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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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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월 15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2.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일두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이신 이옥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옥선 의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자인 이옥선 의원입니다.

조금 편한 대로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17년 9월 1일 개관하게 된 마산합포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간위탁을 다른 시설과 다르게, 다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우리 시의회나 또는 다른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시에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집행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처나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고 저희 또 시의회에 담당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구했습니다마는 입장들이 다 다르고 해서 정리도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라든지 또는 내용, 사무위탁이 어떤 내용이어야 될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의회 동의토록 하는 것은 정부지침이고 여러 가지 판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견해대로 개별 조례에 이 시의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자 이번에 시의회 동의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정비를 하고 있으니 그 법률이 정비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도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급하지 않고 개별 조례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자부에 민간위탁 관련 법안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두 개의 역할이 애매하던 부분들을 보다 강화해서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세세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바로 이런 절차들이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무의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이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래 왔기 때문에 개별 조례하고 상충된다는 의견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우리 창원시에서 이 부분이 상충되었던 만큼, 이번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개별 조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했던 만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의회의 어떤 역할과 위상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시의회 동의를 거쳐나가는 과정이 물론 번거롭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점점 늘어가고 있는 민간위탁 문제가, 제대로 잡고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평가에 있어서 제대로 재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이런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찬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이옥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절차를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상이한 민간위탁 사무의 개념과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먼저 필요하며, 향후 제정되는 법률안에 맞춰 민간위탁 관련 기본조례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함으로 현 시점에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자, 이옥선 의원님… …. 아니,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제가 이거와 관련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온 검토내용도 좀 봤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도 찾아서 공부를 해 봤는데 관련 부서에서 말하는 개별 조례, 개별 조례 해가지고 백몇십 건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조례를 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당면하게 저한테 주어진 게 뭐냐라면, 물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서에 보면 중리 내서종합복지관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6월경 아마 관리위탁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여년 정도를 내서 불교단체에서 해가지고 법인을 양산 통도사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 정말 복지를 모르는 시절에 내서에 복지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 상당히 안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서에 보면 다른 종교단체나 특수법인에서 그런 법인 홍보목적이든 어떤 봉사나 복지를 위해서 그 일을 관리위탁 받으려고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게 아마 마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다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관리위탁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다 밟았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클 거로 봐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복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어떤 종교적인 특수성 때문에 와가지고 조례대로 위탁을 갖다가 공고를 하고 관리 위탁할 사람 우리가 심의하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실리적으로 맞겠느냐, 그다음에 140여개의 이거 말고, 복지시설 말고도 다 조례를 손댈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관에서 주신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또 봤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무조건 받도록 표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규모나 어느 어느 시설에 대한 표기는 또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게 정리하기 위한 거는 위원장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기 때문에 맞는데 차라리 그렇게 백몇십 개의 단체, 시설물을 하는 개별 조례를 손댈 게 아니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의 세부사항으로 규모, 시설, 내용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위탁을 하는데 시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게 뭐냐면 내서에 지금 소규모 축구장 만들고 있습니다, 호계소류지를 막을.

거기도 지금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서읍에서 사무소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근데 그게 규모가 축구장만 달랑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그 정도 되는 규모도 관리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촉진 관리 조례도 다 봤는데 여기에 별첨 조례로,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게 많거든요.

대략적인 내용은 앞에 있고 나머지 별첨물로 해가지고 각 시설에 대한 사용료부터 해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도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만, 이것처럼 사무위탁 관리 촉진 조례를 기준안에 별첨으로 각 규모, 시설, 내용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도 다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한 건 한 건 개별 조례를 손대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살펴본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민간위탁 기본 법안과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2017년 4월 3일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크게 상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 기간을 보면 이 앞에 기존 법률안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 기능에 있어서 보다 세분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을 왜 강조하냐면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타당한지 그 내용은 적합한지 또는 이후의 평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이 모호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을 지자체 안에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다가 이 권한을 보다 강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민간위탁기본법을 보면 사실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역할이 분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법률안과 이후의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내용,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몇 개의 지자체를 보면 사무에 대한, 이런, 이런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데 있어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 구체화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다는 부분 하나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시의회 동의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의회 동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밟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한 전혀 언급도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개별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사실 저희들이 못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재계약이나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평가라든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짚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의회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보충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사무라는 것은 결국은 관리위탁을 민간이 하느냐,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공단으로 유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직영으로 보느냐 민간으로 보느냐, 거기에 준하는 것도 다 우리한테 심의를 받거나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논점이 될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무작정, 이번 같은 이 사안이 나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것은 문제가 없었던 내용을 단지 민간위탁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시작된 논점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때 의회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냐, 보고는 해야 되겠죠. 보고는 하는데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내서가 가장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건 관련돼서 왜 신경을 많이 쓰냐면 복합시설이 2019년도에 개관할 거거든요.

거기를 민간위탁을 할 때 심의를 받고 하면 절차상 하면 다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이 갔을 때도 심의를 받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그냥 묵인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예.

이옥선 의원 바로 우려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개별 조례를 굳이 이 시점에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할 시점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동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올 1년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야구장,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중리 내서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안을 나중에 정비할 시점까지는 제가 볼 때 1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진행될 것이 없다면 전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넘어가도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진행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저희들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도 참석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는 복지관에 계신 관장님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이라서 끝까지 앉아서 설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석을 해서 최소한 어떤 분이 관장이시고 자기 관에 가는 예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 정도는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관장님들 참석하시도록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도 앞으로 바뀌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그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따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 하겠다 해서 이번에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하나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첨부한 내용에 대해서… …. 혹시나 이 관리 운영 조례는 변경할 다른,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촉진과 관련된 이거 관리 조례를 개선하거나 수정 또는 준비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 규모, 내용, 때로는 사용기간,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준비를 한 내용 없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예,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사실 이옥선 의원님이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셨습니다.

개정 의안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저도 1월 5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오다 보니까 속속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쯤에 제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체육시설 부분은 소관부서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지만 민간위탁 전반적인 부분은 개별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가 기존에는 예산담당관에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해오다가 지난해 이옥선 의원님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로, 가벼운 부분들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해오던 민간위탁 업무를 지난 12월 달에 인사조직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해가지고 이번 인사에 조직관리계에 인력을 한 명 더 충원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전 지자체가 좀 대동소이합니다, 추진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도 아마 오래 전에, 한 12년 전에 아마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준칙을 따르다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 가지고 의회와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지난 11월말에 조직관리계장하고 담당자를 서울시에 출장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해 온 게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서울시에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의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는 부분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올해 상반기 중에 한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갈등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옥선 위원장님 이번에만 한번 저희들을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상반기 중에, 개별 조례에서 이렇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손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곽기권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옥선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

이옥선 의원 집행부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보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지, 아니면 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세분화 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분란이 되고 하니까 지금 정비를 하겠다고, 그다음에 엊그제까지도 저한테 얘기할 때는 상반기란 얘기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상반기까지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의가 안 된다면 저는 부결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끝나고 나면 이후에 임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할 시점도 별로 없습니다. 그 집행부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시점에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만약에 지금 시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차라리 부결을 해서 집행부의 어떤 안이 표결돼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취지에 동의가 되신다면 어쨌든 체육시설 부분이라도 먼저 시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들을 명시해 놓고 나중에 조례안이 정비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게 조금 토론이 방만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집행부 검토 결과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관련 법률안과 지금 민간위탁 우리시의 조례, 관리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죠?

이게 특별히 관련되는 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별개의 문제죠?

지금 현재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 부서의견으로 나와 있는 법률안과 지금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련한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죠?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서의견은 지금 참고할 이유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행정국장 곽기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민간위탁 업무는 체육진흥과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왔었는데 아마도 체육진흥과의 의견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의견은 부서의견에 나와 있는 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선 필요하고, 이것이 제정이 되면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옥선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부서 의견을 달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부서의 의견이죠.

제 얘기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논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행정국장 곽기권 기본적으로 개별 조례가 30개인데 이 개별 조례에 사사건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총괄, 모법이 되는 게 민간위탁 관리 조례잖습니까.

그 조례에 사무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에 모든 걸 다 담겠다는 거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걸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부서의견은 잘못 검토가 되었다는 걸 일단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위 법률안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이옥선 의원의 개정안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부서의견 낸 것은 잘못 검토된 거죠?

○행정국장 곽기권 상위 법령 부분은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석규 위원 상위법령 부분은 이옥선 의원,

○행정국장 곽기권 아마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행정국장 곽기권 의회 동의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옥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는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되 자치사무의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동의의 문제를 갖다가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과 이 조례는 상위법이 틀리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개정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신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 우리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개정하면 이 조례는 거기에 시설물을 체육시설을 넣을 건지 말건지 의회의 동의의 여부를 판가름하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시의 30여 개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시장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 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대로 하면 전부 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140개입니까? 140개 정도가.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항에서 바로 시장은 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바로 정리를 하고 3항에서, 현행 조례 21조입니다. 3항에서 여기에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곽기권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지난해 이옥선 의원이 제기한 체육시설이 왜 동의의 여부를 갖다가 논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답을 했냐면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조례하고 틀리게 1항에서 동의 여부없이 규정을 하고, 이거 조례 제정하면서 이미 민간위탁 하는 걸 의회에서 조례 제정 당시에 동의해 줬다, 그리고 남은 세부 절차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옥선 의원은 아니다, 이것도 촉진조례에 따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논점이 됐는데 집행부 의견이 맞다라고 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조례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한테 재량권을 줬다는 거예요, 1항에서. 의회 동의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서 시설물을 별도 체육시설을 넣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집행부가 해석하고 있는 이 조례 내용과 그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 간에. 그렇잖아요.

여기는 시장의 재량권을 줬는데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시설물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별첨으로 넣는다고 분류를 한다면 이 조례와 민간위탁 조례는 개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석상.

○행정국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법을 조례를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재정비할 때 다 위원님들 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런 모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이 체육운영 조례는 체육시설 현행 조례는 어떤 식으로 하든 민간위탁 조례와는 별개로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 조례를.

○행정국장 곽기권 그 규정이 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3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 조례가,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월영동에 합포스포츠센터입니까, 했잖아요?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곽기권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답을 제대로 못 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 없이 갔는데 지금 와서 판단해 볼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근거했을 때.

○행정국장 곽기권 아니, 그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면,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행정국장 곽기권 현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돼 있죠.

김석규 위원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의하면.

○행정국장 곽기권 예, 거기는 의회 동의,

김석규 위원 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곽기권 그렇죠. 예.

김석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거기서 이 현행 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를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을 한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개정을 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고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되어 있죠?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이 조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민간위탁 조례에는 다음에 개정을 해갖고 받아라고 정리를 하면 이 조례와 이 조례가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손태화 위원 개정한다 하면,

○행정국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순된 점들을,

김석규 위원 아니죠. 아니죠. 충돌하기 때문에 대신,

○행정국장 곽기권 충돌하면 다 같이 고치면 되죠.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때가면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되요.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고쳐야, 다른 조례는 안 고쳐도 돼요.

다른 조례는 안 고쳐도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조례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조례는 특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돼요.

○행정국장 곽기권 세세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시의 조례 중에 대부분이 다 촉진 조례에 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한 조례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외의 조례는 전부 다 우리 체육시설 조례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김석규 위원 똑같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체육시설 조례하고 똑같이 1항에 하고, 3항에 별도로 그 외의 것은 민간위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외에는 공유재산 또는 안 그러면,

김석규 위원 분류표를 한번, 그러면 어떻게 종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개 정도는 체육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고, 몇 개는 체육시설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김석규 위원 30개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33조에 보면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내나 체육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뒤쪽에 보칙에 보면 36조(준용)에 보면 그 이외에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학체험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예를 들어서,

김석규 위원 이순신리더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순신리더십은 요근래에 했는데 위탁,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류를 얘기해 보세요. 분류를.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30개 중에 제가 일일이 전부다 몇 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지금 평생교육 조례 이외에는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최근에 저희들 심의했던 내용이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해석한 부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걸 맞다라고 한다면, 그걸 고집하게 되면, 지금 법제처에서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고집하게 되면 기존에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의 재량권을 주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한 내용인데,

○행정국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김석규 위원 이거 다른 조례에서 이거 넣으라고,

○행정국장 곽기권 협의를 해서 논란을 없애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를, 이거를, 아니, 법문 해석을 협의가 가능합니까?

손태화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기권 조례 개정할 때 의논해서 하면 되죠.

김석규 위원 정회를 한다고요?

손태화 위원 정회 말고 질의를 정리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헌일 정회,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석규 위원께서나 이옥선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별 조례에 관한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 근거규정이 따로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그런 법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그게 서로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우리의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개별 조례를 딱 정하면서 거기에 창원시장은 뭐,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특별법 조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같은 동료위원들을 같이 묶어서 뭐 공동책임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별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은 부주의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양산이 되다보니까 사실상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거진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 하여야 된다는데 사실상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마산합포체육관입니까? 그런 게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말해서 이걸 갖다가 확대해석을 해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가 일정하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경험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라는 그런 규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진 정말 손 놓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개별 조례에 시장한테 그런 어떤 위임을 하는 그런 어떤 권한 같은 것을 우리가 아무런 맥없이 이렇게 다 넘겨준 그런 어떤 결과가 오늘에 닥쳤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어떤 민간위탁의 부분에 있어서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 조례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21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하는 사실만으로는 개정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월영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외에 체육시설 전체를 민간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원이나 우리 창원시 전체에, 구 창원으로 보면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소규모체육시설을 동네에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이런 것도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계에 있는 축구장 하나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옥선 의원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시설을 구분해서 이 조례에 담아줬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것까지는 의회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조례에 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이런 조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5월 달 이후에는 6월 달까지 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 의회가 들어서는 7월 달이나 8월 달에 임시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이게 정비가 되어서 관련, 그러니까 단일 조례도 검토해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30여 개 되는 개별 조례를 다 검토해가지고 모순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모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순신리더십센터 같은 거는 단일입니다.

단일이기 때문에 그 한 개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대로 다 담을 수가 있지만 이 체육시설이라 함은 몇 가지인가 모르겠는데 수십 가지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수백 억이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동네에서 하는 것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조례의 자체에도, 개정 조례 자체에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옥선 의원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을 듣고 집행기관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손태화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조그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나, 아니면 그 이용하는 체육단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필요한 구청에 지원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도 작고 본인들이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그냥 무작위로 될 것이 아니라 시의회 동의 등 어쨌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론 시 집행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 얼마나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구청에 넘어가있는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취합을 해서 그렇다면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정비할 때까지 그러면 그전에 체육시설에 관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석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부분이 시의회 동의가 민간위탁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자치사무가 아닌지 불명확하다고 해서 분명히 시의회 자문변호사께서는 이것이 민간위탁에 가는 데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제처에서 이미, 정확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개별 조례에 시의회 동의 부분을 담보하는 것이, 담아놓는 것이 이후에 논란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지적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조례가 정비될 때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간에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왔던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근데 이 체육시설이 동네마다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위탁을 줬든, 시에서 줬든, 소관부서에서 줬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 창원이 있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게 일정규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규모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이게 조례에 담기지 않고 전부 다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스포츠센터가 위탁이 법을 위반했다면 위반된 데 대한 것을 따져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문제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 전체의 개별 조례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전체를 해서 상반기까지 준비해가지고 다음 의회가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 조례를 전체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규모, 시설은 단일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기가 쉬운데 체육시설처럼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까지 이래 있는 것은 어느 규모까지는 의회 동의를 받고 어느 거는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례나 규칙에 담아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협의도 같이 함께하기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그게 사실은 한 두 달에 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행정국장 곽기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태화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7월에 또 의회가 열리면 그때 최초로 제일 먼저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직을 걸고 정비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옥선 의원님이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시고, 조례 개정까지 해서라도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어디가 어디까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잘 아실 테고 그것을 국장님 직을 걸고,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개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기권 예,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곽기권 예.

○위원장 김헌일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아까 제가 착각한 부분들은 3항입니다. 1항이 아니고. 체육시설만 있는 게 3항, 3항 얘기고요.

21조, 그 외의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손태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한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 조례도 사실상은 해석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례가 개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체육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를 수 있다, 왜냐 하면 해석상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란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같이 그쪽 조례가 개정되면 야구장이든 스포츠파크든 모든 부분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요.

하나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하면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재위탁을 동의 받는 게 아닙니다. 재위탁은 이미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업체에 위탁할 건가를 갖다가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민간에 위탁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 나온 거잖아요.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된 거잖아요.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네든 어디든, 소규모든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된 거잖아요. 다 된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된 것도 다시 해야 되냐의 문제는 이것과 논란이 틀린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언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개정하면 거기에 별첨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 구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않아도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보는 건가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곽기권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를 하면 개별 조례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을 안 대어도 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탁 관리 조례만 보면 다 이게 민간위탁 대상 사무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도록 그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올해 내에, 올해 내에 민간에, 체육시설 중에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검토되는 것도 없습니까? 올해 내에.

○행정국장 곽기권 예,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시장 방침이 있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용역 할 계획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시정연구원에 사전 검토를 보낸다든가 이런 계획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보고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행정국장 곽기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명확하죠?

○행정국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세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의 1, 2, 3, 4항에 있어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밖에 시민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또 논란이 생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곽기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화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다 구체화된 작업이 안 된다면 세부준칙이라든지 세부세칙에 의해서 조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세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준적인 그런 안들도 같이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곽기권 예,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이옥선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점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내용이나 사무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어쨌든 민간위탁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의한 시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창원시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있거든요. 체육시설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구체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 동의가 빠졌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사무가 정말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 관한 법률안과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업무인데도 이옥선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고 또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를 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어떻든 간에 이 조례 자체의 발의가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일보되고 선진행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일두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이신 황일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황일두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발의자이신 황일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의원 제안 설명 저기 가서… ….

○위원장 김헌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황일두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황일두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시장님이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에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따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에 있어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이북5도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분포를 말씀드리면, 구 창원에 4만 4,364명, 마산에 5만 6,614명, 구 진해는 4만 288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최고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2011년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6년도부터 중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황일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황일두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북5도민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저촉 내용은 없으며 2015년까지 매년 2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지역민들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예, 황일두 위원님 정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창원·마산·진해구 있는 분이 한 14만 정도 되겠네요.

14만 정도 있다는데, 이게 단체가 다 통합이 되었습니까?

마창진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협의회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일두 의원 지금 이 단체가 사무실에 경남도청 건물 안에 이북5도민 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과 회장도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상남도 안에 있는 모든 단체를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도에서도 1년에 지원을 조금씩 받습니다만, 그거 받아갖고는 경상남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창원시가 약 14만 1천이라는 이북5도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망향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도민들 간에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체육대회라든지 있으면 거기다 지원을 하고자 해 왔는데,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6년도는 일절 중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상 애로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탁말씀이 있어서 제가 추진을 해 봤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원되는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통합 창원시에 창원지부냐 안 그러면 경상남도 단체, 한 단체에 주는 거냐,

황일두 의원 분회가 있지요.

노종래 위원 분회, 그러니까 창원분회.

황일두 의원 분회가 창원 안에 분회, 창원분회, 양산분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창원분회 안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명칭이 창원분회라 해가지고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황일두 의원 예.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황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딱 질문을… ….

그냥 막연하게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라고 하지만 공식명칭이 뭡니까?

황일두 의원 내나 그대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냥 이게 공식명칭입니까? 이북5도민회.

황일두 의원 이북5도라 하면, 황해도, 평남, 평북, 함남, 함북이 일단 5도 안인데 그 안에 강원도라도 아직 미수복이 돼갖고 못 온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도 같이 도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5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내가 알겠는데, 공식명칭이 이북5도민회 경남지회, 무슨 분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황일두 의원 예.

김태웅 위원 이북5도민회네요?

황일두 의원 예.

김태웅 위원 공식명칭이?

황일두 의원 예.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옥선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곽기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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