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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6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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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주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이태곤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수균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1,051억 2,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99억 3,600만원, 일반회계 20억 2,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4,2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7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0억 3,100만원이 증가된 999억 3,600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으로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한 760억 4,0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은 4억 4,000만원이 감소한 17억 6,8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700만원이 감소한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8,8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7,000만원이 감소한 14억 7,7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800만원이 감소한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수입은 20억 2,500만원이 증액된 4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입니다.

미수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70억 3,000만원이 증액된 999억 3,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는 59억 6,000만원이 증액된 875억 7,000만원, 구청 상하수과는 1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44억 9,100만원이 감액된 105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등 인력운영비 11억 2,700만원, 결산감사 및 원가계산수수료, 상하수사용료 자동이체 처리 비용 등 운영경비 39억 9,3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등 경상이전경비 19억 6,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일반운영비 1억 4,200만원, 예비비 3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86억 4,900만원이 증액된 422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등 인력운영비 23억 1,700만원, 배수지가압장 전력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등 운영경비 72억 6,200만원, 진해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 등에 51억 5,500만원, 예곡가압장 증설사업, 사화배수지 설치공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계량사업,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에 27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185억 2,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79억 4,100만원, 인력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 교체비등 운영경비 74억 2,300만원, 정수장 청사관리용역 경상이전 1억 3,400만원, 칠서정수장 건축물 보수공사, 정수지보수 분산제거 시스템개선, 여과지 노후밸브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3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900만원이 감액된 77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산 및 북면정수장 원수취득비 10억 7,700만원, 직원 및 기타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8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 약품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 39억 500만원, 정수장청소 민간위탁금 3,600만원, 대산정수장 시설보강공사, 운영제어설비 계량공사, 대산정수장 송수밸브 교체공사 등에 8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71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원수구입비 40억 900만원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등 인력운영비 12억 4,1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약품비, 수선유지비, 동력비등에 16억 2,100만원, 상수도시설경비, 청소민간위탁금이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등 인력운영비 8억 6,400만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등 3억 8,100만원, 기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구청 분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1페이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도비보조금 2,600만원, 시비 1억 1,300만원으로 총 1억 3,900만원이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등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837페이지부터 1,839페이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8천만원이 감액된 14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산하수처리장 및 북면하수처리장, 감천신감 소규모하수시설 운영비로 6억 8,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칠서 및 석동정수장 정수비용과 물이용 징수교부금 등에 4억 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일반회계 전출금이 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3페이지부터 1,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10억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7억 1,200만원, 인력운영경비 2억 7,300만원, 기본경비 1,500만원, 예비비 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총액은 93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원, 특별회계는 907억 원이며 전년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개발사업비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수도공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및 계량사업,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시설비 편성은 유수율제고와 원활한 수도공급을 통한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료비, 시설비가 크게 증액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시의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형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8억 8,000이 증액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8억 8,000이 증가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부기상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증가되었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강서사업소에서 물 공급은 통합하기 전에 구 진해시와 부산시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수돗물 단가는 연도 말의 결산단가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는 831원이 적용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80원 정도 해 가지고 57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지금 금년도에 831원이 적용이 되었는데 2017년도 말에 결산을 하면 또 얼마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807원에서?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831원, 금년도 적용한 게 831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올해 연말해서 내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그렇지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정치를 얼마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높느냐 이 말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실제로 지금 우리 예산은 831원 해 가지고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 가격 적용된 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편성했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831원 전에 아까 몇 원이라고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그 전에 2016년도는 780원, 한 51원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07원?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7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80원?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노창섭 위원 이렇게 오르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노창섭 위원 부산 강서구에서는 왜 물 값을 계속 올려 받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결산을 하면 1년에 정확한 것은 없지만 15% 정도씩 올라갑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해마다 부산만 아니고 칠서정수장이나 석동정수장 그다음에 대산정수장 물 값이 올라가요? 원수 수입대가.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우리시에서도 함안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가격도 지금 보면 해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가격이 몇 십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는 큰 변동이 없던데, 부산만 이리 많이 오르던데.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과 함안의 계약과 그리고 창원과 부산의 계약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창섭 위원 아니 3개시가 계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는데 통합이 되어도 그 계약에 따라야 돼요?

부산 강서구에서 계속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사실은 계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사자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계약내용은 조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일단 우리의 입장을 한번 전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산 강서사업소의 물을 먹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지금 용원 쪽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진해의 가구 비율을 보면 한 20%에서 25%정도 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20%에서 25%?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노창섭 위원 진해구 전체, 약 18만명 중에 20%에서 25%면 4만명도 채 안 되네요. 그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한 4분의 1정도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계속 끌려 다녀야 됩니까?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석동정수장이든 다른 용도로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연결하는 공사비 계산하면 우선 더 들지 모르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원하는 대로 물 값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칠서정수장 물 값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831원이고 칠서정수과장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얼마입니까? 우리.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원수대금 52.7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판매단가는 315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315원?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가 판매원가 결산을 하면 우리시 2016년도 결산단가는 987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송배수관 이런 가압장 등 모든 시설의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987원이 나오는데 315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칠서정수장에 들어간 그 경비와 그리고 칠서정수장을 84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700 몇 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1년에 한 16억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단가를 내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계속 강서구에서 물 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지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당초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는 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 입장을 내년 초에 봐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상황이나 배경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계약에 의해서 어쨌든 결산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수 값을 주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송순호 위원 그래서 주는 거는 주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원에서 따로, 예를 들면 강서구 물을 받지 않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석동정수장에 있는 관을 깔아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용원에 자체 시설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배경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이게 지금 용원, 응동2동 쪽에 수돗물 공급은 우리 석동 쪽에서 생산한 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수도기본계획에 국토부 계획에 강서구 물을 먹도록 전체 틀에서 국토교통부 쪽은 부산 강서구 물을 우리 진해 용원, 옛날 구 진해시 시절에 그 쪽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능력이 되고 기반시설로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바꿔서,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설명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배경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굳이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배경설명을 해 주어야 이런 질문을 계속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질문을 하면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그렇다하더라도 창원시가 석동에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런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든지 확신이 있으면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 시설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상태에서 결산기준으로 해서 준다 하더라도 지금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다 싶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판단을 필요하면 해야 될 지점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한번 결과를 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시설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서사업소 결산서하고 단가가 너무, 기본계획에 있어서 너희 물을 먹고 있지만 이상한 것 같다, 너희 결산서 보고 한번 협상을 하자 해서 연말 끝나고 나면 공기업 결산이 끝나고 나면 한번 미팅을 해서 원가 계산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검증을 하고, 원가 계산에 대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수돗물과 너무 차이가 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설령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강서구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지금 그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가 없으므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837페이지부터 1,83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843페이지부터 1,847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1,838페이지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잖아요.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전출을 시키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많이 시켜요. 본래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과 지출의 내용들이 부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우리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하수시설 설치공사 또 하수시설에 대한 운영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게,

송순호 위원 하수도로 되어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예,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5페이지 중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해서 11만원 곱하기 2,500공인데 지하수가 우리 창원시 관내 전체 2,500공입니까? 아니면 몇 공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있는 지하수 공은 신고 된 개수는 12,400개 정도 됩니다.

12,400개를 가지고 지하수법과 창원시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400개니까 1년에 2,500공 정도해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5년마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2,500공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사실상 해마다 2,500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만 틀릴 뿐이지.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전년도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작년도 예산에

이천수 위원 이 자료에는 안 보여서, 매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자료에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서 있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500공 그대로?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이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하고 관정 설치사업하고, 지하수 관정설치사업이 1년에 4개 정도 밖에 안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이거 4개 하는 이유가 우리 지하수가 12,400개라서 도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창원시는 지하수 관측공을 192개를 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2개 확보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소유한 거는 40개이고 나머지 한 152개는 일반 민간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관측공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검사 또 이런 확인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 집에 있는 이런 검사는 사실상 불편을 느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우선 4개 지역을, 해마다 예산관계는 많이 확보는 못하고 일단 내년도 4개정도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농어촌지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3,000이 줄었단 말입니다.

왜 2억 3,000만원이 줄어든 것인지, 예산을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해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시설비 공사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부기해석상 안 맞다 그래서 올해는 연구용역비로 과목 자체를 바꿔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수 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이천수 위원 지금은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자료에는.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2017년까지는 시설비로 되어있고 내년도는 연구용역비로

이천수 위원 연구용역비로 돌리겠다?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똑같은데 과목만 바뀐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시설과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지원사업성 시설비해서 창원형 물복지 물탱크 철거사업 이거에 대해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존 주택지 옥상에 물탱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격일제 급수하던 시절에 되어 있던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미 직수공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옥상 물탱크 철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수질오염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1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 주택가 현황 조사된 거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손태화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조사 중에 있고요.

일단 각 구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수조사 한 다음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1년에, 이번에 300세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노창섭 위원 300세대를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만개면 1만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범사업해서 3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할 거예요? 신청을.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것을 각 구청에 특히 시내 대로변 주변이라든지 단층집이라든지 2충 집에 미관상 저해가 많이 되고 있다 싶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 집들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300세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개인이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개인이 설치하였는데 요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리 보면 여름에 물탱크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할 건데 이것도 개인이 설치했다고 신청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노창섭 위원 수질 문제에 대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위에 물탱크 없이 바로 직수해도 수압에 문제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3층 미만은 지금 수압에 문제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부담을 한다든지 자기가 설치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거는 없고, 그냥 300세대 1억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이 설치한 거 시가 다 철거를 해줄 거네요? 앞으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전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1만 세대가 있는데 1만 세대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500세대 한다, 300세대 한다 이런 건지 안 그러면 300세대 예산을 했는데 1,000세대가 지원을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신청을 받았다 치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물 복지차원인데 수질오염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부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세대 당 한 4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옥상에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싫은 게 대로변에 보면 옛날에 FRP가 그냥 방치가 되고 있고 그대로 물을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세부계획은 전체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것은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다음에 주민들 호응은 어떤지 그것을 먼저 보고 해야 되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인력가지고 해결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해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 연차별로 해보고 아니면, 그러면 철거한 300세대만 노 난거고 문제가 있어서 안 해버리면 나머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저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택가에 전반적인 물탱크 현황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고 체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근거 법률이 있으면 어떠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까지 명확하게 하고 서울, 부산 어디 하는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런 거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로변 쪽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그런 집들을 우선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 복지차원에서 다른 거는 지원을 못해 주는데 일반주민들의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체계획은 내년도, 올해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타 시라든지. 그걸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미관이라든지 환경위생 쪽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다 현황조사 하고, 실태조사 한 다음에 구별로 형평성 있게 신청 받아서 해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그렇게 계획세우고 나서 저한테 보고하고 시행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들은 출장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서울이나 부산 쪽에 출장을 가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요. 제 판단은 그래요.

나는 손태화 의원이 5분 발언할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려면 최소한 제 판단은 용역비를,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 어려우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전국의 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국토부든 환경부든 수자원공사든 이렇게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이 부분은 5분 발언에서 손태화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서울이나 부산 쪽에 보니까 호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걸 다시 분석을 해서 추후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69페이지 밑에 보면 송수관로 파열 피해보상, 그다음에 배급수관 파열 피해보상, 수돗물 수질관련 사고 배상금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 51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밑에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하고 금산천~갈전양수장 이것까지 포함한 건지, 내가 앞에만 봐서 그런데,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일반 송수관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도공사 하다가 각 가정에 저수조라든지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변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산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이거는 배상금도 있지만 보험을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보험처리 규정에 맞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이 증가된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금액은 똑같고요.

뒤에 보면 진해권 용수공급 확충사업인데 이거는 제2 안민터널에 관로 매설하는 35억의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신규로 들어오면서 증액된 거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배상금 올해 집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집행현황을 보니까 배상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피해보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계속 저희들이 물탱크라든지 개인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사파동 중앙역세권 거기 배상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원인자,

노창섭 위원 원인자부담이라서 개발공사에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에서 132억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를 제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곡가압장 증설사업이 82억, 그다음에 사화배수지 설치사업이 55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노후수도관 교체공사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곡가압장은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현재 예곡에 있는 가압장인데,

노창섭 위원 예곡의 위치를 정확하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함안군

노창섭 위원 함안군에 있는 그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곡리 735번지

노창섭 위원 칠서정수장 관련해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장에서 예곡까지 투라인으로 옵니다. 1,350mm.

노창섭 위원 이거 증설하는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1984년도에 예곡가압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C등급이 나왔는데 보수, 보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40만톤 규모로 되어있지만 거기에 급수 인구가 한 67만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수, 보강을 할 수 없습니다.

급수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지 증설을 하고 전체 40만톤인데 이번에 32만 톤을 증설하면 하루에 25만톤 정도 칠서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해서 오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 40만톤까지 할 필요가 없고 32만톤 정도하면 충분하게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겠다 해서 32만톤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화배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니시티 관련해서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니시티 입주시점이 언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19년 3월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사화배수지 설치공사 공정률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 이거지요.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내년 3월까지 하고 지금 도시계획 쪽에 배수지 부지하고 그거는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도 내겠다고 했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체 정리를 해서 내년 3월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1년 안에 다 완공이 된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입주시점하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배수지 공사하고 맞춰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맞춰질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사람이 입주했는데 물이 안 되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상수도 원격감시설비 정비공사, 이게 어떻게 원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 시내에 있는 급수블록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고지대에 올라가는 수압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이 제어장치들을 손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격감시설비를 하면 어디서 감독을 해요? 칠서정수장에서 해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배수지도 그렇고요. 저희들 사무실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청에 있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걸 다 감시제어를 할 수 있고 수압도 조정되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노창섭 위원 최근에 월영동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공사를 통해서 수압이 낮은 게 다 나타나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걸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시스템이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노창섭 위원 어느 지역에 수압이 낮아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원인이 진단이 되고 거기에 바로 조치가 되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저희들 급수블록이 이미 유수율 제고사업하면서 구축되어있는 데는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다 한다 이런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역시 물탱크 제거사업 그게 사실 지금 대부분 1, 2층은 물탱크 보다는 직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수를 이용하면 수압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는 차원에서 이리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 1, 2층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물탱크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수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집에는 아예 상수도 물통이 있는 데는 집을 지어요.

요즘은 집 모양으로 집안에 그 통이 들어가게끔 요즘 신축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관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쉽게 제거를 하겠나하는 의문이 들면서 차라리 겨울 되면 얼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옥상위에 가건물 예쁜 집을 짓든지 조그마한 식물원식으로 예쁘게 지어서 꽃도 그 옆에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는 거를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1, 2층은 직수를 아마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통 3층 이상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 안 있습니까?

그래서 물탱크를 하는데 사실 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물을 다 비워야만 청소가 되는데 그러면 물을 사용하지 못해 아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청소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약품으로 해서 신체에 이상 없이 조금 정화되는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수관계도 우려하시고 또 수압관계도 우려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압을 최저 1.5km로 보고 있고, 그래서 2층까지는 무난하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은 배수지가 있으면 배수지는 하루에 12시간 분량의 물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로 하는 것이지 직수가 바로 나왔다 바로 떨어지는 지역에는 사실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 배수지가 바로 위에 있고 배수구역이 있으면 12시간까지 물이 갑니다. 단수가 되더라도.

그런데 보통 대형사고가 아니면 1, 2시간 내에 복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배옥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수도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칠서정수장 건축물 보수공사비가 5억 5,000이지요?

이걸 왜 보수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 건축물 보수공사 5억 5,000입니다.

이게 15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자체가 B등급으로 되어서 전체보수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B등급?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받으면 전체적으로는 보수를 안 하지만 부분적으로 크랙 간 데, 방수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야 되는데 건물전체가 38동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절반, 19년도에 절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부분적으로 38개동 중에 그러면 절반이면 19동 보수공사를 하고, 2019년도에 또 절반을 한다는 것이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건축연한이 80 몇 년도에 건축을 했다고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84년도 완공된 건물입니다.

노창섭 위원 84년이면 30년이 넘었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34년, 잘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산제어시스템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취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송수까지 각 정수공정에 취수펌프도 돌리고 밸브도 조작을 하고 약품도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현장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기계를 다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운영실에서 무인원격으로 운전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운영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97년도에 갖추었는데 이거는 전체기능을 통합한 것이 아니고 취수장은 취수장대로 약품실은 약품실대로 여과지는 여과지대로 각각의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분산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 전체에서 한 군데 에러가 발생하면 정수장 전 공정이 올 스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수장에만 문제가 생기면 송수는 가능하니까 물은 계속 보내주면서 취수장만 원인 찾아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어하는 방법을 분산을 해 놓았다 그래서 분산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관리는 안 하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분산해서 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수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정수장에서 통합관리는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각 기능들을 분산을 해 놓은 거지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어하는 부분들을 분산해놓았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이것도 교체하는 것이지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이걸 최초로 설치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구성 되어있는 부품들이 지금 단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품들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고장 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시스템 자체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고 일부 추가되는 기능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듐 이런 것들은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97년도면 20년 되었네요? 그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 구입비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수장에서 쓰는 업무용차량입니다.

문서수발하고 하는 차량인데 2006년에 구입한 산타페가 1대 있는데,

노창섭 위원 업무용 자가용?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대산정수장 1단계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비가 3억이죠?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대산정수과장 이태곤입니다.

대산정수장 1단계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준공한 후 10년이 지난 대산정수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칠서정수장과 같이 시설물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크랙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화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거는 수직형 취수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산정수장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 되어서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1단계 정수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수공이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정수시설?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취수공에 들어온 걸 정수하는 곳?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언제 건립한 것입니까? 1단계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200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6년이면 아직 10년 밖에 안 되었는데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10년 지나고 나면

노창섭 위원 보통 최소한 20년은 되어야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이거는 우리가 물을 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분적인 보수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조서를 내가 봤는데 아까 설명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서에 정밀진단 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예, 했습니다. 2017년 9월 5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대산정수장 조명시설 개선공사 그다음에 북면정수장 배출수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대산정수장 내에 등 시설이 지금 현재 옛날 등입니다.

그것을 LED로 교체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LED로 바꾸는 거다?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다음에 북면정수장 배출수지 준설공사는 퇴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수시설 취수공에서 물이 올라오다 보면 퇴적되어 있는 원심탈수기 이물질 등에 대해서 배출수 수질 확보를 위해서 대산정수장 유량조정조, 폐수유입조, 급속교관조 여기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동을 하다 보면 부분적인 준설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조사주기가 정확하게 있는 거는 아니고 조사를 한 다음에 상태가 나쁘면 하는 겁니까?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평균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2, 3년은 지나야 만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30헤배 정도 퇴적이 되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 3년 단위로 한다?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148페이지에 광학현미경 구입에 조류분석용 해서 7,300만원 맞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광학현미경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노화가 되어서 조류세포수를 세다 보면 우리가 도수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멀미를 합니다.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어지럽고 심하면 오바이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현미경을 사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셀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을 구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2002년도에 구입했으면 15년 됐는데 내구연한 기본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10년?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노창섭 위원 10년인데 15년 썼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노창섭 위원 조류분석용이라고 하면 남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조류세포수를 다 셉니다.

노창섭 위원 일일이?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1mm를 글라스에 부어서 보고 그 수를 거의 10만 마리, 20만 마리 세포수를 세기 때문에 그걸 한참 동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하수관리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93억원이 증액된 1,288억 2,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984억 9,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303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괄 예산액은 전년보다 188억 5,300만원이 증액된 984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이 712억 9,500만원, 시설분담금수익이 131억원, 국고보조금수입이 86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출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전년도보다 188억 5,300만원이 증액된 984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3억 3,300만원이 감액된 337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물재생센터 등 12개소의 민간위탁금 117억원, 자치단체부담금 12억 1,600만원,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시설비 3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90억 2,400만원이 증액된 37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60억 300만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75억원,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증설 2단계 사업 28억 700만원, 토월교차로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2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 및 탈취설비용 약품비 10억 2,600만원, 내부반송펌프 구입비 등 수선유지비 24억 7,300만원, 탈수동 원심농축기 교체비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663페이지부터 1,6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액 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4,600만원이 증액된 303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5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3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 1,000만원과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6페이지부터 1,670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 9,800만원이 증액된 236억 8,200만원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위탁금 151억 4,800만원,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31억 3,400만원, 진전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1페이지부터 1,67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1억 6,9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금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4페이지부터 1,683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 505만원이 감액된 51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매립장 운영비 1억 4,600만원, 매립장정비공사 및 유지관비 15억 5,300만원, 매립장복도 방역부대공사에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환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수관리사업소의 예산총액은 1,22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3억원, 특별회계는 918억원이며 전년대비 17.5%인 1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덕동매립장 운영, 덕산매립장 운영과 사용 종료된 매립장 사후관리에 일부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비 증액부분과 진해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 창원시 하수도 배수설비조사 및 연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시의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가용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형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고 예산규모가 큰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심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5,8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 공공요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상례인데 이렇게 많이 삭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45페이지 5,800여 만원과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가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톤당 사용량이 진해물재생센터 외에 9개소에 톤당 사용량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써 지금 현재 감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5,800만원이라면 꽤 큰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현황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도록.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36페이지 상수도하고 비슷한데요. 하수도도 점검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해 가지고, 이거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산 강서구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있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사용료 협약은 2013년 2월달에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진해구 용원 택지 하고 부산 신항 지역 중에 부산 강서지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톤당 단가는 389원 75전으로 지금 3,120톤 정도 하수물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물량이, 지금 산업화와 도시화가 됨으로써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지금 사용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9억 5,4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 10월까지가 9억 9,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톤당 가격을 달리 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톤당 380원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까지는 톤당 가격을 우리 결산에 의해서 그에 따른 톤당 가격을

노창섭 위원 해마다 결산해서 하는 겁니까?

변동 하는데 2016년, 2017년은 톤당 가격이 변화가 없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노창섭 위원 그러나 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요금이 증가되는 것이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상승은 없었다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진해동부지역 물재생센터가 있잖아요?

2단계 증설도 아까 예산안으로 올라왔던데 시설과에, 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역순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의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증설해도.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어렵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환경부에서 강서구가 하라고 기본계획에 되어있어요? 용역에.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증설도 되겠지만 우리 시비로써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서구에 처리용량이 초과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맑은물 재생센터로 검토를 하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증설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현재 협약체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에 강서구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부산의 처리비용하고 우리 자체 동부로 해서 처리하는 비용의 차이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거기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량에 지금 현재 녹산 하수처리시설의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 물량에 대한 요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영원히 이렇게 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가 차이는 어디가 높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그것까지는 제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밑에 하수시설 자산관리전산화 사업 용역이 1억 3,200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노창섭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자산관리에 전산화사업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6조,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을 기계, 관로, 구축물 등을 전산화하는, 용역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전산화 용역이 안 되어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현재까지 전혀 안 되어있고요.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노창섭 위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자산이 전산화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하수도관리사업소 전체를, 지금 현 시스템은 어떠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별로 현황자료만 다 가지고 있네요? 전산으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방 공기업법에 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전산화사업을 왜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느냐, 시대가 2017년인데, 전산화 된 지가 언제인데, 진작 안하고, 제 질문의 요지는 전산화 되어있으면 또 할 이유는 없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대장으로는 만들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전산화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주요 관로 같은 것은 일부 전산관리도 하지만 모든 시설물, 기계라든지 자산에 대한 구축물까지, 모든 전 자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파손되었다 그럼 매설물 지하 도면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일부 주요 관로라든지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사항은 부서에서 전산화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축물라든지 시설물

노창섭 위원 장비, 건물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그런 사항까지도

노창섭 위원 종합적인 전산화는 안 되어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전산화가 안 되어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직원사택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직원사택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관리사업소 옆에 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택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거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평짜리, 아파트예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아파트형으로 되어서 규모가 약 15평 정도로 한 세대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전체 입주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100% 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노창섭 위원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직원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소 내에 있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노창섭 위원 사업소 직원에 한해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노창섭 위원 계약은 2년 단위?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근무할 때까지, 퇴직을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 가면 빼줘야 하네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6개월 안에는 빼줘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진해물재생센터 협잡물 운반용 압롤차량 구입 되어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협잡물 운반용 압롤차량 교체에 따른 압롤박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협잡물 운반용 압롤차량이 5톤짜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차 카고에 높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압롤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은 아니다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차량은 5톤짜리가 한 대 노후화가 되어서 7년이 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압롤 구입은 5톤짜리 2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차량하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차량은 1대고요.

노창섭 위원 박스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박스는 2개, 그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도 되거든요.

압롤박스가.

노창섭 위원 이거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랬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우리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2001년도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북면골프연습장 관리대행 운영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계약이 해마다 달라져서 이렇게 4,300만원 내년에는 상향조정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 위탁 운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협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이 4,35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시설이 오래 되어서 4,300만원은 시설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 내에 골프연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개수, 보완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계약 자체가 당초에 협약되어있을 때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천수 위원 기간이 없이 그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기간 없이 계속,

이천수 위원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이천수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마다 10년이면 10년마다 이렇게 재협상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에 계약한 금액대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처음에 있는 계약에서 단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만, 그 사항만 차이가 있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골프장 주위에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난 번 지하주차장 사고에 의한 재판 결과도 나왔는데 그 피해가족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5억 손배소 소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손배소 소송 관계의 협약사항을 보면 갑은 창원시장이고 을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특약사항에 보면 모든 재해 민사상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 5억이 결정이 났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을의 책임으로써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그 내용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CCTV가 3개가 있는데 1개만 작동이 되고 2개는 고장이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도,

이천수 위원 지하주차장 CCTV 3개 중에서 2개나 고장이 났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억 8,200을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이야기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8,258만8,000원은 인건비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세부적인 거 빼고 구체적인 개념을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김우돌 위원 6억 8,200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이야기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김우돌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년도하고 보면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던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은 운영비 6억 8,2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되고 제반임대료와 또 골프회원수익금은 전액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지출하는 것은 6억 8,200 이거 가지고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받는 수익금 이런 것은 전부 무조건 세입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무조건 세입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정확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6억 8,200가지고 쓰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운영을 하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현재 수지분석을 보면 약 1억 가까이 수익이 많습니다.

김우돌 위원 수익이 많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김우돌 위원 작년에는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김우돌 위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북면골프연습장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2억 7,000에서 2억 1,000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감액사유는 작년에는 진해분뇨처리장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금년에 시설보수를 많이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있고 시설개보수비가 같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시설보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해요. 운영비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아닙니다.

시설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범위 안에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실정보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실정보고라 함은 고장이 난다든지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긴급한 일이 생겨서 멈추었다든지 했을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수선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수선비가 조금 적게 나가기 때문에 6,100만원 정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분뇨처리장 뿐만 아니고 북면이든 진해동부든 우리가 덕동 외에는 대부분 위탁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부기가 별도로 다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진해분뇨처리장은 시설개선비까지 포함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대행사업비에 비정산부분은 인건비와 기존 운영비가 함께 나가고,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실정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집행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줘야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시설개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진해 빼고 다른 데도 다 위탁비 안에 시설비도 있네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시설 개보수비.

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노창섭 위원 진해분뇨처리장 외에 다른 지역에 위탁된 데도?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일부 시설 개보수비가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포함되어 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시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70페이지 토월교차로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억,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월IC에서 쭉 내려오면

노창섭 위원 시립테니스장 있는 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시립테니스장에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토월천으로 한 1,000mm 정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월천으로 연결하는 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노창섭 위원 이게 노후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우수기에는 토월IC에서 토월천으로 넘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노창섭 위원 침수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 침수가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테니스장 쪽으로 내려와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거 개선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진단용역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도법 20조에 따라서 5년마다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러니까 덕동배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 857호 852km를 기술진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년마다 법적으로 하는 진단이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동부지역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감리비하고 다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은 기존 1만톤에서 2만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비율이 작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국비 시비 5 대 5입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 국비가 지금 4억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4억하고 22억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시설담당 강성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재원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은 금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된 사업으로써는,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첫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실시설계비 5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 지자체에 신규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하기 때문에 금회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 2단계 사업도 국비는 5억으로 지금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총사업비는 지금 약 290억 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290억 중에 5 대 5면 145억원이 도비, 시비, 지방비이고?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3개 재원으로 총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얼마정도 되고 지방비는 얼마정도 되고 원인자부담금은 얼마정도 된다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기로서 총 사업비는 대략적인 거는 나오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사업비는 안 나왔다?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초기설계비는 일단 감리비 포함해서 5억 확보했고?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비는 22억으로 우선 한다?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만톤에서 2만톤으로 증설한다고 그랬지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가 봤는데 마천주물단지 뒤에 거기 맞지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현재 2만톤으로 증설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주거지예요? 아니면 공단이 증설되어서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두동지구, 와성지구, 보배 그다음 남양지구 이 쪽

노창섭 위원 남문지구 웅천에 있는 거기 물이 다 옵니까?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맞습니다.

지금 남문지구 때문에 1만톤이 최초로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설되는 1만톤은 아까 말씀드린 두동지구, 와성지구, 보배지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용역 이거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의무규정 사항인데요.

노창섭 위원 이것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래서 우리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VE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VE.

노창섭 위원 VE?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VE 심사를 필히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경제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그걸 토대로 심의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득하는데 경제성이 낮으면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경제성이 없으면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보류를 시킨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중계펌프장 자동제어 시스템 개선공사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처리장 제3펌프장 중리, 호계 펌프장에서 원격으로 처리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사업 전체가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노창섭 위원 중리 어디에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비처리장

노창섭 위원 예비처리장?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제3펌프장

노창섭 위원 제3펌프장?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중리, 호계 펌프장

노창섭 위원 내서 쪽에 하는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하는 자동시스템인데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다시 개선하는

노창섭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개선하는 거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6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진전양촌하고 구산 옥계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좀 챙겨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명시이월 보면 북면 2단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3단계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문제가 된 북면 2단계, 3단계 공사 진행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2단계 관거사업은 지금 한 85% 정도, 내년 4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3단계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3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단계 증설사업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2단계도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북면 2단계 관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하수관거 시설비,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관거,

노창섭 위원 하수관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북면 자연마을에 북면 2단계 관거사업하는 거하고,

노창섭 위원 관거사업이고, 3단계 완공은 언제인데요?

2단계는 2018년 4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있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 말씀이지요?

노창섭 위원 아니, 명시이월조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명시이월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부기를 잘못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운영과 소관 전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84페이지 이것도 용역비인데 덕동물재생센터 악취기술진단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법적?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악취가 발생해서 추가로 하는 거는 아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노창섭 위원 97페이지 시설비, 탈황설비 약품탱크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습식탈황설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노창섭 위원 일단 탈황설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가스에 황화수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설치되어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아닙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탈황설비 증설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품탱크가 그때 안 되어서 약품탱크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했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추경에는 약품처리 탈황처리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탱크 용량을 증설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671페이지부터 1,6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1,673페이지 차입금이자상환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지을 때 융자받은 것입니다.

1차 분이 2003년도 48억 5,600만원, 2차 분이 2004년도 23억 8,900만원 그래서 총 융자금이 총 72억 4,500만원입니다.

2010년부터 갚아 가지고 2019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갚은 게 85억 6,80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19년이면 끝이 납니다.

송순호 위원 총 빌린 금액이 얼마라고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총 빌린 금액이 72억 4,500만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72억인데 85억을 갚았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이자하고

송순호 위원 이자 포함해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예산 1,674페이지부터 1,6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폐기물관리과는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지출이 안 되고,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한다 그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는 이유는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해서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6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민복합상가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오늘 회의에 늦게 참여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안민복합상가 석면제거공사입니다.

안민복합상가 석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제거를 했는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석면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가 매립장 오면서 복지회관에 해준 거 아닙니까? 맞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건립한 건데요?

건립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석면이 있단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석면제거법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석면을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거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노창섭 위원 최초 건립연도가 언제예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게 94년 10월에,

노창섭 위원 94년도에 지어졌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올해 2,000만원?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노창섭 위원 아니 왜 석면제거를 찔끔찔끔 이렇게 해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석면부분이 원래 얼마인지 양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부분가지고 석면철거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석면부분에 대한 조사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과 관리는 안민동 자연부락협의회에서 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68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총괄해서 지금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인건비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대행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고정비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고 순수 시설운영비만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683페이지 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 주민기금에 대해서 덕동매립장 조성기간이 일부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40년까지 연장하면서 그때 나왔던 협약이 매년 5억씩 4년간 20억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조성을 해서 금년부로 20억을 조성 완료했고, 그걸 지원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간연장에 따른 매립장조성비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거고, 지금 이 부분은 매립하면 매립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원래 우리가 14년도부터 2040년까지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2040년까지 해서, 2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이천수 위원 그럼 그 20억을 조성해가지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20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주민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회평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해마다 해줄 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주민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폐기물반입 수수료 10%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이천수 위원 별도로 10% 돈이 또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보통하고 있고 이 부분은 특별 연장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괄지급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주민지원기금 심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걸,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심의를 다 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쓰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돈 다 포함된 금액이네요?

지금 별도로 20억이 마련된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올해 3월달에 20억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달라는 지원요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떤 걸 해 주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차량수선, 주택보수,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쪽에 따로 태양광 설치해서 1억 5,000만원 수입 가지고 해마다 전기세로 이렇게 납부하고 있고, 2년마다 덕동주민들을 위해서 건감검진, 제가 보니까 우리 덕동주민들이 물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요구했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우리시가 너무 쉽게 협의해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내부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협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이후에 그런 협상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본예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폐기물매립장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천수 부위원장님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 연 제거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10억원 전액 삭감하고, 해양항만과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상환 4억 6,965만7천원 전액 삭감하고, 해양항만과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상환 30억원 전액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창원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시비 1억 4,17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창원형 물복지사업 1억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 수정된 예산외에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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