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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3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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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7일(수) 10시 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노창섭·김동수·한은정·이옥선·김영미·배옥숙·이천수·이치우 ·주철우 의원 발의)

◎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가슴 속에 품은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노창섭·김동수·한은정·이옥선·김영미·배옥숙·이천수·이치우 ·주철우 의원 발의)

◎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노창섭 의원 등 9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창섭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4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계획 수립을, 안 7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안 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창원시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로 상정된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의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평가 하도록 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 및 식생활 교육 강화 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농·어업의 소중함과 친환경 먹을거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창섭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창선 민간개발공원TF담당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민간개발 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 일몰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일몰제라 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이 1999년 10월 21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을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포함해서 도로, 유원지 등의 결정이 자동 실효가 되는 제도입니다, 자동 실효.

그다음에 이 자동 실효가 되면 난개발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계속 정부에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나온 제도가 공원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일 미집행 공원시설이 일제히 실효되면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또 최소한의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에 도시공원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 특례사업을 도입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최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수익성이 안 나서 몇 년 동안 민간업체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0일 법률 개정을 좀 완화하면서 비공원시설 면적도 10%, 종전에 20%에서 30%로 상향을 하고 대상공원의 총 면적도 처음에는 10만㎡였습니다.

5만㎡ 이상 공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의 80%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 제도를 완화하면서 토지매입비의 80%를 사업자가 현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완화됐고 또 민간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에는 민간이 토지를 확보해서 제안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 건설업체가 자기들이 사업을 기획해서 제안할 수 있는 다수제안공모제도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공원시설을 30%, 주거시설이나 상업 이런 것을 허용해 주면서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또 공원시설을 조성해서 70%를 시에 준공 직전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은 우리가 국도를 낸다고 해도 부지 보상은 그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 시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안 됩니다, 공원부지 매입비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공원은 전체 면적이 109만 5천㎡입니다.

현재 기 조성지 9만 7천㎡를 제외한 99만 8천㎡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유지가 36만㎡로 36%이고 사유지가 64만㎡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다수의 우량한 건설회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제안공모 방식으로 대상공원에 대하여 다수의 공원 추진자로부터 사업계획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최고로 득점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관련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면적의 30% 이내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대상공원 공모 시에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저희들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대상지의 30%까지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의 30% 이내로 제한해서 자연친화적인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약 81%의 공원시설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이 28개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국에서 이 공원시설을 해제하기 위한, 또 해제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는 2015년 12월에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사화, 대상, 가음정, 반송 이 네 개소를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네 개소를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정하고 금년 1월 16일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년 4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화공원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8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작년 12월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에 대한 수용 통고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송·가음정공원 특례사업은 당초 2월, 3월에 특례사업 공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고 또 시의원님의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 시행 여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시장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일몰제 시행 시에 각종 개발행위로 공원의 난개발 또 토지소유자의 출입 통제, 기존 시설의 방치, 그냥 부지 현재 상태를 방치하고 또 공원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몰제 대상 공원 전체의 공원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공원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년에 연간 공원개발과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계속 미루다가는 오히려 시민이 원하는 공원녹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에서도 문제는 알고 있지만 별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부지매입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여러 규정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찾아봐도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은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이 민간특례사업은 주거 공급,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민간건설업자가 일정 부분 수익을 내게 하면서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보전하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국 자료를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남한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면적만 해도 768만㎡입니다.

경남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대한민국, 창원시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경상남도 전반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창원시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른 시는 조용하냐, 시끄러운 데도 있고 조용한 데도 있고, 하는 사업방식에 따라서 행정의 수장이나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되는 데도 있고 시끄럽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듣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도 있고 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창원시는 당초 사화공원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연차적으로 대상공원이든 가음정공원이든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의회 보고 없이 1월 16일에 대상공원 공고한 이유가 뭐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할 때 사화공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나머지 대상, 가음정, 반송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지금 사화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을 했고 1월에 적격성 여부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2020년 7월 1일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실시계획 인가받는 데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간 소요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대상을 일차적으로 지금 시기에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자개발사업, 제가 용역자료를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의창구, 성산구 중심 이 공원 중에 민간 개발을 했는데 시정연구원이 연구도 했는데 창원시가 이것이 분명히 오픈되면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논란도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을 것인데 충분한 민간협의회든 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거쳤어요? 발표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견 공람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라든지 보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공모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하기 힘들고 추진하면서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 태스크포스팀 외에는 별도의 민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거친 것이 없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공모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여기 지침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또 나중에 지역주민 의견은 하면서도 의견 청취해야 될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공고한 이후에 절차에서 주민의견 청취하겠다 한 것이고 공고 이전에 이런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주민들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한번 한 적이 있냐고요, 의회 보고도 안 했지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 정도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정책 판단을 한 것이지,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여론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정책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표를 하니까 바로 반송공원 대책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사화공원도 논란이 되지만.

사화공원은 소송 중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민간개발 공원과 관련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논란이고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제가 논란이 되는 지자체에 일일이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예?

부산시에도 전화를 해 봤고 광주도 네 군데 한다고 해서 광주도 전화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이것을 논의, 목포도 해 보고 언론 있는 데 다 전화를 돌려보니까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대표적인 부산이나 광주를 예를 들면 이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시 공무원, 시민,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15차례나 민간협의회를 해서 지금 네 개의 공원을 추진하고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400억인가 예산도 트였지만 민간협의회에 민간하고 관하고 전문가와 협의회를 만들어서 민간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창원시도 저번에 시장님이 발표했다시피 미세먼지 하기 위해서 500억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도심 속의 공원이 미세먼지를 잡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0%든 20%든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민간협의회에서 이 공원을 공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해서 결정해서 통과되면 공고를 내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 다른…….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이런 노력을 창원시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할 것인데 2020년 일몰제는 다가오고 제가 대안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예?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냐 이것이지, 주무부서나 태스크포스팀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나 광주시의 사례이고 우리는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할 것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 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시일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시는 특정 단체가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발목을 사사건건 잡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절차는 다 이행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광주는 환경단체가 없고 부산은 환경단체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심하진 않아요.

노창섭 위원 아이고 참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는 그 제도권 안에 그것을 수렴했지요, 논의도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00% 찬성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는 없지요.

그래서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서 과반수가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노력은 하셨냐는 것이에요.

안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왜 안 해요.

저희들 언론 발표도 하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노창섭 위원 아니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나 여론 수렴 한번 했어요? 공고하기 전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국가에서 다 여론 공청회를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국가에 법에 있는 것도 있고 시민이, 우선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냐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왜 노력 안 해요? 저희가.

노창섭 위원 뭐 노력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공고만 했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왜 노력을 안 했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몰제 대상이 28개소인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정책 판단에 의해서 네 개소는 해야 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그냥 놔두면 공원이…….

노창섭 위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3월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제 시의원 임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민간협의회를 구성은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공원도 제가 용역자료 다 봤어요.

민간 공원이라 하더라도 정영주 의원도 5분발언 했지만 민간 사유지가 쓸모 있는 땅이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땅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하면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민간 땅이라도 경사도가 산업입지법에 보면 25도 넘어가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난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공원에.

자료에 분명하게 경사도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부실하게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해제되고 나면 지금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 주택을 짓든지 그렇게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적용이 되는데, 해제가 되고 나면 촉진지구라든지 임대아파트 촉진지구라든지 대단위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되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집을 짓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지만 촉진지구로 해서 크게 지구가 지정되든지 또 민간인이 촉진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해서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사유지 중에 경사가 25도, 20도 이상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단정 지어서 할 수 없는데 자료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자료 제출 안 하셨냐는 말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에 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용역하셨잖아요.

대상공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대상공원에 경사도 21도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10.2% 있다라고 딱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는 뭐 보고 했겠어요, 시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것은 개별적으로…….

노창섭 위원 각 공원별로 면적 대 얼마이고 전부 다 조사된 그것이 있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계 공무원에게) 있나?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것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아니 내가 공원과에 서면질문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다가 서면질문 했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경사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유지의 경사도가 몇 %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노창섭 위원 6개 공원에 대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또 그렇게 만든 용역서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노창섭 위원 들어보세요.

○위원장 강호상 좀 들어보세요.

시정연구원에 자료 나온 것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렇는데 어떻냐고 이렇게 질의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받으시는 것이 안 좋겠냐, 서면자료 받으실 의견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다니까요.

시정연구원에서 이 정도 연구를 했으면, 제가 창원시장한테 서면질문 한 것이지 공원녹지과에 서면질문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의 자료를 조합해서 갖다 주는 일이 의회협력계 아니에요?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이 자료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에 자료가 다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왜 안 드리겠어요.

노창섭 위원 자료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자료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부서에는 자료가 없다 하면 시정연구원에서…….

노창섭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받아보세요.

해당 부서에 그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국장님, 시정연구원의 자료를 취합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또 다른.

○위원장 강호상 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대상공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대상공원을 공지할 때, 여기 보면 시정연구원 용역자료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딱 표시해 놨어요.

이것이 별표가 뭐냐하면 종합 중점 검토 대상지 해서 민간이 제안했을 때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에 여기 별표 두 개가 있습니다.

대상공원이 어디냐 하면 창원운동장에서 창원병원까지 그 공원인데 거기에 보면 폴리텍7대학하고 그다음에 창원병원 옆에 부지가 있어요. 맞지요?

그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박완수 시장 시절부터 박물관을 할 것이라고 제가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여기에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됐는데 통합인센티브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국비 50억 지정해 줘서 400 몇 십 억짜리 박물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던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시굴까지 다 끝내고 진행을 하다가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돈이 없다, 문화예술관광도시를 한다면서 박물관 하는 데 돈이 없어서 유예시켜서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나 관련 법 이것이 경상남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도 하고 있고 창원시도 그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 해서 하기로 다 합의가 된 상태인데 느닷없이 이것을 탁 아무 협의도 없이 관련 부서 협의 없이 여기다가 공고를 내버렸고 여기가 그 대상지예요.

제척 안 했잖아요. 맞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대상지 면적을 포함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침에도 저희가 분할해서 하게 되면 5만㎡ 이상 남았을 때 분할이 가능한데 그 땅은 지금 전체 계획을 보면 산업사박물관이 3만 5천㎡ 하겠다 되어 있고 또 지금 진행상황이 지방재정투융자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국토부 지침에도 맞고 그래서 다 포함을 시켰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실·과·소 협의를 합니다.

그때 들어오면 그런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그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사화·대상공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딱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 중앙동 주택가 뒤에 창원호텔 맞은편 그쪽 부지에 폴리텍7대학 뒤쪽하고 그다음에 창원병원 외에는 민간사업자가 욕심 낼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나머지는 공원 개발하고 여기 이익금으로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매입비하고.

그러면 이 3만 몇 천㎡ 여기를 제척 안 한다 하면 어느 민간업자가 들어오겠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지금 산업사박물관 위치가 창원병원 쪽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로변에서 한 200m 정도, 대로변부터 해서 200m 해서 한 3만 5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 그 앞에 대로에 붙여서 어떤 개발계획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안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사 들어오더라도 협의과정에서 또 과에서 그런 지방재정투융자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의견을 줬다던데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의견을 지금 차후에 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화유산육성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노창섭 위원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렇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과·소 협의할 때 의견을 주면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하겠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업사박물관 이것이 국비 지원대상 사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에 좀 어려움을, 자기들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운영하는 데도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김해에 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투융자심사 통과도 지금 안 됐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몇 년간 시도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요, 제가 할 말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만큼 아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또 얼마 전에도 노회찬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공원 조성계획에도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창의적으로 제안하도록 해서 여기에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공원도 조성되면서 공원시설로서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안 되는 것을 규모를 키워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규모도 줄일 필요가 있고.

노창섭 위원 국장님, 박완수 시장 시절에는 투융자심사 다 통과했어요, 예?

안상수 시장님이 연기시켰잖아요.

그래서 안 된 것이지요, 시간 경과되어서.

다시 받으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재심사 신청은…….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노창섭 위원 말씀을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협의하셨어요?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가야사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노회찬 의원님이 문체부장관 도종환 장관하고도 만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보고 한마디 없이 공고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지요, 저희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다른 공원은 연기하면서 이것은 왜 연기 안 했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연기를 해야 됩니까? 다.

누구한테 보고하고 연기를 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의견 수렴 자체를 안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왜 의견 수렴 안 했어요?

노창섭 위원 어느 보고 한번 했습니까?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저도.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감정을 좀 죽이시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민간특례사업은 다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인데 뭐.

노창섭 위원 이슈화 되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호상 노 위원님, 감정을 삭이시고.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호상김순식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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