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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7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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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14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5개 구청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4시03분)

○위원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옥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창구 문화위생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 순서대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창구 3개과 전체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구청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도 많이 없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늘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되면 구청장한테 한 5억 정도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드려서 그래서 결국은 각 동네에 동장들한테도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민원들을 사소한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계시는 여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력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 자료에 보면 5개 구청에 대한 자료들이 다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대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5개 구청의 건축허가과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또 어떤 차별성 내지 변별성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보면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특히나 대부업에 관계되는 불법전단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무차별로 뿌리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의 의지나 그리고 또 단속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저는 보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여러 법령도 보고 그리고 또 5개 구청 비교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5개 구청 중에 제일 많습니다. 52,937건이 되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아예 건수 자체를 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건수라든지 과태료 금액 이런 것들을 쭉 내 놓은 걸 보면 어쨌든 의창구가 열심히 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특이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정비작업을 하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제작들하고 같이 단속업무를 공동으로 민간합동으로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가 하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겸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그런 것들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불법대부광고에 관련해서 전단지를 무차별로 뿌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업법 9조 6항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해당광고에 대해서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업무를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의창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저쪽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5명의 구청장이 한꺼번에 다 계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어쨌든 의창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격려해 줌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5개 동에 2명씩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하시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올해 2,200만원을 상반기에 각 동에 2명씩 해서 노인분들도 다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우선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루에 3시간씩 10일간 해서 임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7만원해서 6개월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도 요즘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큰 현수막은 못 해도 도로변의 전단지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벽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겸한 도시경관도 했는데 하반기에는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된다면 저희들 지속 단속을 해서 환경정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래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이거는 시청 건축경관과에서 5개 구청에 2,200만원 정도 광고물 기금으로 일부 편성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보면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시키면서 3시간 정도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특이한 점이네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노인일자리도 있지만 일반 1명을 또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아마 하반기에도 있는 구도 있겠지만 저희 의창구는 구역도 넓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907건 정도 단속건수가 있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16,936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3배 이상을 단속했다는 얘기가 되고 단속을 했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인력이나 행정력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높이평가 하고 싶은데 문제는 53,937건을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28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냐 하면 2,557만 4천원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과태료가 어찌 이렇게 적게 부과가 됐을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 2016년도에는 186건을 고발했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그래서 가지고 6억 5천만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33건을 고발하고 55건, 1억 4,800인데 올해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28건에 2,550만원 정도 했는데 앞서 말씀한 거와 같이 저희들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창원방문의 해 연관해서 5명이 매일 2개조로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고발적인 면에서는 다소 적은 거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서민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찬성하는 정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기초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서 여러 가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불법전단, 특히나 대부업에 관계되는 일수명함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분양현수막하고 주택가에 뿌려지는 일수전단지하고 명함이 사실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분양광고가 의창구 뿐만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토·일요일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단지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 주택가 바닥에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각 지역 동에 2명씩을 사용했습니다. 노인분들을,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명함 같은 경우는 수거가 가능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상단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단지 같은 경우 수거, 일명 명함 이런 거는 현재까지 동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계속 중심지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상반기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금이 2,557만 4천원이고 상반기에 우리가 공공근로의 성격으로 노인들한테 시킨 예산이 2,247만 6천원이라는 말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김종대 위원 이걸 산술적으로 봐도 바로 대입을 해서 과태료 매긴 것 하고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돈이 남는다 이래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단속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무차별로 계속 뿌리고 다니고 있고, 우리는 계속 수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소위 대부업법에 대해서 보면 불법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를 이용중지를 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거양이 되고 극대화 될 텐데 이런 전화번호 이용중지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대부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안에 경제교통과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그때그때 중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사례에 대한 실적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얘기 좀 하시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전단지에 대한 전화번호 중지는 14회에 17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4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배부하는 걸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일단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은,

저희 구청에서 그걸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면 참 좋은데 의뢰를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제일 실적이 나타나고 전화번호 중지시키는 걸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중지시켜놔도 금방 그 전화번호 아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환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유심히 보는데 그 오토바이에 번호도 없고 그 뿐만 아니고 헬멧을 쓰고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리는 조치들을 취하고 저는 막 상상을 해 봤어요. 경찰이 저 사람을 단속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그물망처럼 일단 골목에서 저쪽에 두 사람이 있고 이쪽에 두 사람이 있어서 오면 정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정지하지 않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막을 때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그 사람이 다쳤을 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까지 저는 상상을 막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의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악용하면서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서 구청 별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성산구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성산구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민관경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여기는 되어있어요. 그렇게 간담회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대책이 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뭐 사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켜내고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막무가내로 이렇게 위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막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현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 내지는 참고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5개 구청이 협업 내지는 협조를 해도 이게 법과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미미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가 사무실이든 집이든 출퇴근 시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청하고는 다르지만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남동이라는 번화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단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면 참 시민공해가 심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경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야 됨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 전화를 해서 당신들 다 나와 가지고 이거 다 수거해 가라 그런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김해 같은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자기네들 백장인지 천장인지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벌과금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좀 인용해서라도 주말, 특히 현수막은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는 거 같고 명함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속할만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법이나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하루가 시급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함은 주워서 버리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고 그 자리에 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법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단속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 그대로 저도 공감을 하지만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봉곡동이나 사림동을 가다보면 4차선 도로변이 있습니다. 현재는 점포 주택에서 음식점이나 휴게시설은 될 수 있는데 현재 술은 팔 수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2종 근생으로 양성화 시킬 계획이 있는지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술을 좀 팔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엄청스럽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소매점 부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로수길 도청 여성회관 앞에는 일부 찻집을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커피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구단위를 그 당시에 한창 지하에 하고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지구단위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 한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지금부터는 옆에는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원이 옆에는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의아해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요즘 시세에 따라 주로 하는 게 가로수길 도청 앞에 있는데 법이 지구단위가 있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창원대 근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술을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일부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의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지구단위계획도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축허가과는 사실상 하부 그건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부위원장님, 구청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 사실상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하나를 두고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고, 그런데 창원시의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그건 구청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 하나 사이고 옆에 골목 하나 사이라도 현재 법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풀려고 하면, 지금 사림 봉곡 같은 경우에는 옛날 주차장 하던 자리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하는데 사실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창구청이 5개 구청의 선임구청이다 보니까 오늘 5개 구청을 원래 다 함께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세분화해서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의창구청이나 나머지 4개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다른 구청에도 다 동일한데 업무보고 중에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18년도 하반기 부분이고 구청 일선에서 하는 건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충분하게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고생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구청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도 조금하고 부탁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의창구가 선임구청이기 때문에 아마 선임구청에서 수용이 된다면 아마 다른 구청에도 자동 수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문화위생·안전건설·건축허가과가 있는데 다 사업부서고 허가가 관계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이게 각 구청 별로 인원을 보면 성산구청이 3명 결원이고 나머지는 다 1명씩, 마산합포가 4명 정도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구청에 가면 병가나 출산휴가나 기타로 해서 결원인원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구청장님, 사실 그렇죠? 구청 별로 다 공히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허가과 쪽을 보면 다 허가부서다 보니까 민원들이 1명이 되든 집단민원이 되든 줄을 서 있다 이 말이죠. 각 구청 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당주사나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계장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집에 상이 났다든지 병가를 내서 그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말이죠. 그러면 그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건축허가과 인허가 부서에 만약에 계장님이 안 계신다면 주로 인허가 부서는 행정직보다는 전문직 과장들이 다 있습니다. 선임과장님들이 있고 또 대부분 계에는 보면 차석들이 지금은 6급 승진을 해도 바로 보직을 못 받기 때문에 6급 승진을 해도 현업부서에서 차석을 맡아 앉아있고 또 삼석 정도 되면 요즘은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해도 6급을 못 달고 있기 때문에 삼석 정도 되어도 경력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계장이 한 2~3일 정도 결원이 되더라도 그 업무가 일순간 하루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보통 인허가 업무는 그 업무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씩 다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계장이 며칠 유보되더라도 그 업무처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박춘덕 위원 그건 우리 청장님이 안에 세부를 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선 담당주사가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진행하다가 담당주사가 한 일주일씩 열흘씩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거는 청장님께서 내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재란을 다 안 채워서 안 해주는 건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하여튼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서 좀 그렇고, 안에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건축허가과 소관인데 이걸 보면 상가나 일반주택들을 보면 의창구청 안에도 수많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채가 있다 그러면 100채가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안 한 집이 제가 볼 때는 1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상시단속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이게 이웃 간의 분쟁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고소고발이 있으면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관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걸 관에서 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불법을 하고 있는 데가 99%다, 그런데 그 하나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가 판단할 때는 미리 관에서 나가서 그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현시점이라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걸 시정명령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행정편의상 시정명령하고 과태료가 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상당하게 피해를 입는 듯한 인상을 느낀다 말이죠. 내 옆집도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서 다 쓰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보일러실 지붕을 덮었다든지 베란다를 비가 안 들어오게 했다든지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융통성 있게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시정이 불이행됐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건축을 하면 분쟁으로 일어나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을 보면 다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고발된다 해도 시정기간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한 건물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시 시정하는 건물은 굳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1,2차 계고를 주고 부득이하게 철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민 편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진해 쪽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김해 쪽에도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LH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노후주택을 LH가 직접 매입을 해서 노후주택을 가진 지주를 보호하고 그걸 LH가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나 영세민한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시작된 거 같아요.

그리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 원 취지하고는 다르게 LH가 그 건물을 매입하면 허가사항 전부를 변경을 해서 원룸이 짓습니다. 그 원룸을 짓게 되면 이게 조성원가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높아서 신혼부부나 영세민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분양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는 이런 경우에 분양이 안 돼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의창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LH에서 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현재 LH에서 한 현황은 없고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우리 구가 넓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는 약 한 800명 정도

박춘덕 위원 임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자기 건물을 임대 놓는 겁니다. 오피스텔이나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현 주소지에 임대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의창구에 주소를 두기 때문에 우리 의창구에 와서 임대신고를 하고 물건은 예를 든다면 합포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춘덕 위원 내 질문하고는 좀 다른데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아, 예.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게 한 건도 없다 말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현재로는

박춘덕 위원 그럼 없으면 넘어갑시다. 다른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한두 가지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에도 있을 것인데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데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게 어린이 집 관련해서 후진하다가 사망사고가 나고 또 더운데 애들 관리 안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어제 의장님이 업체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냐 하면 한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업무죠.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복지과의 인원은 적고 어린이 집은 국공립 민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길이 안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게 평소 때 구역을 정하든지 해서 평소 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세월이 6,7개월 거의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상대 학부모가 한 1년 지난 걸 찾아와서 우리 애 상처 내놨으니 원장한테 와서 50만원만 물려 달라, 당신이 물려 내라 이러니까 원장이 애들도 그만두고 옛날일인데 못 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원을 징벌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징벌적으로,

그럼 평소 때 가서 해야 되는데 1년이나 지난 일이면 구청의 단속하는 부서에서 가면 원인과 그걸 분석해서 어떤 중재역할을 하셔야지 그 원이 운영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다 가요. 사회복지가 가고 위생과 가고 다 가서 그 원이 존립을 할 수 없도록 그 원장이 와사풍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정신 이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원은 일주일새 4개 부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있는 곳 못 하는 곳 집중하는 곳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그 부분 내가 말을 길게 안 해도 아시겠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길게 하려니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참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른 구청에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인력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1인 세대가 많고 음식물 문화도 1인 도시락이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고 고독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느 구청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설프게 들었는데 노인들을 이용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노인들을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노인은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노인에 대한 인력창출도 되고 고독사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고독사가 많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많은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인력창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또 예산확보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보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5개 구청 업무보고를 다 받을 거니까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단속위주로 합니까? 그런 부분을 요즘 세상 살기가 다 어려운데 그런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생계도 그렇고 영업정지 되고 그에 대한 벌금 나오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론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나쁘죠. 그러나 몰라서 했거나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지도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요양보호사를 3개월 전에 땄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석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복지사,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반장 통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생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없는 예산으로 인력창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같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이원수 문학관을 보니까 거기 내용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세 내용을 주시면 좋겠네요.

마산 성호초등학교 출신이고 그건 아시죠? 그리고 동광교회 옆에 집이 있었고 또 상고를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창구에서 이원수님의 문학관이 정립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연 설명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성옥 문화위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 단속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단속은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연간 단속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업자들이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성옥 예, 단속실태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치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박성원 위원 영업정지 하겠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성옥 예,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수 문학관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 황진용 이원수 문학관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원수 문학관은 고향의 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39사 개발사업 하고 있는 앞에 보면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2003년도에 이원수 문학관은 개관을 했습니다.

연 이용인원은 25,000명 정도 되고 이용은 현재 무료입니다. 운영방법은 2년 동안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해서 2017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세부내역 주시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저는 북면 지개리 하천에 작년과 재작년에 봉사한 적도 있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북면 지개리요?

박성원 위원 예, 그 다음에 본포 가서 한 적도 있어요.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등록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마산합포구 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쪽에 하천들이 많더라고요. 제초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특별히 왜가리나 백로가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하천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현재 북면은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북면 지개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룡산 바로 밑의 골짜기기 때문에 없고, 지금 왜가리 정도 올 수 있는 곳은 주남저수지 주변에 왜가리하고 천연기념물이 오는데 대해서, 그것도 일정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안착하는 위치가 주남저수지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하천변하고는, 지금 현재 의창구에 하천이 제일 많습니다. 낙동강도 있고 제일 많기 때문에 현재 하천같은 데에 왜가리가 오는 데는 의창구 내에서는 없습니다. 왜가리가 날아오는 데는 주남저수지 주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지금 그쪽에 보니까 관광 1,500만명 유치를 위해서 25개사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203페이지에, 홍보를 하셨는데 그럼 관광객이 의창구에 찾아올만한 인원수요를 얼마만큼 예측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성옥 문화위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측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이 목적 자체가 저희 관내에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내의 여행사 중에 25사가 참여를 해서 2월달에 협약식을 해서 그 여행사들이 창원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여행사들끼리 밴드를 개설해서 여행홍보를 하면 그 밴드에 올린 홍보내용을 저희 구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되면 관광홍보물이나 현수막 등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그런 패턴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관광객이 만약에 천 명이 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천 명이 의창구 관내에서 숙박을 어디서 할 거 같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지금 사실상 관광객 인원을 의창구 성산구 구별로 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창구가 1,500만명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지구가 의창구입니다.

사격장도 의창구고 현재 대표적인 숙박업소인 풀만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전부 의창구 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면 마금산 온천장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 몇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하는 인원수보다는 전체 바운다리에다가 맞춰서 이거는 85개 중에서 우리가 협약체결 한 게 25개고 그 외에도 밴드를 개설해서 서로 홍보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그럼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의창을 사격선수권대회 때문에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올 거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정순욱 위원 그럼 해외관광객이 와 가지고 명곡 사거리에 있는 그런 유흥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숙박을 예약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단체로 오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예약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못 하는 일부는 부산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격선수권대회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일부 우리 시설이 열악하면 부산까지도 예약이 되고, 제가 어제도 풀만에 직접 가서 숙소마다 돌아보면서 점검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창원관광호텔이라든지 풀만호텔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약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에 잘 수 있는 관광객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격선수권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거보다는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명곡 사거리 양쪽에 포진되어있는 숙박업소는 거의 유흥숙박업소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정순욱 위원 그 숙박업소에 가보면 거의 다 몇 번의 사이클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유흥을 위주로 하는 숙박업소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는 그 기간이라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창원의 어떤, 의창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숙박 시간제가 보통 2시간씩, 명곡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북면 마금산 온천장을 가도 뒤편에 있는 그런 데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도록 업주의 사전교육이나 이런 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앞 시간에 선임구청을 했고 업무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4개 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있겠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산구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성산구정을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용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늦었지만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활동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합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구수는 제일 적습니다만 면적이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 비율도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합포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희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감학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비롯한 회원구 직원 모두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황의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진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행정수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나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진해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해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 구별 없이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7급으로 들어오든 9급으로 들어오시든 간에 구청장을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또 어떤 한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구청장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늘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으로 보임을 받은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권한과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보람을 임기동안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는 김에 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히나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도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이렇게 내 주셨는데 5개 구청에 관계되는 서류들을 각 부서마다 유인해서 내셨는데 이걸 같이 보게 되니까 각 구청 별로 비교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존심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나 새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뿐만 아니고 다 새롭게 접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껏 서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에 5개 계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의 보고자료를 보면 4가지 밖에 없어요. 1계에서 1개도 자료를 못 낸다, 이거는 조금 자존심 문제 아닐까요? 1계에서 1개 정도는 서류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부서들이 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그 계장님이 앞으로 구청장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연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의창구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모니터를 하셨겠죠. 하셨겠는데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의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면 건수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창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뭐 단속 건수가 대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건수에 잡히지 않은 노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뭐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의창구 같은 경우는 53,907건, 성산구는 16,936건, 합포구는 26,809건, 그 다음 회원구는 33,000건, 진해구는 아예 자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에 총괄보고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 관계해서 한 내용은 아예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만들 때 진짜 좀 명예를 걸고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창구 성산구 각 구청 별로 구분을 해 볼 때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변별성을 가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걸 갖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하면서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겸해 가지고 소위 기초수급대상자들을, 공공근로는 따로 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상반기에 2,557만 4천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자체가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47만 6천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만든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저는 참 높이평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대출광고 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걸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전화업무를 중지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해오는 이런 것들은 저는 높이평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도 민관경찰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지고 하는 노력들은 높이평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해구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광고물 제작자들하고 직접 같이 단속을, 민관합동단속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변별성 있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적 토론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부업법 제9조 6항에 보면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서 그걸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중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광고전단에 대해서 한 장부터 10장까지 장당 8천원씩 예를 들어 21장 이상 되면 1장에 25,000원씩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구청을 지적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걸 막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당 얼마씩 해서 진짜 벌금을 막 매기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그런 것들이 근절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개 구청, 그러니까 창원의 번화가 중의 번화가가가 어딜까요? 물론 지역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합성동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합포구 같은 경우는 경남대학 일대라든지 성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남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상남동일 겁니다.

밤에 한번 가보시죠. 도로 전반이 불법광고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테이핑해서 바닥에 붙여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행정당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조소를 띄면서 이걸 붙여도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상한 그림까지 온 동네를 다 아예 마구 뿌리고 다니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는 우리가 진짜 행정을 이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말이 길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요, 신문에 크게 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산구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에 의창구에서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는 지하수에 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산구에 지하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산구의 특정지역에 수돗물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날 내용이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자료를 막 뽑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 그 분들이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뭐라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히나 계절이 하절기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 전에 KBS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것 중에서 플라스틱이 지구를 덮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어서 그것이 결국은 먹이사슬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플라스틱 입자들이 계속 떠오르고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얼마 전에는 어떤 업체에서는 빨대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겠다, 빨대 하나 값은 6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종이로 만들면 120원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디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지하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내고 가꿔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상으로, 특별히 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저는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5일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제 지역구가 진해기 때문에 진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경화시장이 5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일장이 어디까지가 시장으로 되어있는지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일단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시장 안에 형성되어있는 상인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가 도로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점유가 되면, 이걸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게 버젓이 교통의 도로에 준하는 사항인데도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급사항이 되어도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5일에 한 번씩은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60년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대집행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화장의 사이즈는 어디까지가 사이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범위가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0미터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자료상에는 주 도로 주변 일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로변에 보면 점포들이 쭉 있습니다. 하고 거기 있는 장옥을 포함을 해서 그 일대인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도로까지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60년 전에 시장이 형성되고 지금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5일장 같은 경우에 3일 8일 두 번 개최가 되면서 최근에 와서 시장이 저희들이 봐서도 과거에 비해서 상인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5일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정부분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0미터 구간 내와 철길을 따라 동서로 흐르고 있는 구간 내에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보통 400명에서 많을 때는 600명까지 5일장에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계가 다 걸려있는 문제이고 다 영세한 상인들이죠. 그래서 이걸 일시에 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해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홈플러스 앞 큰 도로변에도 일부 좌판들이 밖으로 침범이 되어있고 또 도로 주변으로 트럭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화시장 주 도로 말고 동서로 흐르는 도로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긴급상황에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가운데 도로를 한 3미터에서 3.5미터 정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60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5일 장을 어느 날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북쪽으로는 남중 내려오는 사거리부터 남쪽으로는 홈플러스까지 이 거리를 다 시장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원래 상가가 143개 점포가 상가지 않습니까? 그럼 143개는 경화아파트부터 철길 있는데 까지가 상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걸 배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서를 뚫는다는 이 말은 상인들의 어떤,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143개 점포가 있는데 노출위주로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 상가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19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20%도 채 안 되는 상가거든요. 그러면 80% 상가는 비워놓고 있는 중이죠.

○진해구청장 임인한 어느 상가가 그렇게 비어있다는 얘깁니까? 주점포가 있는 거 말이죠?

정순욱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장옥 있는 그 주변에?

정순욱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비어있지 않고요. 계약을 해서 거의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순욱 위원 물건을 재놓는 곳도 점포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일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일부가 아닙니다. 이걸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상인회도 상인회고 지역민도 지역민이겠지만 경화시장이 만약에 5일장이 떠나고 났을 때는 경화시장이 언젠가는 시장이 완전 황폐화되고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내가 점포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 노출을 해서 가게를 하는 게 더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포를 두고도 노출을 위해서는 거리로 나와 버리는 거죠. 거기 위에 보면 이야기 빵집이 있습니다. 그럼 빵집은 빵집 안에서만 가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중앙도로에서 빵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일장이 되면요.

그럼 노출을 위해서 그걸 하는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물론 이게 정상이냐를 놓고 보면 그거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에서도 5일장 같은 경우에 다 노점행위거든요. 그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게 경화시장 뿐만 아니고 전국의 5일장이 대부분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관행화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생긴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게 60년 넘게 지속되어오던 장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일시에, 일시가 아니고 10몇년전에도 그곳에 107번 시내버스를 넣기 위해서 노점을 다 없애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도 운행을 시켰고요. 그 사업도 결국은 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진해지역에서 봐서도 상당히 현안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일시에 다 몰아내듯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불법이면 도로법에 의해서 2년 징역이라든지 2천만원 벌금을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로법 상에 도로를 점유했을 때 점유물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 도로를 해서 보면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날만 되면 그 곳에 딱 서는 거죠, 자기자리인양.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매수가 된 게 아니냐는 거죠.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확인한 바는 없고요. 아마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상인들 간에,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인들이 공권력을 투입한다 했을 때도 공권력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 단계적인 거 보다는 일시에 처리를 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른 어떤 곳에다가 대체장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의 행위를 이동을 해 주는 게 맞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불법을 다 알고 계시면서 묵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땅인 양 맨날 그 도로를 가로막는, 좌회전 신호와 우회전 신호가 있는데도 상인이 딱 막아 가지고 채소과일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은 왜 그 곳에 매번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그건 분명히 매점매수가 되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거는 나중 되면 더 큰 어떤 행위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이건 분명히 다음에 갔을 때는 그 가격대가 더 점차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다음에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과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좀 무례한 질문이지만 공권력을 투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조금 전에 일시에 다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분들이 다른 데서 장사할 수 있는 대체부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원론적으로만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옳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한사람한사람의 생계가 다 달려있는 문제고, 또 그렇게 해서 쭉 생활해 오신 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논의가 되고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생계라는 것은 그 노점상들이 다 진해 분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다 진해 분은 아니죠. 아마 창원 분이 3,40% 정도 되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많죠.

정순욱 위원 외지인이 70%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지인을 위해서 우리 진해시민이 불편을 겪으면서 도로점유를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위원님 말씀이 잘못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143개 상가 중에서 19개를 제외한 나머지 123개 상가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123개 상가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제가 파악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어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진해구청장님한테 간단히 그냥 의견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께서도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통시장 부분은 이걸 역사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각 지역 별로 가면 전통이 있는 곳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 곳이 있고 또 그 곳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화시장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고 경화시장 문제는 경남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시장 중의 하나가 경화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가면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걸 일거에 폐쇄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릿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국 어느 전통시장을 가도 다 자릿세가 있습니다.

경화시장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수도권에 가면 3,5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 한 평도 안 되는 자리가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은 오래된 시장은 그게 누가 받는지는 모르지만 자릿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경화시장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을 드리자면 경화장이 열리는 날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거는 사실이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경화시장을 차라리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뒤편에 있는 배후도로나 이런 거를 차라리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경화시장 주변에 있는 남북도로 동서도로를 좀 개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화시장을 주축으로 한 좌우 남북도로, 그 다음 동서도로는 상인이 못하게끔 해서 그걸 바둑판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긴급차가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버스도 해서 도시계획을 좀, 제가 좀 크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을 일거에 철거한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창원에서도 5일장이 하나 북면 쪽인가요, 어디로 옮겨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 활성화 방안은 차라리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내자, 그렇게 해서 주변 배후도로를 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고 동서도로도 한 2개 정도 만들어주면 이게 일거에 해결이 되면서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진해지역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아마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접근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지금 의창구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성산구청의 변재혁 구청장님, 구청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20만명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박남용 위원 합포는 어떻게 되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18만 2천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회원구는 어떻게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22만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진해구는?

○진해구청장 임인한 19만 2천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한 거는 아니고 여기 직제 인원을 보니까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원 70명에 71명, 성산구청은 62명 정원에 59명, 마산합포구는 69명에 65명, 회원구는 61명에 60명, 진해구는 59명에 58명, 이게 인구 비례에 맞춰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 인원이 적절한지, 이게 언제 산정이 된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조정 가능한 겁니까?

성산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인구 20만명에 정원 62명에 59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인원이 적절한지,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이게 3개 과의 인원이거든요. 전체적인 인원은 좀 더 되는데 이게 굳이 인구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택이나 논밭이 많은 데도 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위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구만 인원이 적으면 제가 인사부서를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각 구청 공히 다 인원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나마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또 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좀 부족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걸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근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기간제 교사가 투입이 바로 되던데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공무원들이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어서 휴무를 했을 경우에, 또 연가나 월차를 썼을 때 대체근무가 즉시 이루어집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하루 이틀 휴가를 냈을 때 대체인력이 쓰여 지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도와주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휴직 같은 걸 했을 때는 대체인력이 오는데 요즘 업무자체가 단순노동이 아니고 아주 질적으로 숙련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많다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온 사람들이 숙련된 만큼 행정을 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금방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분들의 대체근무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도 같이 이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대체근무가 교사단체만큼 공무원 기관에서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또 필요할 때 쉬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교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 계속 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쪽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하시고 특정한 아파트를 이렇게 두 군데 공개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 대상이 되었던 아파트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진행을 한 건지,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원분쟁이 있다든지 입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비리가 있는 부분은 밝혀내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지가 좀 깨끗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2개 아파트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지도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가 잘 돌아가면 입주민들이 사이좋게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박남용 위원 이 2개 아파트에 문제점이 지적된 게 있습니까? 지적된 문제점, 아니면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은 저희들이 2013년도 이후부터 매년 분기별로 1개 정도 해서 매년 4개의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찍어서 할 때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생겨서 우리한테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고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골고루, 했던 지역은 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한 내용은 저희 직원과 주택관리사협회의 주택관리사하고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인력들을 차출하고 지원을 받아서 합동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이게 지적된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지적된 내용은 한 아파트단지 당 제법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권고 내지는 시정권고 정도, 현지 시정을 했다든지 재발방지책을 현장에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운용여부 이런 데에 주로, 예산운영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지적된 걸 시정을 시키고, 관리실태점검 한데 대해서 나름대로는 실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 특히 성산구 쪽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한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간제 근무자들 특히 경비·미화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인상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사실은 입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번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원사항은 저희들 시나 성산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가 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면 접수는 노동청에서 직접 받아서 지불을 직접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임금지원해 주는 게 명목상은 10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4대 보험 납부하고 나면 특별한 효과는 없을 거 같고, 아마 시 차원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 입주민들한테만 부담을 전가시키기에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89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비직들이. 그런데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다 돌린다고요.

일단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더라도 중간중간 휴게시간을 줘버리니까 289시간을 못 채우고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289시간이면 시간당 8천원만 해도 그 분들이 한 3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가지 못하고 휴게시간으로 빼고 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아가겠지만 아마 입주민들도 그 부분에서 좀 협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에만 꼭 국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성산구에 공동주택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먹거리 홍보 관계에 대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아구찜이나 복거리나 장어거리를 보면 전부 1자형이 되어 있잖아요? 약간 아루가 진 거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홍보가, 저는 제 지역구가 거기에 속한 지역이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항상 그런 걸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형을 좀 더 높게 하고 좀 더 크게 하고 웅장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홍보판 말씀하시죠?

박성원 위원 예, 홍보탑.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특별하게 높이제한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합포구청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완월동 완월초등 ~ 완월성당 쪽에서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동만 철거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상당한 기일에 비해서, 그게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죄송하지만 완월성당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도로요?

박성원 위원 마산교회까지, 완월초교에서 완월성당, 마산교회까지 그 골목.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267페이지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

박성원 위원 유일하게 한 동 나가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좋습니다.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끝으로 보안등 관계는 창원시 전체가 물론 구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많이,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도 준비했다가 얘기를 뺐는데 우리 마산이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물론 앞바다를 보고 있고 뒤에는 벽면이고 앞쪽 남향을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밤밭고개에서 올라오면 물론 청량산이나 만날고개에서 보면 뒤에서 봐서 그런지 어두운 감이 들어요.

물론 뉴욕시나 홍콩 같은 야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6만에 맞는 보안등 정도는, 물론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어두운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보안등 할 때 한국전력에 신청할 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보통 크게 하면 분기정도로, 항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는 분기정도로 하는데 또 급한 게 있으면 수시로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박성원 위원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런데 주민들은 필요해서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걸 설치하다보면 불빛으로 반대민원도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예,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런 부분으로 설치위치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면동에서도 1차적인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물론 돈도 있지만 그 설치를 주장한 민원들에 상반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로 한 부분도 있고 또 그걸 하려면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끼리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제가 하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오동동 쪽에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서원골에서 오동동교까지가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돈을 퍼부은 자리 아닙니까? 속된 말로, 아케이트 철거로부터 유료주차장까지 전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대로 제초작업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뭔가 그래도 근무하시던 분이 점심시간에 지나가다가도 손이나 씻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구청장님하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리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지금 자연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하천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더 편리하게 더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박춘덕김종대
박성원한은정정순욱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문화위생과장 박성옥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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