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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3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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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6일(화) 11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45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8호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성산구 안민동 산92-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원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2017년 10월 제70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쳤던 사항이나,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공원녹지면적의 증가에 따른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금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개의 특별법 중 공원녹지에 관한 강화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축소하고 공원 및 녹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주택 제도로 개편되어 입주자격 및 초기임대료를 제한하고 민간에 대한 기금융자 및 세제혜택을 축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의 지구계획승인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제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88호로 상정된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1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에 해제하고자 하는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지역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금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중서민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지역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봤을 때도 일부해제에 대한 의견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보충자료로 주신 자료에 보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당초안하고 국토교통부에 협의된 변경안, 여기서 핵심은 보니까 공원이 좀 늘어나고 녹지는 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원하고 녹지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도시계획과장 김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기업민간임대주택사업이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들어보니까 뉴스테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업자들이 포기할 지경이다, 우리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도 마찬가지고 입주자격이 지금 무주택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서 당초안에서는 이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분양되는 세대 수가 많이 줄었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총 161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161세대?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이걸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보겠다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61세대가 줄었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앞보다 사업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61세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절감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주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아직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주철우 위원 자격도 그렇지만 임대료도 더 강화시켜놨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강화시키고 전에 보다는 상당히 사업주체가 불리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그 사업안을 냈던 분들이 이 변경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수긍하는 입장이네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7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으로 택시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한 택시총량고시 대수보다 해당사업구역 내의 택시 수가 많은 사업구역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을 금지하여 왔으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조항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제한으로 평생희망인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절박하게 염원하는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로자들의 고질적 집단민원 해결의 단초를 마련코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건이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산지부와 진해지부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발급 반대의견과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자 협의회에서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87호로 상정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조례가 이해관계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제도 제가 법인택시를 이용해서 집에를 갔는데 벌써 법인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개인면허를 취득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2009년 이후로 신규면허를 하나도 발급하지 않았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창원시마산개인택시지부에서 온, 제출하신 자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일부 보조금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출연금의 비중이 큰 거죠? 감차할 때요.

서울의 경우에는 보니까 7천만원일 때 1,300만원을, 시비·국비 포함한 1,300, 그리고 나머지가 출연금,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차의 감차보상을 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근본적인 법률적으로 감차를 했을 경우에 2년간 영업이익을 따지고 실질적인 현실가격을 쳐서 보상을 하는데 국비지원은 1대당 390만원이 한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가지고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대다수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감차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일 경우에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개인택시는 감차보상이 1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구는 1억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390만원 국비를 받고 나머지 돈은 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로써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

주철우 위원 출연금 없습니까? 아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차보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정부분을 회원들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개인택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택시당 45,000원 정도 개인택시 회원들이 각자 출연을 해서 택시 대당 한 5천만원 수준정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출연을 하면 효율적으로 감차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동의는 하지만 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회원들 간에 회의를 한 결과 그것이 부동의가 되고 아직까지 협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창원시만 놓고 보면 국비·시비와 출연금은, 출연금은 없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개인출연금은 없고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8억을 인센티브 받았고 2015년도에는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의 범위 내에서 감차위원회가 해서 대당 약 800만원 정도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차보전사업을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하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차보전사업을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개인택시 발급을 위해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가슴 졸이면서 개인택시발급을 대기하는 자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정대수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규면허를 일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양수의 조건으로 해서 사고팔고 했을 경우에 8천만원을, 우리 시와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협의를 해서 8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면서 1%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4.4%는 시가 이차보전을 이자만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결국은 신규면허를 받으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결국은 8천만원을 갚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자만 7년간 시가 대준다는 얘기지, 원금 8천만원은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재정부담이 있어서 1년 해 보고는 그걸, 1회에 29명을 하고 나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부를 하고 오로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감차달성이 초과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창원시도 신규면허를 내 달라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2016년에는 한번 했는데 2017년에는 이차보전사업을 못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을 하면 신규면허 발급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1차 대기자들이 실제 신용불량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무사고로 20년 초과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재정여력이 담보물건이나 신용이 좀 떨어져서 안 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9페이지에, 뒤에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감차목표가 매년 50대로 되어있는데 18년도 50대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분들 주장은 100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택시 종사자들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개인택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장기 15년 이상 무사고 대기자들이 182명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망을 조금 앞당겨 주기 위해서 매년 50대씩 하면 2034년까지 20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에 100대씩 하면 20년 걸릴 걸 10년 정도 앞당겨서 그 사람들의 희망을 조기에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택시 개인면허발급 대기자들의 여망이 조금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50대 보다는 1년에 100대씩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8년 기준으로 하면 100대 감차목표입니까? 50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고시로는 50대 목표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내부 목표는 100대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서 50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3페이지 진주시 같은 경우에 2017년 3월에 이 조례를 만든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진주시 같은 경우에 신규로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전국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서 조례는 제정했지만 시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럼 이게 결국은 제가 택시노조 쪽으로부터도 민원을 받았는데 택시노조는 당연히 이걸 찬성하는데 문제는 그럼 희망고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데 조례에만 규정한다고 하면 크게, 아까 말한 182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법률에서 지금까지 신규면허는 잘 아시다시피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택시총량구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택시 수가 적정대수가 초과한 시에는 신규면허를 제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면허발급 대상자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로 위임을 했습니다.

법률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있는 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감차가 우리 창원시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택시 감차대수가 저희 창원시가 제일 많고 전국적으로도 기초 지자체에서는 최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단일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도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감차대수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80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기자들의 여망을 들어주려면 감차목표를 50대에서 100대 정도로 높여야만 여지가 마련될 듯싶고 또 저희들이 기준고시를 매년 50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해서 업계와 협의를 해서 50대보다 초과해서 한 60대 한다면 10대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10대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를 어느 정도 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일단은 개인택시들은 자기들이 파이가 줄어드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개인면허를 발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또 이번에 상정을 해 놓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법인택시노조에서는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스트라이킹을 칠 것이다, 이러한 겁박도 좀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행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업계의 협조를 받아서 감차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이후에 시행하는 문제는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법률에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으로 신규면허를 내고자 하는 여지는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위원님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든 시·군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신규면허를 발급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진주 같은 경우는 목표대수의 감차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계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국토부의 지침대로 하려면 감차도 해야 되고 또 대기하고 있는 많은 20년 이상 무사고로써 이걸 진짜 갈망하고 있는 민원들의 입장에서는 증차를 해야 되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감차도 해야 되고 증차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생을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위해서 오로지 무사고를 가슴 졸이면서 했던 이 사람들의 여망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목표 50대 달성하고 그걸 초과해서 단 한자리 수 이하라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자기 개인소유로 합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시에 반납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개인택시는 발급을 받으면 지금 현재까지 법률에 의하면 사고팔고 상속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해 줄 적에 일몰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해 자기가 끝나고 나면 티오가 사라지고 그 일정한 티오 범위 내에서 발급이 되어야 증차가 안 이루어지는데 사고팔고 거래는 계속 하면서 신규면허를 계속 내 주니까 실제로 과잉공급이 되어서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법률이 개정되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로는 법률상으로 신규면허자는 상속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지를 하니까 위헌소송까지 내고, 내 개인 재산을 왜 사고팔 수 없느냐, 종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위헌소송까지 내는 바람에 그것도 택시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사고팔고 상속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면허자는 사고팔고 거래도 되고 양도도 되고 상속까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황일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통합되기 전 마산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마산시에서는 일몰제를 하는 걸로 거의 가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이 방안을 찾아야 될 이유가 지금 개인택시말고 법인택시는 전부다 영업이 안 되서 죽는다고 난리거든요. 난리면서도 차는 늘린다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20년 이상 무사고 기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를 만들려면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법인택시가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손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으면 자기들이 일정한 대수를, 즉 말해서 폐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몇%는 개인택시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 이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감차하면 감차한다고 비용 정부에서 다 대줘, 지방자치에서 다 대줘,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사회적으로,

힘들게 자기들 돈 벌다가 영업이 안 되면 결국 감차 들어가면 그 돈 다 받아가잖아요.

그걸 왜 지방자치가 대줘야 합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들이 업을 포기하는 상태에서는 그 대수에 따라 몇%는 개인택시로 전환을 해 주면 자기들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생기겠나,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마산시에서는 결정을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그게 통합이 되는 바람에 무산됐는데 우리도 마냥 이래 갈 것이 아니고 감차는 감차대로 하면서 또 증차를 해 줘버리면 감차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딴 제도로 바꿔보는 방법, 그걸 검토해 보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니,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누가 개정안을 요구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개정안을 올린 주요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인택시의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안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택시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에 담으려는 당위성은 첫째는 법률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위조례가 위임되어있는 부분을 담아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이 법률에서 위임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은 첨예하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 우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위임되어있고 또 요구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에 담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법률의 요건이 감차목표달성 초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초과를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에 신규면허를 내 준다면 그에 따른 방침을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인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토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고 요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장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생의 희망으로 살고 있는 분들의 여망을 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 지자체의 흐름도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바를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거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감차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개인택시는 안 내준다는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법률의 요건이 감차목표달성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그럼 창원시가 2018년도 감차목표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50대입니다.

이찬호 위원 50대 이상을 감차를 해야만 개인택시면허를 내 줄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으로 내 줄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감차가 안 일어날 수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는 할 수가 없고, 작년에 법인에 대해서 50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차하는 부분은 2014년도 2015년도는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감차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몇 년간 하다보니까 적정대수가 맞춰져서 50대 감차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법인택시 대표분들이 개인면허를 장기근속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서명했는데, 결국은 이 대표자분들이 감차하는데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분들이 감차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감차는 희망을 하고 또 자기네들의 소속근로자들이 상당부분 장기근속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여망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도 법인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이걸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감차가 되어서 개인택시면허를 신규발급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법인택시회사가 창원에 몇 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35개사입니다.

이찬호 위원 35개사가 있으면,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개인택시면허를 내 주는 기준이,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개인면허발급 법령기준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무사고 이래 가지고, 법인택시에 5년 이상 근무자로써 장기 무사고 운전자 이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1순위에 해당되는 자만하더라도 충분하게 대기가 많이 밀려있다, 지금 현재 법인택시의 근무자로써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대기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앞서 황일두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택시들이 수입이 없어서 사실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 분들도 거의 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택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감차가 되어서 개인면허가 발급되면 차는 결국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 대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어찌됐든지 감차를 해서 적정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제도 이런 거하고는 좀 상반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느 쪽이라도, 물론 세상 살아가면 어떤 한쪽이 손해를 보면 한쪽이 이익을 보듯이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내가 왜 얘기 하냐 하면 사실 이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왔어요. 법인택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택시하시는 분은 하시는 대로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거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의회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에 의회의 몫으로 돌아갈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하셔서 사전에 의회하고도 교감이 되어야 되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장기근속 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하신 거 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찬반의 내용을 잘 담아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아까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개인택시 면허발급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몰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일몰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맞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 하나를 사고파는데 보통 자기들의 평균가가 8천만원,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투자를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음 승계할 때도 자기가 그 몫을 받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면허를 신규발급을 한다면 일몰제를 해서 조건부로 가줘야 됩니다.

면허를 그냥 우리 시에서 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가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그건 그대로 반납을 하면 다음 사람이 승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이걸 매각한다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 됐다,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차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입장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당초에 일몰제도로 가고 거래나 상속, 거래까지는 되더라도 상속까지는 안 되도록 했으면 과잉공급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싶은데 그런 부분을 법률에서 담아서 2015년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발급되는 신규면허자는 양도양수, 상속이 금지되도록 법률상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또다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양도양수, 상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대구시에서 양도양수 금지조건으로 신규면허를 발급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국 민주노총 택시연합에서 위헌제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게 위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생각일 뿐이고, 법이라는 것이 항상 평등하게 가줘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면허를 발급할 때는 조건에 의해서 작업을 하되, 양도양수상속 이거는 절대 금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 자기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만둘 때는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 다음 사람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걸 위헌소지가 있어서 소송한다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차를 감차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택시총량제가 2012년도부터 1차 총량제를 했는데 5년마다 1차 총량제, 2차 총량제, 택시총량을 재조사해서 설정합니다.

택시총량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태워서 실제 운행한 시간, 또 택시를 타고 실제 운행한 거리, 그러니까 실차률이 태워서 총 거리, 총 시간 이걸 하고 그 다음 가동률

조영명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감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택시가 과잉공급 되어서 택시산업이

조영명 위원 아니, 이걸 시장원리대로 놔두지 왜 자꾸 의도적으로 감차를 하려고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게 전국적으로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감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에는 법인에서 반납을, 어찌 보면 감차인데 감차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택시 수가 줄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감차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이,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맡겨놓지 왜 이걸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전국적으로 택시산업이 침체가 되고 과잉공급에 따라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산출방식을 정해서 고시로 적정대수 이상 되는 도시는 감차를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정부의 방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래서 결국은 정부로써는 소수라 할지라도 같은 국민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비를 동원해서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산업을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황일두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몰제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위헌이라는 그 부분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내가 개인사업자인데 내 아이한테 상속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사실은 번호판 가격이 계속, 많게는 2억까지 가는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저희들 창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실거래가격이 1억 1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적정대수로 감차하고 이런 거보다는 시장원리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희철조영명강영희
황일두이찬호박옥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도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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