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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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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17년 6월 8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조일암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소관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현황,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 및 체납 현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 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현황,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 제공 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부대이전기금 운용 현황, 구 39사단 부지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어제처럼 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및 주택정책과를 제외한 계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88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163페이지에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89.8% 정도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87% 정도 되는데 두 번째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예산액이 3억으로 돼있었는데 계약은 1억 8,400만 원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하면서 실제 도시계획 관련 용역하고, 이게 면적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성이나 재해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환경이나 재해관계가 필요가 없어서 발주를 안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처음에 예측을 할 때는 그게 면적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하고 재해하고 같이 용역비를 올려놨다가 용역을 하면서 해 보니까 환경이나 재해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안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60%밖에 안 되던데 그러면 40% 예산이, 낙찰료 빼면 한 30% 정도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재해사전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규모가 그만큼 안 되는 바람에 용역을 발주 안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166페이지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돼서 계속 민원이 있었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 통해서 청구가 이행됐는데 저희들한테 향후 계획이라고 낸 것은 뭐냐 하면 절차를 이행할 것임, 이래가지고 3월 29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이행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최종 2017년 3월 29일 날 의무이행 행정심판 결과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이행을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계획연도하고 인구수용 계획하고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 보완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 개발구역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175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현황인데요.

다섯 번째에 SM타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결국은 제가 관련 사람들의 증언을 따라 보니까 이게 일반미관지구, 그러니까 특별계획지구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주상복합건립을 위해서 일반미관지구를 해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증언을 들었는데, 40년간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는 처음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주장한 특혜의혹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특혜라기보다는 SM이라는 관광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것이지, 그리고 미관지구를 해제할 당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문화복합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배보다 배꼽이 큰, 문화복합타운보다는 주상복합을 하는 사업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면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사업의 규모로 볼 때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향후에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향후에 좀 더 끼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미관지구 관련해서도 뒤에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할 시간이 있겠지만 도대체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는 겁니까?

층 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올라가는 아파트가 높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불쑥 솟아오르는 것인데, 유니시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부분들만 문제 삼지 않는 것인지,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승인 날짜도 한 번 봤었어요, 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언급할 거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도 이거는 특혜의혹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특혜의혹이라기 보다도, 아파트를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미관지구 해제할 때 하는 이게 몇 층이다,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경관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문화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겼어요. 반겼는데 실내용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는 홀로그램을 쏴서 하는 공연장, 실제로 가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연습실 몇 개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안에 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 투자유치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철우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변경할 때는 모든 영향 요소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안에 프로그램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마산합포구 일대에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만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사가 시작됐다고 볼 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일대 화물자동차 주차 관련 문제가 그때 지적이 됐는데 그 관계는 실제 주차단속 하는 것은 구청이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 지적이 되고 나서 구청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요청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요청을 안 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정쌍학 위원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일단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현황에서 일련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의 건,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보건복지부 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 뒤 자복산에 보건복지부 땅에 대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서 가포2공원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최근에 언론에 이슈화 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부영부지하고는 별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부영부지는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원개발과에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상통하는 겁니다.

기자회견한 내용에 보면 가포공원하고 가포2공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포공원은 옛날에 MBC 송신소 있던 그 자리고, 가포2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땅에 이번에 신설한 공원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붙어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2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마산병원이 재건축을 완료를 하고 준공식을 가졌거든요. 며칠 전에, 6월 1일인가 기억하는데.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 재건축을 하기 까지 가포동 주민들과의 마찰이 너무 많았어요. 가포동 주민들께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그게 뭐냐면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기존 도로선형변경 하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원은 좀 위쪽에 되어 있고 도로는 다시 변경해서 아래쪽에 결정을 해 놨습니다. 도로 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서하고 좀 상관은 없는, 안에 내용은 없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 창원시 내에 보면 녹지시설 내나 완충지역, 공원지역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시설이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시설물들이 있잖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완충녹지지역인데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창원시 내에,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있다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게 만약에 있다 하면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같으면 공원개발과에서 할 거고, 말씀하신 녹지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시설결정만 하는 거지 그 안에 세부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이찬호 위원 시설결정을 할 때 그럼 의견은 어떻게 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처음에 시설결정을 할 때는 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세부 내용은 도시공원법이나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도시계획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 처음에 먼저 완충녹지 지정하고 하는 것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시설물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구 창원 내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게 2016년 8윌 달까지 입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열람인 의견청취를 했고 2016년 11월 달부터 2017년 1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월 달부터 2017년 4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6월 2일까지 재공람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들은 6월 15일까지 결정고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결정고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2017년도 3번에 대한 도시계획 회의 자료를 저한테 공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자료는 위원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 같으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열람은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나요? 일반시민들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일반시민도 열람 신청을 하면,

이찬호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될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일반인도 공개됩니다.

이찬호 위원 공개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앞에 이름하고 신상에 대한 거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이름하고 누가 의견을 냈다는 실명은 아니더라도 내용은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지는 못하고 보여는,

이찬호 위원 그럼 정례회 중에 저한테 그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6개월이 지나야,

이찬호 위원 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시지요?

이찬호 위원 그렇죠. 회의록,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6개월이 지나면,

이찬호 위원 지금은 공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6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안 되겠네요.

이찬호 위원 열람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럼 확인도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규정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열람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특별한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공시 공고를 할 거다, 곧?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의견서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추가는 1건이 들어 왔는데 1건 그건 미반영하는 걸로 해서, 내나 1차 공람 할 때 들어온 내용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벌써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빨리 해서, 어찌됐든지 반영이 안 된다하더라도 빨리 공고해서 빨리 시행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왜 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아니, 의견이라는 게 어찌됐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있잖아요. 그걸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부분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민원해소를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왜 열람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기간에도 저희가 그 자료를 볼 수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과자료 6월 2일까지 공람을 하셨는데 1차 때 최초에 입안했을 때 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이 사실 많아요.

단독주택 허용과 관련해서 차룡, 명서, 외동 3개 지구에 대해서 허용하겠다고 했던 게 차룡, 외동만으로 결정이 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생시설 완화와 관련해서 용도 추가에서 일반음식점과 관련한 부분이 변경이 일어났어요.

허용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 인접지, 20m 및 25m 도로변 제외한 인접지와 대학촌을 용도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허용지역이 대학촌만으로 결정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주민들 민원도 수용도 안 되어있고 애초에 공람했던 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 특히 명곡지구에, 명서지역에 단독주택지역 허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 이게 거의 반반 될 정도로 민원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명서지구가 빠진 상태고, 그때 또 추진할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2017년 1월 달부터 뭔가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기존에 있던 배후도시와 관련해서 개선과 제약 부분들을 해제해 주는 것처럼 언론에 났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정이 6개월 이상이 넘고, 6개월이 아니죠, 1년 가까이 오면서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주민들이 많이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심의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1차 때 심의와 마지막 심의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도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다세대주택 허용한 데 대해서 3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노후주택에 따른 지역을 2개소, 개발압력에 따른 지역을 1개소, 3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제 3차까지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 입안한 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도시계획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위원은 1개소만 하자,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3개소나 하는 건 안 맞다, 우선 1개소를 해 보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 때는 다음 재정비 때 좀 더 풀어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해서 처음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주택노후지역 2개소, 개발압력 1개소에서 주택노후지역 1개소하고 개발압력지역 1개소로 2개소로 하자, 그래 가지고 결국 명서지구가 빠진 실정이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점포 주택 근린생활시설 완화 중에 일반음식점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과 창원대학촌에 한해서 허용을 처음에 입안을 했는데 이것도 대학촌은 허용을 하고 준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바로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다, 일반음식점은 주거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봐가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위원회 심의를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하나, 초창기 애초에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일반음식점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시장님이 지역적인 완화정책을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찬반도 있어요.

인근 주택지역에서도 반대가 있고, 또 기존에 상업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환영하는 분도 있고 이렇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가능성을 놓고 장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해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진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끝내고 될 것과 안 될 것을 정리를 했으면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이렇게 장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해제가 안 되고 대학촌은 기존처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명서지구는 공람 이후에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명서지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현재에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강영희 위원 예, 그럼 그건 이후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입안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기타개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이거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대원동 소로 2-972호선 연장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 일반산업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미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하는 항이 추가가 돼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간략하게 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결정한 것은 대원동 119안전센터 앞에 도로가 필지를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필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결정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및 녹지는 정우상가 맞은편에 한서병원 있는 그쪽에 기 지금 주차장하고 녹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안돼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포함을 시킨 내용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17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에 2017년도에 보니까 연번 3번, 창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봉암유원지)사업[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조성공사]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유원지 조성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명신건재, 뒤 쪽에 이수정 씨가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인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가해 준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예식장이 타당한 자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도 유원지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유원지로써 사유재산을 자꾸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만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서,

조영명 위원 근데 사실 여기를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 유출되고 하는 그런 급경사 지역이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건물을 건립하면서 뒤에 토사 흘러내리는 것은 일부 걷어내고, 쉽게 이야기하면 재해위험지구도 정비할 겸 택지조성을 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리고 예식장 관계가 마산에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위치에 있어서 이 지역에도 하나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당초 봉암유원지사업 안에 예식장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예식장 해 놓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용도로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옛날에 이 자리에 골프연습장 한다는 말도 듣고 했는데,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건물계획을 봤는데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과장님, 아까 한서병원 앞에 도시계획결정이 주차장으로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그럼 뭐로 결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번에 결정한 건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전에는 뭐로 돼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전에 아무 결정 없이 그냥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시설 없이 주차장으로 해서 시가 불법으로 해서 임대받고 있었네요?

시가 운영했잖아요. 시가 운영해서 어느 단체에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

이찬호 위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도시계획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종합운동장은 전에 빨리 준공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재 실제 안에 확정측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될 걸로 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내가 볼 때는 늦어, 지금 보상 수령 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 돼서 지연이 된다, 그게 늦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불편이 있냐면 그게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행정구역이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 지역이 사실은 중앙동 이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실제 그 관리는 의창구에서 하고, 이런 경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하셔야, 제가 매번, 제가 의회 생활 10년, 11년째 하는데 제가 처음 올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까지도 안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올해 안에 해결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걸로, 저희들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보상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 해가지고,

이찬호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인데 안골지구 도시개발 관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상수시장님이 부임을 하면서 안골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약사업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공약사업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당초 취임하실 때는 공약사항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그 공약사항에서 해제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사업으로 했고, 공약사업을 한 거 중에 공약사업이 진행이 잘 되나 안 되나 두 차례 정도 점검도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점검회의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두 차례나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왜 해제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공약사업을 하면서 1년차 중간점검을 했고 또 2년차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약대로 추진을 하라, 이래 가지고 그게 완료가 돼가지고 주요 일간지에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공시한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완료됐다고 공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스크랩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라고 일간지에 공고했어요, 일간지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사업을 완료했다고요?

박춘덕 위원 예, 완료도 큼직하게, 이의가 없냐, 신문에 공시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나면.

공시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 그거는 공람공고를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박춘덕 위원 그게 마지막 단계지요? 행정 절차상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마지막은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위해서 하는 절차 중에 하나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어찌됐든 주요 일간지 공고까지 나간 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수많은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본인한테 통보가 간 사업을, 지금 처리내용에 보면 인골왜성 등 문화관광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자원 활성화 계획에 정면 배치가 돼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추진위원회 측하고 시하고 의견이 대치가 될 때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윗선에서 지시가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거지 어느 한사람이 하자, 안 하자 하는 그건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기가 참 버거운 사안이라고 저는 인지는 합니다.

인지는 하는데, 이게 신문에 공시까지 다 나간 사안이고 여기 보면 행정심판이 2017년 3월 29일까지 총 3회를 해서 시가 3번을 다 졌어요. 3번 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3번 다 패소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번 더 하지 왜 그래요? 4번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일 뒤에 한 게 의무이행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도 그래서 내부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승인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 했습니다.

통보해서 들어 왔는데 보니까 인구배분하고 이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걸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하고, 여기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에코힐링테마타운, 일본의 3개 업체하고 한국트라이주식회사하고 이 부지에다가 에코힐링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골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하고 에코힐링테마타운 조성부지하고 동일한 부지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에코힐링타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할 당시는 어느 특정지역을 한 게 아니고 웅동 쪽에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고서에 사진이 올라 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까지 에코힐링타운을 거기 하겠다고 하는 게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는데 한쪽에서는 공람공고까지 다 나가고 행정심판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2회가 창원시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코힐링테마타운 조성을 그 부지에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사진이 찍혀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박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안골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조합에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조합에도 조합원들하고의 의견차이도 있고 자금 능력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돼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에코힐링타운을 꼭 이 지역이라는 걸 떠나서 인근에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었고, 조합 측은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계속 진행을 고집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기존 매입해 놓은 대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권 관계를 솔직히 얘기하면 에코힐링에다가 인계를 했을 적에 자기네들의 재정적 이익을 좀 찾고자 진행됐던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에코힐링에서도 조금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측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진 사실을 여러 가지 복합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안골지구 도시개발관련 해가지고는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봐야 알겠지만 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는 저희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조합 측에 통보를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라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참석하시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간부회의 참석하시는데 이게 토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또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방법이 안골지구가 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우선 사업을 할 거고 에코힐링은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에코힐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안골도시개발지구 옆에 사업할 수 있는 한국트라이 목재주식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아는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가 지금 뭐 만들어 놨어요. 위락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짓고 나서 1년을 안 됐어요. 지금 경매 들어갔답니다. 한국지사입니다, 거기가.

경매가 들어가고, 그런 재원이 자기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정리가 안 되는데 3,200억의 민자를 넣어서 거기다가 암전문치료센터를 넣겠다 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봅니까?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아직까지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택지 관련해서 밟아주는 부서고, 그리고 사업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것만 한 가지 보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자료 들어 보이면서) 지난 4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만들어진 창원관광종합개발계획서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에코힐링테마타운이 딱 들어가 있어요. 사업주체가 없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지난 4월 달에 시장님 결재한 겁니다. 이게,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18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 사업인데 이것 관련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안에 입주 시공자는 STX조선하고 오리엔탈정공이 있었습니다. 오리엔탈정공은 기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STX조선해양은 2016년 5월 달에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해서 자산이 동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 회사 규모가 중형조선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걸 소형조선소로 바꿔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만약에 소형조선소로 바꾼다 하면 지금 현재 공장 부지를 그렇게까지 확장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국토부에 몇 번 가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한 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것을, 그것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 국가 자산인데 그걸 해제하는 건 안 맞다, 해제를 하는 것보다도 사업시행자를 다른 실제 실소유자가 있는 것 같으면 시행자를 변경해서 하던가 해야지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는 건 안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시행자인 STX조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른 시행자를 찾든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조선 경기가 대한민국 경제 중에 핵심 사업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거기 수치, 죽곡 이주단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에 대동조선에서 수산중공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수산중공업에서 다시 STX조선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그 주위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놓고 그거를 전 권을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고충 받는 사람들은 주민이 고충 받고, 지금 14년째입니다. 이전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시가 그냥 업체에 너희가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고통 받는 주민들을 창원시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아줘야죠.

제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STX가 일부 수치 주민들한테 보상이 들어갔어요.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STX가 가동이 잘 되고 할 때니까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바다를 매립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공유수면매립계획서를 발부 받아서, 지금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소멸되어 버렸는데, 그럼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지, 그러면 수치 사람들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데 대한 보상금보다는 공유수면계획이 그때 당시만 해도 수립이 돼있다 보니까 어업보상권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STX가 정상화돼서 수리조선소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STX가 회생을 했다, 그러면 그 STX 보고 다시 이주를 진행하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말로 시가 고민해야 돼요. STX나 STX 다음 업체한테 이걸 줘서 해결해라,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진해 전체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천자봉 공원묘지나 STX나 오리엔탈이나 그 다음에 죽곡단지가 이주하고 나면 조선소 배후부지에 공단이 들어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가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정한 남원지구가 있잖아요. 남원지구는 거의 주택지로 다 변했어요, 아파트 단지로.

사실상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주할 수 있는 주민들을 시가 챙기는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업 회생하는 데 대해서 좀 도와주는 측면 하나하고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엄청나게 힘든 사업이 될 겁니다.

합계 쪽에 공유수면매립이 잡혀서 이주계획이 잡혀있는 그 단지 전체를 일부 확장을 해서 거기를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하고 국가산업단지 해제만큼 대체 부지가 필요하니까 천자봉 공원묘지 입구에서 웅천마을 입구까지, 남원지구 정도의 부지가 나옵니다.

거길 내가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급지 문제하고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그런 14년, 15년 묵은 숙제를 해결하려면 중앙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에다가 민자사업자를, 수치 쪽에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해 주고, 거기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게 관광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런 부분이.

조선소라고 해서 나쁜 지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하면 들어올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다하고 가깝고 야산이 낮기 때문에 거기를 민간한테 개발하게끔 풀어주고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제덕부지를 산을 하나 들어내면 남원지구만한 땅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국가산업단지 해제한 부분만 넣어주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럼 진해 전체로 봤을 때 웅천이나 백일 쪽에 발전도 같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웅천 사람들이나 제덕 사람들이 그 산을 들어내면 천자봉 공원묘지가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안 들어내도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민들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제안한 걸 우리 시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14년째, 내가 위원회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귀신 나옵니다, 귀신.

한 번 가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이 하신 말씀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12일 날 STX 대표가 저하고 면담 갖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 좀 하기로 했고, 방금 박 위원님이 하신 말씀 관련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국가산단 관계를 기존 지정돼 있던 걸 축소를 해 보고 조정을 좀 해보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한번 지정된 게 실제 일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어찌 했으면 할까 싶어 가지고 12일 날 대표하고 의견 교환도 있기로 했으니까 박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상이 45% 정도 나갔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 45% 거기를 국가산업단지를 해제를 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에코힐링테마타운 같은 게 실현가능한 사업이라면 그런 부지는 아주 최적지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좀 풀어주고 들어오는 사업체가 STX가 45% 보상한 것은 물어주고 들어오면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1종전용을 일반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민원인분들께 시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겠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책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자료 취합을 해가지고 용역을, 자기들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그게 되면 8~9월 달에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실제 된다고 해도 금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연구결과물은 언제쯤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결과물은 금년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희들 판단에, 금년도에 완전히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그 다음에 민원인분들께서 용도변경이 안 되면 나무라도 베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이희철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산림농정과인가 추경에 10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이번에 못 해봤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추경 때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예산이 산림농정과에 잡히는지 추경에 언제 잡히는지 본예산에 언제 잡히는지, 이런 절차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이희철 민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많이 힘드시고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지역의 시의원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명을 일일이 다 드려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요청을 한번 드리는 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 명곡을 지역으로 하시는 주철우 위원이나 강영희 위원도 있고, 저는 용지 봉림을 지역구 하는데 거기 민원인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디가 1종 근린이 되고, 2종이 어디가 허용이 되고, 어느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어디가 풀리는지 이런 것 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 아까 말씀드린 10억 예산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민원인분들께 직접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당신들이랑 약속한 거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195페이지에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천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고,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서식에 기재하다 보니까 예산액 6억 5,9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아래, 위로 2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한 칸 되어야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 원 이상, 거기는 예산액이 5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215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액이 용역비만 돼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사비까지 포함됐다고요? 그걸 기재를 좀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정쌍학 위원 이해하기 쉽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공사비와 설계비까지 포함된 예산액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창원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가 34명이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회 개최했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한 번 개최했는데 참석자가 10명이라는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 수는 34명인데 10명 위원이 참석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이거는 전체 위원은 34명 임명을 해 놓고 저희들이 그 날 그 날 따라서 개별 참석 가능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10명 정도 참석시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참석 가능한 인원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34명을 위원 수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로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4명을 구성해 놓고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한 10명 정도 선정해서 통보해 가지고

정쌍학 위원 아, 국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부터 쭉 연결돼서 212페이지까지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현황에서 미분양아파트 현황까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2016년도 기준해서 주택보급률이 108.3%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2016년 말 105.8%입니다.

정쌍학 위원 105.8%?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7.6%인데?

아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7.6%고요. 측정성과목표에서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시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7.6%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8.3%로 측정지표가 나왔다, 이 자료가 틀립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거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무슨 착오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12월 기준에서는 105.2%고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05.8%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은 예상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정쌍학 위원 2016년?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2016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017년, 지금 현재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여기까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 봐야 합니다.

정쌍학 위원 안 나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당장 안 나옵니다. 통계는 연 단위,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5.8%입니다.

정쌍학 위원 105.8%?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정쌍학 위원 우리 시가 105.8%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212페이지에 미분양아파트 현황에서 총 8개 사업장에 5,118세대가 미분양아파트로 나와 있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우리 마산 월영부영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했다는 기사를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영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에도 이렇게 뻥튀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까지 뻥튀기한 사례가 없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정쌍학 위원 국장님이 소견을 말씀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7월 1일부로 마·창·진이 통합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통합의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래서 아, 통합 정말 잘 했구나,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게 5월 15일자 보도된 거네요.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통합거품 창원시 집값 떨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부동산이 급등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2014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통합되고 4년 지나가죠, 2014년.

그 원인이 뭐냐, 공급과잉, 그 다음에 인구유출 등 원인,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 보급계획도 있고 착공 중인 아파트도 있고 2015년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공급계획에 보면, 2015년도 기준이에요. 3개 단지에 2,816세대, 이렇게 계속 미분양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해서 6천 세대 입주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동 인구가 만 명이 넘어섰다고 현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어디에서 인구 유입이 되어서 인구가 만 명이 넘어섰느냐, 국장님, 혹시 판단해 보셨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우리 시내의 인구 유동이 있은 걸로,

정쌍학 위원 그렇죠? 인구유동이 많이 있던 곳이 마산 내서였습니다.

내서에서 인구가 많이 넘어와서 그쪽에 만 명이 넘어섰고, 그럼 그 반대로 내서 인구는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시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인구증가요인이 전혀 없다, 기업이 갑자기 늘어나고 산단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계속 지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쯤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감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정책을 보면 단기계획이 있고 중장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5년 단위로 보고 중장기는 5년에서 15년, 장기계획은 20년 이상으로 내다보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단순계산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125%에서 130%정도 통계치가 나와야 주택자급률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창원시 통계치를 보면 주택보급율이 105.8%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의 주 목적이나 주 정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현재 통합될 당시에서 쭉 상승해오던 집값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좀 멈칫해있고 오히려 또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0세대 되는데 이거는 부영이 실제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4,300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150세대만 나름대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허위 개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영이라는 자체에서 일반기업처럼 분양이 안됐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 했을 건데, 부영이라는 곳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집을 지어놓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들어갈 사람은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은 있고, 주택보급률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 집을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또 보급률이 내려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게 돼있고, 실질적으로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어째서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딜레마인데 집이 싸면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과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직장을 충족할 수 있는 건 주거가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20% 내지 125%정도 돼야 자급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기적인 관계나 장기적인 계획에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올해 안 그래도 주택정책 관련해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면은 복합적으로 이런 걸 다 담아서 한 번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 중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용역 9천만 원 예산 확보해 놓고 올해 발주할 겁니다.

정쌍학 위원 발주를 할 거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예상하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저런 거는 대개 용역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줍니다.

정쌍학 위원 10개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갑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집은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오든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로 조금 전에 120에서 125%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정쌍학 위원 일단 우리 주택정책부분은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 그래도 용역을 저희들이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미분양아파트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아까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안 맞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면 212페이지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뭐냐면 분양률 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당시에 윗선에서 보고가 안 된지 몰라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분양률 사기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보여 지고요.

제가 놀랬던 거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그거는 처벌할 수도 없고 통상 관행적이다, 30~40% 뻥튀기하는 건 보통이었고요.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도 그 당시에 계약자가 계약할 당시에는 75%정도 계약이 되어있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창원시에 보고한 내용이 50%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게 팩트고요.

그래서 이게 분양률 사기라는데 실제로 제가 놀랐던 사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일반인은 신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요즘은 2개월 안에 분양받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맞죠? 바뀐 법에 따라서,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1월 20일자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6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래서 신규 분양도 신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잡히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됐던 월영이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실제로 4.1%밖에 계약을 안했는데 미분양률이 42%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법이 바뀐 게 1월이라고 하지만 제가 4월쯤에 이걸 통화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무렵에 담당은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근데 월영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차이 난 게 어디서 차이가 났냐 하면 지자체에서 매월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분양을 하면 분양보증을 받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해 주는데 분양보증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났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근데 창원시에서도 월영부영아파트 터지고 나서 답변하기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이용해서 크로스체킹해서 이제는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대행사들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든가 조금 감해서 듣거나,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은 방법이 있는 거죠?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파트 미분양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창원시에 그 자료들이 정확한지.

창원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분양대행업체에서 받는 자료를 그냥 게시할 뿐이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알 방법이.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분양대행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는 그 수준이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체크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가능하지요.

주철우 위원 아니, 공무원로그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던데요.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되지만,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볼 수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그 시스템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최종확인은 국토부에서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크로스체크는 국토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신문에 발표한 내용은 뭡니까? RTMS를 통해서 서로 대조해 보겠다는 내용은?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게 국토부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데 창원시가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자료 안 주면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렇죠. 국토부에서 자료 안 받으면 못 하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분양률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아니, 국토부에서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에서도 거짓말, 뻥튀기를 입력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 자체로는 검증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국토부만 믿었고 업체를 그대로 믿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해서 수시로 우리가 보고한 거 하고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서로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210페이지에 아까 뒤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빼놨는데 한 번 보십시오.

승인일자를 쭉 보시면,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지역들은 다 22층, 23층 이렇게 30층 안 넘는 선으로 다 돼있어요.

그런데 유독 연번 21번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 지상 49층으로 승인해 줬고요. 올라가다 보면 연번 14번부터 해서 16, 17 이런 거 보면 지상 42층으로 유니시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관 관련해서 스카이라인이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앞에,

근데 승인날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승인날짜가 별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현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나 유니시티 같은 경우나 23번에 진해구 제덕동에 있는 스타힐스1단지 같은 경우에 불과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질의를 주택정책과에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사업 승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층수 깎는다든지 이러지는 못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인 관계가 밑에 연번 22번부터 쭉 보면 23층에서 25층이 되는데 어째서 21번 현대 힐스테이트는 49층까지 올라갔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다른 데는 3층, 4층 올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층고를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게 층수 올라가는 거는 올라감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저층을 하든가 고층을 하든간에 용적률 찾아먹는 건 똑같은 거고 전체 연면적은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저층이 되고 고층 되고는 경관심의라든지 했을 적에, 요즘은 그렇습니다.

좀 높이 올라가고 동간 거리를 많이 띄웁니다. 그래야 쾌적함도 있고 바람, 통풍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덕지역이라든가 진해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굳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시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높이 올리겠다, 낮추겠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에서 걸러가지고 인근 지역과의 조화관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층수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유니시티나 아티움시티가 인근 지역과 전혀 조화가 안 되잖아요. 거기만 불쑥 올라갔는데?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시에서 실무진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심의를 두 번이나 거칩니다. 경관심의도 있고 건축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특혜 주는 건 없습니다.

같은 면적에, 전체 연면적에 본인들이 건축계획기법 상 높이 올리는 것도 있고 낮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것도 관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까지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것가지고 특혜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고 20세대 이상 주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을 시행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이게 통합되기 전에도 구 창원시 시절은 시행을 했었고요. 2005년도부터 창원시에서는 시행이 되어 있었고,

주철우 위원 2005년부터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이 기준이 거의 바닥까지 왔나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옆에 205페이지 자료를 보면 문턱에 걸린 연번 18번입니다. 소계동에 미림맨션 같은 경우도 경계울타리 보수공사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지 오래 돼서, 처음에 이게 원래는 자전거 거치대 지원해 주려했던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주철우 위원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처음에 했나요?

왜냐하면 보니까 조례에 자전거 거치대는 100세대 미만에, 아니면 500만 원 이하 사업에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자전거 거치대는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주 내용이 아파트가 오래 되면 노후가 되니까 노후시설을 저희들이 개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를 요지는 지금 거의 20세대, 원래 공동주택은 20세대 이런 제한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20세대로 제한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받는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주택법에, 지금 현재로써 사업이 개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9억 원 그대로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려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면 지금 거의 지원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돈은 9억으로 묶어놓은 상태고 자꾸 개소만 늘어난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무슨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 대표를 만나면 대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돈이 적게 책정되니까.

내부적으로 책정된 게 있나요? 한 아파트 단지별로 준다는 금액이,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에 보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올해 지원기준을 보면 10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이하, 300세대 미만은 2,500만 원 이하, 300세대 이상은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건 내부지침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받는 돈이 천만 원일 수도 있네요, 천만 원 아래로만 주시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까?

금액을 고정시켜놓고 자꾸 지원하는 개수만 늘리는 것은 결국은 한 사업단위마다 내려가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러니까 소형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원 들면 100원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대50으로 입주민들이 50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50원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주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형단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런 경우도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207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가 노출 형이 있고 지붕 형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붕 형은 평균 금액이 280만원입니까?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산합포 산호동 산호아파트에 보조금을 560만원 줬는데 두 곳을 했는데 한 곳에 280만원, 밑에는 보면 한 곳에 28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1개소에는 280만원, 2개소에는 56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진해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절약을 해서 했더라고요. 연번 18, 19번입니다. 560만원 받아가지고 470만 원 정도, 48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 금액을 다 썼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자전거 거치대는 저희 시가 100% 지원을 하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사업계획을 짜다보면 자전거 거치대 규모가 작으면 돈이 적게 든다 아닙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게 어떤 규정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이게 돈을 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 지원하면 대다수에서 100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50원에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해 석동주공아파트 내용 하나 하고요. 연번 4번에 신창동 무학빌라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분들이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돈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은 받고 싶으니까 자전거 거치대사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돈 부족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앞에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사업은 전액지원이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돈을 다 세대수별로 잘라놨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별로 자전거 거치대가 안 필요한데 이거는 다 준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그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물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만 다시 챙겨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도 그 분들이 작니 많니 이러는데 사실 공동주택은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로써 공동주택을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뿐이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별 문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10페이지에 안민동 동아위드필하임이라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사업 승인할 때 내용들을 특별히 숙지하고 있진 않을 것 같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그 지역이 공단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23층까지 올라갔을 때 준공이후에, 입주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단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지금 구 창원 공단지역 내 아파트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주택과에서 어떻게 각 부서에 의견서를 냈는지 그 내용들을, 사업승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용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단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들어온 아파트가 공장을 이전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소음관계가 너무 이격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사업 승인할 적에는 이중창을 했습니다. 요즘은 자재가 잘 나옵니다.

이중창을 하고 나름대로 각 세대별로 에어컨까지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소음관계라든지 기준을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그 기준을 엄청 맞춰서 사업 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사업주체가 사업자는 사업해서 분양해서 가버리면 끝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런데 그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를, 자재 관계라든가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볼게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작년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회 참석했던 명단, 가능합니까? 매 회 할 때마다 인원이 30명, 40명 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풀로 구성해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정회원으로 해놓고 만약 오늘 위원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빠서 참석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참석위원은 위원의 과반수이상 돼야 하고,

이찬호 위원 잠시만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아,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이 10명이면 10명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건 됐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34명이죠. 34명 있는데 그게 매번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은 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한 7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분 또,

이찬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느냐고요.

그 구성원들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고 70여명이 있으면 위원회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명이면 8명, 7명이면 7을,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위원들 구성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계획을 전공한 부분, 교통을 전공한 부분, 경관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심의대상이면 건축위원들하고,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 또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관법에서 3분의 1이상을 경관심의위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 비율대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짜는데 교수 분들이 참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 과장님,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몇 회를 실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 회 할 때마다 그 위원 명단을 저한테 줄 수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명단을 2016년 1년하고 올 현재 6월까지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현안이 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 난다든지, 건축 같은 경우나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럼 건축심의가 나고 나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최소한으로 보고 내지는 서면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게 어렵나요? 그 부분이?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사업주체하고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최종 나면,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건축이 되고 나면 사실 지금 용지아파트 4단지, 5단지 경우도 저희들이 중앙동 주택지 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잖아요. 층수나 경관이나 동 간의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이게 사전에 좀 숙지가 돼야 되는데 그 원성들이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뭐 했냐, 실컷 뽑아놨는데 그런 거 감시 감독하라고 했는데 뭐 했냐,

그걸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위원회를 최소한 안 들어가면 그 지역 별, 전체 의원들한테는 안 주시더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는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주셔서, 주면 되잖아요. 그게 상관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아파트 같은 거, 사업승인 건하고

이찬호 위원 특히 대형 사업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래야 민원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도 공감하고요.

거기서 보충을 하자면 자은동에 학교 부지를 바꿔서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걸 LH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시하고 전혀 협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인도가 어떻게 됐는지, 출입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시가 미리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시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사업승인권을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사업승인권을 국토부에서 위임받아서 도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와 협조 부서와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안 그래도 LH 자은3지구 민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관계를 하나 내주라던가 도시가스 관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그 땅 관계에 보도블록을 이쪽으로 땡겨 하면 거기도 일부 분양도 있고 임대가 있다 보니까 땅 지분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 하시고, 그럼 말 나온 김에 태백동도 LH도 하죠? 파크랜드 밑에.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아직까지 그건 사업부서가, 예,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데 위탁을 LH공사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 도급자가 공동으로 들어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하면서 공동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한 업체만 시공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이 그냥,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총대 메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박춘덕 위원 꿀꺽했다 그죠? 근데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도 철근 배근 문제 때문에 도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건물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할퀴어가지고, 책자 45페이지 펴서 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보니까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감사는 주택정책과에서 받고 왜 이렇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은 건물 설계부터 건물 시공, 준공해서 주관 부서에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과장님, 45페이지 밑에 그림 한본 봐보세요.

이순신리더십센터 이게 지금 조감도가 아니고 현장사진이거든요.

옥상에 보면 태양광이 막 어지럽게 물탱크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설계 때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건물 완공 이후에 태양광이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 하면 친환경에너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설계에 들어갔으면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이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오늘 한 번 하자, 내일도 하자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림을 보면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근데 옥상 위에 이게 태양광인지, 사진 상으로는 정확하게,

박춘덕 위원 태양광 맞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왼쪽에 시커먼 부분은 태양광 같은데 오른쪽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쨌든 온수든 뭐든 우리가 태양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가 됐으면 이렇게 안하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당초 설계분이 아니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준공 검사도 안 났는데 외벽이 부서지고 천정이 무너지고 이래서 또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내가 이순신리더십센터만 쳐다보면 좋은 그게 잘 안 나와요. 여러 가지로 관리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은 관리·감독하고 짓는 시행처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주택을 지으면 그 뒷집 사람들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갖고 사실 우리는 자주 불려 다니거든요. 불려 다니면 참 우리도 답답하더라고,

우리가 중재를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1번 같은 경우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나도 이 위치를 잘 아는데, 산호천 건너에 짓고 있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중재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피해보상 민원 이게, 대다수가 8,90%가 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편에서 중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양덕동 동아위드필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차례 중재를 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피해보상금하고 건물 지하주차장 CCTV 교체 이런 걸로 해서 현재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협의한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피해를 본다면 한일 4차 쪽이 더 피해를 볼 거라고 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한일 4차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조영명 위원 4차가 협의되고 나니까 2차에서도 뜯어먹으려고 하네요. 보니까,

이런 게 양덕 주변에 한일1차, 우성아파트4차, 메트로1차, 메트로2차 쭉 지어졌잖아요.

메트로1차도 마찬가지로 한일4차에 돈 물려주고, 또 2차 지으면 돈 뜯어먹고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참 웃겨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왜 보상을 합의를 해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도 나오고 분진도 나오고, 물론 기준치가 있고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주위의 분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도 또 시공자도 보상을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관에서 압력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압력을 준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19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이건 다 끝나고요. 자기들이 모델하우스도 자진 철거를 하고 다 종결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합원들 1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입금되고 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조합원 간에 금전적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외부적으로 나타난 거는 더 이상 추가모집 안하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거는 처리가 다 끝났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최종결과는 경찰서에서 안 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보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돈이 아마 해결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관에서 신경 써서 조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근데 이런 상황은 자기들끼리 개별적으로, 민사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데 관여하기도 힘들고 현재 법상으로도 관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건립 전기공사 공동이행, 이 부분이 입찰 공고문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간 겁니까? 경남 의무 51대49 이렇게 나간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위원장 이희철 회계과에서 공고문도 다 관리를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아니, 입찰은 회계 부서에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지금 그러면 대표사가 있고 참여하는 공동 도급사가 있을 건데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2개월 제한, 시공 미참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이 부분은 대표사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동 도급사가 받은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 도급사, 대구 업체가 받았습니다. 대구업체가 시공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희철 지역 업체가 시공을 다 한 부분이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위원장 이희철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영업정지, 전부 다 대구업체만 받은 겁니까?

이게 대표사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사는 왜 제재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 당시에 소명자료가 충분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기네들하고 참여해라, 그렇게 할 때,

○위원장 이희철 대표사가 이 공동 도급사에다 참여를 하라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하라고 여러 번 하고 회의를 하자고도 제의를 했던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서 그 당시 대표사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 소명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허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책임감리가 건축물 사용 감리를 한 게 최종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바로 옆에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일자가 언제죠? 준공 검사가.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제가 알기로는 8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재개발과에서,

○위원장 이희철 준공허가도 재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택정책과에서 안하고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위원장 이희철 211페이지 주택조합 아파트 승인 내역에,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조합 아파트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서희건설에 관해서 경남도민 일보에 연속 기획으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기사도 나고 하던데 지금 부동산규제, 금융규제 이런 부분으로 시공사들이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서 지금 조합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합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는데.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이거는 은행하고 시공사하고 관계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러면 조합들은 계속 착공이 지연이 되고 하면 손해를 계속 입을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 가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래도 우리 조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부터 246페이지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준비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통 건축심의를 하면 조건부 의결이라든지 가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14번에 보면 부결된 사유, 14번은 16년도 거고 그 다음 17년도 232페이지에 보면 1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시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포구 산호동 6-4번지 외 1필지 이 건은 한우예식장 건축심의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한우예식장 부지인데 이게 지하 3층 지상 25층으로 해서 주상복합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건축심의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심의신청이 되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12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교통도 복잡한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은 안 나고 있지만 그 당시 심의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무등산 광주야구장이 있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인데 거기에 우측 뒷면으로 해서 15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있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음 때문에 시하고 상당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도 있었고, 바로 마주 봅니다. 공동주택도 창문이 마주보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허가 심의가 통과되면 행정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된다는 문제, 또 하나는 교통이 복잡하다, 건물이 좀 셋백 시켜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주위에 주로 6층 5층 건물들입니다. 그쪽 라인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25층 규모의 너무 경관부분에 대해 옳지 않다는 그런 문제들을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부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당시에 재심의 검토의결이 나왔는데 그걸 못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럼 이게 부결이 되면 영원히 그거는 그 형태로써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계획을 수정․보완한다든지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부결사유 중에 야구장과 관련된 입지적인 문제, 그때 150여 세대가 되었는데 1년에 144경기가 야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바로 100미터 남짓 앞에 22,000석 야구장이 건립되면 그거는 물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관중들의 소음이 소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주거환경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행정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치라든지 수정보완 하라고 권고가 나갔었고, 그래서 어제 건축주와 제가 만났습니다.

몇 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야구장과 관련된 상업시설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당한 고민 끝에 어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었다면서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개인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시가 그것도 개인시설물이 아닌 시가 가진 시설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시가 계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거는 왜 답이 없습니까?

지금 야구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앞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잖아요. 무슨 조치를 하라고 아무리 해도 시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 주민들이 야구장이 건립된다고 해서 100%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분들뿐만 아닌 마산에 계시는 분들의 전체를 봐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렇다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싫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야구를 하는 날에는 그 주변이 전부 주차장화입니다. 길가에 있는 상가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날 장사 전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예약을 받아놓고도 손님을 받지 못해요. 차가 못 들어와서 아예 예약취소가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럼 그런 것도 시가 기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일정한 걸 제시해 줘야지 그건 안 하고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맞다고 시에서 거부를 한다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너무 반대되는 거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열린시장실에 야구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싸게 해 주라 이런 피해도 있다 이런 내용의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공사 중에 있고 한 2년 뒤에 완공이 되면 주차장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관중의 6~70% 이상은 주차대수로써 소화가능하다는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나 싶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생각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지금 현재 야구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안의 주차면수나 지금 새로 만들어질 주차면수나 별 차이 없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야구장 업무를 좀 봤는데 옛날 종합경기장 밑에는 주차면수가 1100~1200대 있었는데 그 안에 상주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한40% 이상쯤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구장이 되면

황일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용역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내가 그걸 수차례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저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232페이지에 18번 조건부 의결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지금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짐작컨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 건에 대한 심의는 구조심의인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제가 그 부분에 정확치 않아서 460-28번지 외 일원, 나중에 추가 자료로 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에 했던 내용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황일두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문의가 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도 대강 흘러갔던 내용들을 간추려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행자부에서 주관한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우수기관표창 수상하셨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구청 별로 20명의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신고 및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게 365일 한다는 게 어떻게 운영하기에 365일이 가능하죠? 휴일도 다 하시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수막 단속반을 편성해서 건축과의 직원이 25명쯤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2~3명씩 조를 편성해서

이해련 위원 아, 조를 편성해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이나 그런 거는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 공무원들은 주말에 나가서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이해련 위원 아,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각 구청 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7억 5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1년 동안에 17억 5천만 원의 과태료 수익금이 난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파트 현수막 이런 걸 걸 때 위탁을 주면서 아주 교묘하게 장애인 단체, 유령 단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징수율은 좀 많이 낮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게 17억 5천만 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우리가 과태료로 징수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징수 받은 돈은 10% 남짓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이해련 위원 금액을 이렇게 많이 부과했는데 그 분들이 수납을 했나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이 과태료 들어오는 돈은 각 구청에서 그 돈을 씁니까? 아니면 옥외광고기금이나 이런 데에 넣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옥외광고기금 적립을 별도로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매년 4~5억씩 기금이 적립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과태료도 있고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한 장 붙이는데 수수료가 3천원 있습니다.

그 수수료하고 저희들이 벽보게시판이라고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걸 입찰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 이런 것들 해서 하면 1년에 3~4억 정도가 되어서 지금 현재 18억 정도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면 창원시 경관계획 수립현황, 지금 용역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10개월이었는데 왜 16개월로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게 경관계획을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 경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서 작년 초에 발주를, 작년 4월경에 발주를 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경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중간중간에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과업기간을 좀 늘려줘서라도 제대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늘려주지는 못하고 과업기간을 좀 늘려줘서라도 설문부터 해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연장된 거는 제대로 세세하게 더 잘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222페이지에 CPTED 사업추진 관련해서 여기는 지정했던 게 총괄부서 지정추진 요구였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CPTED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 데요. 현실적으로 총괄부서 지정이 쉽지 않습니다.

CPTED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방향이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각 요소요소에,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이고 그게 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을 차단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전체로 전담하는 부서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죠. 현재도 보면 2016년도도 구청별로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꼭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총괄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하더라고 그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때 제재는 아니지만 CPTED 이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디자인기법이나 이런 걸 조례로 제정해서 일정 정도, 전체적인 건 다 관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부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별도로, 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이거 옥상옥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경관조례라든지 다 있는데 공공디자인 조례를 또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공공디자인 조례는 이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다른 지역은 환경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이런 형태로 되고 또 환경개선디자인조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건

강영희 위원 그거하고 공공디자인 조례하고는 다른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공공디자인 조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다른데 그건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조례지,

강영희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할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볼 때 건축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싶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조례 제정은 모법이 있어야 관련조례가 제정되는데 아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모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형태든지 하나의 도시를

강영희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올해 울산도 그렇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법이 없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생각하는 각도 좀 틀릴 수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에서 사업하는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도 틀리고 집행하는 부서도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도시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정책파트나 여기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의 뿌리가 틀리고 또 사업취지가 조금씩, 총괄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근거가,

강영희 위원 안전도시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런 걸 의논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각자 사업을 하더라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건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런 걸 관장할 수 있는 걸 의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 해 가지고 중앙동 89-3번지 철 구조물, 담벼락 철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딥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상가 건너편 한서병원 쪽에 옛날에 철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경관사업으로 해서 한서병원 앞 버스정류소 뒷부분에 철 구조물이 2개 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통합 전부터 구 창원에서 상가에서 그게 가린다,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린다, 오줌을 눈다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기에 고민 끝에 도시라는 게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깔끔하게 비어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통합 이전에 설치한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찬호 위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 민원 17명이 누구였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서병원 옆으로 해서 가게들이 있는데 손님도 없고 그런

이찬호 위원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결국 한서병원, 지금 병원을 철거해서 재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갑자기 철거를,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다수의 민원이라는 게 그 민원인 명단을 좀 주시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얘기 하냐 하면 저도 그 당시에 미관상 그렇게 썩,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했는데 그렇게 썩 조형물이 좋지는 않았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오물도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철거를 해 달라고 저도 요구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는 철거가 안 되었는데 느닷없이 철거가 되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했는지, 그 다수인이 누군지 명단을 지금 가져오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 전부터 이 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있고 철거요구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가서 고민도 하다가 우리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둘 필요가 있겠나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과장님, 민원이라는 게 소수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녹지 공간들, 아까 강영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명곡로타리 해서 중앙동 녹지공간들을 해서 제거를 해 달라고 수차 요구합니다.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의 집에 가을 겨울 되면 낙엽들이 집의 우수관을 메워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거만 유일하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왜 제가 얘기 하냐 하면 이걸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철구조로 해서 구 창원시절에 해 놨는데 저게 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던 하나의 구조물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 치더라도 민원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게 꼭 필요한 조형물인가, 안 그러면 저걸 철거하는 게 오히려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인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조물을 실무자들과 조사한바 철거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거했고 앞전에는 왜 철거가 안 되었느냐 하면 실제로 공무원들도 다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최근에 와서는 굳이 저 조형물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철거한 겁니다.

전에는 시에서 어떤 형태든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하는 걸 좀 꺼렸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철거했다 안 했다 그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딱 한서병원 앞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 조형물이,

제가 잘 알죠. 제가 5분 발언도 했어요. 그거 철거를 좀 해 달라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게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서병원 인근에 있고 하나는 저쪽 도로변에 있었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해결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부터 268페이지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부대이전기금 운용현황 해서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부대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부대이전기금을 설립하게 된 것은 39사단을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과 민간사업자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걸 2009년 9월 달에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이전기부양여사업이 39사 이전에 있은 게 진해 시운학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운학부에도 이 조례를 준용해서 소급적용하면, 거기도 개발이익금이 있었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박춘덕 위원 이 조례에 준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근데 기금설치조례를 저희들이 39사단 이전할 때 시운학부하고도 비교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운학부에서는 그 당시 처음으로 기부양여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운학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소급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거는 소급적용은 기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39사가 창원에 있다 보니 창원에서 발생한 수입을, 부대이전에서 생긴 그 개발이익금을 창원지역에서 사용하겠다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인데, 그렇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기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개발이익금을 창원지역에 쓰겠다 그건 기준이 어딥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아, 그건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하고 별개로 현재 개발이익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몰랐지만 막상 개발이익금이 남으니 그 동안에 그 인근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준용하면 안 돼요? 꼭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이 기금은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춘덕 위원 이 내용은 잘 아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여좌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468억 원 책정되어있는데 이거 부대협력과에서 원래 넘어갈 때 GB해제 성립전 예산이랄까 47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2003년도부터 해서 계속비 재원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남아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을 미래산업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부지조성공사는 저희 부대협력과에서

박춘덕 위원 부지는 여기서 하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총 예산편성은, 핸들링은 어디서 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46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고? 그럼 사업을 미래산업과에서 해 오면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 주면 그 조성된 부지 내에 어떤 시설물을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정리를 해서 팁스타운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미래산업과에서 결정해서

박춘덕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468억 중에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기타 비용이 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뭐가 의문이 가냐 하면 제2재료연구소 안전소재연구동 팁스타운 조성을 하는데 국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건 미래산업과에서 팁스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 보상비는 여좌지구에 보면

박춘덕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에서는 이게 별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조성하는데 왜 국비가 필요하죠? 시비로 하면 안 되나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468억 원은 전체 시비고,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했을 때 팁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팁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걸 왜 국비로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팁스타운은 건축이 필요하거든요. 건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미래산업과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조성비용이, 과가 다른데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68억은 쉽게 얘기하면 육대부지를 닦는 게 됩니다. 기반시설하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팁스타운 같은 거는 기업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건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를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비가,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이 GB가 해제가 된지 4월 20일날 조건부 통과되었는데 100% 통과 다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통과는 된 걸로 봅니다. 보고, 고시관계라든가 후속작업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설명하고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는 이상 없이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이 없고? 그럼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행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확정이 된 게 여좌주민센터하고 체육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해중학교 이런 거는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내년에 택지를 착공하게 되면 사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비용이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지금 부지조성 착공을 내년 2,3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본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어떤 내용?

박춘덕 위원 아니, 육대부지 전반에 대해서,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아니, 저희들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박춘덕 위원 토지조성까지는 부대협력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부지를 조성하면 그 부지 위에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나 또는 주민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확보하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부지조성과 함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당초예산에? 그럼 늦어도 4월 되면 공사 착공할 수 있겠네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아니, 저희들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다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확보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땅 닦는 것은 내년 초부터 닦습니다. 닦는데 원칙은 땅을 다 닦아놓고 나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사업의 긴급성을 위해서 땅을 닦아가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담벼락만 쳐놓고 육군대학이 이전하고 난 뒤에 계속 폐쇄되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로부터 빨리 내서 동서를 숨을 트게 해 줘야 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기 확보되어있다 하니까 도로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나머지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해야, 삽을 떠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제2재료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제2재료연구소하고 이전인원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합의 본 거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우리 부서하고 합의 본 거는 없지만 기업사랑파트 경제국하고는 어느 정도 일부 합의되었고 이전하는데 타당성 용역관계라든가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2재료연구소가 예산확보 했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자체적으로 기재부에,

박춘덕 위원 그럼 관련 자료를 부서는 다르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건 경제국에서 받으면 자료는 나올 겁니다.

박춘덕 위원 제2재료연구소하고 창원시하고 한 협약서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협약서나 기재부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된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전관련해서 창원시하고 맺은 협약서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덕산조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공사는 정상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는 다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진해 쪽에 착공하는 거는 언제 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진해에 착공은 다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항만 말고, 조차장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덕산조차장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공사 시작했네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 이사장이 사비선하고 행암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창원시도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하고 1차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국군수송사령부하고 한국관광공사 이사장이 20일 날 미팅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조차장 부분은 국가기반시설이고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진해구에 대한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을 못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사비선이 없어졌잖아요? 비료공장, 비료공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수송하는 것은 오로지 군수물자 내지는 탄약 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육상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철도운행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철도를 존치함으로써 진해도심 10키로를 관통하는 이 철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1안은 탄약부두를 통제부 안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제1안은, 그게 군사작전상 작전부대 안에 탄약이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해석할 문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히 걱정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전부대 안에 탄약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다 전자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창원시가 대체교통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아니면 택시인데 기존 철로를 이용해서 트램을 설치하면 그 트램으로 자전거도 가고 택시도 가고 버스도 가고 기차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다보면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철로 주변에 재산권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방부에 얘기해서 이번 창원시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지하철로 해라, 군부대밖에 안 쓰고 탄약밖에 수송을 안 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지하철로 하라 이건데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한국관광공사하고 국방부가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사비선이 폐쇄되었고 국방부만 사용하는 탄약관련 군사물품 운행하는데 한 달에 한 두 세 번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형태든 간에 한편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녹지라든가 공간이 하나 형성되어있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 점용해서 쓰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아왔던 건 사실인데, 그럼 국방부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주민들 사생활 관계나 사유재산관계도 조금 해제해야 되는 반면, 그럼 그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걸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진해는 도로가 다 동서도로입니다. 남북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철로변 주변에 남북도로를 가보시면 한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면 이동주민센터 제일 찾기 쉬운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남북도로가 있는데 도로보다 진해는 지형이 산이 있고 바다다 보니까 지형이 뒤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높고 남쪽으로는 경사가 다 졌어요. 진해 지형이, 그래서 배수가 참 잘 되는데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철길이 지나가면 철길 왼쪽은 지대가 높고 철길 오른 쪽은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경사로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내고 철길은 손을 못 대니까 기존에 30년 전 50년 전에 쓰던 건널목을 그대로 놓고 도로만 확장을 하다보니까 철길 넘어가면 병목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철도공단에다가 협의를 해서 창원시가 예산을 넣어서 넓히는 공사를 하려 하는데 기존 1차선 도로가 되어있는 걸 2차선으로 확장하는데 돈이 14억이 듭니다. 14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단기 하나 옮기는데 무슨 14억이 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숭상을 해야 되고 철도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대시설이 많이 들고 직접적인 경비는 한 3억 정도 들어요. 그 차단기 옮기는데,

그런데 이래 해 가지고는 진해에 철도건널목이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 확장하다가 진해에 다른 사업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민감한 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내년에 시장 출마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하면 당선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주관과가 건설교통국인데 저희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방부하고,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육대부지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셨고 또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육대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재료연구소 부지 확정된 곳에 공원지역에 창원근대문화근조물로 지정받은 거 있죠? 요새사령부,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요새사령부 지금 보면 굉장히 훼손도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이 육대부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대근조물로 지정된 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료연구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제로 보시기에도 저희들도 보기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계속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재료연구소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예전에 육군대학이 있을 때부터 기록관도 일부 있지만 재료연구소도 일부 구간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같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재료연구소와 요새사령부 그게 한 200평 되죠? 그 건물을 재료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다? 협의한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제2재료연구소 안에 유치하게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관리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제2재료연구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게 맞는 거 같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역사적인 건물이니까 또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으니까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으로써 건축물이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산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보존을 해서 뼈아픈 역사지만 다른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보존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재료연구소하고 협의를 본 결과, 건물을 원상 가까이 회복을 하면서 그 안에 전시실이라든지 그런 걸 재료연구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재료연구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택지조성관계 계획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을 별도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거까지 조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조일암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사단 부지에 현재 스타필드창원 들어오는 거 때문에 전에 노창섭 의원도 5분 발언해서 반대하셨고, 창원경실련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우리 시에 보고자료나 이런 거 낸 거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남 쪽에 출장을 다녀오셨다 하셨는데 출장보고서 이런 게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여기가 스타필드창원,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도 그 주변상권이나 이런 게 그날 5분 발언에 노창섭 의원이 수치로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는 맞죠? 맞죠? 과장님, 그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좀 생각하는 게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어떤 이용자들의 층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주변상권이 저희 도계동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 인근의 의창도 그렇고, 도시가 대부분이 빌라 층으로 해서 1층 2층은 전부 상가지역이거든요.

상가로 구성되어있는 지역에 그 중심에 스타필드창원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상권이 당연히 빨림현상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백화점도 아니고 스타필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모든 쇼핑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노창섭 의원이 얘기하신 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일부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 반대되는 측면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보면 반대되는 측면은 실제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물론 당장에 신세계에서는 2021년도에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언론에 나와 있기는 하던데, 지금 타 지역에도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서 상권에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분석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자료를 빠르게 우리 시가 분석을 하시는 게 옳을 거 같고, 분석해 보시고 실제로 그 인근지역은 물론, 확대해서 창원 전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에 있는 상권,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이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상생할 수 있는 요건들은 시가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아직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결정하기 전까지,

이런 걸 좀 분석하시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당장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하기보다도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와 아닐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우리 시가 만들어야 안 되나 싶은데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하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이 되고 있어서 과연 하남에는 어떤가, 견학을 가봤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도 나중에 추후에 이런 스타필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생협약체결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업종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가능하면 안 겹치는 쪽으로 명품관이나 또는 면세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장단점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가능성은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사실은 제기한 문제가 100% 맞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인근 지역의 상인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렵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꼭 설치된다는 전제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료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답변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고요.

추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39사 이전 터에 사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중동지구 토지이용계획도인데 우리가 39사단 개발을 했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중심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해서 도심지 발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전을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활동도 하고 했지만 개발이익금이 1,281억이 남았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거 어떻게 남았습니까? 아파트 분양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당초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할 때 투입비용에 대한 대물로 변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렇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땅을 감정평가해서

○위원장 이희철 상세하게는 그렇는데, 원론적으로는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유니시티 예비입주자들이 입주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분양을 하고 이러니까 이익금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분양할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다 있다, 다 들어선다,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렇게 알고 계셨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이희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학교설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입주자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자체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투융자심사에 초등학교 설립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발이익금까지 난 우리 창원시에서도 학교설립에 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학교용지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나 또는 기타 용도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무상으로 교육청에 저희들이 양도를 하게 될 것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설립가능토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그리고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6월 5일날 반대하시는 노창섭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는데, 이 스타필드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30대지만 주말이 되면 애기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장유의 온천랜드나 김해아울렛, 워터파크 등을 갑니다.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전통시장도 가고 장도 보고 하죠. 주말에는 텅텅 빕니다. 이 창원시가, 젊은 층들이 다 빠져 나가서.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사례로 언론에 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업시설을 유치한 광명시와 전통시장을 고수한 구미시에 관해서 비교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사를 100% 믿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언론에 난 자료라서 참고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는 코스트코, 이케아 등 4개의 대형점을 유치해서 최근 3개월 동안 방문객이 280만 명에 외지인이 70%랍니다. 취득세 200억 원에 시민 1200여명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구미시는 2009년 이후 대형상업시설 유치가 4차례 무산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길 시설이 없어 대구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전통상권도 침체가 되죠.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유통경로 부족에 제조업도 침체가 됩니다.

구미시는 평균연령이 35세인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즐길만한 쇼핑, 문화, 레저시설이 없으니까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해, 장유, 양산, 진영, 인구가 지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넘어서죠, 이제. 특히 2~30대 젊은 층들의 지역이탈률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면에 광명시에서는 KTX 광명역세권에 입주한 대형상업시설이 전통시장하고 투톱 상권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견인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형상업시설은 상업시설대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투톱 상권을 이룬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상생을 하는 거죠.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물론 전통시장이라든지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광명역세권 개발과 대형상업시설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창원시, 뭐라 했죠? 영시티였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지향하던 그게,

광역시를 지향하고 문화예술특별시,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관광산업으로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돈 벌어서 인근에 장유고 김해고 다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발 하나 살 때도 시장에서 안삽니다. 시장에서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아울렛 가서 사실 분들은 아울렛 가서 사십니다.

그런 소비층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점들을 아울러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의 황진호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골목상권 육성도 중요하고 더불어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 말씀을 요약컨대 우리 상생협약을 대형상권이라든지 지역상권이 정말 상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셔 가지고,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구과제로 맡겨서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스타필드 유치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 감사시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5분 발언까지 하면 아직 인허가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까봐 제가 감사시간에 의견만 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책은 우리 시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도시를 계획할 것인지 인구증감에 따른 주택공급의 수요조정과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도시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공직자 분들께서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찬호박옥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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