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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7회 제2차 본회의(2018.07.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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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6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

2.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등 4건)

11.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최영희 의원

1.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노창섭․한은정․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등 4건)(시장제출)

11.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시00분)

○의장 이찬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봉림동 청소년문화의집 박보람 청소년 지도자들을 비롯한 10여 명의 고등학생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자로 제2부시장에 임용된 이현규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현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7월 25일자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된 이현규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시민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장님과 김장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현규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7월 23일 노창섭, 한은정,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과 20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현황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7월 5일 진해구 장천동 김영철 외 17명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제 취소 및 도로 조기 착공 요청 건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최영희 의원

(14시0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우완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통합 이전인 1995년에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일찍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사람중심의 새로운 창원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짜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등 평생학습사업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사업에 있어 가장 큰 몫을 담당해 온 도서관의 중흥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창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급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부서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5개의 공공도서관과 분관은 도서관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작은도서관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어 관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더욱 필요해졌으나 관할 부서가 달라 협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를 모두 도서관사업소가 맡도록 해서, 도서관사업소가 창원시의 모든 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사업소 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원시의 도서관정책을 생산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의창도서관에 도서정책담당계가 신설되긴 했으나, 창원시 도서관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넘어올 작은도서관 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까지 생각한다면 도서정책담당계로는 부족합니다.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이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장 및 도서관사업소장 인사에 도서관 전문가를 우선 기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서관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도서관장을 맡고 도서관사업소장을 맡을 때 도서관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남 최초로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직 공무원을 도서관사업소장에 승진 발령한 이번 인사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사업소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도서관 관장으로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창원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의 분포를 보면, 성산구와 의창구에 비해 진해구와 회원구, 합포구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것은 통합 이전의 창원시가 일찍부터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며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짓고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것에 비해 구 마산시와 진해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데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별 불균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불균형을 바로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구 진해지역과 구 마산지역의 시민들도 작은도서관의 혜택을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노회찬 의원님 빈소를 찾아주신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의당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지금 창원은 한국지엠 사태로 국내 완성차 수출과 내수판매가 줄면서 2,000개의 부품업체가 위기에 있으며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활력저하로 전년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의 임금 근로자는 1만 7천명 감소했습니다.

다시 성장엔진을 가속해야 할 때이며 행정도 이 고통을 나누고 협치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자 단행된 허성무 창원시장의 첫 인사와 9월 추경예산으로 이루어질 다수의 위원회인 공론화, 시민 갈등위원회, 시민자치학교 운영계획을 보며 시 정책 홍보와 방향을 위해 시민을 설득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지 말고 패널과 의제 선정의 기준을 공정히 하시어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진정한 대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첫 안건이 스타필드 유치 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4년, 전 시장 4년 동안 창원시정을 혼란과 행정의 적폐로 만든 마산 해양신도시, 구산 해양관광단지, SM타운 건립과 특혜의혹, 공원 일몰제 민간특례, 스타필드 유치 등의 실물을 총괄한 고위 간부들이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등 새로운 창원 건설을 위해 옳은 인사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다행히 노동정책은 GM불법파견 직접고용 결의안을 3당이 내었기에 가장 각박한 현실에 있는 이들에 힘을 보태주신 점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창원시는 장기적 조선업의 불황과 더불어 1차 협력업체 50여 개, 1만여 명 노동자가 관련된 한국GM사태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다수를 차지해 왔고, 선박엔진과 조선기자재 산업 등 제조업 도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남북 평화와 더불어 지상방산 협력업체의 부도, 주변 자영업의 날개 없는 추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성무 시장이 약속하셨던 창원형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실현을 구체화 해주시고,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온 위기 시에도 연 1회 밖에 모이지 않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자영업위원을 포함 실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위기지역 지정 고시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구의 경제지표가 좋을 경우 GM비정규직 대량 해고 시처럼 긴급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수정하시어 시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지한 경우 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유관부서를 통폐합하여 노사협력관이나 쟁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상생할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GM창원공장은 물량축소를 이유로 불법해고 후 파업을 하면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해고 후에 원청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 하청에 거는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 못 견디고 폐업하면 새로 들어선 하청의 고용승계 거부 등을 통해 200여명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조합원 64명을 해고, 단기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 제안하는 등 일자리는 기존 그대로 있는 상황에 승계하지 않은 명백한 위장폐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살려야 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임에도 현실은 그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법정관리중인 성동조선은 지회장이 단식 22일째로 내일은 2차 정리해고 날입니다.

남은 800여 명 중 창원 거주자가 15%라는 점, RG발급 대가로 반강제 가입한 KIKO로 인해 20개가 넘는 중소형 조선소 도산이라는 점, 전문가인 엔지니어의 해고는 조선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사 중심 해외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위기에 적극 행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통영시는 일부 3야드의 잠정매수자인 현대산업개발과 LNG발전소 건설 시 성동의 유휴인력을 최우선 고용한다 약정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노사정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고용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업체에 우선 물량을 배정하는 유인책등 위기 시 적극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안 시장은 경제국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두었으나 1년에 1번 개최, 예산은 기천만원에 불과하여 양대 노총의 비정규직 상담, 근로자와 유관기관의 업무토론회, 사업주 교육 등 쟁의가 없는 사업장 중심이었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시 적극 해 나갈 주체로 예산과 조례 등의 조건을 못 갖추었기에 시장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추진할 노사협력관 내지는 노동전담부서로 실 지원을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STX로 인한 진해발 위기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 169억을 받아 해당자의 직접지원은 19억인 희망근로 사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 전체 노동예산으로 쓰이는 등 구 단위 고용위기 지역의 한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집니다.

지역이 아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조례마련과 더불어 전국 2% 밖에 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고 위기 시 직접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이 앓으면 함께 앓은 전 성산구 국회의원이신 노회찬 의원님의 실천처럼 지역민이 고통을 겪을 때 시와 의회도 함께 분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1건의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함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부의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노창섭․한은정․박춘덕 의원 발의)

(14시16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23일 고 노회찬 국회의원님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시고 시민 사회 단체들의 요구와 건의로 중앙동 문화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과 폭염에도 직접 분향소를 찾아주시고 시설물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위로의 말씀과 공동장례위원장을 허락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기와 분향소를 직접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동장례위원장을 허락해 주신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이 남기신 유언에 따라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죄송하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달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이 목숨이 살아 있는 동안 고인의 뜻을 어기지 않고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분향소를 직접 찾아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은 비록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한은정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춘덕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제가 형식적으로는 3명의 발의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4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로 제안되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공장 정상화를 위해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차, 3차 하청을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774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8,1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77억원의 과태료를 내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국민혈세인 정부의 지원금은 받아내면서 불법을 해결하지 않는 한국지엠 사장의 법적처벌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의 복직 그리고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하여 8,100억원의 정부지원을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

(노창섭․한은정․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엠 노동부 직고용명령 이행 촉구 결의안을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인구정책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우리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시장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4조제4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자치법규 중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고 맞춤법을 정비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13건 196개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안식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하여 5일의 출산전 모성보호휴가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이 변화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하도록 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6개 면사무소와 47개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조례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 11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완료 보고에 따라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의창구 사림동 4필지 6,085.4제곱미터 및 용동 347필지 287,511제곱미터 관할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의창구 사림동 75필지 292,052.7제곱미터로 변경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 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6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창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청장의 3𔅬급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통합 후 8년 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022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4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8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성별격차를 없애 정원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등 4건)(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처분재산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건은 완월지구 저소득층 주거 취약지역에 공동홈을 건립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3-3번지 일원 768.4제곱미터 부지에 지상2층 규모의 공동홈 1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교육문화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 건은 2016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의창 만들기 세부 추진사업으로 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동 164-1번지에 부지면적 339제곱미터 지상2층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건물규모로 다목적 회의실, 어린이도서관, 옥상정원 등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부지 조성 추가사업의 건은 창원시 의창구 북동 49-15번지 일원에 당초 52필지 4,552제곱미터에서 57필지 8,500제곱미터를 추가하여 낙후된 의창동 지역의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원보건소 치매안심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37-3번지 구 창원보건소 임시청사 내에 연면적 814.4제곱미터 시유지에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경찰, 소방, 해경 및 감정노동자 대상 전문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를 건립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 인프라를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 4건을 심사한 결과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부지 조성 추가사업 건은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본계획 미 수립으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불투명하여 주민의 참여와 가치 있는 역사,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함이 타당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3건은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및 정신보건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동홈 건립 등 4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법에 규정한 의료급여기금의 사용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이찬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을 추가하고 상위법에 맞게 각종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상위법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을 준수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주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조례, 앞에 조례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 상정된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 298페이지를 보시면 지정절차 제8조에 ‘받고자 하는 자는’에서 이것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개정한 조례에는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놈자 ‘자’를 다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위원회에 올라 온 개정안에 따르면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바꾸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받으려는 사람은’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만 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마저도 의원님들이 보시고 의안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의원 답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생략해도 되고요. 앞으로의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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