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4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3.0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강영희‧정영주 의원 발의)

2.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강영희‧정영주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규 의원 등 세 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양해되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정해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정노동” 등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제2조에서 하고 있고요.

제4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12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감정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감정노동자의 경우 여성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은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마련과 권리보장 교육, 휴게시설 설치 권고,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3조와 14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를 고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5개 광역단체와 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감정노동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 및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른 실비 변상적 경비 외에는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우리 한국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감정의 절제가 요구되는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산업 국내 총 생산의 65%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고,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감정노동자들의 규모가 약 800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이 한 5개 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어서,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지금 현재에, 아니, 김 의원님보다도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창원시에 근 4,995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 얼마나 되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접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에서 보면 우리 시에 지금 구청이나 직속기관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등에 해서 약 355명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서 보면 감정노동자 기준설정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설정이 되었을 때 이 수치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제6조 같은데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전예방을 한다거나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그리고 또 치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추진의 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문제는 상위법이 없었을 때에 어려움은 없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석규 의원 상위법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에서 아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민간까지 관여를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사무, 근로사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사무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규제하거나 여러 가지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우리 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창원시나 창원시 산하기관에 고용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을 한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공공기관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민간으로 확대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원시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이라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는 창원시 관내에 여러 가지 감정노동자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그런 정책방안이 지원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마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 혼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단순히 실비 변상적인 사항들이고 해서 예산은 크게 소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 보호라든지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줘야 될 테고, 그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면 3년마다 하고 또 1년마다 실태조사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다만 이 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고 하면 그 당시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는 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시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해서, 입법화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특히나 근로자들이 많은 우리 창원시의 인구 비율로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나 아니면 기관에서 이런 선제적 노력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 또 모범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김석규 발의자님, 다른 시군에서도 감정노동자 이 조례가 시행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다른 시군에서도 최근 들어서,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통계를,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5개, 기초단체가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고 운영 중인 데가요.

김재철 위원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시행되면 실‧국장님에 대해서 좀 피해가 온다든가 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고 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03호에서 제705호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3호로 상정된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자율적으로 배치하던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현행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4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에서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5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생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감면규정 적용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 안건 심의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부서와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납세자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28조까지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해년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납기 중 일시에 부 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제2조와 제4조의 약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법규 제정 시 약칭을 사용할 때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4조 약칭을 제2조에 앞당겨 사용하도록 약칭사용 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자 납부편의와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세액을 2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음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괄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송달방식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방식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4조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세금납부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확대하고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단일방식 납부 신청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기를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하여 현행 조례상 개정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참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이 원래는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조례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라고 하는 용어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감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납세자보호관에 관련된 언급들이었는데 그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면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와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몇 명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관 이것이 사실은 시행은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법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6급 1명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 1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제5조에 보면 보호관의 선발기준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직급기준도 6급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개시가 통합된 지역이고 또 구청이 아무리 행정구라 하더라도 자치구 성격의 구청이 5개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매년 이런 납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얼마정도 민원들이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부의장님 유감스럽게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예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제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지방세에 한정된 소위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것에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국세라든지 도세라든지 다른 세금도 위탁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경제국장 김응규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세는 어차피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납세관 제도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국세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처리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납세관이 세무분야에 상당히 오래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좀 부족하다면 제12조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다른 외부인을 위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운영을 해 가면서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이것이 지금 신설되는 조례가 아니고 한마디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전부개정 되는.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에 대한 염두에 어떤 행정사안이 생기면 거기에는 복합적인 세금의 부과 내지 관계되는 여러 내용이 연동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국세로, 어떤 부분에는 지방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좀 담기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13조 같은 데 보면 집행한 내용은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랬는데 제12조 내용에 보면 대상을 제외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13조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충분히 그런…….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에 이것을 결국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할 텐데 결국 납세보호관이 시장 산하에 있는 직원으로서 거기에 소위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적인 행동은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과 내에 직원들을 상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납세관은 제도는 독립된 부서, 그러니까 세정과에 아닌 타 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납세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마찰이 생길 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고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분할결제를 안 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것이 2012년도에 5만 원까지는 일괄 납부하도록 하다가 2013년도에 10만 원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10만 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법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2012년도나 2010년도 전에는 경제가 좋아서 특히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 재산도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부과되는 세금을 해도 3개월 분할결제까지 이렇게 동에서 받고 있는데, 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이렇게 20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를 한다면 이것이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수도세 모든 부가된 것이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심지어는 수도세도 분할결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징수를 한다면 서민들이 내기에는 부담감이 안 올까요? 지금 납부하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년에 2번을 납부를 합니다.

7월에 주택의 2분의 1 그다음에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7월, 그다음에 9월에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 차이가 2개월에 불과하고 또 더군다나 제가 20만 원이 소액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한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존 7월에 납부하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다가 7월에 20만 원으로 일괄 부과를 했을 때에 금액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9월에 부과 안 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만일에 20만 원 납부기간에 징수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세금 거기에서 과태료 붙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저희들이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얼마까지.

김재철 위원 몇 % 되어 있습니까?

(「3%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국장 김응규 (관계 공무원을 향해)

3%?

(「예」하는 이 있음)

3%가 부과됩니다.

김재철 위원 3%가 안 되면 또 3% 가산해서 다음 달에 또 부과되고 나오고 계속 이것이.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은 그렇게 올라가지만 그 이하는 한번 붙으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민들이 이렇게 발표되면 뭔가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더 어려운 집을 제일 잘 아는 일선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여기 5조 보니까 지방세법 시행이 관계 법령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잘 검토하셔서 서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피해가 안 닿도록.

○경제국장 김응규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이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세 현재 이 조례 부과하는 7월, 9월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규정으로, 상위법에서.

노판식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똑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7월은 부가세 내는 달이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이니까 이것도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다보면 부가세가 3월에 중간 내라하고 7월에 확정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재산세하고 이렇게 중복되니까 좀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7월에서 9월 이것이 너무 짧은 거야.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이것이.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이런 부분도 7월에 부과하는 것을 조금 당긴다든지.

○경제국장 김응규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옛날에 지방세법상에 보면 1기분 재산세가 건물 부분만 나오고 그다음에 10월에 또 2기분 재산세로 토지분이 나오고 이래서 좀 달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7월과 9월로 정했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세금을 생각해서 분할납부하기 위해서 아마 7월, 9월이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법에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물론 이것이 5월에 종합소득세도 내고 7월에 부가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다음에 9월에 또 부가세 중간 내는 달이고 하여튼 세금 이 자체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되는, 월차가 부담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20만 원 이상은 현행대로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에는 고지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부과를 한다.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정도 부분은 또 서민들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하면 좋은데 좀 부담은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발상을 한 것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판식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입안을 한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06호에서 제709호까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6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타운 이용 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관련 법률의 취지에 적합하게 확대․조정 하였으며,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7호의2에 “영유아”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군인”의 용어를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호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50퍼센트 일부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나목 특수임무유공자, 다, 라목 다자녀, 다문화 가족 감면을 신설‧확대하였고 제3호가목 10퍼센트 감면 가임여성의 나이를 13세에서 10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1,2호에서는 시설이용시간을 세분화하고 수강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7호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화를 위해 4·19혁명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체부상이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19혁명공로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4·19혁명국가유공자”의 정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3항의 “4·19혁명공로자”를 추가하였으며, 동법 제16조의4의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2조의제1호 개정규정에 의거 4·19혁명공로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의 장애인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도로명주소법 따라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제2호와 별표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역시 입법예고 기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기간 중에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9호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7조의제1항과 제3항, 제8조의제1항, 제9조의제2항, 제16조제1항과2호,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진동종합복지타운 시설이용 감면대상자를 확대조정하고 시설운영시간과 요금을 세분화하여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제7호의2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규정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시설 이용시간도 세분화하고, 수강료와 사용료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복지시설의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형평성에 맞게 확대, 신설, 조정하고 진동종합복지관 주요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도 세분화하고 새로운 종목을 신설하여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등 그동안 진동종합복지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19혁명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임에도 신체부상이 없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19혁명 공로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4·19혁명국가유공자” 정의에 4·19혁명 공로자를 추가하고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4·19혁명공로수당”으로 개정하여 4·19혁명 공로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4·19혁명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부상이 없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형평성 문제와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관 위치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번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상 상위 법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을 바로잡고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다른 개정의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자원봉사증 소지자 50% 감면에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제한을 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김삼모 위원 왜 그 두 곳만 제한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개인이 활용하는 헬스장하고 수영장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개인이 사용을 하는 것은 뭐 다른 시설도 개인이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개인이 사용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다른 시설도 물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조금은 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 목적이 확대 시행에 목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좀 화끈하게 해 주시지, 꼭 두 곳만 왜 제한을 해 놨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삼모 위원 그런데 검토를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일부 확대를 했는데 많은 그것이 있지만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은 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주는 것은 특별히 다른 데에 그것이 안 되지만, 사실 다른 시설 풋살장이라든지 탁구 강습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너무 세분화하면 이것이 조금 혜택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현행에서는 모든 시설 사용료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개정을 해서 두 곳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오히려 제한을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자원봉사증 소지자 이렇게 하니까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김삼모 위원 너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 명 정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확대를 해 놓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삼모 위원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좋은 도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좋은 도시는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수입이 줍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개정조례 목적이 확대시행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오히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는 제한을 오히려 축소를 시키는 것이거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오늘 검토를 해야 되지,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확대를 하려고 개정조례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자원봉사증 소지자 이 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축소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용자 수는 파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 진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은 연 이용 인원이 21만 3,100명 정도 되고 월 한 23,000명 정도.

김삼모 위원 월 23,000.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헬스장은 15만 5,307명으로 전년도 실적이 나오고 월 한 14,970명 정도.

김삼모 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많이 이용한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요?

지금 여기가 많은 것입니까, 다른 시설이 많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기가 수영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 86,570명, 평생학습 31,900명 이렇게 해서 진동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이용 인원이 49만 4,30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삼모 위원 수영장, 헬스장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이용률이 제일 높으면 오히려 여기에는 50% 감면을 현행대로 해 주고 다른 시설은 이용자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현행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용자가 주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생활체육이나 탁구나 이런 쪽은 그것이 보통 보면 저희가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탁구강습이나 이런 것들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선착순 이렇게 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두는 상황입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리고 10% 감면에 보면 지금 현행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처음에 이렇게 13세에서 55세 정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3세에서 55세의 여성을 정한 것은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뒀던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오히려 10세부터 55세 이하 여성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굳이 하지 말고 10세 이상 전 여성하든지 그래 봐야 큰 그것이 없을 것 같은데 55세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 여성해 버리든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어린이나 영아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저희가 이 10% 감면을 해 준 것은 가임기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감면을 했는데 그 가임여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10세부터 가임여성으로 들어간다 말이지요? 요즘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가능한 연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55세가 되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플러스 전 여성을 해 버리면 되지, 그래봐야 불과 큰 차이 없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이제…….

김삼모 위원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상위법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 여성을 만약에 10% 감면 대상으로 하자면 전 남성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남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니까 빼 버리고 여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적 약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유공시민 및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야 용어가 맞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런데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을 해 준 부분이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면 남성을 넣어야 된다는 또 문제가 나온다니까, 남성은 또 사회적 약자는 굳이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논제가 되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시에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감면해 주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좀 감면을 해 줘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약자라는 것은 위원님 관심이 많은 가임기의 여성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출산장려시책도 되고 이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 진해복지관 같은 데도 감면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을 물론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좀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가지, 지금 보면 위탁기관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요.

상위법에서 굳이 5년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이 전체 복지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당초에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5년으로, 수탁자들이 3년을 하니까 너무 운영상에 애로가 많다 이래서 상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5년으로.

○위원장 이옥선 사실 위탁기간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지적들도 있었고 위‧수탁 관련해서 3년이 사실은 성과를 내기 짧은 기간임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위탁기간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보충해서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 책임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보강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8조1항 중에 “운영하고자”를 “운영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에 “3년”을 “5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간이 왜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

이상인 위원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상위법이.

이상인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현재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수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맞게 해서 5년으로.

이상인 위원 상위법에 하더라도 그것 시설운영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시설은.

이상인 위원 시설장이, 현장의 목소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현장의 목소리, 그분들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상인 위원 괜찮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기간을 5년 정도 해 주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리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석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전차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