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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5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5.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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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11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3.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매우 바쁘고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멋진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5월 3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직무대리 조현국 반갑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응규 경제국장께서는 상 중이라 경제기업사랑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3호~제724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3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시 용량에 따라 받았던 수수료를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로 상정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2020 창원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고시된 해당 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및 창원시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고시 2018-1호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471.94㎢이며, 창원시 전체 면적인 747.67㎢의 63%에 해당됩니다.

행정구별 지정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형도면과 지번별 조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시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매체비용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검사 및 행정 정보공개 등”을 검사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총면적 969.51㎢의 48.7%에 해당하는 471.94㎢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창원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명확히 하고 과세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창원시 총면적의 48.7%인 471.94㎢로 지정하고, 지정근거는 2016년 6월 2일 고시한 2020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18년 1월 4일 고시한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고시를 그 근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창원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향할 바가 참 많고 그런 것인데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좀 언급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매체비용이라고 표현했는데 매체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컴퓨터에 파일로 관리하고 있던 파일을 복사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USB라든지 디스켓 이런 것 매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어떤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복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체비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USB를 사서 복사를 해서 디스켓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복제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비디오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져오고.

○세정과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지금 현재 복사용지라든지 복사를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든지 복사를 해 줘야 될 경우에는 용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받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시간적인 노력한 거기에 대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후에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쭉 해 왔던 수수료하고는 똑같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모두가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수수료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상위 법령 중에서 그 수수료 금액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적시가 되어 있는가 보네.

○세정과장 전차휘 예, 각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김종대 위원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갑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그래서 거기 변동이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김종대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2016년도 12월에 이것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통합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 안에 내부적인 정리를 하다보니까 올해 2018년 1월에 고시된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의회 의결을 거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기간입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5개 구청에 다 공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있기 전에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계획이 각각이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전차휘 맞습니다.

각자, 우리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그 시에서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된 사항을 우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창원시의 어떤 도시계획을 그동안에 조정해서 2016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통합의 정신 중에서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제도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배제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통합의 정신으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3개 시가 세금의 부담이 각각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혹시나 공히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전에 비해서.

○세정과장 전차휘 전에 비해서 더 부담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용도지역이 변동되었다든지 그것은 소수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이것이 고시해서 더, 세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세율도 그대로고, 그렇지요?

○세정과장 전차휘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질의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우리 창원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배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는 제2대 의회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바람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5호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726호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호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방법, 급식 신청 절차,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급식업체 등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신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읍‧면‧동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2017년 10월 27일 삭제 공표되어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상위 근거 법령을 아동복지법으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받는 아동뿐만 아니고 교사, 사회복지사, 리‧통‧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6조는 급식 지원방법, 신청절차, 가정환경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9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제10조는 급식업체의 위생‧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사조례를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아동 급식지원 업무의 제도적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가정환경과 특성에 맞는 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방법,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권익보호나 그리고 또 사실 관계되는 기관하고 유기적인 어떤 그런 협력 체계를 갖추는 가운데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도모하려고 이 조례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폐기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처해야 될 제도나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고 폐지된 이유가 유사한 조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는 협의체 위원수도 많고 또 동마다 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두 조직을 비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종대 위원 거기는 이것이 없어짐으로, 폐기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보완 수정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거기에 보완 수정하는 내용은 없고 거기에 관한 상위법에도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 위촉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시에서 합니다.

김삼모 위원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이 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지 대상자까지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권익이라든지 선도,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 다 여기서 보장협의체에서 다 그 기능 역할이 됩니까? 수행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삼모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각 읍‧면‧동에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금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시를 대표해서 30명이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에 833명의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903명의 협의체 위원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동에 30명이나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한 동에 한 12~13명 정도.

김삼모 위원 12~13명.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은 별도로 또 구성하지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현재 조례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처음 들어 보는데, 이것이,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 주민들, 시민들로 구성을 합니까? 각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일반 시민 단체 이렇게 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을 위촉하고 또 신분변동 생겨서 해촉이 들어오고 위촉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4년을 이 지역구 활동을 해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해서 이분들이 별도로 회의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금 동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산호동 같은 경우에는 산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바냇냉장고 그런 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협의체에서 열심히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동장이 추천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읍‧면‧동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협의체 자생적으로 회장, 총무를 자기들끼리 조직 관리를 하려고 하면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고.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 단위로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지만 동단위로 위원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구청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분기 정도 회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은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구청별로 윤회를 해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기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현재에 복지위원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능까지 굳이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를 둘 필요 없다 그래서 한 개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복지 위원 이것은 폐지를 하고 유사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활한 읍‧면‧동 단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원활한 이런 직능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런 자생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 결성이 되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보소통도 하고 의논도 하고.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읍‧면‧동 단위에 좀 활성을 시키자, 동단위로,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숫자가 근본 많다 보니까.

김삼모 위원 12명 같으면 딱 적당한데.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전체적으로는 많아서.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로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의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수반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당도 줘야 되고 해서.

김삼모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를 줘야 되고 또 수당을 또 따로 줘야 되고…….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분들도 수당을 따로 주지요?

이분들 보장협의체에도 따로 수당은 안 줍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줍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김삼모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차피 이 조례는 폐지를 하면 읍‧면‧동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면 이것을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그런 자생적 단체를 시가, 이 관련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단체를 구성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따로 지급을, 어차피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 여러 단체들 현황을 보면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활동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조금 주는 것이거든, 일반 단체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등등의 따로 수당을 안 줍니다, 그분들한테, 운영비만 조금 일부 주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변단체나 이런 위원님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회보장 시설이나 기관 이런 쪽하고 읍‧면‧동장님 그다음에 위원장 이렇게 해서.

김삼모 위원 아, 그 기관 관련 유관 단체장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 쪽하고 전부 이렇게 유기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김삼모 위원 어쨌든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 간에 정보소통도 좀 하고 선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하면 음식점에서 사먹었을 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지급하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입니다.

현재 1일 4,000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끼당 4,000원이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4,000원을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극히 제한되지 싶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일반음식점에는 사실 4,000원짜리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카드상 1회당 만 원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루에 쓰고 다음 날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4,000원 기준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매월 넣어줍니까? 카드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매월 넣어 주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비싼 것은 아닌데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뒷날 못 먹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못 먹습니다, 만 원까지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뒷날 못 먹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음식점하고 일반 급식사업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하고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런 방법도.

김삼모 위원 우리 창원시가 지정한 착한 가게도 좀 있을 거예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이분들하고 좀 연계를 한다든지 실제 이렇게 4,000원을 제한을 해 버리면 그러면 오늘은 잘 먹을 수가 있는데 내일은 또 굶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어쨌든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서 건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실제 4,000원을 가지고는 분식 종류, 좀 양질의 음식을 먹기가 곤란한 금액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4,000원 이것은 어디서 선정한 금액입니까? 이 4,000원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도로 이양되어서 우리 도에서 결정된 4,000원이고, 이 도에서 결정된 4,000원이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으로 인상도 가능은 합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올려야 되겠구만 이것.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4,500원도 하고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서는 5,000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4월 초에 인상하는 방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은 4,500원을 인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곧 4500원 되지 않을까.

김삼모 위원 500원 올려야 됩니까? 1,000원쯤 올려야 되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저희들이 도시락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편의점에, 요즘 젊은 고등학생들은 도시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한 3,900원에서 4,300원까지 4,300원짜리를 보니까 고기도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도시락 정도는 질이 괜찮다 싶어서 4,500원 정도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저는 항목 2항에 도시락 배달은 있네요? 배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이 도시락 배달이 아니고 편의점에.

김삼모 위원 일반음식점에서 급식을 할 때는 실제 4,000원짜리 금액을 기준대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분식밖에 없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지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항목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도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안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안 하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저희들 카드, 카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은 대상자들 해결을 하잖아요, 급식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 맞춰야 되지, 실제 4,000원짜리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도시락 배달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착한 가게와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삼모김종대배여진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직무대리 조현국
세정과장 전차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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