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0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10.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하고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노창섭 의원님께서 10월 11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사회의 경제적 변화로 독신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연령 제한을 확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근로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아파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항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연령을 입주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만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확대하였으며 입주대기자가 없고 입주신청자가 호 전체의 사용을 원할 경우 1인 입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연령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고자 일부개정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 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1인 입주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입주대상자 연령 제한 범위 확대, 안 제4조제2항 1인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입주대상자 연령 제한의 폭을 넓혀 입주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임대아파트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노창섭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축하드리면서 제4조에 지금 현행 19세 이상 35세 미만인데 근로자라고 하면 58세까지가?

노창섭 의원 지금은 만 60세.

노판식 위원 60세까지인데 40세로, 개정을 하는데 40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던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노회찬 국회의원실에 한 6개월 전에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던 분이 창원의 기업체로 이직하면서 자기가 저소득층인데 그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창원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분은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창원에 이직하게 됐는데 자기가 가정형편상 도저히 혼자 생활하기 불편해서 집을 전세로 한다든지 힘들어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 있는데 공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예전에 80년대 농촌지역에서 중학교 나와서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창원공단에 미혼의 어린 여성근로자들이 집을 못 구하고 전세 살 형편이 안 되니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공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10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0세대나 90세대가 입주하고 나머지 빈방이 생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는 부산이나 기타에는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나이 제한을 안 두는 것이지요.

나이 제한을 안 뒀다는 것은 예전에 30세나 40세가 보통 결혼하는 추세인데 요즘은 하도 미혼 독신 여성이 많다 보니까 늦게 취업하고 늦게 결혼하고 또는 혼자 독신이 많다 보니까 여성근로자 추세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과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저는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을 했고 집행부는 그렇게 너무 확대를 하면 지금 공실이 있기는 하나 추세가 줄어드니까 젊은 여성근로자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우선 35세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세만 더 늘려보자 이렇게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안해서 그 수정안을 제가 그 정도이면 양해를 해도 되겠다 해서 집행부안에 합의해서 40세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노창섭 의원님, 지역구 활동도 의정활동도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노창섭 의원 고맙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8조 계약해지 사유 제5항에 보면 “타 사업장에 전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사업장이라고 하면 뭘 말 하는지?

노창섭 의원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조례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압니다.

노창섭 의원 답변은 제 핵심은 연령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나이하고 이 부분만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계장님, 과장님께서 수십 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저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타 사업장 하면 뭘 의미하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주할 당시에 그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고용주에게 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더라도 계약해지 했다가 새로운 사업주에서 추천서를 받아오면 또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만일에 이 조항을 안 넣어 놓으면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추천서를 보고 나름대로 혹시 큰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계약해지 사유에 보면 타 사업장에 전직한 사람 이렇게 항목을 넣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전 지역에 근무를 하면 입주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겼다 이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새로 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해지를 하고 또 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을 지혜롭게, 갱신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일단 이렇게 명시해 놓아야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이것을 너무 또 세분화시켜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노창섭 의원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입주대기자가 없고 입주신청자가 없는 호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노창섭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입주대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이 큰 방, 작은 방 두 개잖아요.

그러면 큰 방을 사용하고 있든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든 입주대기자가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독방을 쓰고 있는데 굳이 이 단서를 넣어서 생활비만 더 지출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실태가 어떻는가 싶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정확한 평수가 9평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 11평입니다.

노창섭 의원 11평인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9평, 상당히 좁았고요, 제가 봐도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오피스텔 가지, 저기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은 지 오래 되어서 한 30~40년 되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좀 상황이 열악하다, 대신 도배라든지 페인트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긴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좁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개정하면서 집행부가 개정하는 김에 이것도 좀 개정하자고 집행부가 제안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본인이 더 부담하더라도 여기 계속 있고 싶고 빈방이 있는데 굳이 그 좁은 9평, 실 평수는 전용이 9평밖에 안 되는데 방이 남아도는데 본인이 돈 다 부담해서 살겠다 하면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이 그래서 집행부가 제안한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말이지요, 전체.

그러면 지금은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서 공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1인 한 사람이 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신청해 오면 입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단서조항 자체가 괜히 생활비만 과다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1명이 사용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방 하나만 사용하겠다, 작은 방을 쓰겠다, 큰 방을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신 혼자 독채에 있으니까 방 두 개 값을 내라, 그것은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신청할 때 내가 전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신청했을 경우에 방 두 개 값을 내고 그렇게 사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김삼모 위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혼자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만일 다른 사람이 입주 신청을 못하게 되면 자기는 언제든지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못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 하면 그것은 독실 사용이니까 당연히 전체 사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자기가 작은 방을 사용하겠다 하고 큰 방을 사용하는지 그것은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돈 적게 내려고 작은 방 사용하겠다 했는데 큰 방을 사용하면 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미혼 근로여성들을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작은 방을 계약해서 큰 방을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비어 있으면 사용할 수는 있다 이 말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는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100호가 준비되어 있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많은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사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면 지금 미달이 된다 해서 이 단서조항을 넣어 놓으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2년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2년 동안은 이 독채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방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방이 모자라게 되면 지금 현재는…….

김삼모 위원 계약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해지시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계약기간이 있다손 치더라도 만일에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혼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혼자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방에다가 그 사람을 입주시켜야 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 단서조항을 내가 독채를 쓰겠습니다 했을 때는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그러면 해지를 시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에 지금 공실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공실이 없는데 계속 나 혼자만 사용한다면 사람이 생기면.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은 공실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2년이 한 1년이 경과가 됐는데 방이 모자란다, 신청자는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 입주가 다 되면 입주를 못하는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단서조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도 혼자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이고 과장님, 제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100호가 있잖아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100명만 쓸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런데 지금 1인 전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그렇게 현재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그것을 예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아니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미달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신청한다면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가니까 너무 좁고 굳이 독채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11만 5,000원이면 일반 원룸, 오피스텔보다 쌉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물론 쌉니다.

김삼모 위원 쓸 수 있다니까요, 독채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100%, 여태까지 200명이 수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공실이 한 12실 정도 있습니다.

12실 정도 있기 때문에 공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 100동에 대해서 전체 나 혼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일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명이 사용하는 실이지만 작은 방을 쓰든 큰 방을 쓰든 한 사람이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미달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독채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저절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것을.

노창섭 의원 아니 김삼모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 5년간 공실 현황자료를 받았거든요,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독실 쓰고 있는데 신청자가 밀려서 하면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노창섭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줄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한 영향이 있지만 30세대에서 40~50세대가 비었고 2015년에도 평균 20세대 이상 비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20여 세대가 비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초기에는 20세대가 지금은 10 몇 세대로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제가 가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공실이 계속 발생한다, 대기자가 없을 것이다, 현재 5년 추이를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만 40세로 확대 실시하면 늘겠지요?

노창섭 의원 늘긴 늘겠지요.

김삼모 위원 당연히 늘겠지요.

노창섭 의원 예, 늘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늡니다.

그러면 또 이 조항을 넣어 놓으면…….

노창섭 의원 아니 늘어도 제 판단은 이 정도 늘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 한두 명은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배로 세 배로 대기자가 생기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추이를 통계라는 것은 팩트잖아요.

추이를 보면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독채를 사용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독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혜택을 볼 수 있는 호실이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일단 2년은 한번 계약해 놓으면 지켜줘야 되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원님, 지금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들어오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닦이고 안정적으로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로 다 옮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있는 사람이 1~2년 정도 머물지, 어떤 사람은 3~4개월 있다가 퇴거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 썩 좋아서, 지금 시설이 방만 있는 상태이지 일반 오피스텔처럼 세탁기가 있다든지 TV가 있다든지 이런 가전제품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생활하다가 생활이 안정되면 대부분 퇴거합니다.

퇴거해서 다른 좋은 시설을 찾아가기 때문에 크게, 물론 실 전체를 1인 사용을 하고자 한다 해서 그 분들이 여기가 좋다고 많이 몰린다든지 그런 현상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데 우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왔을 때도, 물론 작년부터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회사도 통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설을 둘러보고 자기가 직장생활에서 봉급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않더라도 조금 생활이 괜찮다 싶으면 더 좋은 시설을 찾아가지 여기에서 장기간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김삼모 위원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토론시간이 아니고.

조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은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마 새로 개정이 35세에서 40세로 개정되면 분명히 늡니다.

‘다만’ 단서조항 이것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창섭 의원님, 지금 35세 개정도 얼마 전에 했어요.

오히려 연령 제한을 대폭 확대하자는데 집행부 의견 기간에 35세에서 40세로 조정됐다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주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휴식공간입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마련되면, 미혼 여성이거든요, 미혼 여성.

그러면 오히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웃음소리)

노창섭 의원 좋은 질문인데요.

결혼을 안 하는 경향에서 자꾸 이것을 혜택을 주면 더 결혼 안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갑갑한데 어쨌든 결혼을 안 하는 추세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결혼을 강제로 법으로 결혼하세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이 하고 안 할 사람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이 여성근로자 아파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저소득층 열악한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열어놓아도 대기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삼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김삼모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만.

이렇게 큰 평수에 1인이 쓸 수 있다고 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에 지금은 수요가 없지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허가를 줬을 경우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을 염려하고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검토하셨겠지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 조항은 제가 개정안을 최초에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제 핵심 포인트는 나이였습니다.

나이였고 그런데 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비어있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번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개정안에 같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은 것이고 그 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염려는 되지만 우리가 통계라는 이것이 추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공단에는 산업이 어려워서 특히 조선산업뿐만 아니고 기계산업이 어려워서 근로자들이 줄고 있고 인구가 빠져 나가고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경제적 흐름을 보면 크게 대기자가 늘어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다만 하나가 아쉬운 것이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었지만 작년 11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너무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인상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어려운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라서 그 정도 가치로 보면 그런 지적보다는 더 큰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작년 11월에 29세에서 35세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35세에서 40세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0세로 확대하는 이 부분이 작년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미 40세로 처음부터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을 해 보고요.

늦게나마 어떻게 생각하면 노창섭 의원님께는 제가 이것을 찬성한다고 했어요, 40세로 하는 것을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6월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공실이 23% 남았다 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이 시설을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고 이제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입주가 많이 안 되겠나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40세로 하는 것이 좋긴 하고 또 한편 시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르르 많이 올까 염려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이렇게 1인 독실로 받아줄 것 같으면 시설할 때 차라리 원룸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앞에 김삼모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배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일에 원룸 형식으로 해서 1인 1실로 해 버리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전부 원룸 형식으로 해서 한 호실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진짜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월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면서 그 대신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사실 나 혼자 살고 있지만 좀 불편한 것이 있다. 내가 독실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두 사람분의 돈을 받고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자서 독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혹시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2인이 사용하다가 1인이 사용하게 되면 너무 편해서 오히려 독신자 아파트가 되어 버릴까 염려가 되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이러다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한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리고 개정안 발의 개요에 보면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공실 발생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당초 7월에.

배여진 위원 당초에 그렇고 지금은 40세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배여진 위원 지금 그러면 한 아파트에 2인이 거주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방을 사용하고 큰 방 남은 공실 말고 풀로 지금 공실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방, 작은 방, 한 개 나간 것 빼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1세대 있는 것이 76% 정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전체가, 방 두 개가 다 안 나간 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방 두 개가 다 안 나간 것이 12실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2실이지요.

그러면 공실이 12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공실이 있으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공실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공실이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12세대는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12세대에 한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독실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앞서 김삼모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처음에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재토론 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세대에 1인이 사는 것으로 바뀔 것 같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만일에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내는 비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장기간 거주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시설을 찾아서 가지, 여기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 많이 있었던 사람이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2년이요?

그것은 과장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빨리 빨리 돈을 벌어서 독립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혼자 살게 되면, 지금 둘이 살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나가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편안해도 시설 자체가, 요즘 원룸 가면 엘리베이터 다 있고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방 못 얻을 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래도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창원 시내 지역에는 1인 가구에 한 30만 원, 좀 좋은 데는 40만 원, 저렴한 데는 20만 원 이렇게 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에.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 ‘다만’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고 일단 40세로 확대를 하게 되면 아마 인원이 조금 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한 번 더 다루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넣고자 하는 이유가 현재 사실상 1인이 사용하면서 실제 전체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이라도 조금 더 잡는 것이 낫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혼자 사용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세입에 영향도 안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세입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령 분석을 해 보면 30세 넘은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9세 미만입니다.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40세로 늘린다고 해서 극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들어오면 진짜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의, 봉급생활자 중에서도 어디 식당이나 안 그러면 3D 업종에 근무한다든지 봉급 소득이 낮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40세 다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 문제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런 시설에 자기가 장기간 거주하려고 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개정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독실을 사용하려는 사람한테 떳떳하게 혜택도 주고 우리 시 세입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창섭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시켜 달라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40세로 확대를 하는 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개정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당초에는 연령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연령을 없애게 되면 지금 대부분 있는 분들이 20대인데 연령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여성근로자 아파트가 혹시 너무 연령 차이로 인해서 선호도 문제라든지 이용률이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꼭 연령을 올리려면 전체 없애는 것보다 한 5세 정도 조금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 쪽으로 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40세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고 이 ‘다만’ 단서조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 한번 해 보고 해도 안 늦잖아요.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세대 비어 있다면서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12세대 비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2세대 비어 있는데 40세로 확대하면, 안 늘 것으로 계산하면서 굳이 왜 개정해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정 그러시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만일에 해서 공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다시 몇 달 있다가 조례를 또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김삼모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김삼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다른 위원님들 토론 좀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일단 정리할게요.

뒤에 보건소 문제가 있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굳이 이 부분을 감안했던 이유는 아마 공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추세가 작은 방을 2인이 쓰는 것 자체가 요새 젊은이들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보니까 아마 혼자 쓸 수 있도록 단기간이라도 배려해 주면 훨씬 공실 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도 공실로 있는 것보다는 활용함으로써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이고 일단 40세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특히 비혼이나 아니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늘려줌으로 해서 혜택을 좀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갑자기 공실이 없어짐으로써 대기해야 되고 이런데, 보다 많은 혜택을 200명이 봐야 될 혜택을 너무 작게 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일단 단기간에는 별로, 추세를 두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삼모 위원님 어떻습니까?

대부분 의견들은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삼모 위원 세수 수입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11만 5,000원 10세대 해 봐야 115만 원입니다.

제가 담배를 한 대 더 필게요.

오히려 그것이 낫지, 굳이 이것을 넣어서 200사람이 쓸 것을 결국 이렇게 되면 100사람이 쓰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그것이 보이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김삼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12개 공실이 있고 또 보면 쓰고 있으면서 작은 방이 비어 있는 것이 거의 50개 넘거든요.

200명이 다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 실제 가보시면 형제간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끼리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보면 하나밖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지금 대부분이, 21실이 2세대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보면 형제간이나 거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한번 가셔 보면 생활을 못할 두 분이 방은 두 개이지만 거실 자체가 공용이거든요.

냉장고도 보면 하나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냉장고도 같이 써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물론 김삼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래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공간에 한번 가보고 여기에 두 사람이 살아야 된다 하면 안 하고 돌아갈 사람 꽉 찼거든요.

사실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공실들을 많이 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2실이 비어 있고 또 한 방이 비어 있는 것이, 지금 21세대가 있으니까 거의 79실이 비어 있는 것이거든요.

들어와서 2개를 다 쓰는 것은 21실이니까 이것이 다 찰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앞에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1인만 쓰는 것이 52세대이고.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21세대입니다.

김삼모 위원 1인만 사용하는 것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67세대입니다.

김삼모 위원 1인만 사용하는 것이 67세대나 되고 지금 독채가 12개가 비어 있고 2인 사용하는 것은 21개이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현재 100세대 중에서 88세대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인 사용하는 것이 67세대라면서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삼모 위원 좀 심각하네요.

홍보가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업체만 보내지 말고 이것이 일반 소매점도 다 해당 된다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일반 소매점도 사업자등록도 있고 고용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여기에 봉급생활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굳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와서 보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설에 가고자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봉급도 얼마 안 되고 혹시 자기 혼자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임시 거처라든지 이렇게 한 1~2년 정도 여기서 저축도 하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좋은 시설로 다 옮깁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텐데 굉장히 심각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으십니까?

한은정 위원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의 답변을 듣고 또 토론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11평짜리 아파트에 가본 적도 없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이 임대아파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위원들이 오늘 조례 개정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11평 아파트에 저희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오늘 이 개정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편하게 살아서 출산율을 낮추거나 결혼이 하기 싫거나 하는 그 염려는 아마 11평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고 차후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잡으실 때 임대아파트 현장 답사를 반드시 가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갔다 왔잖아, 우리」하는 위원 있음)

그날 거기에 안 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좋은 의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담당 부서에서 아실 것입니다.

특히 경제국에서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임대 사업이나 주택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 전체 정책 차원에서 청년이나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창섭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장기간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어서 허가하였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죄송합니다.

직무대리님께서 계셔서 정혜정 과장님께서 창원보건소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직무대행으로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사전에 미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도 장기간 안 되는 것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과장님.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0호로 상정된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창원시립요양병원 운영 위·수탁 자격요건으로 법인 대표자의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자의 경력을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므로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자체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 조례의 제명 및 병원 주소를 도로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조 시립요양병원의 법인의 위탁 운영요건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혜정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요양병원 운영 위·수탁 자격요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병원 주소를 정비, 안 제5조는 법인의 위탁 운영요건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의 위·수탁 자격요건으로 법인 대표자의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 위·수탁 자격 인정기준을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의 운영경력으로 변경하여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은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민법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 하게 개정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기존 현행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궁금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직무대리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수탁법인이 어디입니까? 직무대리님.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의료법인우산의료재단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산이요?

그러면 기간은 언제 했습니까?

수탁기간이 몇 년 하고 있어요? 우산법인이.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2002년, 그러니까 처음 준공됐을 때부터 우산의료재단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법인 대표는 누구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주명진입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마산시립요양병원은 수탁법인이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마산시립요양병원은 의료법인우암의료재단입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는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2008년 10월부터입니다.

이상인 위원 2008년, 대표자는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대표자는 손도수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한 번 수탁기관 법인으로 정해지면 10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년이었습니다.

땅을 기부채납하고 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조건을 줬고요.

이번에 했을 때는 5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년 같으면 우산의료법인은 2002년부터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계약을 했어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7년 5월이니까 지나갔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아니 2017년 12월 31일.

이상인 위원 12월 되면 또 재계약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저희가 새로 공모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 보면 한 번 수탁된 법인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행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최초는 10년을 했다가 지금은 5년을 기간을 해서 하는데 내용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수탁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5조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제5조에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이것은 당초 출범할 때 재단 측에서 법인 측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땅을 소유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시고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해서, 일단 2002년도에 보면 요양병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분이 부산에서 오셔서 창원에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직무대리님께서 최초는 10년간 수탁법인의 수탁기간을 드렸는데 지금은 개정해서 5년을 한다고 했지요?

5년마다 재계약한다고 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지금 일단 5년이고요.

이상인 위원 5년이라는 기간이 조례 개정을 해야 안 됩니까?

여기 현행 조례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래서 10년…….

이상인 위원 5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하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저희들이 당초에 10년을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2013년도에 할 때는 5년으로 했고 이번에 12월 31일이 되면 5년이 다 마치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조례에는 10년 이내로 못을 박고 규칙에 5년을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10년이라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기부채납을 했고 재산상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간을 10년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5년 한다는 그것도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안 맞아요?

계속 10년 해 놓았다가 나중에 7년, 8년 해서 10년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하게 된 것도 일단 의료인으로 3년이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의료법인으로 해서 폭을 좀 넓히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법인을 우선하는 것이 맞아요, 대표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해당 조건에 맞추는 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법인에 대해서 의료행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어장치가 좀 부족하다, 제9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규정을 두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 및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탄력을 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 1회라든지 연 2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보다는 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주 졸속한 보고 및 검사인데 생명을 다루고 우리가 시민한테, 또 시립이라는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실제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윤근 소장님하고 실제로 거기에 자주 갔었습니다.

가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침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일일이 챙겨서 자주 요양병원에 확인도 많이 가고 또 시립 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계속 감시·감독을 해서 좋은 병원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9조 부분도 좀 개정을 하고 본 위원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시립치매요양병원으로서 운영을 하지만 완전 치외법권 지역처럼 우리가 참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제를 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립요양병원도 있고 해서 그런 조례사항도 저희들이 다 수렴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병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후에 조례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쨌든 지금 시립요양병원이 좀 더 내실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양기관으로 되기 위해서 한번 현장방문과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정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8호와 제619호,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9호로 상정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위치한 인권자주평화 다짐비(소녀상)의 훼손 우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녀상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기념조형물에 대한 정의와 보호‧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념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8호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권자주평화 다짐비의 훼손 사례 발생과 민주화 유적지에 대한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유적지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적‧기념물 지정과 보존 관리를 위한 점검 방법, 민주화 유적지 훼손‧손상에 대한 배상, 유적지의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수난을 겪은 인권자주평화 다짐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념조형물 관리 규정을 신설·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안 제8조 조형물 관리 부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민간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0조 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 동안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던 인권자주평화 다짐비를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기념조형물로 지정, 전담부서 명시 및 상시 점검체계 정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념조형물 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위안부피해자 인권증진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주화 유적·기념물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화 유적·기념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유적․기념물 지정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점검방법을 정함, 안 제11조는 민주화 유적지 훼손․손상에 대한 배상 요구 근거를 정함,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유공자 포상 및 회의 참석자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여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유적·기념물의 체계적 관리와 훼손 방지대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을 소중한 역사의 기록물로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 지킴이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민간 지킴이단은 현재 관할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자생단체 중에서 좀 활동력이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동장하고 협의해서 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한 단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위치한 오동동 문화광장에 최근 노숙자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밤에 보면 한 쪽에서는 여러 가지 춤동아리라든지 오셔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노숙자분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술도 드시고 그것은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한 쪽에서는 용변을 보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듣자 하니 경찰까지 동원되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서 상당히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그 역할을 규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왕 감시단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에 정리 정돈까지 포함할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관리해 보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문화광장이 밤에 우범지대가 되어 있다는데 얼마 전에 건의서 하나 받아본 것 있습니까? 아귀찜 거기에 주민 대표들, 상인 대표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소녀상 문제 말합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문화광장 주변에 우범지대라고 해서 건의서 받아본 것이 없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오지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녀상도 그렇지만 아까 이옥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한테 건의가 왔어요.

밤에 알코올중독자 그 다음에 노숙자 이래서 심지어 술을 먹고 상점에 와서 밥 달라, 술 달라, 또 손님한테까지 시비를 걸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서가 넘어갔습니다.

어디인지 몰라도 소녀상을 같이, 지킴이가 있다면 또 실비 보상을 좀 해 준다는데 금액이 실비라면 얼마 정도를 보상해 줍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개인한테 활동비 주는 것보다 단체에서 움직이는 데 최소한의 경비 정도, 그 다음에 청소를 환경 정비를 하려면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주로 지킴이가 보면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거의 밤에 활동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도 야간 순찰 위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야간 순찰하면 늦게까지 하면 뭔가 간식비라든지 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좀 요구해 놓았는데 혹시 예산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로 구 오동동에 보면 방범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한 10 몇 명 있거든요.

자치회에 맡기고 새마을에 맡기고 바르게에 맡기고 하는 것보다도 밤에 야간 순찰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부탁해서 협조를 받아야지, 오동동에 있는 주민자치단체 10 몇 개 되는 데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면 안 되고, 단체를 하나 해서 실비를 제공하고 협조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할 동장님과 협의해서 가장 원활하게 순찰이라든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그렇게.

김재철 위원 그래요, 한 군데다가 맡겨야지 돌아가면서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해 달라고 해서 실비도 라면 값 이렇게 줘서는 되지도 않고 밥을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줘야 됩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토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연관이 되는 문제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소녀상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위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위치 문제가 거론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당초 설치를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오동동에서 상인회에서 이전 요구를 하는 진정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설치 당사자가 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기부채납 문제도 거론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이전을 이쪽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설치 주체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어디 장소에 적의한 장소가 있는데 이전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필요시에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적의한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지, 시에서 지금 현재 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설치한 시민단체 쪽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5시46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 보증을 위한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 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375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도에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창원산업진흥원의 예산 편성안은 순세계잉여금 7억 4,451만 원과 출연금 68억 8,900만 원을 합하여 총 76억 3,351만 원이며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운영예산은 첨단·신산업 육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2017년 6월 29일 직제개편에 따라 인건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9,182만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7억 4,451만 원과 출연금으로 13억 9,000만 원, 총 21억 3,451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 중소기업 핵심 기술 역량 강화, 수출 글로벌기업 육성 등에 15억 3,169만 원이 증액된 54억 9,9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2018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출연금 기준이 되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제의 발전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경제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 우리 시가 출연 할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재원은 정부․도․시․군, 금융기관․기업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재단으로 우리 시는 2017년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기업환경이 크게 어려운 현 상황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기업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 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팅․연구용역 수행과 지역 인재 양성, 관광․축제 이벤트 조성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 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 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 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 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련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2억을 증액해서 5억을 출연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의 전체 시·군·구에서 출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전체에서.

이상인 위원 전체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총액.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군에서 출연…….

이상인 위원 도도 그렇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도에는 매년 10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출연금 총액이 얼마인지 연간, 도는 10억이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군별로 올해 도 포함해서 5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에 출연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그러면 2017년도에 56억 5천만 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지역에 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원된 것은 얼마가 됐습니까?

9월 말 현재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전체 지원한 금액이 2,470억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2천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2,474억 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원 금액이 많습니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회사별로 보통 4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이상인 위원 7억 원 회사별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것이 10개이면 70억이고 100개이면 700억이 됩니다.

2,400억이니까 한 300개 정도 지원이 됐다고 봐집니다.

이상인 위원 300개 업체에, 주로 지원하는 지역이 구)창원이 많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니까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니까…….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 보면 지원된 지역을 보면 약 300개 업체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무래도 국가공단 산단이 있기 때문에 창원이 좀 많습니다.

많고 또 마산지역에도 진북산단, 진해지역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봉암공단, 내서기업협회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4억에서 7억 정도 받는데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이런 출연금을 혜택을 봐서 많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된 사례들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수시로 우리 관내 12개 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설립목적에 보면 창업 및 경영개선이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창업되는 기업은 전체 300개 업체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신규는 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부터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상인 위원 설립목적에 보면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안 가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창업자금도 지원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 300개 업체 중에서 창업하는 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이, 기업체가 없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매년 이렇게 2억씩 증가되면 우리 재정에 운영상 지장이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매년 10억을 출연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받은 것이 6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출연해야 될 것이.

6억 원인데 갑자기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 우선 2018년도에는 5억을 하고, 우리 창원시가 전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는 자금의 한 4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출연한 금액만큼만 보증을 해 주겠다 그런 이유를 들고 나와서 할 수 없이 5억을 내년에는 요구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9년도에는 6억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진흥원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인력을 조금 증원을 시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창원산업진흥원 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2016년까지는 저희들 인원이 15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0명입니다.

내년까지는 25명까지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파견공무원이 세 분 있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이상인 위원 지금 현원에서 20명은 순수한 진흥원 직원이고 파견공무원 뺀 숫자지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이상인 위원 현재 23명이 근무한다 이 말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 25명에 증원을 하면 28명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다 차면 파견된 공무원들은 다 철수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철수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조금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정원은 25명인데 파견공무원을 세 분을 하든 다섯 분을 하든 상관없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 출연금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동기, 하나의 명분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지금까지 산업진흥원이 2년쯤 됐는데 그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업무를 산업진흥원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시에서 하는 것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그런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시에서 하는 업무를 그냥 단순하게 지원만 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석·박사급 이상 되는 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스럽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속된 말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보충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도 많이 개진했는데 초창기보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해서 뭔가, 본래 우리 산업진흥원을 만든 동기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업무 연속성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자, 인력이 안 바뀌고 정책을 집중과 선택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 뜻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스카우트를 많이 영입을 합니까?

세 분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금년 하반기에 사실상 저희들도 전략본부장 체제를, 본부장 한 체제에 있던 것을 금년 초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전략본부장 또 경영지원실장 두 체제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부장을 두 번 모집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분이 없어서 아직 본부장은 비어 있고 경영지원실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본부장도 모집하고 또 연구원도 조금 모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알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좀 하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래 출연기관으로서 만든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생각이 업무가 너무 방만하고 너무 많아요.

백화점 식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하다가 안 되면 집행부에다 업무를 이관하든지 해서 잘 되도록 운영을 해야지, 이제 3년차 들잖아요.

3년차 들면 안정기에 들고 정착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시고 해서 잘 좀 운영이 되도록 예산이 증액된 만큼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네 곳의, 다루는 내용은 의회에서 다 승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각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루게 되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사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했을 때는 정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금은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는 예산 편성 제출 전까지 출연금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건을 경제국 소관으로 함께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지만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서 창원의 소위 미래먹거리 내지 성장동력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원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창원산업진흥원의 소위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적어도 올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억이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그에 따른 로드맵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좀 지향할 부분 또 뺄 부분 이렇게 무슨 우선순위 내지 변별성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도 금년 7월에 파견되어 와서 보니까 당초 처음에 온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자기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빨리 시간 내에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실까요.

21페이지에 보면 세부계획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출연금 신청의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16억에서 13억 9천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56억 1천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76억 3,300만 원 퍼센티지 중에서 소위 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의 운영비 퍼센티지가 적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년도에 산업진흥원의 운영비가 29.27%로 퍼센티지가 되어 있는데 포지션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7.96%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어떤 중장기 계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선하고 어떤 부분은 방점을 찍어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는 데 그 기준이 맞다, 아니면 그것이 과다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을 텐데 무슨 기준도 없이 이것을 20억으로 어떻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16억이고 2018년도는 13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태면 사실상 그것이 늘어나는 상태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면 그것이 올라가겠지요.

김종대 위원 순세계잉여금 해 봐야 7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7억 하니까 거의 맞아진다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그렇고 조금 전에 뒤에 한 20억 증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맞춤전략형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4억 2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 예비 강소기업 발굴하는 데 1억 9천, 약 2억쯤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한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소 관련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 2억 5천 정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중소기업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에 약 2억 2천 정도 증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업으로서 크려면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거점에 따른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약 6억 7천만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마케팅 육성에 따라서 한 3억, 수출보조기업 지원, 수출협력기관 이렇게 해서 한 3억 5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하니까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매년 산업진흥원의 돈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소위 사업의 예산 중에서 크게 5가지 내용 중에서 육성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강소기업이라든지 선도 산업 육성이라든지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동결시켰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올리면서 이것은 동결시키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이것이 심의가 되고 ‘아 20억 정도가 적절하겠다.’ 아니면 이것이 25억이나 30억이나 올라가야 되는 것을 예산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거나 지금 현재 창원시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잡혔는지 아니면 18억만 하면 될 것을 20억이나 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아니라서 한마디로 그냥 믿고 20억을 출연금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떤 과학성이고 타당성이고 당위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의회가 이것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자료나 아니면 근거들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계속 이야기해 봐야 같은 소리이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동의 안 해 주면 어쩔 것인지 그렇지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실히 심도 있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신용보증재단,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좀 지원하고 어쨌든 자금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떨 때는 자금 회수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적 이외에 오히려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출연하고 있는데 미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수급액은 지금 은행에서 못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이것이 1996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대위변제 금액이 경남 전체가 2,138억 원입니다.

2,138억 원 중에 우리 창원 소재 기업의 대위변제 금액이 792억 원입니다.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전체 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빌려줬는데 회수 못한 비율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대위변제 금액 이외에는 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상환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서 나간, 그러니까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증을 해서 대출로 가는 것인데 그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변제해 줘야 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퍼센티지를.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96년도부터 전체 대출해 간 금액이 2조 3,65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792억 원을 대위변제 하고 나머지는 다 상환이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대부분 회수율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상환이라는 말씀인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도 해마다 상환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기들 손실률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마다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자체에.

맞지 않습니까?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실제적으로 이자율이나 아니면 경기 예를 들면 다른 기준을 이자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1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창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감수를 하면서까지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봉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처음 취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지점을 늘린다든지 일하는 분들을 늘리다 보면 오히려 운영비에 돈이 많이 들거나 돈을 늘려가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는 부담률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감안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 금액을 보증률에 따라서 차등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37% 점유율 이상이 되면 6억 원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6억 원 이상으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기본적인 자료는 한번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옥선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오늘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요한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 공무원분들이 와서 한 번도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분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되풀이 되는.

정영주 위원 매년 하니까 설명을 안 했다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복지에 오래 있어 놓으니까 이 내용을 매년 같은 내용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른 위원회 계셨던 분보다는 소상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돈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궁금증도 많고 또 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할 부분들도 이야기 할 부분들이 많은데 한 번도 와서, 제가 보니까 와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경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돈을 대출하는 경우를 보면 그 분들이 돈을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소상공인들한테 최고로 해 주는 것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해 주면 그냥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 답사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받고 온갖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갚으라고 막 독촉한다는 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돈들은.

만약 그 기간 안에 안 갚으면 이자율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싫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데 초선 의원님들은 오죽 궁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정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이 2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산업진흥원을 만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좋아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존에는 지원업무만 하다가 사후관리가 안됐었는데 산업진흥원이 생기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 주니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일과 산업진흥원이 생기고 난 이후의 차별성,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셔서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차라리 저는 이 돈을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연금 동의안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확정이 안 되고 다만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보겠습니다, 설명하시러 오시는지.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정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액수가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취지문하고 보면서 과연 이 성과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세 개선의 성과.

혹시 연구나 교육자료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전차휘 243개 자치단체 전부 다 출연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각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방세 6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또 전국의 세무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고 1년에 6,600명 그리고 각종 학술행사 개최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홍보하고 이런 것도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적극 개입을, 연간 한 5조 정도 세수 증대가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은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세금을 일괄 하는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고요, 제가 볼 때.

굳이 지방자치단체 돈을 출연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세, 맨날 재정이 쪼들린다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과장님, 국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도비, 국비 다 얻기 힘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방세제의 개편이라든지 사실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연구를 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내더라도 국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지방세 잘 내라고 홍보도 해 주고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출연금까지 내어서 연구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출연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연구원의 역할이 그렇게 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참가하시고 출연하시고 하는 그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 출연금을 하면 전국에 자치단체 도라든지 광역시 거기서 참여를 해서 이사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8명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또 열어서 거기서 사업 집행이라든지 어떤 연구라든지 모든 것을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지방세 세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서 또 따로 의견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박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출연금을 내고 하는 회원 자치단체로서 그런 의견들이 있음을 한번 제대로 전달하고 연구원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전차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 김재철 김종대
노판식 방종근 배여진
이상인 이옥선 정영주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세정과장 전차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