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2회 제2차 본회의(2018.01.1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월 17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노창섭 의원

나. 정영주 의원

1.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일두 의원 발의)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월 15일과 16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헌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진해구에 거주하는 김지경씨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관련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노창섭 의원

나. 정영주 의원

(14시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의창구 팔용동 일대 사화공원 민간개발업체 선정과정에 소송이 제기되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업체 선정과정에 논란이 많아 창원시의 우선 협상대상자 1순위·2순위 업체 사업계획서 및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를 촉구합니다.

사화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의창구 일대에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되는‘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시설은 70% 이상 개발하여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구역 30% 이내는 비 공원시설을 개발하여 이익금을 민간이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26일 민간개발 공모를 실시하고 9월 14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는 대저건설 컨소시움, 2순위에 롯데건설 컨소시움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우선협상대상자 협의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화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공모 과정에 8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10대 건설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한 사업으로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1차례 공모 지침서를 변경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순위, 2순위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탈락한 업체들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급기야 12월 8일에는 2순위로 탈락한 롯데건설 컨소시움의 아이피씨 개발(주)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취소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이 공론화된 이후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자료에는 비 공원시설 중 아파트 건립을 8%인 999세대를 제안하였으나 1순위로 확정된 업체는 1,998세대로 2배 늘어났고 가뜩이나 팔용동 일대 명곡 로터리, 홈플러스 사거리 등 중요 지점에 교통이 혼잡한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SM 주상복합 아파트 약 1,200세대, 유니시티 6,100세대, 스타필드 창원까지 입점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2위 업체가 소송 제기 전에 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두 번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하였고, 1순위 업체가‘조수미 예술학교 건립협약서’를 제출하여 가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지침서 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 요소별 배점 그 어디에도‘조수미 예술학교 건립’유치 또는 그와 유사한 평가·배점 항목이 없었고, 1순위에 선정된 곳 외 다른 업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1순위 업체와의 사전 모의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필드 창원 입점도 신세계측은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신청 시기만 고민 중이고 사전에 창원시와 접촉한 사실을 언론 보도와 여러 가지 통로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도 창원시는 전면 부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신청이 없어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 감사관에서 발표한 SM타운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1년 전부터 5분발언과 시정질문, 언론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와 자료를 요구를 했으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라며 무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검사 출신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사화공원과 민자 유치사업 등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으나 창원시는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위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화공원 민간개발 공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하며 15일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상공원과 올 상반기 중 계속 추진될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등 수 조원대의 민자 공원 유치사업의 기준과 모델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공정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106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와 언론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필드 창원, SM타운, 사화공원, 대상공원 등 민자 유치사업의 행정절차를 전면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숨기고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창원시민 형사 고발단을 공개모집하여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강제적인 수단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지역경제의 한 축인 노동현안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민중당 정영주 의원입니다.

황금 개띠 해 시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이 자리를 빌려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잘 풀리지 않은 노동현안에 대해, 우리 시와는 관계없는 노사만의 일이라고 방치하거나 외면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심은 물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이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 비앤지스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해를 지나서도 회사 측의 교섭의 무성의로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간에 여러 조건의 상충부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 기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려는 정부시책에 역행해서 크레인 부분의 외주화를 도입해 정규직을 점차 줄여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의 이런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노동조합대표자 장기성 지회장이 열흘 이상 단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안타까운 현실에까지 와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는 이미 2010년“기계공정라인에 대하여 협력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2012년“긴박한 경영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정협력화를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단체협약’과‘고용안정협약서’를 맺은 바 있고, 결국 이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사측의 무성의로 인하여 협상은커녕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실정이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 5분 발언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노사갈등의 장기화는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희망의지를 꺾는 것이므로, 노사민정협의회든 또 다른 형태의 기구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 노사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나아가 중·소형 조선소 살리기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사인 STX조선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 즉 조선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우리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경제 탓, 기업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시가 나서서 전반적인 시정 방향, 노동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공생의 의미를 살려 일방적인 노동자희생을 결코 강요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GM에서의 비정규직 해고 문제 또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한국GM이 경영난의 이유와 국내 물량의 축소로 결국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든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엄동설한에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우리의 시민들임을 분명히 하고, 함께 고충을 듣고 회사 측과의 만남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엔 우리 창원시민 여러분 모두 구김살 없는 환한 얼굴로 사시고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하용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오늘 안건심의와 관련해서는 사전 발언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일두 의원 발의)

(14시14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북5도민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1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인용조항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봉암연립구역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 의견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 캠페인을 정우상가 앞 버스정류소에서 실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도보로 이동하시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이민희이상인이옥선
이천수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