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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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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시 주택 조례안

4.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희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택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7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 주택법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 융복합 시설에 대하여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장,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에서 120% 완화하는 규정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는 등 해당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주택법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수립시설은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이며, 단계조정시설은 도로 11개, 공원 1개 등 총 12개소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신규 및 단계조정시설 총 1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9호 창원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례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상 내구성을 갖추며 오랫동안 유지관리 되도록 하고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가능케 한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완화의 범위는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100분의 110까지 적용가능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57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659호 창원시 주택 조례안은 2017년도 11월 1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7호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안 제59조제7항, 제61조제5항 등 기타 변경 조문 등은 문화재보호법,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61조제4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8호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내용은 도시개발에 따른 연결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로3-35호선 등 11건은 1단계로, 공원은 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2단계로 변경하였고, 진해구 소로 2-458호선 등 3건과 주차장, 체육시설은 신규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9호인 창원시 주택 조례안은 안의 제1조 및 제2조 목적, 정의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3조는 장수명 주택을 장려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창원시 주택 조례안은 장수명 주택을 권장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61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관련한 4항 친환경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면 용적률을 120%로 완화해서 적용을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적용해서 나갔습니까? 지금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현재까지 적용되어 나간 거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리고 법률에 위임한 규정이 없는데 우리 조례로 만들어놔서 이거는 법률상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려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용적률 완화하는 거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안 들어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당시 조례를 할 때 다른 과에서 협조가 있어 가지고 좀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닌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기본중의 기본인데 어떻게, 그럼 이게 언제 들어가 있던가요? 61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게 처음에 통합 조례 만들 때

주철우 위원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유감을 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 서류만 달랑 왔고 오늘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세부설명 자료가 와 있는데 단계를 변경시키고 의견을 듣고자 하면 세부설명 자료가 같이 와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예, 그 첨부서류까지 가야 검토가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만 봐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위치하고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잠깐 열어봤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만명 이상 청원을 하면 답변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창원시도 2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면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어있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별도로 집단민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단계를 변경한 거라고 이해되지만 회원구가 많고 그다음에 성산구가 많고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1건, 표시가 좀 차이 나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저희 의견도 구하지만 3단계에서 2단계로 가거나, 2단계에서 1단계, 3단계에서 1단계로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 즉, 도로 같으면 도로 15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15미터 이상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또 공원은 공원개발과에서 하고, 그 사업을 하는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이거는 사업시기를 조금 당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확보관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청에서 올린 거라는 얘기잖아요? 소로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근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좀 더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는 조금 설명이 약한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지역구지만 1700여명의 집단민원이 있는 곳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집단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주철우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시설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시기를 언제 할 거냐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확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파트에서 단계별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집행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분석을 하려면 사업집행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주철우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사업부서는 알아야 되고, 취합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주철우 위원 처음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과장님도 모른다하고 국장님도 모른다하면 여기 정회시키고 구청장님 오시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9월 달부터 이 관련규정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처음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도 좀 미숙한데 앞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지 원인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부설명 자료 30페이지 봅시다.

신규 사업인데 이동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소로 3-308호선 개설인데 올해 8월 달에 이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길이 175미터에 6미터짜리 구청 사업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청하고 사업부서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31페이지 도면을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겠다고 한 가운데에 보면 도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나대지가 있어요. 공지 같은데, 보이죠?

거기에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거기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우선 매입을 하고 그다음 1필지를 더 매입을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도로가 잘려서 그렇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경제교통과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시계획결정은 2017년도 8월 달에 해서 사업의 예산투입은 2023년, 6년 후에 이걸 하게 되면 사업의 연계성도 없을뿐더러 또 장기미집행 도로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소규모 도로에 인도가 없는 6미터에 175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6년 후에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 같으면, 안 그래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러면 주민들 기대심리만 굉장히 높아지고 사업은 6년 이상 늦어지는 이런 정책결정은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이게 2017년 8월 달에 결정은 됐지만 기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 구청의 자료를 받으니까 구청에서 2023년부터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와서 저희들 반영을 했고요.

실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로 몇 미터 안 되는 걸 가지고 결정하는데 한 2년 걸리고 공사시작 하는데 6년 걸리면 그것만 해도 8년인데, 옆에 원주민이 사는 마을이라 이런 것은 배려 차원에서도 좀 빨리 되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 단계에 도시계획과에서 올리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단서를 조금 달아놨는데 ‘2년 이내’라는데 예를 들면 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남동 경남전자고등학교 앞 하천변 공영주차장 조성 했는데 사실 이 땅을 확보하려고 지주한테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가승인을 받은 건데, 이게 2023년에 공사를 하면 그때까지 이 사람이 놔둡니까? 주차장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듯싶고, 이걸 하려면 그때그때 구청에서 어떤 예산이 되면 예산되는 대로 해서, 이거는 부지매입 아닙니까? 일단 부지매입 해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2023년 같으면 몇 년 남았습니까? 근 5,6년 후에 이 사람이 이걸 그냥 그대로 넘겨주겠습니까?

이거 발표가 되는 순간에 이거는 취소가능성이 들어올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 땅은,

이런 부분을 너무 신중치 못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업이 그때그때 진행될 거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2단계든 3단계든 개인 땅 파는 사람들이 자기 땅 갖고 5년 6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이거 요구한 부서도 그렇고 이걸 올린 우리 도시계획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내용은 신규로 반영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정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실제 적용되는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위임받은 범위는 115%까지만 하면 되죠? 그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예, 115%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둘로 나눠서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에 110, 우수등급은 108 이렇게 했는데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뭐 특별히 최대한으로 가지 않고 한 거는 우리 창원시 정책방향과도 관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아니, 인근 시군에 한 걸 비교해서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최우수등급은 110% 우수등급은 108% 되어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최우수등급이 115%, 우수등급이 11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같은 경우도 최우수등급이 110%, 우수등급이 10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른 조례를 비교해서 좀 많은 것에 따라갔나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아쉽네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근데 이게 처음 시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있고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1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14개 동을 짓고 있는데 2개 동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준공이 된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10, 108로 한 근거는 들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장수명 주택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괜찮은 주택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대전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대전이 115, 110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전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도시정책국에 오늘 조례 쪽에는 질문이 다 끝나서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로 이슈가 되고 있고 포항에 한 5.3정도의 지진이 와 가지고 건물이 거의 완파 대파 많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SM타운을, 상남동 주변에서 창원시가 주력사업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진 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토론을 했으면 한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포항에 지진이 나고 나서 피해사례를 조사해 결과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거, 횡력이라든가 그런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구조상 보면 올해 2월 달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층 이상, 주택이든 뭐든 타 용도든 간에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강화 되어서, 앞서 경주지진 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필로티 건축이라도 나름대로 내진을 견딜 수 있게끔 철근이라든가 보강재가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 쪽에서 피해가 클로즈업 되고 한 이유가 보면 내진설계를 안 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내진설계를 했더라도 규정대로 철근이라든지 기둥면적 단위가 적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학자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내진설계를 했던 필로티 건축물은 괜찮은데, 무조건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 권장했던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관련해서 일정한 필로티 구조를 하면 4층까지 권장하는 거,

그래서 저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지만 시행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심의 받을 적에 충분한 내진설계라든가 여타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셨다 하니까 마음은 좀 놓이는데 이걸 법령으로, 우리 조례나 법령으로 기반을 만들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 운영을 하면 다 해결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60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0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과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4조 대책본부구성 등에는 대책본부 기존조직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체계에서 총괄조정관, 대변인을 신설확대하였고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업무담당국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 재난사항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차장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재난유형에 따라 본부장이 지정하여 재난수습홍보에 총괄하도록 하였고 통제관은 자연재난·인적재난 담당부서 국장으로, 재난수습 주관은 실장·국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에서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근무자를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강화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업무와 역할을 정하였고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여 가동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대책본부직원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 제18조에는 재난사항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요청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예방을 위해 재난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1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이 개정되어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3조에서는 지원결정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기준, 중복지원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그 밖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률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9호에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용어의 뜻을 창원시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을 징수하는 것으로 명확화 하고, 같은 조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경감률 결정 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60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1호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62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11월 1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0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의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정의 등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업무범위와 역할 등을 구체화한 것이며, 안 제6조~제11조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운영체계, 상황판단, 근무자의 파견 등의 근거를 정한 것이며, 안 제12조~제14조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운영, 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제21조는 재난상황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사무의 전결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1호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의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적용범위 등을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에게 생계안정과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피해신고 시기 및 방법, 조사와 지원 등의 근거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7조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방법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10조는 재원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며, 안 제11조 제12조는 조례의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종합의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하여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62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9호는 주차장 유료화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며, 제11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으며, 안 제10조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용어 정비와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부담금경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운영세칙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의하여 필요하며, 별표 2는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인 주차장 유료화의 조건과 부담금 경감률을 세분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은 조례개정에 따른 서식 내용 변경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9조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조항인데요.

본위원이 차바가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뉴얼도 보고 비상연락망도 다 봤는데 무슨 문제를 제가 제기했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침수가 일어나는 곳에,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저희 창원시가 4500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고 총괄조정관을 두는 것은 이번에 타당한 변경이라고 보는데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국장님이 답변 주시죠.

재해가 계속 일어나지 않았던 30년이든 아닌 그런 동네에도 그냥 비상대기로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분들을 몇 명만 남기고 요즘 같으면 지진이 안 일어나는 지역도 일어나니까 전원을 다 빼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 일부 가용인원을 다른 지역에, 수해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에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연재난의 비상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근무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지난번 차바와 같은 경우는 사전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전날 밤부터 근무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좀 늦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는 시간이 9시 이후에서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사실은 그 전날 밤을 새워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근무를 사무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원론적인 거를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국지성 호우도 많고 안 일어나던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창원터널 입구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고들이 재난수준에 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자체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재난재해를 대비한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사무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이게 해킹이나 정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 상황실이 창원에 있으면 그 상황실에 맞는 그런 기기들이 마산에, 다른 지역에 두는 우리 창원을 예를 들면, 그리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장장치가 파손을 입었을 때 하던 업무들이 동일 지역에 있으면 파손이 같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다 하나 둬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거기에 자동 저장되게 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국가도 그리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도 그런 걸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업무분장은 확실히 잘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나열식이다 이게, 업무분장표 찾다가 상황실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도 창원시가 1년에 한 번씩 을지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지훈련을 하다보면 우리가 상황실이 없어요. 컨트롤타워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1년에 한번 훈련이니까 거쳐 가는 훈련으로 가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걸 우리 창원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종합상황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 방에서 담당과장 부르고 누구를 불러서는 될 일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로 뛰어가서 그 상황실에는 정전을 대비한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PC도 있어야 되고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락이 가능하지, 사무실에 있다가 예를 들어 하기 쉬운 말로 담당이 가서 안 그러면 시민제보를 받고 담당한테 보고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는 이게 늦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재난시설들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상황실이 필요하고 상황실에 대한 부대시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보충하면 될 것이고, 상황별 TF팀이 저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가 있으면 수해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팀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 하고 그리고 화재부분, 지진부분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났다 하면 그 TF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복구문제는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탁 다가갈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그걸 상황별 TF를 구성해서 상황실로 가서 상황실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상시 상황실을 개설을 해 놓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차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각 구청의 방재과 직원 수가 굉장히 적어요.

배수펌프장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비라는 것이 오고 태풍이 오면 동일지역에 한 곳에 옵니다.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려면 직원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돌아야 되니까 문제가 많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배수펌프장 담당자가 총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수펌프장이 위치해 있는 곳에 마을대표나 이런 사람을 지정해서 통신으로 연락해서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주민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개선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상황실 설치 문제하고 그에 따른 상황별 TF팀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나열식입니다. 나열식이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조금 전에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상황실 그 부분은 사실 지하벙커에 상설상황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거기에 내려가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안전과 옆에 재난상황실을 상설상황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황실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하벙커라든지 다른 안전한 곳에 항상 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마련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F 부분에 있어서는 16페이지 보면 재난수습 주관부서라고 나열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중앙기관하고 우리 시의 관련부서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이 지정된 부서가 조금 전에 이 조례에서 보면 총괄조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통제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통제관이 기획예산실장이 되면서 교육법무담당관이 담당관으로서의 수습복구활동에 같이 TF를 꾸리는데 그 담당관 밑에는 13개 수습실무반이 항상 마련됩니다.

그건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수습실무반 편성 예가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난의 경우에 실무반 편성을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2개의 협업기능 해 가지고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이렇게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재난이 발생되면 이 체계에 의해서 빨리 현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소방에서 현장지휘를 하고 현장지휘가 끝나고 나면 저희 수습본부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습본부에서 최종수습을 하고 또 지원본부에서는 수습본부나 현장지휘의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황별 TF팀 구성은 절실해 보입니다. 절실해 보이고, 이에 따라서 상황별 설정을 해서 훈련도 한 번 필요하다, 실전 같은 훈련을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보강할 거는 하고 간단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을 한 3~4일간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토론식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된 걸 대비해 가지고 현장에서 수습복구하는 현장훈련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 훈련이 좀 상례화 되어 가지고 어떤 사태가 발생되더라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만 좀 더 훈련을 자주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박춘덕 위원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상 이 조례을 보면 개정조례안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난에 대한 대처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3~4일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전념해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가 그 훈련을 3~4일 정도 하는 거 같으면, 제가 왜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차바 때 재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있어도, 위기대처 매뉴얼은 있어도 사람이 당황하다보니까 그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는 하셨지만 이 위기대처능력 자체를 평소에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요업무도 있겠지만 이 위기대처훈련을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저희 실제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앞에도 안전한국훈련 하면서 지진대피훈련을 한 번 해 봤는데 지진이 났다고 방송을 해도 감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훈련으로 계속 몸이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수습능력이 아주 떨어지고 또 저희들 사태에 대처하는 것도 태풍이 2년 3년에 한 번 오니까 그때 설마설마 하다가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훈련은 항상 자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게 우리 자체만으로 훈련이 끝날 게 아니고 재난지역에 보면 피해주민들 있죠. 우리가 재난 예상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의 자체적인 훈련보다는 그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용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대피령이 내렸는데도 주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미처 대피를 못 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연중에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효율성 있게,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 훈련이 어떻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훈련을 해 보면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안 따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훈련을 꼭 계획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내년에는 사실 그런 대피훈련이라든지 사전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꼭 계획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실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하고 이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눈에 가장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제훈련을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우리 창원에 눈이 왔을 때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다음에 차가 못 올라가는 데가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저녁 8시에 실제상황을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여라, 그다음 동에서는 뭘 하고 각 과에서는 어떻게 가라, 그다음에 밤에 내려졌을 때는 직원은 어디를 가고 낮에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것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훈련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전부 현장에 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 된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속 저한테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은 좀 힘들 거 같고 1월 달쯤 되면 또 우리가 실제훈련, 교통마비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실제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해 가지고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 4조 대책본부 구성에 보면 딴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대변인 있죠? 4항입니다.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딴 데는 다 우리 직원에 한 해서 다 되어있는데 이것만 유독 ‘사람’으로 되어있다고.

대변인은 외부에서 초빙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표기를 표준안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본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며, 이렇게 가야 맞지 ‘사람’이 해 버리면 외부에서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실제로 재난이 발생되면 시간시간 그 상황을 브리핑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변인이 필요한데,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본부장이 외부에서 초빙을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건 사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직원이 하는 게 맞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박춘덕 위원 얘기처럼 정말 매뉴얼은 참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재난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눈도 있지만 주로 물 쪽 아닙니까?

수해 쪽인데 상습 수해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나와 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자꾸 재난훈련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2014년 8월 달 폭우 왔을 때 저도 현장에, 제 차도 침수되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저도 다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되면 그 상습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이 상황실장이 되든지, 단위 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구에서 하든지,

저도 나름 그때 구청에도 전화하고 동에도 전화하니까 나갔다고 해 버리니까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에 전화를 해야 될 건데 어디에 전화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재난훈련을 얘기하는데 하면 동 별로 한번, 집중되는 그런 지역 동 별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근무하는 걸 보면 체계가 본청 직원, 구청 직원, 읍면동 직원 이렇게 삼분화 되어있는데 야간에는 읍면동장을 관할지역의 총괄수습 총괄조정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직원이 오면 읍면동장이 전부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주간에는 행정지도담당 별로 가서 같이 재난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야간과 주간을 분리한 이유는 야간에는 집 가까운 데로 빨리 읍면동사무소를 가서 거기서 바로 현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그 동의 위험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직원들이 오면 바로 편성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2014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사실은 주간에 그랬어요. 우리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왕좌왕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그때 경보시스템도 동에 가면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동에서 앰프로 연락을 취하고 하는데 그게 재난지역에는 좀 촘촘하게 있어야 된다 할까,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동에서만 떠드니까 일반주민에게는 전파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조례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경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조직을 보면 각종 사고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강도사건, 살인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본부지령실에서 지령을 내릴 때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A-6번 사건발생 출동바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지령이 나가는데 우리 시도 상황실이 나중에 개설이 되면 우리 창원시 4천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의회, 시에 속한 산하기관단체한테 그런 부분에서 부서 별로 출동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에,

되어있는데 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서 폭설이 어디 났으니 거기 가라 이런 거 보다는 우리 공무원 전체하고 어차피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그 바코드를 만들어서 문자를 발송할 때 그걸 발송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0-5 사건이 발생했다’하는 그 문자만 발송해 버리면 그에 대한 매뉴얼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무슨 사건이 났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저희들이 각종 상황 별로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 각종, 지진매뉴얼은 A-1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각종 매뉴얼에다가 코드를 붙이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관례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에서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조례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면 이번에 발생했던 지진같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복구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법령으로 되어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사회재난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데 적용하는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되면 국가가 개입하는 건 맞는데 선포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죠?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이고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시다시피 가까운 포항에서도 일어났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일반시민들은 많은 혜택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액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 아니고 단지 뭐가 플러스 되느냐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유예를 해 주고요. 공공요금 통신요금 이런 걸 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조건이 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사회재난이나 일반재난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방송 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금액이 일반주민들한테 많이 가지 싶은데 단지 저희들 복구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몇 배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는데 창원시 같으면 공공건물이 105억 이상이 되면 지원 기초가 됩니다. 비용이,

그런데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율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통상 보면 우리가 작년 차바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억 내지 30억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요지를 약간 비켜간 거 같은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내려오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본 요지는 뭐냐 하면 구멍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특별재난구역, 자연재난인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이거는 사회재난에 관해서만 구호 복구를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창원시가 구호 복구를 따로 하는 걸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점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의문사항이 들었던 게 조례를 만든다면 오히려 자연재난이 더 많으니까 지금 사회재난을 읽어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히 저희는 해상사고 같은 경우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것들인데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자연재난에 관한 것들을 왜 먼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자연재난은 기존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이거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가 사회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낸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창원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자연재난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우리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공공만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그 외는 없는데, 특히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잠을 자고 하는 주택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전파는 얼마 반파는 얼마 이래 가지고 규정이 딱,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고 령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느냐, 지금 자연재난은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처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듯이 그런 조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연재난은 그 법에 되어있는 그대로 따라 하라는

주철우 위원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자연재해가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뭘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먼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건 잘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튼 창원시에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난리 때문에 제가 늘 시달렸고 같이 고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침수를 당했거나 이럴 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재난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화재, 붕괴, 폭발사고, 교통사고 이 부분은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자연재난 중에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하고 상가하고의 지원금 자체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상가를 보면 피해규모는 상가가 더 큽니다. 주택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주택침수보다는 피해지원금이 낮거든요. 현저히 낮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어디에 규정을 둬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도 답변을 좀 잘못 했는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법에 딱 규정이 되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는 지원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없었고 단지 줄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나오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기금에서 우리 시에서 일부 줄 수 있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거지 법적으로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상가에 대한 지원금 자체는 규정이 없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게? 법이 왜 그런 식으로 정해졌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법에는 주로 주거생활 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가 이런 데는 규정이 된 게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작년에 그랬거든요. 피해는 공공보다 상가 저런 데가 많았는데 저희도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법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용원에 침수피해가 있었을 때 상가지역의 사람들이 일반주택에는 지원이 되고 자기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근거를 두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럼 상가에 대한 거는 법령으로 없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주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가 많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화재, 폭발, 가스, 주로 그런 겁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화재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화재가 나면 내가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복구를 도와주는 게 적십자사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7조에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나열이 잘 되어있는데 7조 8항에 그밖에 간접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왜 적십자는 빠져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간접지원이라고 뺀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여기는 지원하는 분의 정보제공 그런 건데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지만 재난에 피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십자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 법령에 없어서 그렇나요?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결국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원대책본부에 회의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나열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영명 위원 8항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주로 이 조례에 해당 되어 제일 많이 기여하는 단체가 내가 볼 때는 적십자사가 제일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빠져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대책본부회의 할 때 충분하게, 여기 명시가 안 된 거는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삽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부분에 정부에서 보상이 나가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마산 창원 진해에 시민안전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상습피해가 계속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계속 보상하고 보수하고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런 거는 자연재해지역으로 또는 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걸 이주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그걸 공공사업으로 개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한테 몇 번 질문도 받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다 해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여건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부위원장님 의견처럼 해 가지고 상시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고 특히 각 부서도 그렇고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하니까 ‘장기’에서 ‘단’자로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예.

박춘덕 위원 참 많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11호네요.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이 내용은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교통량을 감축하는 카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허점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삭제하는 건데 이건 업체가 환승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주는 거와 비슷하게 업체에 주는 것이라서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주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업체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차에 카드에 따라서 업체에서 그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만원 정도 주는 걸 이걸 교통카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점이나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용하니까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그걸 유발을 안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업체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목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직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카드를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준 보충설명 자료에 이거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허점이 있어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보조금도 업체에 주는 건데 우리 시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관련이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유발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편의점 이런 데도 차를 못 가지고 오도록 부과를 해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계장님이 설명되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뒤에 계장님? 담당직원입니까? 양해가 되시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교통물류과 교통행정담당 서현미 교통물류과 교통행정담당 서현미입니다.

이 조례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시설물이 교통유발 하는데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인데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교통유발을 저하시킬 경우에 우리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면 직원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하나만 찍어서, 그러면 부정사용의 허점이 있어서 보조금도 주지 말자고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교통물류과 교통행정담당 서현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안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철우 위원 경감을 안 해 주겠다고요?

○교통물류과 교통행정담당 서현미 예, 이 조례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정사용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은 그 업체 얘기를 그대로 듣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교통물류과 교통행정담당 서현미 일반적인 사항으로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쓸 수도 있지만 교통카드를 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교통유발을 경감했다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우리가 내용 확인이 안 되니까?

○교통물류과 교통행정담당 서현미 예, 그러니까 교통유발을 저감했다는 효과가 보여야 되는데 단지 교통카드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증빙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03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정비계획안에 보면 지금 계획단지 안에 있는 도로 있죠? 이거 폐도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 폐도가 물론 이 사업을 하려면 폐도를 하는 게 맞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준공시점에 가면 말썽의 소지가 또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마산에 사고가 하나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황일두 위원 옛날에 폐도를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 줬는데 결국 이웃,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의 공고도 해서 회의를 다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다가 어느 정도 건물이 다 되어 가면 그때서야 내가 불편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보통 따지고 들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쪽에서 하천을 건너서 가면 바로 저기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일방통행으로

황일두 위원 이게 폐도가 됨으로써 다 돌아가야 되거든. 이럴 때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일방통행으로 교행을 합니다. 하고 하천 옆에 교통량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이번에 개발계획수립하면서 셋백을 좀 합니다. 후퇴를 해 가지고 도로 폭을 확폭을 하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의제기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도 형식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하는 데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재건축하면서 저희들이 도로 확폭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써 교통량이 주변에 많이 없어요. 유발되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는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하여튼 그 말의 뜻은 소장님 뜻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은 모릅니다. 설명회 해봐야 뭐가 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갈 시점 되면 그때서야 소리가 나는 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왕 어차피 우리가 단지 안에 폐도를 시켜주면 옆에 확폭 시키는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어차피 이거 아니라도 자기들은 어차피 도로 확폭을 다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만큼 폐도를 시켜주면 그만큼, 이 도로가 폐도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자체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평에 가서도 검토가 됩니다.

황일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좀 더 주변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면서도 검토가 되고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11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황일두
이치우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교통정책과장 강춘명
교통행정담당 서현미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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