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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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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시정연구원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시정연구원

(10시37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별책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액 3,722억 9,9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3,534억 2,150만 7,000원 대비 188억 7,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 규모는 별책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3억 4,9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265억 298만 1,000원 대비 48억 4,6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51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62억 1,631만 4,000원, 예수금 수입 5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6억 7,66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4,497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107억 3,923만 6,000원, 예탁금 50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9억 9,385만 4,00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별책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361억 6,9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2,305억 1,775만 2,000원 대비 56억 5,1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 매출공채 400억 원, 예치금회수 161억 4,656만 4,000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0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62억 8,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37억 6,10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369억 7,394만 5,000원, 예치금 125억 9,839만 9,000원, 예탁금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5,096억 3,863만 6,000원, 전년도 4,404억 8,261만 3,000원으로 691억 5,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79억 1,058만 8,000원, 전년도 799억 622만 8,000원으로 480억 4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89억 1,7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445억 5,466만 9,000원 대비 56억 3,6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42억 5,3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88억 7,066만 9,000원 대비 46억 1,6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 6,3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34억 2,419만 1,000원 대비 12억 6,0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기획에 7억 8,816만 4,000원, 정책개발에 6억 9,880만 원, 성과관리에 1억 9,695만 원, 균형정책에 8,240만 원, 지역인구정책에 9,7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1페이지 하고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931억 5,000만 원, 전년도 4,281억 4,927만 2,000원으로 65억 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자수입 등 1억 5,000만 원, 보통교부세 3,100억 원, 조정교부금 1,8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17억 2,670만 8,000원, 전년도 272억 5,026만 4,000원으로 444억 7,6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전재정운용에 9억 8,889만 4,000원, 공기업관리에 515억 6,873만 4,000원, 예비비에 189억 5,49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6페이지, 152페이지, 169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64억 2,200만 원, 전년도 122억 6,400만 원으로 4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2억 5,0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 11억 4,3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보조금 148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0억 4,228만 7,000원, 전년도 418억 311만 9,000원으로 52억 3,9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에 29억 8,993만 4,000원, 인재육성에 390억 7,354만 원, 법무행정에 8억 52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712만 8,000원, 재무활동에 35억 9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9페이지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6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6,934만 1,000원 대비 2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 471만 4,000원, 경남사회조사 등 도비보조금 6,1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9억 7,762만 5,000원, 전년도 74억 2,865만 4,000원으로 4억 5,1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64억 8,880만 9,000원, 정보화 교육에 8,30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47억 4,5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159억 3,919만 원 대비 11억 9,4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4,10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1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2억 5,519만 원 대비 1억 7,4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8,10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781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00억 6,2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782억 2,893만 9,000원 대비 81억 6,6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88억 8,14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8,129만 8,000원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 662억 8,279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 37억 7,992만 6,000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787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41억 9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503억 8,654만 원 대비 37억 2,3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 495억, 내부거래 37억 7,992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억 7,000만 원, 예비비 510억 8,162만 8,000원, 기타회계등전출금 11억 5,8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기금운영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창원시의 2018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3,722억 9,987만 5,000원이며, 수입은 765억 2,070만 2,000원, 지출은 576억 4,233만 4,000원으로 2017년보다 188억 7,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융자금 및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먼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51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62억 1,631만 4,000원 등 총 167억 3,309만 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수입액은 58억 4,010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예치금 107억 3,923만 6,000원, 예탁금 50억 원 등 총 167억 3,309만 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지출액은 9억 9,385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말에 조성할 기금은 2017년 대비 48억 4,625만 2,000원이 증가한 313억 4,923만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8년도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먼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매출공채 400억 원 등 총 833억 3,434만 4,000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수입액은 463억 8,778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37억 6,1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369억 7,394만 5,000원 등 총 833억 3,434만 4,000원이며 이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 지출액은 407억 3,594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말에 조성할 기금은 2017년 대비 56억 5,183만 5,000원이 증가한 2,361억 6,958만 7,000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예산 편성과 관련 지난 9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5,107억 3,794만 4,000원보다 7.55%가 증액된 2조 7,002억 8,041만 8,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조 1,39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77%인 1,7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11억 8,04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5%인 171억 4,2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9.22%, 특별회계가 20.78%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소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4.43%가 증액된 7,063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6%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늘어나고 수수료 수입, 부담금 등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0.39%가 증액된 4,555억 5,523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6.87%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전년도에 비해 17.86%가 증액된 3,228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96%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63%가 증액된 1,8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8%입니다.

보조금은 10.7%가 증액된 7,367억 8,365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9.69%인 679억 7,942만 4,000원이 증액된 7,695억 132만 4,000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8.5%를 차지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58%가 증액된 6,151억 8,47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1,543억 1,65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76%가 증액된 68억 7,07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간지 홍보,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 영자신문 제작, 소셜 방송국 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홍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전년도 예산 대비 15.96%가 증액된 30억 34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증액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정책개발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전년도 예산 대비 0.22%가 감액된 4억 3,501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전년도 예산 대비 20.78%가 증액된 2,521억 6,4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08%가 증액된 1,279억 1,058만 8,000원, 특별회계는 3.58%가 감액된 1,242억 5,36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시정주요정책 홍보 광고, 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물 제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창원도시관광 공사 설립 출자금, 빅데이터 통합 공유시스템 구축 등 주요시책추진, 교육지원 및 정보화 구현 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의 레저세, 경륜공단대행사업비, 기타경륜의 시설환경개선 시설공사, 예비비 및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97%가 감액된 2,207억 3,720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화합행사 지원, 새마을회 읍‧면‧동 사업 추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관리 경비,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등 예산의 규모는 크나 직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창원마산야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예산,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06.23%가 증액된 708억 40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7.33%가 증액된 471억 5,006만 8,000원이며,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236억 5,3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창원소방서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7.22%가 증액된 187억 5,36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64%가 감액된 163억 3,03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2,33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전년도 예산대비 7.98%가 증액된 177억 5,03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11%가 감액된 152억 7,04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7,9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은 인력운영비, 소방 차량 구입비, 창원소방본부 신축, 북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신설되는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08%가 감액된 49억 4,546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88%가 감액된 41억 3,98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23%가 증액된 8억 5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차량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 및 번호판 제작 대행사업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전년도 예산 대비 0.27%가 감액된 8억 8,8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숙소 및 사무실 임차료, 인력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 시의 14.42%에 해당하는 3,892억 8,08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57억 9,07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과 예산이 구청 전체의 36.18%에 해당하는 1,408억 2,5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전년도 대비 3.15%가 증액된 282억 6,467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 청사 천정 석면 교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3.24%가 증액된 254억 4,737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 청사 별관 리모델링 설계, 노후 주민센터 정밀안전 진단비, 부서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전년도 대비 4.72%가 증액된 346억 2,913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규모 동 통합 인센티브 사업인 오동동 주민센터, 반월중앙동 주민센터, 반월민원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전년도 대비 1.08%가 증액된 256억 5,373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전년도 대비 6.98%가 증액된 268억 3,050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용역,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 병암동 주민자치사랑방 신축,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78%가 증액된 323억 2,32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0건, 134억 5,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페이지에서부터 21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7페이지 목적세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이것이 아마 소방본부에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것이 아마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 특정부동산분이라고 24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세입이 잡힌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부동산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부동산분은 따로 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세정과로부터 받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입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소방안전특별세로 이렇게 특별세가 신설되던데 이것이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특정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예산을 운용하도록 예산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방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것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어서 재원운용을 하는 시도도 있고요. 또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추세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2018년부터는 이 재원을 따로 떼서 소방 관련 특별회계로 회계를 새로 신설하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 소방본부에 특별회계로 잡히게 되어 있었는데, 2016년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못 했고 2018년부터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부동산분 이것은 세정과에서 자료 받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데 저희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다른 또 부서의 업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답이 안 되면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답을 받아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138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대중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세입부분에서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세입이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말은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전년도 세입 4억 150만 원보다는 약 7,15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이 줄어드는 현상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물론 그런 부분까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교통약자들의 교통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아마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해서 이용자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이용 실태에 대해서 분석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좀 그것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서 운영을 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은 진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다보니까 좀 이용자가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할 부분은 좀 많은데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 하고 다음에 제휴카드 적립금하고 다음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부분보다는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결정과정 이것은 뭐 세정과 업무이니까 세정과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담당관께서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휴카드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접근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을국화공장 투자비 회수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 부분은 옛날 구)마산시 시절에 가을국화를 생산하면서 아마 거기에 공장설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마산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일정한 금액시 상환하도록 하는 그러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세입이 조금씩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질의를 많이 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132페이지 하고 133페이지 보시면 도로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로공간사용료, 일시도로사용료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로사용료 이것이 개념이 좀 다 다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산담당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개념이 조금 다르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개념이 거의 비슷한 것을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쓸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실질적으로.

김이근 위원 도로공간사용료는 쉽게 말해서 도로 위 간판에 있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용어 같고, 도로점사용료는 도로 밑 바닥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 아마 도로점사용료인 것 같은데 도로사용료도 내나 도로점사용료와 같은 내용일 것 같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런데 사실상 여기 부기를 표시하면서 통일된 부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김이근 위원 예, 이것 구청마다 다 달라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같은 뜻이면서도 사실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번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이라서 제가 좀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132페이지에 보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하고 진해구 수산산림과가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똑같은 평수의 사무실인데, 임대를 내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동 사무실은 90만 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 풍호동 거기도 축구장인데 임대료를 15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가보니까 평수도 차이가 안 나는데 산정기준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실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다른 것인지, 똑같은 운동장이 있는데 보통 운동장에 가면 사무실이 쭉 있잖아요.

그 임대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왜 저쪽 저기에는 1년에 90만 원씩 임대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축구팀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50만 원을 주느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체육시설로 알고 있어요,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체육시설하고 아마 공원시설하고 임대하는 산정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운동장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지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진해루에 있는 매점임대료 이 부분인데 계약기간을 몇 년마다 갱신하는 것입니까? 이것 계약을, 진해루 매점 임대료 2억은.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통상 3년 정도.

김태웅 위원 통상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요.

이것이 임대료한 지가 아마 통합 이전, 이후부터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매년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다운을 시킨다든지, 높인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통합전하고 지금하고 진해루가 차지하는 이용객수라든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아까 체육시설 임대료 부분은 임대료 산정 산식이 딱 있습니다.

그 산식에 넣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시설들을 임대해 주는 부분은 보통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265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의 내용과 특별회계 775페이지에서 77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홍보 광고가 2억인가 편성이 돼 있지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기획담당관 박명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2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홍보 광고하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 광고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광고들은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 그다음에 KBS 지상파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KTX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KTX 광고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데 1억 2,000만 원과 그리고 관광버스에 내년도에는 랩핑을 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광고들이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KTX 광고가 공보실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이것이 우리 광역시 홍보 예산은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광역시 홍보를 하는 것이네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광역시 홍보.

○위원장 김헌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공보실에서 KTX 광고비가 있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그것이 빠져있고 이것이 아마 기획담당관실로 옮겨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보면 민선 7기 시정구호 현판교체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민선7기 시정구호 현판교체, 어디 현판입니까? 이것이.

○기획담당관 박명종 민선 6기, 7기 이렇게 넘어가면 시정구호들이나 이런 것이 다 바뀝니다.

그것이 바뀌면 7기의 역점시책에 맞게 구호가 바뀌면 우리 시청 현판부터 우리 시내 관내에 있는 전체 교체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내년 지방 선거 끝나고 나면 교체할 때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선7기 시정비전 책자 제작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선7기가 시작되면 비전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면 2,000만 원 잡혀있네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반운영비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탑 전기요금이 월 30만 원 이것이 시정홍보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획담당관 박명종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시정홍보탑은 북면으로 가면 왼쪽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홍보하는 광고탑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월 30만 원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적게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의정비 주민여론조사해서 1,500만 원을 잡아 놨거든요.

예년에 없는 돈인데 이것은 내년에 의정비와 관련된 사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박명종 의정비는 이제 내년도.

노종래 위원 2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이것.

○기획담당관 박명종 임기가 개시되는 해, 그때에 앞으로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할 때는 공청회나 시민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4년마다 한 번씩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도 민선7기와 같이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다음해부터 적용할 의정비 정할 때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웃음 소리)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결특위에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장님 모시고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린 돈은 안 살린다고 보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노종래 위원 2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이 광역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봤는데 범시민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해서 한 사람당 만 원해서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무슨 행사를 주로 하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범시민 결의대회는 올해도 5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선거 지나고 나면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광역시와 관련된 것은 조금 유보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때.

○기획담당관 박명종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연말에 범시민 결의대회를 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리를 다 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비보상 형태로 밥값을 좀 올려놓은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5,000만 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어디 광역시 추진위원회에 넘길 것입니까? 5,000만 원.

이것도 내나 같은 연말에?

○기획담당관 박명종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말합니까?

노종래 위원 예,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놨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해서.

김이근 위원 민간이전입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이것은 지금 광역시 협의회에 이전되는 돈입니다.

노종래 위원 협의회로?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넘어가지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요.

이제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7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간 부분을 보면 인구정책 토론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해서 2,000만 원,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2,500만 원, 관련 설문조사 2,000만 원 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작년과 바뀐 것은 작년에는 청렴정책에 관련된 것을 주로 썼고 올해는 인구정책으로 변환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 되어서 밑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합계획 2,500만 원하고 설문조사 2,000만 원 이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일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올해 시정기본 정책에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이.

○기획담당관 박명종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인구정책은 인구증가대책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통합 대비 한 3만 명 정도 빠지는 상황에 있고 지금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고 요즘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보다 좀 더 완전 기초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또는 관련되는 단체들이나 이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반영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토크콘서트도 그러면 청년인구 정책과 관련된 것만 청년정책에서 싹 다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다 했는데 올해는 인구정책으로 전환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풍선효과라고 해서 하여튼 지역적으로 한 군데 많아지면 한군데 적어지고, 한 군데 적어지면 또 한 군데가 많아지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것인데 정말 우리 창원시의 경제적인 어떤 산업기반을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날만한 방법은 없어요, 위성도시가 거의 다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올해 잘 해 보셔서 돈이 금액적으로 보면 한 7,500만 원이거든요.

토크콘서트, 종합계획, 설문조사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이 거의 한 7,500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역점사업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광역시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배정할 때, 광역시 관련해서.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공보관실은 빼고 책자에 보니까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광역시 관련 홍보물 제작, 기획보도, 결의대회, 기반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액수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외에도 광역시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각 구청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정연설 하면서.

과연 내년 상반기에 이 광역시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줄은 것 같고, 일단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작년 예산하고 좀 비교도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광역시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왜냐 하면 광역시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광역시추진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지금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우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일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창원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창원시가 광역시가 됐나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기타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서도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저거들도 광역시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국회에 설명하러 갔다가 수원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광역시 예산이 2017년보다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13억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는 전체 한 7억 9,000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것을 왜 적게 편성했냐 하면 내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시 추진운동을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유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행동은 저희들이 안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시추진협의회라든지 내부적인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분야는 지금 내년도도 광역시 관련 예산 편성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상반기 6월 13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절감을 해서 1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7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광역시 관련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최소한의 홍보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 광역시 관련해서 흐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힘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 여건이나 현재 상태로 볼 때 지금은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서울에 계신 우리 서울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국회 상황이라든지 현재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광역시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휴지기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광역시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집중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만약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최소한의 홍보는 하되 시기는 아마 하반기에 집중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에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구청에도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구청마다 예산이…….

김태웅 위원 구청마다 한 5,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약 4,600만 원 정도, 4,600에서 4,800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억하고 7억 9,000 이야기.

김태웅 위원 예, 행사참여자 보상까지 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태웅 위원 사람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돈이 4,500, 4,600 정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전반기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6월 13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하고 그 시기가 아닌 시기에는 저희들도, 왜냐 하면 광역시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8,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자치활동 그리고 홍보활동 지금 현재도 기본적인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낮추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서 더 활발히 해야 되는데 내년도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창원시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 이런 돈 외에도 사실 특히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

민생부분에 많이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기적으로 볼 때 본예산에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예산은, 나중에 행정국 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책정을 하되 굳이 추경에도 가능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굳이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전체가 다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단가가 안 높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들까지 찾아서 추경을 하고 추경 재원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은 전체적인 총괄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 추경, 추경을 따지는 것 같으면 추경 재원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도 없고 재원이 모자랄 경우는 6개월분만, 인건비도 6개월분만 편성하는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말씀은 인건비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쭉 항목을 보니까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광역시 승격추진홍보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구청에 내려가면요. 명칭이 다 바뀌어요.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행사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굳이 광역시 행사 홍보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로는 구청에도 광역시 홍보 리울렛 제작 또 광역시 시민염원 집결행사 또 광역시 홍보행사 참여자 식비, 광역시 리울렛, 광역시 현수막제작 대부분이 광역시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기에.

김태웅 위원 행정과는 광역시를 썼는데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태웅 위원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진해구는 도시경쟁력 강화 행사 이렇게 해 놨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것은 명칭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역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측정됐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김태웅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언급하신 광역시 예산중에서 시정주요정책홍보 광고 2억, 이것은 올해에 생겨난 것이지요? 담당관님.

광역시 관련한 사업비 중에 시정홍보에 시정주요정책 홍보 2억 이것은 올해부터 광역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268페이지.

○기획담당관 박명종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억.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기대선이나 여러 가지 광역시 홍보를 위해서 기획보도하고 주요정책홍보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약 4억 5,000 정도 올해 예산을 반영 시켰었거든요.

왜냐 하면 집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특이하게 한 것이지요? 광고비를 많이 투입해서 대선에 공약화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올해 대선이 끝나버렸는데 이것은 그대로 2억을 하고요.

물론 기획보도는 많이 줄였습니다. 2억 5,000 하던 것을 4,000으로 줄이긴 했는데 주요정책홍보 광고는 2억을 그대로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을 설득했던 논리와 조금 다르다, 올해는 올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승인을 받아갔는데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반기에는 아예 광역시와 관련해서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 예산을 그대로 2억을 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행사홍보 이런 것이 아니고 이 2억은 기본적인 KTX 광고 그런 광고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광고 이 2억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제 이야기는 KTX 광고나 이런 광고들을 올해에는 공약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그 시급성이 대선이 지나버렸고 이제 앞으로 5년이나 4년이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시장님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KTX 광고는 올해 했던 것을 똑같이 왜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 더 하면 그 위에 홍보물 제작, 광역시 관련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조금씩 줄었어요.

이것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금년에 9,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배로 늘려놨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이것은 전에는 주로 리울렛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광역시 입간판 그러니까 지금 각 공원이나 등산로나 이런 데 가면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이것이 낡은 부분도 있고 너무 도시 미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광고를 하고자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석규 위원 2배로 늘렸어요, 홍보물을.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광역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깎는 것이냐, 안 그러면 줄이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홍보 광고는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늘린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의대회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이 매년 우리가 광역시추진위원회에 5,000만 원 이렇게 민간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그분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근비나 이런 것으로 씁니까, 인건비로 씁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인건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적인 시설 유지는 쓰지를 못 합니다, 보조금 가지고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은.

○기획담당관 박명종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 31일에 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의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국회법률안 소위원회 상정할 때 단체 이동해서 그때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다음에 각 부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홍보를 하자 그런 워크숍 그런 비용에 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결의대회가 방점을 항상 찍게 되는데 연말에 하든 대선 때문에 5월에 하든 어떤 식으로 방점을 찍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기 우리 시가 결의대회 관련해서 5,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참석자 실비까지.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000만 원하고 5,5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것도 아까 각 동에 편성되는, 구청에 편성되는 것도 여기에 인원 동원을 하려면 거기에도 상당 부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만 원 준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광역시추진위원회에서도 쓰게 되지요.

그러면 그 행사에 총 우리 시가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민간에 이전시켜 주는 돈하고 이것을 다 하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사만 하는 데.

○기획담당관 박명종 동사무소 것은 아직 동주민센터나 통해서 그쪽에는 아직 취합이 안 됐는데 우리 범시민협의회 예산과 우리 여기에 있는 예산 합하면 8,200만 원 정도.

김석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억이 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각각 동으로 내려주는 것.

○기획담당관 박명종 아, 전진대회는.

김석규 위원 전진대회.

○기획담당관 박명종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석규 위원 합쳐서 5,700만 원이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5,000만 원 편성해 놨잖아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주는 것은 성과보고회 뿐만 아니고 전체의 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올해 전진대회에 쓴 비용은 얼마로 정산해서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아까 2,400만 원, 협의회에서.

김석규 위원 협의회에서 2,400만 원 전진대회 썼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 5,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석규 위원 정리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똑같은 이야기라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시 예산에 대해서만 너무 우리 시가, 대선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광역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부터 각 동으로 내려가도 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도 굳이 광역시 광고를 KTX에서 또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들이 든다는 말씀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김석규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김석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아까 홍보물 제작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내년에는 시기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내년 상반기 선거가 임박해서는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홍보물 관계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읍‧면‧동이나 곳곳에 있는 보기 싫은 것을 규모에 맞게끔 새로 해서, 그러니까 이 광역시 홍보 운동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약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이렇게 넣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잘못하면 그것을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정비를 했단 말입니다.

새로 간판을 세우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재선해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 소리)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다른 분이 오면 그것이 흉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몇 천만 원의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세운다고 돈 들어가고 만약에 저것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몇 개월 상간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

(김영미 부위원장, 김헌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이 예산 집행에서 관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느 분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요.

시장님이 계속 하시든지 어느 분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법률안이 국회에까지 가 있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인원이 광역시에 대해서 소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하지 말자, 갑자기 저것 내려라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들도 법률 발의안에 두 분밖에 안 하셨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간단계를 해서 창원시를 특정시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따라서 권한을 강화하되 광역시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26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미래전략위원회 성과보고회 등 행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아, 여기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5대 기구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제가 차치하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미래전략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차라리 저는 기획예산실 성과보고회 이쯤이라도 간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위원회가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문기구.

자문기구가 어떤 성과를 냈다고 그것을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 지금 우리 미래전략위원회 비롯해서 5개 기구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쭉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쭉 한 결과를 전체 100명 넘게 있는 이분들 있는 데서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오랫동안에 이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왔다 하는 것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런 연구를 해 나갔다는 그 대회를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올해도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물론 미래전략위원회나 다른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들이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 위원회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으로써 그것은 저는 자기네들의 소임은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집행의 여부는 우리 시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훌륭한 자문역할을 했다라는 정도의 역할 같으면 별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성과보고회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자문기구가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까?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 시인데.

○기획담당관 박명종 그것이 우리 미래전략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과제들을 냅니다.

30대 과제를 정해서 그 과제에 맞게끔 단위사업들을 처음에 발굴을 해 냅니다.

내고 난 그것을 각 부서에서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안 되느냐 이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미래전략위원회가 반드시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미래전략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감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또 기획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두 시간이나 경과되었는데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만 하고.

○위원장 김헌일 지금 1시간 25분이 경과되었는데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손태화 위원 아니, 속기사가 힘들다고요.

○위원장 김헌일 예산담당관 소관은 별로 그렇게 많은.

손태화 위원 많은데.

○위원장 김헌일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 마치고 정회해서 중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손태화 위원 저 혼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뭐 다른 중요한.

김이근 위원 예, 김태웅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산담당관실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고 저는 마치도록.

김이근 위원 한 시간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한 시간 하실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혼자…….

김석규 위원 밥 먹으러 갑시다.

김이근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손태화 위원 가실 분은 가시고 그러면 질의합시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질의 할까요?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73페이지에서부터 2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손태화 위원 274페이지 거기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수집 등 있는데 1억 5,000하면 작년에 2억이었는데 왜 5,000만 원이 깎였는지, 이러면 몇 명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지금 각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일로 긴급하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에 가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줄였던 부분은 지금 현재 웬만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부서에 올려줬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줄이고 지금 올해의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도 외국 나가는 것은 어떤 지자체에 의회에서 가는 것이 잘못 오해되는 보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 많이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저는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실제 와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마산에 있을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이 예산을 배로 올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맡으면서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해서 다음 해에는 배 정도 되게끔 이렇게 나가고, 실제적으로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정말 개인들이 가서 자기의 역량을 해외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까 그러면 5,000만 원, 전년도보다도 이것이 적게 편성한 것은 또 다른데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들은, 꼭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올렸고요.

또 저희 부서에 올린 것은 좀 풀성 예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올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모 갖고는 그때 마산 통합하기 전에도 마산에서 이 정도씩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각 부서별은 제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통합되고 난 뒤에 우리 시의 공무원 수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이 좀 적다는 거예요, 대략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담당관 서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손태화 위원 적게 편성된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는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년에 또 작업하고 할 때는 추경 때나 이것이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가셨던 분들이 또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한데 정말 포상휴가는 아니겠지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는 여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

내년부터 외국 나가는 것 배낭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어디 기업가는 데 따라가고 시장님 가시는 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순수하게 자기역량 개발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면 예산이 반 밖에 안 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런 쪽으로 이것을 좀 해서 직원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또 해외에 선진문화들을 발굴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면목을 키우도록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필요로 하다면 내년 추경에는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가 2017년 70억에서 415억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15개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을 각 부서별로 인건비까지를 전부 다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관리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내년 예산안부터는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으로 예산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이만큼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예산효율성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다 지금 합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278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28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280페이지 307번 민간이전 평생교육센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신간도서 구입하고 평가를 연말에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017년 전년도를 연초에 상반기 중에 평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평가 항목이 다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없었고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서 5,000만 원으로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시던데 286페이지에 출연금 창원시장학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태웅 위원 50억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10억이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억 출연동의도 기획행정위원회 전에 의회 동의도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또 중요도 있고 예산상 그렇게 10억만 편성했고 추경에 다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50억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라버렸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산 우선순위에서, 예, 급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꼭 추경에는 확보될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이라고 해서 설명이 조금 난해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에 책·도서 구입비가 3,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없어져 버렸고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해서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심의과정에서 봤을 때는 평생교육센터 하고 우리가 말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책·도서 구매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항목은 도서 구매비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작년까지 2,000만 원 있었고요.

노종래 위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작은도서관 신간자료 구입은 2,000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독서사업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개념은 맞습니다.

그런데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또 달리했고 상반기로 했고 5,000만 원 그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여기서 표기상으로 제 말씀이 김태웅 위원님 답변하실 때 운영 시상금을 5,000만 원 주는 것하고 도서구매를 해서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표기사항으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상금 및 도서구매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시상금을 5,000만 원 줄 것 같으면 다른데 책 안 사고 다른 것 사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이 도서구매비 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금액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평가해서 도서만 구입하는데 도서구입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아서, 운영비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 검토된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럼 운영 시상금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 시상금 자체 5,000만 원이 옛날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매비 3,000만 원도 모으고 다 모아서 실제적으로는 시상금은 몇 백만 원 안 될 것이고 실제 도서관에 필요한 교재, 그러니까 도서구매비를 5,000만 원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시상금이 5,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할 수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포괄적으로 저희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간구입비 2,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사립작은도서관 묶고 시민독서사업지원비 옛날에 3,000만 원 있던 것 그 두 개를 합쳐서 5,000만 원 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자구사항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는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조금 밖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을 깔겠습니다.

저는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실제 도서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왜냐 하면 직계존비가 시와 관련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창원시 서적조합의 조합장이지 개인적으로 창원시청과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깔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6,200만 원이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에 이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2~3년 전부터도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작년에도 동일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께서 2014년 7월에 입성을 하시면서 지역문화사업 중에 서점업이 참 영세하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이미 지역서점인증제를 병행하면서 한 8억 5,000여만 원을 지역서점인증제 확인을 받은 창원시내에 있는 서점에 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우리 시립도서관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위탁사업비 1억 6,200도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에 들어가는 이 도서가 결국은 창원시내 안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창원시장이 하는 것과 같이 창원시 서점 인증된 업체와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분명히 제가 작년 이맘 때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가 나왔냐면 교육청과 관련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시에 당사자들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라고 누가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위탁사업을 해서 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을 시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원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가는 돈 1억 6,000도 같은 값이면 창원 시내에 있는 서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MOU를 체결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인데, 이 뒤에 계장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실장님은 업무가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거론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했고 올 연말까지는 MOU를 분명히 체결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올해도 돈을 줘야 됩니까, 이것.

교육청 도서관에서는 시에서 그냥 공짜로 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을 넘겨야 됩니까? 이것이.

실장님 답을 좀,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시급성도 없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MOU 체결을 작년에 했다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 1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만약 경우에 노종래 위원님 말씀대로 1억 6,200만 원을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MOU를 체결해서 원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오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요, 주무계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평생학습담당 박정수 저도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전 전임자들한테 확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 녹취를 풀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하면,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여튼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려고 담당자가 가니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라는 쪽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아니 시에서 주는 공짜 돈이면 권한이 시에 있는데 그것도 컨트롤 못 할 것 같으면 왜 주냐고 이야기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되도록 이면 MOU를 체결해서라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서점인증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가격이면 창원시 돈을 줬으니까 창원시에 있는 서점한테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 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 모른다 그러니까 담당자 바뀌고, 계장님 바뀌어 버리고,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실장님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시의원이 만날 말한 것은 1년 지나고 나면 허인데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 담당자 바뀌었다고 다 모르고 있는데다가 굳이 줘 봤자 통제권을 벗어나 버리는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것은 올해 중으로,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연말까지 하도록 했다고 하시니까 아직 1달이 남아 있으니까, 왜냐 하면 그 교육청 교육장도 바뀌었거든요. 거기도 국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제가 확인해서 MOU 체결하자고 해서 12월 말까지 MOU 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편성하고.

노종래 위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추경 잡으면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일단 노종래 위원님한테 연말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2년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 안상수 시장님 오시면서 지역서점인증제를 해서 2015년 했거든요. 2016년 했거든요. 2017년도 그러면 3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아무 개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이유는 하여튼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한번…….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우리 황진용 기획실장님 한번 믿어 봅시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MOU체결하고 진짜 그때까지 저희들 이야기가 안 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교육장님을 직접 만나든지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 2017이 지나가고 있는데 2018년도도 줄 이유가 없잖아요.

2017년도도 안 해 줬는데 왜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2017년 안 했다고 2018년 안 해 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 그것 또.

노종래 위원 2년을 제가 설전을 하며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마 그때는 기획예산실장이 이렇게 확답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답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말까지 꼭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노종래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캄보디아 물품 기증사업이 작년에 700만 원에서 올해 1,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아시다시피 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센터에 1,100만 원 지원되고 있었고, 물품기증 사업에 700만 원인데 1,400만 원 추가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하고도 관련이 있나 보네요, 이것이.

(웃음 소리)

넘어가가고요. 285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단체이전등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간에 보면 창원과학고 운영비 이것이 3억 8,000이지요.

그대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기숙형고교(진해고‧대산고) 3억, 자율형공립고(마산고‧웅천고‧창원중앙고)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자율형공립고(마산고‧웅천고‧창원중앙고)가 작년 올해 똑같은 명칭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자립형공립고 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도 돈이 올라왔던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지금 2018년도도 나와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니요. 5년 단위로 지원합니다.

올해 또 바뀐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경남대하고 창원대에 1억 6,200씩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안 됩니까?

예로 든다면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등록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마산대나 이런 데서는 신청이 없어서 안 주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이 사업은 경남대와 창원대가 하고 있는데요.

미래창조교육부 과학영재교육 지정에 따라서 창원대와 경남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창원대는 2005년, 경남대는 ‘98년이고 그리고 시하고 창의재단, 대학 그렇게 같이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좋습니다.

28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학원종합문화제 1,400만 원 지원되고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산을 지금 9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1,400만 원을, 이 학원종합문화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학원종합문화제는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액이 된 이유는 통합 이전 행사지원 금액으로 그동안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각각 지금 창원, 마산, 진해 학원연합회에서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학원종합문화제를 2017년 올해에 제가 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여기에 결국은 체육대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문화제라는 명칭을 달은 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세 구역을 예로 든다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실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유일하게 지금 통합된 시에서 통합이 안 된 단체가 학원연합회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창원에서 학원 이 행사 문화제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여기서 독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 다른 데는 지자체 다 통합되면서 창원시가 5년, 6년 지나면서 통합이 다 됐거든요, 모든 단체가.

그런데 학원연합회만 유일하게 진해학원연합회가 있고 창원학원연합회가 있고 마산학원연합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

과장님 아십니까?

누구한테 어디로 갑니까?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같이 지급하고 있고요.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하는데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창원연합회로 지원을 하면.

노종래 위원 창원연합회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명칭이 창원시학원연합회 대표가 백향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칭상으로.

노종래 위원 제가 선제조건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원시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창원연합회가 있고 마산연합회가 있고 진해연합회가 있다고 제가 사실 파악을 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학원종합문화제를 하는데 어느 연합회에다 주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창원에 500만 원, 마산에 500만 원, 진해에 200만 원을 줬냐 이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창원시학원연합회 대표 백향숙 씨한테 지원을…….

노종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창원연합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러니까 한 창원연합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공히 같이 회장들끼리 협의가 됩니다.

노종래 위원 그 회의록이나 연합회 그러니까 인수자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창원학원연합회가 통합이 돼서 거기 연합회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창원분과, 마산분과, 진해분과가 있으면 한 회장이 받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창원연합회하고 마산연합회하고 진해연합회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실상 업무는 같이 모여서 안 보더라도 공식상 창원시학원연합회 대표는 백향숙 씨로 우리가 돈을 줘도 거기로 주고 행사도 거기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 쪽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이의를 걸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원연합회는 아니거든요.

그것 유령업체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식 녹취를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안 됐습니다.

학원연합회가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수수방관을 하고 연합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 저쪽에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원종합문화제를 하는데 학원연합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1,400만 원 배분을 시킬 것이냐가 제가 의문스럽고, 지금이라도 통합이 돼 있더라면 당연히 문화제를 하는 것이 맞지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 통합을 했고, 언제해서 자기들 연합회장이 만들어졌고, 언제 이렇게 했다는 정관하고 이런 것을 다 줘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저희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만약에 통합이 안 되어 있다라면 이 예산 주지 마시고 통합하고 나서 받아보라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일단 학원연합회 측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노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 처음 질의하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장학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아니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자본적위탁사업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은 안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까 3개 도서관.

○위원장 김헌일 예.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말고,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교육청에다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도서관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도서관으로 바로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헌일 유독 교육법무담당관실에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장 김헌일 법적이나 또는 의무적 사항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401 시설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도로표지판 및 노후간판교체 해서 13개소*3개* 50만 원 돼 있는데 이 50만 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견적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위원님도 건의도 있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저번 회기 때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도 예산상 어느 정도 산정을 했었고요.

간판부터 했는데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할 것이고요. 일부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나머지 부분 거의 한 절반정도 된다고 보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추경을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부분은 소방 설비를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26개소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측정을 해 주라고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돈은 아니에요. 30~40만 원 수준인데 평생교육센터들이 보면 운영비 자체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잡아주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운영비 두루뭉술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제가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 해 드리겠는데 그것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해 보고 혹시나 그 부분이 안 잡힌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잡아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두 군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받은 면적 따져보면 어딘지 대반 알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것은 회의석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실은 우리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아주 우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 가서 배워야 될 형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마을문학백일장이라는 것은 들어 보셨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것이 20회가 넘었는데 발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아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한 번 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교육센터나 도서관이 참여하면 좋은데 일부분 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창섭 위원 시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고 이러면 전 단체를 다 끌어낼 수가 있고 규모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던데 시에서 조금 더 올려서 하면 전 26개, 20개 이상 참여하고 이래서 하면 규모도 커지고 평생학습 선도도시로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280페이지 보시면 노종래 위원이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운영 해서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운영 시상금에 아까 5,00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하고 또 어떤 것이 포함 돼 있다고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 항에는 도서구입비가 있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 있었고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올해 합쳐서 민간사업…….

김이근 위원 합쳐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도서구입비를 적게 책정하고, 풀성을 주면 운영비를 전용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운영비 쪽으로 3,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 줘야 이것이 전용이 안 되지, 만약에 그냥 풀성으로 5,000만 원 주게 되면 나중에 해가 지나면 가면 갈수록 도서구입비는 자꾸 줄어들고 운영비 자꾸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보면 습성상.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딱 정확합니다.

이것 풀성으로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회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이근 위원 내년부터라도 잡을 때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사업을 주셔야, 알겠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렇게 준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침을 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풀성 주면 절대 사업,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영어교육지원사업 29억, 학습강화지원에 28억,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1억이 있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기숙사등 건립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이근 위원 이것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계획은 돼 있는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올해 같은, 저희들은 이제 대형투자를 하겠다는 학교가 성민여고가 기숙사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어디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성민여고 있습니다. 의창구 팔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고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내동초 체육관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예산은 되지 않고요.

김이근 위원 기숙사 등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체육관하고 기숙사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다음에 뽑아서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87페이지에 사회단체 교육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인성함양 및 질 높은 삶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이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지금 청소년 인성함양 질 높은 향상 프로그램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내고장 교육발전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내고장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올해부터 신설됐는데 내고장 교육발전협의회입니다.

청소년 인성 함양 삶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청소년교육이나 자녀교육을 하고 있고 실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버교육이요?

청소년하고 실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학부모 연수도 하고 있고 실버교육, 꿈 공모대회도 열고 있고 이모작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인원은, 청소년과 일반시민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매년 보조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올해 첫 보조했고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올해 했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이근 위원 내년에 하고.

김석규 위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2014년 12월 15일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를 하려면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평생학습조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평생학습조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 단체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 내용에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석규 위원 포괄적 내용은 원래 지원 못 하잖아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지원 못 하잖아요 .

포괄적은 안 되잖아요, 원래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확한 제가 조례를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단체에 활동이라든가 단체소개 하여튼 이것이 보조금 지원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내용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민간이전에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이것이 금년도에도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범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 지원되면 몇 년차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지금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정확하게 몇 년차인지는, 몇 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지원은 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1,800만 원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시범실시사업에 1,800만 원 사용.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동 자체적으로 지금 내역은 같지만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서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잖아.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자치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면 이것이 몇 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이것이 주민자치회의를 확대를 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것이 되는데 지금 저도 시범사업 한다 하는 것만 아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용지동 한 곳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손태화 위원 용지동 한 군데만 해서, 이것 법으로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손태화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한 곳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으로 한 곳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간 됐는지도 모르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야 되는데.

손태화 위원 4~5년 동안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전에 조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심의를 완료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조례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한다고 했는데 확대도 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르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 다른데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것 하는데 오면 안 되잖아요, 법이 다른데.

빠진 것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성격.

손태화 위원 아니,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이.

이 시범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잖아.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손태화 위원 위원회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것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지.

공창섭 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에 그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공창섭 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에 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손태화 위원 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공창섭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고.

공창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다 그런데 거기는 단 용지동은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손태화 위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공창섭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조례가 두 개 있는 것 합의가 안 돼서 조례가 두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법이 다른데 이것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임명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데 법이 엄연히 다른데 시범으로 하면서 이 예산이 성과에 대한 것, 성과 보고 의회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냥 예산만 주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작년 같은 경우는 양심화분을 설치하고요. 야간통행안전을 위해 로고젝터 설치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법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입법이 예고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틀려요.

주민자치회시범이라 하면 그 동의 동장도 여기에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나 이분보다도 실권이 없어요.

여기서 예산편성하고 다 하도록 돼 있잖아, 조례상, 법률상.

그러면 그것을 첫해에 어떻게 됐는지, 이듬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지금 돈만 1,800만 원씩 주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것 한 번도 파악 안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을 했는데 시범을 하는 연도도 안 정해져 있고 매년 이 동에만 이 돈이 나가는데 실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시범동이냐 이 말이야.

○위원장 김헌일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챙겨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시범사업일거예요.

무한정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장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원신청사업계획서도 저희들이 받고, 내용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별도 어떤 분석 보고를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손태화 위원 주민자치회의 시범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서 법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법하고 주민자치회 법이 달라요.

다른데 단순하게 그 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는 완전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뭐지, 이것 지방정부 하듯이 동에는 이렇게 되면요.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동장을, 모든 업무가 주민자치회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산 갖고 이 사업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조례를 한번 보시라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전혀 엉뚱하게 지금 현재에 시범사업용이 아니라 여기 성과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다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성과를 지금 현재 사업계획 올라온 것 1,800만 원 지금 어디에 썼는지 그것 할 것 같으면 돈 이것 그냥 동에 1,800만 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 나누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것이지.

그래서 제 뜻을 아시겠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저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간 지원됐던 내용에 조례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법률하고 조례하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것인지, 정말 이것을 바꿔서 가야 될 것인지 시범사업이 지금쯤이면 완성단계에 와야 되잖아요.

정부도 희한하다,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하면 자꾸 확산을 해야지, 그래서 한 개동만 수 년차 이것 지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 되셨지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28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것이 창원시에 세 개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구암동에 도 조례 다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2월 되면 ‘지혜의 바다’라 하는 도서관이 전국에 최초로 생기는데 장서가 10만 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서관인 만큼 그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탁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법령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마산도서관 이것 전부 다 도교육청 도서관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 이 세 군데 지원하는 것.

손태화 위원 이 세 군데가 도교육청에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맞습니다, 관할하는.

손태화 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 구암중학교 통합되고 남은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 구암중학교 통합됐을 때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도 체육관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34억 예산을 들여서 이달 중순부터 공사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 확정이 도서관으로 개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같이 내년도나 이렇게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잖아.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 그것 자료 받아서 한번 챙겨놔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9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295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3,000만 원 배터리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을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한 개당 만 원 정도 쳐 주는 것 회수합니까? 그것은 별도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것 계약할 때, 사담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여기에 폐배터리가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폐배터리를 교체하면 자동차 폐배터리를 가지고 가면서 만 원을 쳐주거든요.

통용화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실체적인 인건비와 배터리의 단가를 가지고 조달계약을 할 것인데, 여기에 폐배터리가 원래 회수한 조건에서 일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다른 고철하고 달라서.

그런데 평균 한 개당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한 개 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같으면, 10만 원 같으면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00개, 한 30개 됩니까.

십 만원 30개 정도로 보고 그러면 한 개당 만 원만 빼더라도 한 30~40만 원은 별도의 수입이 잡힐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잡는 부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한번 계약을 할 때 한번 보시고 그것을 뽑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 확인을 좀, 그러니까 원래 조달계약은 신규배터리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회수배터리에 대한 금액은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한번 알아…….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금액이 많아요.

그것이 왜냐 하면 한 개당 만 원 정도 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동차가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보다 비싼 배터리기 때문에 분명히 회수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 보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거기 보면 작년까지는 이것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관리해서 1억 8,400,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온나라 이것은 없었는데 온나라가 작년에 다시 된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핸디 전자결재시스템을 썼습니다.

이 온나라 시스템이 정부표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1월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를 위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온나라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위에 1억 8,400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넣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하여튼 우리가 결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온나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9,200만 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위탁협약을 해서 9,200만 원을 또 넣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앞에 공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서는 일정 금액이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결제시스템과 관련돼서 안 쓰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쓰던 핸디 시스템은 저희들이 문서자료가 이관될 때까지는 저희 직원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문서 검색용으로.

노종래 위원 아.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래서 그 장비 중에서도 꼭 필요한 장비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앞에 보면 행정정보통신 유지‧보수에 필요 없는 부분 다 뺐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8,400이 거의 작년 수준하고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것은 공통기반이라 해서 시군구 전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정보개발원에 돈을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온나라 전산장비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나가니까 그만한 금액은 앞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다는 빠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 말고는 거의 다 뺐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심의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요즘 정보화 마을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하나 있습니다.

고현 미더덕정보마을 하나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고현 미더덕정보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하면서 도비는 100만 원, 1,000만 원 잡혀있는데, 400만 원, 1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시비는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매칭 비율이 50대50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도비가 100만 원에 시비가 500만 원 붓는 400만 원에 1,300만 원 매칭비율이 거의 한 10대1, 8대1 정도 되는데 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 정보화마을이 초창기에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오다가 지금은 서서히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줄임으로 해서 고현 미더덕마을에 정보마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아가씨가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교육장도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택배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끊어버리면 활성화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자구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봤을 때는 크게,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서 효과성, 물론 미더덕마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1,3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다 합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2,000만 원 지원한 만큼의 효율 실적이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저희들이 쭉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축제나 특산물, 박람회 이런 것 할 때 가서 홍보부스를 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비교, 검토, 실용성, 효율성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빅테이터 통합 공유시스템 구축이 5억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5억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활용 3단계 해서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5억씩 잡아야 되는, 전산개발비 5억씩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9월에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5개년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산 데이터는 내년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른 데이터를 사야 됩니다.

데이터 고도화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 분야 주요 8개 분야 중에서 두 가지씩 이렇게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두 가지 정도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 분석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합동평가대비 해서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사업비에 투입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개발비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될 것인데 계속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빅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을 해서 또 5억이고 작년에서는 개발하는데 5억이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304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201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2017년도에 보면 3D프린팅 인적자원향상교육용 시설장비 1,200만 원을 샀는데, 자산취득을 했는데, 올해 또 2018년도에도 보면 한대를 사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 정보화교육센터에 들어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3D프린팅교육이 창원하고 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진해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진해 향군회관에 3D프린팅 교육장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D프린터하고 각종 자재를 사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 별책 2018년도 본 예산안 설명자료가 되겠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45페이지부터 83페이지와 자본예산 371페이지에서부터 38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페이지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요약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설명 없이?

○위원장 김헌일 소관 업무가 이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제안설명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 하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먼저 45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 그 부분부터 해서 83페이지까지 그다음에 자본예산은 뒤에 371페이지에서부터 385페이지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세입과 관련한 부분인데 경륜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료 징수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1억으로 돼서, 페이지는 564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1억이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권영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세입을 2억 했습니다.

2억을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올해에는 입장객이 상당히 줄 것이다, 그래서 세입부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협약을 맺어서 1억으로 50% 줄여서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경륜입장객 주차 이런 것을 보고 추가로 협약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일단 1억을 잡고 하반기에 다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올 해에 금년도 연초하고 지금 현재 연말인데, 연말에 주차입장객 주차수요가 어떻게 돼요, 많이 줄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주차관리 요원이 항상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고 이후에 있는 경륜공단에 여쭤보셔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하던 것이 1억 5,000도 아니고 1억으로 줄 만큼 그렇게 많이 입장객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경륜공단하고 저희 시 담당부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50% 준 부분 아닙니다.

한 10~20% 정도 입장객이 줄었는데 경륜공단 당초예산편성의 재원 부족상 일단은 50%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하고 경륜공단에서는 세출로 1억을 잡고 저희 공단에 세입으로 1억을 잡고 하반기에 추경할 때 추가로 협의하기로 충분히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매년 협약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어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지 않고 예산만 지금 올려놓은 거네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김석규 위원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내년 후반기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수요에 대해서 다시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들어갑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감사팀에 뒤에 포상금 해서 작년 예산은 12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이렇게 330만 원 잡혀있습니다.

아마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우수부서 시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6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20만 원이었는데 33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청렴마일리지제도하고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자 시상 이것이 21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윤리경영하고 좀 맥락은 비슷한데요.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나 또 부서에서 100점을 기본으로 해서 감점, 가점 이런 제도를 넣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청렴마일리지 제도 이것이 사실은 시 시책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감사실장 허성목 그것은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감사실장 허성목 예.

김이근 위원 보통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많이 받고.

○감사실장 허성목 그것은 독립적으로 각 기관마다 다 따로 따로 청렴마일리지.

김이근 위원 독립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전국에서 1위도 하고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감사실장 허성목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허성목 예,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하는데, 가장 부서별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정말로 청렴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김이근 위원 생활화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허성목 예.

김이근 위원 우수 부서하고 우수자를 포상하게 되면.

○감사실장 허성목 예.

김이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안전팀인데 이것이 아마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에 수선유지비에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해서 한 개당 1,000만 원씩 잡고 14개소가 있거든요.

이 14개소가 어느 대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허성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시설은 준공이 10년 이상 된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문화, 집회 시설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1,000만 원씩 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감사실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된다라면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보면 1,000만 원이 하나 잡혀있고, 맨 밑에 또 207 연구개발비는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서 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고객만족도조사하고 조사 용역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는 조사수수료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하나는 그냥 외부 고객만족도 해 놓은 600만 원에 대한 조사 용역이고, 각각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수수료 이 부분은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경영평가 세부 지표 중의 하나인 고객만족도 수준을 책정해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한 10점정도 됩니다.

보통 한 3월에서 6월 중에 하는데 이것이 행안부 소속의 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단을 평가하는 하나의 여러 항목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평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비스, 환경, 과정, 결과, 서비스의 환경 과정 결과하고 사회만족도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인데 주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고, 그 다음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이 부분은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을 줘서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보통 한 9월이나 10월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객들의 욕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고객 평가를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81페이지까지 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83페이지까지.

노종래 위원 81페이지를 좀,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접속 및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을 해서 23만 원*200인 해 놨는데요.

이 시설관리공단팀이 200명입니까, 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00대입니까? 4,600만 원짜리 이것.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 부분은 적법한 라이선스 구매를 통한 불법 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종래 위원 200인이라고 해 놔서.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노종래 위원 유저수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컴퓨터 수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밑에 보면 V3백신과 관련된 것은 700인을 또 계약을 했고 위에는 또 소프트웨어 접속하는 것은 200인을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뭐냐를 700인 것은 제가 보기에 컴퓨터가 700대일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접속은 그냥 200인 모듈로 해서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라이선스로 200인 정도 쓸 것이다라고 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맞습니까?

그럼 밑에 28,000원짜리 V3 라이선스는 700인 해 놓은 것은 700대 정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통합 인터넷전화 사용료가 있고요.

22만 원*32회선 밑에 보면 통합 전산망(LAN)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이것이 한 2억 8,400만 원정도 잡혀있네요.

이것이 통합 인터넷전화 사용료 8,400만 원, 32회선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것이 성산스포츠센터하고 용원국민체육센터가 2회선 증설돼 있고요. 이것은 우리 공단 전체적인 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전화통신망?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통합전산망(LAN)은 인터넷전용선 이야기입니까? 2억 8,400만 원.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것이 통합전산망 전용회선입니다, 이것은.

노종래 위원 자, 거기 8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밑에서 반 정도 보면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이것이 2,596만 원이 하나 잡혀있고요.

밑에 서버-네트워크 및 개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4,300만 원이 하나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상시 업데이트하고 장애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조치를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개인정보유지관리는요? 서버-네트워크 이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결국은 뭐냐 하면 시설정보관리팀에서, 예로 든다면 각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를 다 관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거기서 개인정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일괄적으로 4,300만 원을 다 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각 공단 별로 또 나누어져서 별도의 금액이 잡혀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이것은요. 개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은 우리 시설정보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괄적으로.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통합으로 관리한단 말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0만 원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그 네트워크에 우리 개개인의 정보유지를 하기 위한 4,300만 원도 필요하다?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노종래 위원 다음 페이지 행정국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행정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헌일 바로 뒤에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61페이지 맨 상단부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광고/홍보비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프로그램 하고요.

저희 공단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고객들을 다소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올해의 홍보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전년도에는 5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2017년에?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을 1,500만 원이나 책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또 SNS를 통한 홍보도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시키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광역시급이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까 전화친절도 용역 같은 것 있었지요?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것이 그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충실한 용역이 가능합니까?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예산이 풍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면.

○위원장 김헌일 60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하다?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헌일 적은 예산이지만 충실하게 하신다니까, 좋은 일이고 하여튼 효용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7시가 조금 지나서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전화 연락을 하니까 한 2~3군데 했는데 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다 퇴근을 아마 하신 것 같고 당직실로 하니까 내일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던데, 충분히 오늘 보고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되어 있다면 제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업무 연찬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쩌면 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하나만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377페이지인데요.

그것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보면 각 세부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랬는데, 377페이지를 펴 보시면 알거예요.

딱 두 줄만 더 넣었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인데 한 개는 몰래카메라 탐지기 3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 3개를 사는데, 두 줄만 더 첨가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습니다.

두 개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써 놓으세요.

그러면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허성목 감사실장 허성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측정 장비 구입이 여러 종류가 되었기 때문에 종류는 다 안 적어놨는데요.

전기 분야에 절연저항기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저항기에 그다음에 소방에 열연기감지기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몇 줄 안 들어가니까 다음부터 그냥 표기를 하세요.

○감사실장 허성목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업예산 85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87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제가 애용하고 있는 진해국민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율제 강사료라는 것이 뭐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생활체육부장 이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제 강사라는 것은 도급강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수강료를 받아서 스케줄 별로 강사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보면 한 6개 정도 종목이 있네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저는 140페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아쿠아로빅 이것 단체경기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아쿠아로빅 개인별로 수강해서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 약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요가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요가는 지금 현재 약 4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필라테스도.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댄스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탁구는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탁구는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영도 그룹별로 이렇게 하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소그룹이니까 한 1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강료를 받아서 몇 대 몇의 비율을 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수입구조를 쭉 보니까 그룹 지도하는 것하고 개인 지도하는 것 하고요.

노동 강도가 달라요, 맞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소그룹 수영할 때는 한 10명씩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개인종목은요.

소위 말하는 강사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풀로 안 하면요. 수입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보통 8시에 출근해서 한 밤 9시 반까지 하면 거의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빼고.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비율문제를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55% 돼 있잖아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이 비율조정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룹별 지도하는 것하고 개인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부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50대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코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55% 인상을 시켰고, 연차적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페이가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분들 하나의 직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년되면 또 최저임금이 적용되잖아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 단체종목하고 개인종목하고 다르냐 하면 자기가 쏟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 개인 교습하는 것하고 단체하고 다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추경 때 한번 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도급을 한 사람이 받지만 자기 밑에 있는 수강생들을 하다보면 또 코치를 5명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노동 강도에 비해서 수입 구조가 안 좋은 것이 탁구예요.

진짜 이것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차피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태웅 위원 언제 공고합니까? 또.

매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계약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누가 계약을 받든, 하여튼 그 비율 문제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갑이지요? 사실.

맞지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갑이라고 하기는 좀.

김태웅 위원 왜냐 하면 설사 이 도급강사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매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요. 이 비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서러움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냐 하면 자기는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싶은데, 다만 이것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못 한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셨으면 답은 한번 정도는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101페이지 보면 국제사격장과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격대회가 있으면 리빌딩 사업을 이미 다 끝내 놨을 것인데 여기 101페이지 보면 거의 부품구입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밑에 노후 저수조 교체, 수선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노후 펌프류 교체, 관수설비 설치 그다음에 화약총 사격장 환기시설 설치, 관광사격장 안전휀스 설치 이것 지금 리빌딩 사업을 하고 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2018년도 내년에 사격대회 있고 나면 후반기에 받을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빌딩 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주로 리빌딩 되는 부분이 지상에 있는 부분, 건축물 부분만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계속 보수‧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림픽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고 이러면 기본시설은 이미 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지하든, 지상이든.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건축부분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하고, 그렇게 해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사격대회를 누가 주최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합니까? 누가.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우리 시 창원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창원시에서 주최를 하는데, 사격대회가 분명히 내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있고 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맞지요?

그런데 사격대회 끝났는데 뭐, 노후 저수조가 왜 나오고 노후 펌프가 왜 나옵니까? 시설 한 지가 며칠 됐다고, 6개월도 안 쓴 제품을.

제가 왜냐 하면 소모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물론 1년 농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거의 보니까 무슨 개선공사, 난방비 설치공사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난방비도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이미 대회를 치를 것이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또 수리비용 같으면 잡아놓으면 모르지만.

아니, 설치공사를 왜 여기 또 내년에 잡아야 됩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현재 우리 시스템이 기존 사격장을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설사 우리 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설공단의 책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에는.

그래서 설비라든지, 지하부분이라든지 또 관광사격장의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계사격대회 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설치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런 부수적인 시설보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종래 위원 그 외 우리가 말하는 대회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 교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이지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시설본부장 배종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후 되어서.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짧은 상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리빌딩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전 보수를 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유지보수가 노후 저수조가 나오고 노후펌프가 나오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뒤에 106페이지는 누가 하십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106페이지에 여비 위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운동장, 보조구장) 해서 약 3억 2,000만 원치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톤 당 2,500원 하는 것이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데는 일반상수도 가정용보다 비쌉니까? 가정용이 한 1,000원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것이.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가정용보다는 조금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노종래 위원 저렴한데 톤당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이 1,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료 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노종래 위원 다 포함해서 2,500원이나 한다고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물이용부담금 하고 해서.

노종래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천 얼마에, 하수도 천 원 이 정도 일반가정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은 더 쌀 것으로 봐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습니다.

결론은 좋은데 이 운동장 하고 보조구장에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잔디에 물을 주는 것 맞지요? 보수유지 때문에 물 주는 것 때문에.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이 3억 2,000의 대부분은 실내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상수도부담 부분이고.

노종래 위원 스포츠파크 안에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그리고 경륜공단 그 외에 종합운동장에서 쓰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약 2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 별도로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아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종래 위원 이 3억 2,000이 스포츠파크만 유일하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머지 뒷부분에 예로 든다면 115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쓰는 상수도요금이 3억 5,400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쓰는 것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약품이 2,400만 원치 들어가고, 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실내수영장과 관련돼서 일단 대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제가.

노종래 위원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진해 용원에 있는 실내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용원에 있는 여기에 약품비 들어간 것 1,000만 원에 상수도 사용료는 7,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용원에.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맞지요? 이것이.

거기에 실내체육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보면 거의 상수도요금이 억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사용료는 거의 4,000, 3,000, 2,000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것.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은 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여기서 자료를 상세하게 다 비교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 그러면 마산실내체육관에 상수도가 3억씩 들어가면서도, 예를 든다면 약품이 몇 천만 원 들어갔다, 그런데 용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억대가 아니고 몇 천만 원 들어가면서 약품 금액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해가 손님이 더 많아요.

창원 거기도 보면 창원스포츠파크나 이런 데 보면 마산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는데도 상수도 요금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약품은 또 적게 들어가고, 이 이야기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지금 서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것 좀 하고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이제 보니까 이것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가지고는 전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마산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수영장은 옆에서 이렇게 정제를 하다보니까 오버플로를 안 시키다 보니까 땟물이 위에 둥둥 떠 있고 옆에 물을 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적은 양을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약품 값은 많이 들어가고 물 값은 적게 들어가고.

창원은 오버플로를 시켜서 정제를 하다보니까 오버플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반은 정제를 해서 넣고 반은 버리되 반분은 상수도로 넣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바로 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보니까 만약에 오버플로를 시켰을 때 반 정도만 정제를 하고 나머지 반은 버리되 지하수를 급히 퍼 넣다 보니까 여기는 상수도도 작게 들어가고 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 대신 주민들은 물은 정말 좋다고 A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수도를 넣어주고 약품은 적게 쓰니까 냄새가 적게 나니까 그래도 A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마산만 물을 오버플로를 시키는 것, 여기 측면에서 배수를 해서 정제를 하다보니까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도 손님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계속 정제를 해 넣다 보니까 물 값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뭐만 많이 들어 가냐, 약품 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물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것 비교 딱 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면 물 값이 억대에서 천만 단위로 변경이, 사람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비교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균형을 좀 맞춰달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마산 시설을 변경해 달라, 왜냐 하면 측면에서 배수를 해서 구조상으로 힘들다라면 오버플로 시켜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땟물이라도 정제를 시켜 줘야 되는데, 측면에서 빼서 정제를 하다보니까 정제도 별로 안 하고 거기다 물은 적게 들어가니까 약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준은 맞아요.

법적인 기준, 산성도라든지 이것이 맞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좋은 것이 옆에서 지하수를 바로 퍼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 잘 읽어보시면 지하수는 톤당 200~300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는 톤당 2,5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개선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데 방금 어디 보니까 지하수는 톤당 200원인가밖에 사용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수도 분담금은 한 몇 백 원 정도 1,000원 정도 넣더라도 원 지하수가 200원밖에 안 되니까 1,200원 꼴밖에 안 치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낫거든요. 2,500원짜리보다 낫거든요.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지난 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 본부장 주재로 전체 9개 수영장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 한 결과 위원님 지적대로 마산실내수영장 2개 수영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이 상당히 좀 노후화 돼 있다, 설비부분이.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또 용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신규시설이 돼서 오버플로라든지 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마산운동장 설비부분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오버플로를 많이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약품을 적게 쓴다던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종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2017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것이 적용이 크게 많이는 안 됐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물론 예산은 통과를 하는 것은 작년 쓴 대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 시설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제가 단순히 비교해 봐도 지금 문제가 좀 이렇게 서로 서로 완충이, 그러니까 상수도 이것이 톤당 2,500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군데는 억대로 들어가고, 한 군데는 기 천만 원만 들어가는 그런,

(「이것 지하수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하수로 쓴 데도 있어요.

일부 시설은 지하수를 넣고 이러다보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냐에 따라서 정수능력에 따라서 약품을 많이 넣을 것이냐, 적게 넣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한참에 11시 되어서 300명이 갑자기 물속에 쏙 들어가면 물이 300명 몸만큼 오바이트를 하거든요.

오바이트를 하면 정수를 하는 것이 150명만큼 정수를 못하고 나머지 150명만큼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싹 나오고 나면 150명 물을 뭐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지요.

상수도로 채워줄 것이냐, 안 그러면 지하수로 채워줄 것이냐, 안 그러면 마산시처럼 약품을 넣어 그 물 그대로 정제를 넣을 것이냐 그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경비절감 측면에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부장님.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위원장 김헌일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데 좀 보충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예산서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도급강사료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급 강사료와 비율제 강사료가 같은 뜻입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생활체육부장 이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기에 지금 125페이지는 창원의창스포츠센터인데 도급강사료로 이렇게 돼 있고, 진해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다른 데 보면 비율제강사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125페이지 요가나 어느 것이나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맨 위에 요가, 댄스 등 해 놨는데 32,000*380인*60%*12월해서 32,000원은 아마 일인당 강사한테 지급하는 그 강사료인 것 같고, 그다음에 380인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380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수강인원이 380명.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8,75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명이 가르치는 인원입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요가, 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별로 다릅니다만 자세한 답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부장님.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제가 아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부 탁구장 하는 데 거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내용을 제가 좀 아니까 이야기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부에 탁구장 60,000*165인*55%*12월 해서 연간 6,534만 원 아닙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기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총 투여되는 강사가 5명입니다.

5명을 산술적으로 딱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그냥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갈 것이고 그런데 그냥 균등하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연 1,300만 원입니다.

연 1,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10만 원 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활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거기에 전업으로 자기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 또는 보람을 느낄만한 어떤 뭔가의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부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두 분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한 달에 내가 110만 원을 받아서 여기에 내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전수를 하고 하는 보람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약간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5명이 도급강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5명 도급강사가 하루 종일 여기 매여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주3일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주2일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배종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지는 일면의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다섯 사람이 모두 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을 또 다른데 가서 하고 이것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섯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경우에서는 그 주3일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내지 9시 반까지 합니다.

낮에 점심은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은 거의 가르치다가 잠시 이렇게 김밥 한 두 개 먹고 또 가르치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런 수준으로 해서 9시 반까지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를 중간에 점심시간 때는 제가 같이 안 있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이분들의 어떤 개인, 경제적인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창원 생활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 제가 좀 염려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해 국민체육센터에 있었던 강사들이 이렇게 임금체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의 수입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보장이 되었을 때 있었던 그 강사들이 지금 다 떠나고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우리 시가 좀 작게 가져오라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나마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우수한 강사들이 오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질 높은 강습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제가 진짜 실제로 다 많이 가보고 제가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다른 시설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우리 진해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도태되고 여자 강사들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비율이 2대3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질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임금을 보장을 해 줘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뭔가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작은 어떤 이익들 이것을 떠나서 긴 장래로 봤을 때 우리 창원시의 생활체육 부분을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좀 더 우수한 강사를 유치해서 질 높은 강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예를 탁구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른데 가면 적어도 200만 원은 벌 수 있다 그런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쪽에 내가 일을 하면 100만 원에서 120~130만 원 그런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나부터라도 안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 배려를 하기는 좀 다소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니까 경로우대라고 해서 한 번에 만 원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분들이 받아가는 부분들이 자꾸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참고적으로 딱 말씀 하나드릴게요.

진해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해가 어떤 도시인지.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김태웅 위원 국가유공자가 인구에 비해서 제일 많고, 오히려 그분들이 강습을 받으면서 미안해합니다.

내가 이 가격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상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너는 50% 짜리니까 50%밖에 하라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특수성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코치선생님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한테도 좋은 것이고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6대4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5% 깎았어요.

그 5%라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수지개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수치적으로 좀 올랐겠지요, 5% 깎는 바람에.

그러나 그 돈이 시설공단을 위해서 투여되는 것이 아니고, 코치강사들을 위해서 투여가 됐다면 그 사람들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회원 더 모집합니다.

왜,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더 늘어나면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회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 그만큼 자기 노동력도 투여가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민간의 강습료 그다음에 민간의 구장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 예산 171페이지에서부터 17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경륜운영 781페이지에서부터 783페이지, 기타경륜 787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14에 수선유지 교체비, 좀 금액이 큽니다.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기획홍보팀장 박영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개장된 이래 17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이 사업준비금과 경륜‧경정법에 매출액의 1%를 적립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각종 구조물에 균열이 가고 안전 진단을 의무적으로 몇 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서 데크 부분에 대한 개‧보수 또 관람석 부분 의자개선 등 해서 총 한 10억여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아, 이것은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먼저 제출된 예산서가 작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예산서 작성이.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저희들이 10월초부터 작업을 해서 10월 24일 시도관계자 업무협의를 마쳐서 11월 초순에 저희들이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11월 초순이요?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김석규 위원 여기에 총무회계팀 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예산은 증가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총무회계팀장 전수언입니다.

기간제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된,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은 내년에.

김석규 위원 최저임금 상승.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제를 지금 현재 많이 줄일 것이잖아요.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잖아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3일 전환이 되었잖아요.

전환 심의가 된 것이지요?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23일 전환심의가 됐는데 11월 초순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서 작성한 내용…….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전환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누비자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비자 쪽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증가된 요인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가요?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앞에 심의하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주차수요가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기획홍보실장 박영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객이 전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줄은 상황에서 결국 입장고객들이 저희들 경륜장을 이용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입장 인원이 20% 줄었다고요?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20% 정도 입장객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여기 앞서 업무보고 할 때 2017년 10월 31일 기준하고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장 인원은 10,757명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업무보고 했잖아요.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예.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입장 인원은 47만 4,896명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제출된 자료.

그러면 전체적으로 0.2%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20%가 줄은 거예요?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저희들이 올 7월 1일부터 직접 매표원들이 입장객을 관리할 때 수작업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부터 입장관리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는 그런 관련에서 조금 전체적인 수치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0.2%가 줄은 것으로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 명시를 해 놓고 20%가 줄었는데 약간의 차이면 모르겠지만 100배 차이가 난다고요?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 본장경륜 관련해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다 조정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10,7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억을 적게 책정한 것은 물론 첫째 우리 고객들이 와서 만 명 줄은 데 대해서 정확하게 차가 몇 대 줄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을 줄였습니다.

수득금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1억을 줄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입장객수는 10,700명이 줄은 것이 맞네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제출한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

○상임이사 김덕용 예, 맞습니다.

입장객은 만 명 줄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장객이 10,700명이 줄은 것은 전체 연간 입장객으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0.2%밖에 안 됩니다.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47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0.2% 줄었는데 주차장 사용료는 물론 주차대수가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0.2% 입장객이 줄은 것에 대해서 주차 사용료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경영 상태나 매출이나, 매출은 더 많이 떨어졌지요? 0.2% 이상 더 떨어졌을 것이고.

그것은 한사람이 가서 한 경기를 할 것인지 두 경기를 할 것인지의 차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는데 창원시 입장만 보면 시설공단에 똑같은 돈이라도, 같은 공단 돈이라도 시설공단의 돈이 있는 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2억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2억을 주면 2억이 우리 창원시 자산이 되지만 1억을 주면 1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5,000만 원이 더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정산을 해 보면, 시 입장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지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공단의 경영악화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단돈 10원이든 100이든 더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1억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주차수요를 확인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석규 위원 맞습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시에서 당초에 저희들과 협의할 적에 내년도 경영 상태를 봐서 추경에 경영상태가 나아지면 나아진 만큼 더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협의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경영 상태를 봐서.

○상임이사 김덕용 예.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요. 총무회계팀이네요.

평가급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평가급이.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평가급은 전에 구) 옛날에 성과급으로 보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성과급입니까?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경영평가 평가급입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대체로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적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일하게 평가급만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 원이 늘었어요.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총무회계팀장 전수언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하고 달리 평가급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등급 별로 50%가 평가급의 기준이 50%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지급률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예.

김석규 위원 이렇든 저렇든 다른 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임원급이나 안 그러면 간부급에서부터 조금 월급이 높은 쪽에서 좀 졸라매고 일부는 자기 연봉을 삭감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하다못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평가급은 간부들은 안 받겠다라든가 이사장님부터, 이런 데 대한 대책이나 고민들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직원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작년에도 정부기준보다도 많게는 1% 이상, 2% 이상 다 동결하고 했는데 성과급이 조금 전에 총무회계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 늘어나니까 어차피 이것이 늘어난 금액은 나중에 지급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해 놔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올려놨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경영상태가 현재 금년처럼 이렇게 된다면 직원들 봉급도 물론 내년에도 또 동결을 하든지 최저로 올리든지 이렇게 하고 성과연봉은 7월에 이미 저희들이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적에 경영 상태를 봐서 그것도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를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금이 매년 오르는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합원 말고 그러니까 간부급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어떤 경영에 엄청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얼마 된다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이사장님 이하 간부급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은 받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계속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경영이 힘들고 적자고 또 내년까지 적자가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직원들의 평가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간부급에서 그런 상징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17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수익의부에 보면 315억인데 예비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물론 짜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를 짤 때 기본적으로 1% 내외로 예비비를 짜는데 이것이 1,000만 원 같으면 사실 0.1%도 안 되게 너무 적거든.

이것까지 사실 급하게 문제가 생기면 과연 대응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짜기가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빡빡하게 짠다고 짠 것 같은데 사전에 예비비 1,000만 원 가지고는 모든 부분이 좀 불안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버리면 진짜 가용예산이 없어버리면 그때 다시 추경 때 급하게 안 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

○상임이사 김덕용 저희들이 예산만 돌아가면 좀 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또 저희들 업무상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특별하게 더 매년 보면 더 필요한 그런 경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마다 물론 그런데 그러다 치더라도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해 놔야 우리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커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임이사 김덕용 그래서 총액예산만 이렇게 확정해 놓으면 내년 상반기에 집행잔액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떼서 예비비로 다시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수익적 수입에 보면 경륜운영 대행사업비가 299억 7,000만 원이고 기타경륜 대행사업비는 15억 5,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억 5,0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적자 부분을 메꿔 주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영명입니다.

앞에 있는 경륜운영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성격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륜‧경정법상 저희들이 적립하게 되어 있는 사업 준비금입니다.

사업준비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서 15억 5,500만 원 기타경륜 특별회비로 사업을 넘기는 사업준비금 성격입니까? 이것이.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이 예산도 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이 있지만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의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김이근 위원 예.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그런 성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팀평가 외부평가위원 평가참여 실비보상해서 30만 원해서 3명 2일해서 18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팀평가 외부평가위원 참석보상비해서 30만 원해서 3명해서 내나 180 잡히거든요.

참석보상비는 30만 원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비보상은 이렇게 또 30만 원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입니다.

실비보상을 저희들 잡을 때 일단 최원거리에, 서울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왕복 항공기를 타고 오면 또 항공기라든지 안 그러면 KTX라든지 그다음에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대 여기 포함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실제적으로 근거리에서 오게 되면 그보다 적게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최장거리를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참석보상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 예,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실비보상비가 일인당 30만 원 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 예, 최장거리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맨 하단부에 상품매입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여기에 올 매출이 총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11개월째.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입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7억 5,0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산술적으로 그냥 딱 계산을 해서 12월까지, 10달이 7억 5,000이니까 12월까지 가면 9억 정도 됩니다.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그렇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제가 좀 이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이 올해 예산을 말합니다, 내년의 예산을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7억 5,800인데 이것이 얼마나 예산 지출이 되었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지금 올해 당초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는 7억 5,000정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장 인원이 많이 줄어서 실제적으로는 한 6억 3,000정도 실행예산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 올 연말까지 6억 3,000.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세출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총 매출이, 우리가 추정되는 총 매출이 9억이잖아요.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예.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상품매입비로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 상품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이 지금 6억 3,000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6억 3,000 정도로 추정을 하면 2억 7,000이 산술적으로만 딱 계산하면 2억 7,000이 남는 거예요.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이런 것을 제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수익률은 저희가 예상할 때 올해 보면 한 3,0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데, 순수익이 말이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그래서 한 3%~4%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지금 세출예산 심의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전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수익으로 얻겠다라기보다는 객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매출 자체가 10억 정도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경영을 잘 한다면 다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성민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25억 9,008만 3,000원보다 4억 1,334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3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정책개발 역량 강화 사업에 시 자체 제안창구인‘백만희망창작소’가 2018년부터 시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미편성하고 제안제도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금년대비 1,570만 원이 감액된 6,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혁신시책 개발 사업에 혁신 캠프의 통합운영과 예산과목 조정으로 행사운영비 미편성 및 혁신시책 추진 포상금 축소로 금년대비 3,564만 원이 감액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등 증액분을 반영해 금년대비 4억 6,451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7만 원이 증액된 9,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도 오셨는데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 라인 중에서 약 4억 1,300만 원 금액이 상승된 키포인트는 아마 보니까 여기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좀 오른 것으로 봐지는데, 맞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까지는 보통 질문이고, 여기에서 보수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6급이 1명 계시고, 7급이 4명 계시고, 8급이 2명 합이 7명 계십니까?

7명이 시정혁신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7명이 보수를 받는데 255페이지를 보면 급량비에는 8,000원*8명이 90일 동안에 급량비를 받게 되는데 이 8명은 또 뭡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현원은 10명인데 3명이 파견이 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 1명이 파견 가 있고, 시정연구원에 2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우리 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2명은 파견이 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에 있는 사람은 총 8명이 됩니다.

그 급량비는 시에서 나가게 되고요.

시정연구원에 파견 가 계신 분들의 급량비는 또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보수는 7명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노종래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담당관님 몇 급이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노종래 위원 담당관님은 5급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5급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는 그러면 행정국에서 나갑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담당관님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보수 체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6급부터 나가게 되어 있고, 5급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인건비와 관련된 5급에 대한 것은 행정국.

○위원장 김헌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노종래 위원 행정국에서 나가고.

김석규 위원 5급은 시간외 근무가 없어서.

노종래 위원 아, 없고.

아, 그래서 5급 담당관님 포함해서 8명에 대한 90일 8,000원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뭐.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죄송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에 보면 관사유지 보수 금액은 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관사가 저희 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관사가 롯데아파트 그쪽에 유지‧보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또 보수할 것이 좀 있는가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김석규 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좀 오래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정연구원에 별도의 관사, 연구원장님 관사 말고 롯데아파트 말고.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김석규 위원 연구원 건물에 뭐 어떤 관사 비슷한 것이 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어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김석규 위원 휴게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따로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요? 없어요? 계장님 없습니까?

○시정혁신담당 박동진 예,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근무하는 사무실만 있다는 것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김석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시정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세미나 기조연설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회의시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직접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하시고 답변은 조철현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 질의하라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김헌일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와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청래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실장 허성목
운영지원부장 구창모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
경기시설부장 권영균
생활체육부장 이광주
체육사업부장 조양락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상임이사 김덕용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수홍
기획홍보팀장 박영명
총무회계팀장 전수언
고객서비스팀장 이민욱
ICT개발팀장 한덕제
시설관리팀장 박대성
경주운영팀장 강승석
선수지원팀장 신재상
방송팀장 최명환
공정발매팀장 손용환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조형규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조철현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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