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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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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암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행정국

(10시05분)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구청 429페이지에서 451페이지의 내용과 읍‧면‧동 일반회계 549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777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사무소 신축 관계.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신축하는 데 조금 차질이 생겨 있지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그것이 우리가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을 접수받아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용역업체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우리 시에다가, 구에다가 하고 해서 그것을 두 업체가 자격이 없다 해서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취소된 업체가 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현재 도에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용역발주를 다시, 발주하도록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경과가 되었고 또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기다리는 면민들의 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절차의 진행을 신속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다고 꼭 질의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던데.

(웃음 소리)

김태웅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마산합포구청장님이 준비를 많아 하셨다기에 공히 되는 것이라서 의창구 행정과에 관련된 것인데 431페이지 보면요, 명칭이다 똑같이 해 놨던데, 5개 구청이.

도시경쟁력 강화 홍보물 제작, 홍보탑, 현수막, 홍보 책자, 행사 추진, 참여자 보상,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라는 것이 내나 그것이지요?

광역시 관련된 예산이지요?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창구청장 이용암 굳이 광역시만의 예산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경쟁력이라면 여러 사업 중에 광역시 추진도 하나의 도시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광문화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경쟁력 확보라고 볼 수 있고 해서 굳이 광역시만의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광역시 홍보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 분야에도 예산 집행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동읍에 코스모스 축제하는 데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관광홍보에도 예산집행이 되었고, 이래서 도시경쟁력 확보라는 이런 사업 항목에 단위사업들은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결론적으로 이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비가 어떤 특정된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김태웅 위원 저는 판단을 할 때 전부 광역시 예산인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부 포함되지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일부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수고하신다고 특별히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 아마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서 의창구청장님께서나 아무 다른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5개 구청이 공히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상을 시켜 놨더라고요.

어느 특정 구청만 많이 인상을 시키고 다른 구청은 안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다른데 5개 구청이 공히 많이 인상을 시켰던데 혹시 본청 쪽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나 안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장애인 주차단속을 우리가 열심히 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합포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 주차관계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의지를 표명하는 뜻에서 세입을 조금 세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그 위원회의 의지에 같이 부응을 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나갔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장애인 주차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장애인 주차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처리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지금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시고 경제교통과에서, 경제교통과가 주차단속의 주 업무고 보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실제로 신고를 한번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는 사람보고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지간히 해서는 신고하시는 분이 거기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장애인 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단속해서 그것을 부서에 연락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에는 출입을 그 사람들 못하게 해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그런 얌체 족속들은 우리 사회에서 빨리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는 아마 해당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성산구 반송‧중앙‧상남‧사파‧가음정동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등에서 보면 민원발급 수수료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그런 사유들이 제가 보면 이것이 아마 그쪽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혹시 인구감소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이것이 맞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을 대표해서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지금은 제증명의 발급 업무가 옛날에는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거주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멀면 민원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어디에서나 다 자기가 필요한 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서 가는 일이 좀 적어진다, 그래서 발급수수료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마산합포구 관내에 어제 무인민원발급기 관계 때문에 누가 어떤 요청이 있어서, 16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지난 11월에 세 건에 불과했습니다, 발급이.

그래서 그 지역은 폐지하는 것이 안 맞냐라는 것을 어제 오후에 검토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 민원발급기를 찾아가는 일이 좀 드물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단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아마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책현수막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선거법이 바뀌어서 12월 12일까지는 게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정책현수막 거는 것이 정당한 장소에 걸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허용하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청사거리 앞에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저도 몰랐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왜 빨간색들은 놔 놓고 파란색들은 뗐냐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파란색 뗀 것이 있으면 빨간색도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아니면 12일까지 허용을 하실 것 같으면 파란색 뗀 것 그 자리에 다시 붙여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오후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산까지는 안 나갈 것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곳은 성산구, 의창구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파란색 뗀 것 붙여주시든가 빨간색도 다 떼든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산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지금 빨간색 파란색 구분해서 떼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분명히 성산구는 안 뗐어요.

의창구에서는 뗐거든요. 파란색 뗐어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그런데 파란색이라고 정말 골라서 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의창구는 단속해서 떼 버렸는데 길 건너는 성산구거든요.

성산구 빨간 것이 붙여 있으니까 지인이 전화가 와서 이럴 수 있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뗀 것이 있으면 붙여주시든가 아니면 다 떼 주시든가 요청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검사하러 나가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항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곧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해 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태웅 위원님 질문한 것에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공히 도시경쟁력 강화 관련한, 홍보 관련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의창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이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것에 광역시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풀성으로 잡힌 거예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결국은 도시경쟁력 강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홍보탑, 현수막 이래서 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풀성입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김석규 위원 5개 구청 공히 풀성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이 광역시 관련한 홍보물인데 의창구청은 풀성으로 잡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히 풀성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그렇게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 추진해서 2,000만 원 공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별로 달라요.

어디는 광역시 추진 행사 이렇게 또 2,000만 원 되어 있고 또 어떤 구청은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 이렇게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풀성입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는 도시경쟁력 강화 홍보물 제작 또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 추진, 예, 풀성 맞습니다, 그것도.

김석규 위원 의창구는 풀성이고.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김석규 위원 뒤에 광역시로 되어 있는 구청이 또 한 2, 3군데 있지요?

합포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광역시 추진승격 행사 추진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 추진비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합포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기획의 예산이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역시 업무를 내년 선거까지 자제 안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왜 내년 예산에 편성했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왜 편성을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용도가 무엇인지가 구청별로 다르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용도를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표기를 광역시라 표기해 놨기 때문에 광역시 예산이 포함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광역시를 표시해 놓고 광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대신에 구청의 예산편성은 이 내용은 면‧동에서 각종 행사에 보상경비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면‧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너그럽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예산들이 지역민의 어떤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또 면‧동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은 몰라도 구청은 이런 광역시 업무를 기획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공히 올라와서 제가 이것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이 예산이 구청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4,500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구청에 4,500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청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 하냐, 안 하냐는 본청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부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잘못 오해하면, 이것 똑같습니다.

밑에 보면 참가자 보상 3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구청은 광역시 지역추진회행사참가자 보상비이고 어디에는 도시경쟁력 보상비고 이렇게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 4,500이 홍보물이나 행사 관련한 4,500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것이 포괄적인지 아닌지 그러면 예를 들면 동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예산을 당겨서, 광역시 참가보상비로 당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당연히 면‧동장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에 면‧동에서 행사 참여하는 기회가 20~30번은 될 텐데 충분한 재량권을 동장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크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광역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사실상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명칭이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주요한 시점은,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주요한 시점을 설명할 때도 광역시와 관련하였기 때문에 만든 조례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솔직하게 대부분의 예산은, 물론 다른 데 쓸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깔끔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말을 돌리니까 여러 행사비로, 포괄적 행사비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질문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답변은 없으시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다른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만 답변을 하고 가십사 하고, 472페이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표기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플로터를 지적도면발급기 구입에서 국비 50% 지원하는데 650만 원 한대를 산다고 해 놨는데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만 650만 원 들어가고 국비는 없어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국비 50% 지원이라는 것이.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호범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로터는 실질적으로 도비 국‧도비를 50% 지원받는 것은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가내시를 받고 실제적으로는 약 1,300만 원 수준이라는 말이겠네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추경할 때 이렇게 표기를 다시 변경할 것입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예.

노종래 위원 가내시 된 것에 대해서 650만 원 시비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 뭐 650만 원 정도를 표기를 다시 할 것이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표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머지 구청장님 혹시나 어제 제가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회원구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정원이 412명, 현원이 397명인데 이것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397명, 400명 수준이.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과 관련된 구청별로 다 보면 컴퓨터를 1년에 한 80~90대씩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거의 구청별로 다 80~90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를 안 삽니까?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다 동까지 커버해 줍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노종래 위원 아,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1년에 한 80대~100대, 내구연한이 예를 든다면 한 3년~5년 정도 봤을 때 거의 의창구가 한 450명 되고 합포구도 470명 되네요, 거의 500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400명 수준인데 80대씩 하면 1년에 80대 하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가 아무리 읍‧면‧동까지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1년에 평균적으로 80대에서 100대 사이를 다 구매를 하시는데 다 이것 소진이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컴퓨터가 한 5년 정도면 하드웨어라든지 안에 소프트웨어가.

노종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5년 보고, 구청의 직원이 넉넉잡고 지금 400명에서 500명보고 1년에 80대 보면.

(「5*8 40 딱 맞아 떨어지는데」하는 이 있음)

(웃음 소리)

그 정도로는 아닐 것 같고 뭔가가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사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컴퓨터 보급된 것이 순차적으로 계속 100대씩 보급되었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급된 시점이 본청에 있는 정보화담당관에서도 일부 보급되었고 그랬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별로 거의 80~90대씩 해마다 올라오느냐 이것이지요.

이것 한번 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예, 일단 우리 정보화교육장에도 좀 쓰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 5년쯤 되면 컴퓨터 바꿀 시기가, 바꿔줘야 됩니다, 느려서.

요새 워낙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데 5년쯤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회원구청장님 답변하신 김에 하나만 더 하시고.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 안 들어오셔서 그런데 지금 의창구부터 해 나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것 조금 지켜주시면.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의창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구청 업무 452페이지에서 475페이지의 내용과 읍‧면‧동 587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그냥 5개 구청 총괄해서 하지요? 이미 대충 다한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장 김헌일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크게 질의가 좀 없고 공통적으로 또 질의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질의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김이근 위원님의 요청대로 5개 구청에 관해서 모두 같이 통틀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공히 전체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다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합포구만 보면 솔직하게, 다른 데는 도시경쟁력 강화해서 거의 다 4개 구청은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해 놨고 솔직한 것은 합포구만 솔직합니다.

(웃음 소리)

광역시 추진해서 2,000만 원 돼 있는 것은 합포구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광역시 거의 다 한 90% 쓸 것이고 조금 10% 정도는 이렇게 도시경쟁력 강화로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합포구에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금 이것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것이 합포구청에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아니요.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행정과로 소관이 이관됩니다.

김이근 위원 아, 이관이 되어서 이렇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예, 그래서 그쪽에 1억 3,000만 원 없애고 이쪽으로 이관했습니다, 내나 구청에 있는.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월영청사는 신축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데 완월동에 있는 그 청사도 사실은 또 이렇게 소방도로에 들어가고 하면 그것이 더 급할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입니다.

실제 완월동은 데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확장이 지금 한 70% 완성이 되었습니다. 30% 남았는데 지금 동사무소부터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2년 전에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 방침을 구했는데 그때 2년 전에 시장님 방침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15년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났느냐 하면 통합시 전체 과소동 통폐합을 하니까 통폐합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를 하라 이렇게 방침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완월동은 자산동과 통합대상이었는데 합포구에 3개 동이 통합되면서 완월동은 자산동과 통합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재방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1년 전에 통합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방침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정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미 그 동에서는 의료원 뒤쪽에 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가입지를 선정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고 그래서 방침이 나면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내년 추경쯤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것도 그러면 내년 추경쯤 돼서 추진할.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려고 시장님 서면방침을 받을 단계에 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같이 추진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예.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제가 회원하고 진해 두 군데 질의하겠습니다.

의창하고 성산, 합포에는 행정소송 관련 비용이 건당 110만 원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은 건은 표시 안 되어 있고 한 건에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진해는 6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도 건수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밑에 또 승소사례금으로 440만 원 이렇게 부기해 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회원구 해 주시고 다음에 진해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허락이 되면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은 작년도에 40만 원인데 금년도에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배상금은 400만 원을 작년하고 공히.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소송 변호사 수임료. 지금 1회 3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건당 110만 원이 아마 지금 의창이나 성산이나 합포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100만 원은 수임료이고 1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하면 1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회원구는 왜 이렇게 부기되어 있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어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수 위원 501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변호사 수임료가 우리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통상 연간 한 10건 정도가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도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고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태여 횟수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일괄 그냥.

김동수 위원 뭉뚱그려서 한건으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김동수 위원 부기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검토해 보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진해구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입니다.

진해구는 지금 현재 신항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비용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고문 변호사를 당연히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구청별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정한 행정소송 비용은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아마 건당 100만 원, 부과세 포함하면 한 110만 원 정도로 선임해서 한 건을 선임하는 것 같은데.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100만 원.

김동수 위원 예, 그래서 진해구 표시가 건에 대한 표시 없이 그냥 660 한 것 보면 아마 6건을 부과세 60만 원을 포함해서 아마 부기한 것 같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김동수 위원 밑에 승소사례금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김동수 위원 그런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아,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할 때 이 부기를 좀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전에 구청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보기에 편하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 보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다 공히 10% 이상씩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고 특히 합포구에서는 45.6%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의창구가 14.6, 성산구가 11.6, 회원구는 평생교육센터는 빼고 작은도서관 부분만 10.8, 합포구는 그것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45.6%인데 이것이 전체 우리 예산안이 증액되는 비율보다는 높게 4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공히 같이 아까 우리 장애인 주차단속처럼 그렇게 인식을 4개 구청에 얼추 공유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박표영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포구는 기존 작은도서관이 3개에서 이번에 현동청사가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 한 개가 지금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빼면 아마 나머지 금액은 다른 구청이나 이렇게 좀 비슷하게 비율이 맞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부분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이 효율적으로만 잘 써진다면 아깝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원준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4억 4,869만 원이 감액된 2,063억 8,8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309페이지부터 33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5억 5,568만 원이 증액된 143억 4,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72억 1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보시면 총무관리가 6억 3,301만 원, 기록물관리가 6억 1,100만 원, 시정운영이 27억 5,924만 원, 선거관리가 72억 169만 원, 민원관리가 11억 2,862만 원, 주민등록이 4억 4,247만 원, 가족관계등록이 9,801만 원, 민원서비스 제공이 3,84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4억 2,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34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1,135만 원이 증액된 1,231억 5,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가 18억 7,353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8억 8,99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인재양성이 20억 5,868만 원, 인사관리가 23억 9,416만 원, 후생복지가 106억 9,547만 원, 국제협력이 3억 6,49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73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5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96만 원이 증액된 71억 4,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차량관리 자산취득비가 1억 1,100만 원, 재산관리 공제회비가 1억 4,36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회계관리가 1억 9,107만 원, 계약관리가 10억 9,960만 원, 계약지원이 2,996만 원, 재산관리가 23억 8,116만 원, 청사운영이 26억 2,22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2,337만 원이 감액된 423억 8,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는 예산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함에 따라 135억 7,6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체육활동지원이 316억 6,423만 원, 체육시설이 58억 7,020만 원, 생활체육 육성이 29억 2,69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654만 원, 재무활동이 17억 6,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317만 원이 감액된 277억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사업비 86억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스포츠유치가 265억 1,826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647만 원, 재무활동이 11억 8,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82페이지부터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억 4,916만 원이 감액된 59억 2,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 완료로 151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사격대회지원이 30억 9,466만 원, 사격시설조성이 20억 8,05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2,575만 원, 재무활동이 4억 2,6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309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안원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를 하고 나중에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보면 밑에 일반수용비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하고 CCTV 용역비가 작년에는 약 100만 원 수준인데 16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40만 원에 20만 원.

6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경보시스템이 약 3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서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단가가 조금 이렇게 늘었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비시스템에 용역비를 계속 지금 일반적으로 계속 단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사실 1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에서 한 12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약할 예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밑에 CCTV용역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무인경비 시스템하고 CCTV하고 같이 용역을 나갈 예정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행정과장 류효종 CCTV는 또 용역이 이번에 좀 다릅니다.

CCTV는 지금 업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용역은 16개가 지금 현재 CCTV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40만 화소로 해서 아주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만 화소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분에서 우리 청사의 화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40만 화소로는 도저히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사건 사고 때 식별이 곤란하다는 그런 어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 하면서 월 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여튼 2017년도 없던 사업인데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화소 증가를 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312페이지 보면요.

지문인식단말기 작년에 5대가 구매가 됐고 올해 3대 해서 총 8대 교체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본청에만 있는 단말기 아닙니까?

혹시나 다른 데 구청이나 이런데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류효종 지문인식단말기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본청뿐만 아니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들이 노후 단말기 개설 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평균…….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출‧퇴근 단말기도 우리 행정과에서 교체를 해 줍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우리가 하는 교체는 본청이 있고 의창구, 성산구 직속기관 이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진해하고 그다음에는 합포, 회원하고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이것을 달아주는 것은 행정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행정과장 류효종 구)창원 지역만 저희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구)창원 지역만 본청에서 하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나머지 창원 아닌 옛날 마산이나 진해 지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한다.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구)창원 지역에 있는 데가 작년에 5대하고 올해 3대하고 총 8대 필요하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몇 개 달려있습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류효종 본청에는 17개 달려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문인식 단말기가 17개 달려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출‧퇴근 전용기 아닙니까? 이것.

○행정과장 류효종 출‧퇴근 전용인데 의회에만 해도 3군데 그다음에 별관 1층 그다음에 제1별관, 제2별관 그다음에 본관.

노종래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지문인식기를, 한 기계당 금액이 얼마인데, 130만 원짜리 기계를 하루에 열 명도 안 찍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류효종 지문 인식이…….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출근, 퇴근 예를 든다면.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보통 기업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문에 한 2개, 3개 사람들이 밀릴 때를 봐서 3~4개 다는 것이 맞는데 저희 창원시청 본청에 직원들 몇 명 있습니까, 한 500~600명 됩니까?

1,000명 치고 17개 달리면 한 대당 50명 지나가면서 출‧퇴근을 찍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문인식 기계가 출‧퇴근 전용일 것인데.

그것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개수는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뭐 4대, 5대, 우리 의원 40 몇 명은 안 찍고 직원 20~30명 되는데 뭘 4개나 달면 그러면 아침에 열개도 안 찍고 들어온다는 그런 기계를 백 몇 십만 원 달아놓을,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국장 안원준 개수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저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든다면 구청별로 갔다, 작년에 5대가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부족하니까 3대 설치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한 50대 사 있는데 그것을 교체한다 하면 50개의 활용 빈도가 안 맞지 않느냐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행정과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각 출입구 별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출입구마다 인식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한명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백 몇 십만 원 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출‧퇴근을 찍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요.

그것 편리성을 위해서 한 사람 오는 데도 그것을 달아준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수량, 설치, 위치 이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 313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인제작비라고 해서 55만 원짜리 50개도, 작년에도 50개가 제작되었고 2018년에도 5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것 공인이 무엇입니까, 고무인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공인이 약 한 800개 정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공인이라는 것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업자등록번호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고무인을 공인이라고 한 것이지, 시장 안 뭐해서 도장, 그것이 공인이 아니고.

○행정과장 류효종 직인.

노종래 위원 직인이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직인과 공인을 합쳐서 저희들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인이 약 800개 되는데 그것이 마모된 데는 합니다.

노종래 위원 시장이 4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는데 공인이 1년에 50개씩 해서 4년 같으면 200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바뀌었으면 뭐 200개를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장이 지금 4년 동안에 직권을 하고 와중에 공인을 1년에 50개씩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 이것이 이해가,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부서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제가 올해부터 변경이 되고 하면 또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노종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인은 그 공인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과장 류효종 필요.

○행정국장 안원준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장님 직인이나 읍‧면‧동장 직인이 아니고 우리 회계 관직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또 분임도 있거든요.

그 공인을 총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가 하나 바뀌어 버리면 부서 명칭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임관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예비적으로 직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1년에 50개씩 필요하다 말이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일단 사용내역서, 작년 2017년도 50개 산 것을 한번 지금 몇 개 정도 샀으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공인하고 좀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다음에 313페이지 하고 314페이지 보면 313페이지 맨 밑 부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탁운영을 8,200만 원짜리 하나 위탁을 줬는데 그다음 페이지 위탁사업비 스토리지를 또 3,000만 원 또 사서 주거든요.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사업비하고 위탁운영 하는데 위탁사업비로 넘긴 것 하고 스토리지를 3,000만 원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각종 생산되거나 과거에 생산되었던 문서가 우리 시에 생산된 문서가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분량을 저희들이 저장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것이 연간 8,000여만 원 되고요.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량을 스토리지, 그러니까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약 10테라바이트의 용량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한 5년 정도 사용할 분량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일반스토리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확장이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도서관리 유지시스템은 33만 원*12달 약 400만 원치를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고 밑에 도서구입비는 440만 원 이렇게, 물론 학술지 포함해서 이것 여쭙고 싶은 것이 저하고도 관련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서점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1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시청 행정과에 도서가 몇 권이 있으며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시청에 있는 도서는 간행물 포함해서 약 8,000권 정도 예측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8,000권 만 원씩이면 1억이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1억에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00명? 본청에 있는 분 1,000명.

한 1억짜리 책을 가지고 1,000명이 보는데 그 관리‧유지하는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데 300~400만 원을 들어서 책은 1년에 440만 원을 사는데 그것 관리하고 대여해 주고 그것 하는 프로그램을 400만 원치 유지비 넣는 것 이해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도서관리시스템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000여권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출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유지관리비로 그 업체에.

노종래 위원 1년에 390만 원 준다고 해 놨네요? 1년에.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 저희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제가 비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 도서판매나 도서관 사업소에도 유지프로그램이 400만 원씩 이렇게 안 줍니다.

시청에 책을 1년에 1억씩 사는 것 같으면 4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다 하면 제가 이해는 가요.

대출도 많고 다시 반환도 많고 그다음에 1억 이상씩 책을 구매를 하니까 책이 5~6억치 있으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넣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년에 400만 원, 10년을 사봤자 돈 4,000만 원 책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달에 유지‧관리비를 1년에 돈 400만 원 넣는데 이것이 완전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행정국장 안원준 우리 도서가 한 만권 좀 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전문서적도 있고 또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서적도 있거든요.

일반도서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전문도서들이니까 이용하는데 복잡하니까 여기 보니까 전산프로도입 유지비 이런 데가.

노종래 위원 국장님,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사업소가 분명히 여기보다 크고 거기에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시스템이 더 클 것입니다.

한 4~5배 클 것입니다.

그러면 의창구 도서관에 가든지 거기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도서 1년에 400만 원~500만 원 사는데 유지비를 400만 원 쓴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도서가 1억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불요불급한 돈인 것 같고 이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2,2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고, 이것 작년에 어떤 없던 것이 올해 생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구청에 할 때 제가 물으려다가 구청이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 책자 이 책자에 508페이지에 보면, 이 책자, 국장님 이 책자.

회원구청에 보면 508페이지 한 3분의 2 지점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1,560만 원씩 9개소해서 1억 4,000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미.

새마을문고 운영비에 1,560만 원씩 9개소해서 1억 4,000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 행정과에서는 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2,200만 원, 작년까지 안 하던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는 마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역에는 두 곳밖에 없는데.

지금 새마을문고 협회는 약 25개 있습니다마는 실제 새마을문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15개소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문고에서도 문고를 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어디 어디에 줄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류효종 골고루 나눠줄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들면 회원구 행정과에서는 이미 1,560만 원씩 해서 9개소 한 새마을문고당 1,560만 원,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1,56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들어가고 560만 원 정도밖에 도서구매를 안 해요.

비효율적인 것인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회원구에 이미 1억 4,000 돈이 있습니다.

9개소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2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예를 들면 15개 군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6군데에 2,200만 원을 나누어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계획서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중으로 갈 수도 있고 회원구에 이미 1억 4,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2,200만 원을 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국장님 자료를 주셔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 밑에 새마을국제협력 교류사업은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놨네요,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가 거의 10% 다 업을 해 놨거든요, 작년 대비.

민주평통도 10%, 창원시새마을 10%, 바르게살기 10%, 한국자유총연맹 창원시지회 10% 작년 대비,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올해 신설되어야 되는 이유가 국장님.

(「2년에 한번 씩.」하는 이 있음)

2년에 한번씩.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 뒤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대회 추진 그 밑에 보면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6만 원짜리 해서 600명해서 3,6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패럴림픽 입장권이 3만 원짜리 100명해서 3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369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지요?

3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369페이지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금해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응원지원해서 입장권 3,000만 원치 사는 것하고 이것이 부서가 달라서 따로 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사는 것은 체육계 인사라든지 또 종목단체 회원들 그리고 동계종목 운동선수들이 가는 것이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이것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조직위원회에서 내나 인원동원이라고 해서 할당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또 이것 체육진흥과는 동계올림픽 체육이기 때문에 또 체육관계자들을 위한 구매이고 그래서 양 부서로 나누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입장권 3,600만 원 넉넉잡고 4,000만 원 보고 밑에 300만 원 하고요.

여기 3,000만 원하고 거의 1억치를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창원시 경제 능력이 됩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아시다시피 우리도 내년에 사격대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 지자체에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노종래 위원 1억 원치인데, 금액이 거의 1억 치거든요.

○행정국장 안원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내려왔습니다, 할당 계획이.

거기에 준해도 우리가 많이 낮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도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신년인사회가 2,200만 원인데 해마다 작년에 1,000만 원 넣었었는데 올해 2,200만 원이네요?

이것이 주최는 원래 상공회의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상공회의소가.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노종래 위원 공동주최입니까? 주최 주관이 상공회의소 되어 있고 후원으로 되어 있던데.

○행정과장 류효종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동주최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콜센터 전용회선료 3,057만 5,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비 2,504만 원이 있고 쫙 있는데 그다음 밑에 민원콜센터 1636서비스 이용료 184만 8,000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이것은 작년에 거의 돈이 없었는데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상담원) 해서 8억 6,724만 원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 작년에 내역서를 보면 상담원 23명에 대한 민원콜센터를 위탁운영 시키는데 거기에 상담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전용회선용, 시스템유지비 이런 형식으로 다 들어서 8억 6,700 이라는 유사한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유독 이것을 상담을 위탁운영 하면서 위에 전용회선료하고 민원콜센터 유지보수료해서 약 한 5,500만 원을 그다음에 1636서비스 이용료 한 200만 원하고 거의 5,700만 원을 별도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콜센터 운영비를 시설장비와 그다음에는 인력 콜센터 인건비를 포함해서 위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콜센터에 실질적 상담인력 관계는 위탁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임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상담원 위탁운영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 1억 정도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노종래 위원 예.

○행정과장 류효종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에 2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계약한 실제 계약한 금액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단순 노무종사원 인건비를 하도록 이렇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금액이 보니까 일당이 약 69,000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58,000원이었습니다, 우리 계약금액은.

거기에서 약 17%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인 콜센터 예산이 한 15%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16~17%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약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행정과장 류효종 인건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단가가 이제.

노종래 위원 상담원 23명 맞습니까? 작년 예산서대로 있는.

○행정과장 류효종 예, 23명입니다.

노종래 위원 23명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담원이 23명이다 보니까 콜센터운영에 100% 정도 효과는 있었다든지는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과물이 인건비 상승이 거의 6,000만 원이 생겼으면 23명이 아니고 20명이 운영한다라면 같은 경비에, 운영이 안 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현재 23명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고요.

실제 민원콜도 연간 조금씩 한 5% 내외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60만 콜 정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는 사실 감성 민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담원들도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23명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많은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325페이지인데 민간위탁금이 상담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8억 6,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인건비만 위탁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위탁하는데, 인건비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했네요?

작년에 8억 3,000은 다른 회선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던 것이고 올해는 순수인건비가 8억 6,000이면 많이 올랐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석규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행정과장 류효종 상승폭이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약 한 16% 내외로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계약금액 계약의 실계약단가를 적용했고 그다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던 기준은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일반 단순노무종사원의 금액 일당 68,000원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약 16% 정도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는 거기에 준용해서 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류효종 준용해서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해서 할 때는 일당 단가가 약 6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증가 추세가 약 한 8% 정도, 그 증가는 실제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금 일당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기록물 관리 행사운영비에 보면 2018년도 역사기록전시회 해서 작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처음으로 잡았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내려왔거든, 한 2,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3,000만 원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김이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상대회 때 별도로 우리가 역사기록관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설치료 포함하다 보니까 3,000만 원 되었고 이번에 하는 1,000만 원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전시회,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약 2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김이근 위원 20회 정도.

○행정과장 류효종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회 50만 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일회성이 아니고 한 20회 정도하는데 필요한 예산…….

김이근 위원 이것이 매년 해야 될 것이고 올해는 한상대회 때문에 2,000만 원 더 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시면 참여자치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민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 공구해서 여기에 200만 원해서 18식 해서 40종 내외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식이라는 것이 18군데 대여소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구청별 1개소씩 5개소 운영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5개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상당히 공구 대여소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18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소에 필요한 공구대여소 설치비하고 공구 구입비 이렇게 해서 200만 원, 1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씩, 한 개 소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해 더 늘린다 이 말이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내년에.

김이근 위원 내년에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청별로 1개소씩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창원지역은 3개소 그다음에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는 4개소씩 해서 총 1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지금 있었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금년 11월부터 각 구청에 1개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8개소를 다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민원행정이 있고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 있는 세부 항목을 보면 이것이 다를 것이 없는데 내나 국비이고 민원행정에는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뒤에 행정운영경비하고 거의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목을 나눈 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3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관련된 운영비는 저희들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모든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업무위탁 사무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관련 업무는 대부분 국비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다 가족관계등록이에요.

앞에 제가 말했던 민원행정도 그 밑에 쭉 보면 32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에 부기가 되어 있고 또 330페이지에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내나 가족관계에 사무처리 경비 지원해서 인건비 위주로 짜여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개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것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집행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이것을 왜 합칠 수는 없나요?

○행정과장 류효종 가족관계 업무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구)호적 업무이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요. 저도 이해합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나누었고.

김동수 위원 아니, 앞에 부분도 내나 부기해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가족관계등록이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3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똑같이 인력운영비해서 가족관계사무처리 경비 지원해서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 따로 따로 해 놓았는데 이것 일부러 헷갈리게 해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놨는지.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업무를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뒤에 있는 국비업무는 전부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분리하는 차원 그다음에 국비사무 호적사무는, 가족관계사무는 별도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년 해 왔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앞에 3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건비해서 마산합포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것이 있고 봉급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거기도 인건비 보수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해서 각 구하고 읍‧면 지역에 이렇게 인건비 보수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를 리가 없을 것인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것이.

이것을 그냥 여기 가족관계등록 328페이지 여기 인건비 하단에 내나 101해서 보수로 이렇게 부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잠깐.

○행정과장 류효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행정과장 류효종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저희들도 그것 충분히 고려했어야 됐는데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는 대부분이, 국비사업비 내려올 때 과목을 통상 지정해서 내실해서 과목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을 준용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과목이 정해져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도 좀 이것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것이.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이.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집행은 이루어지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들어도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김동수 위원님한테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창올림픽 관계 예산 부분은 차치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신문에 숙박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숙박비가 얼마인가, 하여튼 굉장히 숙박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숙박비가 비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기사가 아니더라해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입장권 그다음에 차량 수송비 이렇게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일치기는 좀 빡빡할 것 같고 가서 숙박을 할 것 같으면 숙박, 숙식비 부분이 굉장한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과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하니까 당일치기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은 금액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당일로 갔다 와서 만족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가서 내가 사서 고생하고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시가 예산 투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원성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 입장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배부를 하든지 어디 유상판매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가서 어떻게 숙식을 해결하고 오든지 당일로 갔다 오든지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시에 돌아오는 그런 원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에 줘서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첫 309페이지 보면 선진행정 책자 구입해서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쯤 선진행정 책자 구입해서 금액이 들어 있는 부분.

○행정과장 류효종 예, 강장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받고 있는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어떤 간행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간행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간행물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부서나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행물 구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정기 간행물이라든지 부정기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부분들이 이 1,600만 원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자치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등 다양한 어떤 간행물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간행물들을.

강장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런.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포괄해서 내용을.

○행정과장 류효종 월간.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밑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뭔가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급량비가 있는데 시정업무수행 조식비는 무엇이며 시정업무추진 급식비는 무엇인지 이것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급량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행정과장 류효종 몇 페이지?

강장순 위원 311페이지 중간에.

○행정과장 류효종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정업무수행 조식비하고 그다음에 시정업무수행 급식비인데 조식비하고 일반 급식비하고는 분리를 했습니다.

조식비는 해당되는 사람이, 시장님 수행하는 3명 그러니까 조식이 필요한 운전하고 그다음에는 시정업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9명 정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급식비 중에 다 조식이나 석식이나 다 급량비에 들어가는데 따로 구분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돼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2017년도 8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액 8억 3,600만 원이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민원콜센터운영의 201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경비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국내 여비는 직원들 여비 민원콜센터.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사무관리비는요?

○행정과장 류효종 민원콜센터 사무관리비부터 보겠습니다. 민원콜센터 ASP서비스 임차료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는 공공운영비에 민원콜센터 전용회선료와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총 3개 항목이 금년도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 인건비와 방금 말씀드린 세 개 꼭지를 포함해서 합치면 8억 3,600만 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김헌일 자료를 지금 이 예산서에 2018년도 예산에 표기된 이 부분에서 2017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지금 이것이 330페이지 지금 부기되어 있는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것이 행정운영경비(행정과) 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인력운영비 하고 인력운영비 밑에 인력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렇지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부서운영인력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인력운영비 가족관계 처리 경비 지원은 앞에 32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그쪽으로 이것을 옮기고 지금 부서인력운영비를 국비하고, 순수하게 인력운영비는 331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이것이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앞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앞에 국비대행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가족관계업무 대행하는 업무 이 부분은 앞쪽으로 넣고 부서인력운영비 이것을 여타 부서운영비를 이렇게 하나로 떼 내서 달리 규정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행정운영경비에 시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뭔가 조금 꼼수같이 보이고,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수정하기는 그렇고 한번 이렇게 그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부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것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차라리 예산부서에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예산표기상의 문제이니까 예산부서에 의논은 하는 것이 더 안 빠릅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산을 보면 국‧도비 분야 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앞에 분야 그것은 우리가 민원 행정에 총괄적인 가족이나 주민등록이나 일반 총괄적인 것을 우리 시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뒤에 순수 국비를 보면 여권관계하고 가족관계하고 별도로 그것은 순수 국비 받아서 집행 하거든요.

예산에, 다음에 결산이나 이런 것 편의를 위해서 국비는 국가사무이니까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해 놔 버리면.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뒤에 것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더, 그 말씀대로 하면.

○행정국장 안원준 예.

김이근 위원 328 이것도 국비거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가.

김동수 위원 앞으로 빼는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산과와 의논을 해서 이해가 수월토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두 개 다 국비라.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예산표기상의 문제이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헌일 이것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내년부터는 편리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34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인사조직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우리 직원MC 양성하고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전체 우리 시의 행사에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금년도에 보면 현재 25번 정도 자치 행사에…….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비율까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요한 행사 외에는 해당 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MC 부분을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직원MC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한 세 부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음악회는 한 번도 직원MC를 활용을 한 경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은 솔직히 감안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주요 행사 그 부서에서 이것은 외부손님도 많이 온다든지 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의 설명에 대해서 뭔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주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외부의 전문MC를 기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주관하고 발주한 어떤 공사 같은 것, 준기공식에 있어서 보통 그것은 보니까 시공사 쪽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쪽에서 다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MC를 쓰지 않는 그런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음악회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전문적인 음악회 부분은 정말 거기에 깊은 소양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풍부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간단한 어떤 작은 음악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면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피한다면 그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양성한 전문MC를 절대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도 못하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행사에 쓰는 부분들도,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행사들 중에 아마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양성한 MC다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혹시 잘못 하더라든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해도 좋고 고운 시선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또 이런 무대에 세워야 앞으로도 더 이렇게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설혹 실수하더라 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 않겠냐 싶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다른 무대에, 더 큰 무대에 서서라도 저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내년 행사나 이 이후의 행사부터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주요한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M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입니까.

이것이 올해 이런 저런 해서 많이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은 2017년도 우리 예산 편성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 방침이 내년도 1월에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시에서 방침만 정하면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노조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복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논의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올해 많이 삭감되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행자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올해 삭감 되었으면 내년에는 복원을 시켜 주는 것이, 그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복원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론을 모아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339페이지 보니까 시청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대체인력입니까? 339페이지 윗부분에 시청 어린이집.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보조교사 세 분.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 부분은 시청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산휴직이라든지.

김석규 위원 대체인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왜 다른 수당들이 없네요? 정교사들은 수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세 분 말씀이시지요?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누리과정 보조교사.

김석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 부분은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이분들은 보조교사 한 분에 도우미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시간을 근무하지요? 기본급이 90만 원이면 굉장히 적어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근무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36페이지 보시면 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중에는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37분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1일 업무량이 하루 8시간이 안 되는 그런 업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유형, 그러니까 투입이 되는데 어디어디 부분에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 전환 근무자,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도 통상 일반직원들은 전일근무를 하지만 육아휴직을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통 육아휴직 하면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 그 공백 기간을 최소한 메꾸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루 4시간 이렇게 근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4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빈자리를 시간선택제 근무자들이 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육아휴직 말고 또 다른 경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그런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일반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오시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를 들어서 일반직원이 A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시간선택제 하루 4시간 근무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는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쉬겠다 그러면 그 빈 시간을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했을 때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신분과 모든 권한이.

김영미 위원 똑같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일반직원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 권한으로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빠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더라, 그렇게 쓰니까,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은 괜찮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것이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근무자 부분들은 사실상 일반공무원과 같이 전문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좀 단순한.

김영미 위원 단순 업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단순 업무 부분에 이분들을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왕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물론 단순 업무를 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임금이 나가고 하니까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 부분들은 법으로 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딱 정한 룰 외에는.

김영미 위원 더 이상.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시간선택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일선 동에 많습니다, 그렇지요?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시간선택제는 없나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동에는 시간선택제가.

김석규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것이 4시간 일하고 퇴근을 하니까 일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동에는 여러 가지 주민 접촉이 많잖아요. 일선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퇴근시간 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많잖아요, 물론 점심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에서 원활한 일이 추진이 잘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렇게 쓰면 힘들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비서직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비서.

김석규 위원 주로 간부 공무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만약에 정식 공무원인데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 시간은 그것을 빼겠다는 그럴 때 쓰라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

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비서직들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것하고는.

김석규 위원 다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간부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오잖아요.

비서직이 주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화 수발이 있습니다, 문서수발하고 전화를 받는.

그런데 간부 공무원은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업무시작하면 전화가 막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시에 출근한다 말입니다, 7시간 근무이니까, 시간선택제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료를 아직 뽑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전부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나머지 한 시간은 시간외 근무지요.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이, 제법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다가 무기계약직 채용 안 하고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면서 7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시부터 근무인데 10시까지 출근을 하느냐, 그러지 못 한다는 거예요.

간부 공무원 비서직인데 간부 공무원이 이미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늦게 출근한다고 이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변칙적으로 우리 시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를.

원래 목적은,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시간선택제 목적은 아까 설명하신 그것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공무원 비정규직을 더 쓰기 위한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하면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특히 비서직 같은 경우에 정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59세에 비서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비서직을 시간선택제라는 명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에요. 변칙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인 합목적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저희들이 비서요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근래에 들어서 1~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운용을 해 보고 지금까지는 크게 비서요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없었는데.

김석규 위원 지금 비서직들의 올 한해, 안 그러면 최근 6개월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을.

김석규 위원 근무시간을 보면 정규 공무원하고 거의 유사하게 근무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간부 공무원이 출근해 있는데 비서가 없다라고 하면 간부 공무원 직접 전화 받고 상담도 하고 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시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거예요.

빨리 퇴근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지요.

간부 공무원이 있는데,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근무시간을 비교를 하시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시간선택제라는 그 말대로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정규공무원을 하든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을…….

김석규 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운영형태를…….

김석규 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한번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살펴보시고 제가 이것 사실 시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근무시간을 정리하셔서 대표적인 것이 비서직입니다.

근무시간을 비교하셔서 그 자료 나오시면 저도 한부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직원MC 위에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은 우리 직원 중에서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잘 하는 직원을 소수정예 멤버를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외국어 심화교육을 시켜서 이 직원들이 외국인이 우리 시를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동시통역을 맡길 요량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외국어 능력에 자기계발을 하고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양성을 하는데 기존에 이것이 언제부터 양성을 한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하고 있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있으면 몇 명이 지금 이 교육대상자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현재는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어가 14명 그다음에 일어 3명, 중국어 3명해서 2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하고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이 심화과정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또 인원을 선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교육이 12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직원을 뽑을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그중에서도 외국어에 뛰어난 직원 20명을 차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내년도 부분을 이 직원들을 그대로 끌고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다시 또 교육을 시킬지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을 안 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에 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회화 수준이 아니고 외국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시통역 수준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인 우리 실무부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명 플러스 내년도에도 소수정예 인력을 다시 더 뽑아서 상반기 중에 교육을…….

강장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2017년도 20명을 외국어 양성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가지고는 이 심화과정 또는 더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하겠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플랜 자체는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을 때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번에 선발할 때도 외국인이 와서 개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인인사조직과에 국제교류담당에 또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정도의 역량 같으면 어느 정도만 교육을 시키면 동시통역까지도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8년도도 이런 제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집한다면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요즘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회화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좀 특출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뽑아서 좀 더 심화 과정을 시킨다고 그러면 동시통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굳이 물론 자꾸만 다변화 하는 사회에서 외국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정도의 소양을 가진 직원들 같으면 꼭 인원에 한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자기 계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재원을 양성해 놓으면 퇴직까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원MC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직원MC.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아, 교육대상자.

강장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렇지요.

강장순 위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되면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이 느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사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안 했어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교육 자체를 안 했고 2015년도, 2016년도 2년간에 걸쳐서 MC를 양성을 해서.

강장순 위원 양성된 인원은 얼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한 17명~16명 돼서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17명~16명이라서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것이 2015년도에 전체 9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교육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서도 또 4명 거기에서 또 신규로 3명 정도에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한 10명 정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사는 계속해서 많아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강장순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셨듯이 큰 행사도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도 있지만 각 국별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특성상 봤을 때 국비라든지 기준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딱 여기에 해당되는 재원이 그 국에 없다하면 도리 없지만 그래도 많은 국 쪽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재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큰 행사다, 창원을 대표하는 행사 등등은 외부 MC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의 행사는 최소한 우리 직원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역시도 예를 들어서 심화과정이 있다면 심화과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신규 과정이면 또 신규과정을 발굴해서 좀 더 우리가 다 같이 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외부의 MC들이 와서 행사의 성격도 모르면서 우리가 주어진 시나리오대로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내용부터 잘 알거든요, 그 자체를.

알고 있는 데서 몸소 체험된 부분에서 MC를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큰 행사들은 대표적으로 외부MC를 쓰더라도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굉장히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 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관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의무분담금 같은데 맨 마지막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위탁대행비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강장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은 이것이 이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10월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화된 인력들이 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강장순 위원 아, 그렇다면 장애인을 전문하는 기관에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근무할 때 여건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오면 거기에 따른 해소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장애인 보장구지원이라든지 근로.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은 아닌데 338페이지 보니까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보면 직원 명상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지금도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우리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매월 이렇게 좀 정신 건강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명상 치유의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올해에는 직원들 해외 문화체험을 가고 또 내년에는 해외체험 행사가 없습니다.

없고 전문기관에 가서 2박3일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치유를, 정신건강을 다듬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여기 338페이지에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질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도 고초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것은 전문상담원이 와서 개인고충 상담도 하고 이럽니다.

강장순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명상치유프로그램은 격년제로 하신다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것이 한번은 직원들의 힐링을 돕기 위해서 해외 문화체험행사를 가고 또는 한해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강장순 위원 그야말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힐링 하는 것입니다, 제목대로.

강장순 위원 그야말로 제목대로 쓰고 한해는 해외 가서 명상을 즐기고 오신다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 부분은 선진문화를 배우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보충설명 좀 듣고 싶어서.

강장순 위원님 질문하신 직원 명상치유 프로그램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 그랬고, 사기진작 업무 수행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거든요.

342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 업무수행에 보면 작년에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 3억 8,300이고 그다음에 작년 예산이 6억 9,600이고 올해는 1억 8,000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버렸거든.

쉽게 말해서 이것이 왜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342페이지 내나 사기진작업무 수행.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아, 해외문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많이 수반되는데 작년에 6억 9,600, 올해 3억 8,500 또 내년 사업에 1억 8,500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줄어서 이것이 하다가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아닌데 꼭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 실효성이 없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소리)

김이근 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안원준 위원님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을 매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매년 했잖아요.

○행정국장 안원준 매년 했는데 건전재정 차원에 있어서 배낭여행을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격년제로 하니까 한 해는 놀 것 아닙니까?

그 대체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것이 이 명상치유 이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명상치유프로그램 이름 나온 것은 아는데…….

○행정국장 안원준 예, 배낭여행 갈 때 예산은 한 3~4억 되고 이것은 1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6억 9,000에서 올해 3억 8,000 그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 올해 3억 8,000에서 또 1억 1,800 또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많이 주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아, 매년.

김이근 위원 매년.

○행정국장 안원준 다른 것은.

김이근 위원 작년에 줄이고 올해 줄였다 이것이 아니고 3년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니까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줄은 것은 방금 배낭여행에서 명상으로 바뀐 것이고, 3년 전에 또 줄은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줄은 것인지.

김이근 위원 작년에 그렇고 올해 그렇고 내년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 2018년도 사업 올해 2017년도 2016년 이렇게 봤을 때 ‘16, ‘17,‘18년도가 계속 이렇게 많이 줄어서, 3년 연달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342페이지 보면 공무원 노조 차량 교체구입해 놨는데 가격이 4,2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노조에 행사 이런 부분들은 관외 지역으로 또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가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통 공용차량의 교체시기가 7년에 한 12만㎞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행이 24만㎞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전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가격이 4,200 되어 있길래 이것이 봉고차 맞지요? 그랜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스타렉스.

김태웅 위원 그것 말하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의 업무는 아닌데 오늘 행정국이 마지막이라서 혹시 국장님께서 답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북면 골프 연습장에서 사고 난 것 우리 창원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방침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을 해 주시고 아니면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체육시설을.

현재 제 생각으로는 저쪽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에 따라 우리가 또 보상이 나면 보상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혹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나 안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선임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6명인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은 뭐 나중에 해 봐야 아는 것이지만.

○행정국장 안원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도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의뢰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것은 승소 자신이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렵겠다든지 그런 어떤 예측이 있을 거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앞으로 접해지면 말씀을 해 주시길.

○행정국장 안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37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에서 5급 이상은 1인당 2,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6급 이하는 4,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원래 이렇게 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명퇴수당 부분은 매년도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5급 이상은 통상 1년 전에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는 수시로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오면 사실상 6급 이하들은 본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1년 남겨두고 퇴직하기보다는 통상 한 4~5년, 7~8년 이렇게 남겨두고 명퇴를 신청하기 때문에 금액 부분은 6급 이하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51페이지에부터 36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차피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우리 회계과 소관의 업무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약 263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90% 이상은 계약부서에서, 왜냐 하면 차량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관리보다도 여러 가지 계약해서 나가는 차량유지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계약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께서도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예,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많이 하실 것 같이 말씀하시더만.

과장님 하나만 좀, 354페이지에 업무용 화물트럭 구입에 10대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대부분 보니까 사업부서에 직접 계약하는 것도 있고 예산편성 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김동수 위원 여기 넣을 때는 어떤 것.

○회계과장 김병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8개 읍·면·동 중에, 지금 차가 승용차나 화물차가 한 대만 있는 동이 20개 동이 있습니다.

구)창원시 쪽에는 전부 다 있고 지금 구)마산, 진해 쪽에는 아직까지 승용차 한 대 있고 화물차가 없는 동, 이런 읍·면·동이 20개 동이 있고, 그중에서 지금 화물차가 없는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는 내년도에 읍·면·동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실제로 차량임차 하기도 곤란하고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개 동 화물차 없는 동을 전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 2,000만 원 합니다, 한 대씩.

해서 전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

김동수 위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동으로 이관해 주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전부 읍·면·동에 배정하는 화물차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화물트럭이라든지 기타 트럭 같은 차량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런 것은 구청별로 자기들 필요한 부서, 특히 안전건설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그런 데 쓰는 트럭이고.

김동수 위원 아, 읍·면·동은 일괄해서 취득해서.

○회계과장 김병석 예, 우리가 읍·면·동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취득해서.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35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조금 인상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저한테 소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62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마 질문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한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요.

프로구단인 경남FC 지원 관련해서 3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민프로구단 FC가 내년부터는 1군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민구단이지만 실질적으로 1부에 올라가면 관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창원 19게임 홈경기가 있는데, 2게임 외에는 전부 창원시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관중들이 상당히 늘어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구단 도에서도 내년에 1군으로 격상을 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까 스포츠산업진흥법?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 근거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근거로 해서 했는데 아마 그러면 창원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 부담을 합니까? 일정액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전 시‧군에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타 시·군에도 요구를 일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는 처음 지원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경남FC가 1부에 있다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2부에 있다가 1부로.

김태웅 위원 2부로 강등됐다가 다시 내년부터는 1부 리그로 가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마 총 최소 비용이 한 150~200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구단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150~200억에서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창원에서 아마 각 지자체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FC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FC 운영하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큼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23억.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물론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창원FC도 감독도 중간에 바뀌고 이랬더라고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물론 경남FC에 경남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해 주는 명분은 있는 것 같은데 창원FC도 사실은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위원님, 창원FC 내셔널리그인데.

김태웅 위원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태웅 위원 보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올해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좋았지요.

좋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왜 작년부터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원을 안 하다가 1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냥 재정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3억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경남FC가 성적이 안 좋아서 또 강등될 수가 또 있거든요.

전력보강은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되면 또 다르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지원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내년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정기적으로 3억을 하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경남도도 우리 시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관계들이,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참 우리가 야구장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도 썩 그렇게 매끄럽게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도 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쾌히 해 주었으니 그런 관계도 잘 풀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창원FC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재정적 부담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경남FC에 3억을 쾌척하듯이 창원FC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3억 문제는 2019년도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경남FC 지원 3억하고요.

377페이지 보시면 군항제기념 볼링대회 3,000만 원, 그다음 경남도민일보 탁구대회 2,000만 원 이렇게 신규대회지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기념볼링대회도 그렇고 도민일보 탁구대회도 그렇고, 이것이 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에 그치는 어떤 선심성 어떤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기념 전국볼링대회하고 경남도민일보배 open 탁구대회 내년에 신규로 될 것인데 이 부분도 개최를 해 보고 사후 평가를 해 보고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지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상황을 보고 이것을 평가를 해 보시고 하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면 이번에 2018년도에 선심성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군항제기념 전국볼링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통합 전에 군항제 축제위원회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때는 한 3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줬던 모양입니다, 소액으로.

소액이 되다 보니까 경기운영이 잘 안 되고 해서 중간에 볼링협회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둬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볼링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요구를 협회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내년에 해 주자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300에서 3,000이면 엄청 많이 상승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것은 예전 통합되기 전에.

김영미 위원 통합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이 행사를 지금 일단 2018년도에 진행을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영미 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평가를 간단하게 내리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영미 위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더 보강을 해서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서 이왕 만일 하셨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안 할 모양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가 올해 추가로 1억 8,000이 지원되는데 46회입니다.

이 KBS배인데 우리 시에서 1억 8,000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육상대회는 지금 KBS배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인지도가 KBS를 붙이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해 온 사항이고 지금 전국육상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내년에 창원 방문의 해 즈음해서 각 부서별로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로서 메이저급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 대회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대회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한 5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아직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 1월이 되면 완전 유치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그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설명하시면 됐고요.

모든 단체의 민간자본 이전한 행사 보조비가 거의 상승을 다 했고 신설이 많이 됐는데 크게 변화된 것을 보면, 좋습니다, 다른 것은 세세하게는 안 여쭈겠습니다마는 364페이지 밑에서 한 4분의 3에 Mr 창원 선발대회가 예전에 1,800만 원에서 지금 2,800만 원 1,000만 원이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뜁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롯데백화점 특설무대에서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 단위 규모로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노종래 위원 도 단위 규모로 확대할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대회도 거의 다 지금 한 20%~30% 정도는 다 금액 상승을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일단 366페이지에 물론 다른 위원님이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창원시체육회 사무처 인건비와 관련된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 급여가 21명이 이 84억이지요, 8억 4,000입니까.

8억 4,000 지금 올라온 것이 예전 작년에 인건비를 보면 19명해서 내역하고 봤을 때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2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4억의 인건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평균으로 한 일인당 2억 정도 연봉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이렇게 두 사람 증가하는데 4억이 늘어나야 되는 주 포인트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 국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올 8월부터 취임을 하셨고 그리고 인원이 이제 또 더 늘어나고 해서, 4억까지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노종래 위원 사무처 인건비가 작년 예산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1억 6,000정도 넣어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한 4억 늘어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 예, 이 부분이 명절휴가비라든지 또 가족수당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 4억 정도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도록 하고 4억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존중하는 말씀에서 인정을 해 드리면서, 밑에 복지포인트 2,500만 원을 어떻게, 작년에는 복지포인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5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복지포인트 작년에는 1,2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노종래 위원 작년에 예산서는 없었던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작년에 1,2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본예산에 1,200만 원 있었는데 2,500만 원으로 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 포인트를 얼마정도 줍니까? 1인당.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근무경력하고 가족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 170만 원 정도 나오는 분도 있고 그것 뭐 조금 차이는.

노종래 위원 저희 의회는 100만 원 안 됩니다.

90만원 그것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21명에 대해서 2,500만 원 같으면 한 110포인트 정도 안 됩니까? 110포인트.

이것이 신규직원하고 평균으로 나누면 우리 의회직원들 물론 4년,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 그것보다는 110포인트 주면 우리가 말하는 경력이 거의 한 20~30년 된 사람들만 받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것은 체육회에서 경력이라든지 근무연수, 가족사항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 개인별로.

노종래 위원 복지포인트에 가족사항도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제가 직접 체육회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

노종래 위원 이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밑에 퇴직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여기 계산하는 방식이 12분의 1 곱하기 1년으로 했는데 올해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9,000만 원에서 1억 8,000으로 뛰었거든요.

이것은 왜 또 2년으로 계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이 저도 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5억 3,800만 원 지금 80% 정도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8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것이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1억 8,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이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합치면 한 80%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 계산한 방식, 계산방법 그다음에 앞에 퇴직금 지금까지 적립된 것하고 자료를 다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 2,500만 원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올해 들어와 있던데, 옛날에는 일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하면 우리 관에서 주는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수준 내지는 3,000만 원인데 체육인의 밤이라 해서 관변단체에서 해도 3,000만 원, 새마을에서 해도 일개 행사에 3,000만 원을 안 주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올해 신규로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한 행사가 2,5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작년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것 작년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2,000만 원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안 보이던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작년 예산서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367페이지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2조 7,000억, 한 3조 정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도 몇 천 안 줍니다.

제가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 제가 자료를 이야기 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274페이지 보면 2조 7,000억 그러니까 한 3조하는 창원시청 프로그램도 유지관리비가 3,6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3,600만 원.

이 3조 하는 창원시청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모든 것을 다 관리 안 하겠습니까.

거기도 3,600만 원 주는데 여기는 체육회 사무처에 인건비 고작 한 8억, 10억 이것 계산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비를 2,000만 원 씩 줘야 됩니까?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사무집기나 프로그램 이 전산 기기가 옛날에 보면 처음 갓 들어왔을 때 80년대, 70년대 그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은 현대화 사업 겸 유지보수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여기 단순 유지보수비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요. 아까 준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계산하는 방식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유지관리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저는 이것이 너무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예를 든다면 인건비 8억을 계산하는 다른 것 뭐 물론 체육회에서 뭘 또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회계프로그램이거든요.

회계라는 것은 인건비밖에 계산을 안 할 건데.

○행정국장 안원준 이것은 회계라 하는 것하고 같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산기기 자체가 옛날에 80년대 초창기에 들어온 그 기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같은 그런 것 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보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노종래 위원 이 내역서 한번 줘 보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저도 내역서 계산한 것을 한번 받아봐야 되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현대기기하고 바뀌는 것하고 그 내역을 우리가…….

노종래 위원 국장님 밑에 세 번째 제가 물어보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자결재시스템 추가비용 유지보수 또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만하는 프로그램을 돈 8억 봉급 주는 프로그램 돌리는데 무슨 유지비를 2,000만 원씩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국장님 밑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00만 원 별도로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이 내역은 제가 회계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우리 단순한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가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 한 100억 이상이 되는데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일단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우리 3조 집행하는 시스템이나 3억 주는 시스템이나 그것은 다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3조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3,700만 원밖에 안 주고 100억 관리하는 것은 2,000만 원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국장 안원준 시스템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시스템은 같다 이 말입니다.

집행 금액 따라 시스템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도 자료검토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369페이지 아까 답변을 하신 평창올림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뒤페이지 370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보면 진해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이것 8억 들어와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006도에,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06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을 지금 교체를 한다, 11년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다른데 지금 구장 있는 인조잔디도 교체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또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말씀을 하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내서 종합운동장에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구장에 지금 관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언제 됐는데, 우리하고 불과 2년도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내서 쪽은 제가 와서는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한번 나가보고.

노종래 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시설비에 보면 위에 4개 항이 거의 다 진해인데, 저 밑에 충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것은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노종래 위원 이것도 한 12년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10년 넘어가면 인조잔디를 다 교체를 해 주실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니, 그것은 상태에 따라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해서.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37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민간보조 창원시 생체에 이것이 중간 정도 창원시민 한마음 생활체육 대축전에 2억 8000 해서 2억에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 4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전 참석하는 이것은 1억에서 1억 5,000 해서 50%나 지금 증액을 시켰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거의 50%, 40% 증액을 했는데 이것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민 한마음 생활체육대축전은 우리 창원생활체육대회에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34개 종목이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50개 종목을 참여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뒤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이 부분은, 2017년도에는 경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것은 2,000만 원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374페이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보조에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또 있는데 1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2016년도 예산서 보면 4,700만 원해서 2017년도 예산이 1억 1,600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한 7,000만 원 뛰었다가 다시 2018년도에 1억 8,700해서 또 한 7,000만원 또 증액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에 지원을 해 주는 풀성 경비입니다.

풀성경비인데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회에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창원컵 MTB동호인 대회 개최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몇 개 신규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다 좋은데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생체라 해서 다른 데는 지금 1,000만 원을 올리려고 그러면 저희 의회도 많이 곤욕을 치르고 이래서 겨우 올라가는데 여기는 어찌된 판인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이 2016년도 4,700만 원에서 2017년도 1억 1,600을 뛰어서 7,000만 원 뛰었는데, 그러면 몇 %입니까.

거의 뭐 200% 뛰었다가 다시 1억 8,700을 또 뛰었거든요. 이것은 뭐 한 70~80% 정도 뛰었거든요.

이렇게 한 단일 생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돼도, 행정국장님 전혀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런데 그 체육분야에 우리 노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뜻에 그런 것도 아니고 쭉 알다시피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합했잖아요, 그렇지요?

합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합하다 보니까 또 돈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일단 통합시켜서 이런 행사를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지원금이 적어서 좀 늘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쭈고 말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비상발전기 몇 년도에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설치하고 처음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1992년도 해서 몇 시간 운영했습니까? 이것, 운행시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상태가,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동이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오래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노종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시설관리공단도 이럴 경우가 저번에도 처음에는 UPS 교체한다, 배터리 교체한다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한 번도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씁니다. 99.99%는 안 씁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싹 갈고 또 다 스탠바이 해서 비상발전기를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92년도 해서 25년 썼다 해서, 25년 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25년 썼다 해서 1억 5,000을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사용시간은 내구연한 때문에 바꾼다 그러면 사용시간을 보면, 그 메뉴얼에 보면 비상발전기를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운전했을 때 8년~10년 내구연한 나와 있는데 1년에 1초도 안 쓴 것을 25년 됐다고 돈을 1억 5,000 주고 교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그것을 현황 파악을 정말 운행을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비상발전기라도 이것 돈 값을 하려고 하면 발전이라도 시켜보고 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이것.

국장님 이것 한 번도 안 쓴 것을 25년 됐다고 1억 5,000 주고 교체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현황실태, 사진 그다음에 지금 관리기록 하여튼 그것 몇 시간 정도 운영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김헌일 체육회 업무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만 해도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하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업무보고 또는 감사, 기타 예산 서류의 제안설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직접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보조인 정도라도 참석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더 충실한 보고가 되고 좀 충실한 심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체육진흥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조금 미비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체육회 쪽에 한 번 더 잘 알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희들 통합2기의 사실상 의회의 활동은 앞으로 임기는 약 6개월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만 사실상 2차 정례회로서 거의 마감을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3기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등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체육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충실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 하거나 의견을 취합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한 논의가 있어서 3기 구성 이후의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체육회가 어떻든 간에 저희 위원회하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원준 행정국장님께서 그 시간까지 현직에 계실는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현직에 계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후임자가 서로 오더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돼서 그때 가서 그렇게 꼭 가자 여러 가지 법적인 장애나 절차적인 장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부서 자체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체육회가 이제 지금 국장으로서 한 1년 동안에 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 시가 보면 이런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줘서 하는 단체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주면 집행해서 정산보고만 하고 우리가 검사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체육회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있지만 행사 하나하나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산집행부터 경기나 행사운영, 경기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이 와서 보고받으나 또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와서 보고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회가 완전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도 체육회 돈 줘서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집행하는 내역을.

때로는 큰 행사 하나하나 정산을 다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체육회지 일단 전체운영 전반은 우리 시가, 공무원이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현재 제가 아까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1,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개설이 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보수 때문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의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복지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육회 직원의 평균 복지포인트가 119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확인을 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15년차 정도 근무를 하신 직원의 복지포인트가 약 100포인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물론 거기에는 가족 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연한은 15년 정도를 하신 분이, 15년 정도를 하셨다면 연령대로 봐서 40초반에서 중반 이 정도쯤의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부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렇게 한 사람의 복지포인트가 100포인트 정도 된다 그러고 참고로 저희 위원들이 9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직원들이 지금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사람, 20년 이상이 한 사람, 15년 이상이 6명, 10년 이상이 4명, 5년 이상이 8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복지포인트가 119포인트입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 119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좀 더 충실한 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등원하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조금 궁금한 것 짚고 가겠습니다.

362페이지 생활활동지원 항목에 쭉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그다음에 생태 숲 걷기대회 그다음에 야철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통일마라톤대회 또 3·15마라톤,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그 밑에 희망창원걷기대회 이것하고 우리 생활체육사업 쪽에 보면 각종 민간사업비 보조하는 각종 행사하고 차이가 뭔지 일단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이라든지 생태 숲걷기 그리고 야철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체육회를 안 통하고 직접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나머지 생활체육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금 나머지 금액 부족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예산과에서 일괄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중리초등학교 BTL사업 이 내용은 뭐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가운데 쪽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중리초등학교에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민간투자로 체육관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특하고 지방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체육 해외교류전 개최 및 참가 이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몇 페이지.

김동수 위원 373페이지 생활체육 해외교류전 개최 및 참가 민간사업 그대로 5,000만 원 신규예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용이 뭐지요? 그것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풀경비인데 이것이 정구, 배드민턴, 육상, 탁구, 검도 이 종목에 의해서 일본하고 또 중국, 말레이시아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김동수 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우리나라에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거기 지금 신규로 볼링대회하고, 탁구대회 지원돼 있는데 생체 중에 지금 여타 종목들에 대한 지원 예컨대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면 거기 대해서 파크 골프 또 뭐 테니스라든지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동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은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까?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지원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 총괄 풀경비에서 지금 일부 요구하는 것은 나가고 있는 부분, 여기 지금 부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은…….

김동수 위원 뭐로 부기되어 있어요? 풀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지금 보조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생활체육부분에 풀성 경비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체육회에?

체육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생활체육 부분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여타종목은 지원을 요청하면 그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생활체육 이것은 풀경비를 관리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동수 위원 그래,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어디 있지요? 항목이.

이름이 뭡니까?

(「374페이지」하는 이 있음)

374페이지.

내나 생활체육 1억 7,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생활체육대회지원 1억 8,700만 원 이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새로 신규사업을 여기 넣을 것이 아니라 풀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풀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여기 금액이 또 조금 많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김동수 위원 별도로 뺀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동수 위원 한번 넣어놓으면 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성과 없이 그냥 만들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동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이전에 28억 2,725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상세내역을 어디 지원하면 되는지 저한테 주시고,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설명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숙소 사용료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내역을 한 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밑에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축구선수권대회 지원해서 이것이 창원시에 올해 개최하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노인축구연맹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이것은 내년에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김이근 위원 대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런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김헌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하기 전에 각각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회가 11명이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9명이었습니다, 그 정원이.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정원이 현재 22명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는 이 부분이 참 안 풀리는 부분인데 우리 생활체육회가 3개시가 통합을 할 때 각 시의 유급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7명.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도 통합을 하고 난 뒤에 단일생활체육회가 되면서 유급 직원이 8명으로 됐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두 개의 단체가 또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아까 20명이라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22명이 지금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말고, 통합이 되기 전에 각각 인원을 합치면.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현원이 19명이었고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합이 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안에 내부적인 사정이야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큰 원칙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조직이 통합이 됐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중복되는 어떤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통합을 시켰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의 업무가 완전히 별개의 조직일 것 같으면 왜 통합이 됩니까?

그것 통합 안 시켜야지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의 업무가 있었고 그 부분의 업무는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도 어떻든 간에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것이 왜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 앞에 언급한 생활체육회의 지역 간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건비는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사무처 인건비가 올해 17억인데 작년에 1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두 명이 더 늘어났는데 두 명의 인건비가 4억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한 사람이 2억을 차지하는 그런 인건비 지출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의 운용에 대한,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예산부분에 이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당연히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운용 자체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안을 한 정말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육회의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보고가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가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제가 두려워서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면 꼭 제가 체육회를 표적으로 삼아서 꼭 뭔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에 의해서 해소가 되어 진다는 이야기고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옳다면 시정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다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논의하기에도 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야구단 업무보고 시간에는 업무보고 건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같이 중복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야구단 9구단 유치로 인해서 야구단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사실 이정근 단장님이 오셔서는 업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상 지금 현직 야구단장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고 이것이 돌아도 답은 없는 메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이 준공이 언제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준공은 현재 2019년 2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결국 올해에 2018년도 예산을 통해서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야구장에 예산을 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우리 야구장.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전체 1,240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처음에 우리가 야구단을 유치할 때에 그때 당시 의회라든지 보고를 했을 때 국‧도비 계상 비율이 어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1,240억 원 중에 국비가 당초 290억 원이었고, 도비가 20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650억 그 다음에 민간 NC 100억해서 전체 1,240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에 도비는 금액이 얼마 지금 계상돼 있지요? 그 예산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도예산 편성은 100억이 편성돼 있고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도비는 지금 이번 2018년도 예산에 100억이 편성돼 있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국비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국비는 지금 정부예산안 전체 150억 원을 승인을 받아서 올해까지 100억을 받고 내년 정부예산에 50억이 올라와서 전체 150억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현재 2018년도 50억 확보가 됨으로 해서 도비는 150억까지, 아, 국비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50억 확보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차질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현재 전체 1,240억 중에서 국비가 290억에서 150억이 되었고 140억이 부족하고, 도비 역시 계획에는 200억 원이었는데 100억이 확보됨으로 해서 전체 240억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장순 위원 240억이 부족한데 단장님께서 아직까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등등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답변은 조금 궁색한 답변 같고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2018년도 50억 확정됨으로써 부득이하게 140억과 도비 100억은 전체 240억하고 차질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두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정부 예산안 150억을 확정하고 나서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50억 증액을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7년 2월에 문체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정부 예산 50억 원 확정을 받고 그다음 5월 2일부터는 저희들이 국회증액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국회 증액을 사실 50억을 1차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한 곳이 각 국회의원 사무실 10개소 저희들이 공략을 해서 서면질의를 다 넣어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아마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증액 50억 추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사실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도 역시 정부 예산 150억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또 정부에 국회 쪽지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부서에 계시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사항이고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이고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것이 준공년도는 2019년입니다마는 사업연도는 2018년도에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이 나는 사업에 국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올 것이며 도비도 이번 편성이 되고 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노력해서 와 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래도 저희들은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이.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도 딱히 국비는 이미 안 준다고 거의 불가한 것으로 돼 있을 것이고 도비라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딱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대형 사업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부터 걱정을 하셨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사업에 약 250억 정도가 우리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서 이것이 구멍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 손실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것을 준공하려고 하면 시비밖에 충당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2020년까지 넘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이 현재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의 문제 또 도비가 당초 200억이었는데 또 100억 밖에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다음 생각을 또 하나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은 못했지만 NC쪽에 100억이 기본 와 있고 추가로 현물투자를 늘려보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실무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경기장 운영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향시설이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NC에서 현물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같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 나가자 해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풀어가고 있는 그런.

강장순 위원 실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단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에 나왔듯이 기아도 300억, 대구도 500억 거기에서도 지역발전기금해서 또 플러스 알파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100억만 받아놓고, 단장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음향이라든지 모든 기본베이스만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옵션인 부분은 NC 너희가 너희 편의를 위해서 쓰니까 그 부분을 너희가 비용을 대서 옵션부분만 플러스해서 대라하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사양이 1이라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야구 구장의 사정상 전광판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좌석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의 레벨로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들만 NC 너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인 세이브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사용자측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25년간이지요? 이것을 지어서 주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현재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해서 25년으로…….

강장순 위원 예, 이렇든 저렇든 그 돈을 약 300억 되는 것을 가지고 시비 펑크 나고, 도비 펑크가 나고, 국비 다 펑크가 나서 시에서 옴팡 다 뒤집어써서 주고 20억 원 연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답답하고 답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뭔가 대책을 세워볼 필요는 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물론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했기 때문에 역량을 부족했던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것 예를 들면 저희들이 150억을 확정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는데 제가 당초 이것이 계획이 290억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계획을 한 500억까지 잡아갔으면 솔직히 중앙부처에 돈을 받을 적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원칙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발생된 이유가.

프로야구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문체부에서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뒤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애초에 좀 속된 말로 국비 290 계상한 놈은 뭐하는 놈인데? 그러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광주 구장에서 298억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하고 추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구장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프로구장은 국비에 지원할 수가 없는데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주는 줬는데 그 이후에 대구는 국비를 단돈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자기 지특을 가지고 210억을 배정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체부에서나 기재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비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러고 딱 잘랐고, 대구 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 참 저희들로서도 계획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을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항상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처음에 계획 20% 잡으면 그대로 받아 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계획보다 좀 부족했다 저희들은.

강장순 위원 그래서 통합 이후에 사실은 프로 9구단 유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이 덥석 물다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국‧도비 노력을 해서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의회도 승인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 이것이 계산이 틀렸다 하면 집행기관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답 없는 소리, 지껄인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이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도 참 속된 말로 떠드는 저도 참 갑갑하고 그렇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다시 부를 수 있다면 앞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불러들여서 시민 앞에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사실은 저도, 이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1,24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야구장을 지어서 NC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분석, 지났지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구단 유치라는 것이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240억 큰돈을 들여서 짓는 것은 맞지만 매년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해 보니 이 유치는 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뒤에 왔습니다마는.

강장순 위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돈에 펑크가 났기 때문의 부분이지 유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이것이 KBO하고 우리 시가 얼마나 참 계획 없이 진행했냐 하면 수원구단은 10구단 KT 있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우리는 KBO하고 약정을 할 때 2만 5,000석 규모의 신규 구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것 9구단 승인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10구단은 그런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조항 자체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강장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구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쓰는 것으로 해서 10구단이 승인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려서 “아야” 소리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구장을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원구장은 ‘8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 준공된 건물을 프로구장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얼마큼 사업비가 들어갔냐 하면 470억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30년 가까이 된 건축물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추가증축을 해서 470억을 들여서 2만5,000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건물 ‘86년에 준공한 거면 30년 된 건물에다가 470억을 넣어서 리모델링해서 2만 5,000석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건대는 지금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차라리 저희들처럼 지금 차라리 깔끔하게 짓는 것이 향후 100년, 200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장순 위원 단장님 그 전제는 잘못된 것이 여기에 250억을 다 받아왔으면 짓는 것이 맞지요.

돈도 못 받아오는 판에 무엇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50억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진짜 물려간 상황에서 못 받아오고 지금 이런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이지, 250억만 받아왔으면 새 구장 짓는 데 대해서 저도 더 이상 얘기할 그런 일 없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다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24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실제 창원시나 창원시민한테 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게임 한 게임할 때마다 실제 관중 1인당 약 2만 원씩 실제 사용을 하고 또 한 72게임 치르다 보면 그 돈이 14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KBO나 기자들, 방송단이 이렇게 와서 실제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딱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 164억이 실제 생겨집니다.

강장순 위원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500억 낸 대구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300억 낸 광주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굳이 우리 창원만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 공히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위원장님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입도 아프고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82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강장순 위원 말씀은 NC가서 약 300억, 200억 추가로 돈 더 받아 와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소리입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사격대회준비단 이것이 열리고 또 세계 창원 방문의 해가 겹쳐져서 아마 이렇게 월드컵사격대회, 한화회장배, 경찰청장기 대회, 많이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안 열리는 대회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이 대회를 내년에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을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하면 계속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국내 대회를 2개 내지 3개 대회를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격장 리빌딩 공사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사유로 인한 대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지금 내년에 실업연맹기, 한화하고 국내대회 4개를 유치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배와 창원전국꿈나무사격대회는 매년.

김이근 위원 매년 할 것이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이전에 또 실업사격연맹회장배도 꾸준히 해 왔었고, 그렇지만 경찰청장기는 저희들이 이 대회는 별도로 경남사격연맹에서 우리 시가 사격장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초청되어 온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국내대회는 향후에도 매년 2개 내지 3개 대회는 계속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ISSF 월드컵사격대회가 격년제로 해 왔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 대회도 계속 유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월드컵사격대회는 격년제로 매년 유치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해 왔었고 저희들이…….

김이근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 올 것이다 이 말이네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향후에 저희들이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하는 훈련캠프로 사용한다든지 국가대표 전지훈련장 아니면 각 실업팀들 훈련장으로 많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내 대회 두 개 정도는 해마다 해 왔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김이근 위원 이 사격대회 준비하느라 시설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 했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말씀이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김태웅 위원이 저번에 질문했던 임시사격장 300m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진해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한다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북면 일대라든지, 창원시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또 이 300m 사격장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진해 해군사격장을 우리가 300m 조성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향후 활용도 방안을 마련한 안이 위원들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만약 이것이 다른데 했으면 한 180억 들었는데 진해 임시사격장 조성하는데 19억밖에 안 드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훨씬 득이다 이런 생각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300m라는 종목 자체가.

김이근 위원 잘 없기 때문에.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주로 군인들 사격이 보통 최대 사거리가 300m 아닙니까?

아니, 250m 이렇게 있는데 이 300m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내에도 300m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이 선수로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사용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 우리가 돈을 그래도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니까 우리 창원시민들이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향후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저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김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영미 예?

김동수 위원 행정국 전체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진흥과에 올해 예산편성 한 것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전체 예산 작년 규모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대형사업비에서 차이나는 금액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의 제로인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시설비 부분을 다 삭감했어요, 그 체육시설비를.

그리고 그만큼 비용을 가지고 각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많이 이렇게 보냈는데 물론 행사지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소모성 예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데가 넘칩니다.

지금 마치 그것이 몇몇 곳만 10년 이상 된 일부 지역에만 지금 교체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이것이 인조구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전반 생활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일부만 반영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실세 국장님이시니까 추경예산에 꼭 확보하십시오, 이것.

확보해서 부족한 시설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셔야지, 기왕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감액해서 놔둬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풀성비로 해서 각종 우리 생활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 좋아요.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되 부족한 시설비는 반드시 1차 추경 때든 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동 지역에 부족한 시설비 지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예, 안 그래도 마치고 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수 위원님 먼저 물으시길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시설비가 조금 줄어든 것은 그동안 통합으로 인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많이 착공이 되고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준공도 각 지역별로 창원도 있고,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이렇게 준공되다보니까 시설비도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기존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 이용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진짜 새로 짓는 것만치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급한 것만 이렇게 해 나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장이나 아침에 조깅하는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 이것은 지금 공원에 인조잔디가 있고 체육시설에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아까 여기서 누락됐지만 국비 내려오면 하려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인조잔디 체육시설을 전부 다 교체를 다 할 것입니다, 오래되고 이런 것은.

특히 유해성이 있는 인조잔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금년 안에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체육시설은 그 대신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체육회에 지원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쓰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조금 공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건비나 이런 법적인 경비는 과다하게 책정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것은 돈을 더 줘도 집행을 못 합니다.

왜, 체육회도 우리 자체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꼭 이루어집니다.

또 도나 사무감사 오면 꼭 체육회의 예산을 뒤집니다, 돈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비리나 의혹을 많이 받는 감사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우리가 미비하다 뿐이지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안 그러면 저쪽에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새로운 체육회 행사를 한 것은 알다시피 체육, 요즘 고령화되다 보니까 생체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욕구가, 요구사항이 지대하게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을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이런 사항도 새로 오는 비목 그것도 위원님들이 아량으로,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김동수 위원 그래,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한 12억~13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거든.

○행정국장 안원준 예.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여타 사업에 풀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아까.

김동수 위원 아니, 전체 예산 규모는…….

○행정국장 안원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대로예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김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좀 줄었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눈에, 사실은 당장의 그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차후에라도 좀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 큰 사업들이 끝나니까 그다음에 또 새로운 체육시설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

김동수 위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써서.

○행정국장 안원준 예, 보수도.

그러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깎지 마시고 이것 깎으면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아니, 전체 예산규모는 변한 것이 없는데…….

○행정국장 안원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 시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공창섭김동수
김석규김이근김영미
김태웅김헌일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이용암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행정과장 박평수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행정과장 박표영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행정과장 조춘제
민원지적과장 장수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이동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행정국>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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