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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2011.0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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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

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가. 강기일

나. 장동화

다. 장병운

라. 문순규

마. 이성섭

사. 이옥선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5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과 제안한 건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신기열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현황입니다. 1월 11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신기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강기일

나. 장동화

다. 장병운

라. 문순규

마. 이성섭

사. 이옥선

(14시0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사파동·상남동 강기일 의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창원축구센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축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파I/C 건설과 대방나들목 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사파정동 305번지 일원 23만 2086㎡ 부지에 총사업비 1,169여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창원축구센터는 전국 어느 시설보다도 훌륭한 축구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계획 단계인 경상남도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축구센터 준공과 동시에 인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국도 25호선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사파I/C 도로개설을 동시 완공토록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만,

축구센터가 개장된 지 1년이 넘도록 사파I/C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센터를 건립할 당시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어찌된 것입니까? 축구센터 주변 주 간선도로인 국도 25호선과 연결하는 사파I/C 건설공사 착공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본예산에 도로건설과에서 올린 토지보상비 및 사업비는 전면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토지보상과 도로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적게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장으로 연결될 전면 도로의 확장과 국도 25호선에서 직접 진입토록 되어있는 사파I/C 건설공사와 대방나들목을 조기 개통하지 않는다면 주변 교통 혼잡은 생각할수록 계속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2010년 경기 상황을 보면, K-리그 11경기, N-리그 14경기, 보조경기장에서 주민들이 약 60회 정도의 경기를 개최 하였습니다. 프로 및 아마추어 축구,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유치 등 축구센터 이용객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인근 대단위 아파트와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관중 수용 규모가 1만 5천석으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 후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불편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본 의원이 수차례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여 사파I/C 건설과 대방나들목 공사를 조기 착공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창원축구센터 준공 이후 대규모 축구경기가 창원에서 개최되고 있고 전국대회가 계속 증가하여 차량 진·출입과 인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축구센터를 방문하여 경기관람 후 차량으로 빠져 나올 때 주변의 심각한 교통흐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해구나 장유방면, 창원공단에서 창원축구센터로 진입하는 차량은 성산구청 방향에서 국도 25호선을 이용하여 사파I/C 진입과 중로 2-43호 도로를 이용하면 주택가의 차량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동·대·북과 경남도청 방향에서 축구센터로 진입하는 차량은 현 국도25호선으로 진입하여 사파I/C를 이용한다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여 동·서·남·북 동시에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사파I/C 건설과 대방나들목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차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창원축구센터 주변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2011년도 시정계획 보고에서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강력한 실천력으로 추진할 것과 110만 시민 곁에 더 다가가고 더 크게 듣고 시민의 바람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반갑습니다. 의창·북면 지역구 장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 당시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감회와 함께, 오늘이 있기까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TX 개통, 298.83km의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문화산업, 창원 연고의 프로야구단 창단 준비, 39사단 이전의 본격 추진,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별 활성화 사업, 대형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중복투자의 방지와 행정낭비요인의 제거 등 이러한 것들은 통합에 의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110만 시민의 저력과 우리 3,800명 공무원, 그리고 55명의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생각을 공유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거가대교와 KTX개통이라는 훌륭한 외부의 인프라를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경제권의 중심부에 있고, 남해안선벨트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보아도 거가대교, KTX, 공항이 연접하여 있고, 경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수출자유지역,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소재한 그야말로 산업,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중심도시, 나아가 동북아 메갈로폴리스의 거점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액이나 GRDP(지역내총생산)측면에서 보면, 부산보다 앞서고 울산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는 해안선 길이가 울산보다 길어 해양문화레포츠산업 부분과, 항만물류 면에서의 신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울산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할 것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발전성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장점을 우리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와 KTX가 동시에 개통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원의 장점으로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창원은 거가대교와 KTX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대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월 군항제와 세계군악페스티벌, 진동 불꽃낙화축제, 가고파 국화축제, 천주산 진달래축제,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등에 거가대교와 KTX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객에게 교통 불편 없이 행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책과 유인책, 그리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 특히 군항제 행사를 진해지역과 창원대로변을 연결하고, 방문한 손님을 창원컨벤션센터와 주남저수지, 마산 어시장 및 문신미술관 등으로 연결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창원,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봉암진입로, 창원대로 진입로는 출·퇴근시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기업의 물류비를 비롯한 사회간접 비용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부산은 KTX와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교통도로, 유통조선, 관광, 도시구조 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한 반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하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110만 창원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 군항제에 대비한 교통과 수송 대책을 비롯한 종합적인 교통대책과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방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이미 인근 대도시에 비해 한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 시민, 지역대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발 빠른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도시의 경쟁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생존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시기를 일실하여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광판을 보시면서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중 신항만 항계를 진해구 명동신명남단을 기점으로 우도서남단, 웅도서북단, 지리도서남단 끝단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본안대로 추진된다면 명동해양관광단지와 웅동복합레저단지의 사업 중단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지역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 집단민원 발생과 해양레저 관광휴양도지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발전에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건설사업은 총 11조 8천여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우리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어민들 또한 조상대대로 이어온 생계 터전인 양식어장도 내어주고, 깔따구 떼로 인한 환경피해와 장기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실체적 어업권 보상뿐이었습니다.

정부는 2007년 6월 체결한 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약정을 해 놓고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률적 제한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본 계획안대로 확정된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우리시가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휴양도시로 부상하는데 큰 기틀이 될 명동해양관광단지와 웅동복합레저단지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창원시, 국토해양부는 민간투자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며, 천혜의 우리 해양관광자원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창원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는 해양항만국이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와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도에는 과 단위, 우리시에는 일개 사업소에서 해양항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행정여건을 개탄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전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행정과 유관기관, 의회와 언론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 계획안”을 철회하거나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의 변경 항계선을 기존 항계선으로 수정해 줄 것.

둘째, 과다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를 창원시 의견에 따라 축소해 줄 것.

셋째, 신항 건설목표와 특화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부두는 부산항 부두별 기능 재배치 시에 반드시 검토할 것.

넷째, 명동해양관광단지와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유치 기본요건인 해양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해 줄 것.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잠시 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국토해양부는 110만 창원시민의 여망을 담은 이 간절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먼저 전광판에 지난 11월 1일날 MBC에서 보도된 영상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마산지역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청소 행정의 쇄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관할하는 환경문화위원회는 지난 12월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의 진상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진상조사 최종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TF팀은 지난 12월 22일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하였고, 어제 (1월 11일)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TF팀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과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제기하였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산지역 청소민간위탁 업체인 청보산업과 대창종합환경은 지난 수년간 현행법을 위반하며 불법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고 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대포차량을 사용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실제 작업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명단을 작성하여 토요휴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들을 자행하여 왔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TF팀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창원시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창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대시민 사과와 행정쇄신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었고, 업체 내부의 노사갈등으로 청소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여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가 이렇게 만연해진 원인에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창원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문책은 불법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 직무유기 여부, 관리감독의 책임 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일선에서 일한 담당 공무원의 문책에 그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행정쇄신의 의지와 추진력도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진상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행정쇄신 대책을 확실하게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민간위탁의 부정적 측면과 그 폐해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위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시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경우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건의 등 직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업체의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창원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하고 재계약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청소행정 혼란과 환경미화원의 고용문제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묵인하거나 강력한 조치로 불법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창원시는 “쓰레기 행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이 된 우리 창원시는 인구 108만, 면적 747.21km², 재정규모 2조 3천억 원, 수출액 280억 달러, 지역내 총생산 21조 7,700억 원으로 대전, 광주광역시 등 일부 광역시보다 그 규모가 큰, 명실상부한 메가시티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전의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의 국책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한 상위법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은 사실상의 통합창원시의 도시계획을 포함한 균형적인 발전 방향과 행정 재량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2010년 11월 5일 고시한 “제3차 부산항 신항 건설 기본계획변경(안)은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선벨트 해양관광 허브를 통한 남해안관광산업 선도와 지역성장 동력으로 개발한다는 통합 창원시의 기본 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지식경제부의 진해구 가주, 두동, 마천, 남산, 보배, 문화, 와성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구 지정하여, 지난 8년간 지역주민들의 각종 사유재산권을 묶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하여 사업의 포기는 물론 근본 대책 없는 사업 연장과 시행여부의 불투명으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막힌 상태에서 늘어만 가는 부채로 파산 직전인 시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산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마산교도소를 이전하여 서 마산권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시의 당초계획에 사업시행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현실을 볼 때, 11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련의 사항이 중차대함을 인지하여 통찰력 있는 판단이 요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약 없는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의 주민들은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합니까!

진정 죽음의 사지로 내몰려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시에 고지하고 박완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예정 또는 장기미집행 중인 지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한 현재의 개발방식을 환지방식 등 법률적 검토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하고 본 사업의 조기개발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부실로 허덕이고 있는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의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자체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영개발 또는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실로 인한 사업 시행능력도 없는 LH공사의 일방적인 지구 해제와 사업 연기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을 새해에도 빡빡한 삶을 이어갈 처지로 내몰리게 한 LH공사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박완수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고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문제입니다.

1월 1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이미 창원시 야구단 창단 준비 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시 야구단 설립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11일) KBO 이사단에서 제9구단 창단을 결정, 2월에 신생구단 자격을 줄 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신생구단의 연고지에 대해 창원으로 굳이 못 박지는 않았지만 창단 희망기업이 창원을 희망하고 있어, 연고지가 창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민의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창원시에 야구단 하나쯤 있으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야구를 즐길 수 있다는 효과 외에도, 외부 관람객들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이 동시에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바람몰이처럼 추진되고 있는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구단의 설립과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추진 과정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기존 구단들은 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시가 먼저 적극성을 보이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익성 보장이 예측되니 기업에서 손을 내민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단 하나에 지원해야 하는 기업 지원금이 연 2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그 기업의 경영방식을 차지하고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와 자본금을 가진 기업일 때만 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의 문제로 인하여 시의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장 시에서는 기존 마산의 야구장을 110억 원을 들여 2012년 2월까지 리모델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액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의 계획대로 국제경기 유치 가능한 3만 석 규모의 구장을 새로 건립하려면 1,000억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예정지로 제안되고 있는 곳의 매입비만 하더라도 2천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면, 3천억이 드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어진 구장은 25년 정도의 장기임대 및 사용료 대폭 감면, 야구장 내 부대수익사업 권리의 구단 부여, 연간 유료 입장 관중에 따라 사용료 책정 등 그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 볼 때, 구단 창단만을 위해 우리시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특히 구장 리모델링과 신설 예정지가 포함된 마산 지역의 경우, 야구팬들이 많은 만큼 제9구단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지만, ‘혹 구단 창단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시 청사의 마산 이전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당근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완수 시장님과 추진 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우선, 기존 8개 구단에 대한 정보를 입수·공개하시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하게 밝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정보를 근거로 업체와의 협약 시 시민들의 편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중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프로야구가 만년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굳이 끌려갈 필요 없이 충분히 시민의 편에서 업체와 협약을 맺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혹여 수익의 불확실이 예상된다면 더더욱 시민들의 혈세가 무리하게 구단에 투입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아무리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초 단위의 100만 인구 도시에 야구장을 2개나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향후 관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구단이 있는 지역의 야구장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현 야구장을 리모델링만 하여 사용하면서, 좀더 차분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110만 시민 모두는 통합시가 행복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의욕이 앞서, 지나치게 앞서나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전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통합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새로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사무위임 등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제1, 2부시장을 둘 수 있음에 따라 각각의 사무분장을 정하고 국·과 단위 분리 통폐합과 명칭변경, 팀제신설, 2개 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조정, 구청 7개과 신설 등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구 개편과 맞물려 개정되는 내용으로 기존 창원시 공무원 정원은 3,863명으로 동일하며 행정기구 4급 사업소 2개가 폐지됨에 따라 4급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줄어든 반면 부시장 1명 증원으로 2급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고 6급 이하 직원이 2,907명에서 1명이 늘어난 2,908명으로 조정되었고 다른 직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구청 기능 확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본청 17개 부서에서 135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12건을 포함하여 147건이 위임되었고 읍·면·동장에게 6건 위임시켜 모두 153건의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와 문화도서관사업소 부서의 명칭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종전의 지역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 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의원 의석에서 - 예)

박철하 의원님,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박철하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찬반투표에 들어갑니다.

(○박철하의원 의석에서 - 예)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은 나름대로 집행부가 고심하여 만들었다고 하나 지난번 행정연구회에 용역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용역의뢰한 개편안은 온데 간데 없고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땜질식 임시방편의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되는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보다는 이렇게 하려면 집행부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능력개발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재정상 도움도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졸속개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집행부의 잘못뿐만 아니라 의회 또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대처가 미비했으며 또한 의회의 욕심 또한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혹시 시장님의 결단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창원시의 백년대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구성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우리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만 고충과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미비하여 반대의견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첫째, 구청의 권한강화와 인력확충입니다. 지금 본청의 1개과를 없애고 구청의 한 두어 개 과를 늘린다고 해서 별 다르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국을 더 늘릴수 없고 구청장의 직급을 당장 3급으로 상향 조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청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구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 구로 격하된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에 더 많은 조직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산합포구와 진해 구민들은 너무나도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누구를 위한 시 행정입니까? 이렇게 구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이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더욱 더 강력한 조직과 인력을 진해구와 합포구에 이양하고 그 지역경제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올 3월에 대통령령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가 110만 거대도시의 구조에 맞도록 행정조직 개편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해양개발사업소의 국 승격입니다. 지금의 해양개발사업소 조직과 인력으로는 세계적인 해양항만도시로의 변화를 꿈 꿀 수 없습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 미래비전에 턱없이 부족한 조직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양시는 많은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여서 지금 울산을 제치고 전국 3대 항만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거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조선사업으로서는 거제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에 거제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해서 해양항만국을 폐지하고 기획조정실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양관광도시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어떻습니까? 여수 해양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변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가에서 재정을 삭감하자 시민이 다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다 몇 배의 인력과 조직 및 자본을 투입해서 지금 세계 5대 항만도시인데도 제3대 세계 항만도시로의 진입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신항 제3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창원시 해안이 모두 없어질 판입니다. 환경 대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부산시의 크나큰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시와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남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와 대응해서 우리의 권력을 되찾으려면 하루속히 지금의 조직을 더 늘리고 더 전문화해서 더 전문인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해양개발사업소를 국으로 승격해서 우리가 전진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3,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합 창원시의 새 역사를 써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역사와 110만 창원시민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의장 김이수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박철하 의원님이 제기하신 반대토론 부분에서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님이 제기하신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서 제기한 현재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난상토론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지적하신 구청의 권한강화와 인력확충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조직개편안은 본청 사업소 조직을 축소하여 구청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1차 조직개편안이 예고된 이후 우리시 의회와 직원들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조직의 급격한 축소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 개정시점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1차개편안은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입법예고안과 조직개편안을 대비해본 결과 본청 기능은 해양항만국을 사업소로 조정한 것 외에는 용역기관의 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보다 3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공원사업소, 도서관사업소를 현행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기능을 15개과 260명에서 7개과 109명으로 조정되어 당초보다 축소 보강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기능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비 축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소를 3개 존치하는 어려움 속에서 본청 사업소 기능을 축소하여 구청의 사무를 134건 이관하면서 7과 109명으로 보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구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정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청기능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한 만큼 차기 법령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건이 변화되어 조직을 재편할시 반드시 전진 배치하겠다는 뜻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개발사업소 등 국 승격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해양항만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항만국을 본청에 전진 배치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1차 조직개편안이 예고된 이후 우리시 의회와 직원들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조직의 급격한 축소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 개정 시점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1차개편안은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앞의 구청 부분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내에서는 조직내부의 동요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조직계층간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민의편의를 위해 구청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2차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본청과 구청으로 배치 계획되어 있던 해양개발사업소, 공원사업소, 도서관사업소 기능을 다시 사업소로 재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300㎞의 해안선을 가진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감안할 때 제가 생각해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차기 법령개정 등 여건이 변화되어 조직을 재편할 시 반드시 전진 배치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박철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따라 우리시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 등은 9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법령에 규정되어 부서업무가 배분된다면 아무런 의견을 달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을 삼박자, 즉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편익과 서비스, 공무원의 사기 등과 맞물려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동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31페이지입니다. 제15조 설치 제1항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과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집행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2항에 농촌지도사,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권장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집행 등의 사무는 어떤 법령에 그 설치근거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스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나 집행 등의 사무를 위해 직속기관을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구분해보면 농업행정 업무로 행정직, 농업직 등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업정책의 종합계획 및 각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 농업과 관련된 자금의 집행, 창업농민이나 귀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금·정책자금 대출, 또 불법농지단속이나 이용실태조사, 농약비료 판매업·식육판매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업무, 축산물·농산물 원산지 단속업무, 가축방역 및 농업재해 관련 업무로 기타 업무를 농업행정 업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농촌지도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직 직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어민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조직인 육성, 또는 영농후계자 등 농업경영인 후계인력의 육성,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시험연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연구 직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이렇게 세 분야로 크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센터에 농업행정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면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업무와 시험연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원래 센터는 국가의 기본사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촌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뒤에 도·농통합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지금의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기술 보급업무, 농촌·농민 교육업무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10년, 20년 후 우리 농민들을 먹여 살릴 사업을 구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도연구, 교육업무의 비중은 축소되고 행정업무가 비대해 지는 그런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 근무인원이 110명인데 그 중에 지도직이 49명이고 연구직이 2명입니다. 나머지 61명은 행정직 등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요구하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다고 판단됩니다.

새 기술을 보급하고 실적을 연구하고 하는 사업들은 모두 위축되고 비전문직의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의 혼선과 비능률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조직이 변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직 조직의 축소로 인한 인사적체로 직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답니다. 실태를 알아보니까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무보직 상태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1명이나 되고 그 중에 25년 이상 된 직원도 다섯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승진 맛으로 살고 사기가 저하되면 업무효율성이라든지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최근까지 지도사의 신규임용이 거의 없고 조직은 지금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참 지도사가 퇴직하고 나면 농촌지도 업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의 위기는 곧 농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충분히 그 위험성을 경험했습니다. 센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 새 바람을 일으킬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제9조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팀 2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5호 프로야구단 창단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앞서 우리 박철하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현안사업인지, 시급한 사업인지,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꼭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설명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이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방금 김동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촌개발계가 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은데 사실 계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위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후 사무를 어느 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다시 판단을 하시라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의 프로야구단 관련해서 반태토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국에 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토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표결준비를 해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파악)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를 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안됩니다, 이미 투표를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수 조금 전 강기일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투표를 잠시 멈추고 정회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마 대다수 의원들은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중 찬성 31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15시1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웃어주셔서 다행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1월 7일 우리위원회 간담회시 국토해양부가 정책입안하고 있는 위 계획안이 극심한 시민생활 피해초래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요로에 제출하자는 결의에 따라 2011년 1월 11일 개의된 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위원회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균형발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생계와 지역현안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지역여론은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기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입안을 함으로써 항계선 확장으로 인한 어민 생존권 박탈,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 확장과 목재부두 신설로 청정해역 생태계 파괴와 해양미관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는 바, 지역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산항 신항이 국제항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창원시가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웅비할 핵심전략인 명동 해양관광단지 해양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의요지는

첫째,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변경 항계선을 기존항계선으로 수정해 줄 것.

둘째, 과다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를 축소해 줄 것.

셋째, 신항 건설목표와 특화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 부두는 부산항 부두별 기능재배치 시에 검토할 것.

넷째, 명동해양관광단지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기본요건인 해양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건의처는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다섯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해양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등입니다. 지역사회 백년대계를 염려하여 우리위원회 전 위원이 결의하여 채택한 건의안인 만큼 제안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기본계획안 수정 촉구」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2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3일 조준택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2일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비 지원신청 시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심의와 연구활동비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회 임시회에서 3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직개편안 등 안건심사와 더불어 위원회별 업무보고 등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해인 신묘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부 시 장 조기호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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