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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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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성호 감사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감사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호 감사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창원시 감사관 김성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에 관한 협조 안내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감사를 늘 하다가 오늘 감사를 받는 그런 장소에 나오다 보니까 감사관님 아까 증인 선서하실 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 잘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호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김명규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정순길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김종현입니다.

조사담당 박지용입니다.

감찰팀담당 이성림입니다.

기술감사담당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현재 연가 중에 있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현액 4억 4,253만 4,000원 중에서 3억 9,92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80만 원이고, 불용액은 2,346만 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서비스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기간 소요로 연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서비스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과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공직자재산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외부 감사는 2016년에 감사원 2회, 행정자치부 1회, 경상남도에서 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71건, 재정상 503억원, 신분상 76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는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상남도와 도내 전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0~51페이지 자체감사 내용입니다.

종합 감사는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의창구청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부가가치세 납부관련, 여름철 풍수해대비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여름휴가철 유원지 관리실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실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등 1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505건, 재정상 32억 원, 신분상 89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이첩민원, 음주 등 검‧경범죄통보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행정상 처분은 총 575건으로 시정 369건, 주의 177건, 통보, 개선, 행정처분 29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처분은 총 535억 5,310만 원을 회수, 감액, 추징 등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 처분은 파면, 정직 등 징계 54명, 훈계 289명 등 총 362명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37건과 금년도 9건 등 총 46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285건으로 용역 207건, 공사 660건, 물품 418건의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32건 209억 4,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 등 4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 등 3회를 실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1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4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해빙기 대비 주요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59건을 행정상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1,195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14건, 금년도 8건 총 22건을 접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6건, 행정자치부 1건, 경상남도 19건 등 총 46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내용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자체 감사 참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참석 등 총 36회, 연인원 99명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건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를 하고, 재정상 6,460만 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실적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20개소의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9건의 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4,876만 2,000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 조치하고 신분상 9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상 24건의 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3,859만 8,000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 조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상 29건의 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6,845만 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 조치하였습니다.

직영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상 82건의 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10억 4,126만 7,000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 조치를 하고 신분상 19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감사 청구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상시 감찰은 1팀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행위 등 25건을 적발하여 신분상 처분 9건, 현지시정 5건 등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공직비리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예방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난 4월 24일에 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완료된 뒤에 조치 사항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 김성호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납품이 다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 내지 직원들의 어떤 대민친절관계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맞물려 있는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공사 다음에 환경공단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잠정적 보류를 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가 위탁한 내용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예산까지 다 삭감해서 구조조정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내용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무소불위예요.

자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 진단해서 전부 인건비 인상 다 시켜주고, 결과론적으로는 인건비 인상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하도록 예산까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을 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뭐하려고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시에서 의원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용역을 해서 의지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 이것 줄 때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것이 언제 했느냐 하면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지, 결산할 때 꼭 지금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지금 꼭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결과를 조치를 안 할 것 같으면 왜 해서 보류를 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바뀌면 이것이 의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답변 내용이.

○감사관 김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류한 사항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볼 때도 반드시 민간위탁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고 운영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슬림화해서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다음에 사무직 부분 다음에 현장직 부분 그 비율 관계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5월에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것도 예산 올려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비 달라고 해서 그것도 결산추경 주면 어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결산추경에서 이것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그 의지가 퇴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시장님이 해야 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시에는 아마 공단관리이사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공백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 측근이 와서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조직 진단해서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지가…….

손태화 위원 이것 결과서 한번 주시고, 제가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최종 보고서는 받지를 못했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2대 의회에 와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연구회도 해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줘서 결과 나왔으면 어느 것 보다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감사관 김성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시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으면 당장합니다.

그것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맨 밑에 계약심사포함해서 일상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여러 제보를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는 법적으로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기초단체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질의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으로 하느냐면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입찰을 하게 되면 실적,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항을 처음 사업을 시행을 할 때 A라는 업체가 특허나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1억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입찰을 했어요.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는 그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 실적 제한을 해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있었던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5년 동안에 127억을 수의계약으로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유야무야 되었지만 그 전체가 제한입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것 한 번도 감사실에서 지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적한 것 외에는.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났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127억을 한 건도 아니고, 5년 동안 건수로는 수십 건입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압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제가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구두 조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한입찰을 하는데 어떤 사업 실적이 있어요. 그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몰아주기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한입찰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제가 이런 말하면 이해가는 것 없어요?

저는 제가 찍어서 그것을 제가 감사를 하면요. 이것 찾아내요.

이런 부분들이 제한입찰하는 것, 감사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요. 제한입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제한입찰을 하느냐, 제한입찰에는 그 함정이 뭐냐 하면 특정 업체로 몰아주는 제한입찰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그 관계 공무원들이 제한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밝혀낼 수 있어요.

이것 어느 것인지 제가 집어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제한입찰서 들어오는 것이요.

지금 현재 제한입찰로 고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건이 그것이 그대로 제한입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파헤칠 거예요.

이것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직에도 보면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퇴직 내지는 명예퇴직하고 어떤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기가 퇴직이 다 되어 가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하고 그쪽으로 보직을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기가 퇴직하고 기술력이 있어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 실적으로 해서 가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막아야 돼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성호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공직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자기가 특혜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특별하게 제가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업 부서에서 이것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일한 사업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 한 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이것이 발주가 되고 나면요.

그것을 해결하는 수십 건에 대해서 그 업체만이 실적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 철저한, 제한입찰 있으면 그것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건의 사업이, 연중으로 계속 매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그런 것이 몇 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사업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열심히 감사실에서 하는 것, 저도 당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관을 합니다.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공사 현장에 계속해서 공정을, 사진을 찍고 부실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공사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30, 40년 전에 한 공사가 부실이다라고 저한테 막 역정을 내더니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당신네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 사람들은 30, 40년 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지금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부실이다.

그것을요. 보통은 제가 왜 이러느냐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감독관이요. 여러 사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매일 못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덮어버리면 안을 모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 다 찍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독관 보고 꼭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업무가 매일 거기에 가서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설에 BTL사업을 해서 오수관 연결 사업을 BTL 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수백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부실공사가 요즘 나타나요, 생태하천 만들어놨는데 전부 생태하천 오염 다 시켜버리고.

제가 제 구역에 어떤 데 가면 우수관로에 우수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똥물이 3분의 1쯤 차 있습니다.

우수관로에 똥물이 차 있는 것을 4일 동안 펐어요.

저는 그것을 퍼면 막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것 점검하다가 아까 이야기한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도 3분의 1이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BTL 사업하면서 아파트의 정화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화조는 BTL사업하면, 직관로 사업하면 정화조를 폐쇄하면 정화조 안에 있는 것을 다, 그 오물을 덜어내고 거기에 자갈, 돌, 흙 넣어서 전체를 다 메워야 해요.

그런데 그것 퍼내다 보니까 다 안 퍼내지니까 그냥 그대로 둬버린 것이에요.

이번에 다른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10년 동안 가둬놓고 그것이 빗물 따라 흘러나갔는데, 그것을 퍼내는데 420만 원 들었어요.

정화조가 폐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 우리 시가 사업한 것에.

그것 들어내는 데 정화조 퍼내는 돈만 420만 원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곳곳에 가보면요. 너무나 많은 부실현장이 저한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하시지만 일상감사도 중요하고 그 감사하는 감독관님이 매일 나가서 감독을 못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것 공정 보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안에 해서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그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BTL사업이 부실한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다단계 공사를 했다, 원청업체가 있으면 5단계까지 내려갔어요.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 중에서 국책사업이든 시에서 단위 사업 크게 하는 것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몇 단계 내려갔느냐, 그냥 원청에서 하도급 그냥 내려가면 조금 괜찮아요.

그것이 한 3단계 이상만 내려가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 이제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 단계가 많은 사업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가려내서 부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경로당이 제가 전에 들은 것은 78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문제가 심각해서 동장이 가서 그것을 무마를 시킨 이런 적도 있는데 뭐냐 하면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괜찮은데, 경로당의 인원이 20명 이상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는데 유령인구, 실제로는 한 10명도 안 되는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신 분도 명단에 들어있고, 이사를 가서 우리 시에 살지도 않는 분까지 명단에 들어있어서 보조금 수령해서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카드를 쓰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동장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로당에 보조금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회원들이 제대로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지금은 카드로 해서 전체 쓰는데 그것 가지고 100%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도 사회복지보조금은 감사를 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에 관련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회원이 없는, 우리가 경로당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경로당도 폐쇄하고 정리할 것 해야 됩니다.

10명이 있어도 똑같이 나가고 100명이 있어도 똑같이 나가고, 제가 그 자료를 전에 780개 경로당 회원까지 다 받았는데 그 안에 허수가 한 30~4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어떤 특정 경로당을 제가 지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서 회원 수도 없으면서 보조금만 받아서 카드 쓰는 것이야 규정대로 쓰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 감사관실이 전체 직원의 수로 보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맥을 잡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단의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를 받아보니까 힘들지요?

○감사관 김성호 힘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저는 의회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 쪽에 와서 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긴장은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충분히 어떤 의미가 담겨있고 또 어떤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쭉 보면 우리 자체 감사의 지적 사항도 있을 것이고, 외부감사의 지적 사항들,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대충 패턴이나 형태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특히 손태화 위원님께서 아까 역점적으로 이야기하신 제한경쟁입찰, 그것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어떤 의도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도는, 분명히 그것은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폐해들이 만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만연되기까지는 안 하더라 해도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 지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사건인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술적인, 오늘 계장님 안 오셨다고 했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노종래 위원 기술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가로등개선사업’ 이것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노종래 위원 여기에 시정 1건, 통보 1건 해서 시정명령이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감사관 김성호 당초에 SK하고 계약을 할 때 전자파안전장치 부분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물품 명칭은 와이캡(Y-CAP)이라고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캡(Y-CAP)이 빠진 상태에서 가로등을 설치했다가 이 부분은 다시 전자파안전장치까지 다 넣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시정이 되었고, 사업비 부분이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사업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그때 당시에 계약하는 부분에서 완공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중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원래 전기전공이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다 하는 것은 대충 감은 잡는데 기술감사를 하신 분이 정말 정확하게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자파안전장치를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시공상에 그러니까 계약 관련할 때는 그 제품이 들어간 것을 계약을 했다가 실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감독을 못 하니까 아마 다른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아마 감사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 첫째는.

그 제품이 지금 현재 창원 시내 안의 가로등은 전수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을 거의 다 LED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되었지요.

예를 들면 전자파안전장치를 전수를 다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첫째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 시정명령은 했습니다마는 창원시내 안의 가로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확인을 일일이, 전수검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그재그로 교체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100만개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확인을 못 하고,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을 일부 몇 개만 수리 교체를 한 것으로 끝을 낼 수도 있다는 내용, 전수검사를 안 해 봤다는 것,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민원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제 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엊그제 가서 일부러 측정을 해 봤는데 옛날에 일반 메탈등이었을 때의 조도가 한 90, 100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금은 LED 교체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한 40~5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상가가 있는 데는 그나마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조금 나은데, 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아파트 거리가 한 1㎞ 벗어난 데는 그 조도가 안 나와서 택시기사들이 밤에 운전을 못 한다고 할 정도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 갈아버린 것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국책사업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신뢰가 되지 않은 제품을, 가로등을 전수로 다 갈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제 조도도 안 나오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못 느끼는 판국에서 또 전수 교체를 하지도 못 하는 그런 열적 변화의 LED가 사실 보존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감사했는데 전수검사를 다시 해서, 예를 든다면 내일이라도 가로등 3, 4개를 뜯어 봐서 시정명령 떨어진 것처럼, 아까 말하는 전자파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론 이것이 방송에 나가면 또 업체가 먼저 서둘러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 조금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서로 넘어가는 이런 외지에.

주민들이 불편을, 민원을 제기한 데는 분명히 일부는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있고, 특별하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하는 지역에 부품이 교체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된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퐁당퐁당으로 교체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보이는 부분만 교체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난, 그러니까 새것을 교체할 때 공사비용이나 잘못된 것 해서 시정명령에 전수 교체를 하라는 비용이, 공사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일부 눈속임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준해서 다시 한번 더 이것 전수검사를 해 주시고, 이것이 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하나 LED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륜공단에 기술감사 누가 나가셨습니까? LED 전광판.

○감사관 김성호 그 부분은 기술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하고 일상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그 계약 관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도 지금 감사기간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경륜공단과 관련된 것인데, 1차 저희들 감사실에서 나가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그 공고문에 특정 메이커를 쓰면 안 된다는 내용까지만 감사를 했다고 나왔던데 저는 그때 경륜공단의 업무를 봤던 사람의 잘못보다는 기술감사를 나가신 분이 조금 실수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토론이 되고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양을, 스펙을 그 업체에 맞는 것을 찍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쓰느냐 하는 것이 논점에, 포인트의 중간에 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이 한 5년 전에 나와서 시중에 돌고 있는 제품을, 그것도 특정한 제품을 지금 발주를 냈을 때 3년 AS기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양될 우려가 많은 제품을 왜 스펙에 그대로 썼느냐는 것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 한 5년 전에 개발해서 지금은 단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스펙을 발주 낼 때, 계약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줬는데 3년 동안 AS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 8년 후, 10년 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그 부품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때 그것이 이미 단종이 되어서 없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은 지금 입찰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외부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특정감사, 기술감사를 나가셨으면서도 메이커만 삭제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경제성을 검토를 안 했다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감사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행정감사만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기술감사 나가시는 분은 향후에 저희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발전,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특히 LED나 이런 것은 한 5년을 못 넘기거든요, 스펙 자체 사양이.

자꾸만 신제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입찰금액이 다른 데보다 한 5, 6억 싸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제품을, 새 제품을 보증만 됐다라면 신제품을 해야만 AS기간이 지난 3년 후에는 우리가 원활한 부속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경륜공단에 LED 감사했던 분을,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 두 개만,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십시오.

○감사관 김성호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성호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LED 가로등 관계는 지금 현재 5개 구청 전역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구간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어서, 지금 와이캡(Y-CAP) 부분에 대해 발생한 것은 숫자가 2만 1,696개입니다.

와이캡(Y-CAP)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노종래 위원 그 개수라는 것이 특정 지역으로 해 놨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 자체가 구별로 다 다릅니다.

의창 다르고 성산 다르고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또 지금 현재 단가계약이라든지 해서 유지․관리하는 형태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산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노종래 위원 내서도 지금 가로등 다 갈았던데요?

○감사관 김성호 갈아도 지금 현재 이 건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어제 저희 내서 지역에 조도를 조사를 해 봤더니 다 LED로 바뀌어있어요.

최근 1년 사이에 내서까지 했는데 제가 시범 삼아 2, 3일 전부터 조도를, 물론 어플로 했습니다.

핸드폰 어플로 조도를 재보니까 보통 가로등에 대한 조도가 한 100럭스(lx) 정도는 요구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안 나와요.

제가 재보니까 한 50도 안 나와요.

○감사관 김성호 이 부분은 일단 LED로 가는 부분이 중점이 아니고, LED를 갈면서 중앙컨트롤타워를 하나 설치해서 필요 없는 시간대에는 조도가 약해지고, 많이 활동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빛의 밝기를 더 강하게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노종래 위원 디밍(dimming)기능이라고 이해는 가는데요.

○감사관 김성호 그래서 그 설치한 부분이 5개 구청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받은 이것이 그러면 특정하게 일부 구청의 시범사업 한 것과 관련된 감사라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지역에 가로등이 거의 다 LED로 교체되어 있는데?

○감사관 김성호 등은 LED로 교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컨트롤기능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한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종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감사관 김성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이것은 시차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감사실시를 작년, 2016년 10월 24일에 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차가 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노종래 위원 일단 이것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만약에 그 지역이다, 예를 든다면 성산구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로등을 교체했다라면 거기에 시범사업 한 몇 개라도 일단은 조사를 해 보십시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감사관님,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아까 일정 지역만 교체를 했다든지 또 안 그러면 건너뛰기로 했다든지 이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이 업자가 보수를 꼭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실시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제대로 다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지역은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분명히 그런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를 해 보시고.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는 가로등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력소모가 적은 것이 뭡니까?

노종래 위원 LED.

○위원장 김헌일 LED 등 교체 사업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조건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산이 되어서 그 사업은 안 되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력소모량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력소모량이 적은, 그 절약되는 금액만큼만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업자를 제가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전혀 손해 갈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접근을 했는데 누구도 거기에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접촉을 한 곳이 회원구에 접촉을 했고, 진해구에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접촉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흔쾌히 이것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제안까지 했느냐 하면 한 등이라도 시범사업을 해 보자, 그러면.

한 등을 가지고 전력소모량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자, 그러면 한 등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도 그것마저도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진짜 이것이 궁금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이렇게 하면 참 이것이 좋은 사업이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된 것인지, 아니면 허공으로 날아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사업인지 진짜 이것은 한번, 그 자체를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식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에 가서 이것이 외부에서 청탁 들어온 것 너희가 받아서 했느냐, 그렇게는 답이 안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뭔가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확정적으로 간다가 아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성호 위원장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는 것이 가로등사업이 아닙니다.

경제국 기업사랑과에서 기업체에 대해서 빌딩에너지관리 이 관계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중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로등 부분도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이 가로등개선사업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성호 예, 그러니까 도로과나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한 사유가 빌딩에너지관리, 공장에너지관리 이쪽에 국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에 빌딩에너지관리 부분도 전부 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내려온 그 국비를 일정 부분에 투입을 하고, 남는 돈을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우리가 어디어디에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되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경우에, 심지어 어느 특정 구에는 구청장이 직접 그 전기담당자를 불러서 이 사업은 해 볼만 하니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더라 해도 이것이 전혀 시도조차도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그런 남는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에서 건설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꼼짝도 안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남았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산구, 너희 전부 다 교체사업을 해라, 돈은 이 돈을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한다면 성산구건설과에서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참 괜찮더라, 그러니까 성산구 너희도 시범사업하고 진해구도 하고 각 구청별로 이것 해 보자고 했을 때, 제 경험으로는 그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안 하시더라 해도, 감사실에 안 계시더라도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 판단하실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남도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특정감사가 손실보전이 209억 원하고 그 밑에 행정자치부에 정부합동감사에 재정상 회수 등 220억 원 이것이 52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상 처분에 도 특정감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손실보전 이 209억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농지보전부담금 220억 원 체납금 이것하고.

○감사관 김성호 도 특정감사 부분은 도에서 해서 별도로 하수도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해서 왔을 때에 감사한 내용.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52페이지에 미부과 손실보전 209억 원…….

○감사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김이근 위원 그 밑에 220억 원도 앞의 행자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감사관 김성호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이것이 행정소송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관 김성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초동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확정이 안 나왔고, 저희들이 도의 처분 관계에 대해서 소제기를 해서, 창원시가 원고입니다.

원고 쪽에서 소제기를 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도에서 감사한 내용이 자치권의 어떤 부분을 침해했는지 다음에 그 처분권 자체가 과연 도에서 할 수 있는 처분 내용인지, 그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 2005년 개발할 당시에 하수도법 다음에 조례 그것이 무수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적인 판단 부분 그런 부분하고 가미되어서 도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농지보전부담금 220억 이것이 감계지구는 37억을 납부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내곡지구 175억이 체납되어 있고 다른 것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지계획이 인가나면 체비지를 팔아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 인가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조합에 우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얼마 부과를 합니다.

하면 조합 측에서 이것이 과다하다 싶으면 분할 납부 제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납부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인가를 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체납했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 행위, 우리가 농지를 택지나 상업지로 만들어주는 조건 하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데, 도시계획을 허가를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김이근 위원 이 공사업체가 금융기관에 빌려서라도 사실은 선납하고 간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감사관 김성호 예.

김이근 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혜를 베푸는 것이잖아요.

농지를 택지와 상업지로 만드는 데 농지보전부담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합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조합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 되는, 사실은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할 때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원천적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것이 건설업체에서 보통 납부를 다 합니다.

조합이 있고 건설업체가 선납부하고 그 이자하고 체비지를 다 같이 받아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건설업체는 그 체비지를 팔아서 자기들이 농지보전부담금과 금융비용하고 다 같이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소와 한번 챙겨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서 이것이 체납이 안 되게끔, 앞으로의 사업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에 따라서, 사업 주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채권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아마 환지계획인가 부분하고 기간상의 어떤 차이 때문에 조금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데 도시개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80 몇 억을 받았는데 30 몇 억씩 3번에 걸쳐서 분할납부 다 했거든요. 건설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에 공사비용 다 대고 그다음에 체비지 받아갈 때는 그 비용이 금융비용 하고 다 포함되어서 땅을 받아가서 자기들이 물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서 도시개발사업소와 이렇게 체납이 안 되고 선납부 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혹시 못 받으셨어요?

○감사관 김성호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하튼 지적하시는 부분들, 사실상 업무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자체가 감사관실에서 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내용들을 감사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 놨는데.

일선, 실제로 행정을 직접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다른 자료들도 보니까 비슷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부서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신경을 쓰셔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연구원 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이라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시설관리공단 시설물관리운영 관련한 위탁했던 것, 그 내용인데요.

○감사관 김성호 예.

김석규 위원 세부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시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시설공단,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위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먼저 조금 참담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싶을 정도로 자기 소감문 적어놓은 느낌이에요.

이 시설물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현황은 원래 시설공단은 다 있고요.

거기다 결론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면 좋겠다, 이것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사유가.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할 때, 특히나 감사관실에서 한 용역이잖아요.

이것은 뭐, 어디 소감문이나 자기 의견 밝혀 놓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용역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시기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시설공단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밝히신 관광공사하면 거기에도 시설공단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입니까?

○감사관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맡아야 할 부분, 운동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공단이 장사 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이지고, 인력의 활용 부분도 배치가 맞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보면 관광공사 때도 같은 이야기했는데 이 공단이나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포함해서요.

용역이 별도로 각 부서에서 나가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시 공기업이든 공단, 공사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종합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관광공사, 환경공단 그다음에 시설공단, 시설공단이 통합 이후에 많이 비대해 졌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 용역 보고서는.

이 시설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관광공사에도 빠져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관광공사는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지요.

이 용역을 할 때는 관광공사가 언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원시가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보고서예요.

이것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는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관광공사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할 때는 이 시설은 관광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창원시가 해야 된다, 상충하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정리를 어느 컨트롤타워에서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합니까? 지금 시기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감사관 김성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에서 그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내용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할 업무, 다른 공단에서 맡아야 할 업무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 인력의 배치관계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구성되는 부분을 봐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거나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의 종합적인 그림을, 그 컨트롤타워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감사관 김성호 그 관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 관계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할 때에 기획실이든 어디든, 어느 형태에서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심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TF팀을 만들든.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 보고에 대해, 이 용역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지요?

○감사관 김성호 예, 시장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납품을 받고 나서.

○감사관 김성호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광공사 TF팀에서 그림을 못 그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TF팀을 만들더라도.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공단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환경공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려서 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시 공단 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인력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구조조정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생계와 관련된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감사관 김성호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맨 상단 부분, 제가 뒤에 따로 시간이 날 때 담당하시는 분 한번 만나서 직접 대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사용료 및 원상복구가 어렵다라는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근거를 파악을 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58페이지 맨 상단 부분, 소유권 이전 관계,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변경을 할 때 그것이 꼭 증여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제가 뒤에 시간 날 때 대면보고를 직접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호 예.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청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꼭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청래 이사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일어나 이사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선서!

우리는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협조에 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훈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창규 시설본부장입니다.

허성목 감사실장입니다.

구창모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최경덕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권영균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이광주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조양락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윤종길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개별사항 13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13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1번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625억 7,027만 1,000원 중 607억 6,8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 225만 8,000원입니다.

2017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3페이지 2번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중 5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14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용역비는 기획예산팀 중기경영전략 컨설팅 위탁 용역 등 3건이 있고,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는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 구입 등 총 1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15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3번의 1백만 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번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건의 1건, 진정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진동복지관 헬스강사 교체 요구 건은 고객응대태도 불량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민원인과 일부 오해로 인한 갈등으로 파악되어 이후 원만히 화해 조치되었고 올해 3월, 해당 직원을 타 시설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생활체육관 볼링장 안내실 직원에 대한 민원 건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적절치 못한 처신이 있어 해당 직원을 훈계 처분하고 타 시설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716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39명입니다.

717페이지 6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2건 중 기간제근로자 장려수당 지급 관련 건은 2016년 7월 28일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해 미지급수당 252만 550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복공원방면 시내버스 증차 및 홍보 건은 공단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창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7번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추진, 직영주차장 유․무인 병행 시스템 설치․운영, SNS를 활용한 공단 홍보‧마케팅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9페이지 8번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추석명절 선물구입 등 4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723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부터 726페이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사업비 등 주요 자금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일상경비 등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7페이지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22개 시설에서 214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32억 4,370만 8,000원입니다.

728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총 17개 시설에서 9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971만 5,379명에 총 수입금은 156억 1,528만 1,000원입니다.

731페이지 3번 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직영과 위탁으로 총 33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은 총 10개소에 수입금은 25억 2,984만 원이며, 위탁주차장은 총 23개소에 연간계약금은 5억 6,087만 원입니다.

734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104만 8,973명이 이용하였고, 수입금은 19억 3,840만 3,000원이며, 늘푸른전당은 116만 5,393명이 이용해 수입금은 10억 80만 4,000원입니다.

시설별 세부 이용실적은 735페이지에서 75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창원축구센터 등 9개 체육시설에서 2,307건을 사용 허가하여 24억 1,81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55페이지 6번 각종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저희 공단은 2015년도에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2016년도에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755페이지부터 758페이지 7번 직원 채용과 퇴직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신규임용은 교통약자, 콜택시운전원 27명을 비롯해 총 65명이며, 정년 등의 사유로 31명이 퇴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입니다.

포상휴가 관련 조항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공단 규정에서 삭제된 이후 사용 실적은 없으나 단체협약의 관련 사항이 남아있어 2016년 12월 15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759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기존 22개 시설에서 총 수입은 599억 908만 4,000원이며, 지출은 606억 9,565만 7,000원으로 수지율은 98.7%입니다.

지난해 위‧수탁 받은 신규시설인 성산스포츠센터는 총 수입 8,897만 4,000원에 지출은 7,235만 6,000원으로 수지율은 123%입니다.

760페이지부터 763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자체공사는 2016년 62건, 2017년 7건으로 총 69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764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부서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65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민원접수 건수는 총 408건으로 371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추진 중 4건, 검토 2건, 불가 3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실태입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복공원 4,895구, 마산화장장 2,642구로 총 7,537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은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 역시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713페이지에서 7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이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 청소 용역이 빠져있어요.

왜 자료가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저희들이 일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것 제가 간단하게 짚은 것은 다음부터는 청소 용역도 용역이잖아요.

청소 용역도 용역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이 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에는 빠져있어서 다음부터는 그것 챙기시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청소용역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지금 저희들이 청소 용역하고 있는 것이 총 23건에 연간 청소 용역비가 28억 9,8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김석규 위원 28억?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28억 9,830만 원 정도.

김석규 위원 약 29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석규 위원 거기에 일하고 계신 미화원 수도 나와 있습니까?

설계할 때 다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총 88명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88분.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부장님과 잠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것이 엉망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이 엉망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했는데 노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법을 어기고 있는 것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어디에는 연차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한 7만 3,000원~4,000원 정도 됩니다, 월.

어디에는 연차수당을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장님이 작년 연말부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 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 준 그 업체에서 그것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연차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 연차수당을 안 주고.

저한테 임금명세서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7만 4,000원입니다, 월 1명당.

확인 아까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기본금을 비롯해서 유급휴일이라든지 연차, 연장근로, 휴일근로 다 이렇게 설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 지급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회계팀에서 봉급명세서를 사실상 받습니다.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 한번 더 해 보겠지만, 한 두 개의 업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낸 봉급명세서하고 근로자들에게 준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명세서 이것 24개 중에 19건에 대한 월급명세서를 줬잖아요, 각 시설별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저희 회계팀에서 나간 자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회계팀에서 월급명세서나 노무비 관련한 부분들을 받았을 때 허위로 받아서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추정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 자체는 임금을 정확하게 법에 맞게 설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 의무는 지켰다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부장님, 청소 용역 관련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석규 위원 그것 보면 계약에서부터, 원가산정부터 계약 그다음에 향후 대책까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연차수당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다 줬는데 업체에서 안 주고 있다라면 그것을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미 상세하게 지침이 2011년에 내려와 있는데, 그대로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것인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저희들이 명세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입체적으로 한번 확인 안 해 본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임금도 천차만별인 것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근로자들하고 입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직접 대화를 안 한 부분.

김석규 위원 직접 대면 안 하더라도 명세서를 보거나 입금된, 계좌이체 해 준 그 서류만 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서류 보고 지금 확인한 것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만큼 주라고 노무비를 줬는데, 1인당.

왜 이것밖에 안 줬느냐, 왜 연차수당을 안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올해 확인한 것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연간 29억 가량의 청소비가 나가는데 이 중에서 노무비를 각 민간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윤으로 가져갔다면 노무비를, 인건비를, 그 관리․감독 예산을 엉뚱한 데 주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청소년 알바를 이야기했는데 청소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면 대부분의 청소 용역 근로자들은 6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50대 말이나 60대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알겠느냐고요.

주면 주는 대로, 이만큼 받는가보다 하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저희들이 봉급명세서를 받고 대가의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근로자들하고도 직접적인 대면도 하고 계좌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연차수당도 이야기했지만 연차수당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근로자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을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바로 했는데 밑에서 천차만별로 주고 있는 것도 많게는 연차수당 포함해서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청소하고 계신 분이나, 시설공단에서 발주했는데도 원가계산도 같이 했는데도 여기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저쪽 시설물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똑같이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금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내려줬는데 업체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석규 위원 수의계약도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세요.

수의계약을, 예산을 아끼려고 조금 낮게 한 것이 없는지 그것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확인 못 했는데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더 세심하게.

김석규 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겸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올해 것, 작년까지 지난 것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지만 지금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전체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심각하게 제가 보기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호지침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시고요.

감사 결과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부 직원들께서는 답을 하실 때 반드시 직책과 자기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717페이지에요.

이것 감사 자료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3월 말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4월 말까지 감사인데 4월 말이나 5월 초나 이렇게 했겠지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딱 2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상복공원버스 관련해서 처리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복공원버스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현재 상복공원버스는 교통정책과에서 2016년 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1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1월까지 달리고 안 달렸으면 처리 내용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지요.

최소한 버스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버스가 없어져서 아쉽다 이런 변명이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답변문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창섭 위원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예 작년에 답변했던 것 그대로 적어 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1월까지, 실은 저도 방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버스 노선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6개월 간 시범운영을 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갔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안 채우고 없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노선 없애기 전에 공단에 의견 물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의견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버스 운행하는 그 승객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의견을 제시할 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해서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노라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이용 인원이 상복공원구간에 진입을 하면 버스가 하루에 한 11차례 다녔는데 2명, 3명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교통정책과의 판단에 특별하게 홍보 부족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판단은 교통정책과에서 했는데 현실은 실제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용객 수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물론 공단까지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상복공원 가는 것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 버스노선 조절을 해서라도 이 노선을 살려뒀어야지.

한 1년, 1년 반 걸려서 근근이 노선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없어져버리면 다음에 노선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것.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위원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상복공원에 저것을 상설화 해 버리면 진해 천자원과 마산 영생원에도 같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버스노선까지 걱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렵게 만든 노선을 왜 못 지켰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감사지적 처리 내용에서라도 그렇게 적어야지 작년에 저한테 끝나고 나서 답변한 것 그대로 적어 놨잖아요.

버스 노선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답변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시작하자마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공단의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한 6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남녀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한 6대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남성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공창섭 위원 그러면 젊은 여성들 중에 가임 여성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위원님, 소관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공창섭 위원 가임 여성 수가 얼마나 될까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가임 여성이 한 2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공창섭 위원 그렇게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공창섭 위원 가임 여성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지금 어린 애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 임신할 의향이 있다든가, 40대 이전까지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100여명 정도.

공창섭 위원 100여명.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지금 육아휴직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공창섭 위원 공단에서 특별히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저희들이, 우리 규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하는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또 인사상으로도 복직을 하면 원래 하던 위치에 복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애를 하나 키우고 있고,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애를 하나 키우고 있고, 임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3교대라든지 2교대라든지 이런 데 둬 버리면 육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위원님 그 부분은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근로시간까지도 단축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공창섭 위원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교대근무 이런 것 시켜버리면 애 키우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하고 임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런 경우에는 고충상담을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공창섭 위원 그것 잘 처리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한테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공단 연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3, 4급.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지금 현행 연봉제도는 공단 간부들인 팀장 이상 2, 3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권고를 했습니다.

전 직원 연봉으로 하되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서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한 상태이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 연봉제를 하는 것은 앞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부터 연봉제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하라고.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임금을 동결시킨다, 경제 평가할 때 마이너스 3점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 취지는 성과 위주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4급부터 7급까지는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진행 중이고 개별지표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노사 협의를 해서 따를 그럴 방침입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3급, 4급 연봉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문제점 나타난 것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그 부분의 문제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성과급제로 하자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호봉제 같은 경우에는 호봉승급분하고 정책인상률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연봉제를 하면 정책인상률만, 그것도 4등급 차등을 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보다는 조금 인상률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입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4급은 호봉제, 호봉승급분 플러스 정책인상분이고 3급 이상은 연봉제, 정책인상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봉제 대상자인 팀장, 부장들 매년 연봉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 연봉계약 결과 올해 승진한 3명의 신규 팀장들은 총 연봉이 공단 30명 팀장 중에서 상위 1, 2, 3위를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늦게 진급을 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연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위원님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호봉을 가져가는 것은 호봉승급분하고 정책인상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4급에서 동일한 호봉이었을 때 3급으로 승진하면 많아지는데, 전체적인 긴 세월로 보면 또 이미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은 그만큼 높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진급을 안 하고, 천천히 진급해도 별 손해 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어차피 그 당시에 연봉제가 정책인상률만 적용하도록 해서 임금을 억제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원하는 대로 전 직원에게 확대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의무적인, 간부들 2, 3급만 하고 밑에 직원들은 공무원 봉급테이블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공창섭 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 방에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9월 5일 추석명절선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부장님들, 팀장님들, 관장님들 이래서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연맹 이렇게 사회단체장들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1월 9일 올해 설날에 했는데 이때는 사회체육회 단체장들만 주고 공단 직원들은 안 줬어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올 2017년도 1월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1월, 설에 직원들은 안 줬어요? 작년 추석에는 줬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 부분은 2016년도 9월 말부터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이래서요. 아주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줄였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줄였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사회단체장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직원들 주는 것도 내부적으로, 당연히 직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꼭 그런 격려까지는…….

김이근 위원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추석에도 안 줄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앞으로는 그럴 예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 2일에 방문객 기념품 구입으로 보조배터리 100개 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올해 3월 17일에 보조배터리 100개를 구입 했는데, 똑같은 100개인데 1월 2일에 한 것은 181만 5,000원이고 246만 5,000원,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이것은 1월 2일에 구입한 것은 용량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용량을 조금 늘린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김이근 위원 용량을 큰 것으로 구입해서 단가가 높아졌다 그 말씀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이근 위원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이근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물품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받았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지적 사항이 여기 보면 많이 나왔어요.

보면 물품불용처리 부적정, 화보촬영장비 손망실의 처리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타 부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정수약품 구매에 관한 사항, 예산과목 해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한 17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감사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특별 대책 수립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렇게 지적 사항에 많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감사실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 감사실장은 감사를 잘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평소에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한 것하고 저희들 감사 한 것하고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한 것은 주로 특정 업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도 다르고, 저희들은 일을 잘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조금 일보다는 법에 꼭 맞게끔 하라 하는…….

김이근 위원 그러면 정수를 따져서 감사한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실에서 한 감사하고 방향이 달라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방향이 저희들은 지도 위주로 하는 편이고요.

시에서는 지적을 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지적사항이 좀 너무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김이근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서도 감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감사에서 지적하는 일이 없게끔 앞으로 물품관리 실태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28페이지에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수영장에 있어서 이용객과 수입금을 보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는 자료에 51만 9,000명이 이용을 해서 14억 7,000만 원의 수입금을 가지고 왔는데, 오른쪽에 보면 늘푸른전당은 27만 4,000명에 3억 6,300 그다음에 마산종합운동장이 49만 2,000에 8억, 의창스포츠 46만 4,000에 7억 4,500.

이것이 그 뒤에 자료로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 이것 조례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이것이 이용 인원에 비해서 수입금이 많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한 130% 정도 되는데 다른 시설하고 왜 여기가 수입금이 비싸지요?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입니다.

위원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50m 레인입니다.

늘푸른전당은 25m 레인이고 레인 수도 늘푸른전당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지금 이용 인원을 단순 비교를…….

손태화 위원 인원 비교가 아니고 수입금.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수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료가 우리누리는 50m 레인이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헬스 부분 한번 봅시다.

우리누리 헬스장이 9만 7,000명에 1억 2,800 수입인데 다른 데는 12만 1,000에 1억 1,700 그 밑에 마산도 마찬가지고, 의창도 그렇고 다 1대1 정도 수준입니다, 뒤쪽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헬스장이 다른 시설보다도 좋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지금 위원님은 평소에 염려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른 데보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미흡한 편입니다.

손태화 위원 가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손태화 위원 본래 시설 지을 때 헬스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누리청소년의 실내 수영장은 시설이 좋아서 이용 요금이 비싼데 헬스장은요.

여기는 정말 닭장입니다, 닭장.

해서는 안 되는 곳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누리 단순히 인원을 12만 1,000명 대 늘푸른전당에 1억 1,700, 우리누리에 9만 7,000명 대 1억 2,800 이 비교는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늘푸른전당에 보면 청소년 수련.

손태화 위원 아니, 늘푸른전당뿐만 아니고 밑에 쭉 그렇잖아요.

마산도 헬스장 10만 명 이용에 수입금이 9,800만 원, 의창스포츠센터는 이것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20만 명 이용에 2억.

그러면 이것이 조례를 안 보더라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좋으면 당연히 요금이 비싸다, 그것이 수영장은 시설이 좋으면 비싸고 헬스장은요.

지금 이것이 본래 헬스장이 아니고, 현재 있는 헬스장이.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손태화 위원 용도가 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거기는 헬스장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인원만 많이 받도록 해 놓고 탈의실 그다음에 샤워장 이것 보면 이것은 절반으로 해 줘야 돼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통합시 이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한 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조례는 똑같아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시 재책정된 것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마찬가지 되어야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위원님 방금 이용 인원이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시지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시설에 제가 헬스장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보를 받고 가봤더니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돈벌이하기 위한 헬스장 수준 그 이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용료는 많이 내면서 시설은 영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팀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답변하시는 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의 헬스장은 본래 있던 목적의 헬스장 용도로 지어진 그것하고 현재 3층에 있는 옮긴 것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 하든지, 규모를 줄여서.

그렇지 않으면 본래 쓰는 것하고 같이 쓰고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개선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헬스장에 들어가 보면 전부 운동기구를 붙여놔서, 제가 민간헬스장에는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의 헬스장은 이것은 정말 헬스장이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감사 내용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손태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헬스장과 거기에 딸린 샤워시설 또 탈의시설은 전반적으로 현장 파악을 해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도 논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것을 지난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든 진단을 빨리 하셔서 추경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좀 필요할 거예요.

탈의실도 좀 확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샤워실도 확장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운동하는 운동기구들도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통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위시한 많은 간부 직원들께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71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중기경영전략 컨설팅 위탁 용역 이것 자료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718페이지 직영주차장 유․무인 병행 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해양교통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주차장 유․무인 병행 시스템 설치 운영 배경은 현재 0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인원 3명에 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가 01시 01분부터 07시 59분까지 자동시스템을 통해서 입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24시간 요금 징수가 가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제수단, 앱이나 휴대폰 결제 등의 다양화로 사용자들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강장순 위원 기존에는, 이것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기존에는 근무자가 대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명입니다.

그래서 3교대로 운영하면서, 사실 4명이 근무하게 되면 교대근무도 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3교대 근무하면서 유․무인 병행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사실 저희 주차요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57, 58년생.

강장순 위원 부장님, 유인 시스템으로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4시 이후 부분부터 08시 이전까지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유․무인 병행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사실.

강장순 위원 아니, 유인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 유․무인을 병행을 한 것은 시책으로 한 것이고 기존에 안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장순 위원 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24시 이후에 주차하러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갈 때는 주차 요금이 다음에 주차장에 방문했을 때 부과되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물론 시내에 있는 차량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공단의 직영주차장에 안 가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했다 가고 나면 그 주차 요금은 못 받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셨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지금 현금도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현금은 가능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강장순 위원 현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현금은 근무자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강장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쭙는 것은 무인시스템이 되었을 때 현금이 되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가능합니다.

강장순 위원 무인 때? 사람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무인 때는 지금 현재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유․무인 병행 시스템을 했을 때 무인 때는 현금이 결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위원장 김헌일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따른 답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병행시스템을 했을 때, 무인시스템을 했을 때 이 관리 업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지금 저희들이 설치 업체는 조달을 통해서 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지금 창원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관리 자체는 지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강장순 위원 이것이 지점에서 관리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을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업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주차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두 개 해서 본사에서 지점까지 두고, 지점에서 관리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불편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면 불편했을 때는 불편신고버튼이라든지 호출버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호출버튼을 제가 눌렀다, 그러면 어느 분이 받게 됩니까?

우리 공단에서 받습니까, 시설관리업체에서 받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시설관리업체에서 받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특수시책이 올해도 들어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방공영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것은 5월 1일부터라서, 하루가 지나서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연관된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공휴일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일요일하고.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일요일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주차요금을 받고?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강장순 위원 일요일하고 공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광복절, 현충일 이런 것 다 해당이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대방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보면 노는 날로, 휴무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충일날 무인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것 확인해서.

강장순 위원 어느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이 대방동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또 거기 안내판에는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고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돈을 받았대요.

저도 이것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 관계를 나중에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일이고.

그래서 그날 아마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출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24시 이후 08시 이전에 사람이 없을 때 여기 결제 방법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신용카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따라 노는 줄 알고 주차장에 차를 넣었는데 돈을 내라고 해서 차단기가 안 올라와서 호출 버튼을 누르니까 답변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결제해서 가라, 요새 신용카드 빌려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여기에 호출버튼이, 불편사항을 접수 받는 쪽이 우리 부서인지 유지․관리 여기 업체인지를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답변을 할 리는 없고 이 업체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 부분도 시스템의 오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런 불편사항까지 끼치면 굉장한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는지, 징수했으면 몇 대나 했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직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거론했던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휴무를 하는데 우리 위탁 같은 경우에는 다 저것을 하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위탁은 거의 노는 날이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노는 날 없이 받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은 저도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 입찰을 할 때 이런 비용을 공지하고 위탁 입찰하면 이것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715페이지 보면 민원 건의, 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열린 시장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명쾌하게 어떤 쪽이든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전보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대민접촉 업무를 가진 일선 동들도 사실 많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대민접촉을 하는 업무를 받는 직원들이 참 많은데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 직원이 뭔가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이런 민원이나 진정이 있어서 상벌에 대한 처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면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취사선택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건의, 진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선 동이나 구청 같은 데.

더군다나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집단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진정, 건의에 해당된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 대면접촉하다 보면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 민원, 건의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진정, 민원, 건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의 인격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좀 강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입니다.

공단에서 그랬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정, 건의, 민원 사항에 좀 해 줬으면 하는 권고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765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6월 7일자 경남도민일보 기사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창원반려동물 공공화장장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이 뉘앙스가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추진하다가 보류된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우리 동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옛날 진해화학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단한 것인지 앞으로 공공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에서 TF가 구성되어서 추진되다가 그린벨트 내의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보류가 아니고요. 사실상 취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시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시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뉘앙스가 설치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왜냐하면 요새 하는 것 보면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시 관계자하고 하겠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안 한다고 하니까 공단입장에서는.

뭐 시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공단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예, 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대행 사업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개 민간업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회적 추세가 이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것 언젠가는 추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꼭 진해화장장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네에 특수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추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단 믿고요.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예.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궁금해 했던 사항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민원을 받다 보면 한 사람이,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765페이지 봐 주시면 또 이렇게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개선, 시설개선은 물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친절개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또 기타 부분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운영개선, 시설개선, 친절개선, 이용문의, 기타 이것은요.

각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715페이지 하고 765페이지, 강장순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CS교육이 필요하다, 저희 시설공단에서 따로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혹시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친절교육하고요. CS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체적으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직영이 지금 한 214군데 정도 되지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그런 교육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어떤 쪽 말씀입니까?

김영미 위원 그런 CS교육, 의식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공공기관이 1년에 채워야 될 교육시간이 있고요.

교육도 직무교육부터 친절교육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동종합 아까 여기 두 군데 민원발생 해서 처리상황이 있어요, 7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강한 민원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행해지는 아주 철저한 CS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창원시의 얼굴이고 시설공단의 얼굴이잖아요, 여기 몸을 담아서 하는 헬스강사라든가 안내실, 민원 직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김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창원시에 살고 싶고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충족시키려면 일단 위탁이든 직영이든 몸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CS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간간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또 시민들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들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양해의 공지를 하신다거나 한번 유인물로 나갈 수도 있고, 방송을 간간이 한 달에 2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CS교육 그것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것 약속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정책으로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하고 765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715페이지에 있는 2건은 사실 일반 민원이 아니고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기본권을 침해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2건을 따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앞의 것은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거쳐서 시민들의 말씀도 듣고 직원들의 소명도 충분히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고요.

765페이지의 유형별 현황은 일반 민원입니다.

저희가 분류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강도가 높고 낮음,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심각한 민원이라기보다는 들렀는데 불친절하더라, 혹은 시설이 어디가 조금 노후 되었는데 바꿔 달라, 저희가 이런 일반 민원들은 따로 집계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객만족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혹시 부족한지 살펴보고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만일 이것이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하셔서 전보조치라든가 훈계를 하셨다면 그것이 이분들이 행한 것이 맞다면 이것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좀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마는 심도 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신 분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맨 첫 페이지 71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625억 7,000만 원 수준을 썼습니다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일부 많은 돈이 넘어간 것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228억 정도, 다음 기획예산실에서는 67억 정도 이렇게 세부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야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불용액이 지금 18억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18억이 남았는지를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불용액 남은 것이 환수조치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요.

사실 각 실과에서 받는 돈이 세부 항목으로 나와 있어야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정말 잘 썼다, 못썼다 내지는 세법에 맞다, 안 맞다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대행사업을 해서 그냥 다 묶어서 625억 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는 다음부터는 세부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지출원인행위액 600억 중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뒤쪽에 쭉 보면 시설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이나 다음에 각종 시설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 727페이지에 보면 각 복지관이나 임대료 수입이 벌써 한 32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728페이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수입이 한 156억 이런 수입금도 여기에 말하는 지출행위 여기에 포함되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프로그램이나 각종 수입금을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와 각종 프로그램 수입금은 전액 월 1회씩 시에.

노종래 위원 환수조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금만 받아서, 대행사업비만 받아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경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한 1년 전에 변압기 교체한다고 체육진흥과로 돈이 올라왔다가 수리를 하면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얼마까지는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내지는 얼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보통 1억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전액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저희들 하고 내부 룰이 일단은 이익금과 관련된 것은 다 시에서 반환조치를 하고, 시설 개․보수나 하여튼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시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보통 1억 이상인데 1억 안 되는 경우에도 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1억 이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620억 이 예산 안에는 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금액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종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수선유지비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액 수선유지비 정도는.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715페이지에 보면 시설정보팀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매한 것이 약 9,500만 원치를 구매를 했는데 시설정보팀이 몇 명인데, 9,5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짜리 같으면 약 100대가 넘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 부분은 공단시설정보팀은 시설을 지원하고요.

정보 부분 지원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우리 본부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공단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시설정보팀에서만 쓴 것이 아니고 전체 공단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전 공단의 그 부분.

노종래 위원 아니, 시설정보팀 해 봤자 10명도 안 될 것인데 9,000만 원치 컴퓨터를 사셔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컴퓨터 총 92대 구입한 그런.

노종래 위원 거의 100대 수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만이 저희들이 이해가 갈 것인데 또 하나 718페이지에 보면요.

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이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차상 매뉴얼을 다 만들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하고 인증 심사비가 들어갑니다.

노종래 위원 인증 심사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 대한안전협회 자문입니까, 여기에 컨설팅은 회사에 용역비가 나가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증 심사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그 인증 심사비는 안전보건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인증 심사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역비 1,000만 원을 지급해야, 제가 ISO 9000 시리즈를 딸 때, 예를 든다면 거기에 관련된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구축을 하고 나면 공인하는 기관에 심사비를 주면 온다고요.

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프러시저를 직원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왜 용역비를 1,000만 원을 더 추가하면서, 대여를 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노종래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따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이렇게 매뉴얼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줘서 다른 사람이 따 주느냐 이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같이 협동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른 데 이런 유사 사례가, 용역비를 이 정도 줘서 한 사례는 있습니까? 시‧군‧구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허성목 예,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도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화장로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간단하게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지금 5,300만 명쯤 안 됩니까?

노종래 위원 한 5,200 정도, 5,000만 조금 넘습니다.

한 5,200 정도 수준인데 하루에 평균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노종래 위원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면 여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그렇습니까.

노종래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루에 평균, 작년 2016년 통계 자료를 제가 보니까 726명인가 연 죽어서 하루에 평균 50만 명에 몇 명, 계산해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평균 110만에 16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평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복공원에 관내 3,821구하고 마산화장장에 관내 2,030구하면 딱 5,851구를 화장했는데 이것이 하루에 딱 16명을 화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장로가 6기, 마산은 6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마산에 3기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마산은 화장장이 2기 돌아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2기 돌아가고, 여기에 6기가 있고.

노종래 위원 2기하고 6기, 8기가 돌아가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노종래 위원 8기가 돌아갔을 때 이것이 관내, 관외를 다 포함해도 하루에 보통 한 16명이 마산에서 죽는데 관외가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도 7,537을 365일로 나누면 이것이 하루에 한 20기 정도 되거든요.

20기를 8화장로에서 돌리면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진해화장장을 수리를 하든 의미가 없는 것이 아까 말하는, 민원적인 측면 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예.

노종래 위원 정말 이것이 상복공원이나 마산화장장만 하더라도 우리 수요는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화장률이 거의 100%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계산해 보면 생장은 거의 없고 100%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관리만 잘하면 창원시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지금 진해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노종래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 지금 저희 상복공원에 나머지 2기가 더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8기로 완성이 될 것이고요.

진해화장장과 관련된 것은 어떤 계획도 지금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노종래 위원 그래서 마산도 지금 2기만 가동을 하고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것이, 그 정도로 평균 16명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산도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그것은 아마 시청의 판단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꼭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받으신 분, 컴퓨터 구입 관계.

그 자료를 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마산합포구의 구입사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합포구에서는 103대를 구입을 하면서 8,889만 9,000원을 썼고,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은 92대를 구입을 하면서 9,525만 2,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저희들은 당초에 구입을 할 때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도 생각을 했는데 조달청 관련법에 따라서 1억 원 이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해서 조달 구매 즉 제3자 단가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산합포구가 지금 지급한 금액이 8,889만 9,000원, 1억이 안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예.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더 보태지면 충분히 2단계 경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면 우리 본청 쪽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회계과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답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불가하다,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답을 저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즉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728페이지, 729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연간 이용객하고 수입금하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계산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1인당 이용객에 대해서 수입금이 얼마인지 그러면 일종의 단가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감사 후에 일정 부분, 저도 자료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정보팀장 홍성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부분에서 4번 그다음에 6번, 9번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수입금 현황 부분만 따져서는 직영을 할 이유가 없지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해양교통부장 윤종길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말고 이것을 위탁을 하거나 따로 운영을 할 계획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지금 중앙삼각지주차장, 한 명이 있으면서 2,500 얼마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용호기계식주차장은 2명이 3,900만 원 그다음에 진해화물주차장 이것은 아예 말 할 것도 못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우리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수익성 자체로만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이래도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뭔가 경영개선을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삼각지주차장하고 용호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에 위탁 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 현재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3페이지 진해화물주차장은 왜 2016년 5월과 7월만 이렇게 수입금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STX하고 관계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달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원래 1분기당 부과료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것이 법정관리가 되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받았고요.

4분기 때부터는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시의 관련 지시에 의해서.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서 이것 제가 자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관이용횟수에서 보면 333회가 많이 나오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입니다.

위원님 대관은 오전 1회로 보고, 오후 1회로 보고, 야간 1회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65 개념을 위원님께서 연상을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111회 정도 하루에 3번을 나눠서 오전 시간을 1회로 보고, 오후 시간을 1회로 보고, 야간 시간을 1회로 보고 이렇게 대관 횟수를 셈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냥 대충 추정을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아닙니다, 이것은 그 대장을 보고.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에 수영장, 헬스장, 생활관 그다음에 기타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이용 횟수가 똑같이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이것은 우리누리와 늘푸른전당 이런 데를 보면 매월 2회, 일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뺀 숫자 같습니다.

기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758페이지에 노사 단체협약 내용에서 포상휴가 부분에서 가, 나는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4번에 가, 나를 다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포상휴가 부분인데 두 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삭제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이로운 것입니까, 별로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 포상휴가는 행자부에서 과잉복지라고 해서 사전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문제가 지적이 있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래서 규정을 먼저 바꾸고 후속조치로 단체협약을, 노사하고 합의를 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에 보면 기존시설 수지분석 자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728페이지 자료하고 같아야 됩니까,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까?

728페이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의 수입금하고 여기에 있는 수입금이 같아야 맞는 것입니까, 다를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이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자수익부터 해서 임대료…….

○위원장 김헌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앞의 부분 728페이지는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이니까 거기에 여기 뒤의 부분이 무엇이 더 포함되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뒤에 제가 일괄적으로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대면보고를 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같이 와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을 쭉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시설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까 우리누리청소년하고 늘푸른전당 하고 그런 부분은 특히 수영장 부분은 레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시설 선호가 좀 높다 이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 헬스장, 탁구장, 기타 이렇게 쭉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10만 명 쓰고 이쪽에 20만 명이 썼다면 수입금 부분도 비슷하게, 1대2의 비율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지 일일이 모든 부분의 자료를 제가 다 계산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계산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려서 보고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짧은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728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노인복지관이요.

위에서부터 성산, 의창, 마산 이렇게 해서 경로식당 연간 이용 인원하고 수입금이 나와 있는데 이 수입금은 식대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성산하고 의창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마산노인복지관의 연 인원이 약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수입은 3,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의창 같은 경우에 11만 명 정도에 1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 차이로 보면 한 3만 정도가 마산이 적은데 수입금 금액상으로 보면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한 지가, 금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4󈸣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연간 인원은 4󈸣 단체에서 운영한 인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수입금을 받은 인원은 3,200명 정도인데 인원이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4󈸣 단체가 운영할 때 수입금은 4󈸣 단체가 가져갔으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은 인원만.

김석규 위원 제외시키고 인원은 포함시켜 놨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3개 복지관의 식대가 동일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마산 쪽이 조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무료 지원하는 것 외에.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무료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금액은 4,500원이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은 약 450명~47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해국민체육센터 팀장님 나오셨어요?

부장님이 같이 겸임해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는지,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주차장이 굉장히 좁지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생활체육부장 이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땅이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을 좀 늘려볼까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요구를 한 자료는 부지면적 그다음에 건물 바닥면적, 건폐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오는 것도 문제고 아마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안이 약간 어두운데다가 안에 주차시설이 좁으니까 이중주차를 많이 하지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접촉사고가 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위원장 김헌일 거기에 대해서 혹시 CCTV를 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사고도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주차분쟁으로 인해서 접촉사고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CCTV설치 용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예산확보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아마 휴대폰 충전기가, 그 시설에 어느 한 군데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는 헬스장대로, 수영장에는 수영장대로 이렇게 아니고, 입구에 하든지 어디든지 간에 적어도 한 군데는 휴대폰 충전기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용하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저 혼자의 추정으로는 100%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다른 시설에 다 되어 있고 혹시라도 빠진 시설이 있다면, 휴대폰충전기 아까 검색을 해 보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한번 현장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서비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청래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담당관 김성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본부장 박창규
감사실장 허성목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체육사업부장 조양락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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