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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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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8.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미상정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정 싱크탱크로서 2015년 6월 16일 개원한 이래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올해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등 총 57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동의 요금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6억 4,921만 원 증가한 29억 6,469만 2,000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에 설립허가를 득하고 2015년 6월 16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시의 출연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연구원의 운영경비 출연금 편성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10월에 제출됐는데 10월 임시회 때 이것이 처리가 됐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론 특별한, 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텐데 예산심의는 내일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데 동의안이 어떻든 통과되는 전제 하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연기관 동의는 10월에 했는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일전에 제 교육명령이 10월 의회가 있기 전에 이미 나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이 설명할 수 있는 의회규정에 따르면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저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의회사무국 쪽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전에 상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받으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협의를 거쳤고,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사전에 동의를 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형태로든.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좋았었는데 저도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못 챙기고 빠뜨렸는데 아까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야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장이 보고하느냐 부시장이 보고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이래서 그러면 보고자가 지금 그렇게 되면 시정혁신담당관이 그때 교육은 이미 사전에 날이 잡혀있었고 빠질 수도 없고 한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 제가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상황 설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가 연간 의회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7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 등록비용 시민부담 완화와 리스차량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개발 채권매입 의무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2항 별표 2에서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단의 명칭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 통일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간결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표기부분을 ‘창원시설공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로 상정된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과기간 2년을 5년으로 변경했고, 제4호와 5호를 신설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로 상정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8호 ‘산업발전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했고 그밖에 일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1호로 상정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행정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준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대상은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등 5건의 조례입니다.

5건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리·통·반 설치,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식품진흥기금 운용,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배’를 ‘경사’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7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채권매입 면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서민경제 지원을 도모하고, 리스차량의 타 지역 이전 등록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8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단의 명칭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공단 명칭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9호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0호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세출 내용 중 ‘산업발전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5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배’를 ‘경사’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종래 위원 하나만 해 봅시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그래도 실장님 하나는 여쭤 보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하나만 이것이 4, 5페이지 보니까 민법이 변경됐는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어떻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글자 자구수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민법의 금치산자에 대한 뭐.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도 같이 따라서 용어를 다시 바꾸는.

노종래 위원 아, 그러니까 민법에서 금치산자는 우리가 말하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글자 자구가 변경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금치산자라는 것이 원래 뜻이 뭐였지요?

○위원장 김헌일 글자 그대로 치산을 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금지해서 후견인을 두는 그런 제도를 금치산자라고 그럽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정치산자도 그러면.

○위원장 김헌일 그보다 조금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한정치산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정해서 일정한 부분은 못하게 하고 일정한 부분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러니까 금치산자가 더 강한 것이고, 한정치산자는 그것보다 조금 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이 지금 순수한 지금 현재의 현 용어로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맞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지금 민법에서 용어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래 피성년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는 어떤 포괄범위가 넓고 여기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은 성년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후견인으로 한정적인 어떤 표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금치산자라 하면,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금치산자라 하면 그러니까 성년이 안 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치산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후견인만 표시하는,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저도 내용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잘 해석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위원장 김헌일 저도 이것이 용어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 단어가 예로 든다면 금치산자라 하면 피성년이든 성년이든 다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후견인만 표시하지 않느냐는.

김동수 위원 그런 뜻 아니고.

노종래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 미성년도 있지만 성년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하고 미성년은 구분해서 지금 법을, 민법을 개정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사실은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게 운용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뭐랄까, 그런 측면에서 개정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예로 든다면 금치산자가 용어상으로 보면 피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으로 표기되는 것이 원래가 맞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법률용어는 그 용어의 정의가 다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국어의 뜻풀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위원님 참고적으로.

○위원장 김헌일 같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이것이 용어 뜻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이것이.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방금 개정하려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3조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하고 경륜공단 임원의 결격사유가 동일한 것이지요, 같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조항을 쓰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같은 내용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까 동일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풀이 이렇게 규정할 때에는 조금 내용은 다르게 해 놨는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동수 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개정을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경륜공단도 아예 개정 정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향후에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렇게 조례를 안 바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님.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내가 그 도로를 훼손했든지 행위를 한 사람이 그것을 부담케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가 직접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그런데 그러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할 부분이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관한 이 부분에서 일본식으로 표기된 것을 고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 내용 안에 ‘구배’라는 말이 있고 ‘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 김헌일 하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5개 조례가 지금 개정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2022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5호 2018년~202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미래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매년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2022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동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습니다만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국가 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및 소방 분야 등을 중심으로 증원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력 증가 요인으로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소방 현장대응 인력 확충, 사회복지 기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및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계적인 인력 증가가 예상되고, 감소 요인으로는 유사 기능 통합과 기능 전환,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분야는 소방청의 부족 소방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등 현장 부족인력 확충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관서신설 분야에 5년간 43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116명을 증원하여 부족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재정분야는 진해구 등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력 보강, 도시인프라 확충, 첨단·관광산업 육성 및 대형 해양프로젝트 등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등 단계별로 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 시설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15명을 증원하고, 동물보호 등 축산분야에 5명을 증원하여 2018년~2022년까지 총 62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감원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창원도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13명을 감원하고, 2019년도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료로 48명을 감원하고 부서별 사무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12명을 감원해서 2018년~2022년까지 총 73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향후 5년간 집행기관은 114명, 소방은 438명 총 552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으로써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은 현 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등 불필요한 인력증가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2022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022년까지의 인력이 625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읍·면·동 과소동 통합을 해서 줄였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만 2022년까지 116명이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없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옛 마산 지역에 있는 4개 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들인데 아마 통‧폐합 당시에 인력운용 부분은 당분간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동 행정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안 줄인다 이 말이에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현재 그 부분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통합된 지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통합을 뭐한다고 합니까?

아니, 그 약속 때문에 하면 다른 시설이 있는 것 다 다시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그것을 해서 인력운용을 해야지, 그러면 통합을 왜 했는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도.

손태화 위원 자, 인력 그대로 있고 또 새로운 인센티브 시설 주고 뭐 때문에 통합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래 창원의 대동제 할 때도 그랬고 마산에 종전에 과소동 통‧폐합 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부분 통합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에 금방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것 다 통합하려고 하지, 통합해서, 어제 석전동 가보니까 따로 따로 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될밖에 인력 안 줄이고 예산 더 나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왜 통합을 하는지,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정원을 감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6년 동안에 아무런 인력감축이 없는 통합은 왜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정원 부분을 점차적으로 감축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동 통‧폐합해 주라고 할 거예요, 이러면.

있는 공무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또 이렇게 막 해 주는 거면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부분을 최소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 안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그것이 다 소통하고 한 이것이 되었을 때는 그 인력을 감축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의 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과소동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 부분을 미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지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으로 한 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앞으로 행정 동 통‧폐합하자고 다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인센티브 받아서 가면 이것 아무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그래서 통‧폐합을 왜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 효율성? 이것 효율이 아니잖아.

뭐 있는 직원을 계속…….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기 기본인력 계획에는 아마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부분 아니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으로 통합된 데도 물론이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이런 이런,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도 통합하고 10년 동안 정부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주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부분은 지원되는 것이 3개시에 지원되는 것보다도 더 감소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인력도 운용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통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면 통합을 한 어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일단은 행정이 바로 통합되면 사실상 바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지금 6년이잖아요, 2018년부터 하면 2017년도가 있으니까.

6년 동안에 아무런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통합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안원준 손태화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 재정계획 운영은 지금 세워놓으면 5년 동안 계획을 안 세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세우거든요.

올해는 지금 물론 동 통합의, 지난해에도 했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우리가 동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이 안 섰습니다.

방향이 서고 나면 내년도에 중기인력 계획 보고할 때 그때에는 몇 개 동에 몇 명 정도 제가 이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그때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을 보고드리고요.

우리가 또 동 통합을 놓질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인력 이 계획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왜 행정 동 통합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한 사유에 대해서.

○행정국장 안원준 동 통합은 아시다시피 인력운용과 예산행정 효율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인사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동 통합을 바로 하고 나면, 인력을 줄이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 동 통합이…….

손태화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줄일 계획이 전혀 없으면.

○행정국장 안원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인력 운용계획은 지금 계획이 6년 간 가는 것은 아니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뭐한다고…….

○행정국장 안원준 내년도에 또 계획을 세우기…….

손태화 위원 쓸데없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계획할 때에는 언제 인력을 얼마 줄일 것이란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손태화 위원 아이고, 참,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6년 동안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다음에 또 향후 과소동 통‧폐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기준이 안 섰다, 어떤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 안 되시잖아.

○위원장 김헌일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우리 손태화 위원님 그 질의라든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공감,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올해는 안 되는데 내년에 드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서.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올해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수정이 돼서 새롭게 3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잘 보고가 되도록.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꼭 반영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은 그것이 주가 아니고 계속해서 과소동을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최소 필요 인력은 이것이 시에서도 정해야 되고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과소동 앞으로 통합을 하면 이때까지 그 기간을 저는 이렇게 봐요.

인센티브 사업을 주겠다고 한 그것이 종료가 되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는 시점이 대략 한 3년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력도 적절하게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 그런 사항들이 전체 과소동에 계시는 분들도, 주민들도 ‘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지더라.’ 이것이 인식이 감으로 인해서 점점 더 과소동이 통합하는데 동의하고 합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가면 제가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위원장 김헌일 소방인력 증원은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방행정과장이 지금 같이 동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위원장 김헌일 예, 한번.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기조하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소방인력이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될 때 인력 충원이 없이 충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현장인력 위주로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17,000명을 5년 동안 확충할 계획인데 창원소방본부에 배정된 인원이 5년간 438명이 계획 돼 있고 이 438명이 된 것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행안부령으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됐고 또 자구노력 부분 좀 빼고 해서 최종 438명이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예, 보통교부세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동 통합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1차 동 통합에 관한 의견을 받고 2차 받고 할 때 늘 제가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번 마지막에 그 동 통합 시도를 했을 때의 그 의견을 받을 때 뭔가가 동 통합의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 통합을 이렇게 정말로 하고 싶거나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의견을 받을 때는 통합을 하고 싶나 말고 싶나의 의견을 내라 이렇게 됐어요.

전달이 잘못됐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 알레르기 같은 것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첫 번째 질의가 동마다 어떤 질의가 나가느냐 하면 하면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거나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 할랍니다.” 이야기가 딱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의견만 제시를 해라 이렇게 돼야,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A동하고 하고 싶다.”, “우리는 C동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한 2년쯤 있으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다.” 이런 의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할랍니다.” 그러면 B동에 가도 “우리는 안 할랍니다” C동도 “안 할랍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마산 쪽에서 그나마 몇 개 동이 그렇게 합쳐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경화동하고 병암동은 생활권, 학군 이런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옛날에도 또 동 명칭이 경화 1가, 2가, 3가동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명칭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물었을 때는 우리는 병암동은 경화동에 경화동은 당연히 병암동으로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동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물을 때는 “할래, 말래?” 물으니까 “안 할란다.” 이렇게 가버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또 이것을 꼭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 해도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8.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가음정지구 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사업 시행 전에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산구 가음정지구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성산구 가음정동 171필지 6만 2,919㎡와 가음동 1필지 2,909㎡ 그리고 상남동 1필지 31.4㎡를 성산구 가음동 3필지 6만 5,776㎡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 27일자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관련 사무위임 조례의 근거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직결되는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의 3,795명을 3,838명으로 43명을 증원하고 소방기구 정원 671명을 714명으로 43명을 증원하여 총 4,510명에서 4,596명으로 8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살펴보시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됨으로써 읍‧면‧동 전담인력이 40명을 증원되고 다음은 가축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동물방역팀을 신설함에 따라 수의직 3명을 증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장 소방활동 인력 부족에 따라 119안전센터 구급 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직 43명을 증원하여 총 8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처분건이 되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등 86만평 규모에 공공 333억 원, 민간사업비 3,885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저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3조 조항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지난 2017년도 11월 2일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창원시가 취득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되며, 취득재산은 852필지 236만 8,660㎡, 추정감정 계획은 720억 원이고 처분재산은 930필지 237만 2,113㎡에 추정감정 가격은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전주민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석전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마산회원구 석전동 156-23번지 외 9필지, 부지면적 781㎡에 민원센터,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는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건립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시설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 공간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진해구 경화동 879-1외 1필지, 부지면적 320㎡에 연면적 651.12㎡에 지상 3층 규모로 경로당,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가음정지구 개발사업 완료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납세의 고지 등 24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지방세 납세완납증명 발급 등 8건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4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가축전염병 대응,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및 기 직제조정 등에 따라 총 정원 4,510명에서 86명이 늘어난 4,596명으로 집행기관 43명, 소방공무원 43명이 각각 증원되는 것으로 현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수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 및 처분 재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반동리 일원 284만 2,634㎡ 부지에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종합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5년 3월 26일 경상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3월 3일 민간사업자 협상대상자 선정 후 11월 2일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단지 내 토지 보상 등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 선수금의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난 6월 15일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상남도의 관광단지 지정과 승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관광단지 내 토지의 취득·처분은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석전주민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현 석전민원센터는 1985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마산회원구 석전동 156-23번지 외 9필지 781㎡에 민원센터와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의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석전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건립의 건은 진해구 경화동 879-1번지 외 1필지 320㎡ 사유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 시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지상 3층 1동을 신축하여 병암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9,600만 원입니다.

본 건은 당초 경로당만 건립할 목적으로 2016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 8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복지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다목적 사랑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건립사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 명칭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계기하고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조례개정안 건은 지금 저희들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가음정3공구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원시에서 직접 개발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기업사랑공원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효율을 위해서 이쪽 지역을, 당초 이 지역이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 171개 필지로 돼 있었던 것을 한 필지로 통합해서 가음동으로 하고 기타 도로까지 포함해서 총 세 필지를 가음동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 때문에 그전부터 많은 옛 지번이라든지 그 옛 고유 명칭들을 버리고 새로운 지번과 새로운 명칭을 부여를 하는데 처음에 하게 된 법령이 있지요?

법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법령이 유효한지 언제 폐지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과거에 법령이, 오래된 법령이 1980년도에 내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신주소 표시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그 당시에 신도시가 개발되었던 창원, 구미, 광양, 과천 이런 특수지역만 해당하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을 하다가 1995년에 이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하면 창원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당시 그 규정에 보면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지금 가음정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공업단지 쪽은 가음정동으로 그 당시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기준을 따라서 계속 가음정 부분에 다른 창원의 지역에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규정에 따라 해 오고 있으니까 비록 기존의 가음정동이 가음동으로 변경이 일부 된다 하더라도 가음정동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또 일부 택지가 지금 6만여㎡인데, 일부 택지가 다시 이름이 변경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창원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만 갑자기 가음정동을 가음동으로 변하지 않고, 가음동으로 바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번이라든지 이 구역을 결정할 때의 기조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런 기조가 무너지고 행정편의에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제가 반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것은 옛날 구)창원 그것도 산업기지개발단지 내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개연성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동네 이름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막 생기거든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 사파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없어지고 사파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생겼어요.

그것도 지금 거기에서 연장된 상황에서 가음정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음동으로 전부 바뀌면 지금 행정동의 명칭은 가음정동으로 쓰는데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전부 가음동으로 다 바뀌면 그러면 가음정동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 내부에도 보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법정동들을 보면 옛 지명들이 남산동, 대방동, 가음정동 등등으로 있는데 그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가음동, 남양동 별 희한한 동네 이름만 지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도시개발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 발굴하고 지금도 옛 지명 찾아주고 옛 문화를 찾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창원 특히 구)창원 사람들은 전부 실향민이 돼서 자기 지역의 위치라든지 지금 아마 주민들, 삼원회을 비롯한 주민들은 옛 지명 찾기 또는 옛 자기가 살았던 향수를 생각해서 표지석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운동들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굳이 이것을 가음동으로 바꿔야 될, 안 바꿨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음정동에는 법정동이 가음동, 가음정동, 대방동 일부 그리고 남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행정동 가음정동 안에 현재 법정동 가음정동의 면적이 한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음정동의 행정 명칭을 이용하면서 그런데 가음정동의 법정동의 면적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러 필지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했고 그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돼 왔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행정과장 류효종 하지만.

강장순 위원 꼭 바꿔야 될 이유와 안 바꿨을 때의 부작용은 뭐냐고.

○행정과장 류효종 꼭 바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꼭 바꿔야 될 이유라고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계속 과거에 폐지되었던 1980년대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번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장순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류효종 예.

강장순 위원 그것이 상위법령이 옛날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민가가 아니고 기업사랑공원 내의 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소유가 전부 창원시 소유가 돼 있고 그러니까 옛 지번 부여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옛날에 가음정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기업사랑공원이 돼서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 내에 지번 부여하는 부분인데 가음정동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나 가음동 지번 부여하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실향민들이 가음정동 몇 번지 하면 ‘아, 여기가 내가 살던 동네다’ 하고 할 수 있는데 가음동으로 바꿨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뭐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월등하게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내용도 아닌 상태에서 행정편의주의이고 옛날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 몇 년도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왔다하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80년 내무부 규정이 되면서 설명드린‘95년도에 이것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부터 ‘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면서 ‘95년까지 오면서 이 규정이 적용이 돼서 계속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돼 왔었고 ‘95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약 15년, 과거 15년 동안 하다보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과장님, 다 바꾸고 났을 때 그러면 가음정동도 그러면 가음동으로 동 명칭도 바꿔야 되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음정이 없는 동이 가음정동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가음동이면 가음동으로 동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서류도 전부 바꿔야 되고 거기 2차적으로 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인데 굳이 그것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 신)번지와 구)번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체가 창원시가 매수를 해서 전부 창원시 소유로 돼 있고 단 거기에 지번이 부여되는 것이 가음동으로 주느냐, 가음정동으로 주느냐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다른 부분하고 같이 섞여서 다른 번지하고 상충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 땅에 기업사랑공원의 공공 땅 안에 민가도 안 살고 거기에 굳이 가음동으로 바꿨을 때에 그것마저 없으면 제가 예견하건데 동네 이름 바꿔야 됩니다.

가음정동이 없는데 무슨 가음정동입니까.

안에 있으면 차라리 가음동으로 바꾸든지 안에 있으면 남양동으로 바꾸든지 남산동으로 바꾸든지 거기에 있는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동네 이름을 지어야 되지, 다 없애버린 동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가음정동의 자체가 가음정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 171개 필지를 지금 현재 가음정동에서 가음동으로 바꾸는데, 가음동으로 바꾸지 않고 가음정동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가 물론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창원시에 지번 부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오면서.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강장순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이것이 바꿔야 될 당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 안 바꿨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존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신)번지와 구)번지가 겹쳐져서 이것이 신)번지를 부여해서 또 구)번지를 쓸 수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5년부터 쭉 해 왔으니까 일률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창원시 소유의 공공기업사랑공원에 가음동으로 있으면 뭐하고 가음정동으로 바꾸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전부 있는 것 전부 가음동으로, 남양동으로, 남산동으로 다 바꾸고 나면 가음정동도 궁극적으로는 동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별로 그렇게 무리되지 않고 특별하게 그것 아니면 한번 더 제고를 해서 기존 번지를 쓰는 쪽으로 저는 권유를 합니다.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간에 그 내무부 규정이 쭉 해서 계속해서 지속돼 온다면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그 규정도 없어져버렸는데 무슨 실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이것이 보류된다 이런 말씀은 섣불리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더 이것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여기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연구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980년부터 계속 지속해 오던 것이 이번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 어떤 구역 조정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강장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이 통합창원시 전체 옛날에 구)진해, 마산까지 전부 다 해서 대한민국 전체 도시가 같은 선상의 일이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나 이것은 구)창원의 일부 구)창원 내에서도 옛날 ‘74년 4월 1일 국가산업단지가 발표될 때에 그때 당시에 아마 동이 가음정부터 명곡 일부까지 아마 거기 다 적시가 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만 한해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기조가 흔들리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개념이 일부가 있다면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를 해 봅시다.

굳이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부결이니 논쟁하지 말고.

○행정과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님 이 건은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토론시간에 그렇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세 번째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행정 구역 변경을 하고 하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마산회원구에 건물 한 개가 합성2동, 양덕1동으로 돼서 거기에 오는 동장님이든 지금 행정하시는 분이 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제가 이 위원회 오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제가 이 위원회 온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올 때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세 번째거든요.

이것이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검토된 거예요? 지금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과장 류효종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검토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 1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말이에요?

○행정과장 류효종 이 검토는 읍·면·동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것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자나 그다음 읍·면·동에서 어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한번 그쪽에 지적도를 들여다는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 한개는…….

○행정과장 류효종 합성1동, 2동 관계는.

손태화 위원 아니, 합성1동이 아니고 합성2동하고 양덕1동하고입니다.

그것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한 필지인가 두 필지인가가 합성2동으로 되어 있고, 도로 건너편에, 한쪽은 집이 한 3가구~4가구 정도가, 도원예식장 건물은 합성2동이고 그 옆에 옛날에 있던 명보설렁탕이라는 집은 합성1동 한 필지 합성2동 한 필지가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이 틀리니까 합필도 안 되고 지금 한 건물에 재산세 두 가지로 나와요, 토지세가.

그 다음에 행정하시는 분도 이것이 어느 동인지 몰라요.

동장한테 지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구역을 아는가.

저도 가면 지금 몰라요. 제가 그 동네에 40년차 살고 있어도 그 동이 어디가 정확하게 이것이 동 경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시의원 20년 한 사람이 제 구역에 동 경계를 몰라요.

왜, 거기는 길도 없고 그냥 이 필지로만 되어 있고 한 건물이 두 필지로 되어서 한 건물이 되어 있는 동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흘려버리잖아.

○행정국장 안원준 위원님 지금 구 경계도 애매한 것도 있고 또 동 경계도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마산 쪽에 재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바람에 당초는 동수로 쪼개서 양 동을 나눴는데 이제 재개발하다 보니까 다시 섞였거든요.

그것과 같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손태화 위원 재개발하는 것은 재개발하는 것이 1년에 몇 개씩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산에 한 3~4년 만에 한 구역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위원회에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또 이 업무가 2년, 1년 반 만에 한번 정도 구역획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2~3번 정도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전에 허종길 구청장님이잖아요,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5개월 며칠 근무하시다 그분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래, 지금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경계도 지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한 집이 도로인 줄 알고 했더니 석화유치원은 또 마산회원구래요. 석화유치원 부지경계로 해서 의창구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서 해야 될 때 이것이 아무런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 제가 두 번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지난번에 할 때도 김헌일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고, 노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내서 쪽에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그쪽 구암동 쪽으로 말씀하셨고.

손태화 위원 구암동하고 지금 합성동.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은 이제 구간의 경계조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그거한 것은 한 건물에 두 개의 동이, 두 필지가 공유되어 있다 이 사실은요.

그것은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 되는,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재산세하고 토지세 나올 때 한 번만 내면 될 것을 각 동에 따로 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것이 한 ‘98년도에서 한 2000년도 그 사이에 건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그런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구 및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 새로운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위원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 하는 부분에 이 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이번에 일괄조사를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든지 상당히 읍·면·동이나 구청에 맡기니까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져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발굴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그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는 반드시 오늘 논의 되었던 부분들이 상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렇게 계획상에 차질이 있어서 상정이 안 될 때는 당해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상정이 안 됐는데 다음에는 어떤 절차나 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상정을 하시겠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나 내부에서 봤을 때 창원에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꼭 좀 인식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예, 위원장님 의안번호 64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의 지역구로서 실향민들의 정서와 또 부서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의해서 86명이 2018년까지지요, 2018 정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 구분 없이 지금 현재 정원을 86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증원 부분은 또 이제 행정환경이 변하거나 증가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관련해서 현재 86명 중에 43명이 일반직, 소방직이 43명인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40명, 가축전염병 대응 3명, 소방 현장대응력 43명 이래서 총 86명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태웅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각 읍·면·동에 가면 행정복지센터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아마 창원 지역에 몇 개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몇 개 지역 시범운영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현재 5개.

김태웅 위원 여기서 40명에 대한 12명이 행정직 보니까, 28명이 사회복지직 그래서 총 인력40명을 복지허브화 추진 인원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5개 시범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충원되는 것이, 아니면 이것 시범지역을 확대를 해서 전 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된 부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모든 읍·면·동 유형별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 규모에 따라서 기존의 복지담당을 복지업무하고 맞춤형 복지하고 분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머지 유형은 동의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두 개동이나 세 개 동을 합해서 하나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 123명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을 완전히 갖추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123명을 지금까지는 우리 기존 인력을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정원으로는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40명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로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48명의 부족한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맞춤형 복지팀은 내년까지 다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0명을 충원을 하고 부족 부분들은 또 다음에 공무원 증원을 해서 인력충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전 동으로 확대해야 좋지요, 점차적으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기존에 시범지역을 실시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인원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행정복지센터 간판은 걸려있는데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그것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기 시범지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완벽하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럽니까.

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지역부터 진짜 완벽하게 실시를 해 보고 그것 하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태웅 위원 인원이 적정하다, 아니면 확대할 필요 없이 몇 개 동을 묶어서 집중을 한다, 이런 것이 나올 테니까 이 인원만큼은 적어도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시범지역에 투입이 되는 것이 맞겠다, 괜히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지역부터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점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세 가지 다 공히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일괄해서 말씀해,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둘러봤는데 석전주민복지센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 과소동 통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굉장히 발 빠르게 사업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전1동과 2동이 있는데 석전2동 청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 3년 전에 준공을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 또한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행정동의 통합은 과소동이 서로 주민들이 통합이 되고 나면 화합하고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규모가 현재 있는 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가 따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그런 형상으로 가게 되면 통합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는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각 다른 것으로 해야 1·2동에 있는 분들이 통합되기 전에 그분들이 서로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로 봐서는 각각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과소동 통‧폐합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동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건립 건에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부지가 320㎡네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대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제 현장에 가 봤는데 정말 주민센터 없이 이 부지만으로는 사실상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연 면적을 651㎡ 지상 3층으로 하는 경우에 한 층이 한 66평 정도가 되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실 면적이 66평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계단과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주로 그것 하는 부분을 공개를 하면 이것이 50평도 안 됩니다.

50평도 안 되는 면적 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나중에 하고 나면 힘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20㎡면 약 96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것은 몇 %고?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73%.

손태화 위원 73%, 1층 면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80%까지 되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90%까지 됩니다.

손태화 위원 90%까지 됩니까.

아, 그러면 1층은 주차면적 때문에 어쨌든 캐노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계획대로 하고 2층, 3층이 강당이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법적인 한도까지 늘려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하는 것이 적정한 규모가 돼야 강당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짓고 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90%면 한 15평정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한 2층이나 3층이.

그러면 2층, 3층만 늘어난다고 보면 30평이지 않습니까?

지금 평당 건축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30평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들이게 되면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이 입찰하고 나면 그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적은 부분이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좀 하고, 이것 순수 시비로 다 지금 건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비도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략 이것 최고 많이 들어도 현재계획보다 한 2억 4,000정도 더 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현재 건폐율이 90%까지니까 최대한 건폐율까지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것이 부지 면적이 넓으면 크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니까 특히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설을 다 하다보면 전체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일반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내지만, 그런 시설은 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다 보면 공유면적을 많이 차지해 버리는 이유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2억 내외의 예산이 확보가 힘들면 함께 국장님이 또 예산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이 부지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화 과장님은 손태화 위원님 또 노종래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에서 이런 적극적인 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하셨는데 내년에 꼭 제3기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2시02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평소 창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사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7호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서 목적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와 회계사무의 담당을,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세입을,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6조와 7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을, 안 제8조는 준용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한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2017년 11월 16일 창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재원으로 하는 ‘창원시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며 재원규모는 2017년 본예산 기준 291억 원 수준이 추산됩니다.

금회 제출된 본 조례안은 목적세에 대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원활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례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는데 설치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되었을 때에 고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우리가 보통 보면 충당을 받아왔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올해 10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사무 기간에.

그래서 경남도의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달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특별회계하고 고유의 어떤 소방사무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은 앞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충당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됐지만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소방재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앞으로 특별회계가 되면 시민들한테는 더 안전한 소방안전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계로 운영될 당시에 이것이 소방고유업무로 안 써지고 일반회계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일반회계로 충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로서 하는 마지막 예산심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태웅김동수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행정국>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행정과장 이동화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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