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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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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관, 창원경륜공단


일시 2017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박종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연의 의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개별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종인 공보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공보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창원시 공보관 박종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공보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인 창원시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저희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민호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도갑진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공태경 정책홍보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주연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보관 박종인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59억 3,365만 2,000원 중에 지출액 55억 7,964만 4,000원, 불용액이 1억 4,4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한 건에 예산현액 3억에서 이월액 2억 9,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1천만 원 이상은 야구장 전광판용 홍보 영상 제작 등 4건이며, 제조, 구매 집행현황은 2016년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창원시보 편집위원회 등 한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16년 9월 12일 언론사 홍보 지역 특산물 구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별 목록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지적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종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7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에 없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가벼운 것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이하 계장님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23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블로그 기자단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 좀.

○공보관 박종인 공보담당관 박종인입니다.

선정기준은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6조2항에 의해서 일반 공모를 합니다.

일반 공모에 신청을 하면 그 심사위원을 구성한 후에 제출된 콘텐츠 내용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역 안배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제출한 콘텐츠에 의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이근 위원 콘텐츠 내용을 보고 선발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여기에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제주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를 들자면 참여 집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특히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김이근 위원 많이 높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1기에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했네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분들 어떤 활동사항은 좀 있었습니까?

2기, 3기는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공보관 박종인 이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3기에 보면 김해, 양산, 부산 거의 서울 사람은 한분이 있고 여기 주위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5개 구에 거주하는 시민들 말고 부산이나 다른 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좀 우대하는, 우리 창원시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호기가 되니까 그런 데 더 선발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블로그 기자들에 있어서는 취재탐방을 한다든지 또 세미나, 팸투어 이런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할 때 꼭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2기를 보면 국제사격장, 해양공원, 거제시 주요관광지, 양묘장, 국화축제, 부산시 주요관광지, 관내 식당, 마금산 온천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보다는 외부에서 온 블로그 기자단이 훨씬 더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시를 관광하는 데,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인 예.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창원광역시 TV 광고용 영상해서 용역비 집행현황이 2,200만 원짜리인데 1,980만 원에 계약된 것이 있는데 이것 영상물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계약을 언제 했고, 완료가 언제정도 됩니까?

8페이지 제일 밑에 용역 집행 현황 1천만 원 이상에 창원광역시 TV 광고용 영상해서 1,980만 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공보관 박종인 공보담당관입니다.

야구장 전광판용 홍보영상 제작 이것의 제작기간은 작년도 6월…….

노종래 위원 아니, 창원광역시 것만.

○공보관 박종인 아, 밑에 창원광역시 것.

노종래 위원 TV광고용 영상.

○공보관 박종인 예, 이것은 올해.

노종래 위원 몇 월에?

○공보관 박종인 2월에 발주를 해서 3월 7일 완료를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각종 TV 매체에 보내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드신 것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연합뉴스TV 보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해서 2017년 3월에 2,000만 원, 밑에 YTN 창원광역시 홍보해서 2,000만 원, TV조선에도 2,000만 원, 그다음에 MBN에도 2,000만 원, JTBC, 채널A, tvN도 각각 2,000만 원 해서 합이 약 1억, 그러니까 회사마다 광고를 보여주는 데 1억 넣었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이것 홍보하는 홍보물 만드는 데 2,000만 원 주고 만들고, 맞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제작비가 있고 방영을 하는 데 방영 비용이 있고 이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라디오 홍보물은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까?

밑에 보면 KBS, MBC, SBS 라디오에 약 1억이라는 돈을, 라디오 3개 회사에 평균으로 나누면 3,330만 원씩 나누어 준 것인데 여기에 나가는 홍보물은 별도로 제작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바로 아나운서가 한 것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여기 영상물을 보면 계속해서 아나운서가 내용을 멘트하고 뒤에 배경화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라디오물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라디오물은 별도 영상이나 음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바로 의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여기에서 더빙을 하거나 다르게 따거나 방송을 했다? 라디오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영상물은 만들었는데 라디오 아나운서가 홍보물은 만들지 않아서 혹시 빠졌는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창원시보편집위원회 위원수가 7명에 연 참석자가 92명으로 해서 24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수당으로 1일 7만 원에 476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당연직은 창원 제1부시장을 비롯한 또 한분이 당연직으로 있을 것이고.

○공보관 박종인 예, 공보관입니다.

노종래 위원 맞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나머지 위촉직이 5명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연 24회에 연 참석자가 92명인 것 같으면, 계산기 놓고 잘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연직은 몇 번 참석을 하셨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노종래 위원 안 나가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당연직 수당이 안 나가면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한번 참석할 때 마다 한 사람만 참석 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보통 하면 참석해서 하되 그 대신에 안에 집중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저나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연 참석자 92명 중에서 24회를 빼면 68회거든요. 68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계산을 잘 해 보십시오.

연 참석자 92명 중에서 24회를 빼니까 68회입니다. 68명입니다.

68명을 7만 원씩 주니까 476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당연직이 두 사람이 참석을 다 해야 되는데도 한 사람밖에 참석을 안 했는다는 내용이고요, 돈을 주든 안 주든 계산상으로.

한사람 앉아있고 한 사람이 빠져 나갔든, 안 그러면 이 수당을 잘못 지급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당연직이 두 사람이 있었다면, 계산 잘 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두 사람이 다 있었더라면 수당 한 사람분이 필요 이상으로 초과해서 나간 것이고, 만약에 계산상으로 맞다라면 부시장님이든 공보관님이든 한 사람씩만 계속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92명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횟수는 24회를 했거든요.

92명에서 24회를 빼니까 68명분만 지급하면 되는데, 68명분을 7만 원씩 계산하니까 476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24회 동안에 당연직은 한 사람씩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계산해서 나중에 보시고.

또 하나 밑에 보면 홍보매체 운영위원회 있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이것도 계산기 가지고 따져봅시다.

위원수가 6명인데 당연직 한명에 일반 위촉직이 5명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6명이 연 2회에 연 참석자는 12명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급 한 사람, 공보관님이 참석하든지 누구든지 두 번 참석해서 빼고 나면 10명분인데 어떻게 예산집행은 63만 원이 나갔냐 이것이지요.

7만 원, 10명 같으면 7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한사람이 참석했다가 바빠서 가신 것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 앞에 시보편집위원도 그렇고 당연직 시보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제1부시장과 공보관인데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여기에 편집위원으로 오는 분들 중에서도 100% 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누기 몇 해서는 이 숫자가 안 맞고 집행내역은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것이 수치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것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빼 보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예, 나중에 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공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운영실적 연 2회 했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직 5명에 위원장 한명이고 6명이 총 정원인데, 2회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12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직 두 사람 빼고 나면 10명분에서 돈이 나가면 7만 원해서 7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63만 원이 나갔냐 이것이지요. 7만 원은 어쨌냐 이것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계산 잘 해 보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아니, 100% 참여를,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참여를 안 하고 참여한 인원만큼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인 예.

○위원장 김헌일 어렵지 않는 계산인데 앞에 창원시보편집위원회는 개최 횟수도 많고 해서 계산이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는 2회에 6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참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수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공보관 박종인 참석 인원수 중에서는 당연직도 참석이 되고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직 빼고.

노종래 위원 그래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 밑에 별표로 주의해서 2시간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자로 인정하지만 사인으로 대체하고 수당은 지급 안 했다고 표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보관 박종인 저희들이 아마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연 참석인원이 12명에 아마 이렇게 참석이 되었는데 수당은 전체 지출한 것을 나중에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노종래 위원 아니, 그 밑에 표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요.

○공보관 박종인 저희들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개 신문사 공고‧고시, 안내문 거의 1억 수준 나간 것은 공고‧고시 때문에 의무적으로 약 1억 정도 나간 것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 의무사항으로 공고‧고시는 해야 되니까, 지방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억 정도 나간 것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만일 공고‧고시를 연중 계약을 맺지 않고 수시로 하면 우리가 광고료 주듯이 더 높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연중 계약을 해 놓고 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 신문사를 씁니다.

노종래 위원 연간 1억씩 들어갑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공보관 박종인 10억.

노종래 위원 10억?

아, 죄송합니다. 10억 정도.

이것이 사실 의무 사항이 아니면 10억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지도 저희들 관공서로 해서 광고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이 광고 공고‧고시만 가지고 10억씩 쓴다는 이것은 사실 과대광고 아닙니까? 공고‧고시만 가지고.

○공보관 박종인 이것이 광고가 아니고요.

공고‧고시는 예를 들자면 무연고 묘지 같은 것, 이런 것 있을 때 송달을 해도 전달이 안 되니까 언론기관에 공고‧고시함으로써 이런 절차상에…….

노종래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지방지 및 6개 신문사 이런 것은 없지요?

5개를 한다든지 6개를 하든 그것은 제재사항이 없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로 많은 언론사 중에서 그래도 우리하고 ABC협회에서 내용을 보고 많이 지면에 나가는 언론사 중에서 6개 회사를 선정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 금액 10억 원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개 신문사에 10억 같으면 한 신문사마다 한 1억 3천, 4천이 되기 때문에.

○공보관 박종인 이것이 만약에 연중계약을 하지 않고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하면 가격이 우리 여기보다 배 이상을.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조금 전에 물었던 내용인데 왜 연합TV나 YTN이나 TV조선이나 MBN, JTBC, 채널A, tvN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 이 내용을 각각 2,000만 원씩 계약을 했는데 MBC경남은 같은 한 달 동안에 한 것인데 이것이 왜 3,000만 원이나 계약을 했지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횟수가 두 번이라든지 이것이 별다른 사항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횟수도 횟수고, 아무래도 KBS나 MBC나 이렇게 SBS, KNN 이런 공중파가 아무래도 종편보다 좀 파급효과성에서 좀 높다고 판단해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횟수나 이런 빈도수보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청률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공보관 박종인 횟수도 종편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1회 더 해서 이렇게.

노종래 위원 아니, 이것 계약 관계에 대해서 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수밖에,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시청률도 중요합니다마는 계약관계에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기에서는 하루에 한번 보여주고 MBC경남에서는 1.5회를 보여줬다고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단지 MBC경남은 우리 지역이고 내지는 시청률이 다른 데보다 1.3배 높아서 돈을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은 계약상 위반이거든요.

○공보관 박종인 아니, 횟수를 다른 데보다 1회 더 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몇 회 했다는 것을 주시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지금 23페이지 보면 저번에 양덕전광판 LED 수리 하셨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앞에 담당관님 계실 때 수리를 하시고 국부적으로만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긴급하게 4,000만 원인가 기천만 원 넣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상태가 안 좋던데요? 오다가 보니까 LED 수명이 다 된 것인지.

저것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전구 자체가 안 들어오는 줄이 있어서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가 지금 부도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수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고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우리 경륜공단 LED 교체 이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약 8억 5,000에 계약한 것이 최근에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물론 실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외용인데 지금도 4천 몇 백만 원 들어서 작년 연말인가 수리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오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까지, 그러면 제가 저번에 수리한다고 할 때 분명히 새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소적으로 모듈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되지 않는 것을 4천 몇 백 만원 들어서 불과 4~5개월 만에 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그 모듈이 아니더라도 지금 개발된 모듈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보시고 또한 언론에 또 보도가 될 거예요, 이것이 홍보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그것이 방영이 되는 시간이.

○공보관 박종인 아침 7시부터.

노종래 위원 총 하루에, 7시 다 떠나서.

총 하루에 6시간 됩니까, 4분의 1시간 됩니까?

○공보관 박종인 한 10시간정도.

노종래 위원 저번에 10시간은 안 됐는데.

○공보관 박종인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5시간 정도 되고.

노종래 위원 지금 LED 기술적이 이야기입니다.

LED 수명이 보통 하루에 4시간 보고 한 5년 정도 보거든요.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6시간 보고 5년 정도 보면, 10시간정도 같으면 한 2.5년 정도 보면 된다는 말입니까?

2.5년 내지는 한 3년 그것이 수명의 한계거든요.

그러면 3년 보고 8억을 넣어서 홍보 효과가 있느냐 내지는 그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상으로 수리해서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한 8억 들여서 3년 썼을 때 홍보 효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다른 외부광고는 금액을 얼마 받을 것인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을 정확하게 공보담당관께서는 계산을 해 보셔야 하는데 금액은 약 1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싹 갈면.

10억 가는데 평균 하루에 10시간 보면 제가 어림잡아도 한 3년 수명 내지는 길게 잡아도 4년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10년 가 버리면 지금처럼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3년 내지 4년 보고 그동안 자본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공익광고 말고, 시에서 하는 광고 말고 나머지 개인적인 광고를 시간파트 당 얼마 받을 것인지 계산을 하셔서 정말 현실성 있는 광고탑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 말씀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덕동에 있는 그 전광판 같은 경우 만약에 새로 한다고 하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아마 경남은행 그쪽에서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명도 오래되었고 또 그 지역에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새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폐지를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외에 기타 좋은 자리가 있는지도 한번 물색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위원회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장소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광고료 집행 내역 중에 주월간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략 한 8,900만 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비교해서 지난해 집행 내역을 보니까 3,840만 원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파악한 대로 하면 2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인 아무래도 올해는 광역시 관련해서 광고가 조금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마 광고 집행한 내용의 금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난해와 같이 비교를 해 보면 광고비 집행 내역이 비슷해요, 금액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10억 정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10억 내외로 집행이 되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예산이 4~5억 정도 저희가 준 예산이 다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광고 예산은 많이 줄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이렇게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주월간지 광고료만 2배 이상으로 뛰었는데 주월간지 내역에 보면 광역시승격 홍보 추진 2,500만 원 신동아 등 4개사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광역시 빼고는 다 광고료가 많이 줄었는데 유독 주월간지만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다른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월 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주로 광역시 광고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 행정에 대한 광고가 좀 늦어진 상태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대로 할 것이고, 주월간지 관계는 아무래도 예산의 집행률에 있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집행 보시면 광고 일시를 보면 작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그리고 작년 자료는 재작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로 늘어난 부분들은 광역시 부분을 올해 주월간지에 투입되었다, 2,500만 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광고료 집행내역이 작년 5월부터 되어 있잖아요, 집계가.

재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하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광역시를 빼면, 다른 방송 광고나 다른 부분들은 다 줄었다는 거예요, 광역시를 빼면.

그런데 유독 주월간지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주월간지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특별한 것보다는 여기에 같은 시 행정 광고 중에서도 광역시 관련한 특집판이 실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두 월간지가 많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동일한 기간에 올해 집행한 내역인 광역시 추진 홍보 신동아 등 4개사 2,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광고료가 주월간지에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줄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독 주월간지만 광역시를 더 홍보하는 특별판을 만들고 다른 일간지라든가 다른 매체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소명이 잘 안 되시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확인 이후에 해 주시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료가 광역시 홍보예산을 올해 집행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예산을 덜 준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지금 광고료가 광역시 예산을 빼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보관 박종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료는 물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광역시 관련해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정 홍보에 대한 이런 광고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또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대략 %로 따지면 광역시 광고료 빼고 나머지 예산중에서 4월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5월 기준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집행되고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로 따지면.

전체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가 투입되고 어느 정도가 남아있다 그것을 답변하셔도 되고요.

○공보관 박종인 지금 저희 시정 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체 한 10억 정도 중에 8억 5,000 정도는 집행을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이렇게 할.

김석규 위원 광역시 예산을 제외하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포함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포함해서 8억 5,000만 원, 전체 10억 중에.

김석규 위원 10억 중에 8억 5,000을 집행 했다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다시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하셔서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이것이 4월까지 집행한 것이잖아요? 올해 예산에.

○공보관 박종인 예.

김석규 위원 그중에 광역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광역시 예산이.

김석규 위원 5억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5억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시정홍보 예산은 5억이겠네요? 전체 10억이면.

○공보관 박종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현재 8억 5,000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광역시하고 다 합해서.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되어 있는, 작년 5월부터 집행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출되어 있는 것이.

○공보관 박종인 올해 전체 예산 10억 중에서 광역시 포함해서 약 8억 5,000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한번, 이 자료에 소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 수치가 안 맞잖아요.

○공보관 박종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끄니까.

그다음에 시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제작 발행 관련해서 계약이 기존에 계약하고 2017년도 계약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공보관 박종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 형태로 했었고, 금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단가계약으로 간 것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번에 예산 잡을 때도 단가예산으로 잡았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아무래도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인세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료를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타 지역이 우리 시보를 제작 발생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전에 2008년도인가 그때.

김석규 위원 아니, 통합 이후에.

○공보관 박종인 통합 이후는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08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렇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지역 업체가 했는데 작년에 타 지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관 박종인 아무래도 입찰가액 금액이 낮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똑같은 단가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했는데, 기존에는 지역 업체가 다 선정 되었는데 유독 작년에는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보관 박종인 지역 업체가 단가를 높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낮은 데 낙찰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가 않겠지요.

다른 이유가 있지요? 계약방법에.

감사원에 걸린 적이 있지요? 이것.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 지적된 이후에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지요, 바뀌었지요?

○공보관 박종인 지적당한 것이 분할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안 맞다라고 해서 연간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입찰을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얼마까지 전국 입찰 안 해도 됩니까? 입찰금액이.

○공보관 박종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김석규 위원 그 금액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고, 전국입찰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 때문에 계약방식을 바꿀 수밖에, 입찰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에 다른 지역 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고,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그 방법을 다시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합리적인 방안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보관 박종인 물론 저희들이 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런 데에 있어서 하자가 없이 그렇게 이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지금까지 시보를 구)창원시부터 쭉 해 오면서 시보제작에 있어서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를 들자면 통합되기 전에 2008년도인가 그때 모 일간지에서 시보를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업체에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공보관 박종인 그리고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도 충청도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다가 아마 하도급으로 해서 다른 관내 업체로 다시 하도급으로 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이 있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한경쟁 부분들은 무엇을 제한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저희들이 연간 매출액하고 윤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몇 가지 조항을 넣어서 협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윤전기지요? 윤전기.

○공보관 박종인 예, 윤전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윤전기를 제한한 것이지요? 윤전기 보유업체.

○공보관 박종인 예.

김석규 위원 윤전기 보유업체는 지금까지 단가계약 할 때, 경쟁입찰 할 때 보유업체가 해야 된다는 제한을 한 것이 처음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시보는 처음이니까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한경쟁입찰을 붙일 때 제한조건에 지역을 제한하든 실적제한을 하든, 실적제한은 당연히 하지요.

연간 500만부든 1회 20만부든 실적제한을 해야 맡길지, 안 맡길지 하는 것이니까.

윤전기 보유는 처음이지요?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 윤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이렇게 1회에 지금 현재 23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만부 이상을 발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윤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정연찬회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가 보증되고 실적이 보증되면 충분히 그 일을 해 낼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특정업체에 대한 그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것이 생기고 윤전기 이것을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계약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어느 특정 기계든 어떤 것을 임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보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설업자가 모든 기계를 다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것을 처음으로 윤전기 보유업체만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을 둔 것은 처음이라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고 아까 공보관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이다는 말씀과 같이 연관되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다음 17페이지에 시의회홍보란에 올해 3월 임시회 시정질문이 게재가 안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그러면서 의정활동 중에 가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시정질문이다 이런 것인데 시정질문이 게재가 안 되고, 시보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년 동안 24회 발행되었는데 그중에서 1면, 2면에 시장님 사진이 나온 것이 24회 중에서 12번입니다.

1면에도 시장님 사진이 나오고, 2면에도 시장님 사진이 나온 것이 12번, 다음 1면에만 나온 것은 2번 그다음에 2면에 나오는 것은 9번, 1면과 2면 한 번도 시장님 사진이 안 나온 것은 한번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 하는 시정질문한 내용이 의회홍보란에 게재가 안 되고, 시장님의 사진은 내용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시장님 사진이 들어간 부분들이 써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지 않은데 시장님 사진이 들어 간 것이, 거의 1면과 2면 다 들어 간 것이 50%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봤기 때문에.

1면과 2면에 나오는 것이 50%예요, 시장님 사진이.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온 것은 딱 한번 있어요. 24번 중에 한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쪽 측면에 너무 객관적인, 이 의정활동도 중요한 시민의 알 권리이고 시정홍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있는 사진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다보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시장님을 배경으로 많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활동이라든지 같이 아울러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슨 행사, 축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장에 개장식을 시민이 주인이면 시민들과 여러 어울리는 장관들을 찍어서 1면으로, 사진이 크잖아요, 편집이.

그런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장님 축사사진을 거기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 시민이 주인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공보관 박종인 예.

김석규 위원 공직선거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직선거법 86조에 이것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보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박종인 주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김석규 위원 질문을 끊어서 제가 해 볼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지방자치단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시보 맞지요?

○공보관 박종인 활동상황을 알린다는 이런 내용은 조금 저희 시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

김석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공보관 박종인 물론 활동이라는 것보다 시책, 넓게 보면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지요.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중국의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이잖아요.

이것을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1회 1종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선거일 180일 전에는 아예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이지요, 맞지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어기고 있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 내용의 정확한 정의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어기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 선거법을 위반 하면 자치단체장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보관님 처벌받습니다.

이 유사사례가 있어요, 경기도에, 2016년도에.

찾아보십시오.

해당 국장을 선관위에서 문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줬다가 포상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그래서 불문에 붙인 사례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 시정홍보물을 과하게 발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물을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에게 맞추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잘못분석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명확하게 발행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정밀히 검토하고 선관위에 답변을 받아보고 우리 시보를 당분간 3개월 치를 기존처럼 발행을 하면서 선관위에 의뢰도 해 볼 것이냐, 선관위에 재판 못 하거든요, 고발 안 하면.

해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에요, 어떻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제가 1월에 공보관으로 오고 나서 아직까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선관위에서 연락 온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편집을 당초에 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시장님 위주의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유형이 반영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좀 더 유념하고 해서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의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데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김석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2016년도 자료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이번 년도 행감자료하고 대비를 해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석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창원광역시승격 부분의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을 하나 더 옆에 표기를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하면 그 세 개가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시 홍보비를 뺀 광고비를 따로 금액을 적어서 3개가 대비가 되게끔, 뒤에 계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예.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냥 가자니 좀 시원섭섭하고, 21페이지 보면 광고료 집행 현황에 KBS, MBC, SBS 라디오 방송에 두 달 동안에 1억 원이거든요.

이것이 라디오 방송인데 송출을 하는 YTN이나 연합TV라든가 이런 쪽에도 한 달에 2,000만 원인데 길기는 해도 이것을 보면 2개월에 대략 나누어 보면 3,300만 원정도 되거든요.

라디오에 어째서 이렇게 많은 광고료가 지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여기에 1억 예산은 중앙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보다는 높고 또 여기에 종편에서 나오는 이런 효과보다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

지금 위에 있는 것은 TV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편이나 이런 쪽은 다 TV인데 여기는 라디오 방송이지 않습니까?

KBS, MBC, SBS 이것이 다 라디오 아닙니까?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라디오에 이렇게 광고료가 얼마만큼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이 이렇게 비싸요? 광고료가.

○공보관 박종인 예, 중앙방송은 굉장히 비쌉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것도 다 중앙방송이잖아요.

○공보관 박종인 중앙이라도 종편은 아무래도 보고, 듣는 사람 한정이 되어 있고 라디오 이것은 전국방송인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방송인데 전국방송인 것은 알지만 이것이 이렇게 광고료가 비싼가요?

○공보관 박종인 아무래도.

손태화 위원 횟수하고도 관계는 되겠지요.

○공보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루에 몇 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보관 박종인 아무래도 종편보다 공중파하는 이 언론사가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라디오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라디오 방송의 광고료 산출.

○공보관 박종인 방송국 자체 내규로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단가가 있어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 단가에 의해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3개가 3,000만 원씩 거의 비슷합니까?

○공보관 박종인 아무래도 KBS가 높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라디오는 KBS가 높다고 하는데 방송에는 없잖아요.

MBC경남은 광고 나갔는데 지금 KBS는 TV에 전국방송에 광고 나온 것이 없네요?

KBS월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외로」하는 이 있음)

○공보관 박종인 KBS월드는 해외…….

손태화 위원 KBS에 지상파 방송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MBC는 경남에만 했고.

○공보관 박종인 위원님.

손태화 위원 KBS는 광고를 안 받고?

○공보관 박종인 KBS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했고요.

손태화 위원 그쪽에 나누어서 했네요?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KBS는 그쪽으로 뺏겼어요? 광고는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박종인 방송사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KBS같은 경우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또 저희 부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전 부서에 대해서 위원회 부분은 앞으로 제가 꼭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은 다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편집위원 관계 보면 20회에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총 20회 중에서 정연규 위원 한번만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보편집위원 현황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도 여기에 빠져있네요. 하여튼 이 사람은 3번을 출석을 했습니다.

혹시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박종인 위원장님, 편집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 만료가 돼서 편집위원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 자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당연히 여기에 그 기간을 잘라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작년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편집위원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편집위원이 다를 때는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하고 편집위원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료를 꼭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종인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가요.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하니까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 빼고 즉 말해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의 출석자 수가 73명입니다, 연 인원이.

연 인원이 73명인데 지금 보면 여기는 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는데 뭔가가 수당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참석자의 숫자 계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석현황은 분명히 73명으로 되어 있고, 수당 지급은 68명분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출석 현황에 대해서 꼭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정연규 위원이 1회, 김혜경 위원이 3회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분들이 신분상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출석이 저조한 위원들, 앞으로 정리를 꼭 하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공보관실뿐 아니고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른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진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철곤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곤 이사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미리 협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철곤 이사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창원경륜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철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리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박영명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전수언 총무회계팀장입니다.

박한석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박수홍 클린감사팀장입니다.

조형규 김해지점장입니다.

이민욱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한덕제 ICT개발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신재상 선수지원팀장입니다.

최명환 방송팀장입니다.

손영환 공정발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389억 7,625만 3,000원 중 368억 7,972억 7,000원을 지출하고 2,76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6,887만 원이 불용처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부터 773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시설물 개‧보수 등 총 4건에 3억 6,857만 8,000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및 제조, 구매 집행현황은 청소용역 등 총 29건에 56억 4,992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민원발생 진정 처리상황으로 자전거 교육장 나무벤치파손 건은 화강석 재질 돌 의자로 교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부터 77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와 공단 주요사업 심의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과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779페이지 이후는 이 감사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이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소관 771페이지에서 8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 최근에 창원시로부터 공휴일, 그러니까 무급휴일로 하던 것을 유급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온 것이 있었지요?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반갑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대성입니다.

김석규 위원 무급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하라는 것이 있었지요?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저희들은 설계변경 완료해서 5월 26일 업체와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1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의 월급이 오릅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월간으로 치면 약 한 달에 5만 원정도 인상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달에 5만 원 정도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김석규 위원 8시간 근무를 해도?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저희들 같은 경우는 7시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7시간이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저희들은 근무시간이 1시간 짧습니다.

김석규 위원 휴게시간 1시간을 둡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보통.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보통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면 보통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 정도 되지요.

김석규 위원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연장근무는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김석규 위원 5월부터 됩니까, 6월부터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6월부터 설계 변경된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6월부터 집행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한 부분이나 원가산정 다시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재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단의 인사조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사장한테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징계위원회 절차가 발생되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김석규 위원 최종 결정하게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시장의 권한은 징계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확실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작년 7월에 공단재단의 인사운영혁신방안해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에서.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 내용에 세부적인 부분에 인사조치 사항도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인사조치 사항은 원칙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사조치내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조직정원, 인사 관련 사항, 신규채용, 직종 전환, 승진, 전보, 징계 등에 대해서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라.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아, 예, 그것은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만.

김석규 위원 열악한 재정사항과 인력감축 기조를 반영한 것이고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 미협의시 관련자 인사조치 징계 등 이것을 시에서 공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안 하면, 인사 관련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협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를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시에서 공문 내려 올 때 취지가 산하 공기업에 인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하다보니까 시의 방향과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륜공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그런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문내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문 내용에 인사 조치를 미협의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신규채용이나 직종전환이나 승진이나 전보나 징계 등에 의해서 인사 관련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하면 필수적으로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관련 부서, 인사조직과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 않으면 관련자를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공단의 징계 등에 대한 인사조치사항은 이사장의 권한이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것은.

김석규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전년도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와서 인사라든지 모집하는 것은 제 주관대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이사장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이런 공문을 미협의 하면, 쉽게 이야기 하면 마음대로 하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그것은 운영주체가 시니까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시의 뜻에 따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미협의시 관련자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반드시 협의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으면, 지금 상임이사님이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공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자율권을 보장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 이사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인사권은 이사장한테 있다, 상반되는 의견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저는 작년도에 공문을 보니까…….

김석규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올해 제가 인사하고 모집하고 하는 것은 제 권한으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잘못된 공문입니까, 제대로 된 공문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이것은 한번 인사조직과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문제네요.

김석규 위원 지금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이것이 왔다 갔다 하네요.

김석규 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마이크 켜지 마시고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사장님 생각에 이런 공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문이 제대로 된 공문입니까, 잘못된 공문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잘못된 공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김석규 위원 잠시만요.

상임이사님, 마이크를 켜면 이사장님 답변이 안 들려서 기록을 못 합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미안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 공문은, 그런 공문이 있었다면 시에서 간섭하는 자율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단에 대해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임명권은 시장님에게 있지만,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자율권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못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 공단과 관련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잖아요.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시장에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사장님께서 없다, 이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런 공문이 만약 작년 여름에 공단으로 내려온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문은 제대로 된 공문입니까, 잘못된 공문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잘못되었지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일단 확인을 하고요.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잠시만요.

앞에 다른 부서의 감사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일반 보고의 답변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방금 김철곤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다른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간부 직원들께서도 이 자리가 일반 보고의 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을 하시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방금 김철곤 이사장님의 그런 답변과 같은 그런 명쾌한 답변이 나와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수차례,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비자 배송차량 2인 탑승을 해라, 이것은 안전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답변 자료라고 이것이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개선방안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배송원 6명을 증원하겠다, 차량을 조금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건의사항이 딱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 누비자 운영예산이 50억 원이고, 2014년 44억 원이고, 2015년 43억 원으로 계속 주는 추세이다, 그래서 2016년을 보니까 44억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누비자 배송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고 있으니까, 운용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설치비가 안 됩니다, 설치비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누비자는 어떤 식으로든 폐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그만큼의 운용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데 이것이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는 것보다도 시의 심사과정에서 많이 삼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한 50억 정도 올리지만 심사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계속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삭감되는 이유를 결국 따지면 이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지요, 노무비와 관련된 것이지요? 운용 예산의 대부분은.

일부 업무추진비 이런 것 빼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인건비가 한 65% 정도 차지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50억으로 확장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다른 운영비를 더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50억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그런데 보통은 시에서 저희들은 생태교통과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풀적인 예산을 해서 비율로 나누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줄줄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기간제근로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몇 명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생태교통과와 협의하고, 팀장님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석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생태교통과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인사조직과에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쭈어 본, 질의한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지요?

인사조직과에서 협의가 안 되면 늘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일단은 시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협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와 같은 그런 근거도 있고 해서 일단 협의를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이야기 때문에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보는데 생태교통과에서는 오케이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협의는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가 됐고 인사조직과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11명인가, 전부 11월 30일자로 계약만료 해서 해지되었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때 1차 2인 배송을 이야기할 때 대안으로 저한테 작년 정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톤 트럭을 이용해서 거점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대를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일단 한 대,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5톤 차량을 운행하려면 또 한 분을 채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저희들 배송원 중에서 대형운전면허 가지신 분이 두 분 있고요,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꼭 인력을 줄인다기보다는 자전거가 100대, 200대 이렇게 대형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어떤 전체적인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에 5톤이 되면 마치 팀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이야기 할 때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회의록을 제가 다시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지는 한번 두고 보는 것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2인 1차 이 이야기를 3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연관되기는 한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등록한 것이 있지요?

누가 합니까? 이것을.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총무회계팀장 전수언입니다.

김석규 위원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적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적이 몇 % 되어 있습니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지금 공문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새 정부의 핵심 이슈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2013년에서 2015년까지도 이것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지침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등록하고 다 했는데 몇 % 지금 진행 했습니까, 모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 수는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전환실적은 몇 명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무기계약직 작년에 일단은 저희들이 6명을 무기계약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무엇이냐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것을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단에서 이것 올렸을 것 아니에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공단에서 올린 것이 창원경륜공단은 전환대상자가 총 83명이었어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3명인데 그중에서 2013년에 57명을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중 대부분은 아마 배송원들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제가 2013년도 것은.

김석규 위원 2013년도에 52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2014년에 6명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2015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전환실적이 70%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인근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경륜공단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 경륜공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공단을 예를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공단 738%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70%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부산시설공단 111%, 서울특별시는 725%, 수원시 200%, 인천광역시 235%, 창원경륜공단 70%, 우리 시 창원시설공단 147%.

제가 왜 이 통계를 고용노동부에서 뽑았는지 압니까?

같은 시의 공단이고 공기업이라도 시설공단과 지금 경륜공단이 비정규직을 쓰고 있으면서 전환하겠다 이것을 따로 정리한 것도, 이렇게 전환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도 전부 각 공단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어요. 70%밖에 안 했습니다. 목표에 70%만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환시키는 것이.

그런데 인근 시설공단은 147%를 했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738%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이런 데는.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 다만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꾸준히 정부지침이 전환 계획을 잡고 등록하고 그것의 실적을 챙겨라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올려놨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사장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새 정부의 가장 큰 기조가 일자리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을 가능한 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나마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회소통이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통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플랜101인가 해서 8월경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정부 지침이 새 정부 이전에도, 2011년부터 정부 지침이 꾸준히 내려왔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8월이면 내일 모레이지만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그런 계획을 지금 앞으로 잡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경륜공단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우리는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그 돈으로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계산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고 싶지요.

해 주고 싶은데 자체 수입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경륜공단하고는 다 같은 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사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은 공공이잖아요.

지금 들어서 최근에 오뚜기, 기업은행 여러 가지의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서 새 정부 보조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민간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선제적으로 하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고용주잖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 기풍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민간기업에서도 앞 다투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사장님 말씀은, 제가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변 동감을 하면서도 민간기업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공공이잖아요. 공공서비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비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시민 레저라는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이윤도 필요하지만.

이윤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대책을 한번 선제적으로 저는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775페이지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연 회의 횟수가 3회인데 정원이 아마 8명인 것 같은데, 맞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연 참석자가 27명으로 나와서 이것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공단 내부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수는 8명인데 이번에 특수한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 정상적인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한 기술을 포용하고 있는 직원을 추가로 운영위원으로 더 영입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전원 출석해서 하더라도 3*8 24명이 되어야 되는데, 27명이 되어 있길래.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776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이 잘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 5월 29일 아마 개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산하기를 1년에 한 3억 정도 수지경영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행 경륜‧경정법 제14조에 이것을 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경륜‧경정법이 언제 제정되었지요? 이것이.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지난 5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개정 말고 제정.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정은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9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을 모르고 지금까지 보다가 작년에 개정을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실 그전에라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내용에 가면 귀속주체가 현재 국민체육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온다 이 말입니까? 또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전액이 종전에 국민체육기금으로 들어가던 것을 우리 공단 사업준비금으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시효 지난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액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이 뜻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그것이 경륜‧경정법이 93년도 제정된 이후에는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이 귀속이 되었는데 그다음 중간에 201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귀속이 되었다가 다시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사업준비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태웅 위원 맨 처음에는 지자체로 갔다가 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지자체로 왔다는 이 말이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788페이지에 보면 매점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하고 순이익을 보니까 특히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7월, 8월, 9월은 수지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하반기에 가면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하반기에 좀 적자가 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 정식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매점 판매하는 직원이.

그런데 이때 가면 연차수당이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각종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자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매출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연말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성과상여금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적자가 많이, 현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태웅 위원 814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쭉 추계를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계속 가입 현황이 늘어나다가 2013년도 이후에는 정체 내지는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 분석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2013년도 이후에는 자전거 누비자 서비스질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입 현황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가을쯤 되면서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너무 이용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용을 좀 줄여 달라,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새벽 3시간 대를 이용률을 줄이는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는 요금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또 반기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타고 싶은 시간만, 기간만 가입을 하고 옛날 초창기처럼 연 회원권 이런 분들의 이탈현상이 나타나서 이용률하고 회원 가입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주요 원인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13년 같은 경우는 비오는 날이 8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104일 그다음 2015년도는 124일, 2016년도는 110일 이렇게 해서 날씨가 한 40일 차이나면 그냥 한 50, 60만회 이렇게 쑥 빠져버립니다, 하루에 평균 15,000명 이렇게 타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 영향하고 이용시간 줄인 것 하고 이것이 가장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아파트 재개발 이전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날씨 원인은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용시간은 새벽에 하던 것을.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정지시켰습니다.

김태웅 위원 정지시켰다 그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태웅 위원 그것도 미미할 텐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1년으로 치면 연 30만회 정도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김태웅 위원 이것은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그때 협의해서 시장님 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택시업계 반발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새벽에 한다는 것이 사고 위험이 높지 않을까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저희들도 관리하기에는 중단하는 것이 편합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감사준비 하신다고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비자는 공영자전거를 전 세계에서도 창원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유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에 돈 50억이 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면서까지 하는 데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이용률을 낮추게 하는 운영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누비자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이 시스템이 그때 2013년까지 왜 증가를 했느냐 하면 통합하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터미널만 37억, 67곳을 증설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붐도 일고 타는 것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누비자 자전거도 새로 공급도 안 해 주고 이것 관심도 없어요.

제가 그때 질문할 때 그랬습니다.

박완수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바뀌면 누비자 이것이 확 줄 것이다, 확 줄었잖아요.

단순하게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이 다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미세먼지도 있고 이런 발생되는 것이 차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하면 누비자 자전거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활성화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과제다, 제가 그렇게 아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묻혀두면요, 이것이 누비자는 나중에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이런 것들이 다 사장이 될 수 있는 운명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접때는 박완수 시장 통합되어 있을 때는 제가 모르긴 해도요.

누비자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면, 그 사업 부서에서 하면 100% 삭감하는 것이 없었어요. 무소불위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도 의지가 없고 관련 부서에서도 없고 그렇다보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사장이 되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자전거가 좀 쇠락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가진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줘서 이것이 공공적인 것을 덜 들이는 그러니까 지금은 타는 사람에게 상당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한 50 몇 억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실제 세수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억이라는 세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돈이 매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혜택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스를 내지 않고 하는, 개인이 타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공영…….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하신 것으로는 당연히 야간에 택시 때문에 줄었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적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비가와도 타잖아요, 타는 사람들은.

이사장님한테 한번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이지만.

누비자와 관련해서 앞으로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갑작스럽게 저한테 정책질의를 하니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박 시장님 계실 때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타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누비자를 보면 인프라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에 인프라는.

지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통합되어서 누비자와 관련되어서 보면 국가에서도 누비자 전용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는데 전부 실적 위주로 했습니다.

전국을 자전거 연결되는 도로 만들어 놨는데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을 했지만 자전거 탈 수 없는 도로를 돈을 수 십 억씩 들여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이 못 되고 예산이 전부 사장돼 버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례를 들면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 도로 만드는 데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략 40, 50억 정도 들였는데 그것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적 위주의 어떤 정밀한 검토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예산만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뭣한데 앞으로 이 사업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용역비로 나가는 돈 외에도 시설에 대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영자전거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천년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좀 더 생각을 깊이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답변을 해 보세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상담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누비자는 제가 2010년도부터 담당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내실은 많이 다져 왔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류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 수준에 와 있고요.

그리고 창원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날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50만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국내 유사한 200만이 넘는 우리 규모 정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원의 이용률은 굉장히 탄탄하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자전거 문제 또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문제 이런 것들은 더욱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시스템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문의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문의도 오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국익향상도 있고 창원광역시 추진에 관해서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지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창원시라는 것을 국민이 많이 인식하는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가듯이 누비자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 여기가 활성화 되어야 수출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중단하지 마시고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문제점은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상당한 부분 시스템도 안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조금 뭐라고 했다고 그것 철판으로 하던 보관대를 토목으로 하는, 토목으로 하면 돈 더 많이 들어요.

철판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싸게 드는데 싸게 드는 그것을 제대로 돈을 줘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없애버리고 토목으로 하면 눈에 안 보여요.

저는 갈 때마다 공정을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요.

적게 드는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해서 설치도 더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나오는 것이 종전보다는 전에 2012년도에 67곳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년에 구청마다 하나씩 해서 5개 아니면 10개 정도 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속되면 안 되고 불편한 데는 많이 있기 문에 이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입안을 잘해서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다른 데로 연결이 되어서 생활자전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연결되는 시책을 폄으로서 공영자전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명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도 그렇고 김덕용 상임이사님, 방금 답변하신 공영자전거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전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명심을 꼭 하셔야 될 것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치학원론에 보면 현대는 대중의 시대다, 매스컴의 시대다, 신화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학원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박완수 시장 때의 신화는 누비자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는 통합의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상수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난 뒤로는 지금 창원의 신화는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시 승격으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상태가 앞으로 지속이 되고 경륜공단에서 정말로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화에 의해서 예전의 신화는 퇴색되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경각심을 항상 마음이 새기고 누비자를 좀 더 잘 발전시켜서 우리 창원시의 명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다른 인사를 생략하고, 773페이지에 보시면 노종래 위원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교체사업이 예정가가 1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8억 9,800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방송팀장 최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9,800만 원으로 낙찰된 이유는 저희가 입찰을 진행할 때 2단계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2단계 입찰은 1차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격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입찰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예정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 팀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느 특정업체가 낙찰 받게끔, 쉽게 말하면 제한입찰적으로 낙찰 내역서에 제한입찰로 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체부터 선정을 하고.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고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 앞에서 4개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으로 해서 토탈 85점 이상인 업체가 적격업체가 되어서 그 적격업체만이 가격투찰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항간에 언론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가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15억 정도 같으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15억 같으면 제한입찰을 줘서 그렇게 갔을 텐데 또 낙찰금액은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입찰로 간 것은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낙찰 내역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낙찰금액만.

빛샘전자하고 대한전광 그다음에 컴템싸인 이렇게 해서 네 군데만 이렇게 업체가 나와서 입찰을 해서 8억 9,800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처음 예산 짤 때부터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8억 9,800 갔으면 물론 예산 절감한다고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근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 예정가 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일단.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 사업이 한 4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견적이 보면 보통 20억에서 23억 이 정도로 와서 ‘아, 20억 정도면 되겠구나.’ 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했더니 기초 가격이 15억 4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 440만 원 가지고 입찰공고를 띄울 때 예정가를 15억 440 했었고 그 가격으로 해서 입찰이 진행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여기 낙찰가 보면 다른 데 보면 20억, 23억 낙찰을 하고 공사를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기술이 쭉 좋아져서 이렇게 단가가 내려온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단가가 내려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격업체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었고요.

언론사가 어떤 특혜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언론사가 제기했던 특정업체는, 그러니까 전광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부품이 LED입니다.

일본 니치아사 LED 모듈이 지금 선정된 업체 삼익전자가 독점 수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일본 니치아사 LED 모듈은 공납업체 누구나 수입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한 오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하면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저희는 전국 입찰을 진행한 것인데 그 기사는 지역 업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기사인데 그것은 사실 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 책임지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감사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775페이지 보시면 임원추천위원회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할 때마다 다 위원들이 다른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와 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들을.

김이근 위원 그러면 임원 추천할 때마다 다시 그러면 임원추천 구성을 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김이근 위원 다시 해체되는 것이고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김이수 위원 같으면 전)창원경정이사회 의장님 같으면 이것이 기획국장 안 맞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거기에 나오는 김이수 씨는 저희 시의회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도에 근무하셨던 동명이인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창원시의회 의장하셨던 분도 이사회의장도 했을 텐데.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공단에.

김이근 위원 아, 시설공단에.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 보면 위에 2017년도 배송차량 정비비품 구입했는데 이 표기가 맞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배송차량 정비 수선비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정비라 하는 것이 맞지요? 부품구입하면 굳이 자동차정비공업사 가서 구입을 할 이유가 없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 부분은 정비할 때.

공창섭 위원 전체 여기에 포함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지금 차량은 18대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쪽 정비공업사에서만 전체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이것 매년 입찰을 해서 매년 바뀝니다.

거기서 저희들 단가계약을 해서 아까 부품 구입해 놨는데 한 50정 정도 됩니다.

주로 오일이라든지 벨트 이런 것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전부 전자 입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18대를 전체 계약을 해서 기본적 정비는 여기에서 한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여기에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기술이 딸릴 때도 있고 좀 더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창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공창섭 위원 만약에 그것 말고 배송 도중에 펑크라도 난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웬만하면 가벼운 정비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지키고 있어서 실제로 하는지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진해 같은 데서 펑크가 나면 차를.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정비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지정정비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은성 같으면 신월동에 있는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 펑크가 났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일단은 웬만하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저희들이 차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표기가 이상해서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경정수신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정수신에 대한 월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2일부터 개장해서 5월 말까지 매출액이 26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본장 기준으로 해서.

공창섭 위원 전체 매출이 26억인데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26억 중에.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26억에서 발매수수료 기준으로 하면 7.5%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공단수익이 1억 4,000 정도 된다? 8% 정도 보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일단 여기까지 해 놓고, 한때 우리 경륜장외매장 개축하러 다니셨지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공창섭 위원 대구하고 광주 쪽에 하려고 했는데 현 상황은 어때요?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지금 광주 같은 곳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한 상황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생겨서.

공창섭 위원 두 군데 다 안 된다?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공창섭 위원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 경륜장 열고나서 집 날려먹은 사람 참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경정수신을 받아주고 다른 데서 보면 우리도 경정장외매장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륜장은 장외매장을 개축을 못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전체적인 문제는 결국은 세수부분 문제인데 유치지역이 결국은 도 단위로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사행성적인 이런 부분도 안고 있고 지역 여론 이런 부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첫째 장외매장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서 세수부분에 일절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경정은 우리가 이미 2월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26억 들여서 다른 데 다 빠져나가고 공단에서는 1억 4,000만 원 정도 남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상태에서는 요즘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경륜장에 경륜이라든지 경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물론 경륜장에서는 이것 경정이나 경륜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노름하면 더 크게 잃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더욱 더 쾌적하고 사행성이 이것이 아니게끔 레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알겠습니다.

공익사업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사행산업을 완화시켜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일단 질문을 조금 드리면 아무래도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양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심도 있게 여쭤보고 일단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개 정도 여쭤보고 합시다.

788페이지에 매점 운영과 관련되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매점이 8군데 있는데 공익과 관련되어서 하시는 것으로 봐지고, 일주일에 며칠 정도 문을 엽니까? 매점이.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8개 열고 있습니다, 매점을.

노종래 위원 아니, 8개를 여는데 며칠을.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경륜할 때 3일을 열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나,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정직원이 8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노종래 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예.

노종래 위원 3일만 근무하는 조건에 무기계약직으로 8개, 3*8 24, 24명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아닙니다, 같은 종사원이 계속 3일 근무를 합니다.

노종래 위원 같은 종사원 같으면 8개의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명의 무기계약직이 매점용으로, 계약직 24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8개의 각 매점에 종사하는 분이 8명인데 금, 토, 일 계속 같은 종사원이 근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신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예.

노종래 위원 제가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 매출금액에 대해서 순수익은 상당히 낮고 한 2.몇 % 이렇게 떨어지면서, 인건비는 거의 16% 수준입니다.

매출금액의 한 16% 정도 되고, 3일 근무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이것이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을 합하면 1억 4,000 정도 되거든요?

1억 4,000에 8명 같으면 한 사람 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말이지요, 정규직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노종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8명이 1년 동안에 인건비가 약 1억 4,000 정도 들어갔다고 봅시다.

8명인 것 같으면 약 1,500에서 2,000 수준의 인건비가 한 사람당 연봉으로 따지면 약 1,600 정도 될 것인데 3일 근무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줘야 되냐 이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당, 우리가 말하는 최소 시급이 5,000원 정도라고 치면 3일 근무하는 것 같으면 10시간 보고, 그러니까 5,000원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이것이 인건비가 안 되는, 정말 매점이 아무리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차라리 무기계약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노 위원님, 잠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3일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라도 4대 보험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공단 창립하고 거의 한 10호봉 이상 다 되기 때문에, 호봉수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조금 셉니다.

노종래 위원 임금이 센 것은 다 좋은데요.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래도 최소 임금에 대한, 최소한 시급 만 원으로 가자하는 판국에 만 원을 계산해도 이것은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우리 규정상 한 호봉 올라가면 돈이 얼마인지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3일 근무시키는데.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월 평균 매월 찾아가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140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한 50~60만 원 됩니다, 그 순수 임금이.

노종래 위원 150만 원 넘지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전종하 총무1팀의 4급 전종하입니다.

3일의 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인건비 안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산, 산재보험, 퇴직급여 모든 급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것은 월 약 12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사적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0 내지 180 가까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기 소득의 3.몇 % 의료보험 내고 국민연금 내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 3일 근무를 하는데 10시간 근무한다고 보고 3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한 달 같으면 120시간입니까.

120시간에 한 달 봉급액이 170만 원, 퇴직연금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그러면 시급 만 원짜리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3일 근무하는데 나머지 기간과 관련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매점인데, 3일밖에 안 여는데 3일도 10시간 보고 30시간밖에 안 열고, 한 달에 120시간밖에 안 여는 사람에게 월 봉급을, 연금하고 퇴직금하고 다 포함해서 월 170만 원 준다는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것이지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검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무기계약직의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이 6,47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점판매원의 시급은 약 6,600원 정도 됩니다.

급식보조비가 6,000원이 나가고, 교통비가 5,000원이 나가고, 주휴수당이 나가고, 시간 외 수당이 나가고, 각종 비정규직 처우개선해서 상여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은 2.3%밖에 안 남고 인건비는 15% 나가요.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매출을 늘리든지, 그렇잖아요.

매출을 늘리지 못하면 인건비나 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사업적인 수단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매장을 대외성으로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남기는 것이 공단으로 봤을 때는 더 실익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8군데 공개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짜리 해서 하면 이보다 수익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걸요? 아마.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전종하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점 판매원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이 단일노조로 되어 있는 노조원이다 보니까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광판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조금.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방송팀장 최명환입니다.

노종래 위원 언론 내용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픽셀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픽셀.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노종래 위원 픽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어떤 빛을, 영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자입니다.

노종래 위원 원픽셀이라는 것은 LED 자체가 레드, 그린, 블루로 해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투사를 하는 방법인데 그 픽셀이 지금 여기 입찰공고에 보면 10㎜까지의 픽셀을 사용한 LED전광판이 나와 있고,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0.7㎜ 제품까지 나와 있다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자가 원픽셀에 대한 RGV는 새 단자는 똑같고 단지 해상도나 선명도가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정도로 기술개발이 많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졌거나 늘어났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고위도의 LED가 개발되다 보니까 가시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가시거리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가시거리가 약 34m, 35m 되는 제품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픽셀이 0.7㎜든 10㎜든 다 좋은데 가시거리가 최소한 100m 정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경륜장의 총 길이가 100m가 넘는데 여기 있는 전광판을 보기 위해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전광판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발주할 때 발주 스펙에, 사양에 최소한 가시거리는 지금 현 신제품이 100m가 나온다라면 100m짜리를 스펙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명도인데 저번에도 제가 상임이사님께 여쭈어 본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쓰려고 해서 15억 원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선명도가, 지금 현재로는 픽셀 10짜리다 보니까 선명도가, 해상도가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길이 15m에 높이 8m짜리를 풀로 맞추면 피치 10짜리가 100개가 들어갔다면 피치 0.7짜리는 1,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화면이 부드러워지고 선명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제품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설계시방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첫째 계획 금액이 15억 원 수준이라고 작년 연말에 말씀하실 때 픽셀의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상도가 달라지고 때로는 가시거리가 달라지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입찰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입찰시방이 나간 상황에서 문제를 다른 업체에서 제시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시거리가 옛날 시방하고 똑같다, 첫째.

두 번째는 10mm짜리 픽셀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지금 0.7㎜까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10m에 8m짜리 그것을 할 경우에는 화소수가, 픽셀수가 다르기 때문에 15억 원이라는 것이 0.7㎜기준으로 해서 입찰, 최초의 예가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가를 잡을 때.

그런데 입찰 들어온 것을 10㎜ 픽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8억 정도로 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정을 해 봤을 때.

동일한 10m에 8m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10㎜짜리 픽셀을 사용함으로 해서 8억 들어갈 것을 새로운 제품이 0.7㎜ 짜리가 나왔다고 해서 해상도가 더 좋은 제품을 하다 보니까 설계사는 15억 원을 예가로 잡아들였는데 입찰공고 나갈 때 시방이 잘못 나가서 문제가 있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존 구제품 10㎜짜리다 보니까 8억 원에 입찰되어도 문제가 안 되는,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과열경쟁하다 보니까 “8억 원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10㎜픽셀로 제작했을 때는, 10년 전에는 픽셀 하나 당 만약에 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구제품이다 보니까 10㎜픽셀은 5,000원밖에 안 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이즈에 10㎜를 넣었을 때는 설계 예가보다 반으로 입찰에 들어와도 되는 그런 누를 안 펼쳤겠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기술 감사를 하신 분이 정확하게 기술 감사를 하신 것인지, 스펙을 만들 때 담당감독관이 정말 S사를 주려고 하는 이런 언론에 난 이것 말고, 정말 기술적으로 몰라서 아시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스펙을 받아서 그것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도 문제가 된다 하면 이것은 스펙을 다시 재발주를 내거나 신제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픽셀 10짜리가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서 여기 언론에 나온 것처럼 1년에 운영비를 1억 5,000정도 준다면서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1년에 운영비를 두 사람 인건비를 해서 약 1억 5,000정도를 준다면서요.

상임이사님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당초에 설치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그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아까 공보담당관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LED가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5년 정도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한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한 5년만 지나면 이 픽셀이라든지 스펙 자체가 사양길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고 싶어도, 모듈을 바꾸고 싶어도 제품을 못 받아서, 못 구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로 달려고 하는 이 제품에 어떻게 4, 5년 전에 개발된 제품을, 이 픽셀로 다느냐는 이것이지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12m에, 8m에 맞는 그 LED 모듈을 갈고자 한다면 최신 제품, 최근에 개발되었거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품을 사도 5년 후에는 수리 보수 부품이 안 나올 판국에도 있는데 왜 5, 6년 전에 나와서 기계운영 때문에 지금은 사양길에 가 있는 스펙을 고집 하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10㎜를 규정한 것은 쉽게 설명하면 40평짜리 아파트에 24인치 TV를 놓는다든가 40평짜리 아파트에 65인치 TV를 놓는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륜장 환경을 봤을 때는 10㎜ 동등 이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2.5㎜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2.5㎜를 만일 제안한 업체가 있었다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줄 것이며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2.5㎜로 제기를 했는데 그 업체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설정한 이유는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제품이 옛날 제품은 아닙니다.

지금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다른 경륜장은 저희보다 사양이 낮은 전광판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선정과 관련된 부분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정성적인 선정 1차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금액과 관련된 것을 하고, 3차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성적으로 할 때 입찰이 나가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가보면 이 자료가 오픈이 안 되고 기술적으로 바로 점수를 주라고 해서 하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의 어떤 스펙을 알거나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이 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2㎜짜리 스펙을 가져오신 분한테 기술적으로 괜찮은 점수를 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800 몇 십 점인가 줘서 그 업체가 왜 안 되었느냐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정성적 그것을 떠나서 나머지 금액과 관련된 것을 봐서 최저낙찰이나 금액을 한 것을 두 개 0.5𚗖.5해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노종래 위원 맞지요? 선정위원회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10㎜짜리 이상을 내라고 해서 10㎜짜리 들고 온 사람이 있고, 2㎜짜리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짜리를 들고 온 사람은 8억에 가능하다고 했다를 빼고요.

8억에 10m에 8m짜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2㎜짜리 가져온 사람은 12m𚗞m를 만들기 위해서는 2㎜짜리 같으면 벌써 곱하기 5배에, 최소한 5배 5배 25개 소자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10㎜픽셀을 가져온 사람은 만약에 100개라고 봤을 때는 2㎜픽셀을 가져온 사람은 12m𚗞m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25배 소자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15억 원이 정확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12m𚗞m는 똑같은 화면인데 2㎜짜리 픽셀을 들고 온 사람은 만약에 2만 5,000개 같으면 10㎜짜리 들고 온 사람은 100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짜리 들고 온 사람은 8억에 금액을 맞출 수도 있고요.

2㎜짜리 들고 온 사람은 2만 5,000개다 보니까 15억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방을 가지고 10㎜ 이상은 들고 올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2㎜짜리는 해상도가 높다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많은 점수를 줬는데 입찰가격을 딱 보니까 10㎜짜리 들고 온 사람은 8억에 맞춰 낼 수 있으니까 8억에 넣었고, 예를 들면 2㎜짜리 맞춰 낼 사람은 금액이 15억 원이 아니면 안 되니까 15억 원을 써 넣었으니까 당연히 15억 원짜리는 떨어지는 것이 맞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님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죄송합니다.

방송팀장 최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입찰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격업체가 결정이 된 후에 그다음날 가격이 개찰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얼마에 낙찰이 되고, 누가 투자를 했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업체가 선정되어서 가격을 보니까 2.5㎜를 제시한 업체는 탈락이 되었고 10㎜를 제시한 업체 세 군데가 동등하게 10㎜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3억 5,000만 원, 12억 8,000만 원, 8억 9,8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나중에 감사하실 때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기술적으로 알고 사양 스펙을 검토를 한 것인지 이것이 언론에 대외적으로 우사스러운 내용인데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정말 이것을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기술감독을 하거나 위에 주무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은 저번에도 상임이사님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12m인가 8m인가 그 사양은 맞춰야 된다, 기존에 면적과 너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맞추려고 하면 10㎜짜리 픽셀이 들어가는 것이 몇 개고 그러면 2㎜짜리가 들어가는 것이 픽셀로 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선명도라든지 가시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화각, 화각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앞에 보는데 옆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각도거든요.

앞에서 보는 것이 10도나 20도나 보는 것하고 옆까지 가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것까지 하면 픽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드러워서 이것이 더 늘어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정말 기술 경쟁력을 생각해서 입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남들에게 소지를 줄 만한 여건을 남겼던 것이 기술 검토가 정말 안 됐었고, S사 스펙을 보고 그냥 뺏겨 와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으니까 조금 더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언론에 난 것이 정말 아니고 맞다고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논란의 소지에 오를 만큼 감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싶으면 깨끗하게 사양 스펙을 바꿔야지요.

스펙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그것을, 2㎜짜리 들어오면 15억 원짜리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그것이 처음에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설명했을 때 “15억합니다.” 저번에 본 예산할 때,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하겠다고 해서 설계 스펙에 나온 것대로 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8억 원도 가능하지요.

왜? 구)사양, 구)제품을 쓰면 8억 짜리도 입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할 적에는 전체 겉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규격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보다는 규격이 조금 클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큽니다. 지금 전광판보다는 규격이 한 5m 정도 더 큽니다, 전광판 자체가.

큰 대신에 그 금액 내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전혀 틀렸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떠한 사심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선호하고 있는 전광판의 모델을 잡아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그 설계 결과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다른 탈락 업체에서 보면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의혹 또한 저희가 다 해소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가를 올릴 때만 하더라도 설계를 의뢰를 해서 한 스펙은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15억 원 정도 들겠다, 본예산을 잡을 때 가로 15m, 20m 예를 들면 가로 15m, 8m 이 자리에 있는 LED를 신제품으로 했을 때 15억 원 수준입니다라는 견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스펙은 가지고 있습니까?

모듈 피치 얼마짜리, 해상도 얼마짜리, 가시거리 얼마짜리 내지는 화각이 얼마짜리였을 때는 15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방송팀장 최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가시각도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듈 크기 이것이 160㎜냐, 220㎜냐 그것만 받았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양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설계사는, 설계 예가를 잡아줄 때는 최신 제품의 가시거리 100m 정도 수준이 나오고 선명도나 해상도가 2㎜ 정도 되면 해상도가 이 정도 뛰어난 제품을 썼을 때 15억 원이라고 아마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는 데는 입찰제안 사안에 10㎜ 이상을 때렸고, 그다음에 S사가 필요한 제품에 개발내역을 넣다보니까 의문이 갔을 거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첫째 예가를 만들 때 설계 스펙보다는 더 낮은 사양으로 발주를 내서 공고를 하다보니까 입찰이 거의 55%, 8억 수준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지요, 저는.

만약에 설계 예가대로 설계사 최초로 입안한 대로 15억 원 수준에 그 정도의 제품을 입찰을 했으면 당연히 1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이 맞았을 수도 있지요, 과열경쟁이여서 예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는 그것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제안입찰을 할 때는 기준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10㎜ 동등 이상의 제품 그렇게 해서 제품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공보관실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LED 수명이 5년 정도 넘어가면 이것이 휘도가 떨어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픽셀은 픽셀 할아버지라도 들어오면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전체 판을 다 바꾸자니 금액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LED 고장 난 모듈만 일부 수리해서 한 4, 5년을 더 가서 10년을 맞추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LED가 개발되는 시점이 한 1~2년 정도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0.7㎜까지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설치해 놓고 2년 후에 AS를 딱 받으려니까 모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편화 된 제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광판, 창원시청에 있는 전광판하고 경남은행에서 기증한 전광판도 지금 모듈이 AS부품이 없어서요.

4,000만 원 주고 긴급으로 재생한 모듈을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보편화된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미 5년 전에 10㎜짜리가 보편화되어서 쓰고 있는 제품을 지금 보편화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양으로 가고 있는 제품을 2년 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모듈을 구하러 갔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방서에 3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시스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시다.

예를 들면 8억짜리라고 봅시다, 입찰됐는데 9억 원이라고 봅시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년에 1억 5,000 유지․보수비가 나간 것이 잘못이 없으면 7,000만 원짜리 만약에 보수비라고 봅시다.

8억짜리를 10년 동안에 보수비 8,000만 원씩 10년 해서 똑같은 제품의 금액하고 보수비 들어가는데 그것을 뭐하러 8억 주고 삽니까?

차라리 15억 원 주고 사고 나머지 보수비 안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광판이 2000년도에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큰 고장 없이 부분 부속만 일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아까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예산상 6,100만 원입니다.

6,100만 원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2년 후부터 받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두 사람 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두 사람도 와 있고 한 사람도 와 있고, 자기들이 직접 파견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2년 후에는 부품 값만 대주면 이것을 다 고쳐줍니다.

고쳐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A업체 낙찰된 업체는 8억 9,800만 원, B업체는 12억 8,000만 원, C업체는 13억 5,000만 원, 탈락된 업체는 개찰을 안 했습니다.

얼마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업체 자체가 1차 정성․정량 평가에서 85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85점 못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을 안 했습니다.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7인이 다 해서 울산, 부산, 경남, 대구철도공사, 광명전광판담당팀장 해서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정성․정량적 평가 85점 이상 받은 업체만 투찰한 결과, 그래서 8억 9,800만 원, 12억 8,000만 원, 13억 5,000만 원 이렇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A업체하고, 1등 업체하고 2등 업체하고 상당한 조율이 있었나봅니다.

앞전에 국내 어디에 입찰해서 우리한테 낙찰된 업체가 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창원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작게 써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유는 자기네들이 프레임을 철거를 하고 프레임을 짜서 시공하는 그 기술은 다른 업체는 자기들이 장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억 원 이상 든다고 그럽니다.

어제 철거를 다 했는데 아마 그것도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아닌 답변을 부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입찰을 볼 때 가격입찰 제안서를 낼 때 픽셀에 대한 사이즈나 개수, 견적도 다 같이 들어왔었지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에 예를 든다면 동일하게 10㎜짜리인데 한 업체는 13억이고 한 업체는 8억짜리인지, 안 그러면 10㎜짜리에 8억짜리고 7㎜짜리에 13억 원짜리인지 그것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만이라도.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방송팀장 최명환입니다.

견적가를 2년 전에 봤던 것 그 내용을 그러면.

노종래 위원 설계 견적가도 있고, 두 번째 이번에 할 때 정성․정량적 평가를 한 금액 중에서 85점을 받았는데 뒤에 우리가 말하는 입찰금액평가제를 할 때, 스펙을 넣을 때 10㎜짜리 픽셀로 해서 8억 9,000만 원짜리 하나 들어왔을 거고, 분명히 됐으니까, 그렇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3개 업체는 7㎜짜리 13억 원짜리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5㎜짜리 10억짜리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스펙들의 금액 이것을 저한테 공개해 줄 수 있냐는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짜리 15억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고 가시거리나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꼭 10㎜짜리 8억 5,000짜리가 맞다는 계산은 몰라요.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짜리를 15억 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공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만이라도.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 그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실.

강장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저도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답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1차 공고를 할 때 일본 니치아사 제품이라고 명기를 해서 공고가 되었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방송팀장 최명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어떤 부분이 감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2차 공고인가…….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2차 공고.

○위원장 김헌일 3차 공고인가, 변경이 된 것이 니치아사라는 그 제품명이 빠졌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마지막 3차 나갈 때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감사 지적에 의해서 빠진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감사실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모델명을 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렇게 딱 특정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은 일단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아까 예정가격조서 작성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한테 예산 청구를 했을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릴 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억이면.

그렇게 한다면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쉽게 잘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부서 자체를 이해시킬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건데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 청구를 했다, 그렇게 들리던데 예산 보낼 때 예산 청구조서 같은 것 지금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결재 맡을 때 광명경륜장이라든가 미사리경륜장, 부산경륜장이 했던 설치금액과 그다음에 2, 3년 전에 계속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평균 2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품이 낀 견적서니까 한 30% 정도는 감액을 해서 16억 정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 준비금 16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하튼 대충 적당한 파악을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과업의 세부 내용, 31페이지를 참고로 해 보십시오.

4장 과업 내용서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설치 1. 창원경륜장의 LED 풀 컬러 전광판은 고품질, 고선명 전광판이 구연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2. LED 스크린의 픽셀 소자는 본 사업의 목적물의 특성상 최고의 품질로 채택되어야 한다.

그 밑에 이하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 픽셀 피치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최고의 품질로 채택된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이것은 표현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의 품질로 만들고 싶고 그런 사양을 원해서 이렇게 명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지금은 진위여부를 가릴 능력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속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삼익전자 홈페이지에서 제가 출력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을 하십시오.

INDOOR MODULE별 규격 이렇게 되어 있고, INDOOR SMD TY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픽셀 피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맨 좌측에서부터 2.4㎜, 3㎜, 4㎜, 4.25㎜, 5㎜, 6㎜, 7.5㎜, 10㎜, 1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가 맨 우측에서 끝나고 10㎜가 우측의 다음에,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소자의 크기가 작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10㎜라는 것은 LED, LED의 간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와 소자 사이가 10㎜면 10㎜가 띄어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숫자가 작을수록.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촘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촘촘하게 들어가서 화질이라든지 모든 성능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것은 낙찰 받은 삼익전자의 제품소개입니다, 자사에서 한.

10개 중에서 지금 10㎜ 제품은 그 끝에서 다음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것이 하나씩 간격이 2.4㎜에서 3㎜, 3㎜에서 3.5㎜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질 때 이것이 인터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헌일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개발이 되었다면 이것이 9년의 차이가 납니다.

최신 소재하고 9년의 차이가 나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다면 이것은 다음 두 번째에 가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사라질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픽셀 피치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픽셀 피치 10㎜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현재도 10㎜로 쓰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20㎜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220㎜입니까, 22㎜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아, 22㎜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22㎜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삼익전자 제품을 쓰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자사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을 꼭 한다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10㎜제품, 이것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곧 이 삼익전자의 홈페이지에서 사라질 제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인정을 했지만 과업의 세부내용에서 본 사업의 목적물의 특성상 최고의 품질로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분명히 최고의 품질이 아니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보통 2, 3…….

○위원장 김헌일 10㎜ 픽셀 피치로 이렇게 낙찰 받은 그것이 최고의 품질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최상의 품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방송팀장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방송팀장이 이 사업을 따고 싶은 입장에 있을 때, 여기 과업의 세부 내용에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을 때 최고의 품질을 써야 되겠어요, 최고의 품질을 안 쓰고 나는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 두 개가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과업의 세부 내용에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면 일단 어떻든 간에 이 내용 자체가 충족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입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보편화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제가 알아봤더니 LED모듈은 품질차이에서부터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중국산 짝퉁서부터 해서 일본 니치아사, 미국 제품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명 2.5㎜로 걸어놓으면 저도 최고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만약에 걸어놨을 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보편적인 10㎜로 기준을 정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품질,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는 이 전광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이 전광판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절차의 공정성 그다음에 우리 시가 내건 어떤 조건에 대한 신뢰성 이것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제안서를 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최고의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그 업체는 우리 시가 제시한 이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로 제가 최고의 품질로 걸어놓는다면 우리나라 전광판 업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사전 규격공고 안내를 낼 때 반발할 것입니다.

저희도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사전 규격공고를 내서 업체들의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업체 이의제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된 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2번이고요.

그 위에 있는 1번 창원경륜장의 LED 풀 컬러 전광판은 고품질, 고선명 전광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이 1번과 2번은 맥이 같잖아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조건을 신뢰, 이 부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업체는 여기에 맞는 자기들의 제안서를 만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저는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으로서 늘 강조한 것은, 적어도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자치단체고 공적 단체가 아니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사단체나 계나 그런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수진 다섯 분, 기술사협회 한 분.

○위원장 김헌일 아니, 누가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요?

제가 묻는 데에 대한 답을 해야지!

제가 만약에 우리 방송팀장님한테 직경이 50㎝인 수박을 사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그 수박의 값을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내건 조건 50㎝를 충족시키는 수박을 구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면 제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LED 주전광판의 화면 표출부는 가로 세로 몇 ㎜가 있으며, 그다음이 고해상도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부 다 품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4번 LED 스크린의 표시면의 색상균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고선명․고화질의 영상이 표출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부 다 품질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시 돌아와서 1차 공고를 했을 때 니치아사 제품이라고 딱 명기를 한 이유가 좋은 품질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다면 방금 답한 것과 모순이 되잖아요.

니치아사라는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그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정말로 어느 특정 사를 명기해서 하면 안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도 우리 시가 무리하게, 정말로 제가 백 번 양보를 해서 팀장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니치아사, 저는 니치아사의 이름도 모르고 니치아사가 얼마만큼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지 그보다도 더 좋은 회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치아사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여기 안 과업의 세부 내용에도 거기에 상응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 니치아사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앞뒤가 모순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 부분은 잘 모릅니다.

기술부분은 잘 모르는데 특기시방서 7페이지에 보면 주전광판시스템제어기에는 배속컨버터방식을 이용한 순차주사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는 펄스폭변조 분산 스캐닝 방식을 적용해서 고화질영상이 표출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의 설명하고, 안에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하는데 삼익전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내용입니다.

‘삼익전자는 최첨단 제조설비를 완비하고, 전체 제조공정을 자동화해 언제나 최고 수준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LED 제조 시 수지제어장치가 장착된 자동 삽입기를 사용, 제품의 균일성을 유지하며 수작업에 의한 편심 및 오삽입 방지와 정전기 발생에 따른 LED 소손을 차단합니다.’라는 이런 PR 문구가 이렇게 앞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기술시방선과 특기시방선 이대로 지금 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이것을 빨리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러는데 제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시방서 어디엔가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요, 모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립니다.

특기시방서 6페이지 1 다시에 포출 유니트 1번. LED모듈과 픽셀 제조는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자동 삽입기를 사용하여 제품의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듈 제작은 LED 자동 삽입기로 제작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삽입할 경우 발생하는 오삽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소자의 소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예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맞다, 틀리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하려 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광명이라든지 우리 경마장이라든지 어디 있는 데 가서, 이 전광판 설치한 데를 가서 특기시방서라든지 기술시방서를 받아서 너희 공사할 때 그 시방서를 보자고 해서 이런 표현이 거기에도 들어있다면 거기에도 공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업체가 되지요?

한 다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런 표출 유니트에 대한 주의 부분을 이렇게 주문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 창원시의 경륜공단에만 이런 것이 들어있다면 아니다라고 하더라 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심증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이번에 낙찰된 회사의 제품들이 신기술이나 특허가 사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화이트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점이 주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런 신기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정보를 나중에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 해도 그런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 부분, 모듈 부분은 80점 만점에 10점, AS부분 몇 점, 이렇게 배점기준이 시방서 상에 다 표시되어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특허사용협약 같은 그런 것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삼익전자는 특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특허사용협약을 맺어서 혹시 다른 업체가 이 전체의 공사를 이렇게 수주하게 되더라 해도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허사용협약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안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입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좋은 특허기술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터치를 하거나 제재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방송팀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위법하다든지 바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방송팀장님이 내가 주어진 이 사업을 가장 효용성 있게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부의 업체들은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부의 업체들은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공사수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특허기술협약을 맺어서 당신네들이 수주를 못 하더라 해도 이런 기술적인 지원 부분을 당신네들이 사전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협약을 맺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는 늘 강조를 하지만 정말 창원경륜공단에 일하시는 분은 100% 우리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 같은 식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시민들의 복리증진, 창원시의 발전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시각도 부분에서 57.5%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편차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시방서에 되어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되면 최소로 확보될 시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계산은 안 해 봤지만 37m 정도가 최소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렇게 하면 그 거리는 안 나와서, 거리는 시방서에 없어서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양쪽 각이 57.5도로 계산하면 115도입니다, 이것 시야가 확보되는 것이.

그런데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왕복으로 20%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최소 범위가 98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좁아지겠지요.

제가 오늘 정말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싶었는데 우리 경기장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타원형의 어느 쪽에 이 전광판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형 정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길쭉한 그 부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시야각이 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자라고 그럽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LED 발광부분을 촘촘하게 해 주는 것이 이 시야각을 훨씬 넓게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정말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술시방서 4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모듈 사양은 128㎜ 제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써야 되는 사양은 120㎜인데 이것이 128㎜를 쓰더라 해도 성능이나 다른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능의 차이도 없고?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전광판, 임시전광판이 이렇게 안내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8㎜로 해도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기술시방서 45페이지에 보면 보조전광판 픽셀 피치를 7.5㎜로 해놨어요.

이것은 주전광판 10㎜보다도 이것이 일단 이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더 나은 제품입니까? 이것이.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왜 보조전광판에 이렇게 쓰고 주전광판에는 10㎜를 쓰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2.5㎜로 촘촘하게 했을 때는 전력소모량도 많이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선유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주전광판은 10㎜를 보편화시켜도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다음에 보조전광판은 면적도 작고 그래서 7.5㎜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특기시방서 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아마 과업지시서의 39페이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정 부분의 하도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시공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작 부분이라든지 해서 일정 부분을 원래의 낙찰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직접 생산이라든지 구매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기술제안서에 이렇게 엄격하게 어떤 제안을 요구하는 그런 것하고는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련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시방서를 쭉 읽어보고 특기시방서를 쭉 읽어보는 과정에서 딱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시야각 확보 그다음에 고화질, 고성능 여하튼 이런 몇 가지가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읽어보는 데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외로 많이 받은 것이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이렇게까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이것이 읽다 보니까 앞의 것이 뒤에 또 나오고 이래서 촌놈이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 과업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내건 어떤 제안 조건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취소된 사유는 1차 때는 계약 담당자가 입찰 마감 시간을 나라장터에.

○위원장 김헌일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답을 하면 말꼬리를 잡힐까’ 이런 걱정을 하시면 좋은 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답을 듣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이것이 찜찜한 이야기를 하는 구나,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 이러한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신다, 안 한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는 판단 안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하도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제가 공사 부분까지 그렇게 정확히 잘 몰라서 여기서 정말 제가.

○위원장 김헌일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실무책임자면 적어도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방송팀장이나 저나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외한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좋은 전광판,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광판은 내가 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다면 원청업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청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원청업체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것이 그 판단 아닙니까.

그것을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누구 하나 똑같은 그런 작업까지를 내가 다 일일이 꼭 원청업체에서 다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대와의 차별을 전제로 한 제안서를 받은 경륜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원청업체가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이 전광판 부분의 질의에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시가 지향하는 그런 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많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분들, 이사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마음이 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 시가 내건 조건을 신뢰하고 입찰을 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공단 사무용 PC 구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몇 대 구매하신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ICT개발팀장 한덕제입니다.

총 90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총 90대 같으면 한 105만 원?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모니터 포함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본체랑 모니터랑.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지금 이 PC구매에 대한 구청 부분에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개 당 PC구매를, 그러니까 본체를 81만 원에 구매를 한 데가 있고, 88만 원에 구매를 한 데가 있고, 90 몇 만 원에 구매를 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는 개당 1원에 공급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해서.

○위원장 김헌일 제3자가 구매를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조달청에 직접.

○위원장 김헌일 안 그러면 2단계 입찰을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조달청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조달청 구매도 두 가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과 1억 원 이하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이하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희 회사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좀.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구매 사양과 구매 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회계과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지금은 물량 자체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달청의 2단계 입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것이 제3자 조달구매를 하는 것하고 2단계 입찰을 해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우리 시의 기관들하고 연합해서 구매를 하면, 만약에 적기의 공급 문제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비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향후에는 그런 것을 창원시 전체 공단이라든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구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냉방기 같은 것은 또 금액이 더 높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PC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크니까, 특히 경륜장 같은 곳에는 대형 냉방기들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몇 대 안 사도 충분히 금액이 1억을 상회할 수 있거든요.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대기업은 5,000만 원이잖아요, 중소기업 제품은 1억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귀찮고 또 이것은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고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발주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반드시 이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ICT개발팀장 한덕제 예, 차제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서 아마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영명입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이월액이 6,553만 3,000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동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5,400만 원을 지출 후 잔액인 1,150만 원을 불용처리해서 4월 달에 정산 반환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이 기간만 더 있었다면 이 1,100만 원의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애초에 저희들이 보조되면서 9월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만료됨으로 인한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 소진할 수.

○창원경륜공단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에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고 되는 그 전광판의 유지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액이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6,200만 원인가?

○창원경륜공단 방송팀장 최명환 예, 방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광판 공사가 6월 말에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계약 6개월 치 반영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의 불신이 있다면 전부 다 정비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수가 8명이고 운영횟수가 3회인데 연참석자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단 내부계정으로 만든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3회 하면서 우리가 위원은 8명입니다마는 국산 발매기를 금년에 도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발매전산팀장하고 몇 분이 안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간 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반드시 자료에, 우리가 지금 기간이 1월 1일부터 년도말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기간이 잘려지기 때문에 그 잘려진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즉 말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위원수가 몇 명이었다 그다음에 참석자 수는 어떻게 되었다 그다음에 그 후반기의 기간 동안에는 몇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잘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어떤 경우에는 보면 회의비 참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제출을 할 때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동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륜공단에서 오신 분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부드럽게 회의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도 부족한데 목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776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륜공단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경륜공단 인사 건은 저한테 있다고 했는데 운영조례 27조에 보니까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의 보수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조직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사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에서 경륜공단의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고, 여러분들께서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검찰인사라든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이 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된, 사실상은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님이 우리 이사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운영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나는 그렇게 못 하겠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할란다, 사실상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권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예, 제가 아까 너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창원경륜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강장순공창섭김동수
김석규김영미김이근
김태웅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 박종인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상임이사 김덕용
클린감사팀장 박수홍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ICT개발팀장 한덕제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경주운영팀장 박한석
선수지원팀장 신재상
방송팀장 최명환
공정발매팀장 손영환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조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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