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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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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8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옥순 반갑습니다. 경남방송으로부터 저희 위원회 촬영 요청이 있어서 허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시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해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기획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기획공보실장 장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57억 6,329만8천원이 증액된 2조 8,760억 4,37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1,328억 1,796만6천원, 특별회계 429억 4,53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주요 증액내역은 부담금 등 세외수입 72억 1,789만원과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07억 4,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6억 7,852만7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91억 1,70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09억 9,81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증감 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51억원,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4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75억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및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9억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199억원, 중점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207억원, 예방접종사업 등 보건 분야에 63억원, 시설원예현대화, 산림병충해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8억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억원, 지개~남산간 도로개설 보상비,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6억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8억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002억 8,041만원 대비 1,757억 6,329만원이 증가된 2조 8,760억4,371만원으로 6.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328억 1,796만원이 증액된 2조 2,719억 1,796만원, 특별회계는 429억 4,533만원이 증액된 6,041억 2,575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6.21%, 특별회계는 7.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변경사항 예산안을 정리하고, 본예산 미반영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소규모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당면한 예산 위주로 최소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 사업비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정구창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제1부시장 정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7억원이 증액된 2조 8,760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법정·의무적경비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내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대부분 우리시 제출 추경 예산안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불편해소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유원석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저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원석 제2부시장입니다.

앞서서 우리 1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말씀은 우리 1부시장님 인사로 대신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그러면 회의진행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세입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2018년도 창원시 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최근에 언론에서 2018년 3월에 하는 1차 추경과 관련해서 언론이나 정당 일부 후보들이 왜 이 시기에, 3월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제1부시장 정구창

노창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우선 추경을 3월에 하게 된 것은 크게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 3월에 추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6월, 5월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 재원이 생겼고 또 선거이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긴급하게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부담하고 또 소규모숙원사업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올 3월에 추경을 결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시장님, 언론이나 일부 정당에서 문제를 삼는 게 평상시 쉽게 말하면 선거 없는 해에 추경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 6월 13일 선거가 있는 해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의원생활 8년째인데 제가 2010년 7월 1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2010년 선거이고, 그 당시는 통합1대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산, 진해는 모르겠고 구창원시에는 그 해에는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어와서 추경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통합 2대이지요. 그 때에도 추경이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의원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 8년을 보면 8월, 9월에 추경을 했는데 문제 삼는 것은, 선거라는 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현역이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거법에 예비후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010년하고 14년에 추경이 없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제1부시장 정구창 2014년이요?

노창섭 위원

○제1부시장 정구창 그 때에는 10월에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선거 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니까 언론이나,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위원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마 선거가 있는 해에, 2014년 같은 경우는 추경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게 선거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미반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결정한 거지 꼭 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지역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솔직히 농담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정을 빨리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지금 재정이 있으면 빨리 투입을 해서 지역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을 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부시장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옛 속담에, 저도 속담 하나 말씀드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나무는 매실나무와 같은 과인데 이 시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누가 봐도 오해가 되는 거지요. 사실이 맞든 안 맞든 2차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1,700억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터 다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국비, 도비 내려온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제1부시장 정구창 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과에 질문할 건데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메일 온 것을 보면 백번 양보해서 국도비까지, 시민 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했으면 저는 최소한 국도비를 포함한 추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기차게 지적을 했는데 추경안 온 것을 보니까 국도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이건 3월에 하든 7월에 하든 별 문제가 안 되는 예산도, 시민단체는 그걸 98억이라고 주장했던데 제가 볼 때에도 100%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상당한 금액이 3월에 하든 9월에 하든 별 문제없는 금액도 있다, 제 느낌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일정 정도 예산안을 조정할 때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조정을 해야, 최소한 우리 창원시가 시민사회단체나 정당후보들에게 좀 체면이 서는데 그대로 해서 제출되었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1부시장 정구창 지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민 단체의 주장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9월이나 10월에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미리 미리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선심성예산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쭉 주민들로부터 또 시의원님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부터 그동안 반영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작년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미뤄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재원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싫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벽화사업하고 정자도색사업 이런 게 3월에 한다고 문제되고 9월에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제1부시장 정구창 그런 벽화사업이나 정자사업 이런 게

노창섭 위원 정자도색사업입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정자도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사업들이 정자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미관상 불편하고 또 벽화도 해 가지고 골목의 안전도 더 보강한다면 미리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꼭 가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100억을 줘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제가 더 이상 이것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의회 심의 전에 자진해서 삭감하겠다 이런 사업안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받았던 그런 사업들이고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시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반영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습니다만 이번에 어느 정도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반영되었다고,

노창섭 위원 결론만 얘기해서 자진 철회할 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제1부시장 정구창 아니, 그런 과정은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100% 요구하는 주민들 숙원사업들 다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선거할 때에는 경기들이 다 좋았어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너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라는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의 이 추경은 선거에 대한 선심성 추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기자회견한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정말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론에 이렇게 내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단순하게 선거를 앞둔 추경의 편성이라는 것 자체만 문제를 삼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문제를 가지고 짚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구창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정말 경제도 어렵고 또 조기에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예산을 좀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창원시의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벽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분들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 지역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정말 30~40년 전에 형성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시 예산이 없어서 두산중공업에서 한 1/3 정도 이런 사업을 하다가 재능기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그거 하다가 만 부분들을 주민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다 해서 작년부터 요구한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그 지역은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리 하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어떤 요구를 한 건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이 무조건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재에 있는 시장의 흠집 내기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면 되고, 현재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의 시기하고 사업들은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재정을 확보해서 재정을 푼다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사업도 그동안 꾸준히 반영 요구되었던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재원범위 내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물론 3월 추경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안사업의 시급성을 볼 때에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선거가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소규모사업이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이 소규모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거를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 유원석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 부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는 대로 바로 퇴장해 주시고, 타 국 부서는 순서대로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세입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757억 세입 총괄이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72억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보면 자산매각 수입부담금이 증가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55억 9천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예, 그 2개.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 부분은 구)39사단부지개발이익금이 981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세출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부담금이에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연도마을 이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16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를 2018년 당초에 3,228억을 했다가 4,435억으로 37.4%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라는 것도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 룰이 있어요. 공식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1,200억 넘게 조정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되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세입을 추계하는 시점은 10월경이 되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 온 게 12월 29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얼마 될 것이라고 추계는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폭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재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공식과 룰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10월에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12월에 국회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너무 국비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당초예산에 얼마나 잘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천억을 잘랐어요. 맞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각 부서 요구사항, 거기에 반영되었으면 3월 추경 논란도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0억 넘게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100억 수준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200억 이거는 교부세인데 조정교부금도 아니고,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안 잘랐으면 의원들 숙원사업비를 당초에 다 넣었을 거고,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풀성 사업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세에서 당초예산에 잡았던 금액이 3,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느냐 하면 2,610억을 잡았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도 50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610억원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작년에 최종으로 확정된 금액이 3,469억입니다.

860억 정도 결산에서 사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 결산에 왔던 금액이 3,469억 거기에서 사실은 전체를 못 잡고 3,100억도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잡은 금액입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500억 이상 잡았던 건데 그 생각 이상으로 사실 많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다른 재원으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조정했던 금액이 아니고 내려온 폭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2,610억에서 3,100억 정도 저희들이 500억 이상 많이 잡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백번 이해해서 실장님 말씀이 맞다 치고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전반적으로 국세 세입부분이 증액되었다고 봐야지요.

노창섭 위원 창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 220여개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노창섭 위원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에 있잖아요?

도 조정교부금은 309억이 반대로 삭감되었어요. 옛날에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는 경남도 빚 갚는다고 조정교부금을 많이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받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시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도 증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예년에 저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올렸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억원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세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1,500억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00억 가량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조선경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도내에 전반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도세징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취·등록세가 도세가 많으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보전수입, 잉여금 35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산담당관 서정국 가장 큰 부분이 구산 해양관광단지보상 특별회계가 지난 연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60억을 지난해에 사업자로부터 시가 받아들였습니다.

10억원 가량은 쓰고 250억 가량을 이번에 순세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세입을 잡고 그래서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과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1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1페이지, 특별회계 267페이지에서 274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185페이지에서 257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443페이지에서 454페이지, 특별회계는 463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555페이지에서 559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619페이지에서 634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노창섭 위원 제가 앞에 부시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시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구청이나 시장님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웅천로 재포장공사, 마천마을 안길도로 재포장공사 등 재포장 공사가 억수로 많거든요. 도로재포장공사.

이 재포장공사가 지금 예산을 통과하면 상반기에 꼭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사실 웅천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고 상당히 지역 자체가 오래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진작에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미리 미리 못 챙긴 측면이 있어서 사실 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재포장공사를 할라면 안전등급에 의해서 A, B, C, D등급 따져서 진짜 등급이 안 좋은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걸 그냥 올리라고 한다고 그냥 올릴 턱이 있습니까?

사실상 웅천지역 도로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웅천뿐만 아닙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웅천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도로포장한지 5년 이상 지난 도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년 매년, 그때그때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당초예산은 아시다시피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실링제 한도가 정해 져 있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못 넣다 보니까 추경 이런 걸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저 진해는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합포구청장님 합포구도 마찬가지예요. 3.15대로, 합포로, 해안도로 전부 재포장공사 똑같은 설명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입니다.

우리 마산합포구에 보면 일부 도로재포장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반동3거리에서 저도연육교까지 가는 그 거리는 사실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로인데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3억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재포장사업에 보면 신마산통술거리에 6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재포장사업들은 시내도로 중에서 아주 불량한 지역만 저희들이 창원 관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올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우리 도시의 면모를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2개 구를 말씀 드린 이유는 5개 구가 다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도로재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포장이 시급한 곳은 빨리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왜 유독 2개 구에 재포장공사가 집중해서 몰려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보면 작년에도 시내도로하고 재포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마산합포구의 상황을 보면 읍면동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5개 구청에서 마산합포구가 면적이 제일 넓거든요. 또 4개 면지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노창섭 위원 아니 창원방문의 해 때문에 하려면 5개 구 똑같이 해야지 왜 합포구하고 진해구에만 몰려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특히 의창구에는 농어촌지역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시내도로를 작년에 많이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면지역이 넓고 도로 길이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못한 부분을 올해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방금 노창섭 위원이 진해구 쪽이나 합포구 쪽에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시골지역에 보면 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를 보면 거의 도로가 많이 파져가지고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도로가 노후화되어서 파진 부분이 있으니까 사고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본위원이 우리 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채택된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이 농촌이냐, 도시냐 그걸 가지고 모르시는 것은 아니실 건데 왜 진해만 유독 그런 걸 했냐고 물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포구는 구 도심지라 많이 불량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81페이지에서 28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입니다.

부림시장 청춘바보몰 시설개선사업이 2억인데 지금 부림시장 청춘바보몰 현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부림시장 청춘바보몰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창섭 위원 영업을 안 하는데 2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청춘바보몰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요구했다가

노창섭 위원 제가 요구해서 조서를 다 받은 건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다 들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미반영이면 미반영표시를 해 가지고 왔는데 전문위원님 어찌된 거예요?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 박옥순 자료 요청해서 온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반영된 자료를 나한테 줘야지.

이천수 위원 반영된 것을 줘야 되는데 잘못 줬어요. 여기는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여기는 없거든.

노창섭 위원 반영 안 됐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 이것은 반영되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건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의창구 정우상가에 있는 거 그것 말씀하는 거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거는 마산지부에 있는 겁니다. 월영동에.

노창섭 위원 사업지구 의창구 원이대로 581번지인데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한국노총 마산지부 바닥보수하는데 이번에,

노창섭 위원 방수공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바닥보수공사만 6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자료가,

이천수 위원 사업조서 자료를 왜 이렇게 주었는지.

노창섭 위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1페이지에서 3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창원충혼탑 보수공사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게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창원 충혼탑은 안 되었고, 현충시설 안내표지판 구입만 저희가 이번에,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충혼탑은 현재 저희가 보수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용역은 지금 들어 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세히 보면 C등급으로 판정되었는데, 조사용역 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노창섭 위원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71페이지에서 48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4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마산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 운영 진해 이래서 사실 통합 전에 음식물류 위탁업무가 마산, 창원, 진해가 각기 다르게 운영 되었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각기 다르게, 위탁운영기관도 다르게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합이후에 약 8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관계과장님이나 계장님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탁운영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게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 전에 진해음식물처리장을 이동 덕산지구에 이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전이 제대로 안되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마산, 진해가 음식물 처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진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재복 시장이 있을 때 이전 시까지 위탁협약 기간을 정했는데 이전이 계속 지연되면서 위탁예산도 계속 그 전 해에 근거해서 조금 조금 변동이 있고, 마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3년이 끝나면 낙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수많은 업체가 입찰에 응하면 경쟁에 의해 가지고 낙찰률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운영비가 적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구 마산시의회에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마산하고 진해하고 창원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탁운영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통합한지 8년이 넘어가니까 현실성 있게끔 좀 집행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번에도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좀,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87페이지에서 495페이지, 특별회계 565페이지에서 56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51페이지에서 552페이지,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 하수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심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몇 프로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면 배수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배수설비 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러니까 배수설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 마산시 지역과 구 창원시 지역은 사실상 지금 현재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진해 지역의 경우에는 약 55%정도가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마산회원구 관내 주거지역에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이 계획된 지역 내에서는 사실 배수설비사업을

이상인 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아닌 곳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직 안 된, 미 시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진해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 2단계사업이 있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난해에 실시설계가 사실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에 증설사업을 추가시행하기 위해서 예산까지는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사업비를 확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환경부하고는 그런 관계로 간다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그건 어찌 되어 갑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전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미팅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고 3월중으로 지역주민대표들하고 우리 동부 맑은물 센터에서 견학을 시키면서 한번 더 설명회를 하기로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2단계 사업이 되면 두동 지구가 다 들어선다고 보고, 그럼 여유 분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기존 만 톤에서 추가 만 톤을 하게 되면 동부지역은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거는 우수가 전면 차단이 되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순수한 생활하수만 들어옵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9페이지에서 178페이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회계과장 김형목입니다. 반영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억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형목 2015년에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구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 숫자가 40명까지 늘어나서 종전 대비 31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구원이 몇 명이라고요?

○회계과장 김형목 향후 충원예정인 8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4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40명?

○회계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원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형목 현재는 32명입니다.

최초에 개원 시에는 9명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예전에는, 제가 거기 잘 압니다. 부대 있을 때부터 몇 번 갔기 때문에, 건물은 오래 된 것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사업소도 있었고 1~2층이면 충분히 4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성산구청에서 쓸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시정연구원이 차지했는데, 특별히 증축할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회계과장 김형목 사무공간과 연구공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의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1개 가지고는 전체회의라든지 그다음에 9명의 여성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여성연구원들의 휴게실,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위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식당위에 2층을 증축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에 증축한다고요? 2층위에 옥상에다가요?

○회계과장 김형목 옆에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건물에다가 36평을 증축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식당은 그대로 두고,

○회계과장 김형목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핵심 용도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전체 연구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회의와 그다음에 여성연구원들의 복지를 위한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성연구원이 몇 분이에요?

○회계과장 김형목 아홉 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회계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성연구원 아홉 분을 위한 휴게실을 한다, 연구하고 사무공간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 실험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실험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를 보는 공간이지만 연구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휴게와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런,

노창섭 위원 행정지원실은 따로 사무실이 있을 거고,

○회계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구원 건물은 우리 의원처럼, 별개의 방으로 있는 차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목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김형목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한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회의를 위한 공간과 휴게를 위한 공간을,

노창섭 위원 본관에 있는 회의실을 없애고 그리 옮기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목 본관에 있는 회의실은 16명밖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위한 공간,

노창섭 위원 본관에 있는 회의실 두고, 또 전체 회의실 두고,

○회계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57페이지에서 429페이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금 치매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건축하여서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가 이행되는 속도를 좀 늦추고 또 치매환자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고자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 안에는 몇 개가 생기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보건소마다 한 곳씩 해서 3곳이 생깁니다.

노창섭 위원 3곳?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창원시민이,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만 이용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그곳에서 치매진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가기에는 조금 덜하고 돌보기에는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재활만 하는 거예요? 입원치료라든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병원이 아니라 입원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상담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초기에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요.

노창섭 위원 위치가 3군데인데 어디 어디 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은 성산노인복지관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마산은 마산보건소 앞에 있는 보건소 부지에 할 계획이고, 진해는 진해 서부보건지소 꼭대기에 증축을 해서

노창섭 위원 진해는 증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떻게 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인력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나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정규직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많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 15명 정도,

노창섭 위원 1 센터 당?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채용이 될 예정인데 지금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인사부서를 통해서 아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치매에 관련된 전문의는 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직 저희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은 안 잡혀 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대충 15명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 는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의하면 치매전문의가 3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각 치매센터마다 한명씩,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보조간호사라든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여러 가지 직종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1 센터 당 15명이면 3군데이면 45명 정도 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 조금 가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올 12월 이내에 다 완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건축하는 기간이나 이런데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2월 안에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 12월 중으로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노창섭 위원 차질이 생기면 내년에 해도 된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하다보면

노창섭 위원 계획은 올해에 다 한다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조금 부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 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가 우리 건강보험하고 노인요양보험 중에서 노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에서 치매환자 1등급, 2등급, 3등급만 하다가 인지장애에 있는 사람들도 추가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게 된 이유가 사실 치매가 완전히 발병이 되고 나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지장애는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기억력 장애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지장애와 기억력장애를 구분하는 진단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지장애가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매로 가는 동안 가능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늦추는 게 약도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이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기법들에 의해서 가상현실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로 치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 개인적으로 모친이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나 가족의 어려운 점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획한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33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99페이지에서 54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51페이지에서 55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77페이지에서 586페이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광과 창원권역 주요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권역 주요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

○관광과장 황규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이 아니고?

○관광과장 황규종

노창섭 위원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5억 올라온 게 맞지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호동하고 상남동 맞지요?

○관광과장 황규종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지금 철거 안했지요? 작년에 한 거.

○관광과장 황규종 지난 9월달에 창원권역, 마산권역, 진해권역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빛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지난 9월달에 조성한 이후에 이번 2월 28일까지 운영기간이 주어졌는데 지금 현재 마산권역은 창동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니까 좀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4월 10일 군항제 기간까지 연장을 하고, 창원권역은 용호동 가로수 길에는 지금 현재 나무 생육에 3월달부터는 지장을 주기 때문에 3월달부터는 나무에 빛을 밝히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안 좋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2월 28일에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남동에 올해 빛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상남시장 상인회에서 이번에는 2월말까지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창원권역은 2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올 연말에 할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상인회 의견은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규종 토론회는 개최를 안 하지만 주변 상권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그리고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카페 촌에 제가 직접 다니면서 빛의 거리가 정말로 장사에 도움이 많이 되었느냐 직접 물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용호동 까페거리는 1년 내내 놓아두면 좋겠다, 어려운 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좀 놓아두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도 빛은, 겨울에 빛이 좋은 것이지 여름에는 빛은 안 맞다, 그리고 나무의 생육에도 안 좋기 때문에 철거한다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번 빛의 거리 조성이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의견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또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노창섭 위원 빈번하게 올라왔다는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특별한 데이터는 없지만,

노창섭 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주관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관광과장 황규종 그게 아니고 상인들의 의견이

노창섭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상남동하고 가로수 길은 자주 안 갔지만 한 번씩 갔습니다.

여자 분들이 대부분 화장을 하지요?

○관광과장 황규종

노창섭 위원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되어 있는데 위에 또 화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2중 화장을 했다고 생각하면, 1차 화장만 하면 이쁜데 또 화장을 했다 그러면 더 이뻐집니까?

더 이쁜 사람도 있겠지만 화장을 떡칠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요?

제 말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상남 상업지구는 빛의 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휘황찬란한 거리입니다.

불빛이 너무 밝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은 거리다, 진해하고 마산은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황규종

노창섭 위원 그 밝은데다가 또 빛을 쏜 거지요?

어두운 데를 밝히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밝은데 또 밝혔으니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도로변은 그렇고, 일부 분수광장 있는 쪽에 어두운 부분에 조금, 하트도 있고 해서 거기에는 좀 낫고, 실제 도로에 쭉 일자로, 은아 그랜드에서 고인돌까지 거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에 성산구 시민과의 대화 때에 작년에 창동에만 불을 밝혀가지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왜 우리 상남동에는 상권화에, 좀 빛을 안 밝혀주느냐 그래서 지역별 차별성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 때 들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는 못 들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 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대화할 때.

그래서 우리 창원에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이나 진해 권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제 지역구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상남은 좀 다르다, 특히 도로변이 1자로 되어 있는 곳은,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런 장점과 단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대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남 상업지구안에 좀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수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하트모양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로변은 휘황찬란합니다.

새벽 4시까지. 거기에다가 또 불빛을 쏘는 거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 100%가 어디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마산지역하고 우리 창원지역의 가로수 길이 좀 많이 아름다웠습니다. 빛의 거리가. 아름다웠고, 상남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상가의 조명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상남이 약간 백색광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적에는 조명색깔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마산대종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 있어요?

현재 불종거리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또 뭘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마산대종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사실상 마산지역에만 지금 대종이 없습니다.

물론 창동 불종거리 도로 중앙 아치에 불종이 약 80관 정도, 그거로 매년 타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종소리가 너무 작고 어떨 때에는 임차도 하고 또 음향이 북으로 타종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도로통제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실상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고 2005년 7월달에 이미 통합 전부터 해 가지고 시민의 종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2008년도에 건립추진위원회가 2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미 문화의 광장 조성지에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광장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달 경에 김재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 12월달에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마산대종, 창원이나 진해에는 대종이 있지만 마산에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2월 7일날 1차 건립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올린 거는 특별히 종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라든가 종각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경비만 이번에 산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대종건립추진위원회도 가설 설치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마산문화의 광장 지하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대해 안전성이 있는지 그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 오동동 문화광장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 현재 불종거리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문화광장에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애초에 문화광장 조성할 때 이 사업이 있었어야 되지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왜 갑자기, 아까 2005년 통합이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때부터 맞춰서 기본설계 하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했으면 될 건데 이제 와서 이중으로 또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술 검토까지 해야 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통합 전부터

노창섭 위원 통합 전부터 이야기가 됐으면 문화광장 조성사업 계획서가 있을 때 현장도 제가 몇 번을 가 봤는데 그때 왜 계획을 안 잡았느냐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마산 시절부터 계속 마산대종을 건립하자고 주민 건의도 많이 있고 몇 차례 여러 군데 장소를, 열 몇 군데를 놓고 심의를 수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건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동동 문화의 광장을 하면 거기에다가 대종을 건립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오동동 문화의 광장 장소가 당초에 생각한 그 위치에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동동 문화의 광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 오동동 문화의 광장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규모 있는 대종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오동동 문화의 광장 설치할 때 대종건립 계획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종을 임차해 가지고 트럭에 싣고 와 가지고 타종도 하고 불종거리 교통을 통제하고 타종식을 하니까 교통위험성도 있고 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금년 제야의 종 칠 적에 12월 31일날 그 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대종을 해마다 한다, 한다 말만하고 언제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동동 문화의 광장 규모에 맞는 정도의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의논을 해서 한번 추진하자 그래 가지고 지난 2월달에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 시작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 너무 즉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대종건립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대종건립추진위원회는 마산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저희들 기본 계획안이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 의원님, 시 의원님들 포함해서 문화예술인들하고 또 지역주변이 상권이기 때문에 지역상인회 회장님들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성 되었지만 최종 확정은 안 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마산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장님들도 좀 모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1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족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발족은 했는데 아직 어디에 하자든지, 어떤 규모로 하자든지 이런 게 결정되어 있냐고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맞는, 한 1,000관 정도로 해서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하자 이 정도 기본 안을 제출했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종 규모하고 위치적인 문제를 다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름이 불종거리, 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기존에 종도 있고, 이 사업을 할 때 치밀하게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론이 들리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문화육성과장님 계세요. 584페이지에 보면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용역분담금이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입니다.

그게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창원시로 그 돈을 내려줄 예정이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돈을 창원시에 내려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하는 용역단체를 정해 가지고 도비는 그리 넘겨주고 그 단체가 정해지면 시비는 또 창원시에서 그리 넘겨주면 되겠다고 도에서 판단해서

노창섭 위원 배정을 안 하고 직접 집행을 하겠다?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노창섭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지금 도에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내일 제가 시정질문도 합니다마는 1조원의 예산을 가야사 복원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80%이고, 창원시는 그 80%의 30%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천억에서 3천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창원시가 소홀히 했어요. 늦게나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내일 시정질문에 시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종에 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 불종거리는 상징적인,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원, 진해와 크기나 이런 부분을 잘 참고 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89페이지에서 592페이지, 특별회계 64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안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지금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는 도시정책국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95페이지에서 610페이지 특별회계 645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국도비해서 지금 거기인데 SM타운 도 감사하면서 이 설계하고 SM하고 중복해서 12억원이 감액 처분된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당초에 저희들이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하고 가구거리 주변에 강우 시 침수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수저류시설과 펌프1식 이래 가지고 만들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SM타운 건설이 확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부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도 주차장 부지 지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가 원상 그대로 주차장을 하는 거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수저류시설 위에다가 당초에 1층으로 되어 있는 걸 다층으로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전에 허가해 주는 데가 주택과이지요? 주상복합은. 그지요?

또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경관과이고, 시민안전과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당초에 여러 가지 할 때에는 협의가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된 부분이 우리 도에서 특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기초부분에 두께라든지 이런 수치상에, 계산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 협의는 있었으나 공법이나 이런 과정에 생각이 좀 달랐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팔용 우수저류시설은 완공시점이 언제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2019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동 창원병원 옆에 거기에는 완공했지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완공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시설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지금 아시다시피 차밭에 거기는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조금 해도 우리가 36,000톤급인데 거기 지하누수를 가둘 수 있는 게 차밭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년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넘쳤는데 그 이후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로과, 과장님 북면에 대단위아파트가 입주하고 창원시내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창원대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특히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개~남산간 도로가 예전부터 민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다가 한번 동양건설에서 부도가 났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입니까? 간단하게 최근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현재 지개~남산간 도로는 지난 11월달에 협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보상을 진행하려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올 건데 한 28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 8월달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현대산업개발 외 4개사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이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당초예산에 10억 확보했고, 이번 예산에 40억을 확보해서 총 5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착공하면 완공시점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공사기간은 36개월인데 기간은 어떤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36개월 동안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21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민자도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민자도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민자도로면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29년 6개월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요금은 당초 협약할 때에는 소형차 기준 1,100원에 했었고, 완공시점에 가서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책정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팔용터널은 얼마예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팔용터널은 소형차 기준 700원이고요. 그건 지금 현재 금년 10월달에 완공예정에 있는데 그것도 물가변동률 감안해서 하면 9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100원이면 조금 비싼 것 아닌가요? 이것도 어쨌든 시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검토했을 때 팔용터널은 하루에 47,000대를 계산했고, 지개~남산간은 27,000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1일 통행량을 계산했을 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북면에 가는 이유가 서민들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시내 집값이 비싸서, 젊은 층들이 가는데 거기가 비교적 집값이 싸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도 많고 공단 안에,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 사는 분들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행될 거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왕복 2,200원 물가 오르면 2,500원~2,600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1,100원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왕복 출퇴근했을 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오른다 치고 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2,500원,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절약하고 유류비 계산하면 그 도로를 타는 게 훨씬 득입니다.

노창섭 위원 득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시간은 시물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시간상으로 시내 출퇴근시간 정체하는 거 계산했을 때에는 20분 이상 시간이 절약되고 거리도 몇 킬로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맨 위에 진동리 태봉천변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부족액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도 16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보상완료 되었고, 지장물도 한 동이 되었는데 교회하고 일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교회를 이전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회가 지금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번에 추가로 2억 5천 보태면 10억 5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완공까지 가능하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올해 마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완공 계획을 몇 월로 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회만 정리되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 특별회계 64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사파지구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토지 보상 1차는 100% 다 되었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예, 1단계는 다 마치고, 2단계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지장물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지금 지장물하고 1단계는 토지하고 지장물을 다 마쳤고,

노창섭 위원 지장물도 마쳤어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예,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2단계는 지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착공은 언제 하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지금 3월달 중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월달 중으로?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노창섭 위원 지금 입찰공고 났어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아직 나지는 않고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그게 끝나면 기반공사와 더불어 공공주택지 입찰공고는 언제 하실 건가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일단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각대금을 우선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쯤에 총괄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기반공사하는 중에 공공주택지 있잖아요? 1,000세대.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노창섭 위원 그거 일반 업체에 분양해야 되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그거는 올해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올해 마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기는 상반기 중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공사와 동시에 발주할 거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예, 그게 상하수도나 전력 이런 기반시설만 설치해 놓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7월~8월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9월 정도 되면 낙찰자가 결정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문화재 시굴조사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낙찰되면 이분들이 설계해서, 분양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땅을 낙찰받았다 그럼 자기들이 아파트 조성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이 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건 저희들이 분양을,

노창섭 위원 분양하는 그 시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감정을 하는 게 한 7~8월쯤 되고,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절차를 진행해서 낙찰이 되었어요. A라는 건설업체가, 그 업체가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 받아서 일반분양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내년 중순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택지가격이 낙찰되어 입금하면 2차, 3차 보상문제가 있잖아요? 그 시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매각수입이 2단계에서 960억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나와 버리면 일반적으로 보상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재정을,

노창섭 위원 2~3차와 동시에 통보는 다 갑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예, 저희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당초 진전면에 창조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약 106만평 정도 선을 그어 놓았거든요. 선을 그어 놓았다가 거기에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6억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시작도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106만평이,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다 이런 여론들도 많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공식적인 행사에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마다, 제가 3번 정도 들었습니다.

106만평이 너무 크니까 70만평으로 줄여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물어봐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후보지 조성으로 해서 2천만원이 지금 올라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삼진면에 창조형 산업단지를 한 100만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정책토론회도 한 번 하고,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규모도 너무 크니까 조금 보류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창원시 산업단지, 저희들이 절차상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길게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그 때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삼진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전에 한번 중앙부서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도 농정과에도 한번 가고, 중앙부서 농수산부에도 갔습니다. 도면을 들고 가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67%가 절대농지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사항이다 규모를 축소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인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얹어 가지고 그걸 포함해 가지고 그 인근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삼진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일단 진북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진전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진전면 쪽에 창조형 공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위치에 규모를 줄여서 후보지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할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8년 1차 추경 1,700억 중에 제가 대부분은 동의가 됩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한 98억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한 보이콧 차원에서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노창섭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김삼모노창섭박옥순
손태화이상인이천수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기획공보실>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
성산구청장 양윤호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해구>
진해구청장 임인한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행정국>
행정국장 곽기권
행정과장 류호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김형목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건광관리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이희주
진해도서관장 강우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홍승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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