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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2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0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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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월 15일(월)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석규‧노판식‧노종래‧정영주‧이찬호‧조영명‧강영희‧배여진‧이민희‧이해련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1월 4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이옥선 예, 잠깐만요.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지금 전문위원이 처음 와서 먼저 인사도 하고 그 경과보고도 먼저 이야기하고 뭐 이것 다루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신고도 안 하고, 아니 의사진행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일단 순차적으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마칠 때 정리를 하는 발언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자리가 예정되어 있고 미리 사전에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에 그런 관계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석규‧노판식‧노종래‧정영주‧이찬호‧조영명‧강영희‧배여진‧이민희‧이해련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우리 좋은조례연구회 공동으로, 10분이 공동으로 발의된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중 3분의 1 정도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는 2017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시정연구원에서 공식 과제로 채택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올 11월 초에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의 결정, 안 제7조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9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하였으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례원안 제3조제1항제2호인 “사무를 위탁받거나 창원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하수급인”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와 연관된 조례안 제4조제2항과 제6조가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타 시의 법제처 의견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보기 어려워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2항과 관련하여서도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지방계약법 제6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로 인해 근로자 간 형평성 및 위화감 조성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례 없는 인상폭으로 상승되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1만 원 추진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이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계약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검토보고와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공공부문도 임금격차로 인해 근로자 간의 형평성 및 위화감 조성,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석규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상위법 위반 소지는 지금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애초 그 발의를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입법예고 할 때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 삭제가 돼 있는 조례안이고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책자 2페이지에 보면 2조, 3조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조례안이고요.

그래서 그 논란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위화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출된 책자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이상인 위원 예?

김석규 의원 책자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이상인 위원 예.

김석규 의원 집행부에 제출한 안에 보면 기간제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 기간제 중 최저임금근로자라 해서 전체 총 인원 6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50% 이상이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구청에 보면 청소하시는, 동사무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 근무하거나 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2시간씩 4시간 근무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에서 일부 소득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기간제는 전체 1,169명인데 그중에 636명이 대상이고요, 그 표를 보시면, 기간제 중 최저임금근로자가.

그중에서 구청이 차지하는 것이 52%인데 이것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마산시의 경우를 보면, 구)마산시입니다, 회원구와 합포구.

거의 대부분이 4시간에서 6시간정도 근무하시는데 평균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가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 상승폭이 올라봐야 이것이 시급이 만약에 천 원이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상승률은 몇 만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임금이 조금 오르는 것이 과연 민간과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로 인한 어떤 위화감을 가지고 올 소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방금 김석규 의원께서 지방계약법 제6조 위반 부분은 그것 조례를 의견 청취할 때 다 삭제를 했다, 이 말이지요?

김석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그렇지요.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요.

제가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고 이것은 발의를 할 때 여러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집행부 검토가 넘어온 것이, 이후에 넘어오게 되고 이러 이러한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올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기 전에, 공식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니까 거치기 전에 우리 입법지원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협의해 와서 제가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것은 없애도 되겠다 해서.

이상인 위원 지금 김석규 의원님 경남에는 이런 조례가 시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자체.

김석규 의원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김석규 의원 경남에는 없고요.

부산기장군이나 부산광역시 이런 데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일부하고.

이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석규 의원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께서 이 636명 대부분이 구청에 청소하는 이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해당이 많이 됩니다.

민간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라 하는 것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외부에서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람을 줄여야 되느니 또 시간을 단축해야 되느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런 여건 속에 최저임금 인상이 16.4% 갑자기 인상이 되다 보니까 또 공공부문에 이것이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 이런 데서 최저임금보다도 더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다 보면 어차피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는 왜 저렇게 많이 주느냐, 이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언론에서도 보도가 막 되고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의 9급 공무원 초봉보다도 비교를 이렇게 한 것들이 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9급 공무원 초봉이 조금은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9급 공무원 보수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김석규 의원께서 민간부문, 공공부문의 임금격차로 인한 근로자 간의 형평성과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는 아니다 답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되면 만일에 예산 부분에 있어도 많은 인상 요인이 있겠네요?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산 부분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에 결정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최저임금보다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고, 적게는 한 3~4억에서 많게는 한 30억~40억 정도 여기까지 아마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시기상조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님 이렇게 조례 발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좀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생활임금이라고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서 지급을 하는 현황을 이렇게 보면 광주 광산구가 보면 9,780원 제일 높게 나타나요.

그런데 최저, 가장 낮게 나오는 데가 인천 남구입니다. 7,800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역대 유례없이 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도 물론 예상은 되지만 또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또 이것이 올라야만이 2020년 1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인천 남구를 이렇게 기준을 보면 현재 7,530원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상당부분 또 아마 인상이 되리라고 예상은 지금 다 되지요?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과거에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2013년도에 성북구가 이것을 처음 도입을 할 때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본인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면서도 충분한 노동의 어떤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생활임금이라는 지자체의 어떤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보장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것이 필요성이 본 위원도 인정이 됩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1만 원 시대를 열려고 올해 16.4%가 인상이 또 되었고 과연 이런 시대에 이것이 생활임금을 굳이 또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 좀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아니가, 자동 1만 원 시대가 열리면 이분들 처우개선이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 1만 원 시대가 열린다고 봤을 때 이 조례가 과연 그때 가서는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면 생활임금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기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시기적인 문제에서 과거에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대폭 16.4% 오르기 전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소요의 추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분이잖아요.

그 알파분에 대한 그것이 폭이 크면 클수록 지자체에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이것을 만일 발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극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활임금 상승폭이 최저임금 대비해서 적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이 비슷하게 맞아진다고 한다면 생활임금 자체가 무력화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생활임금의 대부분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자체가 동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대비보다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가 55% 정도를 보장해 주는 이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생활임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 수준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대비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이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팍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상승 폭은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맞아 떨어진다 하면 생활임금제 자체가 무력화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에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의 문제이고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의 환경 속에서 생활임금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상은 어떻냐 하면 이것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9년부터입니다. 2018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9월까지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저임금 맞춰진다 하더라도 그 폭은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요.

같아진다라고 한다면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를 봤을 때 같아진다고 한다면 생활임금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질문 외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김석규 의원 김삼모 위원님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하세요.

김석규 의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 이 대상자 636명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 최저임금에 의하면 월 소득을 얼마를 가져 가냐 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만근을 하면 157만 원쯤 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6시간 근무를 하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어도 4시간 근무하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생활임금이 9급 공무원보다 많아지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은요. 수당과 모든 부분을 다 고려를 합니다.

수당, 뭐 퇴직금은 아니라도 그것 뭡니까, 상여금 이런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보다 생활임금이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아까 그런 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화감 부분에서, 636명에 대해서 월급이 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시가 지금 청년정책을 수행하면서 청년정책 세부계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인턴이 있습니다, 청년.

그 사람들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시가, 올해부터.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공공인턴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주고 저기 민간 아르바이트는 적용 안 해 주는 그것은 그러면 위화감이 생기는 일을 그러면 창원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명분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갑갑한 지점은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생활임금이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아까 이야기한 알바문제입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인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여기 청사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조금 더 한 천 원 가까이 더 받더라, 그래서 위화감이 생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 직원은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 기간제 중에서 일부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소득이 보장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예산 증액이 아까 3, 4억에서 40억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올 1월에 문재인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12월에 90% 가까이를 전환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요.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도 1월 중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갑니다.

대상 636명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인사조직과에 이야기 해 봤을 때 적어도 반 정도는, 이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청사 청소하는 4시간 일 하시는 분, 안 그러면 6시간 일 하시는 이런 분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더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분들 상시지속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 생각에 올해 안에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킵니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사조직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636명이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준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상승폭이 늘어난 만큼, 시급이 천 원이 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확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치 30~40억의 예산 추계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김 의원님 금방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공공부문도.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금방 이야기대로면 지금 636명 이분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제 정규직화가 돼 가면.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김석규 의원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 예외사유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다른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는 대체인력을 정규직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다시 정규직으로, 다시 자기 원직으로 복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고령, 60세 이상, 청소 이런 분들은 정규직 예외사유입니다, 법적으로.

또 하나는 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활임금 대상자는요.

그야말로 월 소득으로 볼 때 시급이 얼마를 가지고 시급 이것을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져가면 그야말로 생계형이면서도 100만 원 이하 정도나 100만 원 왔다 갔다하게 약 100만 원 정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무리해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분들의 생계 보장부터 조금 더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래서 김석규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셨다시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곧 도래를 하는데 굳이 이 생활임금, 과거에 정말 이분들이 노동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이런 일부 지자체가 아마 이것을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꼭 거기에 합당한 대가는 아니지만 좀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2020년이 되면 뭐 어떤 협의 과정이 필요는 하겠지만 1만 원 시대에 아마 가깝게는 갈 것 같아요, 가깝게는, 꼭 1만 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실제 올해도 16.4%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됨으로써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실제 사용자들은 굉장히 불만스럽지요, 이 경영 악화 등을 또 이유를 들고 있는데.

또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이제 우리 창원시에 근무하는 또는 공공출자기관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분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임금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최저임금이다 이 말이지요.

지자체가 만들어 낸 조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만들어 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국가적 금액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굳이 달리 갈 필요가 있나, 이제 앞으로는, 하나로 가야지.

김석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만 줘야 되는 것이 사실 공공기관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같으면 “4시간 근무하니까 당신들, 4시간 근무해도 조금 더 해서 원래대로 4시간 최저임금을 하면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조금 더 해서 60만 원 줄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 고용할 때.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채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시급하고 기간제 시급을 같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면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은,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복지포인트 이런 것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실질적인, 조금이라도 임금 상승분을 만들어줘서 적어도 창원시장이 고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김석규 의원님 이것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하루 8시간을 못 채우는, 뭐 한 4시간 정도.

그분들이 또 이런 직종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로를 본인들이 또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기 또 다른 사생활이 있고 다른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하루에 내가 한 4시간 정도만 근무하면 되겠다, 본인들이 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은 크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굳이 불만을 가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

김석규 의원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현황을 보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동사무소가 9시부터 근무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 청소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시간 하면 2시간 정도는 실내 사무실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대해서 1시간 정도하면 3시간이고 오후에 마칠 때 마치고 나서 2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8시간 청소를 시킬 만한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김삼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4시간 정도만 일 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근무여건상,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서 월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하시는 분들이,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이제 현실을 보면 실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루 종일하고 싶어도 또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지요.

하루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처를 자기는 또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정말 많은 돈을 필요로 한분들은,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식당 있지요? 식당.

거기에 종일반, 오전반, 오후반, 중간 알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세분화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분들을.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 종일반 구하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종일반으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이 혹시 얼마정도 받는지 알아요?

김석규 의원 종일반이요?

김삼모 위원 하루 종일 일 하는 것.

김석규 의원 식당에서요?

김삼모 위원 식당에.

김석규 의원 식당에서 보통 주고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7,000원 정도, 그래서 좀 더 되는 집은…….

김삼모 위원 아니.

김석규 의원 식당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월급으로 봤을 때.

김석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이 7,000 정도이니까 곱하기 209시간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좀 왔다 갔다 하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한 240~250만 원을 받아요.

김석규 의원 종일반이라고 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삼모 위원 아침 자기들이 영업시간이 10시거든, 식당 같으면 10부터 밤10시까지입니다.

김석규 의원 그것은 12시간 근무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종일반 하거든.

김석규 의원 그것을 종일반이라고 해서 저는 8시간 근무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12시간 근무하면요. 초과수당하고 전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매일 근무하게 되면 그것은 노동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이 훨씬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한 240~250만 원을 그분들이 받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10시에 출근에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오전반, 오후반을 또 나누거든.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오전에 하면 한 절반정도 수준 또 오후에 절반 정도 또 중간에 점심시간에만 잠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알바 식으로 또 그분들 임금이 또 다르고,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해요.

돈이 진짜 좀 필요로 한 분들은 종일반을 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아파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요즘은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한 오전반 정도, 오후반 정도. 거의 본인들이 선택을 하거든.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청소하시는, 대부분 조금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적용 대상 같아요, 청소하고 이런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할 거리보다도 또 그분들이 이런 자리를 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나는 내 건강 또 여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일을 할 자리가 필요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 보거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2013년도에 성북구가 이런 조례를 도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보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지금 1만 원 시대에는 굳이 이것을 이원화를 해서 국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또 지자체가 생활임금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굳이 이것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트타임 부분은요. 시간제로 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차액을 전부 다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 그러니까 최저임금 액수처럼 생활임금에 관한 액이 시간급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 일한만큼 부족분들을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이 기획예산이나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일자리과 관련뿐만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왜 경제국에서 이것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보면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나 시 소속 근로자 총괄 담당부서장이 같이 생활임금 제도 안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부서들이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제국으로 이것이 온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미 예전에 생활임금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올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상승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95개 지자체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되었을 때 단순히 우리 시 산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용역 제공 공사 업체까지 포함되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처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국에 9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논 끝에 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한 최저임금,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규직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나름대로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인사조직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17년도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을 정규직화 했을 때 평균임금 상승액이 파악된 것은 1,492만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만일에 제가 여기 계산을 대서 200명을 만일에 정규직으로 추가를 한다면 한 30억 정도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전체적으로 한 1,180여명 정도 있습니다.

1,180여명 중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47억 7,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우리 자료상에 있는 636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16억 9,100만 원 정도,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6억 9,100만 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적게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한 35억 8,80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정규직 하는 데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최저임금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은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울러 한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자료가 빠졌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3조 적용대상에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고요.

4조1항에 시장의 책무로서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하는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냐, 우리 고유 권한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아마 전문위원님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 출자‧출연 기관에 그런 것이 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맞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아마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 중에서 위탁‧용역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시 우대하여야 된다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그렇게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위법에 맞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관계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가 그리고 또 지자체가 응당히 해야 될 내용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계속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자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 재정의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유보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논리 같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근무하는 기간제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단에 관계되는 인원수가 데이터 상으로 보면 1,1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에 시기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산불감시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1,503명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경제국에서 내놓은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정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먼저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참 훌륭하고 참 꼭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존경에 마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또 생활임금에 관한 적용에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었다 그랬었지요?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이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해서 명칭은 창원시 생활임금제 도입 타당성 검토요구라는 이것이 결과인데요.

이것이 왜 연구가 되었느냐 하면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창원시가 도입하는 것에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그것이 필요해서 시정연구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의회에서의 과제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에 2016년 12월경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서도 과제를 수탁하거나 과제를 던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2월경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고 의장님 동의하고 전체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3월부터, 원래는 9월까지 과제수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되면서 11월 초에 최종결과물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 저기 의원발의 하실 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고 검토 의견들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례 발의할 때에 3조 같은 경우 1항2호 같은 내용들을 삭제했네요,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조2항이나 그리고 또 6조에 관계되는 내용도 삭제하기도 하고.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그랬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하고 좀 충분한 그 적용의 시기라든지 적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는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김석규 의원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상위적용 대상 이렇게 해서 상위법 위반 소지 그다음에 침해소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대로 제가 삭제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 있는 지자체에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적용대상에 넣고자 했던 2항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넣어놓았느냐 하면 지금 삭제하지 않고 있는 4조2항입니다.

4조2항에 우대할 수 있다라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지자체장이 민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의미가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4조2항 때문에 앞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런 입장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에 그 임금 조례 내용 4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시장은 시와 위탁 또는 용역‧조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강제조항이지요?

그리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할 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상에 있어서 또 다른 불균형의 그런 계약을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문화 시킨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김석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이것은 시장의, 이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의무규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김석규 의원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석규 의원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의무규정이지요.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의규정을 준수, 임의규정은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력한다 내지는 할 수 있다는 우리 조례상에서 시장이 그것을 상위법을 위반해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지요, 시장이.

이것 시장의 재량권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임의조항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임의조항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이 임의조항이 시장이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서 계약을 강요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의 재량을 넘어서서 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수인정 업체 내지는 이것은 우수 업체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대표발의 했던 화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방지를 하면 임금체불을 안 하면 우대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재량 하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시장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상위법에 위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시장한테 재량을 준 것이고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든 어디든 간에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장의 재량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제조항이라고 한다면, 의무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제처의 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자체는 강제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지만 그 뒤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강제성을 띤 용어에 있어서는 권장사항일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가깝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다른 어떤 지자체, 95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조례는 보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 그 내용으로 봐도 2017년도, 2018년도를 봐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고 근 지금 현재 9,200원 정도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장님, 우리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아까 굉장히 최소 4억에서 36억 거의 이렇게 100%를, 그러니까 10배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계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조2항에 체결할 수 있으며, 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용어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대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성 어떤 조례안을 할지라도 일종의 책무부과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이 최저가 지금 현재 7,800원 인천 남구고, 최고가 광주 광산에서 9,780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평균을 하면 8,736원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을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최저임금비보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까 최저, 최고를 놔둔 전국 95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평균을 내면 시급이 8,736원이 나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8,736원을 월 환산으로 하면 한 182만 5,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했을 때에 지금 최저임금보다 한 25만 2,0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전체로 보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든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전체 예산 평균에 대한 제가 예산은 안 뽑아봤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산이 뭐 한 20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30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기간제근로자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47억 7,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중간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는데 최고로 적용했을 때는 뭐 35억 8,800만 원, 최저로 했을 때 4억 3,100만 원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에 이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보니까 매년 9월 10일까지 최저임금,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르게 말하면 내년도에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 7,530원까지 월등하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만 원으로 가려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종대 위원 또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얼마 오를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올해에 예를 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7,530원에서 7,530원 곱하기.

○경제국장 김응규 16.4%.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오른 만큼 하게 되면 8,735원 정도 되겠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47억 맥시멈(maximum) 47억 7,000만 원 하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무래도 지난해 2016년 대비 지금 47억 7,000만 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47억 7,000만 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현재,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관계 공무원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김 의원님이나 그리고 또 이런 기본적 성격에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재정의 부담, 창원시 재정의 부담, 인건비 재정 부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적용의 시점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와 일반 민간 기업체 내지 민간인들의 상인들하고의 정서적 괴리,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석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재정적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재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평균 최저임금보다 천 원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 올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6억입니다.

16억 쯤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쯤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억을 단순 계산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서 636명 중에 반 정도가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예산소요액은 8억이 됩니다, 천 원 더 올려주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반 정도가 1월부터 올 연말까지 636명 중에서 반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8억 정도가 추계가 되는 것이고요, 천 원 더 올려 줬을 때.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집행부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1차가 있고요.

그것도 8시간 다 근무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4시간, 6시간이 생기면 8억에서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치 30억, 40억 원 불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5억 이하다 이렇게 저는 단적으로 추계하고 있고요.

5억 이하다라고 보고 그 대상자는 열악한 임금 체계,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임금체계에서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리청소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이나 단순 3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렇게밖에 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크게 25만 원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할 때 그런 부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시급 천 원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5억 이상 불어나지 않는 것이 제 생각고요.

두 번째 아까 괴리 문제 했는데 그분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을 경우 그분들의 그것과 괴리감을 느끼는 민간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대상자가 2019년도 될 때 3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300명이 60만 원 받다가 7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껴서 공공의 임금과 민간의 임금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서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재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아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김석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공사하고 용역 등에 관계되는,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하고의 시하고 직접 계약관계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사자로서 생활임금의 준수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당 업체한테 도급을 주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일을 하는 소위 하수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위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약상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우위를 차지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소위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우리가 지나친 규제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우리 검토자료, 행정에서 검토하신 그 예산상의 문제점에서 저희가 우리 2010년, 2011년 무상급식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아마 무상급식을 하면 지자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때 입을 모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이후에 재정은 바닥나지 않았고 나라살림도 거덜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60년대에는 농경사회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70년, ‘80년대에는 산업사회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90년대 좀 달라집니다. 인터넷 통신이나 서비스문화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현 시대는 그렇게 투자했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을 조금 줄여나가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해서 창원시가 그 예산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몇 십억이 과연 우리 창원시 경제가 바닥날 그런 수준은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민간업체간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공공기관 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창원시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높여주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공공기관의 기관들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김석규 의원님 대상자 적용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상자 적용이 지금 저희들이 1,180명 중에서 636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람들을 뽑은 사람이 636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상승분을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4시간을 하면 당연히 4시간 인건비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 6시간 하면 6시간 인건비를 받아야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전체 받는 금액이 50~60만 원 해서 이분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더 많은 최저임금비를 보충해 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느냐,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주 40시간 노동을 하고 주유수당까지 하면 한 209시간 곱하기 보통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58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4대 보험 들어가는 분은 거기 또 공제하고 하면 한 140만 원, 150만 원으로 2인, 3인, 4인 가족이 살게 되는데 저희는 그 돈으로 안 살아봐서 사실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아닌 것이지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1만 원이 정해진다고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불평등 그리고 고용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부 1만 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저희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을 좀 과감하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창원시가 민간업체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박탈감, 형평성 논리 그것을 창원시가 앞장서서 하시면 좀 더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가는 길도 가깝게 되고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에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요.

다만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간다면 더 어렵고 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한은정 위원 어떤 타격이 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린 적이, 2017년도에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되는데 이 일자리가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감소되는 자료가, 6.6%가 감소되었다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엊그제 그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보면 KBS나 MBC에서도 보도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아일보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이 주원인이 최저임금도 일부 작용한다 하는 언론을 아마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더 좀 타격을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어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만둔다 하는 것은, 그만두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 시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기가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일자리 감소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은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기존 한 번에 쓴 고용인원을 다 고용에서 제외시키고 주로 가족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못 하겠다는둥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증가를,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의미하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하거나 소상공인분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지자체가 막아주고 또 국가가 해 줘야 될 역할들인데 사실은 영세하고 작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인건비가 천 원, 이천 원 늘어나는 것보다는 물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카드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더 부담이 되는 요건들이지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가장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소비자물가 오름세 현상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축소된다든지 영세민이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이 받는데 그로 인해서 생활임금이 만일에 물론 당장 적용대상은 밖에는 아닙니다마는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일단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요. 지금 최저임금이 경기 힘들게 하고 물가를 오르게 한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역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월급이 조금 최저임금에 간당간당 하게 오르신 분들은요. 그 돈을 다 쓰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결국 그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우리 경제로 다 환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기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를 전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줄일 수 있는 것이 10%밖에 안 되는, 전체 자기들 지출해야 될 액수의 10%밖에 안 되는 인건비에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더 경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문제는 지금 생활임금 관련한 내용들인데 이미 다른 데들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100개 정도 가까운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20억, 30억 길에 포장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이분들에게 8억, 10억 정도 쓰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된 그러니까 제기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올해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다른 지자체.

그만큼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그 몇 군데는 있어요. 몇 군데는 좀 높은 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우리 창원시 임금수준을 비교를 해 볼 때 7,5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의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 시간 중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이상인이옥선한은정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김석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호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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