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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2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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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월 16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개띠 해인 무술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9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상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의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축조례로 그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담보와 무분별한 위반건축물 양산방지 등을 위해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낮추어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부터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에 있어 정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법화 신청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적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라 적법화 신청하는 축사에 대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제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79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의2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왕수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100분의 60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최저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김해하고 합천도 100분의 60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단속을 많이 하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김해하고 합천 빼고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상향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하향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저희들 조치는 축산폐수 때문에, 양성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양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줌으로 해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중앙정부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추되 100분의 60이하로는 더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맥시멈으로 낮춘 게 100분의 60으로 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사례도 공히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2개만 지금 올라와 있던데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진주도 60으로 되어있고요. 진주, 함안, 창녕, 거창, 전부 100분의 6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6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권유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적법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낮춰 감경시켜줌으로 해서 양성화 기간 내에 많은 축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폐수배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 좀,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축산과에 협조를 받아 보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477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가 사실은 무허가 축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들이 370농가 정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축사들인데 실제로 보면 그런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면 올해부터 단속제재들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규모가 큰 것들은 올해까지, 중규모까지는 내년까지, 또 적은 규모들은 5년 뒤에까지 유예기간을 차츰차츰 둬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예기간 동안에 양성화를 빨리 해서 농가들의 경감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무허가 되어있는, 배출시설이 안 되어있는 이런 시설을 시설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 시설을 하되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유인하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동안 무단으로 그냥 바로 방류한 경우가 많았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들을 양성화 하는데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줘서 양성화 하는데 동력을 좀 갖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아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데 지금도 규모가 돼지나 소의 두수나 이런 걸 가지고 규모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건축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축사면적으로 되어있는데 축사규모가 소 500제곱미터 이상, 돼지 600제곱미터 이상, 닭·오리 1000제곱미터 이상은 올해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폐쇄명령이라든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소 400제곱미터 이상, 돼지 4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19년 3월 24일까지 해야 된다, 축산분뇨법에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더 적은 것들은 2024년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조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안 맞고 결여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몇 제곱미터 이상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런 유예기간을 둬서 한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건 축산분뇨에 관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어쨌든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과제도가 없을 때 그 분들한테 매번 계도를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 이걸 만들어서 낮춰준다고 말 듣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강화를 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제도권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풀어준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어떻든 저희들이 주관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축사들을 양성화해서 폐수배출 시설을 해서 오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으니 지금 이런 유예기간 동안에 빨리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조금 낮춰서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하자 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실은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법의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에 유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에 할 때는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당초대로 하는 것이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도 우리가 계속 계도는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황일두 위원 양성화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하던 분들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채찍을 더 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뜻인데 과연 이래 해서 될지 안 될지, 그럼 이게 현재 우리 건축법에 대한, 축산폐수는 저쪽에서 한다 치더라도 우리 건축법에 대한 위반사례는 이것도 기간을 줍니까? 언제까지라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일두 위원 만약 그때까지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행강제금 감경의 탄력적 운영 자체를 적용을 못 하는 것이죠.

황일두 위원 못하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유예기간 동안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추가로 국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니까, 일정한 금액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가축을 대규모로 하는 데는 면적이 넓으니까 금액이 좀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고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편의를 더 제공하려면 언제까지 해라, 아니 그러니까 이 부과를 하지 말고 18년까지면 18년 연말까지, 19년까지면 19년까지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될 때는 우리가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100분의 60이라도 부과시키면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근데 아예 이행강제금을 없앨 수는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한 겁니다.

이왕 적법한 시기에 줄 적에는 어떤 형태든가 벌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은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우리 현행 조례로써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부과시킨 예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60이라는 걸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무슨 강력한 조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축산분뇨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규모가 큰 것들은 18년 3월 24일까지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농림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행자부장관 이렇게 네 분께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좀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이런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축사나 돈사 이런 부분에 도시정비 차원이 제1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도시정비 차원이고 환경개선 관계나 수질개선 관계.

○위원장대리 박춘덕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타 시군에는 이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정원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GB내에서 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도 안 살고, 오지에서 가축 키우면서 그냥 버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양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인데, 이걸 오히려 우리 주택정책과하고 산림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걸 도시정원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을 지어서 돈사를 하다가 거기를 철거해서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건축법에 걸려서 못 해요. 그럼 이게 도시정비지원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면서 시장이 지정을 해서 거기를 정원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건축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연구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징수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소액징수 면제금액을 지방세법 제103조의60에 따라 600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제명과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7호에 농지개량조합을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 영세농가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제1항의 소하천정비법 제17조를 소하천정비법 제18조로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예,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를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1호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암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산회원구 봉암동 194번지 일원의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되어 건령 36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구역이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7년 2월 14일 재신청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3층 8개동 129세대의 봉암연립주택을 비롯한 인근 단독주택, 교회 등을 정비하여 최고층수 49층 3개동 566세대 공동주택으로 건립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구역면적은 29,566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224%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박윤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의견제시의 건 서류에 보면 11페이지에 전체 주택 수가 138가구로 나옵니다. 단독주택이 34가구, 공동주택 104가구, 138가구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11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시면 합계에 138가구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여기 현황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주택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만

주철우 위원 옆에도 거주현황에 138가구로 나오는데요.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현재 아파트가 129가구가 있고 단독주택은 18가구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주유소가 두 군데 있고 상가가 10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온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는 몇 가구라는 얘기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가구 수로 친다면 159세대,

주철우 위원 159세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기존에 159세대입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럼 아래에 조합원분양 150은 뭡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1주택 분양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건축담당 조현욱 재건축담당 조현욱입니다.

조합원분양 150은 토지소유자 수가 150입니다. 실제 총 아파트는 129세대, 상가 10개, 단독주택 18개, 주유소 1, 교회 1 해서 총 159세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구가 아니고 토지소유자에게 1주택 분양하는 겁니까?

○재건축담당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9층 건립하는 걸로 되어있죠?

○재건축담당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주변의 교통 환경이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제출한 자료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정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까?

○재건축담당 조현욱 예, 지금현재 계획으로써는 저희들 경찰서와 교통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있는 상태고 자세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때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를 모시고 그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가 무슨 등급으로 되어있습니까?

○재건축담당 조현욱 예?

주철우 위원 그쪽 지역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죠?

○재건축담당 조현욱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서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해서 건축심의 때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를 득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언제 할 계획이죠?

○재건축담당 조현욱 그건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의회 의견청취 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단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주철우 위원 지금 계획이, 대충?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마,

주철우 위원 대략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법령상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 하는데 대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마 올해 안으로,

주철우 위원 올해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발언을 하실 때 소속을 말씀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미리 연찬을 가져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비단 도시개발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회의시작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미리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도시개발사업소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부서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춘덕조영명강영희
이해련정쌍학황일두
이찬호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건축담당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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