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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3차 본회의(2017.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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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송순호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종대입니다.

뵈니까 참 반갑네요.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일정 때문에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본회의장의 여러 가지 진행에 미숙함을 아실 테니까 의사 진행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특히나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격론을 벌이게 되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영구 보존되는 기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우리 시민 전체가 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이 저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참을 통보해 오셨고 그다음에 송성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수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의원

나. 송순호 의원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2분이십니다.

노창섭 의원님과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노창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 죄송합니다. 김종대 부의장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경제가 어려운데 창원시가 39사단 부지를 이전하고 개발한 의창구 중동 상업지역의 연면적 약 30만㎡에 신세계그룹이 지난 10일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의 중·소상공인, 시장 등은 큰 충격에 빠졌고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중·소상공인, 시장 등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스타필드 창원 입점과 관련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신세계그룹이 입점을 확정 발표하고 시정 질문 신청이 있자, 12일에야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여 스타필드 창원 입점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시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경남도가 창원시 25억 이상 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SM 문화복합타운 건립에 대해 감사 결과를 창원시에 통보하였으나 본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감사 결과와, 최근 김해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비음산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창원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타필드 창원 입점과 관련하여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신세계그룹이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상업지역을 매입한 시기와 부지 면적은 얼마이고, 가격은 얼마에 매입하였으며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예, 신세계그룹이 매입한 상업용지는 옛 39사단부지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가 우리시로부터 개발사업비를 대신해 받은 부지 일부입니다.

2016년 4월에 3만 4,311㎡를 750억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유니시티를 거쳐서 신세계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될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직 토지매입비를 100%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1부시장 정구창 잔금은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것까지 완납이 안 된 건 사실이죠?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소유권도 완납이 되어야 넘어가는 거죠?

○제1부시장 정구창 그건 당연합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러면 토지사용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납이 되지 않고 등기부도 안 됐을 때.

건축행위가 일어난다 했을 때 건축허가를 한다는,

○제1부시장 정구창 그것은 아마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유권은 우리시로 되어 있다는,

노창섭 의원 현재 소유권은 우리시로 되어 있고, 토지 사용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실무자한테.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스타필드가 전국에 창원시가 3번째인데, 하남시가 1호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46만㎡, 이건 축구장 70개 규모고 고양시가 연면적 36만㎡, 축구장 50개, 조금 전에 3만 몇 천㎡니까 부지는 그렇다하더라도 10일 날 발표한 신세계그룹 발표에 의하면 연면적 30만㎡인데 제가 역산해 보니까 축구장 41개 규모의 면적입니다. 사실이죠?

○제1부시장 정구창 자기들 신세계 발표에 따르면 그렇겠죠.

노창섭 의원 예, 제1부시장님 신세계그룹은 지난 3월부터 스타필드 입점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지난 12월 10일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세계 측에서 지금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입점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 문의나 건축 허가 신청 등의 행위를 창원시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우리시와는 문의한 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사실입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증거자료나 관련 언론보도를 제시해도 그렇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아마 언론보도 내용이고, 신세계 측에서 건축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어제 아래 시장님이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일부 정당들이 선제적으로 쟁점을 시켰다, 또는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정당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올 2월 7일, 8일 창원시 김충관 부시장님과 도시정책국장님, 부대협력과 과장님, 직원 4명이 하남시 스타필드에 다녀온 사실이 있죠?

○제1부시장 정구창 아마 지역 경제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하남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리고 4월 3일 자 아시아경제 보도가 되었고요. 올 4월 3일자.

4월 27일자 창원 경실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5월 30일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시티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타필드 온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선이 끝나고 6월 정례회 때 5분 발언 했습니다.

사전에 쟁점을 시킨 것은 창원시고요. 사전에 신세계와 교감했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출장을 그냥 갔겠습니까? 출장의 목적, 출장복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감하고 가셨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그 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의 경제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어제 민주당 지역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전수식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허정도 도시계획전문박사님께서 서울의 모 설계업체에 확인해보니 13개월 전에 설계를 시작했고 지금은 마무리 설계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관련 인맥을 통해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13개월 전에 설계를 했고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이 일어난 2016년 4월, 13개월이면 이 언론보도 나기,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가을입니다. 2016년 4월에 토지매입이 일어났잖아요, 유니시티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스타필드 온다고 다 계획 하에 움직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그것은 또 회사사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와 특별히 허가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리하고 한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창섭 의원 답변 안 하시면 시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죠.

제1부시장님, 만약에 스타필드 창원이 입점하면 의창구 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과 경남 일부까지 지역의 중·소상공인, 시장 등의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지역의 중·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거나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아직 구체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의원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게 중소기업중앙회가 실태 조사한 거예요.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지역신문이라서 한 개 올려놨습니다.

피해는 심각하고 아까 정황을 봤을 때 13개월 전에 설계를 시작했다라면 창원이 협의를 하든 안 하든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피해 조사와 관련된 시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고 39사특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상업부지를 대형을 할 거냐 쪼갤 거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쪼개고, 쪼갰을 때 상남 상업지구 관련해서 될 공산이 크고 안 쪼갰을 때 문제, 여러 가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논의했던 게.

그러면 결론은 하나는 쪼개고 하나는 안 쪼개는 걸로 해서 1만 평이 넘는 것을 대형 했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부대협력과가 뭐라 했냐면 아울렛이나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 소개 했었어요.

그러면 1만평의 땅을 판다는 것은 대형 무언가 들어온다는 건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소상인 피해대책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창원시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신세계측에서 생산효과 1조원, 고용효과 1만 7천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제1부시장 정구창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노창섭 의원 근데 저는 하남을 갔다 왔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도 만났고 지역의 중·소상공인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걸 믿습니까, 부시장님? 이 말씀을.

○제1부시장 정구창 제가 알기로는 하남스타필드나 또는 고양스타필드에 그러한 지역의 고용효과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 최성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 지역개발은 많이 되었다, 이런 평은 하고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진짜 할 말 많고요. 하남은요, 25만 도시에 진짜 북한강변 외곽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고양도요, 삼송지구라 그래가지고 북한산 옆에 파주 이쪽으로 가는 외곽지역이에요. 위치가 다르고요.

실제로 하남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용효과, 세금 여러 가지 따졌는데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간접효과 3만 명, 실제 고용효과 1만 명 이상, 9천 명, 1만 명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000에서 2,000명 수준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스타필드 가보신 분 알지만 개인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청소, 경비, 주차 이런 비정규직들을 고용해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 출퇴근 못하거든요. 새벽에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지역에 하고 대부분이 서울본사에서 고용해서 창원에 파견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발령 내거나.

제대로 된 고용효과가 없다,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스타필드 창원이 입점하면 지역의 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건축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종합용역을 통해 중·소상공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건축허가여부를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한 상권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시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이 우리지역에 또 우리 중·소상공인, 시장상인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시정연구원 있죠, 우리?

○제1부시장 정구창 예,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현재 건축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창원시가 별도로 하라는 게. 유통산업법도 그렇고.

거기 박사님, 석사님 1년에 수십억 들여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1부시장 정구창 (고개를 끄덕임)

노창섭 의원 이 핵폭탄급 대형복합, 기존에 생각지도 못하는 복합쇼핑몰이 창원에, 지방에 처음 생기는데 축구장 41개 규모가 창원시가 그 박사님 월급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할 수 없습니까? 건축 허가하기 전이라도.

○제1부시장 정구창 아마 그런 건축허가 전을 가지고 상정해가지고 아마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행위가 있고 그러면 상권영향,

노창섭 의원 구체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발표 했잖아요. 신세계에서.

○제1부시장 정구창 분석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요, 이게 보고서입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실 국회에 연구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워낙 책이 비싸서, 아니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한 권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러시죠.

노창섭 의원 저희들도 기백 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2조 7천억 예산은 있고 시정연구원 석·박사 많은데 법에 의무사항으로 하는 신세계 제출한 용역보고서 보고 건축허가 내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1부시장 정구창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특히 상권 영향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꼭 하십시오.

이거 한 부분 인용할게요. 창원시는 현재 대형백화점 5개, 대형마트 포함해서 59개 대형 SMS를 포함해서 있고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75개, 134개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106만 정도의 인구에 7만 5천가구가 소상공인 업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있고요. 우리 인구와 비슷한 성남시, 울산시, 창원시, 고양시와 비교하면 거기는 4만 8천에서 4~5만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7만 5천명.

그리고 외식업체별 분류를 했어요. 외식업체당 인구수를 분석했는데 창원은 업체가 92명이고요. 조금 전에 개장하는 고양시는 336명입니다. 104만 인구의 고양시가.

얼마나 포화,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제조 창원이 건설, 조선업, 제조업 위기인데다가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으로 쫓겨나신 분들이 50대 넘어서 먹고살 길로 전부 자영업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폭탄급인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려운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수준이 아니에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서로를 비교해, 고용효과가 설령 몇 천 명 있다고 치자. 이 7만 5천과 가족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이 지역경제 어떻게 될 거예요.

재벌유통기업 신세계는 좋아지겠죠. 돈 많이 버니까.

제1부시장님, 스타필드 창원이 입점하면 하남시와 고양시의 사례를 보면 교통 및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필드 하남이나 고양, 그리고 인근 김해아울렛 유사한 규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교통대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이런 모든 걸, 마지막 화면 자료 보십시오.

(자료화면)

하남하고 고양시보면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소기에 폭파를 시키겠다, 왜 이런 건물을 허가를 해 줘가지고, 초기에는 집값이 하남도 가보고 신장동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들어가보세요. 신장동입니다. 초기에는 집값이 올랐대요. 1년이 지난 지금 제일 하남시 보세요, 언론에 나온 것.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가리늦가.

실제 부동산 더 떨어졌어요. 주말에 고양이 10만 명 오고요. 그다음에 하남은 11만에서 12만 명 옵니다. 수도권은 2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왼쪽 서부, 동부입니다.

교통대란이고요.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전락했어요. 유니시티에 입주하신 분, 신청하신 분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시장님,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신세계그룹이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논의 중이고 이 법의 통과 전에 경남도와 행정절차나 창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경남도나 의창구 박완수 국회의원님 신세계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사전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11월 10일 아시아경제보도, 박완수 의원은 ‘최근 신세계 측을 만나보니 스타필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명확했다’, ‘원활한 개발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여 국회 통과 전에 사업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이처럼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창원시 등과 접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도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촉하며’ 팩트입니다. 부인하실 건가요?

○제1부시장 정구창 언론보도일 뿐입니다.

노창섭 의원 언론보도가 허위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보도 신청하셔야죠.

○제1부시장 정구창 추측보도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다음에 또 읽어보면 ‘박완수 국회의원이 신세계측과 만났다. 찬성여론 등을 등에 업고 창원시-신세계, 신세계-반대세력 간 소통을 종용하고 있다.’, ‘신세계가 정당하게 매입한 땅에 대형 유통점을 지을 계획이라는데 행정 관청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어차피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보도 했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거?

○제1부시장 정구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이 건과 허가 관련해서 사전에 어느 누구와도 그러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시간관계상 이까지 하겠습니다.

의창구 팔룡동에 건축 중인 SM 문화타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SM문화타운 관련하여 전체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지금 전체 공정률은 18.81%입니다.

예정 공정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 골조공사가 들어가면 2018년 하반기 쯤에는 아마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분양률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상당한 분양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준공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죠?

○제1부시장 정구창 기본적으로 운영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법인 설립 이후에는 우리시에서도 도입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창원 SM타운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운영법인, 아티움시티와 SM 별도로 만들어 50억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실제 SM 지분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아마 운영법인이 구성이 될 겁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창원시는 의창구 팔룡동에 SM 문화타운을 건립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20억 원 이상 공사 경남도 감사를 통해 SM 문화타운 건립공사 관련하여 경남도로부터 감사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어떠한 것입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이 SM 관련해서 도 특정감사에 따른 처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해서 지금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경남도감사관실도 찾아가고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처분해서 감사결과가 내려왔는데 왜 비공개 사항이죠?

○제1부시장 정구창 그거는 지금 징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자체가 인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처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시정 질문도 있었고, 김석규 의원 시정 질문이나 저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CG종합건설의 부도덕한 이사, 아티움시티의 자격 논란, 용적률 상한 특혜 문제, 토지가격의 적절한 평가 여부, 교통영향평가의 문제, 학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왜 안 밝히고 있습니까?

결과 나왔는데 밝혀주세요.

○제1부시장 정구창 특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아티움시티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1부시장 정구창 그 내용도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언제.

○제1부시장 정구창 그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열 번 물어도 답 안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비음산터널과 관련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노창섭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노창섭 의원 답변이 없어서 질문할지 안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질문하시죠.

노창섭 의원 시장님, 신세계그룹이 39사단 부지에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추진한다고 12월 10일 밝혔는데 신세계측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시장 안상수 신세계측에서 건축허가신청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대형유통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규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규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 신세계측에서 어떤 내용으로 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또 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신세계측에서 허가신청을 만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고 또 신중한 여론수렴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1부시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말씀 전에 규제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회유통산업발전법이 약 30개 가까이 제출 됐습니다. 왜냐면 고양, 하남 전국의 대형쇼핑몰 관련해서 워낙 인원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개정되면 법률이 허가신청일로부터 시행되는 부분만 시행되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세계측에 갑자기 아직 설계도 안 끝났는데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청을 넣으면 신청 넣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신세계측에서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우리가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여하튼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시민의 뜻이라는 게 이거는 시민의 뜻을 따를 것이 있고 안 따를 것이 있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1박2일 수렴하고 충분히 전문가 자료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니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형태의 어떤 시민 전체를 하는 전문적인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냥 시민여론조사해서 하겠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의 상권 또는 부동산 시장, 엄청나게 미치는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민여론조사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의원님의 생각이 지금 반드시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도 하나의 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세계측에서 허가신청을 한다면 의원님들의, 의회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다방면으로 여론의 수렴 절차를 밟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창섭 의원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진짜 정밀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는 신청이 들어온 후에 하더라도 전혀, 금방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노창섭 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절차를 가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원한 싫든 간에.

○시장 안상수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여론의 수렴절차를 밟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은 이 신세계측과 관련해서 박완수 국회의원이나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스타필드 관련해서.

○시장 안상수 언론에 어떻게 났는가 모르지만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박완수 의원하고 전혀,

노창섭 의원 신세계측하고도 없습니까?

○시장 안상수 예,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다 녹화되고 기록됩니다.

○시장 안상수 뭐 말을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장 안상수 언론보도만 되면 그렇게 자꾸 그냥 의심을 해도 됩니까?

노창섭 의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시장 안상수 예, 난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용역 거치고 갈등조정위원회든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진짜 신중하게 해 주시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있는데 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드시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SM 문화복합타운 건립이 시장님의 임기 중에 중요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도 감사 결과 사업 추진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그 지적 내용이 아주 중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지적 내용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뭐 아주 가벼운 부분의 지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1부시장 말씀대로,

노창섭 의원 아니, 경남도가 창원시로 통보를 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안상수 아니, 그래 그거 한데,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 내용이 경미한 사항들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저는 경미한 사항인지, 중요한 사항인지 자료를 안 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소문은 무성하고.

○시장 안상수 앞으로 기회가,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다 보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창섭 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아직까지 SM문화타운은 절차적으로 다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완벽한 게 뭐, 무엇을 지적하려면, 지적하려고 마음먹고 감사를 시작하면 지적할 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SM타운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경남도 감사나 여러 사항을 보고 여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하려면 저는 감사원 감사나 여타 특별한 감사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안상수 글쎄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은 경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어요. 경미한지 뭐한지 중대한지를.

○시장 안상수 경미하다고 믿으십시오.

(웃음소리)

노창섭 의원 시장님 100% 믿을까요, 그러면요?

○시장 안상수 예, 믿으세요.

노창섭 의원 이후에 자료 공개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가 분명히 확인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시간 관계상 못 물어봤는데요, 김해시는 10년 전부터, 2006년부터 비음산터널 건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 7월 3일 김해시 강연회에서 비음산터널 찬성한다 하시고 최근에는 연말이 되면 시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노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보도되었는데, 시장님 비음산터널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시장 안상수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 연구토록 지시해서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 입장은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비음산터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 자체는.

그러나 그 터널이 미치는 영향이 문제입니다. 그 영향이 예를 들자면 이쪽 노선을 택한다, 이래되면 그쪽에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저쪽으로 뚫는다면 저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 하나 위치나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부분 등에 대한 정밀조사, 또 대안의 비교·검토, 지금 내놓은 안은 아닙니다. 지금 내놓은 안 가지고는 우리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안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이런 데 절차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시정연구원에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느냐, 예정대로 연말쯤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그게 의외로 더 힘들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쯤 되어야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다,

노창섭 의원 그러면 현재 1안, 2안, 3안, 공개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 창원시는 시정연구원 박사님과 통화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다고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시장 안상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경상남도 김해시 등과 새로운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노창섭 의원 제 임기가 6월 30일밖에 안 됩니다, 내년.

그 안에는 공론화 안 되겠네요?

○시장 안상수 글쎄요. 그 안에 결론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12월 10일 창원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인다고 했고 관련 예산을 5년간 54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전문가 자료에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이 개통되면 4만 6천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당시에 타당성보고서에.

이게 터널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시장 안상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터널을 우리가 기왕에 나와 있는 그 노선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부분, 교통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 여부, 이런 걸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하고 또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밟을 테니까 너무 심려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노창섭 의원 최근에 SM이든 사화 민자 공원이든 구산해양관광단지든 제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당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이 정당해야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한다고 차근차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시고,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정구창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노창섭 의원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들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화학 물질 관련된 우리지역의 상황이나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6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이게 제출된 자료인데요. 일과 건강, 그리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또 강병운 의원실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건데 환경부가 공개한 2014년 전국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환경부가 전국에 대상으로 해서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2014년도를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 1314개소, 실질적으로는 3524개소의 사업체에 대해서 배출량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데 3524개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겠지만 그중에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을 1314개만 딱 따로 간추려 뽑았습니다.

1314개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및 유치원, 학교의 수를 계산하여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구의 규모를 분석한 자료를 2016년 10월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른 반경 1마일, 즉 1.6km입니다. 1마일 기준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의 위험인구 규모와 총 인구대비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병운 의원실이 일과 건강 노동환경연구소와 공동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위험연구에 의하면 사업장 반경 1마일, 1.6km 기준해가지고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위험인구는, 전국 인구의 통계입니다. 739만 7486명이고 전국 총 인구의 약 15%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환경부가 조사한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고독성물질 사업장의 전체 1.6km 그러니까 1마일 주변에 한 74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위험인구에 노출돼 있다, 자료를 보시면. 7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1km로 줄이면 320만 명 정도 되고, 1.6km, 1마일로 하면 74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가 고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위험인구 1마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위험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1위에서 5위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송순호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시·도는 1위가 경기도입니다. 그다음 2위가 인천광역시, 3위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가 4위, 5위가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 2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적 발암 및 고독성물질과 관련된 독성정보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발암물질은 보이는 대로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쭉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발암성물질, 그리고 생식독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변이원성, 잔류성/농축성, 이런 것들을 전체로 해서 고독성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배출해 내고 있는 사업장 수가 3524개 중에서 1314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고독성 물질을 내는 전국에 1314개 사업체 중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경상북도, 그다음 울산광역시가 세 번째, 경상남도가 110개 사업체 수로 전국에서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지역별 위험인구수로 보면 경기도가 1위고, 2위가 인천광역시 3위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1마일 내에 64만 3892명이 고독성위험물질로부터 1.6km 반경 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이건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는 경남에 64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 창원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는 1마일 기준으로 위험인구수는 64만 3982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우리 창원시는 1마일 기준으로 각 구별로 몇 명이고 창원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몇 %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2016년도 국정감사자료집 발암물질 전국 지도에 따르면 창원시의 1마일 기준으로 구청별 위험인구수는 의창구가 6만 6439명, 창원시 전체 인구 대비해 6%입니다. 성산구가 13만 3725명, 창원시 전체 인구대비 12.09%, 마산합포구는 1만 2509명, 1.13%, 마산회원구는 7만 9747명, 7.21%, 진해구는 1만 578명, 0.95%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예를 들면 경상남도 전체가 6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창원시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가 창원시가 고독성물질의 위험인구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성산구가 예를 들면 성산구민의 50% 이상이 사실은 고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사실은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창원시가 많은 인구의 30만 명 정도니까 이게 전체 우리 인구로 따져보면 1백만 명으로 잡더라도 한 30%의 주민들이 고독성 화학물질에 1.6km 반경 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이거와 관련된 대책들을 지금까지는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과 창원의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수는 몇 곳이고, 또 창원시 관내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km 내에 들어가는 학교 수가 몇 개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우리시 관내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수는 35개소입니다.

반경 1마일 내 학교 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63개소, 중학교 이상 학교가 24개소로 총 87개 학교가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경남에 110개소가 있고 110개 사업장 중에서 창원에는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독성물질을 취급하고 배출하는.

그중에서 보니까 학교가 심각해요. 1.6km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63개가 있고, 중·고등학교 이상이 24개가 있기 때문에 87개의 학교가 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내에, 1.6km 반경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들도 위험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여전히 이런 고독성 화학물질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공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중에서 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확인되는 사업장은 창원지역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35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9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의 종류하고 이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노출 시 대피요령을 혹시 시에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부가 제공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중에서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8종입니다.

8종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황산, 디클로로메탄, 톨루엔, 메칠알콜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종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누출 시 대피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대피수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 고독성물질이 사실은 바로 노출되었다고 해서 어떤, 물론 농도가 진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것이 일정정도 농도 이하로 장기간 노출되고 그 현상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평상시에도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될 지점도 있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또 행동요령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시가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과연 우리 인근에 있는 1.6km 안에 있는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근 공장에 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인근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을 쓰고 있고 이 물질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만약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고지되고 알려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지가 되지 않고 있고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주요 8종 발암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원시 관내에 고독성물질 9종을 쓰고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벤젠, 디클로로메탄, 비스페놀에이, 클로로프렌, 디-프탈레이트,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황산. 벤젠, 황산 이런 것들은 주요 발암물질이죠.

근데 이 9종 중에서 디-프탈레이트하고 스티렌만 발암성이 아니지만 고독성이고 나머지는 다 발암성의 물질입니다. 물론 고독성물질만 뽑았기 때문에 전체 물질은 고독성물질이고요.

이 사업장에서 쓰는 것이 연간 1천km 넘어가는 업체, 또 100km가 넘어가는 업체, 또 100km 미만인 업체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배출량 조사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화학물질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는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행동요령에 대해 체계적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화학물질과 관련한 업무가 2014년도까지는 시·도, 시·군·구에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마는 2015년 1월 1일부로 환경부로 이 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안전과 전국에 7개 유역청 별로 화학물질안전관리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흥, 울산, 여수, 서산, 익산, 구미 등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6개 지역에는 환경부에서 합동방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에 대한 행동요령, 체계적 교육훈련은 현재 환경부와 각 유역청에서 담당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고지의 업무가 환경부에서는 뭐냐 하면 화학물질과 관련된 조금 전에 배출량 조사라든지 화학물질업을 하는 곳에 신고 등록을 받고 허가를 내주고 이와 관련된 조사 업무를 물론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은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내지는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화학물질을 우리시가 더욱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그것이 등록 인허가 업무를 우리가 안 맡는다고 해서 창원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배출량 조사를 했는데 고독성물질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는 제출했는데 이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토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후에 또 질문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와 주민들에게 더욱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들 발의로 해서 화학물질 관련 안전조례를 발의를 해 놓은 상태예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그래요. 집행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더 업무적으로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니, 저희들이 안전관리,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 경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경남도는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는 관리계획에 준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시 조례 제정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여기 보면요, 물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중앙대책본부도 구성을 하고 지역대책본부도 구성해요.

그거는 큰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얘기라.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각종 소위 말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면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이라든지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들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배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은 역시 또 우리시가 자치단체가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은 책자로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책자로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고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물질사고 대응에 관해서 우리시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이게 집행부 부서에서 보내온 의견입니다. 화학물질사고 대응매뉴얼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중복관리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서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법률로 명시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조례제정사항이 아닌 임의 조례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시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 중에서 예를 들면 의무적 조례와 임의적 규정에 의해서 해 보면, 확률로 따지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임의적 규정에 의해서 만들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에 보면, 이게 질문에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답변에, 읽어보세요. 1조.

화학물질관리법 1조 ‘목적’, 4조 ‘국가의 책무’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읽어보세요. 저걸 보고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죠. 화학물질로부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읽어봐 주시죠.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고.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송순호 의원 됐습니다. 1항만 읽으시면 되고요. 2항도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루룩 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잘 안 만들고 이게 낙동강유역청 업무니 환경 업무니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요, 한 3~4년 전부터 계속해서 환경부에 질의가 들어간 거야, 이게. 2013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이걸 우리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그걸 조례를 만들라고 7조의2라고 따로 별도의 없던 법을 만들었어요. 2015년도에 새로 제정을 했어요.

저게 7조의2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그래서 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로 법률로 명시를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우리 법률 중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법 명시사항으로 해서 의무조항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017년, 그래서 하도 그래사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자료화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조금 전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 보내온 이런 검토의견들을 의회에 보내기도하고 이런 핑계를 대서 안 만들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법률도 바꿔놓고, 이래도 잘 안 만드니까 2017년도 3월에 광역자치단체에 간 표준조례안, 시군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만들어라, 제정을 해라, 이렇게. 이거 받아보셔서 검토 한번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부 조례권고안이 2017년 4월에 우리시에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 공문을 접수하고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권한과 업무가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과 더불어 조직신설, 정비, 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환경부에 그렇게 제출 했어요? 환경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만들라고 내려보냈는데 여기서는 실효성이 안 된다고… …. 이게 뭐냐 하면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은 법률이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는 거죠. 조례는 창원시 법이죠. 창원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에게 예를 들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라 이것을 공지하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에도 안 맞을 뿐더러 그 7조의2 조례를 법을 바꾸어서까지 만들고 권고안을 내려 보내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의지와 관련해서 전혀 창원시가 별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창원시민들이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한 안전에 대한 창원시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거는 너무 확대,

송순호 의원 확대 해석이면 선제적으로 나서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송순호 의원 아니, 만들어지면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질문이에요. 현재 화학물질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몇 곳이고 어디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화학물질관리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8개 지역이고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에서 14개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245개 자치단체의 8.9%인 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국장님 말을 빌리자면 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별로 할 일 없이 만든 거예요, 아무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그렇죠? 업무가 자기업무가 아닌데 왜 조례를 만들어. 그렇죠?

그런데요, 경상남도도요, 지난 12월 4일 날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는 14곳이 아니고요. 11월 22일 날, 11월 15일 날 동두천과 의정부가 새로 방금 제정을 해서 전체 16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지금 의원 발의로 제정을 발의를 해 놔서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전국적으로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을 먼저 만들고 우리도 만들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는가요?

또한 광역보다는 기초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광역보다 기초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 후에 우리시는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표준조례안은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해 보고요.

광역단체 조례가 없는 곳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가 만들었고요. 경상남도는 양산시가 벌써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울산 남구가 올해 제정해서 울산광역시로 이어진 거죠. 이거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치단체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시민들을 화학물질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지 이게 선차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경상남도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경상도의 조례안을 비교,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경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조례 비교 해보셨어요? 차이가 있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경남도는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기초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하든 시행계획을 수립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근데 선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질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지만 시간이 다 되기도 했고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에 64만 명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인구로 추정이 되고 있고 노출이 되고 있고 그중의 절반이 창원시민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고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창원시가 충분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이런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우리 의회도 지금 그런 위험에 속해있는데 회의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짜노?

주민들의 생명과 안녕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 잘 질문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4차 본회의를 안내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18일 날 오후 2시에 개의가 되고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순식김영미김이근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태웅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창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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