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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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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2.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

3.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3호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4호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5호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3호로 상정된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소각시설 2호기가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어 설비 노후화가 심하고, 고 발열량의 폐기물 반입으로 처리 효율과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후설비의 전면교체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공정간 연계처리가 불가피한 복합플랜트 설치사업으로써 고도의 기술력과 각 분야별 전문가 배치가 요구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성산구 신촌동에 소재하며, 성산소각장 2호기로써 총 사업비는 408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68억원, 지방비 160억원, 기금 180억원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일 200톤 처리규모 소각로의 대보수 등 대체시설 설치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본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사업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항 검토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5개 본부와 6개의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명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업무분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사업비부담 인허가, 사업관련 지원 등을 맡게 되고 환경공단은 조사설계부터 공사관리감독, 사업비집행 및 정산, 공사민원처리, 감사수감 등을 이행합니다.

위탁 시 사업추진 및 경제성 비교입니다. 환경공단 추진 시 사업관리 단순화 및 자체 기술심의 등으로 기간단축과 효율성 증대, 분야별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관리 및 책임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기술지원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자체 발주와 비교 시에도 약 8,400만원의 감리비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신설대보수 등을 환경공단이 수탁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49개소이며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8개소입니다.

위탁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환경공단 위탁 시에는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문인력 투입에 의한 책임관리가 가능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그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관리를 통해 축적된 공단의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적의 품질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의 경우 소각시설 운영 외에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관련으로 업무량이 과다하고 해당분야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최적 품질확보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4호로 상정된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적현동 매립장의 매립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2019년 하반기부터는 관내 약 400여개소의 기업체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적기 내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위생적 매립으로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증설 시 침출수 처리시설도 신설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건설 분야와 더불어 환경 및 기계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헙약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성산구 적현동 적현매립장이며 지방자치단체수익사업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매립장을 수직으로 증설하여 약 94만입방미터의 추가용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본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이며 위탁 내용은 사업계획부터 시설물준공까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항 검토내용입니다.

환경공단 소개와 위탁 시 업무분장, 사업추진, 특성비교 등은 앞서 설명해드린 의안번호 제653호 안건과 비슷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매립시설 신증설사업으로 환경공단에 수탁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는 24개소이며,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4개소입니다.

위탁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앞서 안건번호 제653호 안건에서 기 설명드린 전문기관 위탁 시의 장점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최적품질 확보를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5호로 상정된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 개정되고, 2017년 6월 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충남 계룡시 등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653호로 상정된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소각시설의 건축구조물과 부합되도록 소각장 내부시설을 전면교체 개선하는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각 공정간 연계처리 및 기술검토를 통하여 환경기준 준수와 처리효율성 도모 등 복합플랜트 설비공사에 해당되어 고도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력하여 시행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사용에 대한 보충 설명과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4호로 상정된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2단계)사업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사업 시행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립장증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공정간 연계처리 및 기술검토를 통하여 처리 효율성과 환경기준 준수 등 효율적인 운영의 종합플랜트사업에 해당되어 고도의 시공 품질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력하여 시행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 및 매립장 반입단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5호로 상정된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림등의 관리계획과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도시림등의 훼손신고와 주민참여 등의 규정은 타당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호기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지금 성산소각장은 2기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1호기는 2013년에 대보수를 통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2호기는 2000년도에 반입을 받아서 지금 17년이 경과된 상태로 통상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 15년을 경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호기는 대보수를 한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당시 2013년도에 대보수를 해서 303억,

노창섭 위원 303억에 국비, 도비, 지방비, 기금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당시에는 기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국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나 3대 7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때 1기 대보수도 환경공단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운영은 한라산업개발이라고

노창섭 위원 한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어서 이것을, 지방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부에서 30%, 도비가 20%, 저희 시비가 50% 이리 반영이 되는데,

노창섭 위원 도비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보수의 경우에는 도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준다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처음에 신설할 때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대보수 이런 것은,

노창섭 위원 대보수는 안 해준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도비는 안 해줍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기금 180억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이것은 어느 기금에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기물설치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경우 40만평방미터 이상의 주택단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적립된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현재 82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 감계 무동지역의 분담금이 들어온다면 2022년까지 한 300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300억원 정도 조성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조금 전 폐기물설치기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성산소각장 여기만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에만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충분히 기금으로 이 예산을, 408억 안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180억인데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하기 전년도에 조성된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2억 조성되어 있지만 그 사항은 지금 진해음식물처리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들어올 기금을 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단계사업이라서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기금도 빡빡하겠는데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기금을 우선 사용하게 되면 국비지원 금액이 조금 적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기금목표액은 우리가 지금 택지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국비확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국비 확보는 신규사업이나 대보수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9년에 환경부에 사전검토 신청하겠다, 용역해서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는 거의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안민동 뒤에 있는 그것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안민동이 아니고 신촌동 부둣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거기입니까? 이해되었습니다. 여기도 시비가 189억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시비가 190억 정도 소요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기물매립시설은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은 시장, 군수의 책임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한 푼도 없으면 순수 189억의 시비를 5개년 동안 조달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수입하고 지출, 수지계산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한번 설명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이것을 창원산단 내에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을 실제 처리시설 설치비용하고 그다음 운영비하고 수거비용하고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비용을 산출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약 배정도 더 받아야합니다. 더 받으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섬기는 도시로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기업에서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인정을 하고 이것은 단계별로 시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익사업이라면서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적자사업이지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간이 했을 때는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공공이 했을 때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공사업은 적자가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수익사업으로써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반입되는 일반기업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90억 밖에 안 드는데 50%는 90억 곱하기 2하면 189억 아닙니까? 그지요? 90 몇 억 되겠네. 그러면 시비는 9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38,000원을 반입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한다면 적어도 4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톤당 사용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있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차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00여개의 중소기업 등, 대기업 등 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나가는 대기업 삼성이나 5대 그룹, 조금 폭을 넓히면 10대 그룹은 사내유보금이 수십조입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2, 3차 벤더로 내려가면 다 힘들지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대기업은 조금 인상을 시키고, 중기업, 소기업은 좀 인하를 해서 기업보호도 차별해서 해야지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익이 세임(same), 세임(same).

공익사업은 택지개발이든 뭐든 수익도 남지 않고 적자도 보지 않는 0의 구조로 맞추는 것이 가장 사업을 잘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 적자가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설치비용은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하는 비용은, 사실은 이걸 짓고 나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적자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설치.

노창섭 위원 국장님 전체의 회계에서 설치나 운영이나 다 같이 들어가지요. 초기 투자하는 돈이나 해마다 들어가는 인건비 그거야 얼마 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리고 기업도 지금 현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섬기는 도시로서 이런 시설을 잘 갖추어 줘야 또 기업이 창원산단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기업뿐만 아니고 근로자도 섬기고 종사자들도 섬겨야 되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별은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90억 넘게 시비가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인데 들어오는 요율을 약간 차별을 둬서 중소기업들은 보호해주고, 대기업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지금 성상별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사항은 운영 시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단계도 환경공단에서 했습니까? 여기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1단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당초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창원시에, 일부는 지금 에코시스템이라고 민간기업에 매각을 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저희 창원시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시설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환경공단에다 많은 위탁을 하기도 하고 환경공단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유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충분히 지역 업체도 가능하고 수행이 가능한 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의주의로 환경공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비용과 관련해서 경제성 검토도 예를 들면 4,600만원, 아까 소각장 대보수는 8,400만원 정도 경제성 검토를 하면 일반자체 발주하는 것보다 낫다고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붙여보면 이 반대의 결과가 안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입찰요율을 반영을 해서 6,400만원 절감이 된다는 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지역에 대한 사항은 결국 저희 시에서 추진할 업무를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시공사의 선택은 입찰을 통해서, 아마 우리시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환경공단에 위탁 발주를 하면 대부분 모 업체가 선정이 돼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대부분하는 것은 거의 태영에서 하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업체의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입찰을 붙이는 것과 예를 들면 위탁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낼 때에는 기준을 자기들이 수립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입찰에 대한 사항은 경남도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역을 다 반영을 하고, 모든 사항은 금액에 따라 지역 입찰을 붙일 것이냐, 전국 입찰을 붙일 것이냐, 도내 입찰을 붙일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경공단도 공개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송순호 위원 공개입찰을 붙이는데 태영이 늘 당선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럼.

○산림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것은 경남도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태영밖에 없나요?

○산림녹지국장 이영호 사실은 우리시가 발주를 하면 예전에는 그런 방식도 했습니다. 턴키 방식이라고 일괄설계도 하고, 공사도 준공을 해서 시에 인계해 주는 방식으로 이런 것을 하다가 경남도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태영이 유리한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공개적인 절차, 기준에 따라서

송순호 위원 태영이 환경공단 관련되어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이 설령 위탁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시가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어제도 구청하면서 좀 토론이 있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고 알았는데 6페이지에 보면, 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은행나무부터 6개 되어있고 나머지 기타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수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6개로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여기 수종은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표 수종이 이런 종류로 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하는 수종이 이 정도이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림 조성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다니까 새로운 가로수 수종을 결정해야 될 때 1번부터 6번까지의 수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종이 선택되면 저희 행정이 반영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창원산단이나 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가 좋다고 해서 막 심었더니 지금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냄새부터 시작해서 또 메타세쿼이아도 예쁘긴 한데 뿌리 때문에 상하수도부터 관, 보도블록 문제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림을 할 때는 이 외에 다른 것은 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가지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별표를 봤어요. 별표 3에 보면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해서 병충해 피해 쭉 이래 가지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이고 현행 조례도 이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합포구에서 은행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거의 뭐, 제가 보았을 때 이 기준을 안 지키고 거의 다 잘라낸 것 같은데 어제 구청장은 속이 시원하다고 하던데 이것 조례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처리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벚꽃이 필적에 가지 자른 현상과 같은 것인데 은행나무 잎이 단풍이 예쁘게 들었을 적에는 한 4, 5일만 지나면 낙엽이 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단풍을 보고 잘랐어야 되는데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이 조례를, 나는 조례가 있는 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어제 조례보고서 그러면 합포구청 수산산림과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거기에도 녹지직이 있을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수산산림과의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담당 계장님도 행정직이고 이래서 처리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제일 힘든 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의창구에서는 약을 살포해서 시범적으로 열매를 맺으면 바로 떨어지도록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 업무보고가 올라왔던데 관리는 지금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5개 구청 공히 현재 은행나무든 메타세쿼이아든 문제가 되는 수종에 관련해서는 워낙 시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힘듭니다. 동사무소, 구청.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들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조례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타 시도 사례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5개 구청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우리 본청에서도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림청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고를 하고, 각종 전문가들이 지금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에 의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림청하고 5개 구청 공히, 아까 전에 가지치기, 오죽했으면 가지치기를 했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워낙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또 산림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은, 언론에 제보가 되고 계속 문제 생기면 우리시 입장도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하시고 은행나무나 메타세쿼이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컷에 약을 쳐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은행이 열매를 생산하는 비중이 아닌 낙엽이나 단풍을 보게 하는 이런 수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컷만 열매가 열리고 수컷은 열매가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컷만 식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암컷, 수컷이 어릴 적에 나무가 열매 맺히기 전에는 구별하기가 전문가들도 힘이 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약재처리를 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방법도 기존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암컷, 수컷이 구분됩니까?

열매를 열어야 암컷이고 안 열면 수컷이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나무가 어릴 적에는 판단하기가, 연구한 결과도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될 수 있으면 나무열매가 안 열리는 종으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 메타세쿼이아도 도로주변에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시에서도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는 식재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거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보도블록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된 관에 엄청 장애요인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잠시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저희 시에서도 메타세쿼이아는 주택지 주변에는 절대 심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고,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주민들 생활과 관계없는 지역에는 식재를 권장하고 이런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존 자치단체 조례로 지정 운영되던 해수욕장 관리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률로써 관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도록 기존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안 제3조에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신고 고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과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우리시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광암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암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성공적인 해수욕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656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여 창원시 해수욕장의 지정과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과 이용 및 해수욕장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해가지고 시장은 법 19조제2항에 따라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한다, 단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제19조제3항을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되,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관리청은 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둔 것은 해수욕장을 시가 직접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지요?

그러면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어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의논된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운영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중에서 편의시설 같은 것 예를 들면 튜브라든지 그런 것 대여하는 이런 사업들만 일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광암어촌계 양식허가가 지금 나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 광암해수욕장이 2002년 폐장되기 전에도 거기에 어장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광암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어업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 해수욕장에도 그런 쪽으로 줘서 그런 거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노창섭 위원 광암어촌계하고 이야기는 되고 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노창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사용료 면제부분에서 6호예요. 6호.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 이거 기준을 딱 정하면 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샤워장시설이든 뭐든 간에 그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노창섭 위원 그런데 다자녀를 우대해 주겠다는 정책은 국가시책이고 우리 창원시 시책이니까 좋은데 기준점을 2000년으로 딱 잘라버리면, 너무 올려도 안 되지만 너무 잘라버리면 99년생 3자녀를 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법을 시행하려면 그 기준점에 따라서 소급 안 되게 하면 좋기는 한데 첫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2000년생이면 18살 이하 외에는 안 되겠다 이런 건가요?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정부 시책이 지금 저희들 인사규정에도 가점을 주도록 되어있고, 제한 없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해수욕장에 오는 연령들이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고 하면 샤워장 같은 경우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3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창섭 위원 실효성이 없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노창섭 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으면 실효성 있게 해야지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2000년생 이후로 딱 이렇게 못 박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년에 개장할 때는 18세예요. 그런데 내후년 되면 만 20세가 되어 버리잖아요. 1년 지나면 그러면 만 20세면 기준을 낮춰서 미성년자를 해주겠다고 기준으로 하면 1년이든 2년에 한 번씩 조례를 개정해서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성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노창섭 위원 제 생각은 성인 이하를 두려면 매년 만 19세 이하의 3자녀를 둔, 이렇게 하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 안 해도 되고 그지요? 기준에 따라서. 이 취지가 궁금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3자녀를 우대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000년생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2000년생이면 서른 살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가능한 것이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자녀에 대한 기준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년생 하니까 현재 18세 이하로서 창원시에 거주하는 3자녀를 둔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지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세, 20세, 21세이면 아무리 내가 3자녀를 가지고 있어도 다만 1,000원이라도 면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아이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낳아야 되기 때문에 2018년 되고, 2019년 된다고 해서 이 시기를 다시 그해에 맞추어서 당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노창섭 위원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생에 대해 모든 3자녀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지요? 그런 취지인지.

그런 취지라면 1999년생이나 98년생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제 취지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3자녀를 둔 부분도 미성년자, 만 몇 세 이하의 3자녀를 둔 부분으로 하면 계속 3자녀 이하 미성년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혜택 안 되지만 쫙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처음 제정하는데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3자녀가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20살이 넘어가고 21살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 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21살이 되더라도 자녀가 3명이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99년생, 98년생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시행할 때 그 시점을 아까처럼 미성년자라고하면 이 미성년자가 해가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는데 시점은 어느 정도, 아까처럼 3자녀라고 하면 그 기준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 미성년자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처럼 20살 이상 되었다고 대학생인데 같이 오면 혜택을 안 주는 그것도 모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 출가나 결혼을 하면 주민등록이 다 같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지금 미성년자로 끊어서 아까처럼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같이 3자녀가 있는 가족이 오면 혜택을 주고 아까처럼 또 나이가 들면 출가외인 여성분들은, 남자 분들은 결혼하면 다 분가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미성년자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

노창섭 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번 토론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기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99년생은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나도 아이 셋인데, 예를 들어서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나왔는데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이 기준이 제일 효율적인 것이라고 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호상이천수김순식김우돌
김장하노창섭송순호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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