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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본회의(2018.05.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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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5월 11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1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6.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같은 날 5월 10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등 19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1시03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의원 정수 변동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상임위원회 5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1명이 추가 조정되었으며, 그 외 4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1명 이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0명 이내, 문화도시건설위원회 11명 이내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정비 권고 결정과 보조견 입장제한 관련 기획정비 대상 자치법규로써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가정학습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로 이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 및 관계 법령에 맞는 법적 용어로 정비하여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공동주택 20개동 1,287세대와 마산회원구 내서읍 공동주택 15개동 515세대 신축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무동리 3개의 행정리와 삼계리 2개의 행정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이장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하여 기획공보실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기획담당관 명칭을 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공보관 직제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3 ․ 4급 직위 1명을 확대하고, 주요 직위 과장 직급 상향조정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예산실장을 3 ․ 4급으로, 공보관, 감사업무담당관, 기획관을 4 ․ 5급으로 확대 ․ 임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떠나면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여기 관계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모든 마음을 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위임조례의 제정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그 위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입니다.

우선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게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바쁘신 박춘덕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항진입도로 노선변경에 따라 폐도부지를 인접 용도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일몰제에 따른 혼란방지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여좌동 일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여겨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의견제시의 건은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는 해제 기준에 해당되며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표기 방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대관 시 실사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표기 방법에 맞게 수정하며, 마산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표기 방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관련 계획 및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번 6월 13일날 필승하시길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10분 후면 사퇴서를 제출하고, 또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가기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아무런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정구창 시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님들 다 자리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도 주시고 정도 주시고 참, 열정적으로 창원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같이 해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2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이근김종대김재철김태웅
김하용김헌일노종래노창섭
노판식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손태화이찬호이천수이해련
이희철정쌍학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장 권한대행 정구창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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