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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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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는 퇴직 예정 공무원 문화체험 행사로 출장 중이라 김응규 대민기획관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윤호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4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역량 강화 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보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양윤호 성산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장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성산구청장 양윤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협조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이병용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혹시 동석하신 담당님이 계시면 같이 다 소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직원 소개)

○위원장 김헌일 의창구 간부 공무원 소개는 다 되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위원장 김헌일 김응규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성산구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평수 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은 상반기 명예퇴직 예정으로 문화 체험에 참석해서 김미정 민원지적과 민원지적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른 계장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성산구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수감에 앞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송진 행정과장은 상반기 퇴직예정 공무원으로써 지금 문화 체험중입니다. 대신해서 최종옥 행정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상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써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시정과 저희 회원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 참석했습니다.

장수권 민원지적과장은 안식휴가 중으로 김경옥 민원담당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두 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 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자리가 다 준비가 안 되어서 아마 밖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질의 답변하고 그 후에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신다고 5개 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창원 쪽에는 보면 의창구와 성산구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에 민원센터에도 다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3개 구청에는 동이나 읍‧면별로 다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데는 보면 동하고도 관계없고, 인구수 하고도 관계없이 한 4,000명 되는 데도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가 있는가 하면 한 15,000명이나 만 명이 넘는 데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창구청장님 빼더라도 지금 허종길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1,02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미설치 지역 해서 되어 있는 것이 회원2, 양덕1, 구암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쪽에 좀 적게 설치된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수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주로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1차적으로는 민원인의 수가 많은 주민자치센터에 되어 있고, 지금 봉암동에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봉암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봉암공단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쪽에 동사무소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암동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한번 민원 추이를 분석을 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특히 양덕2동 같은 데는 대로변이 되어서 가보면 줄서서 민원발급을 받는, 직원도 발급을 해 주고 무인발급기에도 발급을 받고 이렇게 병행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양덕 1동도 대로변인데 그쪽에는 양덕2동만큼은 없어도 그쪽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보급됐는지 몰랐어요.

특별하게 양덕2동 같은 데는 인구도 35,000명이나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그것은 한번 수요를.

손태화 위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 보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공유 재산의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다 공히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구청에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국‧공유재산의 대부 현황을 보시면 사실상 여기에 보면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 안 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후에 그때 답변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불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를 불하하는 이것은, 국유재산 불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있을 때에 불하를 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은 맞는데 작년도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 할 때 드린 말씀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해서 절차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안내를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행정행위를 하셨는지를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대부료가 사니까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료를 내고 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해서 안내를 했지만 좀 많이 안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내용이 보면 사실상 몇 평 안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재산 전체 형성이라든지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답이나 빌려 쓰는 것은 장기간 빌려 쓰고 난 이후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내 집 100평에 국유지가 몇 평 붙었다 등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정도 안내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앞으로 추가 안내를 해서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876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다른 데는 다 2016년 제증명발급건수거든요.

그런데 의창구만 2015년인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이것이 2016년 것이지요?

876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은 다 2016년도 제증명발급건수인데 의창구만 2015년도 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인 2015년도 제증명발급건수를 넣었고, 2016년은 16만 944건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2016년도 것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2015년도 것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2015년도 것이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전부 다 2016년도 것을 넣었거든요?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다 2016년도 것인데 의창구만 2015년도 것이 들어와 있어서.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혹시 잘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넣어야지요, 동일하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의창구 인사위원회 이것을 작년에 5회하고 올해 3회를 했는데 공무원 필수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김이근 위원 2015년 11월 17일부로 그전에는 1년 하다가 그 이후로는 1년 6개월로 바뀌었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김이근 위원 846페이지 인사위원회 여기가 바뀌었는데 다른 성산구하고 마산합포구 쪽은 필수보직 기간을 안 거치고, 못 채우고 인사하려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안 거치고 인사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적된 사항이.

그런데 의창구는 여기 인사위원회 하면서 그런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보직기간이 필요에 의해서 1년 6개월 전보 제한 기간 전에 옮겨야 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확실하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작년 시장님 지시사항에 1년 미만, 1년 5개월 미만 읍‧면‧동장은 사업소나 구청으로 인사이동하고 좀 많이 남은 사람 위주로 읍‧면‧동장을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도 심의를 거쳤습니까, 그것 안 거쳤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읍‧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1년 이상 남았던 분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했지요? 그것도 원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5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확률이…….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치더라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그것도 거치라는 말씀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5개 구청 전반에 필수보직 기간 1년 6개월하고 나서 인사이동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전에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1년 6개월을 지켜서 인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승진해서 면사무소나 이렇게 오면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원칙을 지켜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김이근 위원 5개 구청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이근 위원 애로사항을 물론 제가 들어보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 개인 어떤 그런 사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원칙을 지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사실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에 2번 정기인사가 있는데 그때 승진해서 내려오는, 사무관 승진을 해서 구청에 배치가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안 그러면 구청의 과장으로 바로 앉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초임을 대체적으로 동장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고 동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각 구청의 과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순환 보직 경로를 거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1년도 채 안 돼서 구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보면 신임 사무관들이 구청에 과장으로 바로 앉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김이근 위원 현실을 반영해서 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이렇게 해 놓고는 안 지킬밖에 왜 이렇게 바꾸어 놓느냐 이 말씀이지요,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정원 대비 현원이 의창구는 31명이 부족하고, 성산구는 21명이 부족하고, 마산합포구는 40.5명입니다. 점 5명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마산회원구는 19명, 진해구는 26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 40.5명이면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인사조직과로부터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마산합포구는 같은 경우는 왜 41명 정도가 부족한지 우리 구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일단 0.5명은 시간선택제공무원,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을 0.5로 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이근 위원 한 사람을 0.5로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는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아니지요.

공무원으로 정원이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왜 많으냐 하면 우리 마산합포구에 일단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사실 제가 진해구청장을 하다가 여기 왔지만 진해구청보다 공무원이 100명 많은데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 읍‧면‧동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출산휴가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도 조직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김이근 위원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진북면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4명이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김이근 위원 여기에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한 4명 정도가, 뭐 내서는 10명이라고 하지만, 한 4명 정도가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여기 같은 면 지역은 면적도 넓은데 사실은 업무량이 좀 많거든요. 동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북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한 3~4명 정도가 민원인하고 싸워서 그냥 가 있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나 면장님 지시사항 아예 안 듣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면직처리는 못 하니까 안고는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지역 안배를 해서 면 업무가 되게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0명 정도 결원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동이나 면 또는 과별로 평균 2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진북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반기 인사 때 먼저 한명 정도는 보충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조직이든 가면 과장 또는 동장, 면장하고 좀 갈등이 있는 직원들이 한 두명 씩은 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도 여기 가서 이제 말 잘 듣도록 상반기에 조치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마찰 없이 잘 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그리고 인원은 한명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인원은 한명 보충해 주시고.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화를 못 참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허종길 회원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들은 다 본청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요청드릴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 수는 4,351명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소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창구에는 468명, 일반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산구에는 392명, 마산합포구에는 501명, 마산회원구에는 415명, 진해구에는 397명 여기에는 물론 동‧읍‧면 센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청 인원이.

그리고 본청에 일반직 총 3,629명 중에 구청 인력을 빼면 본청에 1,451명입니다, 본청 근무자들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제외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업무와 동센터 업무와 본청 업무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원 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업무량에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업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고, 업무 적은 곳에 인원이 적게 배치되는 것이 상식인데 구청장님이 볼 때 이 인원 배치가 적정하게 된 것인지, 왜냐 하면 창원시 차원에서 진짜 은밀하게 세세하게 업무량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인원이 배정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런 업무량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인사실무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주로 기획예산 쪽에 일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일을 하는 사항들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이후에 조직 진단을 한 2차례 정도 용역을 해서 2010년도에 조직진단을 은밀하게 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본청과 구청 또 읍‧면‧동에 직원을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청에는 본청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구청 이하 읍‧면‧동에는 도시관리 기능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인원배분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이 인력을 어떻게 풀로 운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답이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인원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본청에서 근무 하셨다니까 물론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비대화 된 것이 아니냐, 본청이.

그리고 사실 일반 직원들도 본청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구청장님이 볼 때 구청과 본청 간의 인원 배분이 현재까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제가 본청에서 근무를 할 때도 부서마다 직원 적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또 와서 보니까, 읍‧면‧동에 순시를 할 때 보니까 구청 과에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직원이 정말 참 너무 적다, 충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직원 적다는 소리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합심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직원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직원 많다 소리 할 부서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원래 맨날 구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인원 배분이 합리적이다라면 그런 것은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부터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 창원시를 움직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회인들은요. 공무원들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의 시선은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인원 충원이 제일 좋은데 과연 창원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충원도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과, 자기 부서가 굉장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인원은 좀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것이 불합리하게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선에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김태웅 위원님 질의 중에 소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배치된 직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인 것 같고, 어느 조직이라도 5%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김이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5%를 적절하게 안아가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었을 때에는 그 부서에는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인사배치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의 정원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 차원에서 다 서로 양보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무 구청 관계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행정과 부분은 구청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왕 제가 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맨 밑 부분인데 이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현재 물론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아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조정 노력한 것 하고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경화시장 상인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하고 주민대표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사실 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소방도로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화시장이 생긴 지가 근 6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랫동안 시장을 유지해 왔고 또 규모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방도로 부분이 가로와 동서로 지나는 도로가 3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노점상인회 협조를 받아서 차량소통이 가능하게끔 장날마다 나가서 현재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단속이 조금 소홀하면 다시 도로 쪽으로 나오고 하는 문제가 반복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소강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인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이 경찰서의 힘도 필요하고 안전건설과, 교통과 하여튼 입체적으로 해야 민원도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만 지적을 하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날만 되면 이 주차장을 점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도로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주차장에 차를 못 대니까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도 될 텐데 그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점포를 깔고 사용료를 불법적으로 받고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차차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것,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라도 해야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뻔하게 주차장 부지인데 장날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점포 깔고 하니까 그것 주민들 설득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야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것 하도록…….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입체적으로 경찰서하고,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와 협조해서 좀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원구청장님, 지적 재조사 인원보강 됐습니까? 본청에서 인원보강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고, 7월에 조직 이것을 다시 배치를 해서 7월 정기인사 때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우리 회원구에 가장 당면한 문제이니까 재적 재조사 인원보강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전체 내용을 가지고 따져 보겠습니다.

5개 구청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5개 구청을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어디 구청에는 인건비를 거의 한 반년에 1,000만 원 정도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50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물론 규모나 시설이나 이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규모 특정한 스펙을 가진 구청별로 한 2단계 정도 나누어졌다면 각 구청별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센터에는 금액이 유사하거나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천차만별, 구청별로는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1등급, 2등급 해서 좀 규모가 넓은 곳은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5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것은 아마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하여튼 부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구청에는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나간다든지,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5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나간다든지 의창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나간다든지 이런 하여튼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더 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안 그러면 어떤 적당한 선을 그어서라도 규모, 면적, 이용 실적을 비교해서 적정한, 적당한 평균 금액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1,024페이지에 보면 내서읍 새마을문고 도서보유권수가 79권이 있어요.

만 권도 아니고 권수가 79권, 나머지는 천 단위에서 만 단위 정도 책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내서읍새마을문고에는 79권의 책이 보유가 되어 있다고 하면 79권 이것이 오타든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회원1동새마을문고에 5,000권이 있는데 여기는 79권이 있는지 답변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읍 새마을문고 79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매권수입니다.

자료를 낼 때 내서읍새마을문고에서 보유권수로 안 하고 구매권수로 잘못 알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고 실제 내서읍새마을문고 지금 소장권수는 9,079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만 오타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이것하고 앞에 2016년 5월 1일부터 내서읍새마을문고 197되어 있는 부분도 그 기간에 구매한 권수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나머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여기는 실제 보유한 권수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노종래 위원 14,000권, 17,000권이 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오타 맞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내서에 작은도서관이 많아요.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구청에서 해 보십시오.

실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데가 있고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데가 있고 하여튼 접근성, 보유책의 노후화에 따서 활용 빈도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청별로 전수조사 하셔서 이것 활용을 잘하고 있거나 빈도가 높은 데는 많은 예산과 금액이 지원되어야 되고요.

활용빈도가 낮고 하는 데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혜택은 똑같이 줬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체 구청에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공급이 되었지요?

실과별로 쓸 수 있도록 공급이 되었는데 원래 국가시책사업에서 관에 있는 전기충전소는 다 누구에게나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는 전기차 주차장이 아니고 전기차 충전소인데 최근에 제가 한 두 번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를 가면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충전기는 분명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충전기가 있으니 거기서 충전하십시오 해서 갔는데 유독 창원시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가보면 모든 관용차가, 전기차가 충전도 않고 그냥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온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읍‧면‧동사무소 가면 공짜다 해서 갔는데 관용차가 주차를 다 하고 있어서 충전을 못해요.

최근 한 일주일 전에 마산합포구청에 갔는데 제가 황당한 일을 당하고 왔거든요.

마산합포구청에 가니까 아예 행정과 가서 전화하라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원래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를 거기에 주차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관에서 쓰는 차는 저녁에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를 옆에 하고 다른 외부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충전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충전소인데, 거기가 전기차 주차장이 아닌데도 당연하게 전기차 주차만 하는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실태조사 하셔서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충분하게 지자체마다 다 세우도록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 있는 차를 밤에만 충전을 하시고, 대민적인 측면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위해서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공통으로 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을?

거기 보면 의창구 각 구 별로 공통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한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헌일 지명을 하시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위원장 김헌일 마산회원구청장님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김영미 위원 의창구는 849페이지이고요. 한 뼘 도서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구는 898페이지 주민불편 ZERO팀 운영 그다음에 마산합포구는 945페이지 청념1등! 당당한 마산합포구 실현 그다음 1,002페이지 마산회원구 플러스 알파 현장행정 구현이 있고요. 진해구 1,054페이지 구민생활현장 집중예찰의 날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저희가 감사할 때에도 한번 언급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산회원구 이번에 특수시책에 플러스알파는 시간 외에 공무원들이 퇴근하신 이후에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뭘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요.

특수시책이 항상 예년부터 제가 쭉 봐 오면 각 구 별로 이것이 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진해 같으면 평화를 생각하고 진해구에 어떤 특별한 것이, 성산구 같으면 왠지 또 기업이 많으니까 과학이 떠오르고, 의창구 하면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적으로 이것이 많은데 특수시책 여기에 똑같이 청렴 아니면 친절 이런 것 아니면 자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공모를 해서 직원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행정에 대한, 담당하고 있는 행정에 걸맞은 시책이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구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은 현장행정,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순찰과 저녁 순찰을 병행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순찰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뒷골목에 어두운 곳은 밤에 순찰을 해야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특수시책은 구정이 수행해야 될 업무여건에 걸맞은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좋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제가 여기 구청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그런 사항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지역에 민하고 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특수시책,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구청에 보시면 2030세대라고 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의 생각이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 지역에 그 구민들, 그쪽에 2030 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것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 나왔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지금 도시가 더 젊어질 수 있는,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 생각과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생각에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또 민의 4050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한다면 더 구가 발전되고 더 젊어지고 또 좋은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바람직한 구정이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 현장행정도 이 행정을 하면서 상세한 부분을 기록을 안 했다 뿐이지 마산회원구 같은 사례들을 현장행정을 통해서 개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에 항상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산호천에 깔따구 문제 그것이 저희들이 아침에 현장 행정을 하니까 사실상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변의 주민들과 그리고 그 문제가 처음에 발생된 것이 물생명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물생명시민연대에서 4월에 유충구제 작업을 할 때에 물생명시민연대에서 소독을 못 하게 해서, 바닷물 오염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물생명시민연대 하고 주민들하고 주변 당사자분들을 양덕2동 사무실에 소집을 해서 같이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물생명시민연대에서 소독을 해도 괜찮다 하는 답변을 받아내고 같이 정화작업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예.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못 했다 뿐이지 아마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각 구청마다 혹시 읍‧면‧동 청사 청소를 직접 동에서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구청에.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에서 고용해서 하는 경우, 없습니까?

마산합포구가 유일합니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이」하는 이 있음)

주로 구)마산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산합포구는 16개 면‧동이 다 하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없어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산하 읍‧동에서는 아침시간대 출근 전에 파트타임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김석규 위원 동에서 월급을 주지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파트타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 구)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안 줘도 되느냐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주유수당 이런 것을 안 줘도 돼요, 법상으로.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산합포구 자료만 받았습니다.

마산회원구 같이 생각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16개 면‧동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시급기준으로 합포동의 경우 14,000원입니다. 시간이 2시간짜리이니까 월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산호동은 6,470원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청소하는 데.

청사 청소는 거의 업무가 유사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마산합포구청장님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석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파악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동장이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데 대부분이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은 유지하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14,000원, 10,000원 되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감사지적 하시면 똑같이 주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장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우리 구 내부에 지침을 만들어서 면‧동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처음 문제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6시부터 8시 그 사이 한 2시간정도 일을 하면서 월 한 60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단가도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산회원구청장님도, 저도 마산회원구청에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하다면.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저도 아직까지 자료 파악을 못 했는데 감사 끝나는 대로 읍‧동에 자료를 받아서 단가부분이 차이 나는 데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 출근해서 회의 시작 전에 받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한 구청에서 각 읍‧면‧동장이 고용하더라도 구청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극만 좁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법을 위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트타임을 하면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사례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김석규 위원 아니,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어요.

적게는 최저임금 6,470원을 주고 많게는 14,000원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간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법 8조1항을 보면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차별을 시정을 해야 돼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김석규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사 여건상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테고 일단은 첫째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기간제 임금기준을 위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유사 사례가 2013년도에 우리 시에 있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으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본청의 식당조리원하고 의창구의 식당조리원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것이 차별이다라고 떨어졌어요.

차별이라고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 복지포인트와 모든 것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다시 돌려줬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시장이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고용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고용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사 사례를 보면 시청식당 하고 구청식당이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동일 유사업무로 보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미화원은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동종유사 업무에 걸리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데 2배 이상 지금 차별을 하고 거예요, 구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사하셔서 3년간입니다, 임금채권은.

많은 쪽에 맞추어서, 14,000원에 맞추어서 6,470원 준 사람, 그러면 작년은 어떻게 했는지 재작년은 어떻게 했는지 3년간 전부 전수조사 하셔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공단에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것 다 돌려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허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본청 노무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차별처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여기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것은 법률적인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테고 또 비단 마산회원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어떤 기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김석규 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알든 모르든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무슨 문책하자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 고문 노무사나 어떤 사람이든 변호사나 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본청하고 협의 한다?

아니지요.

차별을 했으면 임금을 떼먹은 거예요. 그것은 돌려줘야 될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일단은 분석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김석규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시간을 못 박는다는 그것도 일단은 자료 분석부터해서 김석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차별처우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임금 다 돌려주실 것이지요? 다 찾아서.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용주는 형식적으로 볼 때 동장이에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아니고.

동장하고 그 해당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마산합포구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4개 구는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로 답변하기가, 구청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이 창원시 전체의 문제라면 다음에 행정국장을 여기에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한 공인노무사, 변호사 다 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일개 한 구청별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료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구청에는.

김석규 위원 이것이 계속 나타나니까 작년에 우리 시가 각 부서 별로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를 되돌려줬어요, 예산편성 해서.

이것이 계속 나타나니까 기간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사조직과에서 3개월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미화원은 이것이 왜 안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초단시간이기 때문에 조사 실태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국하고 협의해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겠다 말겠다, 지금 책임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 못 하겠다고 한다면 시장님한테 그러면 질문할까요?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파악만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파악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고 그것 결과를 가지고 비단 마산회원구만 해당될 것도 아니고 전체 또 구청에만 해당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유사한 사례들하고 같이 합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한 구청에만, 우리 구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위원장 김헌일 5개 구청 공히 지금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나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논의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위원장 김헌일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어떻든 간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을 내서 그 답을 김석규 위원님한테 뒤에 서면으로 하든지 대면보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100% 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이 100%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다 어떻게 딱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애매한 그런 답으로, 책임회피성 발언처럼 들리게 하지 마시고 구청장으로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부분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된 그런 답을 주시도록.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조금 제가 목소리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계속 문제제기 되지만 이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고용문제를.

그 사람에게는 생업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마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생업일 수도 있어요.

생계에 보탬을 받고 이것을 취미로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법을 위반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마산 쪽하고 진해 쪽하고 이것이 다 다른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구청이라도 동별로 이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간혹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5개 구청에서 공히 이렇게 본청 쪽하고 잘 의논을 해서 명쾌한 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김헌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치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수강하는, 어떤 데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최소 한 달에 만원 받는 데도 있고 또 2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수익과 지출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가지 수와 그리고 그 프로그램 별로 수강생들에게 받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원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표에 보면 의창구는 863페이지, 성산구는 911페이지 기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운영비, 행사운영비, 위원실비 그다음 자원봉사실비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운영비는 각 구청별로 공히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읍‧면은 같고 그다음에 동은 동대로 같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위원실비 여기까지는 지금 동별로는 다 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구청으로 가면 의창구청의 위원실비 320만 원이 160만 원으로 딱 반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세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답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무엇을 제가 궁금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는지.

그다음에 의창구하고 성산구 쪽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 이런 정도 연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몇 백만 원 정도까지는 몰라도 많은 수익이,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거의 억 대에 가까운 억에 가깝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운영비들이 과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창구청, 성산구청 쪽에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청 쪽에서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청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상이한 부분은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청장님 꼭 이렇게 마산합포구를 물고 늘어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마산회원구인가 마산합포구인가, 이번에 지적 재조사 담당이 하나 느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저희 마산회원구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마산회원구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진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적 재조사 부분에서 상당히 업무 부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조직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진해는 면적이 좁아서 그렇게 부서를 안 만들어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구청장님으로서는 그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그 답에 대해서 진해구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생각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앞서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구청 전반에 대한 인력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구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출산, 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들이 신속하게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위원장 김헌일 지적 재조사 업무에 대해서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적 재조사 부분도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업무가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인사조직과에 인력지원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부서 신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그 업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도움 이 되는 그런 숙련된 직원을 이렇게 단 한사람이라도 충원을 시켜달라고, 전관예우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시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진해구의 그런, 일종의 민원인데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마산회원구청장님, 1,003페이지에 보면 청년동아리 화이트 이렇게 해서 마산회원구에서 일종의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잘 펼쳐보자라는 그런 특수시책 같은 것을 제가 봤는데 화이트 이 제목을 다신 분이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혹시 구청장님 직원 파악이 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직원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뒤에 파악이 되시면 구청장님 이렇게 한번 본청 쪽에 오실 때 이분 한번 같이 모시고 뵙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선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5개 구청 공히, 특히 손태화 위원님께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렇게 쓸모가 별로 없는 그런 재산들은 매각을 통해서 세입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제가 아는 걸림돌 중에서 하나가 용도폐지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도로 개설 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자투리땅이 도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폐지가 안 되면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도폐지를 도로건설과에서인가, 아마 도로건설과 주무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땅을 우리 시가 파악을 해서 이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파악이 되어 진다 해도 용도폐지 자체라는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 매각 자체가 안 되고 또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는 필요가 없지만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매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입장 쪽에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용도폐지를 하라, 반드시 매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용도를 폐지해야 될 사유가 분명히 있고 필요가 없다면 용도폐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재산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연리지 예식장 부분, 진해구청입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특정단체 사용권 부여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위원회 운영관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는데 저도 위원회 참석을 해 보면 서면심사를 해서 제대로 심사가 잘 안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원천적인 논의가 봉쇄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거의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위원회 운영을 충실히 해 주시고 제가 본청 쪽에는 실명을 거론을 해서 어느 분을 지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느 구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청의 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기획예산실 쪽에만 5군데에 심의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물론 우리 시에 꼭 필요해서, 구청에 필요해서 위원으로 모셨겠지만 가능하면 좀 배제를 해서 출석률도 좀 높이고, 전문성도 좀 높이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5개 구청 공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오신 김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구청장님 다 계시기에 제가 어제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민원지적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가로등 개선사업해서 하여튼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로등 LED 전수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어디 구청은 국가사업으로 한 데도 있고, 어디 구청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역 별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 내서에 가면 가로등이 전량 다 LED로 교체되어 있거든요.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시에서 하든 국책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구청별로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든 지금 가로등 교체사업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는 그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는 것, 어떤 민원이냐 하면 가로등이 옛날 메탈등이 있을 때 조도가 안 나온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LED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아직 보증을 못 했다는 것 그리고 열적 변화에 의해서 조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됐다는 것 그다음에 전자파 유해에 대한 이런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성산구인가 한번 지적을 받아서 행정 조치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구청별로 가로등, 하여튼 거의 교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교체한 데도 있고 6개월 전에 교체된 데도 있고 구청별로 됐는데 문제는 그 교체한 LED 교체 사업이 주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구청장님 돌아가셔서 이것 저희들 해당 과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그 사업을 누가하고 있으며, 언제 했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는 안 되더라도 샘플링 조사라도, 왜냐 하면 제품에 대해서 조도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현재 조도가 처음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 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제품의 제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발주할 때 스펙이 전자파 방해저감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조도는 얼마 나오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하여튼 대민적인 측면에서 민원 해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됩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저는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맛은 보고 가야 되니까.

지적과장님, 성산구청에 측량기준점 관련 업무 추진 소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감사실로부터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측량기준점 지역의 현황조사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고 그다음에 매년 1회 이상 유지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 아마 성산구청에 지적이 되었는데 다른 구청은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준점 업무 자료 현황 입력하고 잘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성산구청만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웃음 소리)

잘 하다가 실수를 한번 한 것이지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합포구청 지적과장님, 지금 현재 오산 쪽에 지적불부합 업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 현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지구는 올해 지정이 되어서 현재 현황 측량을 계획을 해서 6월 말경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학봉씨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세부내용하고 다음에 저한테 서면보고를 하든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들어가십시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이 이야기이라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예.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컴퓨터 구입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억이 초과하면 2단계 경쟁입찰을 하지요?

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1억에서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 한 구청이나 한 부서만 구매를 하게 되면 2단계 경쟁입찰이 안 되어서 구매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회계과 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렇게 일종의 구청별로 이렇게 각각 분산을 해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공동구매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구매방식을 택해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의창구, 마산합포구는 2단계 경쟁입찰을 했는데 성산구는 그냥 조달구매를 해서 단가가 조금 높아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기금결산과 기획예산실, 5개 구청,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김응규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성산구청>
구청장 양윤호
행정과장 박평수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강호동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허종길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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