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2.0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6일(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을 나누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곽기권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5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추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추산공원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자산동 3번지 일원에 27억 원을 들여서 둘레산책로, 숲속정원, 휴게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자산동 산30-1번지 소유자가 2,500㎡를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창원시에 기부채납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감정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성산구 성주동 175번지 일원 7,562㎡ 부지에 국비 225억 원, 시비 15억 원, 민자 660억 원 등 총 900억 원을 들여서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수소에너지의 순환을 실증하는 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업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기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성주동 175번지 3,876㎡ 부지를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통해 일반회계 재산으로 무상 회계 이관되므로 별도의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 등 전문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산구 대방동 330번지 성산구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내 4-26 구역에 연면적 600㎡로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치매환자쉼터, 가족카페 등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도 창원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하여 치매상담과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요양기관 연계까지 환자관리 및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해운동 61-1번지 마산보건소 부지 내에 연면적 622㎡에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 가족카페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월영동 주민센터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월영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주민센터 시설의 노후화와 접근성 결여에 따른 이용불편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다양한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705-1번지, 부지면적 2,106㎡에 주민센터, 동대본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대강당, 장난감도서관 등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지 혼잡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동, 여좌동 일원 3개소 5필지에 면적 712㎡에 토지보상과 공사비에 총 14억 원이 듭니다. 주차장 27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곽기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추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3번지에 위치한 추산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로써 수차례 토지를 확보하여 둘레길 쉼터 및 숲속 공연장 등을 기 설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 확장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산공원 조성 사업지 내 자산동 산30-1번지 2,500㎡ 토지 소유자가 공원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산공원 확장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의 건은 수소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에너지 순환체계 실증을 위한 단지 조성 및 복합수소 충전소 구축 필요에 의하여 성산구 성주동 175번지 일원 시유지 7,562㎡에 총 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복합충전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연료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소에너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기업체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내 4-26구역 연면적 600㎡ 시유지에 총 사업비 16억 8천만원을 들여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을 위한 치매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이며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치매안전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의 건은 합포구 해운동 61-1번지 마산보건소에 연면적 622㎡ 시유지에 총 사업비 18억 4,200만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이며, 본 사업은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의 건과 동일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대상 부지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월영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현 월영동주민센터는 `94년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접근성 결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산합포구 월영동 705-1번지 부지 2,106㎡에 주민센터와 동대본부 등의 용도로 연면적 2,700㎡, 지하 1층, 지상 5층의 주민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본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 및 입주 중에 있어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월영동주민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진해구 대흥동 29-31번지 외 4필지 712㎡ 부지를 매입하여 2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상가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혼잡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주변 입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과 관련돼가지고 공원 조성 사업이 한 10억 정도, 2018년 본예산에 10억 정도가 잡힌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 조성 계획은 추경을 1차 6월경에 확보를 하고 9월경에 하는 걸로,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오늘 이종근 공원개발과장님께서 부재로, 담당계장인 김동규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우리 사업비는 연차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 6월 말이 되면 일몰제가 돼서 끝납니다. 그때까지 사업비는 약 4억, 이래서 3 x 4 = 12 해서 한 12억, 보상비는 한 5억씩 해 갖고 15억 해서 한 27억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총 사업비는 27억 예상한 거고,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노종래 위원 올해 지금 2018년도 1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겠네요?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총 보상비, 우리 과 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4페이지 보면 사업비 확보에 2018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10억이 확보가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이거는 추산공원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로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전체.

노종래 위원 그러면 추산공원에만 사업비가 총 27억 예상을 하고,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한 5억 정도… ….

노종래 위원 5억 정도가 아니고 5억을 확보한 겁니까?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도 받고 공사도 안 돼버리면 나중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올해 5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말이지요?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노종래 위원 내년에 또 5억 확보하실 거고?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총 27억 원 확보가 가능하다?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노종래 위원 장담을 하시겠다?

○공원개발과 공원조성2담당 김동규 예.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노종래 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비가 900억 중에서 국비가 225억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시비 15억에 민자 아마 660억을 투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900억 짜리를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밑에 보면 취득재산조서에 땅값이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부지에서 아마 사유부지를 사업부지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15억을 초과하는 21억이라는 땅을 기부를 하는 그런 조건인데 그러다보면 나머지 민자나 이런 게 예산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땅을 우리가 900억 원의 실증단지를 함에 있어서 땅이 일반회계로 해서 교통물류과로 넘어와야 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그래서 그 회계기준 21억 8,4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그 땅이 가치가 되고, 그 뒤에 사업비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땅을 관리 전환을 교통물류과로 하는 것이고 뒤에 900억의 사업비는 계산이 안 된 겁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900억이라는 사업비를, 국비를 225억을 딴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15억 정도, 물론 땅값을 포함하든, 보상비가 포함되든 어떤 건물비가 되든 시비는 15억을 들이고 민자는 660억을 들여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나 땄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땄는데,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데 땅값이 약 22억이라.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22억인데, 그러다보면 총 사업비 900억을 가지고 국비를 유치를 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땅을 22억을 줬다 했을 때는 7억이라는 돈 만큼을 우리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제가 상계를 하더라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우리 15억은요, 이 땅값이 아니고 복합충전소 구축 비용에 3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5억, 시비 15억, 충전소 비용이 15억이지, 이 회계간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이 21억은 계상된 돈이 아닙니다.

15억은 충전소 구축비 30억 들어가는 것이고, 이 21억에 대한 돈은 땅값을 사업비에 계상된 건 아닙니다.

그냥 회계,

노종래 위원 총 사업비 900억이라는 여기에는 예를 들면 대지매입비나 그와 관련된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무슨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되어 있는,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게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 900억이라는 이런 순환시스템을 유치를 할 때 토지보상 몇 필지 내지는 몇 평 정도 규모에, 보상비는 얼마 추정됨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비 얼마,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각종 다른 대체비용 포함해서 900억이라는 돈을 따왔을 건데, 900억을 따왔을 때는 토지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따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안 그러면 시에서 땅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시설비가 900억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분명히 세부 조사 안에는 땅 보상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결정된 것은요, 당초 성주동 안민터널에서 넘어오면 벤츠 수입차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정을 당초에 미래산업과에서 위치를 덕동차고지로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위치가 10층짜리 외국차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민원도 생기고 위험하기 때문에 성주동 자리로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당초는 실증단지가 장소를 옮기기 전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성주동 위치로 옮기다보니까 이게 결정됐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그 실증사업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충전소 구축을 함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되니까 그 900억이란 돈을 산업진흥원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것은 복합충전소 구축 위치 변경에 따라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그 사업을 900억을 지금 5단계에 걸쳐서 투자하는 데에는 이 땅값은 계상이 되지 않고 사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900억 중에는 땅값은 계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설치사업비와 관련된 것만 900억이고 그 900억 안에는 보상비나 이런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건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900억이란 사업비를 따올 때는 시에서 대지나 하여튼 그 관련된 부지는 시에서 당연히 마련한 상황에서 사업비만 900억을 땄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결론적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그런 말씀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회계법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2조에 의하면,

노종래 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물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교통물류과는 공유재산 무상회계 간으로 돼 있습니다, 12조에 의하면.

그래서 회계 간의 이관이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이 불필요하고 이관만 도시계획과에서 교통물류과로 해 주면 교통물류과는 충전소 구축을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구축하고 나면 그 뒤의 절차는 미래산업과에서 900억 비용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노종래 위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이 사업비 안에 결과적으로 토지가액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회계과장 김형목 예, 회계과장 김형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춘명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있다면 한번 해 주시고.

○회계과장 김형목 예, 사업비 900억 원 가운데는 저희들이 창원시가 제공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위원장 김헌일 아니, 말고요. 지금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비 안에 토지가격을 갖다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형목 대단위 국가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시·군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서 토지라든지 설치에 필요한 땅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창원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지, 어차피 이 토지를 제공을 하더라도 창원시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유치에 필요한 그런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연관해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가 660억이니까 이게 개인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때 총 사업비 규모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그때는 토지가격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저희들은 운영주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별도로 계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전에 어디에선가 이게 우리시하고 민자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토지가격을 포함을 시켜서 그때 지분을 정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뒤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저도 똑같은 부분들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아까 얘기할 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관시키는 게 무상으로 이관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토지라서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재산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형목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조 회계 간 재산 이관에 의하면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타 회계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유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근데 이런 게 있죠. 지난 2010년 통합 이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로 이전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린 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아마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형목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정목적이나 취지가 도시개발을 위한 세입과 도시개발을 위한 세출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일반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 관계를 규명을 해 보건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이 순수한 도시개발의 목적이 아닌 일반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아마 지적된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 부지가 공장용지고, 이게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조성된 거죠?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산으로 있는 게 매각용지죠, 이게? 매각하기 위해서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형목 이 관계를 거기 저… …. 만약에 이 순환시스템 실증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을 때 운영주체와 그다음에 지분이 창원시에 국한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협의체에 국한될 것인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이 부지 자체가 공장용지가 22억 가까이 되는 이 재산가액이 되는 이 부지가, 이 부지를 조성한 이유가 창원시가 도특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하면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창원시 주장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도시개발 할 때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각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매각대상으로 해서 정리돼 있는 토지를 일반회계로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토지기 때문에 무상이 가능하고, 자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형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법에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소유는 누굽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교통물류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소유는 당연히 창원시로 제가… …. 창원시 땅입니다.

단지, 특별회계에서 교통물류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어온다는 것이지, 소유권은 창원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시의 소유인데 민자를 660억을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거는 지금 미래산업과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거의 5단계로 해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900억까지 2020년까지,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실증단지 조성계획은 5단계로 900억 소요가, 1단계는 우리는 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일이 우리 거고, 그 이후에는 미래산업과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복합충전소 구축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0억 원,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하고요. 2단계는 CNG를 수소 게이지를 생산합니다. 2019년 6월 이후에 50억 원을 하는데 국비 30억, 민자 20억, 3단계는 거기서 하게 되면 CO2 재처리설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19년 8월 이후에 민자 20억 원, 그다음에 4단계는 수소를 액화저장 설비를 구축합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 300억 원, 국비 180억, 민자 120억 원, 5단계는 에너지융합시스템을 2019년 1월 이후에 가동하는데 민자 500억 원 하는데 이거는 우리관내 태양광, 연료전지, 쉽게 말하면 수소 실증단지를 부생수소를 할 때 충전소에서 하면 그걸 울산이나 여수에서 가져옵니다. 수소 생산된 게 운반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증단지에서 생산·가공·저장해갖고 세계 최초로 하는 건데 산업자원부하고 국비 이 계획하고 또 다른 민자 투자업체하고 잠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충전소 구축사업인데 국비 15억, 시비 15억으로 추진한다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땅은 우리 창원시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거기 산업자원부와 민자를 투입해서 900억 원에 그거를 해서 우리 창원시에 미래먹거리 산업 268개의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충전소 업무입니다마는 900억을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우리는 충전소를 구축하고 미래산업과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치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 창원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유치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 도대체 이게 2000평이 조금 넘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288평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 2200평에 대해서 소유권은 창원시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고, 창원시가 하는 것은 국비 15억과 시비 15억해서 30억짜리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하고 나서 그 이후에,

김석규 위원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그러면 창원시가 투입하는 비용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석규 위원 아니, 1단계에 시비 1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석규 위원 없는데요, 그러면 시비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나머지는 국비하고 민자 유치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충전소 구축까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하고 나머지 땅에, 나머지 땅에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를 구축해서 전체 실증단지를 조성한다는 건데, 땅은 창원시 땅이고, 거기에 들어 있는 설비나 모든 부분들의 단지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민간하고,

김석규 위원 민간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 관내 민간회사가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투자할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제 얘기는 2200평 땅에 30억 들여갖고 충전소를 구축하고 우리시하고 국비를 받아서 나머지 땅에 더 큰, 870억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870억 짜리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이걸 받치고 있는 땅은 창원시 거고 나머지는 민자가 하면 국비 보조 받아서 민자가 사업한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가 하면 그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땅은 창원시 땅에다가 자기들 그거를 하고 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석규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땅을 분할해 갖고 땅은 창원시가 운영할 충전소는 창원시가 하고, 나머지 땅은 분필해가지고 그쪽에서 사가지고 가서 하면 되죠, 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실증단지는 세트로 이루어져야 될,

김석규 위원 아니, 세트는 있는데 소유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소유권은 창원시입니다.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부서에 관리하는 땅을 도시계획부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을 교통물류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물류과로 이관을 시켜서 같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가 국비 받아갖고 하는 실증단지는, 실질적인 실증단지는 그러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는 거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겠죠.

김석규 위원 창원시 땅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같이 산업자원부 돈하고,

김석규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추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김석규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핵심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수소실증단지를 구축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는 건데, 이 재산이 어떻게 그러면 무상으로 되는 건지, 민간사업자한테 향후에.

무상으로 임대형식으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심의를 어떻게 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입장은요, 그 175번지에 그 땅을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물류과로 가서 하고 그 이후에 땅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충전소 구축 30억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충전소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거는 교통물류과로 땅이 넘어와야,

김석규 위원 1200평 전체 땅이 충전소가 아니라면서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러니까 그 일대, 일단은 대지가 다 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 무슨 과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미래산업과.

손태화 위원 미래산업과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위해서 미래사업과 여기 와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사업 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토지 사용에 대한, 이거 사업하다가 이쪽에 혹시나 부도가 났을 경우, 그다음에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를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제안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히 정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미래산업과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미래산업과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 주시고, 여하튼 이 지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안건 질의,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건과 관련, 우리 과장님.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입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 여기가 보니까 어제 현지에 나가서 잘 봤는데, 현 마산 그러니까 구 마산보건소 지금 시설 확충하자는 민원 많이 발생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시설로 가지고 보건소 기능은 가능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 현재 보건소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 때 통합하고 할 때 마산시의회 장소라든지 이런 데로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불편한 사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도 마산시 시절에 시의원을 해가지고 이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를 좀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필요한 거는 치매센터보다는 실제 보건소가 증개축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되거든요.

지금 현안 문제는 보건소를 증개축을 해야 되는 게 현안 문제인데 치매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남은 잔여지를 썼을 때 그러면 보건소는 증개축을 하거나 이전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마산보건소 건물 자체는 불편하다고 많이 부지도 알아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도 없었었고, 또 이 장소 자체를 증축하기에는 또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 다음에 차후에 다른 장소가 생기면 거기로 이전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 부지에 확정 짓기 전에도 시 부지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마산보건소 부지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국비를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규모만한,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우리 보건소는 여기에서 영원히 증개축이 안 되는, 그런 제2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급한 국비를 쓰기 위해서 당면해 있는 구 마산시의 보건소를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듯이, 잘못하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것보다 더 큰 부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현 실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급한 거는 구 마산보건소 증개축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맞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게 국비를 올해까지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나머지 잔여부지 반을 이렇게 이거를 썼을 때 보건소를 증개축하자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보건소를 증개축하기 위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치매안전센터 지은 것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다른 데 대지를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사실 보건소를 2000년도에 거기로 이전했는데 그때도 집을 작게 짓다보니까 지금 많은 진료사업 이런 것보다 많은 보건사업들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복잡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양신도시 이런 데 행정부지가 나면 보건소가 이전하면 어떻겠노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된 188평의 건물입니다, 지금.

1층이 몇 평정도 될 겁니까, 대충? 대략 생각하시는 게 한 60평 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어디 1층이요? 지금 건물 지어져 있는 게?

노종래 위원 아니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188평입니다.

노종래 위원 한 개층에, 1층에 88평?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188평, 전 토지면적이 한 376평 정도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남은 잔여부지 376평 중에서 건축행위는 몇 평 하실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188평.

노종래 위원 188평, 1층 건축면적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노종래 위원 그래가지고 188평이면, 사업규모 188평해 가지고, 아닌데? 사업규모… …. 그러면 한 층짜리 지을 겁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1층으로.

노종래 위원 1층 지으실 거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지상 1층으로 지을 겁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비 국비를 우리 시비나 다른 도비나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복합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이 사업비가 복합으로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사실 이 부지 자체에 제가 여기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앞에 내역들은 잘 모르는데 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짓고자 하는 이 부지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포기하고 있던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큰 도로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부지를 많이 검토하다가 없으니까 그래도 앞에 도로도 형성되어 있고 하니까 일조권은 별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에다가 1층을 짓기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검토와 관련된 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내서에 계시다가 오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의회에서의 기능 중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과에서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도 되겠다, 그게 장래성이 있겠다, 투자의 목적이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산보건소가 기존에 한 십여 년 동안 증축을 해 달라, 증개축을 해 달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내부 구조상으로 증축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돼 왔던 상황에서 치매안전센터 설립을 국비를 받은 게 올해 써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 나머지 잔여부지 한 300평 되는데, 한 200평 정도, 한 400평 되네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400평 부지에 200평을 덜렁 1층을 놔놓고 써버리면 나머지는 보건소 증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멸실을 시키고 증개축을 다시 할 때 확장을 하고 싶어도 앞에 200평의 치매안전센터 1층짜리 때문에 영원히 보건소는 다른 데로 가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차라리 180평짜리 1층짜리 같으면, 90평짜리 2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치매안전센터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 보건소 부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확장·증축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걸로 보고 거기는 보건소를 증축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게 더 검토가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자리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왜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김헌일 가시면 소장님하고 잘 의논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좀 넓은 안목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노종래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하셨는데 마산보건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동안에 보건소 증축해 달라는 게 마산시 시절부터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거기다가 치매 이거를 여기다가 이 부지에 짓는다고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됐거든요.

국가가 하라고 한다고 공약사항이라고 보건소도 증축을 못한다는 자리에 치매센터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올린 게 대단히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지는 마산보건소도 적당한 위치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이 자리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보건소 위치도.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창원보건소 사항을 보면 보건소하고 전혀 틀리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치매환자들은 좀 산자락이라든가 녹지공간이 좋은 이런 곳에다가 치매환자들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다고 보건소도 증축을 못하겠다는 자리에 그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답변은 안 되시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고, 그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사업비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우리시의 기금을 말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요. 국비.

○위원장 김헌일 아, 국비기금을… …. 예,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억수로 쉬운 겁니다.

내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업인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기준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기준이 지자체별로 전국 보건소에서 다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웅 위원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전국 보건소마다 다 한 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가능한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하니까, 할 때 뭔가 시설을 마련해서 한다라는 게 창원 세 보건소는 그렇게 일치를 보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치매환자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웅 위원 예방.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그래서 산 밑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는 그냥 경증, 그러니까 거의 치매일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들기를 한다든지, 어린이집 같은 그러한 구조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가까이 있으면 더 좋죠. 저희들은 부지도 없었지만 보건소하고 가까이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보건소 위치하고 별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게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태웅 위원 그러고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설치를… …. 물론 지역별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각 보건소마다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강장순 위원 진해 언제할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

김태웅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에도 지금 합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진해는 하고 있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 지금 같이 다 했는데 진해는 서부보건지소에 위쪽으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치매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러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지금 우리랑 다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지자체에 맞게 할 수,

김태웅 위원 지자체에 맞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안 하면 혹시 창원시나 창원시보건소가, 안 그러면 마산보건소가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불이익을… …. 불이익 받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불이익 받는 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번에만 내려오고요.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 국비라든지 이런 걸,

○위원장 김헌일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대줄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덜렁 받아갖고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노종래 위원님의 그 질의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1의 효용가치를 가진 어떤 건물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나 10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갖다가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혹시 안민터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김헌일 안민터널 안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설치가 안 됐어야 될 시설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설치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물론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해라 그러고,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되고 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사명감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넓은 안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아니,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국비에서 이렇게 보조 안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실 지역에 필요한,

○위원장 김헌일 아니, 이 사업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안 해야 될 사업인데 왜 하려고 하냐, 이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효용가치라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연관이 된 마산보건소의 앞으로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입장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한 번 더 잘 의논을 잘 해 보세요. 이런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그랬다라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김헌일 예, 됐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거의 한 90% 정도 위원장님이 하셔서 잠깐만 할게요. 이게 2018년도 사업이다, 그렇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한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2018년도 내 결정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강장순 위원 꼭 여기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지 변경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2018년도 내에 계약을 한다든지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시부지하고 통합주민센터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 마산 저쪽으로 한 25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최고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강장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이 2018년도 내에만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출된 자료 맨 뒤에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12조 한번 읽어보시죠.

○회계과장 김형목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회계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시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어 있는 게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김형목 제가 6건을 예산에 통과된 바를 하나하나 검증해서 다 조사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다른 거는 빼더라도 대표적인 게 뒤에 진해 소규모주차장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2회) 추경 예산확보 12억, 그렇죠? 1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월영주민센터 예산 일부 확보 3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형목 예.

김석규 위원 이게 제대로 된 관리계획을 심의 받는 겁니까?

조례를 위반하면서 변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형목 아마, 이거 과장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는 우리 민원들의 급박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관리계획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을 일실하게 될까봐서 미리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 두고 관리계획이 통과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월영 주민센터.

월영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부지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신축 건의는 작년 3월이었습니다. 쭉 검토해갖고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게 3월부터 제기된 거고 시급하다고 한다면 빨리 하고 예산을 확보해도 문제가 없죠?

○회계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2월 달에 3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거는 결산추경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시급한 거였어요? 몇 개월 상간이? 주민센터가?

지금 주민센터가, 기존에 쓰고 있는 주민센터가 얼마나 있었는데 몇 개월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조례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형목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과장으로부터 그 사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면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의회에서,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집행부가 하고 집행부의 결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의회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권한을 준 것인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돼있어요. 단순히 조례에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히 설명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거꾸로 지금 관리계획을 심의 받겠다라고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 대한 그것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예의가 아니다, 이래 보는 거고.

이걸 의회가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전부 보류시키고 추경에서 예산 다 자르고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절차대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절차대로 하려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이후에 추경에서 전부 삭감하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절차대로 가면 시급성 때문에 한다는 말이 안 맞는 게 절차대로 다시 가면 교과서대로 가면 이건 1년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절차대로 가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이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의회에서 통과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한지가 얼마 됐다고, 얼마 됐다고 변칙적으로 결산추경에 12월 말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 바로 수시분이 6건이 올라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업무상의 연관이 없는 이 자리에 오신 부서장님이나 직원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요식행위와 절차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적어도 창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라든지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 안의 소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동네에서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모임 같은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물론 이 앞에 전임 위원장님들도 그랬고 또 늘 함께 활동을 했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강조를 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이게 정말로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루어진 추진사항들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김석규 위원님의 지적을 당하지 않고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 3억 5,5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담보액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김석규 위원님이 잘,

○위원장 김헌일 다른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참고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부서에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시든 간에,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지켜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좀 명심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하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 건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류를 하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심의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 당시에 작년에 그렇게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 자체도 같은 회기에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 회기 중에 같이 올라온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았는데 그거를 그때 문제만 삼고 통과가 되니까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고 한 두 개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나중에 토론을 하시겠지만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이런 부분은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음에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으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사항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하시겠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형목 예, 명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 공유재산과 관련돼가지고 여좌동 있잖아요.

여좌동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좌동 111-11번지는 부지가 약 181㎡ 되어가지고, 거의 평수로 보면 몇 평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입니다.

평수가 65평정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65평이 나올 리가 없는데 181.8㎡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타자 오기를 했고, 정확한 평수는 213.4㎡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럼 이게 213.4㎡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도 다르겠네요? 이건 맞습니까? 공시지가 343,400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의뢰할 때는 감정평가에서 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오타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서로가 동의하는 내용이 첫째는 곡각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2차선, 4차선 도로에 곡각지면서 평균속도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최소한 30킬로에서 50킬로 이상의 속력을 내는 장소에 곡각지에 60여 평에 주차장에 했을 때는 한 6, 7, 8대, 모르겠습니다. 구조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 봐야만이 8대 들어올 수도 있고 6대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진출입과 관련된 교통사고 유발, 그에 대한 보상체계,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여기가 한 6~7대 정도 차를 댔을 때 옆에 있는 상가에 하여튼 공영주차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상당히 많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상가에서 한 대 두 대 대다보니까 한 두 세 대밖에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상가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여기가 실제적으로 대로를 끼다보니까 그냥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소도로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일부 가정에 한 대 두 대 있는 그게 소방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유치해가지고 그 차를 뺌으로 인해가지고 소방법에 위반되는 이런 데 주민편익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4차선대로 주도로에 굳이 여기에다가 6~7대 댈 수 있는 돈을 이렇게 3억씩 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처음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처럼 감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도면을 드렸는지… …. 문계장님, 위원님 드리세요.

지금 위원님, 우리가 지금 도면을 급하게 그려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에 접한 면적이 한 17.4m 정도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면을 2.3m, 5m를 긋게 되면 약 8면의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각지점에 위원님 말씀대로 30내지 50킬로를 하게 될 때, 진출입 안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진입과 진출을 따로 해서 곡각지점으로부터 진출방향을 좀 더 멀리 잡았습니다.

이 밑에 곡각지점에 접한 면이 아니고 거기 건물이 한 두 채 정도 있어서 거기의 거리가 한 20m 정도 되고 진출입로를 여기서 17m 정도 더 앞으로 뺌으로써 시야 확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 곡각지점 입구로부터 조금 더 앞쪽에 올라오는 진입지점에 방지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보도가 3.8m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선형보다 옆에 차가 나오는 면적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할 수 있는 차선이, 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판을 곡각지점에 표시를 할 예정이고 빨간 경광등이나 이렇게 해서 안전을 최선으로 하겠고,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그거 한 게 있으면 진해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안전 부분은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사항으로서 이 동네는 대야초등학교 밑에부터 구 육대까지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그래도 진해서부지역이 쇠퇴되어서 주민들의 소외감이 많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상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편익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구청에서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상가가 주변에 있으면 물론 어디든지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가 찾아오는 상인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손님들도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근주민들도 대수는 적지만 진출입을 함으로써 좀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종래 위원 도면 잘 봤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다층의 주민들은 모릅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사업이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쓰고 누구나 하여튼 쓰는 데 지장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도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입구는 작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든다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입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 주차장이 있네.’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규모는 진입 들어가는 데는 좁고 그러다보니까 대수는 8대를 설계를 하는데, 상세 설계는 잘 봤습니다마는 8대를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는 한 3~4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민들이 지나가면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넣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지나간다는 내용, 그러다보니까 그 상가나 하여튼 그 옆에 있는 건물주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보시고, 혹시나 오늘 다른 의견이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다른 만약에 대안이 나온다 했을 때 하여튼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위원님,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좌동 같은 경우는 극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분들이 자기가 매수청구도 받고 이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이게 동네주차장 만드니까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드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이게 관리의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제가 2010년도에 양덕1동에 83평을 해가지고 11대를 주차를 댔는데 그 옆에 횟집하고 있는 데서 공영주차장에 제가 조성해놓고 한 번도 그 안에 못 들어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다 자기 주차장이에요. 한번 점유해 버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차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주차하면 그 면은 자기 주차장이라. 이게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해요. 이런 공영주차장을 그냥 방치를 안 하고 전에 내가 갔을 때는 전부 1시간, 여기는 지금 주차를 하는데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4차로변이라고 하면 상가에 왔는데 주차를 못하고 불법주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통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된다는 데 이런 데는 폴대가 있어요. 차가 들어올 때 우리 인식하는 것처럼 차가 들어오면 1시간 이내에, 이거는 일본의 그때 규정입니다. 1시간 이내에 빼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요.

일반 도로에 주차한 것보다 더 비싼 거야. 볼일 볼 사람들은 우리시는 예를 들면 두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두 시간 이내에는 빼내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상가에서 딱 대버리면 하루 종일 자기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교통관리, 주차장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유화되는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요금주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몇 대 이상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30면 이상이나 40면 이상 되면,

손태화 위원 아니, 23대하는데도 지금 동마산시장 앞에는 15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23대인데도 입찰을 봐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내가 요금을 안 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회전율이 높은 데는 작은 것까지,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조성해 주는 것으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별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들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그냥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기회에 꼭 명심하고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전체적인 주차장의 문제로 지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건 법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토의시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도면 그린 거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요, 앞에 전봇대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바로 끼기 때문에 양쪽 건물 사이에서 보행자 시야,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공창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생길 걸로 딱 보여집니다. 현장 가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있다가 토의 시간에 어떻게 하기야 하는데 다음부터 올릴 때요,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 올렸기 때문에 피해를 전체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1번 한 건, 2·3·4 한 건, 5번 한 건, 이래 따로 따로 올렸으면 따로 따로 통과를 시키고, 부결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올렸기 때문에 5번 때문에 전부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올릴 때 따로 따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저희들도 따로 따로 하면 이게 안 올라와도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작아서, 근데 같이 올리고 사업을 진행을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빨리 가려 하다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위원장 김헌일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늘 욕봅니다.

인근에 학교 있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대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학교가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이게 저희들도 현장도 나왔고 지금 도출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같으면 스쿨존에서 전부 안전펜스를 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는 차량들이 진출입함으로써 아이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진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걸 검토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답은 다 나왔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걸러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실제로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운영하고 할 그런 주무부서장인 박종인 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인 과장님한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공유재산 심의니까 도특 재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 실증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운영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일부는 창원시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민자가 660억이 있어서 민자가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되고 나면.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하고 하는 거는 창원시장입니다. 창원시장이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민자는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민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수소차, 미래의 에너지는 수소로 많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수소 관련한 각종 부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가지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찾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660억을 투자하고 운영은 우리시나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민자 660억을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증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당연히 우리 수소산업협회, 제이엔케이히터라든지 하이리움산업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 성주동에서 실증센터를 순환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해보고자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부지 제공하고 일부만 우리가 기술력하고 이런 거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기업체에서 자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품을 생산하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실증센터를 만들어 실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민자를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민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태화 위원 ‘결과적으로는’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국비하고 순수민간도 있지만 국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930억 중에서.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은 기술력을 갖다가 제공하고 자기 부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하고나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660억 투자를 하잖아.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손태화 위원 투자라면 거기 투자될 게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자기들 각종 기계부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죠.

손태화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이 대지가 2200평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660억의 기술력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 660억이라 함은 실체가 있는 건축물 내지는 설비,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900억이거든, 국비하고 포함해서. 부지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각종 플랜트하고 기술력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손태화 위원 기술력을 돈으로 환산한 건 아닐테고,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현재까지는 기부채납은 자기들의 현재 의향은 이렇게 실증센터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지 뒤에 자기들이 요구하고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저희들도 미처 투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점검이 안 된 상태고,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기술력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 제공하겠다는 이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국비사업의 유치를 하려면, 국비사업 유치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니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225억 줄 테니까 하라 한 게 아니고 국비사업 공모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순수 국비를 줘서 시비나 도비로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가 660억이 들어가면 3분의 2가 들어가는 게 민자인데 그 민자를 어떻게 받아서 그거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자산관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이게 명문 없이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실증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은 창원시,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자기들이 기술력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품을 제공하고 나서 사후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은 아직까지 협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도 점검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손태화 위원 이해가 안 되지.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민간이 투자를 했는데 자기들이 민자를 투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수소순환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이 들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1번 아닙니까?

민간이 투자를 3분의 2를 하는데 그거는 시가 너희 마음대로 운영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MOU가 있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되는 거지, 시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내 재산을 전체 사업비에 그것도 100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한 600억이 되는 돈을 민간이 한 명이 낼지 수십 명이 낼지는 모르겠는데 투자를 해 놓고 내 재산에 대한 거는 내가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실체를.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 실증센터를 갖다가 실제 최초로 구성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요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도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사전에 조성되기 전까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김석규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어떤 그런 사실관계가 없이 사업부터 추진해 놔놓고 나중에 그 관계를 정립하겠다, 하는 거 이것은 안 맞습니다.

민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가 3~4억 투자하고 우리가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데 1,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660억을 투자하는 데서 우리는 아무 실권이 없이 시가 운영한다, 그까지가 협의됐다, 협의 없이 어째 시가 하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말이야.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근데 이 시설은 현재 우리가 팔룡동에 조성되어 있는 수소충전소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는 CNC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수소 자체를 갖고 와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CNC에서 수소를 게이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충전소로 옮기든지 그 자리에서 충전은 할 수 있는 이런 최초의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들도 여기에다가 우리 부품을 넣고 우리가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실용성이 있을 경우, 만일 그게 증명이 됐을 경우는 자기들이 다른 데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기 현재 시설가지고 내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내가 투자비를 회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업체는 지금까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태화 위원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뒤에 계장님이세요?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예,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 담당에 근무하는 조병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 실증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거고요.

실증기간 동안 그 업체에서 우리 부지에서 개발한 장비를 실증을 하고요. 실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건물처럼 영구구조물이 아니고 플랜트로 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실증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라든지 에너지는 저희 시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을 저희가 달아야 되고요.

그 실증기간이 작게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회복을 해서 또 다른 실증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장비와 연계된 또 다른 연구개발사업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추후에 완료된 이후에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국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에서 연구비, 그러니까 연구비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연구비를 줬는데 국비만 거의 쓰고 그 결과 없이 자기들 기술력만 인정을 받고 빠지거나 그러면 자기는 실제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랜트 같은 거는 철수를 하면 되는데 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꼭 구조물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이.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건축물까지도 이거는 어느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자기들이 A라는 업체가 플랜트를 깔아서 했는데 철수하고 B라는 업체가 다시 실증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구조물은 국비 들어간 것은 어디에 들어가고, 그 업체들이 한 것은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을 명백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사실상 저희가 부지취득에 관해서 절차를 이행을 완전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기업체들하고 정확하게 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수소에너지 여기 들어오는 연구개발과제나 장비들은 이게 어떤 수용가라든지 공급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관련 부품업체라든지 수소 사용할 수 있는 수용가라든지, 이런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국비예산을 따와서 우리지역에서 실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자기들 이익만 취하고 금방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문서를 만들고 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인 생산사업은 작년도에 국가 R&D 연구과제로 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된 사업이고요.

3단계 사업도 마찬가지 민자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4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에 RFP라고 해서 연구기획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혀 실체 없이 저희가 구체성 없이 만든 사업비는 아니고요.

국가 기술개발과제와 연계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거나 제안요청서를 낸 사업들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 사업비 900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갖다가 자료가 있으면, 꼭 오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뒤에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좀.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노종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종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충무동, 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창원국제사격장 현장활동이 있으며, 2월 9월 금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곽기권
회 계 과 장 김형목


<경제국>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미래산업과 미래기술담당 조병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