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5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5.1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11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한 5월입니다.

선거로 인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의 2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수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마케팅하여 창원 관광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정의 역점시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각 호를 신설하여 기존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한정되어있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을 통해 추진할 사업은 우수관광상품 전국공모사업으로 창원의 우수한 관광‧문화‧역사 자원과 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관광사업자에게는 홍보마케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해당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문화예술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문화예술시설 중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의 시설사용료 일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시설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맞게 수정하고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 전시장 대관시 기본사용료를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사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부과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문화원사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마산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문화원사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마산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한 개정권고사항을 이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고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731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2호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3호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4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5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1호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며 우수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2호인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는 문화예술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안 별표는 전시장 분할 대관시 기본사용료를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사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3호인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은 창원문화원사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며 마산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은 제2조 제2항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4호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문화의집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16조 제1호는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자료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제한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의 상위법령이 이용제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바꾼다고 하는데 언제 상위법이 됐죠? 제가 자료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조례에

주철우 위원 인권위 권고가 언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예. 그러면 정신질환자라는 게 보통 발달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제한하는 걸, 권고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들이었죠? 정신질환자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

주철우 위원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있고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권고가 언제였는지 시기가 중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부내용을,

(전문위원 부연설명)

그러니까 위험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빼셨길래 권고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아, 제가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이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그래서 특정하게 출입을 못할 정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자 이래 가지고 정신질환자는 생략을 하고 감염병 환자일 경우에는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염병 환자는 그대로,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다 따르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제한하는 거는 좀 우려가 있다, 맞지를 않다 싶어서 그래서,

주철우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 하면 앞에 다른 조례를 보니까 주취자도 이번에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자도 위험한 분들이 있고 안 위험한 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권고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아마 권고사항에서 막은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덜어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주취자도 우리 조례에서는 안 되게 되어있는데 그럼 과대망상증이 있거나 피해망상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허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운용의 미가 좀 필요한데 출입할 적에 사실 당신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럼 환자라고 해서 진단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아마 안내하면서 안내원들이 적절히 판단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주취자가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정신질환자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정신질환자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위험한 행동이 감지가 되면 안내원이 아마 판단을 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허용하고 하는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누가 전해주신 거 같은데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 부서에 권고이행사항이 통보 온 사항이라서 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신다는 부분 하시죠.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조례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다 마쳐졌기 때문에 몇 가지,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진해문화센터 건립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시기라든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아직 용역 관계는 중앙위원회에 지금,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센터가 구 진해시 시절부터 장기간 왔습니다. 오다가 지난번에 진해지역의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너무 규모가 큰 것은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600석 규모 정도로 해서 하자고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500억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번에 용역의뢰를 한 상태고, 그렇게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쳐지고 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해서 본격적으로 진해문화센터가 건립추진이 되고 또 이와 아울러서 현재 설계가 거의 70%이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계를 보완해서 하면 진해문화센터를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거 하고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 나온 거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요. 다르고 600석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이미 구두합의가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내년 2월 착공으로 하겠다고 ㅤㅎㅔㅆ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내년 2월 착공이 불투명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저희들 세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살펴보니까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중간에 생략할 수 없는 불가분의 필수행정절차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1000석 규모로 하겠다, 900석 규모로 하겠다 해서 지금 용역만 두 번했잖아요. 1차 용역해서 실패하고 2차 용역해서 실패하고 이번이 3차인데 이걸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론 우리 문화국에서 배려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제2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흙을 밟고 나오니까 먼지도 나고,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 타 용도로 변경하려면 변경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회의 끝나면 언제쯤 시기를 어떻게 해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짧은 시간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진해문화원 신축이 오늘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전임 시장께서 진해문화원은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고 부지는 지정이 된 곳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진해문화원은 저희들이 금년 내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해문화원을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총 건립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4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정 부지를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현재는 특별하게 예정 부지를 해 놓은 데는 없고 진해지역에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터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적절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병원 이름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덕구 병원이나 평화병원 위치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내가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거기는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부지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그 다음에 매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할 때는 최하 500평에서 600평 이상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접근성도 나은 곳에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 쪽의 부서에 보면 그런 걸 기부하겠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부서간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예비 부지를 몇 개 선정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이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720번지 일원의 마산항 진입도로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된 폐도부지에 마산소방서 소방정대를 이전하고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인 폐도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도부지인 자연녹지지역 4,328제곱미터를 인접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제 도래 시까지 개설계획이 없는 주간선도로 폐지 1개소, 미집행부분 제척을 위한 주간선도로 15개소 및 공공청사 1개소 변경, 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따른 남지공원변경을 포함한 총 18개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해 여좌동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류시설의 구역경계변경에 따라 도시자연구역 면적을 185제곱미터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3월 관련법령의 해제입안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하 단절토지 38개소와 경계선 관통대지 226필지 등 총 14만 3,128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중 2건의 단절토지 추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연속된 지역으로 금회 해제입안 대상인 단절토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728호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729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7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5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7호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항 진입도로 광로 3-6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폐도부지에 적정규모의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이전 및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인 폐도부지를 인접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산항 진입도로 노선변경에 따라 폐도부지인 자연녹지지역을 인접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인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및 공공청사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일몰제에 따른 혼란방지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9건이며, 내용은 의안과 같습니다.

교통시설인 도로는 총 22건 중 변경은 19건, 폐지 1건, 신설 2건으로 변경은 개설현황을 반영한 사유지 제척, 노폭연장을 정비하고 폐지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통한 사유재산 침해해소를, 신설은 기 개설된 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간시설인 남지공원은 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따라 공원일부를 해제하고 축소하는 것이며, 공공문화 체육시설인 공공청사는 사업완료에 따른 사유지 제척으로 사유재산 침해해소를 위함입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일몰제에 따른 혼란방지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변경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진해구 여좌동 일대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중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2016년 3월 30일 관련법령의 해제입안요건이 완화․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2건이며 내용은 의안과 같습니다.

금회 해제대상은 총 26개소이며 면적은 14만 3,128제곱미터이며, 단절토지는 38개소 8만 3,646제곱미터, 경계선 관통대지는 226개소 5만 9,482제곱미터입니다.

단절토지는 의창구 6개소, 성산구 13개소, 마산합포구 8개소, 마산회원구 6개소, 진해구 5개소이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의창구 35개소, 성산구 18개소, 마산합포구 44개소, 마산회원구 25개소, 진해구 28개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대상인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는 단절토지의 기준에, 경계선 관통대지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해당되며,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제출된 서류 1페이지에 보면 구성비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주요 내용의 구분에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 기정, 변경, 변경후 해서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0.9%, 그 다음에 아래 자연녹지지역이 구성비가 35.1%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도시계획과장 김도규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구성비, 0.9%로 되어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게 0.9%인지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변경면적이 828만 제곱미터를 나눈 그 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면적비율입니다. 4,328평방미터가.

그러니까 시 총괄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중에 4,328제곱미터가 0.9%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철우 위원 0.9%가 늘어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0.9% 늘어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아래에 자연녹지지역 35.1%는 무슨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줄었을 때 면적이 35.1%라는 내용입니다. 4,328제곱미터를,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우리 창원시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35.1%다?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위에 것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 총괄에 관한 숫자를 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

주철우 위원 맞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정대가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소방정대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입니다.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정쌍학 위원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추진될 경우에 예상을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예, 저희들이 7월달에 신축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 7월달에?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예.

정쌍학 위원 올 12월 연말에 완공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예.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오늘 별도로 준비된 자료 6페이지에 보니까 어업보상약정서를 2012년 8월 3일에 체결을 했고, 그럼 이 복지회관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니고 신마산 어촌계 어업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확인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그건 담당과의 계장이 참석했는데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일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어업보상 약정시에 신마산 어촌계에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하고 신도시 부지 안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는데 지금 신도시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폐도 되는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지에다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복지회관이 순수하게 신마산 어업인들, 그러니까 어촌계의 계원들을 위한 복지회관인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은,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어민지원시설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어민, 순수한 어민지원시설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순수한 어민지원시설이다? 그럼 신마산 어촌계에 계원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신마산 어촌계 계원 현황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확인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보니까 주민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순수한 어업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자료를, 어촌계 계원수하고 관련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럼 어촌계 주민들하고는, 약정서를 2012년 8월 3일에 체결했습니다만 소통이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예, 소통이 되어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촌계하고?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마산소방서에서 나오셨다 했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예,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입니다.

박춘덕 위원 한 가지, 지금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됐잖아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12월달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하고 설계하고 다 되어있는 가보네요? 어떻게 됩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예, 지금 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 건축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또 올해 추경에 나머지 11억 정도를 확보해서 총 예산 18억원으로 청사 준공 완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연안정비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사항이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설계비하고 예산까지 다 마련됐다는 것이 좀, 순서에 맞는 것인지 제가 되묻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그 점 잘못됐음을, 앞으로 의회의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뭐 용역도 하셨고 설계도 하시고 다 했을 건데, 깜깜이 사업이네요. 12월에 준공목표로 일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를 받는 자리에서 설계가 다 되어있고 예산 18억이 준비가 되어있다니 참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잘못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안건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2017년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근거법률인 도정법이 2018년 2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의 정비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수립 당시 우리 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71개소 380만 제곱미터였으나 그간 정비사업 완료·정비구역 해제 등에 의해 현재 52개소 288만 제곱미터의 정비예정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회 타당성검토 결과, 장기 미추진 중인 3개 구역인 양덕2, 교방3, 병암구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총 49개소, 276만 제곱미터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시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5년간 운영결과 실효성이 부족한 ‘중수도 설치’에 따른 항목을 삭제하고 지역자산 보전 등을 위한 ‘마을흔적보전사업 시행’과 ‘장수명 주택인증’을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시행과 관련하여 아직 정비사업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 16개소에 대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의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735호인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5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735호인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2년 최초 수립후 5년 후 시행하는 타당성에 대한 계획과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 법규변경 등 반영 및 최신 통계연보기준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현황은 기정의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71개소 380.4만 제곱미터를 52개소 288.5만 제곱미터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준공인가된 12개소, 기 해제 7개소는 제외하였으며 사업유형별 정비사업현황 중 재개발사업은 사업준공구역 1개소, 정비구역 해제구역 6개소, 사업진행구역 19개소이며, 재건축사업은 사업준공구역 8개소, 정비구역 해제구역 1개소, 사업진행구역 30개소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준공구역 3개소, 사업진행구역 3개소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변경된 사업유형 및 기준을 반영하되 기정 선정기준 상 강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유지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선정변경은 49개소 276.1만 제곱미터이며 의창구 성산구 25개소,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21개소, 진해구 3개소로 변경되었으며, 장기미추진구역인 교방3 양덕2 병암구역은 해제구역으로 포함하였으며, 단계별 정비사업은 추진계획은 정비사업현황을 반영하여 기 지정 30개소, 1단계 8개소, 2단계 8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관련법령 및 계획과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여겨지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시공고까지 해서 안이 확정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지금 공람하는 중이면 얼마나 기간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기간은 5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5월 28일까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위원장 이희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맞으나, 재산권 제약 등 민감한 사항이고 지역의원이나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용역결과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이후에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초안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창원시 제2대 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뜻하는바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희철박춘덕강영희
이해련정쌍학황일두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해양수산국>
해양신도시담당 옥성호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