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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4회 제3차 본회의(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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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7.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김이근 의원

1.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박춘덕·이천수·전수명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강영희·정영주 의원 발의)

8.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20명 발의)

1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노창섭 의원과 한은정 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2월 13일 의창구에 거주하는 권학봉씨로부터 대원동 게이트볼구장 보수 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단상에 나가서 발언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직에도 출마하지 않고 오늘부로 시의원 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사직서는 바로 제출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적의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좀 모아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는 동안 약 열한 분의 서명을 받아서, 이게(자료 들고) 서명하신 분들의 서명부입니다.

해서 상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사일정상 부득이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경남도민일보는 ‘창원시 SM타운사업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장문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SM타운건립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나서서 문제가 매우 많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기초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광역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있어 이채롭기까지 하다.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SM타운건립사업은 민간투자자 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용지의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관지구 해제절차, 사업계획중복에 따른 조치와 실시협약의 이행 등과 같은 전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부적정한 행정이 있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사업이 시작된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SM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가 소유한 토지를 의회 의결도 없이 매각해 의혹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응모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에게 낙찰되었고,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세부항목평가도 없이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리면서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우수저류시설 공사비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특혜와 결탁의 정황증거가 이렇게 충분하다보니 경남도는 창원시의 해당사업계획에 대해 먼저 12억원 감액하고, 담당자 12명을 문책하라는 징계와 처분요구를 했다. 특정사업자와 관이 결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여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사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부정부패의 전형이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창원시가 법적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우리 의회가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명백하게 그 진의가 밝혀졌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의회에서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 의원 예.

○의장 김하용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

김동수 의원 잠시만요.

○의장 김하용 지금 하시는 발언내용은 허가 받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김동수 의원 아니, 돌아갑니다. 잠시만요. 제가 창원시장 사퇴 촉구결의안에 대해,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자 하는 변경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김동수 의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인데 그런 발언하지 마세요!)

의장님,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빠져있어서 추가하고자 하는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다면 의원님들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창원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제의나 이유서를 붙여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동수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동의안에 서명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안상수 시장은 취임사에서 “창원시는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쟁취하고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긍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십 수 년 간의 국회의원, 야당과 집권당의 원내대표, 집권당의 당대표를 경험한 저의 모든 경험과 경륜, 인맥을 온전히 쏟아 붓겠습니다.

창원의 진정한 주인이신 시민, 지역 일꾼인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그리고 창원시의 모든 공직자와 함께 힘을 합쳐 창원시의 새 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청렴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부패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벌주의를 실행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덕으로 감싸 안는 포용의 시정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하겠습니다.”라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협력과 포용의 시정을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17일 김성일 전 의원이 시장의 정책변경에 따른 성난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계란 투척사건을 108만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형사고발하고 의회에는 김성일 의원의 제명과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란 투척이라는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의회 길들이기에 활용하여 소통과 포용의 큰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원의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문제점 지적과 비판을 두고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창원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의회 의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에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의회본연의 권능을 무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경상남도가 발표한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부적정한 사업이다. 민간투자자 공모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용지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관지구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와 실시협약이행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한 행정을 하였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도 없이 매각하고 사업 응모자격 없는 부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교통에 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과 용적률 상향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대 상향치인 720%의 용적률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2015년 8월 28일 리얼티 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관련부서 회의를 통하여 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각공모 이전부터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따라 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관지구의 해제는 주민제안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일을 추진하였고, 창원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던 우수저류시설과 민간사업자의 주차장 시설이 중복됨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12억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창원시는 이제까지 공유재산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환매특약사항을 등기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환매특약사항 위반을 엄벌하여 왔는데,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실시협약과 매매계약서에 환매특약조항을 명기하고, 매각공유재산토지에 환매특약사항을 등기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요청을 받고 주택사업의 편의를 위해 환매특약등기를 한지 불과 8일 만에 해제해 주어 민간사업자에게 기회비용 및 금융이자 등의 혜택을 주면서 창원시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방법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의회에 출석하여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본인의 노력으로 유치한 사업이라고 강변하였고,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창원시 대표 치적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 사업이 안상수시장이 직접 추진한 사업이고 경상남도 감사결과 사업전반에 걸쳐 법령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안상수 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일부 언론사설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었고 특혜와 결탁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 특정사업자와 결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여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사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부정부패의 전형이다, 창원시 SM타운사업 재검토하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시민단체 등 창원시민 400여명이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명으로 창원시장 등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시장, 제1부시장은 수사 및 소청 중이라는 사유를 대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안상수 시장은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창구 시정홍보 행사장에는 참석하여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고 비판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고, 안상수 시장의 지방의회 권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가치를 폄훼하는 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창원시민이 부여한 공적인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창원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와 같이 안상수 시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밝힌 민주주의 가치, 부패에 대한 엄벌주의, 법치주의 확립, 협력과 포용의 시정 등 그 하나 지키고 실행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은 시장 직을 즉각 사퇴하고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노창섭 의원 성산구 사파·상남·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법적으로는 의회활동이 6월 30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의회활동이 오늘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참담하고 비통함을 느낍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시정질문 답변장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M타운이든지, 제가 제기한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과 관련해서 아예 답변도 없이 무시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지금 의사일정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그 제안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11명이 서명을 해서 오늘 오전에 제출했으면 의장님이 당연히 의사일정에 상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정 안 했는지 의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3월 9일날,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사퇴 결의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시정질문에는 참석하지 않고, 오후에 의창구에, 선거용인지 모르지만 거기 시민간담회에는 참석했습니다.

106만을 대표하는 의회에는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하소.)

참석 안 하고 왜 시민들 간담회에 참석했는지, 시장님 안 오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발언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세 번째, 김동수 의원이 제안한 SM타운 관련해서 저는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시정질문 과정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팔룡동에 27,000톤

(장내소란)

○의장 김하용 잠시만 발언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발언은 일체 받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질문을 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요.

짧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제 시정질문 답변 보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사퇴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지금 회의 진행이, 지금 현재 김동수 의원님 동의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서 그 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의장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노창섭 의원이 질문한 세 번째는 답변해야 됩니다. 질문한 것을 답변 안 하나요?)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으세요. 다른 것은 듣지 말고)

동의안 내용이 아니니까, 김동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장내소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9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결의안 추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누르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2명, 반대 25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당일 의사진행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어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불허함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이 점 유의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허용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표에 관련해서 하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의해서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 회의진행하고,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여기는 혼자 하는 회의장이 아닙니다.

발언을 의장이 못주겠다는데 왜 달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회의규칙에도 의장이 허가하게도 되어 있고 안 하게도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자, 좀 자중합시다.

지금 김동수 의원님의 동의안은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고들 있으니까 또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신상발언 한다 해도,

(「의사진행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김이근 의원

(14시4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3·15의거의 헌법가치 반영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107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결의안이 국회에서 한사람도 반대 없이 가결한 것은 최초의 시민혁명,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굳은 결의였으나, 민주역사의 효시인 3·15의거의 흔적은 미미한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사명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헌법 전문 서두입니다.

그러나 민주역사의 효시인 3·15의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4·19민주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객전도나 다를 바 없으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전문 개정을 계기로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은 목숨 건 시민혁명으로 4·19혁명의 발원이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의거와 이로 인한 김주열 열사의 주검 인양사진이 용기 있는 한 기자의 보도로 4월 11일부터 13일 제2차 마산의거를 야기했고, 4월 18일 “김주열을 살려 내라”는 구호를 외치는 고려대학교 학생시위로 확산되어 4월 19일 피의 혁명으로 마무리,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즉, “3·15의거”와 김주열로 인한 제2차 마산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이승만 대통령 하야도 있었을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산 3·15의거는 단순히 4·19혁명의 도화선이 아닌 “4월 혁명의 몸통”인 이유입니다.

이후에도 3·15정신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정신으로 이어져 군부 독재정권 종식의 단초였고, 1987년 6·29선언과 민주화의 원동력을 넘어 촛불혁명정신의 시작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1년 6월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3·15의거는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 10·18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5대 민주항쟁사로 규정되어 있음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3·15의거라는 이름을 찾기까지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하야 이후 박정희 정권은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면서 5·16혁명 세력이 4월 혁명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겠다고 했고, 이런 기조는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유신헌법에서 크게 변화됐는데, 유신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5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4·19혁명을 4·19의거로 격하하고, 3·15의거는 아예 삭제하면서 3·15 부정선거일로만 기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5·16혁명은 삭제되는 대신 4·19의거는 4·19민주이념으로 바뀌었다가 김영삼 정부시절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5·16혁명을 5·16정변으로 재규정하고, 4·19의거를 4·19혁명으로 복위시킴과 동시에 사라졌던 3·15의거도 되살아 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4·19의거 예하조직에서 독립적인 3·15의거기념사업회가 1993년에야 설립되었고, 2002년 3·15의거 희생자묘지는 국립3·15민주묘지로 격상됐으며, 2010년 3월 12일, 3월 15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시작과 과정을 외면하고 서울이 4·19 하루만으로 3·15의거를 포함한 3·4월 혁명의 성과를 독점하는 등 여전히 변화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헌법적·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즉, 3·15의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폄하되었으며, 3·4월 혁명의 시작과 과정을 송두리째 빠뜨리고 단 하루에 그쳤던 4월 19일로 점철시킴은 사실 왜곡과 수도권 우선주의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화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현재 헌법전문의 4·19민주정신을 계승하고를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로 개칭·수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15의거를 빼고 여타의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3·15의거가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는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평가된 헌법전문 및 법률, 교과서 등에 정확히 수록하여 바로잡고, 우리 마산지역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기념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려나가는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경기는 좀처럼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용한파와 소득부진에 이어 체감물가까지 들썩거리면서 서민경제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지만, 실업자는 102만 8천명으로 오히려 1만 2천명이 늘었습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올랐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 가운데, 창원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청년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올 봄엔 졸업과 구직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결혼문제,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므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작년 5월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오아시스 창원이란 비전을 설정한 가운데 청년지원 정책시스템 강화, 청년 취업정보 제공, 청년취업역량 강화, 청년공공취업 기회 및 창업 확대 등 4대전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기로 하여, 창원시 청년실업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5년간 21개 사업에 약 8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등 안정적인 청년고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창원 청년 3대 시책으로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여 미취업 청년 2천명에게 월 30만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면접정장 무료대여, 구직청년 무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처방 중심의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이고 근로자 80% 이상이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상당수가 이른바 취준생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다들 구직 상태에 머무른 상황입니다.

결국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조건 말하자면 청년들의 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건가, 여기에 재정이 상당부분 투입되는 것이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고, 우리시는 중장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이나 창업지원 쪽에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 계층인 장애인, 중장년층, 노인, 주부, 은퇴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부서와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가칭 창원시종합일자리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구직난과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청년에게는 희망을”, “취약계층에는 기회를” 주어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인사말은 앞에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지역구 김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진동에서 가장 큰 도로명은 삼진의거대로입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4월 3일이 되면 삼진의거 재현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4.3 삼진의거는 삼진지역 즉, 진동, 진북, 진전면에서 8천여 명의 민중의 분연이 일어났던 대규모 만세운동으로써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진지역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일본의 무단통치로 온 국민의 항일 감정이 극도에 이르렀을 무렵 33인 민족 대표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비폭력 저항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번졌던 만세운동 가운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서 4대 의거라 불리는 곳이 평안북도 선천읍 의거, 황해도 수안읍 의거,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의거,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 4·3 삼진 의거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의 4대 의거로 기록된 4·3 삼진의거는 1차 1919년 3월 28일 고현 장날 시위에 이어 2차 4월 3일 진전면 양촌 마을 냇가 둑에 대형 태극기를 내어걸고 오전 9시 2천 명의 군중으로 시작하여 수가 점차 늘어났으며, 이들은 변상태 선생의 독립만세 선창에 호응하면서 주재소가 있는 진동을 향하여 행진해 가게 되었는데 주위의 많은 군중이 합세함으로써 약 8천명의 군중이 되었고, 태극기를 흔들며 전진을 계속하여 진북면과 진동면의 경계선인 지산교에 이르렀을 때 진동 주재소 순사 및 일본 포병부대 1개 분대가 급파되어 행진을 저지하면서 대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의 힘은 무장을 하고 있는 일본군과 부딪히며 전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총칼에 의해 8명의 열사가 순직을 하게 되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등 옥고를 치루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친들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역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후세에 남겼건만 후세들의 적극적인 업적을 기리는 자세가 미흡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의거는 1919년 3월 31일 제암리에서 가까운 발안장터에서 장날을 기해서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제암리에서는 다만 마을 사람 중 몇 사람이 발안장터의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15일 일본군 중위 아리다가 이끄는 보병 11명과 순사 2명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강연이 있다고 속여 기독교와 천도교 남자 신자 20여 명을 기독교 교회당에 강제로 모이도록 하고 갑자기 출입문과 창문을 굳게 잠근 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총칼로 학살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교회당에 불을 질러 22명이 학살되고 민가에 불을 질러 6명이 더 학살되어 총 28명이 살해되었다.

화성시의 경우, 제암리 유적지를 3.1운동 순국유적지로 조성하여 후손들의 참배와 3.1운동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암리 의거와 4𕓽 삼진의거를 비교해보면 제암리는 소극적으로 학살당한 것이고, 4𕓽삼진의거는 삼진면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시 제암리 의거 못지않은 4·3 삼진의거는 성역화는 고사하고 사적지 지정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 큰 역사의 흔적을 묻어두고 잊어버리면 훗날 우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기에 사적지 지정 및 성역화 사업을 촉구합니다.

4·3삼진의거 성역화는 지난 2001년 당시 마산시 의회에서 김익권 시의원 등의 주도로 건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와대를 비롯해 해당부처에 보냈습니다.

당시 마산시는 성역화사업을 위해 국비 70억, 도비 16억, 시비 16억원 등 총 120억원을 들여 3만 3,000㎡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가사적지 미지정과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3 삼진의거 99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과 넋을 숭상하고 창원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의거 현장 사적지 지정과 함께 성역화사업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식·박춘덕·이천수·전수명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08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순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규위원 영입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읍면지역 및 일부 소규모 동지역 여건상 위원위촉 및 위원장 선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신창원역 철도정차장 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의창구 차룡동 54-30번지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 부족인력 충원, 선제적 화재예방대응, 소방안전 교육확대 등을 통한 소방현장 대응력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하여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팔용 어울림 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2번지 외 1필지 연면적 700제곱미터 시유지에 총 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들여 게이트볼장, 탁구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진해 해양공원 짚트랙 조성 건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해만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상공중하강체험시설 짚트랙을 진해 해양공원 일원에 조성하고자 민간투자사업 85억원의 사업비로 짚트랙 출발지, 도착지 타워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진해구·의창구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은 민간수익시설과 주차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창구 팔용동 31-3번지 등 5필지에 총 사업비 306억 8,200만원을 들여 주차대수 670면의 공영주차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근린상가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친화형 체육공간 창출과 관광도시 창원이미지 부각 및 주민편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국제사격장과 호계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의무규정 조항신설로 체육시설물 안전 책임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시가 출연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후원사업 유치 애로와 국제사격연맹 경기일정 변경 등 제도적 여건변화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주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회의책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수정안이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으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안이 올라 왔는데요.

첫 번째 의문은 조항의 구성상 위원장 부분이 조금 자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조례라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토론이 되었는지, 두 번째 질의는 현행입니다.

현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인데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없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다’인데 그렇게 규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연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의원, 노종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저희 위원장님이 잠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종래 의원입니다.

주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창원시내 같은 경우는 이미 대동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선거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소규모 동, 특히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 지역의 소규모 동이나 그다음에 도농 통합된 지역, 때로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기가 힘들고 장기 주민자치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게 토론한 결과 일단 대동제를 하고 있는 창원지역에서는 원활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2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동 내지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불가피한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동장이나 읍면장의 어떤 권한을 주는 측면에서 한 해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달았고요.

또 하나는 현행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창원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창원에서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년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위원장은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저희들이 이렇게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4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이어야만이 자치위원장에 출마를 할 수 있고, 선임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로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단서를 달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은 소규모 동이나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을 2년하고 자치위원장이 되었을 때 2년, 2년 해 가지고 4년 후에 위원장 임기를 마감해야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2년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단서조항을 달은 겁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수정안대로 하면 지금 답변 잘 들었지만 단서조항과 의도하지 않게 그냥 임기를 아무 지역이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주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가피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끝이 나면 면, 읍, 동에서는 공고문을 냅니다.

공고문을 내면 거기에 하실 분들이 많이 나올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됩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소규모 동이나 읍면에서 하실 분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공고문을 내고 때로는 2차 공고문을 냈는데도 안 나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신 분을 우리 동장이나 읍장님께서 다시 재선임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부득불한 사항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법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1차, 2차 공고까지 해서 없을 경우라고 해야 되지, 뭉뚱거려서 불가피할 경우 이렇게 해서는)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가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법대 출신으로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합법성이라는 게 다른 시군, 동과 같이 형평성 논리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지역이 부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칭하거나 소규모 동이라 해 가지고 인구를 상한선, 하한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김하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강영희·정영주 의원 발의)

8.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의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으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동종합복지타운 시설이용 감면대상자를 확대 조정하고,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의 세분화 등 복지타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4·19혁명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임에도 신체부상이 없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19혁명 공로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예우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제2항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복지시설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20명 발의)

(15시3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3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동 주민센터 시설 확충으로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시3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3월 8일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

(15시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본청의 실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수립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서가 작성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할 시간을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통하고 동의안 상정관계로 해서 김동수 의원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정말 모자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거친 언사 또는 무례한 행동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제 사직서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즉시 처리해 주셔서 제가 속죄하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특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의회 본연의 의무는 집행부가 잘 되도록 감시와 비판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사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공심으로 좀 더 우리 창원시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목표로 제 열정과 힘을 쏟았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김하용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김동수 의원님, 그동안 수고가 참 많으셨고 아무튼 사직서까지 내면서 진정어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동료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심정을 헤아려 좀 더 우리 창원시가 시민과 의회, 또 나아가서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손태화이상인이옥선
이찬호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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