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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2차 본회의(2018.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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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이옥선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김하용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제1부시장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어제 3월 8일자로 정식 통보되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 거부의사와 시정질문으로 인해 시와 의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장 출석은 상호관계 정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불출석 사유라고 봅니다.

답변자이신 시장님과 제1부시장님께서 불출석함으로써 시정질문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수 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이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주민복리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경과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양해가 된다면 본회의장에 출석한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상세 답변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옥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삼모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이옥선 의원

(10시03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첫 번째 노창섭 의원님, 두 번째 김동수 의원님, 세 번째 이옥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장님과 제1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어제 이미 공문으로 재판과 수사 중에 있으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통지해 드렸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부득이 답변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 수사가 종결된 후에 시정질문을 해 주시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방금 시장님, 제1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중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답변은 재판중이니까 결과에 의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 시정질문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제1부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는 이런 사례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보를 받고 밤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아침에 의장단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6월 13일 지방선거도 있고 의원님들 다 바쁘신데 또 의장님들 다 자기들 일정이 있는데 저나 저의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의원님 40여 분의 일정에 방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합법적 공간 안에서 제 주장을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산구 상남·사파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제1부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분노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106만 창원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아닌가요? 검사출신으로 국회의원을 4선하시고 당대표까지 하신 시장님이 무엇이 겁이 나서 연가내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 7월 1일 시장취임 후 야구장 문제로 의회에서 계란을 던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 고령의 의원을 구속시키고 의원직을 박탈시켰고,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시정비판 했다고 시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까?

저는 오늘 시장님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106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들과 연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일몰제와 사화공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의장 김하용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공원담당국장이 누구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4번 지명대타로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어제 공문으로 이미 재판과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어제 통지를 해 드렸는데 미처 답변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수사재판 중인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제가 아닌 것만 질문,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7월 1일자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어떤 내용이고 창원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답변서를 안 가지고 왔다는 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장님, 답변서를 안 가지고 왔답니다.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의장 김하용 아니,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그런 법적근거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 제77조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아니, 국장님, 지금 시정질문 하는데 답변을 준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니, 답변을 못하는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장 김하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SM공사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장 김하용 김응규 국장님 나오셔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먼저 뒤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창구 팔룡동에 건축 중인 SM타운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 니다.

국장님 현재 SM타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전체 공정률과 분양률은 얼마 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조금 전 제2부시장님 답변과 같이 어제 공문으로 이미 재판과 수사 중에 있으므로 답변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해 드렸고, 현재 재판과 수사 및 그리고 본인의 소청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부득이 답변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공정률과 분양률도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이 사안은 모든 게 재판과 수사 그다음에 소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지난 3월 SM타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공사 지하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견된 제보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얼마의 쓰레기양이 발견되었으며 어떤 종류의 쓰레기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앞서 답변하지 못하는 사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의원님들,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거든요.

1991년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보면 팔용동, 저기 빨간 줄 쳐놓은 거 읽어 보십시오.

‘특히 시내 차룡단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토월, 남산 주택가 주변 나대지에는 1내지 10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와 중소기업체들이 버린 산업폐기물 더미가 30여 군데나 쌓여 있어 승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SM타운 공사현장에는 시행사인 아티움시티가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창구 환경위생과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약 17만톤이 묻혀있는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27,000톤을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SM타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정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견되었다면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존법과 창원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노창섭 의원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제가 제보 받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덕동매립장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다음, 이게 실제로 묻었던 덕동 쓰레기입니다.

다음, 여기 30년 전에 묻었던 비닐, 신발, 플라스틱 전부 다 있습니다.

다음, 저기 폐타이어 보이지요. 폐타이어부터 오만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다음, 저거는 천선입니다. 천선.

다음, 이거는 트랙터로 묻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건 실제로 흙을 위에 덮어서 묻는 과정입니다.

다음, 트럭에 싣고 가는 겁니다. 실제 다 신고해서 스티커를 앞면에 붙여서, 이게 쓰레기라고 붙여서 보내야 되는데 전혀 표시도 없습니다. 17만 신고해 가지고 27,000톤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처리했는지 현재 덕동하고 천선은 27,000톤입니다마는 실제 얼마나 나왔는지 저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흙을 이동하는 트럭인지 쓰레기를 이동하는 트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SM타운 공사과정에서 쓰레기가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하고,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적법하게 운반, 보관, 처리하셨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똑같은 답변입니다.

노창섭 위원 똑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다음 조례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칙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 사항입니다. 빨간 줄 처리해 놓은 게 처리의 경우입니다. 처리의,

철저하게 분리해서 밑에 보면 폐타이어, 아까 폐타이어 보셨지요?

폐타이어, 폐가구 및 폐가전 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하도록 다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다 분리해서 묻을 수 있는 것만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관리 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들고) 공사하다가 나온.

이 지침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그냥 처리 안하고 묻었다고 저하고 통화나 면담과정에 다 실토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명백한 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료들고)

출장보고 자료에 의하면 ‘구창원시 임시매립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창구 팔룡동 35-1번지 35-2번지, 팔룡동 문화복합시설 터파기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이 발견됐다는 통보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해 가지고 매립량 9만 평방미터 정도 해서 폐기물 상태, 토사와 함께 혼합된 생활폐기물로써 현장에서 선별불가, 흙 60%, 부식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40%, 이거는 생활폐기물이라고 보고를 했지만 아까 언론보도를 보면 생활폐기물 아닌 산업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는 이게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건설폐기물이든 그거는 검증을 해 봐야 되지만 어떤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와 법과 지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정황증거로 봤을 때는 이건 불법으로 처리하셨다, 국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이거는 소송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없음을,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하용 예.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인데 질의하는 사람은 있고 답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하고, 답변이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시정질문에 대한 게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에 관련해서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시정질문을 월요일날 하기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노창섭 의원께서 오늘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시정질문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노창섭 의원 아니, 답변자가, 아니 의원님, 답변자가 있습니다.

답변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자가 있습니다. 답변을 지금 회피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과 수사, 소청심사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이거는 소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처음 제기한 겁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은 SM타운 관련한, 폐기물 관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고, 다만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재판이나 수사, 소청이 종료되고 나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자료들고) 우리가 경상남도 도감사에서 제기해서 지금 고발된 사건은 고발장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쓰레기 관련된 거는 한 줄의 고발내용도 없고 경상남도 감사, 크게는 6개, 작게는 10개로 구분하면 이 쓰레기와 관련된 주장과 문구는 한 자도 없습니다.

한 자라도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쓰레기 관련은 재판과 소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쓰레기 관련된 겁니다.

그거는 공사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을 감사한 거고, 이거는(자료들고) 건립공사 공정률, 제가 알기로는 23% 진행되는 공사과정에 일어난 환경위생과의 처리문제, 하수관리사업소의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처리과정에 적법하게 했는지 법을 지켰는지 지침을 했는지 기준을 지켰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소청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SM건립공사와 관련한 폐기물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SM 특혜하고 공사과정에 쓰레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이 많은 자료를 제가 한 달간 조사했어요. 한 달간 제보를 받고, 온 곳에 탐문해서 법 다 뒤지고 전문가해서 제가 찾아와서 오늘 자리 만든 거예요.

그럼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어디 겁이 나서 시장님 부시장 도망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뭐에요? 정정당당 하시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답변하면 다 들어서 의원님 판단하시고 언론기자들이 판단하실 거고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M타운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폐기물처리 관계는 타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소송, 수사,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자료들고) 생활폐기물 운영조례에 의하면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만 한합니다. 우리 창원시 조례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에는 건설폐기물이라고 했고 폐기물관리과는 생활폐기물이라고 반입했대요.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반입하면 안 됩니다. 덕동이든 천선이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들고) 여기는 생활폐기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법, 완전 무시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환경녹지국장 오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노창섭 의원 국장님, 들으셨죠? 1번 답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10월 21일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나온 제도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받지 않을 시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실효 되는 제도 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일몰제 시행 대비를 위해서 공원을 포함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현재 추진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공원시설결정 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공원 61개소를 공원시설에서 해제시켰으며, 2017년 5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원 7개소를 해제결정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토지 매입을 위해서 내년 보상비를 50억에서 60억 정도 편성해서 공원부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2017년 1월에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심지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민간개발특례사업 시행을 위해서 민간공원개발 TF팀을 조직해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에 대한 특례사업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어딘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 미국의 센트럴파크.

노창섭 의원 예, 다음 화면 보시죠.

국장님,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한번 가봤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도 가봤습니다. 미국하면 뉴욕, 경제적으로도 뉴욕입니다.

월가가 있는데, 그 많은 도시 안에 엄청난 공원이 있습니다. 허드슨강 옆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106만에 도시 한 가운데 공원, 저렇게 우리 시민들이 저런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빌딩 숲속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노창섭 의원 앞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저 공원의 조성유래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이 도시를 처음 만들 때 인종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저런 구역을 이미 설정을 해서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한 걸로 제가 기록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맞습니다. 그 옆에 애플 본사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창원시는 1980년도 캔버라 도시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계획도시로 해서.

산업단지와 완충녹지와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잖아요.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고 저도 최근에 호주 가봤지만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도시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처음에는 창원을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명확히 분리해서 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조금 변화,

노창섭 의원 지금 미국 시대가 바뀌었는데 파괴합니까? 보존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기에는 처음부터 저런 도시계획을 해서 그 분들의 생각하는 이념이나 또 뉴욕시민이나 미국국민들이 바램에 부응하고자 저리 보전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동안에 도시가 변화되면서 또 성장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에 따라서 조금 변화시켜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시가 대한민국, 지금은 세종시가 있지만 최초의 계획도시이고 그 계획도시의 근간은 저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호입니다. 1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것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응해서 조금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보다는 지키자는 사람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 1인당 공원면적은 20에서 30평방미터, 약 7평 내지 8평이고 우리나라는 7.6평입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법적으로 해제되면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1.2평입니다.

영국은 7.3평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2014년 창원시는 사화‧반송‧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제한을 불수용 통보하고 2015년에는 가음정‧대상‧삼정자공원 수용불가를 통보했고 우선 한곳을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 18년에 갑자기 4곳에 공모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면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소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많은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절차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걸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이거 때문에 전국의 자료를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전도 갔다 왔습니다. 공원일몰제는 통합 창원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해당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응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제대로 대응하는 데가 있고 난개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원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저희들은 제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창원시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검토 중인 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미세먼지 등 창원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과 관련전문가, 환경단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근거법률이 생기기까지 국회나 그 다음에 관련 단체에서 많은 의견도 내고 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이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 별도로 이런 추진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면 이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만 다 다수가 모이고 거기에서 반대의견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아예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저희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기타 등등 하도 많아 가지고 대부분의 대형도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되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저희들도 그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하자 하는 결론이 쉽게 안 나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상당히 좀 유용성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국장님, 결론이라는 게 이게 워낙 뜨거운 쟁점이 되어서 결론은 쉽게 안 난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도시 한가운데에 뉴욕 같은 저런 공원, 구 창원은, 의창구와 성산구는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은 허파와 같은, 또 여기는 분지이고 산업단지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원인데, 이 공원에 대해서 밀실행정 몇 사람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서 민간개발로 공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결론은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모아서 우리 한번, 법이 이렇는데 어떻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추후로 우리가 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만 다수 모일 경우에는 결론을

노창섭 의원 그럼 찬성하시는 분도 넣으면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결론을 제대로 내는 데에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이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고 설령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녹지보존지역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제도 등 난개발을 막을 다양한 방법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창원시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이런 게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근거 법률도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민간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6~7년 동안 표류되어 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적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대안으로 이런 거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1월 29일 전국 275개 단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단체를 결성해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공원 안에 국공유지는 배제해야 된다. 재산행사를 못하니까 재산세를 비과세 해 줘야 된다. 상속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40%를 감면해야 된다. 민간특례사업은 문제가 많아서 중단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50%를 보조해야 된다. 도시자연구역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도시공원 실효유예법을 제정해야 된다. 지방채나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공원녹지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일부 의원님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보고 새로운 대안을 입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사화공원 개발대상부지는 국공유지가 33%, 대상공원 사업대상지는 국공유지가 56%입니다. 민간 땅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는 도시공원 안에 임야나 밭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대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대지는 3%, 전국 평균 3%에 불과합니다. 그럼 임야, 밭 이런 문제는 경사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행법으로도 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입법만 되면 도시 안의 공원은 일몰제가 시행하더라도 충분한 난개발을 막을 대안도 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전국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는 현재의 법률로써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구역에 포함시킨 거고, 그리고 사화공원 부분은 재판에, 소송에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화공원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노창섭 의원 사화공원은 답변 못 하시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노창섭 의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화공원 안에 35,000평방미터의 산업사박물관 부지가 있고 이거는 시유지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사화공원이 아니고 대상공원

노창섭 의원 아, 대상공원.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대상공원 부지 안에 산업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수년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산업사박물관 그 부분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부탄생 610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해서 입법이 거의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구성해서, 도지사권한대행 바로 앞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이 제가 경상남도에 발표한데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20년간 국비 7천억 포함한 1조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시대의 창원은 탁성국입니다. 대상공원, 가음정공원은 가야시대의 고분군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제 지역구에는 표지석까지 되어있습니다.

1조원이 들어오는 이 사업을 창원시가 걷어차고 민간개발해서, 가야사 복원의 80%는 경상남도고, 경상남도의 30%가 창원시입니다. 대략 계산해도 2천억에서 3천억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개발해서 그 자리에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대상공원은 창원병원 옆이라고 해서 중앙동 중심상업지구 옆이라서 전부 상가 짓고 아파트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국비 받아서 돈 없다고 하시니까 박물관 짓고 역사에 창원부 탄생 608년을 기록하는 역사공원을 만드는 게 좋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누가 모르는 분도 없고, 그런데 국비확보가 지금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확정되는 것과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산업사 부지도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제대로 합시다, 행정.

의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창원시를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님, 시장님 제1부시장님이 없어가지고 제2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유원석 제2부시장입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의원도 하시고, 의원 심정 이해하시지요?

○제2부시장 유원석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창섭 의원 앞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사화공원, 대상공원, 또는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부시장님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유원석 전반적인 답변은 답변 요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간부회의 하시면 참석하시죠?

○제2부시장 유원석 예.

노창섭 의원 오늘 시장님하고 1부시장님 안 오셨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사화공원하고 대상공원 민자개발 특례사업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로 모든 행정절차를 연기할 걸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제2부시장 유원석 시장님께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말고는 공원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번 밝힌 것도 안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건 가음정공원하고 반송공원인데,

○제2부시장 유원석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창섭 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재판소송 중인 거는 사화공원이고 제가 산업사라든지 고분군이 많은 데는 대상공원이에요. 이 부분도 4월 며칠까지 공모접수기간입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대상공원도 전체 공원일몰제라든지 기타 전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공원 내에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노창섭 의원 아, 연기를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고요.

○제2부시장 유원석 건의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꼭 건의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시장님이 종합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건의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창원 SM타운 주상복합 아파트 터파기 공사 중, 조금 전에 보셨지요?

쓰레기불법처리 의혹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만일에 불법처리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2부시장 유원석 그 관계도 아까 경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SM타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사안과 상관이 없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SM타운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끝나고 나면 충분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쓰레기는 지금 감사고발 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감사고발에 대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SM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시간이 많으면 진짜 많은데, SM타운을 최초 하신 분이 리얼티 플러스입니다.

리얼티 플러스 전신은 파나나 스프링사입니다. 파나나 스프링사는 뭐냐 하면 다원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다원그룹의 계열사 전신은 적준입니다. 서울시 이명박정부 하에서 재개발, 재건축 폐기물처리하면서 불법처리해서 지금 대표회장이 주먹출신인데 수원지검 수사에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풀려납니다.

그런 전신인 CG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움시티의 대주주 리얼티 플러스와 CG건설이, 그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이걸 취재한 한겨레 신문기자와 많아 통화했는데 이 분들은 처리하는 사업방식이 철저하게 주먹과 불법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똑같이 이리 하고 있어요. 시행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공사, 법에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도 분명히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징역 7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유원석 부시장님, 김응규 경제국장님,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원님들 뵙게 되니까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늘 고생하시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동읍 대산면 지역구 무소속 김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우리 시장님께서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연가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의창구 관련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행사는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조항을 이렇게 배부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사의 한계 이렇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셨는데 오늘 시정질문의 목적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먼저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 1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선 시의원을 하시고 의회 의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2부시장님 모시고 이에 대한 평을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자료들고) 방금 우리 노창섭 의원도 언급을 하시던데 2016년도 연말쯤에 감시자들 프로에 나와 가지고 SM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자료제공하면 여러 가지 변명으로 무시하고 줘봤자 개략적인 보고서 외에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자료들고)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게 근거랍시고 녹취록까지 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제가 요구할 때에는 주지 않던 자료들도 여기 상당수 들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노력을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제가 시의원으로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중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거기에 이 내용에 우리 의원들이 공모자입니다. 그 중에 저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한없이 죄송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직시하고 파악해서 제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 절차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시에 저는, 제가 이야기하면 시정의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그전에 번번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거는 SM사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창원시 문화, 관광산업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지켜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우리가 크게 위법 부당하지 않다면 처리해 주자, 제가 주장해서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님을 설득해서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제대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정말 후회스럽고, 그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회 열 한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가 부적정하다’고 합니다.

1. 창원시에서는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이 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의 매각공고,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매각과 함께 산업단지 해제,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민간사업자는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며 문화복합타운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들이 투찰하는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고를 통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일반입찰의 가격경쟁에 있어서 적격심사 등으로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인근 도시개발조성사업의 부지매각 낙찰률 등을 비교하면 최소 719억원에서 최대 1,084억원 정도의 토지 매각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자격제한 등을 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을 통한 수익만으로 문화복합타운 조성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매각공고에 따라 창원시는 사업참여자 평가를 하면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모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자, 주관사 출자예정 자본금 부족을 적격자로 평가하여 단독으로 입찰하고 낙찰되도록 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분양하여 수익하게 하여 준 사실이 있다.

자, 일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마 이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읽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공모자체가 부적정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1번에 창원시는 2015년 8월 28일 리얼티 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내서 이 사업을 좀 하겠으니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 거의 8개월 뒤죠? 2016년 4월 29일 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해서 창원시에서 공모절차를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고시합니다.

이러이러한 민간공모사업을 진행하니 입찰하시오, 이렇게 공모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던 걸 왜 8개월 지난 뒤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계실 때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확한 진위를.

단지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트랙사업의 관광산업에 일조할 거다 이게 아마 창원시의 미래먹거리산업도 될 수 있고, 창원시를 홍보하고 창원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저는 거기에 그 투자에 응한 진위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경상남도조차 이 사업은 부적정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진위는 앞으로, 지금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되어 있으니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전말이 밝혀지겠지요. 왜 민간사업 제안했던 게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최초에 사업제안한 사람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방금 경상남도에서도 말했듯이 719억원에서 최대 1,084억원의 매각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토지예정가격 감정가격 506억원에서 단 0.7% 인상된, 0.7% 3억2천 증액된 510억원에 낙찰이 되었을까?

공개경쟁이라는 이름을 빌었지만 제한입찰이 되는 바람에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했다면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각수익을 올림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우리시 예산재정만으로도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경상남도가 판단하듯이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분양이든 그 사업성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정말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처럼 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줄기차게.

그때마다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 지금 읍면동에 시정홍보라는 이름으로 SM타운에 대해서 창원시의 의사를 밝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내용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SM문화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지금 경상남도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다, 사소한 해석상의 문제일 뿐 경징계로 처리된 별거 아닌 사건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일선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107만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이 의회에서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변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자료에 16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그 시정홍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공문으로 하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하달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원석 부시장님 모시고 몇 가지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유원석 제2부시장입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답변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회에서 정말 이게 수사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금 현재 밝혀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는 게 오히려 더 의혹을 품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도리이고 그게 정확한 소통행정이 아닐까 그래 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이신지 한번,

○제2부시장 유원석 앞서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종료된 이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공지 사실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공포되고 공개된 내용 외에 별개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도 알고 계시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주지의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게, 질문하는 게 우리가 수사를 왜곡시키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답변하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뚜렷한 주관이 만약에 있다면 소신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게 올바른 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전 의장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은 좀 다른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제2부시장 유원석 예.

김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2대 의회가 종료하기는 한 두세 달,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향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또 있으리라 보고 오늘 제대로 문답이 되지 않고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정말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노창섭 의원께서 좋은 지적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시를, 시 행정을 보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창원시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창원시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4급 이상 간부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을 정말 졸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상전인데 여러분들의 상전을 대표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상전들을 졸로 보고, 이게 올바르게 시를 이끌고 간다? 정말 이게 21세기 창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창원시 미래가 개탄스럽습니다.

차라리 나와서 싸우면서 변명하고, 그죠? 내 소신을 밝히고, 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밝혀주는 게 그게 진짜 시정이지, 이게 숨는다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후 1~2시에 의창구 관련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다음 기회에 가지도록 하고 오늘 정말 홀로 앵무새처럼 지껄이다가 마는데 끝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질문해 주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유원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해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도 했지만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시장님과 또 제1부시장님께서 불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월영동 부영주택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양문제와 도로개설 문제,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지엠대우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지엠대우 사업장 앞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안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중앙정부의 입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와 창원지역 지엠대우 종사자들의 당면한 생활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영주택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거는 재판이나 사건 수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첫째 월영 부영의 경우에 초기 분양을 진행하다가 분양률이 저조하자 분양신청자들에게 2배 정도의 해약금을 지불하고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후 지역에서는 대책에 대해서 부영에서 임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아니다, 분양금액을 조정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영 부영아파트는 2006년 7월 경상남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정화작업을 마치고 2015년 9월경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6%이며, 골조공사 완료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부영주택은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여론 및 주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양아파트로 건립되도록 우리시 의견은 제출되었습니다.

월영 부영아파트는 공급과 관련하여 임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아니다 분양금액을 조정중이다 등의 추측성 여론에 대하여는 우리시 및 경상남도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원래 이,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지금 4,298가구 분양예정이었는데 2016년 6월 2,408가구가 미분양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179가구가 분양이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도 분양이 안 되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철회를 하고 그 비용을 분양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자료에서 보듯이,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2017년도에서 2018년 1월까지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1위가 바로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1위이고, 그다음에 천안, 통영, 사천, 김해 순으로 지금 이렇게 미분양들이 증가하고 있는, 전에와 비교한 상황인데요. 지금 언론 상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조선업이라든지 기계산업 위축으로 인해서 경남지역이 아시다시피 창원뿐만 아니라 통영, 사천, 김해가 다 경남이거든요.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증가했다, 사실은 2015년 말까지는 저금리라든지 부동산경기 회복, 경기 호조 등으로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되다가 시장에서 소화기능이 떨어진 2016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택과장으로 계신 시절부터 참으로 많은 지적 말씀도 드렸었고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과잉 공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런데 저희들 창원시에는 주택 미분양이 실질적으로 한 6천 세대쯤 됩니다.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영아파트 4,3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잔여 한 1,000여 세대는 저희들 18개 사업장에서 보면 100세대 미만 부분의 사업장도 있고, 100세대 이상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 봤을 적에는 미분양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 치수 상으로 보면 창원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영이 한 4,300세대를 미분양된 상태이므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과잉공급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주택공급률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08%입니다. 108%인데 학계에서는 125%에서 130%되어야 주택자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00여 세대는 주택임대아파트 업체에서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계에서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민층, 주택이 필요한 시민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지금 문제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그건 학계에서 얘기하는 퍼센테이지는 그야말로 학계에서 내는 제출의견이고요. 문제는 101%가 되든 130%가 되든 실제로 필요한 주택을 필요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영아파트가 가정 큰 덩치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인근에 가포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남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에게는 집값이 느끼기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 지금 상당히 생계위협이라든지 집 하나보고 평생을 노력해 왔던 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그리고 아까 부영에서 분양이후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제안 내용이 없으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된 게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속하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돌렸습니다.

임대로 돌려가지고 왜 지금 분양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어서 임대로 돌렸느냐 하면 분양상한가 제도에 따라서 사실은 집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초기부담은 있지만 임대로 돌리는 것이 이 업체에는 나중에 이익이 남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했다가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처음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다가 임대로 돌리는데 문제는 분양했다가 임대로 돌린다고 했을 때 규제할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신 업체는 크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임대로 돌리겠다고 부영에서 여러 가지 추측건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대로 밀어 붙인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시에서는 분양을 고수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없는데도 행정지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옥선 의원 예, 우리 국장님의 그 간곡한 의지를 우리 주민들에게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옆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협의 지연은 그 주민들의 삶터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본 도로는 구 국도14호선과 해안도로를 연결하여 진동방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밤밭고개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이 680미터, 폭 25미터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써 구 국도14호선에서 청량산 터널을 통과하여 가포로에 이르는 구간은 시에서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시행중인 주택건설사업 신청 시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계획하여 도로개설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부영주책은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나 보상금액이 낮아 타 지역 이주가 불가능함을 주장을 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구역외에 가포뒷산 전체 주택 및 과수원에 대하여도 금회 사업시행 시 일괄보상을 요구하여 지장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 중이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가포뒷산 개발사업시행 시 보상계획으로 주민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인증구간 외에 추가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나 시에서는 합리적인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 협의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특히 끝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정말 가슴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부영이 자초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부영에서 부영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뒷산개발은 불허한다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지만 바로 그 사업추진과 맞물려가지고 그 일대 주민들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선동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개발해서 주택지로 개발하자 전원주택지로 만들자 그래서 주민들과 보건복지부까지도 같이 방문을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부영이 이전에 보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대 주민들은 부영이 뭔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높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부영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정확한 계획을 자기들이 밝히고 계획이 없으면 없음을 밝히고 있으면 있음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협상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고요. 무조건 주민들이 높게만 요구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문제는 바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대신에 부영에도 요구를 합니다. 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부영에서 검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한계는 있지요. 하지만 바로 부영의 추진과정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 게 시급하고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옥선 의원 그런 만큼 빨리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보면 별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과 시공사간에 나름대로 협의를 할 시점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어제도 주민들 40여 명이 시청 앞에서 1시부터 1시50분까지 나름대로 집회를 했습니다.

부영주택에 대해 가지고 엄중한 관리감독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오늘도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대표 몇 분하고 저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부영주택에 전달하고 차후 협의를 할 시점에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말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이라는 부분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물론 상대업체에는 압박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행이 안 되면서 무시하는 그거는 거꾸로 보면 압박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엊그제는 포크레인이 집 앞에까지 와 가지고 집을 허무는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루하루 위협적인 상황이거든요. 그죠?

부영에서는 그럽니다. 2채는 이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헐겠다, 법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위협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심각한 그 사항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국토부 물론 감사결과도 제가 받아보기도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 간에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서 시공의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시 입장도 명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 내 부영주택의 하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현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우리시 월영 부영아파트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2017년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추락방지망 일부 미설치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서 부실벌점 총 4점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체에 부실벌점 4점은 상당히 큰 제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2016년 기초파일 부실시공 언론보도에 따라 전체 38개 동 중 기초파일 공사완료 된 30개 동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25개 동은 적법하였고 5개 동은 설계하중에 미달되어 2016년 3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공사중지 후 기초파일을 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대비 등 총 11번의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운영 등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 국토부에서 점검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봤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봤고요. 그다음 벌점부과된 것, 영업정지 3개월, 벌점 30점 맞지요? 총괄적으로.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벌점이나 영업정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정지가 당장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 이전에 수주 받았던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차후 영업에 영향이 있겠지요.

이옥선 의원 예, 이후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발주는 안 되겠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파일공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2016년 3월달에 JTBC 보도가 되면서 바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공사가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고, 최근에 시사저널 그다음에 창원일보에서 2월 19일자로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5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2016년 4월 15일 부분해제 통보를 받고 4월 28일 보강실시 통보를 했죠? 부영에다가. 그다음에 5월 2일날 부영에서 창원시에 시공완료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직접 참여를 하셨나요? 서류만 받으셨나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아니요. 점검할 때 시료채취 할 적에 관계공무원과 우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이 있습니다.

민간구조전문가 기술사 두 분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시료채취를 하는 현장점검을 하고 측정을 하였고, 그 연구결과 시험치는 민간연구기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료채취 그다음에 데이터 받는 것까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늘 상주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시공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과보고를 받을 시점에 저희들은 최종결과까지는 다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옥선 의원 기초파일 추가시험도 다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현장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옥선 의원 그러면 국토부 점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있었고, 2018년 2월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수사 중이라는 발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답변이 왜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지금 현재 파일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17년도에 이틀간 했던 사항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기초부분은 아니고 외관상 관계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초파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심지어 부영 수사과정에서 부영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스스로 했다는 부분이 보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최근에 이미 정리가 되었으면 이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 당시에는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봤는데 차후 수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사 받은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아니 국장님, 금방 제가 서류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입회하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관계공무원들 그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옥선 의원 그때 같이 입회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렇죠. 그게 업무상 입회를 했으니까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아무 입장을 안 밝히고 있죠? 행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어떤 부분인지 저는 지금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옥선 의원 파일부분에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파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끝난 사항 아닙니까?

이옥선 의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니까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거는 검토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다른 부분은 즉각적으로 다 대응을 잘 하시면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시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같이 입회하에 이런 부분들 검토를 했었고 조치를 취했는데 또 그것이 안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이 없다는 게 누가 봐도 지금 의문스럽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저는 이해하기 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파일공사에 이상이 있었으면 골조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이 부분은 다 끝났다? 문제가 없이 다 정리가 되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행정적으로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입회하였던,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수사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다음으로는 한국지엠 문제에 대해서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이옥선 의원 아까와는 다르니까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특히 이 문제는 제가 지엠대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료화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창원 대우지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문제발생 원인이라든지 갈등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엠은 수익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메리 바라 지엠회장이 14년도에 취임한 후에 지엠은 수익성이 없는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 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수출·내수부진으로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7,5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창원공장 경우 2013년 25만대에서 2017년 15만대로 40% 가량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수익률이 낮은 소형차를 주력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단협 노사교섭이 4차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가 있고, 창원공장 비정규직 총 고용 보장요구, 인건비 상승, 지엠의 구조적 적자 등 여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수차례 우리시에서도 비정규직 지회를 비롯해서 면담이라든지 또는 대책반을 꾸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전 지엠대우 사장 닉 라일리 전 사장님께서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지엠 탓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본인이 지엠대우를 맡아서 할 동안에 얼마만큼 생산성을, 우리 한국 지엠대우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엠의 경영가의 문제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조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떤 교섭과 관련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리해고 된 내지는 구조조정 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앙에서 일은 벌어지는데 지역에서 떠안아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엠 의혹 가운데 하나가 2009년 6월 지엠 본사가 파산보호신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엠대우에 대해서 1조원 긴급자금을 산업은행 측에 요구했던 거 아시죠?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옥선 의원 이 과정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본합의서 체결에 물론 기술력을 보존해 준다라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보존해 주는 기술력이 웃기게도 그 이후에 합의서 체결, 그러니까 지엠이 인수를 하고 난 이후의 기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합니다.

이전에 인수전 옛날 대우에 있던 그 기술력만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최근에 거의 700억 이상이 되는 기술료가 그대로 본사로 가고 있는 거죠.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지금까지의 관행 내지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지엠 노동자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상황, 경영의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 중에 신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인 문제도 문제거니와 특히 지엠 자체가 원자재 값이 타 자동차에 비해서 높다, 그런데 R&D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우지엠 문제는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신차 배정문제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스파크의 개량모델인 M2-2 신차배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베리앵글 사장님과의, 지금 현재 발표한 내용을 보면 CUV라고 지금 현재 SUV보다 차체는 좀 작고 차 모양은 같은 형태의 CUV를 배정한다는 이야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차계획, 저희들 대책반 회의할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차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또 한 측에서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지엠이 인도에서 신차개발 출시를 밝혔다가 지난해에 인도에서 철수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신차배정이 공장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목 매달 수는 없다, 다른 대책들을 동시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로 현실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엠대우가 대출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액 다 갚고 우리 국내에는 빚을 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관해서 보면 지금 수출자유지역의 태양유전도 외자기업인데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듯이 외자기업이 떠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철수계획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여파가 지금 지엠대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시다시피 오늘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성동조선, STX, 지금 국가대책을 내 놓았는데요. 지금 STX 문제가 또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또 한 차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단순히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목숨 줄이 달려있는 생계가 걸려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고민을 같이 안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엠대우 관련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과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될 때 당장 생계권이 걸려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 노동조합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구조조정에 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한국지엠 생산품 애용 캠페인, 스파크, 라보 관용차 18대 구입, 기업지원단 구성 운영, 비정규직 등 관련자와의 간담회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창원공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위원회는 원만한 경영정상화와 창원공장 신차배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산업은행 등에 전달하였고 시의회, 경영계, 노동계, 언론계, 경제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경영정상화 대책단을 구성하여 지난 3월 2일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코에서 메이드인 창원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지엠 등을 널리 홍보하고 판촉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진행과정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165명을 포함해서 2,50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한국지엠에서는 연 4천억원의 비용절감을 가져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지엠은 더 이상 희망퇴직 연장이나 구조조정 없이 임금동결, 성과금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할 것이라 전해지고 있지만 사태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면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할 것이며, 종합취업 지원대책 수립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착착 진행이 잘 되어서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최근에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면 저는 민생을 위한 예산은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바로 지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드렸지만 바로 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엠대우와 관련한 지역사태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그동안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끝으로 전하고자 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아쉬운 자리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응규 경제국장님과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시장님이 답변 안한다는 그런 문자 받고는 사실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시장님이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그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질의답변이 있지 않겠나 이걸로 묵었던 마음들이 가라앉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의회를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완전졸로, 졸 중에 졸로 보고 있다는 그런 걸 느끼고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생각하고 새벽까지 설치다 모든 썼던 원고들을 찢어버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의회가 제구실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난 작년 11월달에 경상남도에서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민들에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아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하면 거부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대 의회가 불과 100여일 정도의 짧은 기간을 남기고 있지만 이건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제3대 의회가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법률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법과 절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이야기가 법과 절차대로 한다, 절차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행정절차와 법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지고 시장은 사퇴해야 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앞서 우리 노창섭 의원이 지적했지만 김성일 의원을 고발하고 저와 노 의원님, 또 우리 언론사 기자들을 각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단지 시와 관련해서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시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을 들이대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기간 동안 숙의해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민들에게 복종하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먼저 고발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폐회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유원석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5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과 11일 휴무일인 관계로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37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손태화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해련이희철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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