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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6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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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867억 8,418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21%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474억 6,421만원, 특별회계 393억 1,99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161억 2,198만원, 도비보조금 12억 7,698만원, 구39사단 부지개발이익금 123억 8,500만원, 여좌지구 도시개발기금 융자금 100억 등 399억 2,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943페이지에서 1959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423만원보다 2억 8,568만원이 감액된 5억 1,856만원이고 주택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77억 4,831만원보다 27억 8,774만원이 증액된 205억 3,605만원이고 건축경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2,562만원보다 4억 6,239만원이 감액된 7억 6,322만원이며, 부대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87억 8,280만원보다 68억 6,356만원이 증액된 256억 4,63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추진용역비 5천만원 증액된 2억이며,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사업 18억 6,120만원 증액된 178억 9,85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11억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경관과는 지정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198만원 감액된 4,400만원입니다.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17억 증액된 120억, 육대부지 근대건조물 복원사업 용역비 1억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173페이지에서 217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6억 감액된 525억 7,600만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6억 9,297만원 감액된 367억 4,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8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356억 207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7페이지에서 2188페이지입니다.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841만원 등 4,899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4,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8에서 67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억 2,360만원보다 91만원이 증액된 25억 2,45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임대료 16억 7,446만원, 임대보증금 6억 6,86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5억 9,910만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 11억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수입 2억 2,909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4억 4천만원, 예치금 회수는 21억 8,232만원 등 총 28억 8,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동·유신상가 간판정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원, 예치금 21억 9,351만원 등 총 28억 8,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8년도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사업자본금 16억 5,068만원 등 총 17억 5,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등 보상비 8억, 감리비 8억 5천만원 등 총 17억 5,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오늘도 어제처럼 도시정책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3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173페이지부터 77, 마산도시개발사업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5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주택정책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7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1947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활동능력에 적합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주방의 높이가 앉아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런 것도 되고 화장실 턱 낮추는 거라든지, 화장실에서 잡고 일어나는

주철우 위원 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런 걸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주로 주방하고 화장실을 개조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철우 위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선발, 뽑을 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아,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발합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이 어려우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 지원대상 규정을 보면 농어촌지역 등록장애인이 되어야 되고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의 자가 및 임차가구가 되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560만원 가까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자가가 아니어도 해 주네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임차도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 1945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11억이 증액되었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예, 11억 증액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11억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공동주택단지 772개 단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산 배분을 20억을 가지고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그게 노후시설 개선하는 분야에 한 17억 배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안전관리분야에 1억 정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전진단 부분에 얼마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1억요.

정쌍학 위원 1억?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25억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47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9동과 빈집 리모델링 2동,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공약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불량주택 중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인데 17년도에는 34동 했고 18년도 내년에는 29동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29동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계획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포기하는 분도 있고,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밑에 빈집 리모델링 2동도 마찬가지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도심 빈집정비 지원사업 말씀이지요? 7천만원 말씀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예, 리모델링 2동, 7천만원.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7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8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6동, 빈집 리모델링 2동과 빈집철거 24동,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결정되는 대로 본위원에서 결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빈집철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하게 되면 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1건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철거비용의 몇 퍼센트를 지원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단순철거하면 100만원 지원이 되고 다음에 철거해서 그 부지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3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심의 빈집이 요 근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됩니다. 도심이 팽창하다보니까 이게 빈집을 강제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법규나 조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빈집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춘덕 위원 집을 오래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뜯으라고 하니 괴로워서 뜯기는 뜯으려 하는데 그 집에 대해서 활용도가 계획이 없는 소유주가 대지로 되어있는 집에 건물이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건물 형태가 있는 거하고 아예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있는 거하고 세금관계에 뭐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세금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소유주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대지로 되어있는 곳에 건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에 세금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렇게 때문에 못 뜯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사유재산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도심정비차원에서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창원이면 창원관내에 주소지가 없고 이 사람이 서울이나 어디 딴 지방에 있으면 이쪽에 돌아가는 사항을 사실 몰라요. 모르다보니까 집이 길게는 30년씩 방치가 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곳은 조례가 일부 개정이 가능하면 그걸 뒷받침해서 이걸 창원시 관내에 없으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시가 철거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걸 미관차원에서도 좀 들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추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7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전수조사하면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고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소유자 주소지 관계라든지 연락처 관계를 일부 정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카드를 다시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쓰러져가고 있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소유하는 소유자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해서 하여튼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빈집 정비관계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철거를 잘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개발하는 지역, 재개발하는 지역에는 나름대로 지상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올해 한번 만들었는데 내년에 더 보완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동주민센터 앞에 가면 집이 하나 크지 않지만 한 25년 이상 방치된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지주하고 협의한다는데 지주는 재개발, 재건축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놔놓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철거해 주마, 그 대신에 동네에서 골목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거기를 철거해 주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1년에 하다못해 재산세 정도라고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임대료 대신해서 준다면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빈집철거문제에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문제 때문에 빈집철거를 꺼리는 거는 있지만 장기방치 되어서 반파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완파가 되어 가지고, 완파가 되어 있는 그 자체는 사실상 보기도 너무 흉물스럽고 해서 그 건물주한테 몇 번 권고를 해서 그 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 그런 형태는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방금 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법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게 저거는 건축법에 담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건축법 모법에 그런 근거가 없다보니 실제로 저희가 행정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한 번씩 실태파악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주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권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구분을 반파, 완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완파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그쪽 지역이 수용이 되든 어찌되든 간에 지상권에 대한 보상은 없거든요, 완파는. 반파 정도야 어느 정도 나간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비가 11억 증액되어서 20억이라고 그랬지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이치우 위원 20억 중에서 보면 공동체 활성화라고 2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 공동체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분야에 2억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화는 주민갈등해소 그다음에 주민화합이나 축제, 주민학교나 배움, 이웃돕기봉사, 관리비 절감방안, 친환경실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아니면 접수되는 순서대로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가 다 되고 나면 접수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치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층간소음이라든지 층간 흡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러니까 공동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치우 위원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우리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 층간의 소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래·윗집에 흡연갈등이 많고요. 층간 소음관계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런 관계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좋은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앞서 양해해 주신대로 건축경관과의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건축경관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6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전임계약직 8급 상당을 이번에 채용하는 모양이지요?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올해 7월 달에 건축경관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처음에 관광문화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수 수당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이분이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디자인 전문이라서 저희들이 건축경관사업 공공디자인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광문화국에 있다가 넘어온 이유는 뭐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처음에 공공디자인업무가 관광문화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경관업무를 하다보니까 경관하고 공공디자인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관련성이 많다고 해서 우리과로 업무를 했으면 한다는 인사조직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럼 우리 과에서 업무하는 걸로 하고 디자인전임계약을 우리과로 발령을 받아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 분은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3년 계약을 하고 2년 연장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5년 계약을 하고나면 재임용기간을 거쳐서 다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건축경관과에 질의하기 전에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 제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176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용역하고 국가사업단지 재생전략경영평가용역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7년 7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재생사업 대상단지공모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4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산단으로 각종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2017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시행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생사업지구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게 국가지원이 정부사업이니까 국가예산이 내려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일반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50%중에 현재까지 보면 도비가 15%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용역을 몇 번 하셨잖아요? 전에 용역 한 거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전에 재생관련 되어 한 것은 재생지구지정신청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4천만원인가 투자를 해서 그걸 근거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걸 토대로 해서 하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이거 수립하실 때, 이게 과장님 잘 아시지만 말씀대로 40년 이후에 도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산업단지로 지정할 때와 지금의 산업단지 지정할 때 하고의 주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것이 변화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거기에 맞게끔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체도 의견수렴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지금 산업단지 내에 구 창원의 의창·성산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한번 오면 10만원이 딱 정해져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참석수당은 2시간까지는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1회 할 때 2시간을 넘어가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수당관련해서 확인 차 질문을 했는데 건축위원회에 들어오는 명단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주로 공동위원회가 많이 개최됩니다. 공동위원회라고 하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가 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쭉 구성하면서 경관법에는 공동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 중에 30%를 경관위원으로 구성을 하라고 경관법에서 못을 박고 있는 게 있고 또 25%이상을 교통위원으로 넣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경관에만 되어 있는 위원이 계시고 또 경관위원을 하면서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을 하다 보니 그런 비율을 맞추려다보니까 경관 플러스 건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참석이 다른 단수인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보다는 참석의 비율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경관위원이라는 분은 어떤 조건의 자격을 갖춘 분이 경관위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학교에 추천합니다. 경관법에서 경관을 추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추천 기준이

이찬호 위원 아니, 어디? 학교에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대학에, 말하자면 창원대학, 경남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경관업무, 건축업무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수가 창원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이 경관위원으로 추천이 되기도 하고 또 1년 뒤에 되면 건축위원으로 추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경관위원하고 건축위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학위를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찬호 위원 그럼 임의대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크게 차이는 있지 않지만 건축이라고 하면,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경관위원이나 건축위원이 우리 창원시 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전체적으로 70명 정도가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이 70명이지 그 외에 건축위원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회 정도 중복되는 건 모르지만 다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던데,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운영하려다 보면

이찬호 위원 아니, 위원회를 위해서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천하시는 분이 특정인을 계속해서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A, B, C 위원들을 골라서 할 때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다른 일정상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이 났고 내년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예산 말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이게 건축경관과의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도심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신축건물인데 불구하고 간판이 과거와 똑같이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건 단속대상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과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간판을 하게 되면 규격화된 작은 간판을 다 쓰잖아요,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어떤 데는 가보면 과거에는 간판을 주인 마음대로 붙였잖아요, 조명도 넣고 크게 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좀 간판이, 건축 허가할 때 가로 세로는 어떻게 하라, 몇 층 건물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과거와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 게 제재 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할 때 간판 허가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건축위원회를 할 때 간판부착 위치를 지정하면 일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권장도 하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간판부착 위치들을 정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주가 임대를 하다보면 자기가 원치 않은 업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은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간판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사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간판정비사업을 한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은 간판이 깔끔하게 규격화되어 있는데 그다음 블록을 가면 간판이 안 맞다 이 말지요.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비 사업하는 구역은 그대로 해 놓고 딴 데는 안 맞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업무인지 내가 좀 헷갈리는데 건물로 인입되는 통신 케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 컴퓨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심한 구역은 가보면 전봇대에 걸 수 있는 회선이 10선이라면 30개, 40개가 걸려있어요. 쓰고 있는 것은 6개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쓰던 것을 철거하지 않고 잘라버리고 새 선을 넣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게 소관 업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 할 때 통신선 같은 것들을 일괄해서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늘 일을 하다보면 한전과 통신사들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전선주에 통신줄을 계속 매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걸 정비하면 되는데 KT나 SKT나 통신사들도 자기네들끼리 영역싸움부터해서 그런 갈등이 많긴 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이나 정비 사업을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정비 사업을 안 해도 그 해당업체에게 죽은 회선은 철거하라고 우리가 시정명령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될 소관은 아닌 것으로,

박춘덕 위원 그걸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명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시점이 그때가 언제지요? 2013년도 정도?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로 몇 년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그동안 도로명주소정착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매년 홍보를 했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그 이후에 연도별 예산 들어 간 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 같은데, 그럼 한 4년 내지 4년 이상은 흘렀다고 보고, 도로명주소가 거의 정착화 되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주소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하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한지 한 2년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행사장이나 예를 들면 국화축제라든지 군항제 행사 때 부스를 차려 놓고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홍보물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 조금 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게 시간이 가야 되는데 저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집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쓰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볼까 싶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점에서 그해 년도하고 그 이후에 1,2년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치우 위원 또 그리고 지금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받는 쪽에서 볼 때 다 도로명주소를 써요. 옛날 구 주소가 더 생소해서 지금 우편물이 잘 안 가거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초등학생 얘기를 하시는데 그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그 애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다 도로명주소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도로명주소가 정착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굳이 우리가 약 6,300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명주소 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치우 위원 도로명 생활화해서 정착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홍보예산은 저희들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500만원 정도, 도로명에 들어가는 쪽의 전체 예산이 그런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든 간에 그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장에 구청하고 시가 합동으로 가서 주민들 오면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사실 전체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예산을 500만원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데 가서 하자라는 측면으로 저희들도 홍보예산 같은 거는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치우 위원 안내판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지만 홍보 쪽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8억이 올라와 있지요? 건설사업 용역비 등 해서 아, 8억 5천이네요? 이게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8억 5천은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디에? 39사 관련해서?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39사단 부지개발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찬호 위원 감리비가 지금 시점에서 나가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2009년도부터 해서 전체 감리비 중에서, 약 11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감리비가 약 8억 5천 정도 됩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특별한 보상비가 아니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보상비는 8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보상비는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주로 분묘이고 구 39사단부지와 감계지구에 분묘가 있습니다. 그 분묘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39사단 내에는 거의 완료되지 않았나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공원지역에 아직 55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원지역 안에 아직 분묘가 있다?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부대협력과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7페이지에 육대부지 근대건조물 복원사업 예산이 1억 1천이 잡혔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옛날에 육군대학이 주둔할 당시부터 그 안에 보면 해군사령부 건물이 있고 일본군이 있던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대건조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그 건물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후세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근대건조물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해서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럼 1억 1천은 실시설계 비용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근대건조물 복원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있는데 과제물은 어떤 게 나갔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내년도 예산이니까 발주는 안 했겠는데 이게 19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전체예산이 13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실시설계용역 하는 비용 한 1억 정도 들이고, 19년도에 12억 7천정도 해서, 19년도에 가상치로 이렇게 잡아놨겠지만 근대건조물 9호로 지정된 요새사령부,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새사령부 건물을 하는데 부대협력과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복원하겠다, 그런 기초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복원을 시켜서 그 안에, 옛날 구 진해사령부의 역사부터 해서 현재 역사까지를 그 안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 그럼 안에 전시관까지 같이 할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는 짧은 생각에 요새사령부에 12억 들여서 복원해버리면 원형태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천이 되는 것은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공사비가 한 12억, 한 13억 곱하기 9.5%입니다. 그렇게 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근대유물로써 보는 과정에서는 원형에 가깝게 설계를 해서 목조는 목조대로 들어가야 되고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복원하고 안에 내용, 쉽게 얘기하면 운용관계도 그때는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용하겠다하면 그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13억 가지고 시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안에 집어넣을 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안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한 개 더 없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외형은 복원을 해 놓고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공간을 탐내는 분야가 많습니다. 단체도 많고,

박춘덕 위원 이걸 관련된 개인이 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년에 용역주면 납품은 언제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것은 근 1년 가까이는 걸립니다.

박춘덕 위원 1년?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뭐 건물 한 동 용역 하는데 1년이 걸립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설계하고 이거는 고증이 좀 필요한 그런 성질입니다. 일반건물하고는 틀려서 나름대로 설계가 까다롭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건축경관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황일두 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새로운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축건물이 될 적에 그 주변에 같이, 기존 우리가 정비 사업한 내용대로 거기에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걸 규정으로 못을 박아놓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을 별도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구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역세권 부분에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간판정비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기존 구 창원이나 구 마산에 일정구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형평성문제 이런 거 때문에,

황일두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면 기존 있는 것은 계속 정비 사업을 해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신축건축에 한해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건물에는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아줘 버리면 거기 입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인데 지금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기분대로 다 달아버리거든.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정비 사업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간판경관까지도 못을 박아주면 더 이상 딴 변형이 안 생기지 않나, 이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황일두 위원 그런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대처를 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5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40억 3,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23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억 2,200만원이 증액된 724억 7,200만원이고 기금은 27억 2,900만원이 증액된 8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51페이지와 168페이지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등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등 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25페이지부터 2032페이지입니다.

재개발과에서는 전년도보다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9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입지과에서는 전년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5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4억 800만원 증액된 8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발사업과에서는 전년보다 78억 7,500만원이 증액된 7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개발과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2억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입지과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용역비 8억 1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개발사업과에서는 창원개방형 체육관건립사업비 7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3페이지부터 222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173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가음정지구 단독주택분양대금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사업과에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계약금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81억 9,900만원이 증액된 46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복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비 12억 9,900만원, 미준공사업 준공인가용역비 7,100만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4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05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중동지구 환지과도분 청산금징수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7억 5,800만원이 감액된 8억 4,200만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대금환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0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진북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분양 매각사업수입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70억 1천만원으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 상환금 3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13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체비지매각수입 57억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57억 2,200만원이 감액된 66억 7,700만원으로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1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17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 체비지매각수입 1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9억 4,200만원이 감액된 46억 4,400만원으로 감계지구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1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1,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44억 2,600만원이 감액된 24억 2,500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5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체비지매각수입 33억 1,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39억 700만원으로 무동지구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에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44페이지이며 재개발과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6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45페이지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개발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입입지과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1페이지, 22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030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 용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용역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전에는 용역은 하지 않았었나요? 한 번도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진전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지방도시 10개소에 대한 이전계획을 갖고 현지실사를 전부 마쳤고, 18년 초가 되면 저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마산지원이나 지청의 입지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8억 1천에 관련한 용역비용이 들어가면 이게 저는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는 건데 가능성이,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아, 이 입지가 결정되면 다시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중도위에서 심의 후에 이 용역이 진행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 심의 끝난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용역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3페이지부터 219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5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박춘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광문화국 소관 1건,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운영출연금 문화재단운영비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122억 3,354만 8천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8일 금요일 오후2시 제2차 본회의가, 그리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기타 안건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희철박춘덕강영희
이해련정쌍학황일두
이찬호이치우박옥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책정책과장 이종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도시지원담당 김부식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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