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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4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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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6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김종대·이옥선·김석규·이천수·공창섭·김태웅·주철우·송순호·전수명·노창섭·김장하·정영주·강영희·김재철·강호상·김순식·김우돌·이상인·배옥숙 의원 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으로 설레는 계절 3월입니다.

새싹이 돋듯 가득 찬 희망으로 즐겁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김종대·이옥선·김석규·이천수·공창섭·김태웅·주철우·송순호·전수명·노창섭·김장하·정영주·강영희·김재철·강호상·김순식·김우돌·이상인·배옥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은정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대표 발의한 한은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 제안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696호로 상정된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예방과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상황을 지역주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 못한다 하대요.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정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12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협의된 내용을 이천수 부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9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와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나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 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국,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국·소·5개 구청에 대해 일괄 진행하고 구청 제안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9억 553만 1,000원이 증액된 1,161억 4,8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책자 471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2,428만 원이 증액된 110억 1,0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억 2,432만 원 등 4건에 2억 1,6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5,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도비 1억 1,1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6억 5,500만 원,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1억 6천만 원을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476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7억 2,301만 7,000원이 증액된 759억 1,827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각 시설별 위탁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145억 1,367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교실 운영지원비 570만 원, 주민편익시설 공사로 소죽도찜질방 주차장 설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4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5,280만 원이 증액된 65억 8,7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반송동 공원시설 재정비사업 8천만 원, 중앙동 대상공원 산책로정비사업 3천만 원, 가음정공원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 4천만 원 등 도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돝섬유원지 오수처리시설 대행운영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48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543만 4,000원이 증액된 198억 9,949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감배정에 따라 미세먼지·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4억 원 등 3건 5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23억 9,942만 원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8,900만 원, 회원1동 구)철길지역 꽃길 조성사업 3천만 원을 도비 보조금 교부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주실행(대리경영) 조림사업 지원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731만 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5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조 8,760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719억 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41억 2,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부분과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857억 2천만 원보다 66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519억 7,2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16%인 29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913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55%인 37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60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161억 원으로 약 1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11억 6천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87억 4천만 원, 성산·마산·진해 자원회수시설 위탁비에 36억 4천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935억 원으로 약 3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비 73억 9천만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250억 등이 증액되었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보조사업에 5억 4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498억 원으로 약 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억 9천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11억 2천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930억 원으로 증액 없이 사업내역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칠서정수장 도로관로 복선화사업에 77억 원, 대산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2억 7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곡가압장 증설사업비 87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97억 원으로 약 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귀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1천만 원,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및 3단계 사업에 각각 37억 5천만 원과 20억 4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집행잔액 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청은 공원녹지대 청소위탁금 1억 8천만 원,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구청은 공원녹지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규모 축소나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익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곡가압장 증설사업 변경으로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와 사업 중단의 불가피성 및 향후 가압장 증설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과 같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보조사업, 시설원예기술 보급사업 등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 지원으로 시비 분담분 증가, 사업의 축소 또는 예산의 불용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심사 시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여러 가지 추경 편성 재원의 근거인데요.

47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전부 도비가 쭉 지원됐단 말이지요.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1건입니다.

송순호 위원 21건이지요?

2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몇 월에 확정된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면 창원시에 도비를 21건의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해 주겠다 하는 결정이 난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달이 언제냐고요.

시기가 작년은 아닐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이 단체들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아마 도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도비를 우리 예산이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아마 1월, 2월 전에 이 돈이 자금이 교부가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 편성 전이라도 교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고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가 100% 했을 때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결정시기가 언제냐 이것이에요, 결정시기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 연말에…….

송순호 위원 작년 연말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러면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시는 예를 들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할 때 심의를 해서 지원액을 정하잖아요?

정하는데 도는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다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어쨌든 있는 단체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전액 도비만 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것이 성립전예산의 편성 조건은 100% 도비라든지 100% 국비일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하고 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비 전액으로 해서 21건이 내려온 전례가 있어요, 아니면 이 사업들이 지속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단체들이 예를 들면 이 사업들을 지속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닙니다.

매년 비슷하게.

송순호 위원 매년 이렇게 해요?

건수를 비슷하게 합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시비 포함 안 하고 도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알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 사업의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가 재정사정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단체에 교부를 잘 안 해 주다가 올해 재정사정이 좀 나아지면서 올해 연초부터 단체에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도비가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도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예산을 하면 시에서 같이 좀 심의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들이 좋을 것 같은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6억 5,500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으니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공모를 받나요, 아니면 이것이 확정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신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지금 이것이 6억 5,500만 원인데 대당 500만 원 정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송순호 위원 공모를 받으면 공모한 곳 중에서 선정한다 이 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원이 오면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송순호 위원 OK,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행된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송순호 위원 이해됐고요.

477페이지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 15억 되어 있다가 4억 5천 해서 19억 6천인데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환경위생과장 이선우입니다.

지금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창원종합재활용센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과 창원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분뇨와 읍·면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개월분 계산된 위탁비에서 추경에 남은 4개월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창원시 웅남동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부 웅남동에 있는 기존 분뇨시설 옆에다가 처리시설을 증설해서 이것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2008년도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웅남동민들의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웅남동민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도 좀 주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별도로 시설을 했고 여기에서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 와서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창원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창원지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규모 가축시설은 예를 들면 진동이나 진북 이런 데 보면 소규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공공처리시설은 웅남동이 유일하고 그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소규모 시설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양을 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루에 가축분뇨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가축분뇨가 1일 60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일 60톤을 처리하고 있다, 1일 60톤이면 상당한 양인데.

이천수 위원 작은 양입니다.

송순호 위원 60톤이면? 그래요?

이천수 위원 예, 지금 처리를 못해서 마산지역에는 엉망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일 60톤을 처리하는 데 재활용센터 운영과는 상관없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만 위탁비가 19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탁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그 위에 보면 소각시설, 성산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마산자원회수시설, 진해자원회수시설, 성산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새로 위탁업체가 결정이 났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성산은 지금 아이서비스에 2020년 3월까지 계속 3년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20년 3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창원은요.

송순호 위원 어느 업체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아 참 소각시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소각장 이것이 성산자원회수시설인데 이것은 2016년 7월 11일 한라산업개발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내년 2019년 7월 10일까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라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한라산업개발에서.

송순호 위원 알긴 아는데 이것도 위탁업체가 한라에서 입찰에 안 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한라에서 한때는 한라가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법정관리 이것에 잠깐 들어갔던 적도 있었는데 또 법정관리 들어가도 이 사업은 위탁…….

송순호 위원 일단 한라에서 하고 2019년까지 위탁하기로 되어 있고 마산자원회수시설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마산자원회수시설은 GS건설하고 에이치엔텍, 리사이텍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것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송순호 위원 9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진해자원회수시설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진해는 우주엔비텍이라고 올해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송순호 위원 2021년, 그러면 진해자원회수시설은 그 업체가 계속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번에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했는데 우주엔비텍이 선정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존 하던 업체가 그대로 선정이 됐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계장님도 들으세요.

진해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원가 한 용역보고서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송순호 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되었는데 사실 지금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꼭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 되어서 지원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옥숙 위원 그렇게밖에 못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배옥숙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데 건강이 최우선인데 빨리 처리돼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립운반 관리 민간이전 부분에 아금바리꾼과 함께 하는 리폼교실이 있는데 여기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아금바리꾼과 함께 하는 리폼교실 증액 이유는 시민단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에 제정되어서 2018년 올해 1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소각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년부터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확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당초예산 짤 때보다는 더 강화되었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배옥숙 위원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음정공원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가 도비로 해서 4천만 원 확보됐는데 이 먼지털이기 설치 이것 기준이 여기 보니까 저소음 먼지털이 1식 2대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또 예산을 보면 1천만 원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여기 먼지털이기 설치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도비 요청해서 배정이 2월에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지털이기 개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지털이기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그런 개수에 따라서.

○배옥숙 위원 여기 1식 2대이면 2개라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장소가 2개소가, 그것이 4개씩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곳에 4개씩 달려서.

○배옥숙 위원 개수에 따라서 차이 난다 이 말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1식 2대라고 해서 2개인데 4천만 원이면 다른 데 1천만 원 하는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여기는 장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2페이지 밑에 부분에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을 지금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피해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비해서 거기에 다 충족시키려면 물론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영세농민들을 위해서는 확보해서 예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제가 몇 년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과장님,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금액 상관없이 조사해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신청자에게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 피해보상은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100% 다 지급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피해 신청하신 분들의 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해서 그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지급 안 된 농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은 2015년, 2016년도에는 시비 예산이 좀 적게 확보되어서 다 못 드렸는데 위원님 조례 개정 이후에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을 약 1,6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거의 피해가 있는 농가는 그 피해율의 80%까지는 다 보상을 안 해 드려도 대부분 다 보상을 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확인해서 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지난해 추경 때 확보해서 보상을 일부라도 다 해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 중간에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석면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슬레이트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도나 우리 시를 보면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정말 낮다는 말입니다.

지금 20% 정도도 안 되지요?

몇 % 안 되지요?

10 몇 %밖에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원율 말씀이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3년부터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17년도까지 철거 실적이 862동입니다.

그래서 철거 지원된 동수는 전체 조사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해서는 6% 정도 지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신청자는 늘어나고 그런데 농가 주택을 보면 건물 확인이 나오는 데는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채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데는 지금 혜택을 안 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 조금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특히 문제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진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에 옛날 공장에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 하면 철거하면 좋겠지만 우선 지원, 물론 본인 스스로 돈이 있어서 하면 좋겠는데 우선 어려운 가정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에서 처리를.

이천수 위원 아니 순위를 정해서 지금 6%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 방치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진북면에 가면 그런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아예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일단 지침이 주택에 한해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이나 여러 슬레이트, 모든 건축물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 공장에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조사를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공장 조사된 것이 329.

이천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거기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만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공장까지는 아직까지 미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 해서 위생과에서 관내에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큰 마을, 비닐하우스 대단위 하는 이런 마을에 보면 구석구석에 재어놓았다가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거를 안 해 간다, 좀 안 해 준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환경위생과장 이선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용폐비닐은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수거를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런데 매월 1회, 마을 단위로 부락 단위로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수거일을 정해서 환경공단에 통보를 하면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비닐폐기물 수거는 본인이 직접 신고에 의해서 환경공단에 내서에 있는 수거창고에 직접 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처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예, 신청하면 그때그때 자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규모 조금 있는 데서 신청을 해도 보고가 안 됐거나 누락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마을에 보면 재어놓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나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신청을 그때그때 안 하시고, 이것이 수거할 때 폐비닐은 등급제로 금액을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이 흙이 많이 묻고 이러면 보상이 적고 또 깨끗이 청소해서 씻어서 반입하게 되면 보상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모아 놓았다가 정리해서 반입하려고 그렇게 모아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사 2천만 원인데 이것이 소죽도찜질방 주차장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 것 아닙니까? 소죽도찜질방이.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소죽도 찜질방은 시유지입니다.

진해 덕산동 매립장 매립을 하고 난 땅에다가 지금 소죽도찜질방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천수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운영은 이동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협의체에서,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좀 헷갈려서.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웅남 같은 경우에 하루에 60톤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축분뇨는 1일 60톤 처리하지만 분뇨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1일 20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와 일반분뇨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같이 처리하고 1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지금 용량은 분뇨처리장은 1일 400톤이고 가축분뇨는 1일 60톤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환경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우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것이 통합이 되면 환경기초시설이나 매립장, 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이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아직까지 소지역주의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반입을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동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 나가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인센티브 요구를 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이천수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국장님, 마산에 하루에 1만 톤이 더 발생됩니다, 축산폐수가.

그런데 덕동에 1일 35톤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액비나 기타 다른 데 지금 반출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경이 언론이나 제 정당, 환경단체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저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제가 환경녹지국 부분에는 보니까 선심성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법정경비, 시설운영에 따른 법정경비를 꼭 확보했어야 됐는데 확보 못한 부분 예산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변경으로 이번에 정리가 되는 부분 그 예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환경녹지국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주남저수지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이것이 처음부터 국비사업이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노창섭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39사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국비도 지원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 생태탐방로 공모신청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올 8월인가 10월인가 준공 예정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분이 23억 정도 되고 국비가 33억, 도비가 10억인데 시비부담 예산은 일반 재원으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39사단 개발이익금에서 여기에 배정을 좀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시비부담분은 없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과 관련해서, 국비나 예산 문제보다는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민간협의회나 또는 환경단체하고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직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와 그 노선을 정하면서도 현장에 직접 답사도 하고 했는데 마창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환경단체하고, 이 사업 자체를 국비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선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에 영향을 주거나 농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노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협의해서 빼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에 478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구데이 큰잔치 해서 도비 보조에 5천만 원하고, 아 500만 원입니까?

이것이 옛날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환경위생과장 이선우입니다.

아구데이 축제 지원은 시비 편성은 올해 처음이고요.

사실 작년에 행사할 때는 시비 편성 없이 직접 아구데이축제위원회에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비보조금을 500만 원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회 들어서 그 당시에 규모가 작아서 지금 아구데이축제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500만 원 도비를 지원받는 대신 매칭사업으로 시비 500만 원을 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500만 원이 내시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은 안 큰데 지금 밖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반기에 축제가 집중되어 있고 축제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예? 6월 13일 이전에.

그런 지적이 많거든, 이것은 창원시비가 한 번도 지원이 안 되다가 도비로 하다가 올해 처음 되는 것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축제는 계속 되어 왔는데 지금 시비를…….

노창섭 위원 시비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매칭해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구데이 축제를 10여 차례 해서, 마산 오동동에 가면 아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10 몇 번 개최하면서 시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었는데 중간에 축제예산을 줄인다 해서 지원이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가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도비는 지원해 주는데 왜 시비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결국은 줬다, 안 줬다 하면서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 받아들인 것이지요?

항복한 거네, 항복.

아니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좀 줄였잖아요, 솔직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통합 이후에 줄였었는데 그동안 줄인 만큼 또 도에서 그만큼 받아왔었습니다.

받아왔는데 도비를 500만 원 줄 테니까 시비도 그만큼 50% 부담해 달라 이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산림녹지과 사업 동구산 등산로 정비 해서 이것이 어디입니까?

동구산이 어디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웅남동 적현 가는데 그 산, 그 동산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볼보 가는 쪽 오른쪽에 있는 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볼보 가는 데 그쪽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전액 도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적현로 거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편성 요구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6억 3,354만 원으로 기정액 430억 5,212만 원보다 15.3% 증액된 65억 8,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204억 9,544만 원으로 기정액 179억 5,413만 원에 대비하여 25억 4,1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9,667만 원, 청사관리 유기동물보호소 주변 방음벽 설치에 1억 7천만 원,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 6,611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방제활동에 1억 6,100만 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사업에 1억 6,700만 원, 둔덕지구 새뜰마을사업에 2억 900만 원, 창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억 9,200만 원, 우곡지구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에 1억 5천만 원, 단감테마공원관리에 3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6,355만 원,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1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82억 4,531만 원으로 기정액 150억 7,020만 원에 대비하여 31억 7,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1,442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2억 9,712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5억 1,863만 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11억 2,523만 원,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5,740만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2억 2,575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억 3,423만 원, 학교과일간식지원사업에 3억 2,159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6억 8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2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9,934만 원, 시설원예분야 생산시설현대화에 7천만 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2억 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40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39억 2,845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4,511만 원에 대비하여 1억 8,3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기계훈련사업에 6,200만 원,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지원에 7천만 원, 지식 맞춤형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에 8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28억 9,049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3,646만 원에 대비하여 3억 5,4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758만 원, 꽃동산 조성사업에 1억 1,97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17억 9,418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6,656만 원에 대비하여 2억 2,7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열대하우스 비닐교체 및 천정개폐기 개보수 4,800만 원, 학교우유급식에 1억 7,96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2억 7,967만 원으로 기정액 21억 7,967만 원에 대비하여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휴게실 설치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단감테마공원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엘리베이터 추가 해서 3억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왜 뒤늦게 또…….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건물 설계사항을 설명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었고 외벽 자체도 너무 싼 것으로 한다고 예산을 더 해서라도 제대로 지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때 제 기억에 없는데.

이천수 위원 뒤에 이야기 했습니다, 뒤에.

김장하 위원 그것은 제가 엘리베이터하고 외벽 부분하고.

노창섭 위원 외벽.

이천수 위원 그것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뒤에 알아서 빠지면 안 된다고 다시 해라 해서.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이천수 위원 그때 나갔는가보다, 그러면.

○위원장 강호상 자리 비웠는가보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제가 쭉 추경에, 우리 위원회는 제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 거의 없어요, 구청 일부 빼고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서 미반영 된 데가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올렸는데.

다른 동네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 전용 정보화 컴퓨터라든지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소장님, 이것은 반영이 안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정보화교육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암교육장이라든지 의창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거기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주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불편한데 왜 거기서 하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적극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2차 추경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실제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선심성 예산은 구청에 가니까 지금 33억 원, 아니 동사무소, 구청 해서 98억을 시민사회단체가 저한테 리스트까지 뽑아서 주더라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소장님, 관정 부분 작년에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저는 1차 추경에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

지금 수요하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이번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 47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곳 10곳만 우선 선정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예산은 좀 지양하도록 해서 못 올렸습니다.

김장하 위원 2차 추경에는 수요자하고 맞추어서 100%는 못 해 주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작년에 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상품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꼭 이것은 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관정 많이 파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시키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36억 2,21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436억 2,2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4억 8,800만 원에서 32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2억 8,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1,1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는 7월 광암해수욕장 개장행사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1억 6,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7,800만 원입니다.

가포수변공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5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1억 7,2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보조사업 5억 4,200만 원,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사업 7,500만 원 등 17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떡전어축제 지원 4,500만 원, 구산면 욱곡마을 어장진입로 정비공사 4억 8,900만 원 등 8개 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4억 8,800만 원에서 7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해양신도시 어업피해보상금 보상수령 환수금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7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신규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액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예산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관련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부문 토지보상비 및 시설부대비로 2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48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와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인도 만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던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도로 관계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입도로.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설계 관계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보아왔는데 진입로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꼭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과 윤재원 과장님, 자율관리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 사무장이 언제부터 준비가 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회원 숫자도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역에 예를 들면 진동 고현 쪽입니까? 사무장이.

○수산과장 윤재원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은.

이천수 위원 확정이 안 됐고, 그러면 사무장을 채용해서 어떻게 어디서 근무를 시키려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사무실은 진해구에 진해수협에 위판장 위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진해 위판장 위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있고 사무장은 자기들이 채용하게 되면 이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창원시 관내 전체 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이 쓰는 사무실인지 아니면 구분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마산, 진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수산과장 윤재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야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미더덕축제 지원이 도비를 3천만 원 요구했다가 1천만 원 삭감됐는데 왜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에, 저희들 올해는 우리 시비가 작년보다 2천만 원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세부적으로 다른 데 가는 1천만 원 금액을 표시를 안 하고 내려 보내서 이번 추경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1천만 원이 미더덕축제 행사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당초에 표기를 잘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천수 위원 (웃음소리)

분명히 그래 3천만 원은 제가 자료도 받고 들었는데 1천만 원을 왜 뺐는지 궁금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조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487페이지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도 시설은 그렇게 하더라도 개장행사에 본래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이잖아요.

광암해수욕장 개장행사가 몇 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개장기간은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7월 1일부터 8월 15일 정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시기 날짜는 개장기간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5천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 내부에서 삭감되어서 3천만 원 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5천만 원 정도로 2천만 원 더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광암해수욕장 개장행사로 단위 개장행사 하면 이것이 며칠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짜리를 할지 이틀 할지 일주일 할지 정확하게 계획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광암해수욕장을 개장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어쨌든 광암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의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인데 한 단위 행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저는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굳이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가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이고,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행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개장기간 안에 야간에 영화상영이라든지 가족노래자랑이라든지 개장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한 달, 45일 기간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개장행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개장기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광암해수욕장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개장기간 45일 동안에 여러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렇지요? 45일 동안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야제를 위해서 아니면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단위 행사가 아니고 45일 동안 개장기간 동안 시민들 체험행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체험행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491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수산과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여타의 사업들을 잘 했다가 이것이 전체가 삭감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산과장님.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전체 삭감이 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어선용 LED등 교체 이런 부분은 어업인들, 우리 관내 실정도 안 맞고 매년 해 보니까 어업인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삭감을, 이 사업비가 국·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국·도비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송순호 위원 OK,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이 실적이 없나요? 이제까지.

○수산과장 윤재원 예, 실적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OK, 그 다음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요?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그 밑에 구명조끼 보급사업 되어 있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아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명조끼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14만 원인데 보조가 한 7만 원 정도 되고 자담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입기가 간편하고 좋은데 어업인들이 기존 조끼는 색깔이 벌겋습니다, 좀 크고.

이것은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구태여 돈을 더 주고 어업인들이.

송순호 위원 할 필요가 없다?

○수산과장 윤재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310만 원인데 아까 옆에 위원님 말씀은 해상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구명조끼 보급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러면 비싸게 해서 자부담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호하는 4만 원짜리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4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좀 부피가 크고 옷을 입기가 좀 불편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배를 타시는 분들이 조끼와 관련해서 선호하는 조끼가 있다면서 방금?

○수산과장 윤재원 선호하는 조끼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능도 좋고 좀 간편하고 한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비싸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수산과장 윤재원 구태여 자기들이 7만 원 주고 3만 원 더 추가로 해서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송순호 위원 아니면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렇게 해 주면 많이 신청 안 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 100% 지원하는 것도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밑에 493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도 마찬가지 6,200만 원 했다가 이것이 전체 삭감됐거든?

그 위에 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해양보호구역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다가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3천만 원인데 1,800만 원하고 1,200만 원으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송순호 위원 아 분리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쓰레기 선상집하장은 저희들 한 8개소에 이때까지 설치했는데 효과 자체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안 나타나서 일단 사업 전체를 도하고 국비하고 전부 다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원이 안 된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송순호 위원 작년부터 안 되는데 왜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선상집하장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수거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그대로 예산이 확보돼서 올해도 그대로 추진합니다.

이 한 가지만 좀, 우리 관내에 한 8군데, 그러니까 기존 설치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좀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4페이지 진해떡전어축제가 올해 처음 예산 지원되는 것인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요?

전어축제를 마산에서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진해떡전어가 유명하긴 합니다.

저도 먹어보면 기름기가 많이 져서 더 맛도 나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시기도 그러면 비슷할 것이잖아요.

마산에 있는 전어축제와, 그렇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마산전어축제보다는 좀 차이가, 마산에는 전어축제가 아니고 어시장축제로 하고 거기에 전어가 많이 나오는데 전어 자체도 공급되는 데도 다르고 시기도 또 다릅니다.

저희들은 9월 말 정도 10월에 진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떡전어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를 해요?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수협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협에서 한 40% 자기들이 3천만 원 부담을 해서.

송순호 위원 3천만 원 별도로 대고 우리가 4,500만 원 지원해 주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송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없는 행사가 만들어지면 해마다 진행돼야 될 것이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한 부탁 말씀인데 구명조끼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혹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면 관하고 보조금 들여서 구매하는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쪽 지역은 남해 쪽은 큰 사고가 없지만 혹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구명조끼의 질이 좋니 나쁘니 맞니 안 맞니 그다음에 예산을 반납 했니 안 했니 이런 쪽에 항상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반납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품질이 좋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구명조끼로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홍보를 잘 해서 자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업인들 호응이 있으면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한 내용을 송순호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 어민들이 별 선호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한다 하면 그것을 미리 알았을 텐데 본예산에 굳이 왜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가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명조끼에 대해서 이것을 자부담 50% 한다 하니까 어민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구명조끼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그 구명조끼 때문에 학생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는 구명조끼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니고요, 미리 착용해 있어서 그래서 죽었다 이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놀이를 할 계기가 생겼는데 거기서 ‘아 저래서 죽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구명조끼는 착착 조끼 식으로 되어서 딱딱 끼우게 되어서 그렇게 보통 배 타면 그것만 합니다.

다리 밑으로 끼우는 것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이빙을 쫙 했는데 구명조끼를 다리 밑에 끼우는 것을 안 하니까 자기가 수영을 잘 하는데도 그 구명조끼가 싹 위로 올라가서 밑에서 허우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다리 밑으로 끼우는 것을 끼워야 되는데 그것을 끼워야만이 조끼가 몸에 딱 입게 되는 거라.

그것을 안 하고 위에 것만 잠그다 보니까 물에 잠기다 보니까 조끼가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가 해군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에 사람 많이 죽은 이유는 조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조끼는 처음에는 바람이 안 들어가 있다가 사고가 나서 물에 뛰어들 때 딱 바람을 넣는, 스위치 뭘 누르면 바람이 부풀어나는 것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지, 처음부터 그렇게 있으면, 그래서 조끼 때문에 대부분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한테 50% 부담하라면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것 대충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것 사겠느냐, 대부분 그래서 신청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팍 내려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좀 더 연구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창원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떡전어가 아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창원시가 해마다 축제를 좀 축소하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축제 한다고 앞에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축제를 계속 늘리실 것인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도 축제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비가 내려와서…….

노창섭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도비 확보, 도비 한 500만 원 내려주고 시비 붙여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 의원 로비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제가 봐도 전어는 가을에 하니까 선거하고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축제 이것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윤재원 전어축제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 호응도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하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웃음소리)

보고 안 해도…….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지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짜 이것 아무리 도비이고 국비이고 좋은데 너무 소규모 축제.

○배옥숙 위원 여기는 진해수협 조합장이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0% 수협에서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배옥숙 위원 아니고 도비를 확보했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도비 확보했으니까 시비 확보하라고 이야기할 것이잖아요.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 확보했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협에서는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자기들은 하면 한 5천만 원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배옥숙 위원 한번 밀어주세요.

노창섭 위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3개 시가 통합된 이후에 나름대로 특수한 그런 자원을 홍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진해 떡전어는 아까 송순호 위원님처럼 중복된 시기가 아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축제이지 전어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뭉쳐 들어가는 것이고 진해 떡전어라는 특수성, 우리 생선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서.

노창섭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네마다 축제 다 해야 돼요.

우리 동네도 뭐 하나 만들어서 축제 해야 되고 저기서도 만들어서, 만들 것 천지 삐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구 진해시 전에…….

노창섭 위원 그것은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 총괄의 축제 문제를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몇 번 1대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예요.

돈 없다 하면서 실제로 이런 데서 새는 돈이 얼마이냐, 언론도 문제 제기하잖아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 질문드리겠습니다.

250억 원이 세입하고 세출이 나왔는데 이것 삼정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삼정에서 260억이 입금됐습니다, 선수금으로.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10억 편성했고 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토지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100% 삼정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3월 2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삼정에서 제출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조성계획이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체결해 놓아서 60일 이내 그다음에 한 번 연장하면 60일, 120일 이내에 조성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래서 3월 2일에 제출했습니다, 조성계획.

노창섭 위원 제출한 것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됐던 파3 구장을 없애고 그다음에 승마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승마장.

노창섭 위원 승마 체험장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없애고 조정안은 그대로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노창섭 위원 아 조성계획, 시민단체가 아니고 조성계획을 제출했으니까 한번 봤을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는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계획에는 파3장하고 되어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파3장하고 승마장이 지난 11월 2일 협약한 내용에 파3하고 승마장은 당초 제척된 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는데 어쨌든 조성계획 변경안을 창원시에 제출했고 창원시는 검토 중이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시민단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협약 체결할 당시에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그쪽에 갯게하고 기수갈고둥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대책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기들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협의한 도면 가지고 자기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당초에 골프 클럽하우스하고 골프 코스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산지 지역인데 그 지역이 당초부터 조성계획도 그렇고 자기들 사업제안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이 훼손지구,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골프 코스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클럽하우스를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골프 코스 좀 조정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숙박시설, 당초에 있는 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을…….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보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쪽에서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서 30일 이내에 3월 2일까지 아 60일, 해서 현재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그 조성계획 변경안은 공식 제출은 안 됐지만 안으로서 협의과정에 논의됐던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들어보세요.

두 번째, 결국 3월 2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차로, 이것을 제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제출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일부분이 있다, 우리 창원시가 수용하고 안 하고는 2차 문제이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있다는 말이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창원시가 수용하면 경상남도 승인이나 낙동강유역청 협의 다 끝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최종 확정하지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삼정컨소시엄이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당초 사업계획서 100%가 아니잖아요.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100%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어떤 것이요?

노창섭 위원 최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승마장하고 파3는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승마장이든 파3든 클럽하우스든 뭔가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당초 우리 조성계획하고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자료가 없으니 비교 분석이 안 되지만 변경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11월 2일 협약 체결할 때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도 설명드렸는데 거기에는 기존 파3장, 승마장, 거기에는 원래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클럽하우스 자리에 거기에 숙박시설을 많이 하지 마라, 거기는 산림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변경, 하나가 바뀌든 두 개가 바뀌든 뭐가 하나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 바뀐 것을 저번에…….

노창섭 위원 그 바뀐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것은 위원님께 11월 2일 하기 전에 다 드렸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바뀌기 전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3월 2일에 제출한 변경된 안, 뭐가 바뀌어도 클럽하우스만 바뀌든 뭐가 바뀌든 바뀐 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뭐를 답변해 주라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해 줄 수가 없지요.

지금은 조성계획 변경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세히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조성계획 변경안이 확정돼야만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내용은 줄 수가 없고 내용 자체도…….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공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공식 자료 요구해도 그것은 줄 수가 없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번째로 이후에 검토해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 입장이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것은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노창섭 위원 3개월, 4개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개는 하지 마세요.

(강호상 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054억 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9억 3,600만 원, 일반회계 223억 1,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4억 4,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억 1,7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9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9억 3,600만 원이며 1회 추경에서는 상수도사업 변경시행에 따른 사업비,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정예산액 324억 300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이 삭감된 31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자본적지출 기정액 30억 7,300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6억 1,200만 원에서 예비비가 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21억 7,800만 원보다 9억이 삭감된 412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 중 예곡가압장 증설사업비 8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77억 원, 소규모가압시설 설치비 및 관로매설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7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0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산정수과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가 기정액 3억에서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시설과 별책 33페이지 과장님,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사업인 것 같아요.

본래 예곡가압장 증설사업 82억을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보니까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매설사업에 10억 그다음에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72억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전체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 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예곡가압장은 저희들이 당초 82억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VE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에 한 5~6개월 정도 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회에 삭감을 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저희들이 비상공급체계 구축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77억쯤 되는데 그래서 예곡가압장을 82억 삭감하고 또 소규모 가압장 관로 공사에 1억 그다음에 이 77억을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순호 위원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칠서정수장에서 어쨌든 창원시 관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비상체계에 의해서 한 개가 고장이 나면 한 개로 이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칠서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복장강관이 0.97km가 1,800㎜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 복선화사업하고 최근에 삼성홈플러스하고 앞에 보면 도로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예를 들면 물이 많이 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지금 칠서 도수관로는 원천적으로 물을 취수해서 칠서정수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송수관은 칠서정수장에서 고도정수를 거쳐서 정수된 물을 각 배수지로 공급할 때 그 송수관이 하나밖에 없으면 파괴되면 힘이 드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복선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 역시도 근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면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비상공급체계를 구축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77억쯤 들어가는데 그러면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양이 칠서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것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이것은 취수장에서.

송순호 위원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0.97km입니다.

송순호 위원 0.97km에 해당되는 1,800?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1,800㎜.

송순호 위원 1,800 그 관을 복선화로 까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그 사업은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막 터지는 사업들은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노후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각종 송수관로하고 배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07km 정도가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런 노후관을 복선화할 수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복선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바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별책 하수사업특별회계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배옥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업비 목을 변경했더라고요.

금액이 27페이지에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2단계)사업 이것도 보니까, 29페이지에 하수시설과로 해서 진해동부 2단계 사업 해서 이것을 서로 감하고 바꾸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두 개 되던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당초에 보면 2018년 당초 본예산에 구축물의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뭐냐 하면 구축물의 시설비가 아니고.

○배옥숙 위원 자산취득?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비가동설비자산에 따른 예산과목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과목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왜 이렇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앞뒤로 가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별책 2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용역비가 삭감이 됐지요? 기존보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구역 관로 정비 기술진단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구역과 하수 노후관로 정비 1단계·2단계 이런 중복되는 구간은 빼고 기술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노창섭 위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8억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8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중복된 노선을 다 없애라고?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됐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이것이 BTL이나 이렇게 상시 저희들이 관로를 계속 진단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일부 좀 그렇게 조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일부 되어서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이 일상감사에서 걸렸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조정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2단계 사업이 왜 전액 삭감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삭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축물에서.

노창섭 위원 아 OK,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추경 예산안 책자 55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개 구가 아직 안 왔는데 555페이지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 이것이 증액됐는데 어디 사업입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창구가 녹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현재 청소위탁 부분이라든지 조경관리 부분이라든지 본예산에서 미반영 된 부분을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니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원이 많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성산구청장님, 창원천변 가로수 전정 정비사업 이것은 신설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창원천변이 한 1.2km가 되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좀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지와 전정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을 갑자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지금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미리 전정작업을 좀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것도 선심성 아니지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558페이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님, 이것은 좀 의심이 가는데 팔룡산 체육공원 운동장 탄성포장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산 체육공원 정상 등산로 오른쪽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장 옆에 트랙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어서 이 트랙이 콘크리트로 되어서 어르신들이 걷는데 단단해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해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탄성포장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인데.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작년 연말에도 물론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링 때문에 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당초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시민사회단체가 구청하고 읍·면·동에 33억하고 98억에 대해서 삭감하라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0%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구만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우리 위원회만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다 할 것이에요.

질문만 드리고, 예?

우리 지역도 탄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이 시기에 3월에 해야 되냐.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시기보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지금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있는 탄성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노창섭 위원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예, 그것을 걷어내고 탄성으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이것 두 개 문화의거리 쉼터하고 시영아파트 이것 설명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의거리 쉼터 이 부분은 조성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일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기구 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돈은 아닌데 일부 좀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이것이 앞에 풍호공원이 있습니다.

풍호공원에 어린이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굉장히 오래 전에 조성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재정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문화의거리는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9천만 원이 갑자기 3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요구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했었는데 당초예산 사정만 좋았으면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이 시의원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시장님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렇지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예, 제가 요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이?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이 58개 읍·면·동장님하고 시장님 간담회에서 나온 안이에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안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호상김순식김장하노창섭
배옥숙송순호이천수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이선우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환경미화과장 김부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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