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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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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6일(화)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이 입춘을 지나서 봄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입춘 한파가 내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사회보장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신 신병권 복지여성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과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나눔문화의 실천을 이끌어내어 따뜻한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리면서,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무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숙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로 상정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수립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 개정된 본 법령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2017년 12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하여 풍요로운 나눔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능동적인 자립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4가지의 추진 전략에 따라 11개의 중점추진 분야와 55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올 한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의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창원청년 구직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애국정신 고취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청년고용 창출사업은 지표변경 및 삭제되었습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정책목표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 예산의 규모는 풍요로운 나눔복지 예산에 421억 7,2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에 3,186억 3,400만 원, 능동적인 자립복지에 253억 3,300만 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93억 9,500만 원으로 총 3,955억 3,400만 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의 간략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드린 보고서 요약본과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하는 해로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계획은 성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해소와 체감도 향상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 오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자리가 또 바뀌었다, 그렇지요?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보람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이렇게, ‘건전한’ 자가 포함이 하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전한’ 자가 포함 안 되어 있었는데 이 ‘건전함’의 의미는 아시지요? 인성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보육,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이렇게 한다고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안심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육이라 하면 우선 아이들이 현재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전 어린이집보육교사를 통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또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통하여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도 또 보충해서 지원을 하여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보육과 양육은 좀 다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보육과 양육은 좀 다른데 양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적 아마 제1정책 과제가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해결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적 요점은 저출산이고 이 양육의 전단계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양육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아마 조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미혼모가 출산하는 애들도 많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가끔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통계를 보면 원치 않은 임신 이것을 통해서 출산을 하다보니까 한 90%가 해외로 입양을 보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해외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 정책과 배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예.

김삼모 위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낳은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길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입양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라도 국가가 이 사업을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라도, 지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아원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최소한 이런 미혼모들이 낳는 이런 아이들이 입양을 안 되게끔, 우리나라에서 기르게끔 우리 창원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해외입양 문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제가 여기에 와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고민이 되는 업무가 출산장려시책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이끌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외입양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김삼모 위원님하고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소한 지금 우리 자체적인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외로 입양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관련 예산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회의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일단 그쪽까지 접근을 하셨다 하니까 좋은 현상 같은데 어쨌든 여건조성만 되면 입양을 굳이 안 보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 우리 창원시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것이, 그런데 혹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미혼모, 창원시.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지금 현재 미혼모라든지 해외입양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을 해 봤…….

김삼모 위원 이제 그런 것도 빅테이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큰 돈 안 들어도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보육, 양육 이 지금 지원수준만 갖고 조금만 보태도 얼마든지 길러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것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정책을 좀 다듬어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아동이나 청소년 건전육성 성장지원을 또 이렇게 올해 계획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건전한 또 청소년 육성을 해 놓으면 아마 출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개인의 행복추구 가치가 중심 정책선에 항상 놓이다 보니까 개인주의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결혼기피부터 저출산 문제까지도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이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2018년도 복지종합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보완을 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를 하면 어쨌든 청소년건전육성은 기본기조와 모든 핵심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올바른 어떤 자녀 교육, 보육 어떤 이런 조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준희 양 그런 사건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사회보장계획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에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해 봅니다.

한데 제가 볼 때 매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또 다음 미래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달라지고 또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1년마다 확확 달라질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좀 더 낫게 해서 자립하고 그리고 또 재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안 달라진 데이터들이 있어서 약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목표라도 낫게 잡아서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여러 데이터가 나와 있긴 하지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좀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생활편의증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쭉 평소 때 고민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 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기능향상 훈련에 관한 재활내용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34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27건으로 줄어든다든지 복지 일자리창출의 수혜자 수가 2017년도에는 74명이었는데 이것이 또 한명 줄어든다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좀 사회적 약자 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시책을 좀 더 개발해서 예산도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약자들을 위하는 예산은 좀 아끼지 않고 좀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또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실태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수요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좀 줄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보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좀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이 내용에 보면 예산이 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

지금 작은 책자 5페이지에 보면 280억 줄어드는데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지표 제외로 예산감소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해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짓게 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국 하고 중간에 사업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제외하기로 해서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원래 계획된 사업을 포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업이 일단은.

노판식 위원 연기가 되었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2018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지금 제외가 됐고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내용이 사실은 이것이 두루뭉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 10억 단위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계획은 전체 시 계획을 받았는데 저희 복지여성국 사업도 있는데도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보건소나 전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어차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의회에 나올 때는 사실은 좀 더 의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는 사실 이것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자료가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이해가 되게끔 자료준비 할 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시행 개요 11쪽에 보면 2017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 인구가 105만 7,000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현재는 107만 창원시민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5만이라면 한 2만 3,000명이 지금 축소가 됐어요, 인구가.

국장님 맞습니까?

11쪽에 보면 2017년 10월 말 현재 인구가 105만 7,000명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김재철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105만 7,098명.

김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108만이었다가 107만 되었는데 2만 3,000 축소되었다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가 축소된 것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지금 현재에 축소,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래, 1년 만에 2만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 하면 참 이것 진짜 앞으로 갈수록 100만이 내려가겠어요, 이것이 110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사회복지대상자도 보면 더 축소되어야 안 되나, 감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런데 보면 18년도 하고 17년도 보면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

이런 것은 그러면 대상자들은 다른 데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것입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107만에서 105만 되었다면 대상자들도 다 감소가 되었을 거거든. 연세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대로 예산편성을 보면 감액이 안 되고 증액이 되었거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우리 전체적인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복지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부 물론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기존 복지시책에서 좀 더 늘려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수당을 증진시킨다라든지 또 생계급여를 국‧도비가 많이 증액 편성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현재 계속, 제가 복지업무를 보고난 이후 한 6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분들이 남녀 할 것이 없는데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보면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녀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른 데보다 우리 창원시에 있는 공무원부터 종용을 해서 무슨 하나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결혼하면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뭔가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국장님께서 하나 만들어서 계획해서, 우리 공무원들 지금 4,500명 있는 중에 미혼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 안 됐어요?

구 과장님, 거기는 해당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결혼 안 한 분들이 남녀 할 때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김삼모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한 150명 됩니다.

김재철 위원 남자 150?

김삼모 위원 35세 미혼남녀.

김재철 위원 아니, 더 많을 텐데 지금.

동에도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이 3분의 1이 되어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사상 특전도 주고 승진도 우선순위를 주고 또 가점도 부여를 하고, 0. 1점인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라든가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이후로 우리 공무원들 세자녀 이상 출산을 하는 공직자들도 지금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공직자가 우선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또 결혼도 빨리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관련 부서인 행정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침마다 조회시간에 국장님들 할 때도 이런 것을, 우리 인구 감소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결혼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것도 한번 보고회를 하면 또 시장님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면 한번 명령을 내려서 또 결혼 안 한 분들에게 하나의 격려도 해 줄 겸 만나서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우리 공무원 자체부터 앞장서야 되지,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보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창원 전체에 있는 남녀 결혼 안 한 분들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싹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야 생산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것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05만이라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만든 데이터로 나온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이것 통계청에서 매년 주민등록 인구를 매월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재철 위원 염려스럽습니다, 107만 되다가 한해에 105만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아까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과 회의할 때 한번 그런 것도 아이템을 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는 관심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거의 대동소이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 개발하면 또 전부 보건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올해 달라진 시책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 시책에 몇 가지 반영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창원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인구가 계속해서 절벽으로 이렇게 되는 사회현상을 담당국장께서 작년 17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가 105만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연차별로 어떻게 인구추이를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출한 적이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인구절벽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맞추기도 하고 저희들만의 특별한 우리 시만 특별한 그런 어떤 시책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직원들 아이디어를 또 공모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0월 말 현재 105만 정도 되는데 작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창원시 인구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별로.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12월 말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고 와야지.

그런 것 질의를 받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왜 작년 10월 말 현재 자료만 딱 가지고 이렇게 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지금.

그냥 이렇게 작년과 대동소이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가볍게 해 오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지.

나중에 보여주시고 앞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작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건강한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라든지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이런 예산은 더욱 더 증액을 해서해야 되고 앞부분에 있는 건립 지표 제외로 예산이 감소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44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거꾸로 가잖아요.

우리 정책 자체가 출산장려 정책을 하겠다, 인구를 늘리는 사업을 하겠다,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은 행정이 뒷걸음치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전년대비 해서 44억 정도 출산장려에 대한 것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매년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줄어든 부분인데 다른 그것을 좀 통계를 내 보면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로 인해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 30만 원 주는 것을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 50만 원씩 각각 주고 있고 그다음에 셋째 자녀는 2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축하금이 증액이 됐잖아.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될 것인데 이렇게 44억이 감액된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축하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졌다는 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데이터가 낮아지니까…….

이상인 위원 국장님, 근래에 한 3년~4년, 4년~5년 정도 출산율 데이터 조사한 것 있습니까? 연도별로.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것 조사한 것이 제 노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가지고 2015년도부터 쭉 해서 년도 별로 출산율이 몇 명되고 몇 % 증가했다, 예측은 얼마 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도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이옥선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신축부분이라든지.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여러 각도로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 장애인복지관을 어떤 식으로든지 입지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그것을 꼭 넣으세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꼭 포함.

이상인 위원 포함해서.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장애인복지관이 하루속히 신축이 되어서 그동안에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다양한 질의에 대응하는 자료들을 좀 챙겨주셔야 위원들하고 같이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내년이라 하면 2019년도 사회보장계획안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관.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2019년도 올해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 한번 더.

○위원장 이옥선 예.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입지선정이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옥선 올해 어쨌든 입지선정이나 이것 하실 계획은 지금 서 있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장 이옥선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구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았더니 2018년도 1월 31일 현재에 보니까 인구가 105만 7,179명이네요.

그래서 지난번 10월보다는 약간 몇 백 명 늘어났네요.

○위원장 이옥선 감사합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인력활용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주 위원 10페이지.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아, 요약서 10페이지.

사회복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정영주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영주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자격수당을 지금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원한다라든지 또 일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증액시키는 데 한 8억 4,000만 원.

정영주 위원 8억 4,000.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이것 조례개정 안 해도 돼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개정 안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을 받으면.

정영주 위원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례로 개정을 안 한다면서요, 금방 국장님 말씀이.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산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을, 아, 예산서에 편성해서 예산만 승인받으면 된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그 조례로 따로 4만 원을 8만 원으로 준다 이런 부분은 개정할 필요 없이.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것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래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경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게 되면 지급을.

정영주 위원 언제쯤 그러면 추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예산재정 사정상 아직 추경에 대한 정확한 계획 시기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해서.

정영주 위원 추경에 아직 날짜도 안 잡혀있고 보통 우리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을 할 때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든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쭉 계획수립해서 방침을 득해 놓은 상태인데 이 시행을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을,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그때부터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때 예산편성 이후부터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편성 이후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뒤에 담당자 선생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정창인 예.

정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정창인 제가 담당이.

정영주 위원 아, 담당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갑자기 4만 원 하던 수당을 8만 원으로 오른 것이야 환영할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다가 선거 바로 직전에 이것을 8만 원으로 주는 것도 좀 문제지만, 문제라기보다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 부분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것이 시기로.

정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 시점부터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 받은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이것은 예산이,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더라도 또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그래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득해서 이것을 좀 복지사들의 실태가 지금 어려우니까 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정영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합니까.

1월부터 승인해서 준다고 이미 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갖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정영주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관한 인상계획이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1,849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1,065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매월 1인당 4만 원씩 주는 것을 8만 원으로 주기도 하고 사실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2017년도에는 사실은 돈이 만 원이었어요.

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올렸다가 지금 이번에 연말에 다시 이것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여기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1,090명에게 8만 원씩 주게 되면 12달해서 10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시설관리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018년도 1월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고 시행 시기는 추경 확보 후에 18년도 1월부터 소급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헌호 씨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이나마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작년이에요.

그런데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갑자기 증액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선거에 누가 봐도, 그것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너무 보인다, 누가 봐도 너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소급해서 준다, 그것도 1월부터 소급해서 준다 이런 부분도 이것 예산이 통과가 된 시점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된 그 시점으로부터 한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것도 좀 너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복지사들 고생한다고 이야기 할 때는 귀를 딱 틀어막고 있다가 선거 시기 딱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는 사실상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부분에 조금 전에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만 원하다가 구)3개시에서 주는 시도 있었고 그것이 한 3~4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 자격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올려주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증액시켜 주겠다는, 복지사들 대회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있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꼭 어떤 선거 시기에, 시기라서 꼭 올려준다기보다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 하신 거예요?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아니, 양해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 진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참 진짜 소신을 갖고 좀 누구라도 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잘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참 선거라는 것이 좋구나, 그렇게 의원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복지시설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반영 한번 제대로 안 하더니 선거 시기 되니까 막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의원을 왜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선거하면 바로 팍팍 올라갈 것인데 이런 느낌을 저희들은 갖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갖고 좀 전체적으로 잘 중심을 잡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모 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18페이지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노인숙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여기 가족 복지 실현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출산율 증가 이렇게 해서 축하금 수혜자 수 2017년도가 보니까 5,200명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2018년도 목표가 7,000명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무영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시행하는 것이 출산 축하금 증액을 시행하고 있고요.

첫째‧둘째아, 작년에 둘째아부터 30만 원 주던 것을 올해는 첫째‧둘째부터 50만 원 일단 그런 증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축하금 수혜자 수 플러스 출산율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무영 예,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김삼모 위원 수혜 축하금을 받는다는 것은 출산을 하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무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5,200명 올해 출생을 했는데 내년도는 7,000명을 출산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800명을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성공만 하면 대한민국 정책에도 반영해도 돼요, 성공만 하면.

그러니까 그 복안이 무엇입니까? 그 복안이.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17년도 작년에 5,200명에서 목표 수준을 7,000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 의지도 좀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강하게 펼쳐서 출산을 늘려나가겠다는 그 목표치를 잡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 첫째아에게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을 안 하던 것을 첫째아에게도 출산 출하금을 지급을 함으로 해서 그 숫자가 포함되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확실히 우리 국장님이 좀 낫습니다.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첫째 애는 안 주던 축하금을 주니까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신생아 수가 한 몇 명 되지요? 작년에.

(「5,000명」하는 이 있음)

어쨌든 과장님 올해 목표치는 좀 늘려 잡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목표치를 늘려 잡았는데 결국 이것이 출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이.

이것 꼭 성공해야 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구무영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말로, 마우스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갖고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달성을 하려하면.

아까 우리 김재철 위원님 말이나마 미혼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이 따라가지요.

그것 만약에 공무원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서 민간 사회를 향해서 출산율을 높이자 이러면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모순, 그렇지요?

공직이 바로 서면 또 민이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처음 오셨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서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만 잘 풀어내면 대한민국이 희망에 있어집니다.

박주야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있지요? 노인.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삼모 위원 노인 관련 되어서 노후 관련 복지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줄 아는데 지금 경로당에 보면 우리가 자산물품을 지원도 하고 노후된 경로당 마을회관이라든지 개‧보수를 또 합니다, 개‧보수를.

그러면 개‧보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지원을 안 하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구청에 시설비가 편성되어서.

김삼모 위원 구청하고 업무 협조는 가능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삼모 위원 어떤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냐 하면 모 한 읍면동에 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접수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한 15개 정도 경로당이 노후가 됐다고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을 봤는데 실제 우리 창원시 지금 현재 집행되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는 한 4곳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받아놓은 것은 15개소인데 한 4곳 정도 지원을 하면 11개소는 또 내년, 또 그다음 년도로 자꾸 밀려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밀려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접수순대로 하면 그렇게 밀려가요. 시급성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접수순대로 지원을 하면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15개 중에서 4군데가 올해 지원이 되고 11개가 남는데 그 11개 남는 것 중에 보면 몇 만 원, 몇 십만 원이면 해결되는 민원 건수가 몇 개 있어요.

이것까지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너무 업무에 유연성이 없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 하나 찢어졌습니다. 하나 교체해 주세요.”, “문이 틀어졌습니다. 하나 교체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접수순에 밀려서 내년, 내후년도 후순위로 밀린 이것은 뭔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액으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구청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김삼모 위원 아니, 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일괄 지원이 됐습니다.

한 4군데는 지원이 되었는데 남은 11개소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뭐 “방충망 한 개 떨어졌는데 그것 지원해 주세요.” 그것도 밀려있고 “문짝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것도 밀려있고 그런 것은 담당자가 그것 돈 얼마 안 되는 것 포함을 시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2년, 3년 뒤로 미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런 것은 소액으로 해서 재배정해서 다 앞에 처리를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올해 2018년도. 그것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올해, 올해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김삼모 위원 이런 것은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그 조그마한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2년, 3년 뒤로 넘기고 그렇게 유연성 없는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꼭 협조를 한번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신병권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요약 8쪽 위에 보면 청년 구직수당 지급이 있고요.

본 업무책자에 보면 182쪽인데 이것이 사실은 일자리창출과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오늘 업무보고가 이렇게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업무보고 때 조금 이렇게 서로 토의를 해서 좀 시정되는 부분도 있지요? 사업 자체가 조금.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이 계획 자체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계획이고.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또 시행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본 계획에 준해서 하지만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소득청년들에게 우리 창원시가 18년도, 182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2,000명인데 청년 구직수당이라고 해서 온누리상품권 30만 원해서 4개월 해서 120만 원 지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여기 182페이지 찾았지요?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당초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우리 청년취업을 하게끔, 도와주게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정책인데 온누리상품권이 맞나, 서울이나 부산처럼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청년패턴에 맞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또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는 전혀 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지, 했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들은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직수당활동으로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 패턴 보면 교재를 사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과연 교재를 살 수 있는지, 차비 쓰는 데도 이용할 수 있는지, 교통비지요.

그리고 식사비로 이용하는데 유용한지, 청년정책으로서는 적합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부분인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책을 산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이 그런 계획이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꼭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 8월 1일 뉴스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서울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청년 구직수당 이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다 다르니까 서울에서 5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서울, 부산 같은 데는 체크카드로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진정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었지요.

그래서 한 사례가 어떻게, TV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것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배드민턴 심판 3급 자격증 대비를 하고 있던 청년이 한차례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 매월 20~30만 원 응시비용이 부담이 든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청년수당 카드가 나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은 체크카드로 나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걱정 없이 이 사람이 잘해서 자격을 획득했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 강습생은 4박 5일 동안에 지방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돈이 많이 드는 편인데 이 청년 구직수당이 지급되는 카드로 이용해서 교통비를 이용하고 밥값을 이용하고 기차비용도 이용하고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글 쓰는 작가가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비가 많이 든대요.

왜냐하면 활동비가 들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간에 쫓겨서 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직수당이 나와서 굉장히 이 50만 원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여유 있게 글을 써서 글을 상당히 많이 냈다는, 그 책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이 결론적으로 좋다 잘 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냈는데,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뀌다보니까 체크카드 주는 데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온누리상품권을 줄 때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왜 온누리상품권 줬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있지요. 이것이 전체 금액이 24억이에요, 24억.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이렇게 호소를 하면 이렇게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다 못해 3*4 12해서 120만 원 같으면 단 격월제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방향을 바꿨어야지, 전혀 이것은 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만 바라보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청년정책입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일자리창출과 담당부서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꼭 이 구직수당의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이것 국장님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일자리창출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에 잘 나가시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3,000짜리 살 것도 만 원짜리 주고 2,000~3,000원 학생들이 못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잔돈 때문에 8,000원 이렇게 소비성만 강하게 되고 청년패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24억 전체로 온누리상품 지급하는 것은 청년정책으로서는 맞지 않다,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잘못되었다, 한번 바꿔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그렇지요?

그 부분도 지금 사회보장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늦게 계획이 내려와서 이 계획이 사실상 이루어지기를 10월부터 한 11월까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 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는 못 봐도 쭉 보면서 그것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것은 별첨이라도 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제목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밑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당시에 안에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위원장 이옥선 제가 볼 때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주거서비스하고 설명한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시에 여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127페이지를 보셔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프로그램을 한두 개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에 실제 고충상담을 해 보면 가장 큰 것이 개인부담분입니다, 학부모들의.

부모들의 개인부담분인데 실제 어린이집에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물론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민간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 국‧공립에 못 보내면서 또 부담해야 되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 재정으로 가장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하는데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복지여성국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부담하는 그것을 6만 원씩 계산을 했을 때 약 한 2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일부 한 3세에만 국한해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67,000원씩 확정해서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7,000원을 우리 시비하고 확보를 해서 다 주는 방법하고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 한 50% 정도만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주시고 하면 저희들 시장님 방침 득해서 그 부분은 꼭 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어쨌든 문제는 도에서 먼저 하냐, 시‧군에서 먼저 하냐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100%까지 지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선택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을지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그런 데 먼저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예, 꼭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병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6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는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고용촉진법에 따라 관내 기업 중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과 2항에서 시상의 근거와 우수기업 수를 연간 5개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과 4항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이미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과 지원근거를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과 선정기업 수 및 지원 내용,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로 미취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창원시에서는 매년 지역 내 3개~5개의 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신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과 시설환경개선 자금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창원시가 특별히 애쓰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사랑을 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지어 기업사랑을 넘어서 섬김으로까지 시책의 어떤 정신을 승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잘 하고 계신다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기업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면서 12조의2에 보면 연간 5개 이내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것을 왜 5개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부의장님,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상에 5개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저희들이 이 상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기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아주 소기업에 대해서 한 3개 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한 2개 기업 이렇게 해서 5개 기업정도면 매년 시상을 하면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5개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선정의 기준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각 기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내용은 12조2의3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표창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거나 그리고 시설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런 한 6가지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든가요? 일반적으로 해 봤을 때.

○경제국장 김응규 사실은 지금 이것이 2011년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12조2항 중에서 제5호에 있는 시설 환경개선 자금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호 시설 환경개선 자금을 저희들이 한 천만 원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천만 원과 기타 표창패 그다음에 현판 이런 것을 보면 약 1,100~1,200정도 한 기업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수인력들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그 기업 자체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회사들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도 우리가 해 주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면 참 좋겠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동시에 제5장에 보면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지증진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근로자들에게도 사업자뿐만 아니고 근로자에게도 좀 여러 가지 위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근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만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타지에 와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이 조례에 보면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좀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부의장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5호에 신설하는 환경개선 자금 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한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직원복지 부분에 환경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상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선언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등에서 좀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서 좀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동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 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뭐 새롭게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온 사업들이 그대로 포함된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개정된 안에 보면 제12조의2제5호에 보면 시설환경개선 자금 지원 하는 것이 1호부터 6호까지 중에서 5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환경개선 자금 천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설환경개선 자금 지원 천만 원 같으면 141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지원했잖아요, 그동안에.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설환경 개선이.

○경제국장 김응규 이것은 이 조례 개정 취지도 그렇지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5개 내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 우수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지원하는…….

정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내용이라 그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영주 위원 우수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 자금을 주는데 근로자복지하고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 개선을 할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분야에 쓰이는.

정영주 위원 이것도 복지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141복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보면 ‘등’이라고 해서 복지 아닌 부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근로자의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복지 분야에 쓰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산 시에 또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정산을 하고 또 그렇게 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등’이 있어서 이것은 꼭 복지부분이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또 국장님이 복지부분 이야기 하니까 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2조6호에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 일자리 증가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일자리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일자리 증가율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증가율이 그 해의 지역 경제가 어떻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자리 증가율을 1년 동안 근로자를 몇 명을 증가시켰느냐 그다음에 몇 % 이상을 증가시켰느냐 공고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근로자가 10명, 20명 있는 데에 5명, 6명을 늘린다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몇 %, 예를 들면 5% 이상 증가했을 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정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소중한 세금을 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증가시킬 때 보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신규로 증가시키면 시에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줘요.

몇 개월치 월급을 얼마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정영주 위원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뒤에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은 혹시 그것도 그 사후에 이렇게 조사를 해 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고용유지율을 따지거든요. 그것이 고용유지율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 이상 증가율을 하면서 고용유지를 계속 얼마나 했느냐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영주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고용유지율을 같이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채용을 하고 뒤에서 해고가 되도.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정영주 위원 이것이 다 감안이 된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각 회사들이 자기들 정규직 사원들이 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정영주 위원 이 협력업체들은 일이 없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것도 같이 감안이 됩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은 등록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협력업체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된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것이 협력업체도 개별적인 주식회사든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기업으로 묶을 수는 없다는.

정영주 위원 아, 한 기업으로는 묶을 수 없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정영주 위원 한 기업으로 묶을 수는 없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그 체감률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느 날 식당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직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이런 것을 본인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증가율이 줄어든다라고 현장에서는 느끼는데 아까 국장님 말이나마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고용유지율하고 제대로 계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참 우리가 큰 기업 밑에는 1차, 2차, 3차, 4차 밴드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마지막 밴드에 가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허다하고 설령 그것이 해고가 안 되었더라도 그날 어떤 아침에 출근은 정확하게 8시 10분까지하라 하고 나서는 작업량이 적으니까 오늘 12시까지만 하고 일하고 퇴근하라 이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이 확실한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사실 아까 김종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원시는 기업사랑을 넘어 기업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기업사랑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할 때 기업만 사랑할 것이냐, 노동자를 또 사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기업 안에 기업가와 노동자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섬긴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노동자의 섬김도 그러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그것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지역상품 애용하기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노사가 같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오늘 신문에 보면 “창원시장님, 해고 노동자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 분야는 한국GM비정규직 근로자들 오늘 신문에 난 것 저도 알고 있고 어제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GM이 지금 자체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은 것은 신문을 다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이분들하고 만나주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경제국장 김응규 한국GM비정규직 노조하고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관계자들 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카허 카젬 대표이사하고 면담을 또 한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규직노조 간부들하고도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을 직접 만나서 거기 과장들하고 같이 원만하게 해결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제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 BNG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이 노동부지청장을 또 만나고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된 사례들은 잘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좀 해고 노동자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좀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는가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그 분야는 사실은 시가 어떤 노사 같이 다 살아가도록 가야 되는 입장이고 어느 한 손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영주 위원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국장 김응규 그다음에 또.

정영주 위원 시장님이 만나줄 입장은 아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시장님을 아무리 만나셔도 어떤 대안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정영주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현재 이 GM의 불법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월 초에 발표가 될 것인데 그런 단계에서 시가 자칫 잘못하면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저는 이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내용을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서 또 우리가 무슨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정확하게 생산해서 또 회사에 공문도 하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장님이 대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대안을 준다기보다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로만 기업섬김이 아니라 기업섬김 안에 노동자들 정말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지금 창원시에 중소기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된 회사가 몇 개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지금 사실은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늘 등록도 다 바뀌고.

노판식 위원 정확 안 해도.

○경제국장 김응규 정확하게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저희들이 4,600개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4,600개 정도의 기업이.

노판식 위원 그것은 전체기업이고 중소기업,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그것 통상 인원수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매출액 이런 것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지.

○경제국장 김응규 인원만 따지면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칭하고, 1,000명 이하를 중견기업이라 하고 1,00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인원을 따졌을 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대상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 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기업이 저희들이 20인 이상 근로자를 한정을 해서 했을 때 경우에 기업 수는 상당히, 전체 기업에 대기업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해당은 됩니다.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20인 이상 기업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 기업이 5개 하는데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국장님 말씀했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매년.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잘 되고 하는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건전하게 기업이 좀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한 4,600개 되는 이런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사랑을 한다, 기업섬김을 한다 이것은 언론으로 우리가 비치는 그런 우리 시장님의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현재 시장님은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LG연구단지 이전할 때인가 그때 한번 방문하는 그런 내용 외에 기타 회사에는 거의 간 일이 없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매달 한 번씩 기업체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절기에 1~2번 못 가고 지난해 10번을 정상적으로 갔고요.

지금 현재 올해 1월 30일도 기업체 다녀왔고 해서 매달 한 번씩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주로 어떤 회사 갑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물론 지금 현재 주로 R&D라든지 이런 우수기업이 언론에도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안사업이 있는 예를 들어서 봉암공단 같은 경우에 근로자복지관을 짓는다,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은 물론 바쁘신데 기업에 방문 그런 율이 있습니까,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 배웅하는 것 말고 따로.

○경제국장 김응규 예, 물론 시장님 모시고 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몇 번 씩은 대부분 기업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주로 가면 어떤 내용을 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주로 기업이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비가 올 텐데 담이 높아서 담이 무너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수를 좀 해 달라, 주로 건의사항 위주가 됩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조업을 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기업들이 창원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로 거의 이렇게 그룹에서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이렇게 하청 하청 하청으로 계속 이어져 있거든.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자력으로 잘 되는 회사는 우리 시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을 발명은 했는데 자금이 없이, 사실 어떤 기업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과연 우리 창원시에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줘서 그 회사가 정말 독특하게 옳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 또 수입하는 대체품목도 하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사랑한다 하면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거의 4,700개 우리가 다 신경 써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사 각자 다 다른데.

우리 노동자도 예를 들어서 정식, 고용 되어 있는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당 인건비 7,530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7,530원이요.

노판식 위원 7,530원.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니까 기업마다 막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전화가 와서 신청하라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신청을 해서 직원을 증원을 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회사가 득이 없으니까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 시도 우수기업에 몇 개, 5개 선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자금이든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회사에 우리 시가 5개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일부 그것이 또 다른 회사들도 경쟁을 해서 ‘아, 우리도 거기 선정이 돼서 좀 혜택을 봐야 되겠다.’ 그런 회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우리 창원시 전체 회사의 흐름은 시장님이 자주 국장님하고 같이 그 회사에 가서 실무자들이 파악도 하고 여기는 무엇을 생산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지금 애로가 있어서 뭐 담장하는 이것은, 그것 가지고는 회사가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내용이 정말 어떤 내용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우리 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그런 회사에 우리 기업자금 지원하는 다소 그런 회사가 희망만 보이면 담보율은 좀 저조해도 우리 시가 보증을 서도 지원을 하나 해 줘도 그것이 우리 시가 정말 잘 하면, 소문이 나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이 ‘아, 이런 기업이 정말 담보능력이 안 돼도 우리 시가 보증을 써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 이것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5개 회사선정 됐는데 연속적으로 그 회사가 한번 1년 지원하고 나면 연속적으로 안 하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되고 나서 다음에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그러나 한번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개 기업을 왜 한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책이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평균을 해 보니까 평균 한 10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기업을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개발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태동을 했고 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9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인당 기업체에 13만 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사실은 신청률이 좀 저조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체들이 한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혜택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큰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

그래서 좀 지원이 낮아서 정부가 지금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체 방문 관련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면 있는 분이 수위입니까?

그 사람들 용어가 무엇입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수위실에 근무하는.

○경제국장 김응규 경비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노판식 위원 아, 경비원.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경비원을 두 명 데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한 75세 거의 그 정도 이상 되는 분을 두 분을 데리고 있는데 한 130만 원 정도 매월 지급을 했는데, 상여금은 그분들은 퇴직금은 없고 상여금 정도는 사장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시간당 7,530원 기준으로 하면 거의 190만 원 정도 줘야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260만 원만 하면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두 분을 하려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매월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사장이 두 분에게 통지를 하기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1월 말이면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을 강요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이 나이에 지금 130만 원 받는 이것만 해도 엄청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190만 원 안 줘도 되니까 제발 채용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사장이 “당신하고 내하고 좋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나빠졌을 때 당신이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나는 쇠고랑 찬다. 그래서 내 심정이 안타깝지만 부득이하다.” 이렇게 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또 그 고용된 그분들이, 이제 이 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자동시스템으로 차가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타 지역의 차는 못 들어오게 방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심정이 또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그러면 7,530원 기준해서 내가 받고 이 금액만큼만 사장이 요구하는 그 시간대에 근무를 제시하면 거기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 사장이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자기가 제시하는 그 시간대만 와서 그 금액만큼”, 130만 원 금액만큼 근무를 시키는 그런 협상이 최근에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있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도 정말 지금 그런 애로가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 고용 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정부에서도 자꾸 새로운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배여진 위원 아니, 길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설명 잘 들었고요.

2017년도에 우수기업이 몇 곳 선정되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5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좀 적게 해서 두개 기업만 선정을.

배여진 위원 두개 되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그 두 곳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 질의‧답변에 중소기업에서 한 세 곳 정도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두 곳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에 두 곳은.

○경제국장 김응규 중소기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중소기업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그 두 기업이 다 강소기업협의회더라, 그렇지요?

창원기술정공하고.

○경제국장 김응규 창원기술정공하고.

배여진 위원 또 뭡니까, 경인테크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연초마다 늘 질의했던 부분인데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우수기업하고 기업사랑과에 있는 우수기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됩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의 우수기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느냐…….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오늘 이 기업사랑과에 제가 쭉 듣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맥락이.

전혀 구분이 안, 저는 구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일자리창출과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배여진 위원 맞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 잠깐만요.

배여진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선정한 조례이고요.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다만 지금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이 시도일자리정책담당회의 일자리위원회 직속산하에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무과장이라서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업사랑과 과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우수 생산 기술 이 분야에 자꾸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소관하는 우수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 그동안에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5개, 5개, 5개, 4개, 작년 3개 이렇게 해서 현판식을 해 주고 했고, 17년도에서 현판만 달아주고 상패만 주는 것보다도 시설환경개선 자금도 좀 주자해서.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참 좋아요.

좋은데 정말 앞에 노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우연치 않게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요.

창원시가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 정책에 있어서 공모기간을 보면 상당히 짧다, 금년에도 보름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 심의 때 제가 국장님께 하나 부탁 말씀드린 것은 12년도 연말에 늘 우수상패를 줘서 한 달 후가 되면 작년에 내가 우수기업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연초에 주면 1년 내내 내가 우수기업으로 아주 자긍심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할 텐데 늘 연말에 줘서 보름 딱 지나고 나면 주로 12월 23일에 줬어요.

그러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작년 2017년도에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고 그것도 바꾸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좀 방안을 연구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중소기업들이 거의 시가 국한되어 있고 이미 다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고용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얼마 들었느냐, 일자리창출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가율이 얼마 되었느냐, 거기서 판단하기로 비정규직이 얼마냐, 정규직이 얼마냐, 비정규직이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또 몇 %냐, 그리고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얼마냐, 이런 기업에서 쭉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심의위원회가 한 11명 정도 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주로 언론에는 보면 상패 받은 것만 딱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늘 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말이, 그렇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그래요, 중견기업.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도 조금 예를 들어서 창원기술정공 같으면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얼마며 그리고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고용한 인원이 얼마였다 이런 것을 좀 나열해 줘야 다른 업체들이 보면서 ‘아, 바로 핵심은 이것이구나, 우리도 이것하자,’ 해서 정말 중소기업들은 참여가 어렵다 합니다, 자기네들이.

파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한다 그러면 늦다 이러고.

그래서 이것 공모기간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시고, 해도 좀 바꿔서 상을 해서 그 한해 새롭게 시작하는 18년도 내내 우수기업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한번 내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국장 김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기간을 통상 보면 저희들이 9월 말로 끊어버린다 말입니다.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서 그 해 연도 9월 말까지 해 버리고 연말에 시상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많이 신규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반영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그전에도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중에는 이것이 진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선정을 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맹세컨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우수 사례 이런 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저도 참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신청을 하도 저조하게 하니까 답답해서 전 중견기업에 이 안내서를 지난해에도 다 보냈거든요.

보내도 사실은 신청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약 천만 원 정도 환경시설 자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9월까지 이렇게, 13년도에서부터 만약에 17년도까지 그렇지요?

만약에 18년도 시행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9월까지 마감을 해도 기간을 13년도에서 17년도까지 평가를 해서 우수기업이다 해서 19년도 줄 수도 있지요, 그것 가능한 일인데, 1번에 답변한…….

○경제국장 김응규 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 해 실적은 그 해 시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체제로 남아있었고.

배여진 위원 그 해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께서 개선하십시오.

그 해가 아니고, 그 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13년도에서부터 17년도까지를 쭉 모아서 하지, 당해 연도에 얼마 취업을 시켰느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 뭐 이런 것 아니거든요.

몇 년을 모아서 하더라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는.

그런 것 같으면 새해 주는 것은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서 정해놓고 한다라는 이런 것은 국장님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

○경제국장 김응규 예, 공정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배여진 위원 공정한 심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외부에서 중소기업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언론에 나갈 때 뭔가 멘트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번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수기업이다라든지 한 예를 든 거예요, 아주 소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우수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공모했던 이런 언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근래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제가 방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정부에서는 하는 일에 우리 창원시가 이것이 좀 최저임금 이 기준이 아주 잘못된 부분에 건의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20대하고 70대하고 알바가, 70대는 이미 퇴직을 했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자, 20대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 임시대학생도 있고 막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혈기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건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고용최저 임금은 7,530원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는데 대기업에는 정년퇴직 58세면 58세를 딱 하고 나면 한 3년 정도 추가로 지금 받고 있는 금리 한 30~40% 다운시켜서 한 3년 더 연장근무를 시켜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퇴직을 하신 분,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혈기가 왕성한 만약에 30대 40대 퇴직 전의 나이다, 58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분이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지, 직장에 임시로 들어가든지 7,530원은 이해가 간다 치고, 퇴직을 하신 분도 7,530원, 할머니가 식당에 그릇 씻는 데도 7,530원, 젊은 사람도 7,530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7,530원이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퇴직해서, 지금 아파트 경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 경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또 일부 착취를 하고 고용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80만 원에서 130만 원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고용에 엄청나게 그분들이 근무를 못하고 나와야 될 형편이 많거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7,530원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산불경방원은 한 30만 원 정도 금액 올랐다 그러더라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 기준을 하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가 하니까 그래도 30을 올려서라도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경제국장 김응규 예.

노판식 위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자, 지금 농촌이 문제 아닙니까? 농촌이.

농촌에 일하는 사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바쁘면 도시에 있는 60대, 70대도 막 그 기간에 와서 양파도 캐고, 감도 따고 또 이렇게 감자도 캐고 막 등등 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농촌에 큰 문제가 날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도 하고 해서 정부가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다, 그런.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지금 유럽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통상임금 적용하는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처럼 그렇지 않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것인지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러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거쳐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3조원을 풀어놓고 주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아파트 경비원 이런 사람을 주 대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소기업.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은 야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190만 원을 넘어서버려요.

노판식 위원 주간도 합니다, 주간도.

○경제국장 김응규 아, 그러니까 주간, 야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을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경비원이 지원이 못 받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새로운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진해 치매안심센터 등 세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배여진이상인
이옥선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노인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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