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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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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3일(수) 14시 4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4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 니다.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우리 위원회 이상인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위원장 이상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한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7회 계획안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하는 의사일정 중에 3월 9일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파악된 인원이 8명이고 이후에 9명, 10명으로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시장님 일정이나 관계 공무원 일정 때문에 이틀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명 이상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신청한다면 그날 하루에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후로 연기되거나 미루어 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날 하루 늦은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시정질문을, 시장님 일정 때문에 중간에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날 하루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장님 참여해서 시정질문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일단 의회 일정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충분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중 일정 계획표에 보면 3월 달의 임시회는 3월 7일부터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월 3일로 앞당겨진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오늘 집회계획안도 발의가 되어서 의안상정이 되었는데 송순호 의원 등 2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일자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요구서에 1/3이상의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3월 3일로 바꾸어서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연중 매월 임시회와 정례회를 가칭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면 그 조정 일수를 우리가 1/3이상의 의원님들의 서명으로 인해서 임시회 집회가 올라올 시에 1년 업무에 대해서 대충 편성을 해놨는데 그 편성한 것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집회요구서가 올라와도 그 날짜에 법정 기일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집행하는 기간에 열어주어야 된다면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물론 우리가 계획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일단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일정을 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또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없을 때는 일정을 준수하지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논을 해서 알찬 일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된 계획은 3월 7일부터 하고 우리가 3월 3일부터 열게 되는 기간 차이는 4일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임시회는 4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만 다음에 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날짜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또 집행부라든지 의회에 만일 차질이 생길 우려성이 있을 때에는 이런 집회요구서가 올라오더라도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연중 계획 날짜에 일치해서 갈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을 좀 해주시고 사전에 집회요구서나 계획이 올라오면 서명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파악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여질 때는 사무국에서도 부득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잘 협의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4시51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간담회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 의결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69조를 현재 개정하는 내용인데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출을 받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하는 그 내용하고 의장에게 상임 소관위원회에 회부를 먼저 한다 하는 내용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부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의정담당 배석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의정담당 배석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안 제출의 과정이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오게 되면 먼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의장이 예산안을 받은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이 과정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이게 이 규칙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기일 위원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안의 심의를 회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대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정담당 배석도 예.

강기일 위원 앞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칙에 되어 있으면 회칙에 되어 있는대로 그렇게 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행하는 대로 바꾸어 가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제113조에서 제116조까지인데 제117조로해서 1조를 늘렸고 그 다음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우리 창원시에서 직제개편으로 바뀐 장은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같으면 동일직급, 팀장은 새로 만들어서 계장급이지만 팀장으로 되었으니까 팀장은 이해가 가는데 “동일직급 이상인 자”에서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김성호 의사담당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의사담당 김성호 의사담당 김성호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창원 본청외의 구청, 사업소, 외청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출석공무원의 법 자체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팀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봐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이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바꾼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1조가 늘어났는데 1조가 늘어난 부분은 어떤 조가 늘어났습니까? 제113조부터 해서 116조까지인데 117조까지로 1조가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이 117조입니다. 117조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그러니까 행정구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117조에 해당된 구청장과 읍면의 읍장, 면장, 동의 동장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의사담당 김성호 예.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출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앞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조준택 간사님과 노창섭 간사님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리고 노창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회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를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할 것인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환경문화 간사님하고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제가 조준택 간사님에게 제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문신미술관의 문화를 관리하는 일부 시설의 한 과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 붙인 것입니다. 도서관사업소와 성격은 같지 않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문화 부분은 제가 봐도 도서관하고 안 맞는데 붙일 곳이 없다보니까 내가 봐서는 조직개편할 때 어쩔 수 없이 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준택 간사님에게 제안한 것은 조금 전에 의회에서 서울의 행정체제개편 시행령 때문에 우리가 항의 방문도 하고 부구청장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창원시에서 부분적이지만 2차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때 저희 위원회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에 관련된 3개의 부분과 과를 이후에 조직개편 시에 환경사업소나 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하든 문화체육국 소속에 양보를 하겠다.

그러나 도서관사업소는 평생학습담당관 안에 학교지원, 평생학습시설, 마을도서관, 도서관사업소의 책 대여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런 문제를 7개월 동안 논의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상당히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진행해왔던 과정도 있습니다.

대형도서관은 멀고 마을 도서관은 가까웠을 때 여기에서도 책을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학습담당관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이런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문화위원회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이후의 문화 부분은 다른 환경문화 소속으로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줄 테니까 이번만큼은 한시적인만큼 어쩔 수 없이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넣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주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조준택 간사님께서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준택 환경문화위원회 간사님께서도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처럼 느껴져서 토론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문화도서관사업소니까 문화부분에 대해서 문신미술관, 음악문학관, 마산박물관, 이 3개가 환경문화에 관련되었기때문에 이 부분이 환경문화위원회로 와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업무균형 측면, 업무의 양적인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진해공설운동장, 마산종합운동장,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제왕산 모노레일카,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신미술관, 음악문학관, 그리고 마산박물관 이것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리고 자전거정책과가 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의 양적인 면에서 환경문화위원회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5개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양적인 배분이 그 균형을 잃고 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업무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단순히 대출하고 하는 업무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의 문화센터, 종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 현대의 도서관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역의 문화를 끌고 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환경문화위원회에서의 문화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그다음에 현재 평생학습담당관 과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개의 조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질적인 조직의 코디네이션은 충분히 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연계를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12%밖에 차지하지 않고 여기에서 빠져 나가면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균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를 소관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강기일 위원 질의할게 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두 상임위원회를 두고 현재 서로가 양보되지 않는 장기간의 기간을 끌어왔고 오늘 운영위원회마저 파행할 정도로 두 간사님께서 합의를 1차적으로 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나 양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 강기일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척사유가 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과 환경문화 쪽의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고 나머지 남은 위원 다섯 분이 의결을 내든지 아니면 무기명투표를 해서 한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말씀은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강기일 위원 다른 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지...

박철하 위원 왜 표결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 의회의 표결은 당연한 귀결인데...

○위원장 이상인 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원활한 회의는 표결이 원활한 것이지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잠깐만요, 강기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장시간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동의를 일정 부분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말하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은 안 되고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되니까 제척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하면 또 부추기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니까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합의를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기일 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면 제안에 대해서 물어주어야지,

○위원장 이상인 저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회의진행을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줘야지,

○위원장 이상인 어허 참, 그런 식으로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문화도서관사업소가 환경문화위원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 간사로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55명의 위원이 4년 동안 이 위원회도 갈수 있고 저 위원회에도 갈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기획행정 간사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의 가지고 있는 입장도 한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장단간담회든 운영위원회 간담회든 각 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후에 간담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참석하시고 참석해서 물론 참석 안하더라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면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좀 이번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의회운영하면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결정에 관한 충분한 자료제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우리 간담회 때는 이런 중요한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간담회때라도 중요한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권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간담회 때는 이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으로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숙고한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서 차후에 노창섭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간담회시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도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앞서가는 성숙된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상인강기일김동수
김윤희조준택조갑련
박철하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의정담당 배석도
의사담당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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