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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1회 제2차 본회의(2017.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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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8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5.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23.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

2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주택 조례안

26.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송순호 의원

나. 전수명 의원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정영주 의원 발의)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2월 1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과 정영주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7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송순호 의원

나. 전수명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써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내서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내서 호계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신창 가스 제조공장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창가스 공장은 `79년 고압가스 충전, `84년 고압가스 판매, `95년 산업가스 제조, 2003년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산업용 가스인 아세틸렌, 산소, 아르곤, 질소, 탄산, 수소 등을 제조 또는 충전을 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아르곤, 헬륨, 아세틸렌, 수소와 액화석유가스, LPG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창가스 공장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스 누출 또는 폭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신창가스의 존재 자체가 주거지 위협이라며 신창가스가 조속히 이전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10년 넘게 높이고 있습니다.

신창가스 주변 아파트 현황을 보면 2,040세대의 코오롱타운 1차 아파트, 1,730세대의 코오롱하늘채 2차 아파트, 493세대의 국제아파트, 452세대의 서광2차 아파트, 219세대의 화인태양아파트, 120세대의 한백아파트 등 총 5,248세대에 약 2만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계초등학교와 중리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스 누출이나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주거 밀집지역이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가스 누출과 폭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주민을 늘 위협하고 있어 신창가스 이전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되었으며 오매불망 이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신창가스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협소한 골목길이라 대형 탱크로리나 전용 트럭이 들고 날 때 한 번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충전한 대형 탱크로리와 가스통을 실은 전용 트럭이 하루 수십 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진출입로 개선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창가스가 있는 지역은 호계지역의 유일한 도심용지로, 약 50,000㎡(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이 중 신창가스가 12,163㎡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나 폭발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스공장 주변에 택지나 상가를 조성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창가스로 인해 호계 지역의 유일한 도심용지가 나대지로 있거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신창가스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창가스 주변 토지 약 50,000㎡는 1998년 1월 15일 관리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주택지 조성을 위한 목적이 있기에 행정과 업체에서는 용도지역에 맞게끔 가스공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껏 주민들의 안전을 뒤로하고, 신창은 고압가스 제조와 판매 등을 통해 영업 이익을 얻었고, 토지의 종 변경으로 지가 상승을 통한 이익도 상당할 것입니다. 현 공장 부지를 매도한다면 그 대금으로 공장 이전을 하고도 재정적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라도 가스공장 이전을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2만여 내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 20년이 지나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식회사 신창의 가스제조 공장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신창가스와 창원시 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수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 육군대학 부지에 실리콘밸리 어린이집과 진해 기적의 놀이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창원시에서 구 육군대학 부지에 창원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창원형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구 육군대학 부지에 첨단소재 분야 연구소, 생산기술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소와 기업들의 공통점은 연구원들이 젊고 수준 높은 학력자이며 대기업도 탐내는 인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창원형 실리콘밸리에 정착하여 연구와 창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립하고 조성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해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화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순천시는 어린이 100여 명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지난해 5월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10호까지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엉뚱발뚱’아이디어로 평일에 하루 평균 200명, 주말엔 700명의 어린이가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터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면서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손색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진해구 여좌동에는 신축한지 35년이 넘은 낡고 위험한 시립 진해 여좌어린이집이 보수할 시점이 넘었습니다.

구 육군대학 부지에 어린이집을 대신하는 최고 수준의 질 높은 실리콘밸리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화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신축한지 35년이 넘어 어린이집은 수선 또는 재건축할 것이 아니라 창원형 실리콘밸리를 계획하고 있는 구 육군대학 부지에 신축토록 제안합니다.

현재 정원 144명의 진해 여좌어린이집을 수준 높은 실리콘밸리 어린이집으로 신축하면서 정원을 배로 확대한다면 창원형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연구원 자녀와 인근 여좌동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여건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창원형 실리콘밸리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인근 지역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반경 5km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젊은 부모들은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창원 시립어린이집 재건축 현황을 보면 진북어린이집은 2012년 11억 원을 들여 재건축했고, 월영어린이집은 2015년 9억 5천만 원, 신월어린이집은 2016년에 18억을 들여 재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축한지 35년이 되어 낡고 협소한 진해 여좌어린이집은 겨울에 난방이 잘 되지 않고 노후된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입니다.

또한, 2018년에도 재건축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진해에 조성하려는 창원형 실리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진해 기적의 놀이터와 실리콘밸리 어린이집 같은 기반시설 예산이 반영되어 여좌어린이집 대체의 개선효과와 함께 정주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교육여건의 창원형 실리콘밸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대승적 결단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창원시의 큰 발전을 가져올 창원형 실리콘밸리는 진해구민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해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좌동주민센터에서 여좌어린이집 학부형들이 모니터를 지금 방청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저께 육군대학 부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계 공무원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앞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14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제20대 국정 전략의 하나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달성을 위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한편 경상북도의 경주시, 의성군, 문경시, 경상남도의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충청남도의 서산시, 보령시, 전라북도의 군산시는 최치원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치원 인문관광을 활용한 관광활성화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절실한 과제임을 설명하면서 광역발전계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정쌍학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정영주 의원 발의)

(14시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화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8만 창원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정영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정영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2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액된 3조 1,11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12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보통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분 656억 원, 공유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 증가분 137억 원, 보통교부세 추가분 74억 원, 북면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51억 원, 국도비보조금 14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내역은 국도비반환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22억 원, 창원터널 사고 예방을 비롯한 당면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 부족분 등 307억 원,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 조기상환에 328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에 197억 원, 기타 예비비 등에 25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채무 조기상환과 국도비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전 등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등록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일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단의 명칭이 여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되어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변경하여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륜·경정법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근거법령이 분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가축전염병 대응,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 등 현장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목적세에 대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 부동산분에 대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원활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우리시가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행정수요 예측 및 긴급한 연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반동리 일원에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종합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15년 3월 경상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11월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금번 재산의 취득처분권은 단지 내 토지보상 등 구체적 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며, 다음, 석전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은 현 석전민원센터가 1985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민원센터와 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의 용도로 연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다음 병암동 다목적주민자치사랑방 건립 건은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79-1번지 외 1필지 부지에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연면적 651.12㎡, 지상 3층 한 동을 신축하여 병암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5년간의 연간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권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여 영세임차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생협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형평성 문제 및 유족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산율 증가 및 사회적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및 결핵예방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해당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명확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및 2017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명확한 정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여 창원시 해수욕장의 지정과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산소각장 2호기의 기존 소각시설 건축구조물과 부합되도록 내부시설을 전면 교체·개선하는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위·수탁 협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기준 준수와 처리효율성 도모 등 고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시행하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침출수 처리시설 신설을 포함한 공정간 연계처리과 기술검토를 통하여 위·수탁협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리효율성과 배출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시행하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사업 위탁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위탁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철입니다.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상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택 조례안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완화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율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남1구역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희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의결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빠트리고 의결하지 않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주택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상남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5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1월 17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2월 7일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의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심사를 통하여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39억 8,965만 7천원, 특별회계 1억원으로써 총 40억 8,965만 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성과와 설치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노종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방종근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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