚫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조지 않습니까?

제가 안민터널을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기존 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있어요.

위원님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안민터널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생태교통과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 터널 설계당시에 하루에 1일 교통량이 3만 9천대 정도, 시간당 1,500대 정도 지나가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당초에. 2차로로 다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보다 잘 아실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2안민터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진해 주민들의 교통소통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제가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현재 안민터널 하루 교통량이 7만 3천대입니다. 3만 9천대가 적정교통량인데 지금 현재 7만 3천대 이상이 가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보면 시간당 3,700대, 이거는 추정치가 아니고 터널사업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시간당 1,500대 다녀야 되는 터널에 3,700대가 나가면 주변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말씀처럼 교통체증이 심화된 건 맞습니다. 저희들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인정을 하면 소통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시할 건데, 기존 안민터널이 안에 내부 폭이 터널내부에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면 기존 도로 내부 폭이 8m 50cm입니다.

양쪽 측구에 통신하고 전기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그 측구에서부터 양쪽 측구를 재면 좀 넓은 데는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좁은 데가 8m 50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밑에 통신하고 전기, 이게 밑에 들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시멘트로 덮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10m 간격으로 점검구를 만들어 놨는데 통신케이블 개보수나 새로 설치할 때 특성상 보면 케이블 연결해서 잡아당기면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통신이나 전기 설비가 있는 곳에 시멘트를 덮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 시공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터널 안에 보면 각종 사고가 나거나 차가 한 대만 고장이 나도 뒤에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구난차나 119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안민터널 입구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없애준다면 내부에 폭이 손 하나도 안대도 8m 50cm가 나옵니다, 양쪽 측구에서 측구 사이가.

안에 들은 통신케이블의 측구를 양쪽으로 한 20cm만 옆으로 밀면 터널내부 넓이가 8m 90cm가 나와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양쪽으로 가더라도 기둥이 데이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교통공단에 가서 시설부 쪽에 안민터널기획을 한 분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870이상, 9m 되면 터널 내에 3차로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기본에 할 때 보다는 20cm가 부족하죠. 이만큼 정도 부족한데, 저는 그 부분을 가변차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시간 3시간, 퇴근시간 3시간에 그 자전거도로를 하나 철거를 하면 안에 양쪽 측구만 20cm씩만 밀면 규격이 나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말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터널 내부라서 불안하다면 1개 차선을 지정해서 승용차전용도로, 출근시간에는.

이렇게 하면 터널이 2개가 있는데 성주방면에서 진해방면으로 들어오는 거는 삼호광장에서 어차피 신호에 받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삼호광장 진해방면에서 성주방면은 터져 있어요.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한쪽만 자전거도로를 뜯어서 내부에 필요공간이 안 나온다면 양쪽 측구를 20cm 정도만 조정하면 8m 90이 나오니까 3차로가 충분하다, 그것도 불안하면 1개 차선에 대해서는 승용차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동부권에서 넘어오는 차가 상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개 차로가 되기 때문에.

터널 인입부에도 자전거도로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터널내부에 자전거도로를 뜯어내면 그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 도로를 조금만 밀면 터널입구에도 3차로가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시민단체하고 몇 군데 제안하니까 그거 뜯을 때 또 엄청나게 차가 막힐 건데 어떡할 거냐, 심야에 하면 됩니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걸 나가는 쪽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동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일부 해소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서부지역이 진해 군항제하고 여러 문제가 많아서 장복산을 넘어가면 양곡IC가 나오잖아요. 거기 우측 보면 완암터널, 양곡터널, 귀산터널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산악구조 때문에 진입로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국토부에 제가 질의도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엄청난 예산도 들고 토목공사 쪽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서, 그러면 기존에 통영 쪽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타서 귀산터널 앞에 회차로만 하나 만들어 주면 진해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곡IC에서 타서 귀산터널 앞까지 1.8km 밖에 안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그럼 자동차로 움직이면 2~3분 내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민터널로 오지 않고 장복산을 넘어서 완암터널을 이용하면 바로 창원공단입니다. 이동거리가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회차로 하나 만드는 건 그리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면 진해 군항제때도 부산이나 진영이나 이런 데서 오는데 교통 분산 효과를 나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권에 있는 차들은 완암터널로 해서 창원 쪽으로 빠져나가면 되고 동부지역은 터널 내를 3차로로 만들어줘서 열어주면 교통량이 일거에 해소가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회차로 문제는 터널자체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귀산으로 빠져가지고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조금만 지나는 것 같으면, 관리소 지나가지고.

박춘덕 위원 귀산IC가 있어요.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 특성상 회차로가 있는 것하고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서 다시 재진입하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위원님, 관리소 지나서 거기서 회차한다는 말씀이죠?

박춘덕 위원 제가 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산터널을 보면 양곡IC에서 타자마자 양곡터널에는 회차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양곡터널을 빠져나가면 직선도로입니다, 귀산터널까지.

그러면 귀산터널이 쌍굴이잖아요. 쌍굴인데 산에서 상당부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세부사항까지 논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제가 제안을 2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안민터널이 2023년, 그것도 토지보상 절차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지금 당장 첫 삽을 뜨면 저는 2023년 12월정도 되면 개통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순조롭게 가더라도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그럼 진해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저는 장담을 하는데 2020년도정도 되면 인구가 38%정도 늘어나서 진해가 25만 명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갔을 때 그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진해 쪽으로 들어가는 인입구는 터널을 이용하는 게 70%입니다. 터널 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진해가.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자전거도로를 창원이 생태교통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중점시책사업이지만 잘못되거나 주민이 고통 받는 상황이 도래를 한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하고 귀산터널 회차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해 쪽하고 창원 쪽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귀산방면이고 여좌방면, 이런 쪽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거기는.

그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 안에서도 교통을 내부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렇게 시행하시고 국비 마련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내가 정리를 드리면 그런 부분 2개 철거하는 것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하고 제2안민터널 보상 문제는 예산부터 빨리 확보를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2개 안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33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년간 과적차량단속이 11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114건은 우리 지역 특성상 보면 인근에 개발도 하고 공단도 있고 항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114건, 이거는 단속율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적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4명입니까? 창원시 전체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우리 과에 배치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건수만 보면 이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입니다, 114건이.

이치우 위원 과적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114건 중에서 중량초과가 58건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량초과가 도로파괴 주범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연간 도로보수비, 도로가 파손돼서 포장관계,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도로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80억 정도.

이치우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고지중인 거하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체납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내용을 보면 행불된 사람이 5건 됩니다.

행불 5건,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람이 15건인데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납부고지서를 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는 중량초과로 인한 도로가 파괴돼서 도로보수비가, 일반차량은 거의 도로를 파괴한다고 볼 수 없는데 중량초과 차량들이 거의 도로를 파괴하는데 그럼 여기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또 처벌과정에서 처벌자체가 미비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질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일 구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각 구청에 단속단원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과적단속은 일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인원이 몇 명?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4명.

이치우 위원 4명, 이 4명 가지고 창원시 전체의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분명히 전체 노선에 대해서,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과적차량이 부피라든지, 부피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중량을 가지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떤 지점을 통과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과적단속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신고는 내가 볼 때 폭이나 높이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걸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중량자체는 주민들이 무게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중량은 단속단원들이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80억이 연간 도로보수비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단속인력을 좀 늘리면, 꼭 보수비에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이런 중량초과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러면 제2의 안전사고, 교통사고의 유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속요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인원정원 문제는 제가 바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중량단속 지점이 두산중공업 앞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을 정하는 방안, 아니면 단속지점에 다른 인원정원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신항배후도로라든지 그 주변을 매일 보다시피 보는데 거기는 도로보수를 해도 얼마 가지 않으면 중량초과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또 패여 가지고 비가 올 때 보면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도 좋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단속요원들을 늘려서 사전 예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징수도 좀 과감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비하게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과적을 하는데 처벌이 엄하면 감히 자기들이 과적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일단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냥 두진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야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도로가 우리 사람의 핏줄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어디가 막히면 잘 뚫어져야 피가 잘 돌듯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34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봉암에 보면 팔용산이라는 게 있죠. 팔용입니까, 팔룡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거는 팔용도 할 수 있고, 팔룡도 할 수 있고,

조영명 위원 팔룡입니다. 팔룡,

그 밑에 터널도 팔룡터널입니까? 팔용입니까? 팔룡입니까? 8번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을 보니까 전에 한 번 이 부분을 고치자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팔용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소 고치고 하는 건 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팔용터널 주식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름 팔용터널 주식회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법인명을 바꾸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앞으로는 터널이름 명패를 붙일 때 는 팔룡이라고 붙이기로 했거든요. 이거 유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보면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간 도로확장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보상하고 있는데, 당초는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당초 계획이 18년이었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2년 연장해서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상이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그 밑에 대전집하고 그 옆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엊그제 6억 2,200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거기서부터 동마산시장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분들이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안 받아가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사업을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어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질질 끄는 사이에 주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상을 받고자 생각하는 금액하고 보상금이 너무 턱없이 낮다고 해서 수령 안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질 끌어버리면 주민들이 보상금이 나와도 돈을 안 받아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마산교도소 뒤에 보면 로터리가 한 개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회전로터리 하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구암 쪽에서 가면 도로가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조영명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뀌어 질까요?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거든요, 갑자기.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로터리 부분만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로터리가 평성에서 넘어오면 편도 2차선 넘어옵니다. 넘어오다가 로터리에서는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자연적으로 회전로터리에 맞춰지는 거죠.

조영명 위원 그럼 2차선 차들이 쭉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면 혼란이 안 생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혼란이 생깁니다. 거기서 지체가 되죠.

조영명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거기 회전로터리 차선이 2차선이 되는 것 같으면 2차선에서 오는 차들이 그대로 2차선으로 회전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차들이, 금강로에서 가는 차도 마찬가지고 가면 2차선을 오다가 회전로터리가 1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영명 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걸 왜 2차선으로 안 바꿉니까? 바꿔줘야 도로가 회전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보충설명을 계장님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답변석에서 소속을 밝히시고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전로터리 자체가, 차선 자체가 4차로, 편도 2차선 돼있기 때문에 로터리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실제로 부지가 좁아서 로터리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로터리에서는 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부분만 1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2차로로 오다가 편도 1차로로 되어 로터리를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서마산IC에서 교도소 앞에까지 오는 그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천부분 교량까지만 확장이 되어 있고 교도소 안의 건물하고 이런 게 걸려서 확장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될 때 같이 로터리 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로터리 그걸 확장을 거다 거죠?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예.

조영명 위원 아니면 로터리를 없애버리고 그냥 신호체계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굳이 로터리를 만들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그거는 제가 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평상시에는 교통량이 출퇴근시간도 괜찮은데 명절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 할 때 우리가 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걸 철거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그 구간을 확장하면서 같이 전체 연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겠다는 소리죠.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43쪽 17번 한 번 보겠습니다.

합성동 성진아파트하고 성암로 간 도로개설 되어 있죠. 도로개설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문제가 뭐냐면, 도로개설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전에 고속도로 밑에 박스 확장한 거 알고 있습니까?

박스를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지 2년도 정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중복투자를 이야기 해요.

2년만 참았으면 이 도로가 될 것, 박스도 확장을 해 놨어요. 그럼 이 도로가 개설되면 박스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박스 한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한 거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은 나라 전체로 봐서는 중복투자죠? 부서가 다르다 이런 소리인데, 결국 우리 지역에 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목 골목가면 가스공사하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상하수도공사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부처 간에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건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밤밭고개로 선형개량) 이게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착공은 언제쯤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밭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는 총 연장이 200m 됩니다. 200m 전체를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은 다 되고, 건물 1건과 세입자 1건이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른 건 다 완료를 하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다른 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건물 1건이 남아있다고요? 언제쯤 보상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이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판단해서 언제쯤 공사 착공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공사착공은 연말 내로, 내년 3월에 착공하면,

정쌍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 324페이지에 가포고개에서 가포고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중로1-99호선) 지방공사 용역, 용역을 완료했다는 자료인데요.

현재 국립마산병원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가포고개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과장님이 아직 업무연찬 안 되셨으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니고요.

정쌍학 위원 용역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지질조사 용역만 완료되었고 지금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본 도로실시설계용역은,

정쌍학 위원 아,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쯤 완료됩니까? 용역이,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10월 달,

정쌍학 위원 10월 달?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예, 그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선 김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41페이지에 국도5호선 거제에서 마산, 마산합포구 현동에서 구산면 심리, 공정율이 41%인데요. 묘촌마을 주민들이 나들목이 없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주민들과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묘촌마을로 들어오는 나들목을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다는데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정쌍학 위원 파악 안 돼요?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도 파악 안 되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345페이지에 월영광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43% 됐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정쌍학 위원 보상협의 토지 9필지, 건물 6동, 영업 16건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럼 보상물건 철거가 5동이 완료가 됐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5동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완료된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정쌍학 위원 임시주차장?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한 건 아닙니다. 밑에 채석을 깔아가지고 그냥 인근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공터로 놔놓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분에 채석 깔고, 건물을 일시에 철거하는 게 아니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거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 이후에 무슨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딱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될 때 우리 과장님 판단으로는 보상을 해 나가면서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는 채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께 일단은 개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완전히 건물이 다 철거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박춘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양곡회차로 관련해서 교차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회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가서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교통의 흐름이 나중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같이 한 번 가보시죠. 가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됨으로서 교통량 분산에 일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매번 정례회 때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 해 왔는데 그게 담당자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자꾸 검토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하고 같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 관련된 2차, 3차분이 원래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1차분만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2차분은 연장이 1.91km입니다. 총 계획이 820억 소요 중인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당초 요구할 때 410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00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경남도에 파이가 떨어진 것이 최종적으로 2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완수 국회의원님 캠프 속에 또 수석보좌관 김○○ 씨하고 같이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130억이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91km를 다 못하고 800m 구간만 130억, 플러스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이 지역이 미군공여구역사업입니다. 미군공여구역사업이 2025년도 되면 사업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3단계 사업 1.95km 1,000억 정도 추정되어 집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미군공여구역사업에서 제외해가지고 대도심권 혼잡도로개선계획에 반영을 해서 여기 반영이 되어 지면 법적으로 무조건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은 그렇게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 관련해서 보상이 잘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최근에 추경 받은 거 가지고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보상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경이 확보돼서 담당자분이 저희가 이행을 해달라는 부분을 이행해 주신 거죠.

제가 확인 차 전화를 드리니까 1순위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보상이 됐나 모르겠네요. 성주골인가 무슨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아직 보상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되면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35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시설물관리원, 가로등관리원에 대해서는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유지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현 정부의 방향이, 일단은 무기계약직이니까 근로계약이 계속 종속하는 건 맞지만 신분이 정규직이진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계속 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부터 372페이지입니다.

강영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요구 한 게 있는데 안 와서, 그것만 한 번 더 요구할게요.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주차장 용도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 공용주차장?

강영희 위원 예, 제가 오전에 부탁드렸는데,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챙겨주세요.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368페이지 보십시오. 버스정류장하고 정류소하고, 12번이죠. 버스정류장과 정류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곳이고 정류소는……,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담당계장님, 버스정류장과 정류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같아요? 버스정류장, 정류소, 그럼 같으면 버스정류소 설치현황 이러면 될 건데 버스정류장 정류소 설치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정쌍학 위원 아, 거참, 담당계장님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과장님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그럼 같은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 입구에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있고, 버스가 65번 버스인데 그 버스가 명주마을을 들어가서 마을회관 못 가서 아마, 아, 마을회관까지 가서 차가 좀 쉬고 돌려서 출발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엊그제 목격을 한 바 그 주민께서 버스를 타고 해양드라마세트장을 통과해서 마을입구를 들어서면 거기에 좀 세워 달라, 버스기사께 세워 달라, 내 다리관절이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좀 세워 달라, 어떤 분은 친절하게 내리십시오 하는데 어떤 분은 짜증을 내고 해서 주민 한 분이 이런 기사 처음 봤다고 시내버스 기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버스정류소가 거기에서 마을회관까지 가서 예를 들자면 마을 입구에서, 명주마을을 보면 윗마을이 있고 중간마을이 있고 아랫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마을에 올라가실 분이 마을회관 입구까지 가서 버스정류소에서 내려가서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 올라가겠죠. 그렇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명주마을에 접어들면 그 입구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윗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확충사업 추진현황에서, 이게(신문 들고) 며칠 자에 난 기사냐 하면 5월 30일자 경남신문입니다.

창원 버스정보시스템 종일 먹통이었다, 어제 시스템 오류로 정보송출이 중단되었다, 운행정보가 없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조치 중이다 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고요. 5월 29일이겠죠, 30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창원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이 하루 종일 마비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 ‘오전 7시부터 창원 시내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마다 버스정보 송출이 중단되면서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 운행정보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화면에는 상태점검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나왔다,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되는 창원버스정보 애플리케이션 역시 먹통이었다.’

우리 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버스정류소 단말기는 정상작동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안상 문제로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원인은 보안상 문제로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월 29일자 정보시스템이 하루 종일 마비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장 일시는 5월 29일 새벽 5시부터 5월 30일 5시까지 24시간 중단이 되었고 그 고장 원인은 그때 보안상이라고 한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서버저장장치 DB라고 데이터베이스가 깨졌습니다. 깨져서 정보송수신이 불능했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깨졌는데 말을 DB니 스토리지니 이런 말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보안상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 29일 12시 경까지 일부 보완을 하고 DB오류 전체가 깨지면 전체를 백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데까지 시간이 12시간이 걸렸고, 그걸 백업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6시까지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깨진 원인을, 그게 3개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불러 내려서 3개 업체가 다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장비노후화로 인해서, 2006년도부터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10년이 가까워오니 장비 노후가 되어서 이거는 하다가 먹통 된 그런 경우랍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데 12시간이 걸렸고 그걸 보완하는데 백업하는데 8시간해서 그 이튿날 새벽 4시 반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입된 인원이 5명입니다. 센터기술자 1명, 현장기술자 3명, 우리 정보통신과 2명해서 했는데 결국 그걸 교체를 해도 BIT라고, 버스에서 송출되는 게 여기서는 다 백업을 해서 나갔는데 BIT의 병렬체계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6시에 나가서 다시 BIT를, 그건 현장에 가서 작동을 해 줘야 됩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나서 원 서버는 다 되었는데 현장에 있는 백10몇 개가 작동이 안 되어서 현장에 인원이 다 투입되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구연한 경과와 장비노후화로 인해서 신규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고 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2억 5천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그걸 해서 시스템 장애를 바로 하고 또 프로그램도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악한 내용 전부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2006년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비노후화로 인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와 같이 장비노후화, 우리 시가 버스정보시스템 이게 고장이 날거라고 그런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건 예측을

정쌍학 위원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없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불가능 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버스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래야 이게 2007년도 거구나, 또 업체 불러 내려서 고치고 이런다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래서

정쌍학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6년도에 50억인가 들었는데,

정쌍학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2006년도에 도입할 때 5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내구연한에 따라 갈아야 되는데 장비가 비싸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몇 개 시스템이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고장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정쌍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이, 그래서 보십시오. 이 무더위가 빨리 와 가지고 안 그래도 비도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짜증스러운데 이 무더위에 버스 기다리는데 먹통이 되어있으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보십시오. 뭐냐 하면 고장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2006년도 구입하고 2007년도 구입한 게 고장 날 때마다 서울에서 3업체 불러서 하루 종일 걸려서 점검하고 이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쭉 이어져 오면서 유지관리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평상시 유지관리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상황에도 순간순간 몇 군데씩 꺼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망이 복잡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대응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면 지금 노후화 된 기기들을 교체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죠.

355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서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운수회사가 대운교통, 동양교통, 대운교통, 대운교통, 마창여객, 부과액이 580만원이죠. 580만원인데 체납액이 580만원, 하나도 납부를 안 한 똑같이, 이게 야, 우리 시내버스가 엉망이야 잘 안 돌아가니까 우리 서로 납부하지 말자, 의논한 것 같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100만 원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5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2016년 10월 1일 개선계가 생기고 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114건에 5억 9,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했는데 그 안에 411건의 과징금 안에 포함되어있는데 100만 원 이상만 하다보니까 580만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때 받기 위해서 4월 27일 날, 이것 말고도 9개 업체가 다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입니다. 27일 날 관계자 회의를 해 가지고 내도록 독려를 했고요. 또 6월 달에도 독촉장 발부하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5억 9,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411건 과징금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 분들이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2~3천만 원 됩니다.

그 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차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부과한 내용은 우리가 대폐차 할 때 다 받기 때문에 독촉을 해 놓고 압류를 해 놓고 나면 되고 이거는 기한 내에 다 받을 수 있고, 5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월 이내로 다 받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제까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이번 7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 달 이내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580만원에 대해서는,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365쪽 BIS 관련해서, 이건 간단하게 얘기만 해 보겠습니다. BIS 설치비 50억이라 했는데 이게 장비 가격입니까? 프로그램 가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장비 전체 설치하는데

조영명 위원 그럼 프로그램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프로그램은 복잡한데 할 때마다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조영명 위원 그럼 고장 원인이 프로그램이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여러 개 업체가 중복되어있고 또 장비가 SK, LG 이런 거고,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하면 이게 전산 부분에는 우리가 좀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업체는 다 이상이 없다는데 3개 업체, 여러 개 회사끼리 충돌하다보면 충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는 관리측면에서 고장이 나면 몇 시간 이내에 복구, 몇 시간 이내에 한다 이런 과업지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관리하지,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은행가면 은행에는 보통 똑같은 기계를 한 대 더 설치해 놓거든요. 그걸 듀얼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그리 하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우리도 BIS 일부는 이중화 작업을 해 놨습니다. 신호체계 부분은 이중화 작업을 해 놓고 또 전 부분을 하려면 그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이중화 작업을 했고 일부분에는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조영명 위원 버스안내시스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크게 안 들면 이중화를 해서 하나가 차단되면 하나를 살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61쪽에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개인택시 양도양수하면 권리금이라 합니까? P라 합니까? 그게 얼마 정도 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지금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면 1억 2천입니다.

조영명 위원 차 값 빼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차 값 포함해서 1억 2천입니다.

조영명 위원 왜 1억 2천이나 생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게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는데 지금 차가 5천대쯤 되는데 1080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그런데 감차하는 과정에 개인택시 면허가 안 나오기 때문에 8천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제도, 그리고 작년에 법인택시 50대를 감차하고 또 72대를 하고 지금 108대를 감차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올라간 걸로 판명이 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조영명 위원 P가 계속 오르잖아요. 정확한 원인이야 결국 우리 시에서 묶어버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작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감차를 하더라도,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질이 어떻습니까? 개인택시 질이 좀 높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높으니까 차라리 감차를 하면 일반택시만 감차를 하고 개인택시는 푸는 게 안 좋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이 6대4입니다. 개인택시가 많은 데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감차를 시작했는데 법인택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는 2015년도에 2,100만원 했고 2016년도에 2,500만원으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택시는 1억 2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데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래서 거기 규정은 개인택시에서 자기들이 택시회사 운영종사자들이 돈을 만원이나 1만 5천 원씩 내 가지고 자기 감차를 시키니까 내도록 유도를 하고 합니다만 자율적인 게 되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한 달에 만 원 정도 내면 한 300만원 되면 1년에 3억 정도 되면 3대 정도 감차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택시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할 때 항상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논란의 소지가 되고 이번에 1차 감차위원회에서 일부 정했습니다만 도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인택시도 해야 되는데 그건 감차위원회에서 유기적인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개인을 많이 감차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개인감차는 계속 안 하고 늘려주자는 소리입니다. 늘려주자고, 아까 법인들을 감차하면 돈이 많이 안 든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많이 안 드는 법인 걸 더 많이 없애고 개인을 늘려주지 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느냐 이게 제 질의 요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 그거는 우리 5천 대 중에서 1080대를 감차하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건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조영명 위원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감차를 하는데 면허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진해구 웅동2동 이지더원아파트, 355쪽에 다수인 민원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이치우 위원 이지더원아파트 입주자 대표 외 682명이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내용이 횡단보도설치, 육교설치, 시내버스 증차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지금은 횡단보도는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애들 등하교 시간에 노인 분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횡단보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등하교시에는 교통정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낮 시간에 이지더원아파트하고 부영 쪽, 또 학교 쪽으로 도로를 건너서 횡단을 하려면 노약자나 장애우들은, 도로 폭이 넓고 거기에 보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육교설치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배제하는 차원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육교는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제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지금 뜯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육교설치는 내가 볼 때 어려울 거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대로 횡단보도 자체를 두고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횡단보도하고 육교설치하고 시내버스 증차 3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지더원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53번이 용원 하나로마트에서 이지더원 웅동 배후지 노선은 1일 28회 35분 간격으로 조금 증차를 해서 운행 중에 있고요.

계속 증차하는 것은 너무 원가대비 낮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할 예정이고 횡단보도는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서 가지고 육교는 안 되고, 육교는 지금 철거하는 추세고 육교를 해 놓으면 노약자나 교통약자가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도로가 학교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도로에는 대형화물차는 못 다니게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대형화물트럭이 못 다니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상에,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만들자는 거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건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건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들면서 도로에서 감속할 수 있는 걸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그쪽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걸 정해서, 지금 노약자 보호구역 이래 가지고 50키로 정도로 낮추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금현재까지는 다행히 없었는데 차량들 간에 접촉사고는 대형사고는 거기서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차들이 속도제한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는 학교와 아파트 그 도로 사이에는 대형화물차가 못 다니게 하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마련해 가지고 어쨌든 일반승용차하고 버스 이런 대중교통수단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신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트럭이나 또 공사장으로 가는 대형화물차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못 다니게 해야 만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다른 방침을 정해서 제재를 한다기 보다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지정하고 감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횡단보도 하면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조금 시일을 요합니다.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주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증차, 이게 이지더원에는 거의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부영아파트가 거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준공이 끝나면 곧 입주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대수나 운행횟수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또 거기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말 할 것도 없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차량 2대를 가지고 하루 평균 35분 간격으로 28회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학생들 등하교 할 때 시간대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우리가 11월까지 교통체제개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건 그때 노선을 펼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올 11월 말 12월에 나오는 걸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진해구 용원에서 경남대학교 방향으로 가는 860번 노선버스, 이걸 우리가 6개월간 시범운행하고 난 이후에 운영방안을 내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지금 6개월 시범운행 하려고 한 것은 지난 4월 달까지 자료고요.

지금 시범운행 하다가 수요가 적고 하면 하려고 하는데 860번은 주민이 계속 요구해서 45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분석을 해 본 결과, 6개월간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지금 한 대당 운송원가가 58만 3천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60%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주민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수요가 있어서 757번은 21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익이 남습니다. 거기는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범운행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버스회사에 손실보전을 해 주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시다가 이용자 수가 많으면 증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걸 무료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상 학교 안이든 종교시설 안에 불법 주차한 것을 견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만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뉴스보도에 의하면 그렇던데,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법상으로 예고 없이 견인을 하는 것은 어려운데 우리는 열린주차장을 할 때 사전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을 때 열린주차장 개방한 데에 내가 차를 대고 할 때는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사전동의서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본인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의를 누가 하는데요? 불법 주차한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열린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이용할 사람한테 우리가 동의서를 받습니다. 학교나 교회나 그 차는 예약제로 예를 들어서 아무 차나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 예약제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사전에 차를 대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하고 개방을 하는데 시간 내에 안 나갔을 때는 부득이하게 견인한다는데 견인하는 예는 잘 없고요. 몇 번 얘기하면 예약을 하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견인한다고 사전에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주철우 위원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견인도 안 되고 집주인이 락을 채우는 것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좌회전 대기차로, 좌회전 포켓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관련되어있다고 보여 지는데, 포켓 수가 의창구 289개, 성산 102, 마산합포구 128, 마산회원구 104, 진해구 58개소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같은 이유로 러시아워 때 1차선이 튀어나와서 2차선까지 삐져나오는, 종합운동장 쪽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도 꼬리가 튀어나와서 2차선을 막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그게 의창구인지 성산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선대책은 다 이렇게 썼어요. 중앙 분리화단 축소해서 대기할 수 있는 차로를 빨리 늘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보고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와 건설도로과가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이수 건설도로과장 김이수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좌회전 포켓,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주변의 신호체계에 따라서, 또 그게 너무 좌회전 포켓이 많으면 어차피 신호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교통공단, 경찰서하고 전문기관들이 협의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예측을 했는데 실패했고 어떤 곳은 대기차선이 길어서 차가 많아서 포켓의 길이를 100미터를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50미터를 줬다는 얘기죠.

지금은 시정을 해서, 교통정책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교통정책과의 일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좌회전 차선이 길어서 직진차로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리 얘기를 해도 이걸 보니까 시청도 구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선대책을 내라고 하니까 중앙 분리화단을 축소해서 포켓을 늘리겠다고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 포켓이 짧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교통사고 1위 지역이 저희, 좌회전 포켓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이 파악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택시운영 관련해서 36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브랜드 택시를 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370페이지의 희망택시는 탑승인원도 해 놨고 간략하지만 성과라면 성과라는 게 나와 있는데 브랜드 택시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2억 7천, 1년이 안 되지만 3억 5천쯤 지원하네요?

연간,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지금 브랜드

주철우 위원 영콜 잘 안된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브랜드 콜택시는 5개 브랜드 3498대를 하고 총 택시대수의 6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옛날에 할 때 구축비용을 한 50% 지원을 했습니다. 콜센터 장비라든지 차량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지금 1일 콜 이용건수가 18,390건이고 대당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8,390건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1일 이용이,

주철우 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영콜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5개 중에서 잘 안 되는 데는 어딥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대부분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영콜 같은 경우도 682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콜센터 지원이 5억 9,370만원을 지원했고 대당 월 통신료를 8,590원을 2016년도에는 지원하다가 2017년도에는 8,32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의 운영보조금이 조금 적게 내려옵니다. 콜택시 보조금을 받는데

주철우 위원 아, 도 운영보조금이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작년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주철우 위원 대당 1일 5콜이 들어온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5개 콜 별로, 콜 들어온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내용 한 장짜리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이건 수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백본 스위치 교체 해 가지고 예산액이 4,800만원인데 계약이 6,176만 5천원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죄송합니다. 백본 스위치 교체는 자산취득비인데 전체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4,800만원으로 예산하고 잘못되었는데 내나 6,176만 5천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강영희 위원 그럼 예산액이 잘못 표기된 거라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같은 건데 밑에 4개가 자산취득비 같은 항목인데 표기를 하다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자산취득비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백본 스위치,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밑에 그게 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내용인데 집행내역을 계약하는 과정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시스템부터 밑에 4개는 자산취득비로 같은 항목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저희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자료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러니까 6,176만 5천원을 그대로 예산과 같이 집행했는데

강영희 위원 예산액으로 포함되면 맞다 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수치가 잘못 표기된 거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앞으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368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정류소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를 2개 주셨어요. 버스정류장 정류소 설치현황, 그 다음에 2017년 5월 현재 2111개 정류소 합계가 있고 두 번째 자료가 창원시 버스정류장 현황 해 가지고 조사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버스정류소가 2278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자료는 언제쯤 조사한 내용입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 요구자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작년 연말에 한 자료랍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작년 연말 이후에 5월 달까지 몇 개나 폐쇄가 되었습니까? 2278개고 여기 표기된 숫자는 2111개소면 적어도 167개소를 그 동안에 폐쇄를 시켰어요?

어느 수치가 정확한 지가 확인이 안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죄송합니다. 뒤에 자료 준 버스정류소 현황 2111개, 이게 정확 자료입니다. 5월 현재,

강영희 위원 5월 현재는 정확한 거고, 실태조사 한 이거는 작년도 연말에 하신 자료는 좀 부정확한?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조사한 것이 2111개입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연말에 버스정류장 실태조사 하신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위치가 미확인 된 게 167개, 시설번호 미확인 49개 이렇는데 위치미확인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면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웹 지도상에 이미 있는데 실제로 방문해서 조사해 보니까 폐쇄되었거나 위치가 같지 않다 이런 경우가 167개나 되는 걸로 표기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시설번호 미확인 이 부분은 실제 방문조사 시 버스정류장 위치가 있고 실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 시스템정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게 49개소나 된다고 전수조사 한 결과거든요. 연말에 하신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죠?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표기가 안 되어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 되어있고 실제 없는 데는 있는 걸로 되어있는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지금 버스정류소를 가서 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데는 큰 길 가에 있는 이런 거는 되는데 소로에 있고 옛날에 설치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화 시키려고, 과연 그 정류소가 언제 비품을 갈았고 하는 그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강영희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시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전산화 하려고 지금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2111개가 아니고 하여튼

강영희 위원 2278개소 되어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소로에 있는 조그만 정류소 표지판만 세워 놓은 거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류소다 하는 소로에 해 놓은 이런 게 안 되어있어서 그걸 다 파악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시스템화는 언제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지금 얼추 다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구축을 다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용역을 줘서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정류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내용을 지금 자료에 넣어 놓은 겁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보면 실제로 BIS시스템이 미작동 되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시스템을 하게 되더라도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류소가 폴대형 개방형 박스형이 있는데 폴대형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 게 64개 밖에 없어요.

폴대형이 1626개인데,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 게 64개소면 나머지 1560여개 정도가 일반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 없는 되어있는 결과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럼 이게 매년 36개소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걸 좀 빠르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시스템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설치비용이 좀 과다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36개소하고 있는데 매년 4~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면 BIS시스템을 하나를 설치해야 되고 승강장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시스템이 800만원에서 900만원, 쉘터형 설치하는 것이 한 800만원 해서 한 1,500만원에 설치되고 또 그걸 주문제작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하나 설치하든 10개 설치하든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류소에 38%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BIS시스템을,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양호한 편입니다. 시가지는 54%, 부산도 지금 BIS시스템 된 데가 24.5%입니다. 그래서 중간정도는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한 50%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빨리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시스템이 설치 안 된다 하더라도 폴대형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박스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강영희 위원 이게 전체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박스형이 906개소, 개방형이 371개소, 폴대형이 1626개소 이렇거든요. 그래서 폴대형을 개선하는 것들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민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운행손실보조금이 있어요. 이걸 지금 나누기는 어떻게, 392대로 나누면 됩니까?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240억 짜리,

운행손실보조금 할 때 지원금액이 16년 17년 해 가지고 240억이 나갔어요. 이게 회사 별로 뭉쳐서 보면 118개 노선에 392대인데 나누기를 392로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아, 그거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운송원가에 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146개 노선 중에 111개 노선 378대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매월 수익금차액 95%를 지원하고요. 마을버스는 6개 노선 13대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 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창원시가 버스에 한해서 주는 게 보조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여덟 가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유가 등 해 가지고

박춘덕 위원 여덟 가지 더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제가 정확하게는,

박춘덕 위원 나중에 자료를, 그 안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운행손실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창원버스를 비롯해서 진해마을버스까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환승보조금을 별도로 줘요.

대표적으로 대운이나 동양이나 보면 운행손실금의 거의 50% 수준으로 12억이 넘도록 받아 가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료환승을 한다고 해서 노선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되어서 손님 한명 타는데 뭘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코스를 내가 가는데, 그래서 버스요금을 내고 또는 카드를 해서 가는데 무료환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코스를 타고 가다가 B라는 코스를 할 때 B라는 코스 그것도 운행손실금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포함해서 다시 무료환승한다고 해서 이걸 주는 것은 중복지원금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렇지는 않고요. 무료환승 이걸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많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는 2005년 12월 5일 날 구 창원 마산 진해 환승제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행했는데, 지금 무료환승 그것은 2011년 12월 30일에 카드로 무료환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카드 사용률이 89%고, 무료환승은 10.4%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간선노선은 25분만 줍니다. 그러니까 진해에서 마산까지 오면 25분 이내에 타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읍면 노선은 40분,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간선이든 지선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내가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승을 하는 부분인데 A라는 노선을 다니는 지선버스라도 보조금을 받잖아요. 운행손실보조금을,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B코스를 다니는 버스도 운행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손님이 탔을 때에, 요금이 안 나오는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운행손실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환승했다고 해서 다시 환승요금을 여기에 많게는 21억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렇게 하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환승을 해 주는 것은 대중교통을 많이 타라고 25분 40분을 줘 가지고,

박춘덕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좀 복잡하니까 이거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해가 아니고 과장님, 제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불법감시 모니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뭣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모니터 요원이 불친절 사항이나 친절기사를 선별하는데 일반 시민이 약주를 한잔 자시고 예를 들어서 기사하고 소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우리 창원시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음주에 의해서 안 그러면 손님의 자질에 의해서, 내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기사가 참다참다 손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화를 못 이겨서 기사한테 쓴 소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기사가 듣다가 이상한 소리를 한번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발이 들어오면 시는 그 해당기사나 회사에 대해서 해명기회를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충분한 기회를 주고요. 첫째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하루에도 10건 정도 올라오는데 첫째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차 안의 CCTV를 확인해서 행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말로 한 것은 스마트 폰으로 해 가지고 고발이 옵니다.

그래서 그건 기사 분도 충분한 해명을 하고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폰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CCTV하고 양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실할 때만 과징금, 과태료, 패널티를 적용하지 그건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표적인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이 10개 노선을 가는데 처음에 승차를 하셔서 핸드폰을 쓰고 마지막 종점까지 오면서 핸드폰을 써서 기사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렇습니다, 뒷자리로 좀 가시오 하니까 인마 너 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거는 사실 기사가 억울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위를 잘 가려 가지고 기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시에서 가르마를 잘 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택시 총량제에 따른 법인택시 감차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개인택시 면허가 저는 이게 중앙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우리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박춘덕 위원 지침으로 하죠? 그러면 이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택시를 오래 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게 개인택시면허입니다.

그럼 내가 일반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를 했을 때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것은 일반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일생일대 택시하는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는 게 꿈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택시 총량제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택시면허가 한번 발급이 되어버리면 그건 영구넘버로 보존이 돼요.

이게 중대범죄나 음주를 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팔고 딴 데 갈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허를 받아서 3년 이상 하고 정신병으로 이상이 있다고 해도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춘덕이라는 법인택시 기사한테 개인택시 받을 요건이 되니까 면허를 발급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박춘덕이가 문제가 있어서 운전을 못할 지경이 되면 그 면허는 자동으로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이게 개인택시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TO가 하나 살아났다가 없어지면 일반택시가 하나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이래 되는 것인데, 이게 창원시를 보면 이차보전금까지 지원을 해 줘요.

일반택시하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사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8,800만원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놨다고요. 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지원금까지 주는 이런 제도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그걸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읍면으로 가면 택시 값이 더 비싸요.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110만이나 되는 큰 지자체가 해야지 할 데가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미흡한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면허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약 이런 부분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5건 정도 취소를 해서 해소한 적이 있고 그 외는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각종 개인이 면허를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무조건 소멸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법인택시 하는 중에도 몇 년 무사고 해서 자기 집 형편이 좀 나으면 이차보상금까지 받아서 택시 사버리고, 그럼 일반 그냥 택시만 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IS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설치 업체가 몇 군데라고요? 세 군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유지보수 업체는 어딥니까?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유지보수 업체는 다릅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철 매년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범위 안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 없던데?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2017년도에 BIS 장비 용역비가 4억 3,700만원, 2016년도에 4억 8,70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BIS

○위원장 이희철 아니, 이 책자에 있습니까? 그 자료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건 책자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왜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안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서식이 없어서

○위원장 이희철 이번에 BIS시스템 고장으로 하루 종일 마비가 된 일이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위원장 이희철 서울 업체 3군데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우리 규정에

○위원장 이희철 아까 3군데 업체가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원격으로 일단 그걸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현장에,

○위원장 이희철 유지보수 업체가 입찰을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참가자격조건에 긴급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위원장 이희철 이 기술자들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의 설치한 업체들이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건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계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정보담당 진봉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하고 서버가 깨졌기 때문에, 서버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가 깨졌기 때문에 전문기술자와 용역업체하고 관계없이 데이터를 백업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하루 종일 마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는 용역업체와 프로그램 업체,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장비가 노후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이중화 안 된 게 다른 거는 다 이중화 되었는데 이게 10년 이상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고장이 10년 만에 처음 난 겁니다.

○위원장 이희철 아니, 노후가 되고 불량이 나고 점검이 필요하니까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기술자를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런데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이거는 데이터를 깨진 걸

○위원장 이희철 유지보수 업체들 입찰 참가한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지금 유지보수 업체는 3군데라고 하셨습니까?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유지보수 업체는 김해 업체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김해 업체, 지금 기술자는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기술자는 센터에 하나 있고 현장에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어디 4명요?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현장에요. 마산 진해 창원에 각각

○위원장 이희철 현장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현장사무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럼 BIS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매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중에 실태 조사한 게 BIS 미작동 되었던 게 43개소 이런 게 있던 데 이런 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작동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강영희 위원 유지보수하는 데서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유지보수 조건이 센터에 있는 서버는 12시간 이내에 수리를 하게 되어있고 현장에 있는 거는 4시간 만에 하게 되어있는데

강영희 위원 어쨌든 미작동 되었다고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기간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동이 안 된 걸 유지보수 하는데 그 분들이 책임을 다 안 한 거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업체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관해서 3년 치, 유지보수업체의 입찰참가 신청현황, 그리고 낙찰결정이 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개인택시 관계 때문에, 저도 자꾸 의심이 드는데 개인택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양도할 수 있는 택시는 일단 단절이 되고 지금 나오는 개인택시는 자기 본인의 일정한 기간의 기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되, 자기가 그만 둘 때는 자동 반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자동반납 하는 거는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본인이 개인택시를 받고나서 전에는 받아서 양도를 계속 했는데 그 앞에 까지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는 그 앞에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택시를 받으면 자기가 사용을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못할 시점 되면 시에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반납하는 그 제도는 없어진 걸로 알고요. 우리 시는 2009년 이후에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없고, 지금 반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통합 전에 마창진 공히 그때 한번 논의된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2008년도인가 2009년도까지는 새로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안 주고, 그러니까 앞에 기존 있는 거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는 일단 법인택시를 하는 기사들이 일단 기간이 되면 개인택시를 내 주되 이것은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걸로, 자기가 사용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든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하면 그 시에다가 자기가 반납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그거는 양도양수 사유는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

황일두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제도를 지금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 제도는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하다, 전에 그래 가지고 각 시에서 우리가 다 안 주는 걸로 해 가지고 3개시가 각기,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국장님,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매년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시․사고이월 있죠? 예산이월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352페이지에 보십시오. 명시와 사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야 어차피 계속 가니까 그건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해에 다 사용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때는 이미 단 얼마라도 사용을 하고 나면 사고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군데는 명시로 했거든요. 왜 이런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건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위원님, 그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 2월말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올해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넘길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 한 것도 당해연도 12월 말로 끝이 날 경우에 12월 말까지 집행 못하는 거는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다가도 남은 원인행위 된 것도 같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 352페이지에 다섯 번째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 명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명시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사고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전부다 손실보조금하고 인상분 정산지급은 어차피 그 해에 다 줘야 될 돈입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안 가져갔던 그 해가 넘어가면 만약에 다 지급이 안 되었으면 사고로 넘어가줘야지 왜 명시로 넘어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명시이월 된 예산을 다음연도로 또 넘길 때는 사고이월로 넘기고, 첫 번째 넘어갈 때는 한 번도 집행 안 된 예산들은 전부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황일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운수를 하는 분들이 보조금이 나오면 먼저 타 가려고 난리를 칠 건데 이게 해가 넘어가고 2년을 거쳐서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5번에 보면 명시 되어있는데 그 위에 재정지원은 11월까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1월까지 예산계에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해 11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12월분을 그 익일 15일 날, 그러니까 12월 달 되는 돈을 다 운행하고 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2017년 15일에서 20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요.

재정지원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것이고, 운행손실 환승할인 보조금 이것도 그때 그 전에 넘어 온 걸 가지고 12월까지 한 내용을 계산해 가지고 통보가 한 2달 후에 옵니다.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그것도 집행하다가 그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승할인 보조금 같은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명시이월 이거는 11월까지 집행하고 12월분을 그 익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추경에 편성했다가 쓰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돈이 되고요.

황일두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월예산조서를 보면 이게 해마다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렇게 간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도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가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이렇게 다 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갈 때는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걸로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조서 자체도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명시하고 사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돈을 보조금 주는 게 1월부터 4월까지 자르고 5월부터 12월까지 잘라서 주는 걸 지금 우리가 전에, 이게 바뀐 지 언제 바뀌었죠?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하는 게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바뀌었으면 지금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이월된 금액만 해도 하나는 55억이고 31억인데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돈이 잠겨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뜻이고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연도 12월 달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4월 달까지 운수회사보조금이 나가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월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추경할 때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그래야 이 예산서가 명시나 사고든 간에 예산서가 묻어가는 돈이 없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 이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준다 하는 것은 회계질서 상 맞지 않은 회계기법이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부서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황일두 위원 다음부터는 기재를 정확하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지금 운수회사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 55억 이월되는 이런 부분도 2016년도 재정지원금이 2015년도 운송원가에 대비해서 95%를 지원했고,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한 해씩 넘어가서 정산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어찌 보면 몫은 16년도 몫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 정산금을 지급할 때는 17년도 운송원가가 나왔을 때 정산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돈을 그대로 넘겨서 17년도에 정산금을 주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서 할 때 부기는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잡을 때는 당해 12월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장부에 혼선이 이월이 생기는, 각 부처별로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하고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산지침이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409페이지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연일 감사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일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안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 비단 우리 안전건설국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해 놨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생태하천에 굉장히 열을 올려서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너무 좀 안 맞다,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듭니다.

우리 회원천 교방천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너무 잘 해 놨다고,

옛날 역사가 깊은 오동동 다리에서 쳐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된 시설을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우리 반려동물들 있죠? 법으로는 목줄만 차면 어디로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보통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다 나옵니다. 나오면 반려동물들도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배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분류가 세 가지입니다.

아예 배설을 쳐다보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반려동물이 배설을 하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치우는 척 하면서 봉지에 쌉니다. 싸서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봉지 자체를 버립니다. 하천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로 야간에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데이트를 오면 맥주와 치킨 같은 안주를 가져와서 먹고 잘 놀다갈 때 싸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냥 다 두고 갑니다. 가다가 병 같은 것은 깨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나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걸 그 지역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들이 이걸 치워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쪽에 모든 시설과 설치는 잘 해놨는데 첫째 문제는 데크입니다.

데크 자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처음 시설할 때는 그 자체가 이게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시설할 때는 좋습니다.

좋은데 한 1년만 지나고 햇볕과 비를 맞고 나면 이게 틀어집니다. 피스가 빠져서 올라오면 젊은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볍기 때문에 사뿐사뿐 넘어가면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밤이고 낮에 나오면 보통 신발을 끌고 가거든요. 탁 받치면 그냥 자빠집니다. 자빠지면 바로 부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다쳐 놓으니까 말은 못하고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다쳤다, 저기서 다쳤다, 그러면 저희도 할 대책이 있습니까? 치료 잘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기간이 항상 저도 옛날에 업을 할 때는 공사시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잡아줘요. 한 달만 하면 공사할 것을 석 달 내지 넉 달을 잡아주니까 일을 안 해요. 쭉 있다가 딱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피치 올려서 마무리하고 준공해 버리는데, 왜 이리 하느냐 하니까 일찍 하고 나면 관에서 준공처리를 안 해 준데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이건 잘못된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데 보면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옵니다.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일 놉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주민들 시민들이 보면 왜 일을 안 하느냐 이 좋은 날에 한창 일할 시기인데, 그러면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공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자재투입이 아직 덜 되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 되었다, 이것도 좀 더 기술부서에서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한 공기, 어차피 공기연장은 기후가 나쁘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렵다면 공사가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준공처리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꼭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시민들은 맨날 무슨 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오래 공사를 하느냐, 뭘 하느냐 오만 소리가 다 나옵니다.

결국 그게 시민들의 불평불만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시 전체가 다 같은 우리 시장님 밑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셔서 간부회의 가시면,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고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시면, 시민들은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해 놓을 걸 보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좋은 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자꾸 나쁜 말로 전달이 되니까 저희들도 항변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거짓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일두 위원님께서 전해주신 하천관리방안,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청소라든지 관리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마다 하천관리 기간제 인원을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또 시민의식 계도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하천이 깨끗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자제점검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공사고 하지만 저희들이 적정공기, 그 다음에 예정공정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가 하루라도 빨라 마쳐져 가지고 준공처리 되는 것이 결국 시도 도움이 되고 업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사감리가 있지만 공사감독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예정공정이 제대로 짜여 졌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두 위원 아까 반려동물은 저런 데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지금 공원이나 하천에 반려동물의 동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문이라든지 계도홍보문을 설치해 가지고

황일두 위원 그건 다 있어요. 그건 다 써놨어요. 우리 오과장님이 먼저 번에 전부 다 설치 다 해 놨는데 그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아예 반려동물 개는 아예 못 들어가게끔 조치할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 부서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도문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 반려동물 관리를 잘못하면 본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경각심을 나타내는 홍보문안도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봅시다.

낙동강변에 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는데 이게 낙동강변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을 넣게 되면 그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해요?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낙동강변의 시설들은 4대강 사업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4대강 사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부지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지구에 족구장 2면하고 야구장 5면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사용빈도수나 조사하는 건 관할부서가 아니라서 안 하나? 어떻게 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야구장 7면을 추가시설을 했습니다.

추가시설은 기존 낙동강 부지 안에 국토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박춘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북면지구에도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농구장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이용하는 실적을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체육지원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축구장 족구장은 사실상 이용자가 별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없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거기에 추가시설물을 넣게 되면 그에 대한 부지를 우리 창원시가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 안 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취득은 안 하고 국유지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사용승낙만 받으면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사용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6홀 파크골프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거에 의하면 축구장 2면을 만들어놓은 걸 이용객이 없는 이유로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36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오기환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관계 설치요구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그게 북부지구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북부지구?

○하천과장 오기환 북면

박춘덕 위원 북면지구? 북부지구 아닙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북부는 대산 쪽이고

박춘덕 위원 북부지구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천과장 오기환 예,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여유부지에 그 외 부지에 설치를 해서, 그 설치하는 것도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구장 2면이 있어도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곳에, 거기에 이용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하천과장 오기환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36홀을 체육진흥과에서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되었다, 제가 대체부지 15,000평을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토지매입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창원시 부지기 때문에,

경사도도 18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왜 굳이 여기다가, 잘 되어있는 축구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지 하천과에 그런 협의가 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알겠죠?

○하천과장 오기환 참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천복개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박춘덕 위원 도심을 통과하는 소하천에 복공판 설치는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복공판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박춘덕 위원 원칙은 불가한데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일단은 설치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안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도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원칙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있죠? 왜 굳이 한 사업을 두고, 용역을 4개 업체로 나눠서 용역을 줬거든요. 한 사업에 용역을 4개 업체에 나눠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뭐죠?

○하천과장 오기환 대장․소사천을 저희들이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또는 다른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용역성격이 각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위에 보면 태영유니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용역은 못 해요?

보면 용역비가 예산액이 3억 3,7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계약금액이 2억 9,70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어있는데 왜 굳이 태영유니온이나 밑에 4개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용역을 맡기면 용역을 다 할 것 같은데 각 업체마다 특성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용역이라는 게 용역성격이 따로 있고 각 업체마다 구비자격이 틀립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은 비슷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참가자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이치우 위원 어쨌든 보니까 앞에 광려천도 그렇고, 보니까 용역업체는 중복되는 거 없이 골고루는 잘 나눠주기는 나눠줬습니다. 내가 볼 때 일거리 나눠주기 식의 그런 걸로 비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회사에서는 여기에 2개 3개까지는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굳이 분산을 시켜서, 차라리 모아서 하면 아무래도 용역비 자체가 좀 싸게 들지 않습니까? 분산을 하는 것 보다는,

○하천과장 오기환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입찰을 할 수는 없고요. 용역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용역기간 중에 별도 병행발주를 하게 되는데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주고 말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차가 9억 9,500만원이죠? 예산액이,

그럼 2차까지 있고 3차까지도 있을 건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내동천 전체 총 예산은 127억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 밑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243억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지금 시공자가 명성종합건설로 2건을 하고 있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처음에 내동천 공사가 12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공사를 명성종합건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리고 광려천 240몇 억을 또 명성종합건설이 입찰을 받았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공교롭게도 이 2개 공사를 거의 동시에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에 2개 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 확률이 몇 백대 1일 건데,

○하천과장 오기환 예, 굉장한 확률을 뚫고 낙찰이 된 경우고, 제가 총 사업비 말씀드린 거는 전체 사업비이고, 보상비하고 이런 걸 제외하면 실제로 자기들 도급액은 50%가 채 안 됩니다.

○위원장 이희철 2건 다 50억 해 가지고 100억 정도를, 같은 날 입찰을 한 겁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같은 날은 아닌 걸로

○위원장 이희철 업체는 같은 업체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확률을, 불경기에 참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물론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입찰을 할 게 아니고 2개 정도 묶어서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오기환 그 용역의 시행시기가 저희들 용역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에 따라서 시기가

이치우 위원 시기 따라서?

○하천과장 오기환 예, 6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충 질의입니다. 낙동강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이고요. 세부내역에 북면지구에 보면 해시계 광장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메모하셨다가 해시계 광장의 해시계가 시계를 알려주는 시간 돌이 돌출형입니다. 돌출형인데, 좋은 일이죠.

낙동강 수변공원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잘 모이고 아이들이 노는 곳이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놉니다. 근데 그게 돌출이 되어있어서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조치를 안 취하네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밝을 때는 괜찮은 편인데 어둑해져서 어두울 때도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돌출된 걸 낮춰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걸 평면화 시켜서 해시계는 위에서 봐도 되니까, 왜 돌출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돌출되어 있으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동하고 더 쾌적한 여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곳이 바로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봅니다.

이에 공직자 분들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의 현재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찬호이치우
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하천과장 오기환
시내버스담당 전상현
교통정보담당 진봉규
도로시설2담당 하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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