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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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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8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소관

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도시정책국 소관

다. 관광문화국 소관

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소관

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도시정책국 소관

다. 관광문화국 소관

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제안 설명은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하시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소개만 받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는 성산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순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마지막으로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위생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박호영 문화체육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민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양윤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산합포구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천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김원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정상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김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구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순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문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마지막으로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구청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미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시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남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1,342억 7,247만원보다 29억 8,441만원이 증액된 1,372억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46억 7,417만원보다 16억 9,621만원이 증액된 163억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59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7억 8,833만원보다 3억 2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3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명서2,도계테니스장 바닥정비 및 로울러 구입 1억 1,600만원, 동네 체육시설설치 등 재정건의사업 1억 5,000만원, 관광지 및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3,600만원 등 총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122억 6,199만원보다 13억 9,165만원이 증액된 136억 5,36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 마산마을 진입로(농도302호선) 개설공사 3억원, 동읍 마룡∼금산(농도309호선) 개설공사 3억원, 동읍 용정리 교량정비 공사 8천만원 등 총 13억 9,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7억 5,584만원보다 255만원이 증액된 7억 5,84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무직 인건비조정에 따른 인상분 230만원, 민원업무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물대장 사무관리비 312만원은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용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창원시의 2017년도 제2회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129억 6,272만 6천원에서 3,092억 9,885만 6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당초 1,085억 2,271만 9천원에서 1,085억 9,201만 9천원, 지출은 당초 702억 6,257만 7천원에서 724억 2,075만 1천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39억 6,319만 2천원에서 9,594만 4천원 증가한 340억 5,913만 6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11.01%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은 175억 475만 5천원에서 6,930만원이 증가한 175억 7,405만 5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16.18%이며, 지출은 143억 3,915만 4천원에서 1억 330만원이 증가한 144억 4,245만 4천원으로 전체 대비 19.94%이며, 2017년도 말 예상 잔액은 371억 2,879만 3천원에서 6,194만 4천원 증가한 371억 9,073만 7천원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516만 8천원에서 기금 결산으로 9,594만 4천원이 증가한 19억 2,111만 2천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194만 4천원이 증가한 21억 8,232만원이며, 2017년도 지출액은 시민벽보게시판 신설공사 등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5,032만 2천원으로 변경 없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변경 없이 293억 6,961만 6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6,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액은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 등 6,9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AI 유입방지 거점시설 운영비 등 1억 3,8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3%인 1,131억 9,023만 6천원이 증액된 2조 9,931억 4,83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인 862억 3,623만 7천원이 증액된 2조 3,583억 3,201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3%인 269억 5,399만 9천원이 증액된 6,348억 1,632만 7천원이고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79%, 특별회계가 21.21%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31억 9,023만 6천원이 증액된 2조 9,931억 4,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83억 4,813만 8천원, 교부세가 590억 1,700만원, 보조금이 201억 9,950만 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56억 4,059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125억 324만 8천원이 증액된 5,902억 3,606만 8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72%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43억 6,269만 5천원이 증액된 4,220억 1,04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5,944만 7천원이 감액된 1,682억 2,56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2,856만 9천원이 증액된 676억 7,348만 2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의 11.47%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2,856만 9천원이 증액된 642억 7,34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중 관광마케팅정책과는 관광진흥위원회 워크숍 및 토론회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진해 원도심 골목투어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6,650만원, 2018년 창원방문의 해 비교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1,5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등 7,180만원, 다중매체 등 관광홍보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산업관광육성 선정사업 등 예산액 6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산업관광자원 시설정비 1억 3,000만원, 산업관광 육성 사업 5억 6,0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대한민국 다향축전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예술단 급여 6억 4,725만 7천원을 증액하고 야외조각작품 이설 공사비 1,2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8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제안 용역 등 4,400만원을 순증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구,시민극장 복원) 10억원 감액,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10억 8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구, 성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인곡리 모과나무 보호사업 2,000만원, 성산패총 부지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진단용역 2,300만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 1,723만 8천원이 증액된 1,105억 5,665만 3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8.73%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709만 3천원이 증액된 466억 32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014만 5천원이 증액된 639억 5,34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추진용역 1,5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34만 6천이 순증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과는 빈집정비 지원사업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695만 1천원을 순증 편성되었고, 건축경관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구축 등 3,969만 8천원 감액되고, 마산만 노을길 경관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592만 3천원 순증 편성되었으며, 부대협력과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중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조성용지 임대료와 이주택지분양 수입 중 2억 1,014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별책)는 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 등 3억 390만 8천원 순증하였으며, 예비비 3억 3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4,646만 1천원이 감액된 2,367억 9,026만 6천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0.12%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5,418만 1천원이 증액된 2,098억 7,513만 2천원이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64만 2천원이 감액된 269억 1,51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중 시민안전과는 2017년 재정건의사업 등 1억 8,200만원 순증되었고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도로과는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 16억 1,500만원,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억 960만원, 수소차 보급 활성화 3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청소차량) 구입비 1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읍면지역 벽지노선 손실보전 1억 539만 8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3억 3,116만 5천원을 감액하고, CNG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20억원 순증,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4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9억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2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57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시민안전과는 변경사항 없고, 교통물류과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 3억 8,021만 1천원, 창원시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 용역 1억 2,000만원 순증,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4억 6,500만원을 순증, 교통사업 예비비 28억 8,131만 9천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1억 5,19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BIS 노후 스토리지 서버교체 1억 5,000만원 순증, 시내버스 회차장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 3억 8,00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낙동강 준설토 판매 수익금 정산 국고반환 25억 5,504만 3천원을 순증하고, 예비비 25억 7,50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4,780만 9천원이 증액된 854억 6,952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48%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1,675만 9천원이 증액된 189억 3,24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105만원이 증액된 665억 3,70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재개발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는 변경사항 없으며, 개발사업과는 내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산업입지과, 개발사업과는 반월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3,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의 예산은 102억 5,609만 3천원이 증액된 897억 4,614만 7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5.21%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9,621만 1천원이 증액된 163억 7,038만 4천원이며,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2억 5,000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3,000만원을 증액,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2억 6,75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억 4,000만원, 농어촌 도로 개설 6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도로정비 1억 1,815만 7천원, 제방 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사무관리비 등에 255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3,110만 3천원 증액된 190억 6,909만 6천원이며,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 등에 7,000만원을 순증, 안전건설과는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감액, 도로개설 설계용역 7,000만원, 노후도로 재포장 도로정비 16억 2,600만원, 하천풀베기 인부임 1,099만원, 보조금 반환금 2,84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업무보조인부임 5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6,410만 8천원 증액된 159억 4,457만 7천원이며, 문화위생과는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등 시설비 6,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25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농업기반 사업에 3억 2,3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건설 11억 6,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24만 7천원이며, 문화위생과는 내서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9억 8,000만원, 양덕동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등 도로정비 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진해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8,767만 1천원 증액된 223억 5,984만 3천원이며, 문화위생과는 변경사항 없으며, 안전건설과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5억원,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6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8억 8,1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 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부터 581페이지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거 같아서, 많은 예산부족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마다 시민생활안전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에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도로관련 시설물관리에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관리사무실 설치공사 해 가지고 1억 5천을 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콰이강의 다리 관리사무소를,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콰이강의 다리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관광과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예산부족 관계도 있고 또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나서 운영상에 있어서 업무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 관계는 구청 경제과에서, 주차장 입구 부지조성도 경제과에서, 그리고 관리사무소하고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가 뭐냐 하면 스카이워크를 입구부터 양쪽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8명인데 그 8명의 인원이 거기서 관리도 하면서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하기 위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확보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업무는 분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거는 유료화를 하겠다고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유료화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영희 위원 관리상 필요하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근무를 하고 있는 8명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279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의 청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62개 읍면동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장님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있는데 지금 각 동 별로 보면 동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자원봉사나 새마을이나 자치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자원봉사 형태로 청사를 관리합니다.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 동 별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늦게 마치고 동에서 문을 닫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는데, 진해를 예를 들면 웅동2동 쪽에는 인부임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건데 이게 자원봉사자가 올라가서 청소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못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하러 간 사람은 어느 단체에 속했든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이게 말하자면 핀잔을 듣는다든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칭찬을 듣고 해야 되는데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화장실 더러우니까 더 씻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이제는 못 하겠다, 그런데 청사관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문제다 이래서 우리 5개 구청의 청장님들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라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청사가 보통 2,3층은 대충 되잖아요. 예비군 중대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에 계단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부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원봉사로 해서 맡기기에는 이제는 과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해구청 쪽에 1개 문제 있는 데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 4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0일을 책정해서 줬습니다. 이런 것은 40일만 하고 하지마라는 것인지, 한 달에 10일만 격일제로 청소하라는 것인지 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2명을 쓰든지 1명을 쓰든지 해도 6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사관리문제도 문제가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청장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서 답변하시려면 해도 되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5분 발언한 내용 관련해서 또 앞에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좌회전 포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창구청장님이 하시죠.

지금 본예산 편성 중이죠?

○의창구청장 이용암 아직 작업을 안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 들어갈 겁니다. 아직 준비 전입니다.

주철우 위원 5분 발언 내용이나 감사결과 처리현황이 저희들한테 온 걸 봐서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좌회전 포켓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은 경제교통과에 추경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실 건가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예, 문제가 있는 좌회전 포켓을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상 도로분리대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또 그쪽 조화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시급한 곳부터 본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처리결과현황을 보니까 전 구청은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던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공사는 아니더라도 전수조사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추경에는 안 잡혔으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어느 위치를 해야 될 부분인지 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많던데, 의창구는 280개 정도 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그 기사가 나갔던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한 모양이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중앙화단분리대를 없애는 것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의창구청장 이용암 철거를 해야 될지 말지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 아, 뒤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입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 되는데, 이 건은 구청의 교통건설과에서 교통전수에 대해서 교통평가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일단은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일부 단계적으로 공사비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주철우 위원 나오신 김에, 전수조사 하시려면 지금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방대하잖아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그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용역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저희 안전건설과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 아마 반영을

주철우 위원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청장님 공히 같은 내용인데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의창구청장님께 따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프로세서? 과정? 절차?

주철우 위원 이거를 철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창구청장 이용암 아,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현황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1,105억 5,665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3.6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463억 9,613만원보다 2억 709만원이 증액된 466억 32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37억 4,328만원보다 2억 1,014만원 증액된 639억 5,342만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에서 537페이지로 기정액보다 2억 709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추진용역비 1,5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비반환금 1,934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 빈집정비지원사업비 4,900만원, 2016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도비반환금 4,8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경관과 마산만 노을길 조성사업 도비반환금 8,5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88페이지 기정액보다 2억 1,014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로 2억 1,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별책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예산 증감 없이 86억 6,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 3억을 증액, 201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반환금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억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8,700만원보다 예치금 회수분 9,594만원 증액된 24억 8,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8,700만원보다 9,594만원 증액된 24억 8,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벽보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공사비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분 21억 8,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건축경관과,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집행잔액이 8,500만원인데 이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면서 임팩트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14년도에 창원대교 밑에서 석교까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처음에 2,200으로 잡았다가 8,500? 전체가 1억 820이고 이것만 했을 때는 8,500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8,500만원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정책국 뿐만 아니고 경제국, 환경국에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굉장히 높고 예산 전반에 걸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30.86%가 상승이 되었어요. 올해 들어서,

시도비도 한 42.79%해서 반환금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주택정책과 535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전체 74동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수량이 61동을 했는데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는 세대가 있어서 61동을 최종확정해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잔액인데 국도비도 창원시로 들어오면 창원시 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접수를 하면 이번 분기에는 또는 이번 상반기 때는 접수가 끝났다 하고 안 받아준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나 생겼다는 것은 좀 예산운용 하는데 있어서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1,100만원 정도 같으면 최하 10세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이게 당초에 하겠다고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연말에 가서 갑작스럽게

박춘덕 위원 아, 못 하겠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포기를 하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까운데 이게 배정된 보조금만 가지고서 다 충족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자본이 좀 포함이 됩니다. 한 50%.

처음에는 집을 개량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자기 자금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다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국도비반환금을 항목 별로 쭉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반환금이 그 중에서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은 좀 되는데 제가 속한 위원회 위원으로 볼 때, 다른 데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반환금이 좀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과 문화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4,646만원이 감액편성된 2,367억 9,02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98억 7,513만원, 특별회계가 269억 1,5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은 지진 및 안전체험교육시설 설치사업 등 도비교부액 변경 및 매칭사업비 확보에 따라 기정액보다 2억 3,413만원 증액된 303억 3,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은 제2안민터널 건설 등 기정액보다 68억 1,700만원이 증액된 467억 3,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차 보급관리 등으로 기정액보다 8억 2,046만원 증액된 458억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과지급분 정산에 따라 기정액보다 64억 2,051만원 감액된 679억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 소관은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분으로 기정액보다 1억 310만원 증액된 189억 8,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593페이지 전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2억 7,200만원 증액으로 450억 6,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4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예비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9억 7,822만원이 감액된 76억 5,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중교통시설관리 사업이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2,242만원 감액된 74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준설토 판매수익금 국고보조금 정산 등 25억 7,50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여 107억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도보조금 6,930만원 증액으로 389억 6,273만원이고 지출 또한 AI 유입방지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기정액보다 6,930만원이 증액된 389억 6,2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시민안전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잘 하셨다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예산이 도 예산이던데 간략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시 사업으로 한 줄 알았더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 가지고 도로의 건널목 주변에 시민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받아 가지고 갑자기 도비가 1,6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이게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총 18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종류도 일반 천막형은 돈이 좀 싸고 시청 앞에 천막형은 외관상도 보기도 좋고 그건 돈이 하나에 2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총 18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내년 폭염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하고요. 미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 쪽에 들어온 민원은 이왕 해 주실 거면 개수도 좀 늘려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정우상가 옆에 있는 파란색 천막이 사람들이 참 이쁘다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이고요.

교통물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수소연료차 자동차구입 관련해서 3억 5천 정도 증액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국비랑 시비 매칭으로 하는 거 같은데 국비는 안 올라갔습니까? 시비만 올라갔다는 거는 보니까 공용차량 구입비던데, 공용차량 구입에 한해서는 시비로 몇 대 더 산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17년 관용 수소차 보급이 원래 20대였는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공용차 구입은 환경부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국비 매칭사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7대 분에 대해서 시비 5천만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시비를 우선 확보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야 국비가 일주일 이내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7대 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국비하고 시비,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국비가 2,750만원이고 시비가

주철우 위원 프로테이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7,750인데, 비율은 70대30입니다.

주철우 위원 7대3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액이 무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307민간이전 09운수업계보조금이 93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개선을 통한 감액인 것인지, 이번에 많은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재정손실보조금은 1일 버스 운영에 따라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 조사를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연료비가 얼마 드는지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는지를 전년도 운행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6월달에 표준운송원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표준운송원가 대비 대당 1일 1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당 실제 9개사의 실 연료비를 분석한 결과 1일 대당 26,0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시내버스 운영이 1일 약 4,800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운행을 하니까 약 30억 정도 절감이 되고 작년도에 올해 물가대비 상승률을 대비해 가지고 이월액 약 75억하고 1회 추경에 72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운행원가는 절감이 되고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됐던 부분을 가감해서 이번에 한 93억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예산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일시적일수도 있다 그죠?

유가하락은 일시적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월부분도 많이 예상해서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게 많이 움직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준운송원가는 12가지의 실사항목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분, 유가상승분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는데 30% 중에서 유가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가비가 상승할 것에 따라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오차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택시지원비 9억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549페이지 택시운송지원 9억 600만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희망택시 말씀입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요. 희망택시 위에 택시운송지원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몇 페이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549페이지, 아, 이게 희망택시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택시운송지원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마을에 1키로 이상의 마을에는 우리가 희망택시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 7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14억 중에서 도비가 이번에 4억 5천만원 내려와서 이번에 가감 계산한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희망택시만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전체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 자체재원만 하기로 했다가 이게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항목을 잘못하셨는지 5억을 감액하고 14억 올라오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택시 5300대 중에서 카드로 요금을 결재할 경우에 발생되는 카드수수료를 도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다. 카드결재 수수료가 2.1%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도에서 8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을 하는데 4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시가 50%, 도비 50%, 7억 7억 해서 전체 14억을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 본데 이게 원래 5억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주철우 위원 편성이 자체재원으로 되어있었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자체재원은 순수한 우리 창원시비만 할 때는 자체재원이 되는데, 거기에 타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아니고 이전재원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이 잘못되어서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금액이 원래 5억이었다가 14억이면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처음에 반영을 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당초에 도비 가내시가 2억 5천만원 내려왔는데 이번에 4억 5천만원이 추가 내려왔고, 당초에 자체재원이었던 것이 이전재원이 되면서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5억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5억을 이전재원에 충당을 하고 이번에 4억 5천만원 내려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 그러면 처음에 5억이면 원래 14억 짜리인데 5억만 반영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당초에 2억 5천만원 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주철우 위원 실제로 카드결재 수수료 발생되는 게 14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14억 정도 추정합니다. 13억 몇 천만원으로

주철우 위원 처음에 너무 적게 반영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도비 교부내시가 2억 5천만원만 내려와서 50대50의 비율에 따라서

주철우 위원 그럼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럼 그 금액만큼만 해 주는 거예요?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4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14억 정도는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마을버스도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진해구 웅동1동 월남마을에 거기에는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9월 15일부터 그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거기를 경유해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도 해 줘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손익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실사조사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 부분의 차익에 대한 실제 벌어들인 금액, 우리가 정하고 있는 기준인 손실보전 표준운송원가 차액분에 대해서 95%를 보전을 해 줍니다.

안 그래도 월남마을에 들어감으로써 차가 증회가 되어야 되고 증회가 되면 인건비 운전사가 늘어나야 되고, 물론 월남마을 뿐만 아니고 진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선이 신항만 배후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버스의 증회나 증차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 손실은 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신항 쪽으로의 노선이 개설되고 하면 우리 손실보전금이 좀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당연하게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시내버스의 여건이 창원에는 북면 동읍에 대한 외곽 팽창, 마산 지역은 보금자리 신 주택단지의 노선의 확장, 진해 같은 경우는 신항만 배후부지에 따라서 도시 외곽지에 여러 가지 시내버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게 올 연말에 교통체계 개편의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대적인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손실보전금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벽지노선을 살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버스운송단가 안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송단가 산정을 할 때 유가연동제를 적용합니까? 어쩝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직접적인 지원은 유가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경유차량에 대해서, CNG차량에 대해서 리터당

박춘덕 위원 아니, 보조금 말고요. 운송단가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4/4분기를 나눴을 때 기름 값을 책정해 주잖아요. 주유소 스탠드 단가가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가 운송단가를 연초에 해마다 할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할 때 2/4분기 때 기름 값이 내려갈 수가 있고 3/4분기 때 상승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럼 운송단가를 산정할 때에 그 1년 동안 기름이 상승분이 있고 내려갈 때가 있을 건데 그걸 상하한점을 정해 가지고 유가연동을 적용을 해야,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기름 값이 올라갔을 때, 쌀 때 운송단가를 적용해 놨을 때 기름 값이 오르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값이 아주 낮을 때 하면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분기 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보완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전년도의 실사를 통해서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데 전년도의 유류비는 9개사에 실제 들어갔던 실 연료비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간, 작년 2016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들어갔던 실 연료비를 가지고 9개사를 평균을 내서 연료비 기준이 책정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내년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분기별로 표준운송단가 안에 녹일 수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도적으로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것이 전년도에 전체 사용했던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내용을 가지고 올해 정산을 해서 주는 내용이고, 올해 내용이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 질의했듯이 원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그 반영은 내년에 정산되는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표준운송단가 책정할 때 보조금도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운송단가를 만들 당시에 연초에 해서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자르든 안 그러면 유가를 지정해 주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1,100원 하는데 1,000원이 됐다, 1,000원이 되면 그럼 이게 표준이 있어야 돼요. 상한점 하한점 표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1,100원 하다가 1,080원 됐는데 이걸 내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점 하한점을 만들어서 1,2,3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건 분명히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건 유가연동제를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요즘 유가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으로 이득 보는 수도 있고 손해 보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양쪽이 다 윈윈 하려면 유가연동제를 표준운송단가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전년도 거를 기준 삼아서 한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운송업계하고 합의됐던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요즘 다른 데에 시내버스를 제외한 다른 대형물류회사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회계 하나만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교통물류과 정책에 시설비 쪽에 진해화물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데 이게 없던 계획이 갑자기 생긴 거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해 지역에 화물공영차고지를 2006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이 2016년도에 자기 땅이 맹지가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년 전에 조성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가지고 우리 진해 지역에서 할 때 공공복리에 맞도록 했는데 그 분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화물차고지 안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팔려고 보니까 맹지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다시 차고지를 도로로 복원해 주라는 그런 민원의 내용이 2016년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걸 판단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적당했다, GB지역을 개발행위를 할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지역으로써 영농행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 줬고 도로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영농에는 피해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가로 했는데 그 분이 권익위원회에 계속 민원을 넣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몇 번 왔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한 게 맞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 보면 주민피해가 예상이 되니 그걸 가급적 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좀 완화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해서 지목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도시과, 진해 건설과, 경제교통과 모두 합의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민원의 처리를 원만히 해주라는 권고가 있어서 우리 5개 부서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2,500만원 용역비를 책정해서 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가 평수가 좀 넓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8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280평방미터? 그럼 100평이 안 되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농로였는데 우리가 차고지를 하면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만 내 줬는데 지금 지목상 맹지로 되어있으니까 권리행사 하는데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화물공영주차장이 진해시 시절에 모 시의원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화물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 취지를 잘 살려야 됩니다.

저게 진해시 시절에 잘못 만들어졌어요. 위치는 거기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화물공영주차장 안에는 이삿짐센터 사무실, 주선업 사무실, 운수회사 사무실, 각종 세차장, 카센터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와야 화물차가 거기에 들어와요.

그러면 밤에 노숙을 하는 차들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 집 앞에 대는 것을 승용차 타고 가서 그 주차장에 대 놓고 화물차는 빼가고, 저녁에 일마치고 오면 거기 대고 승용차 타고오고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런 게 없고 아예 주차장만 조성을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좀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화물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민원이 있는 땅을 시가 매입을 해서 저걸 좀 더 확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그게 나대지로 남아서 필요가 없어요.

지금 STX가 거기를 통근버스주차장으로 임의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있다 해서 280헤배 짜리 땅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나는 행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민원이 다니는 그 농로만 용도변경을 해 주는 내용이고 전체는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 설정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내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주고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용원의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 속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터미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하고 있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웅천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교통중심의 센터라고 볼 수 있어요. 웅천지역이,

그럼 화물공영주차장 저걸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시외버스터미널을 집어넣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진해 외곽지에 그런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해화학 쪽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진해에 그런 트램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그런 잔여부지에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통합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화물공영주차장 부분을 오히려 확충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을 저렴하게 들어와서 쓰게 하고 그 다음 일반운수회사가 진해 쪽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오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가 자연적으로 활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변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사무실이 있는 데에 차가 모이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걸 활성화 하든지 안 그러면 시외버스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부지가 좁아요. 좀 더 늘려야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걸 보면 기정액보다 현재 여기에 표기된 것은 4개 구청이 기정액보다 증가됨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시민들은 주정차 위반을 많이 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했다,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산구는 주정차 위반이 없나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할 때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제징수예상금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추이를 봐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얼마를 할 것이다 대략 전년 3년 정도 비교를 해서 하는데 성산구에서는 연초에 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1년치를 다 예산을 잡았고, 지금 이 4개 구청에서는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잡아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징수예상금액으로 예상해서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 징수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진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하나 들면 신마산 쪽에 남부터미널 맞은편으로는 식당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볼 때 손님들이,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고 식사 시간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빨리 드시는 분은 30분 이내로 차가 이동을 할 수 있는데도 주차단속에 걸려서 불만이 많다,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은 사장님대로 불만이 많고, 또 거기에 식사하러 와서 주정차 위반에 끊기고 나면 이 식당은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고 손님들도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정쌍학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갈 때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는데 특히 식당가 이런 부분에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좀 완화해서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지금 합성동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 지적한 남부터미널 부분에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완화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정차는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한 5분간 예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최대한 완화해 가지고 곡각지점이나 버스나 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지역을 하지, 전체 식당 앞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산에는 견인차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나 창원 이런 데는 차를 견인을 해 가는데 마산은 견인을 안 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시간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녁식사 시간이라면 6시부터 7시 이런 부분에는 좀 탄력성 있게 해 줘야 되겠다, 단속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구청의 주차단속 담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520페이지 관광과, 산업관광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 본예산 때인가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공모에 실패한 거 같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지난 3월달에 문체부로부터 산업관광공모에 32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3월달에 문체부에서 공문으로 520페이지 같이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통보가 왔는데, 그리고 우리 추경 편성하고 나서 5월달에 또 문체부체서 세밀하게 컨설팅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정해서 521페이지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통보가 와서 이렇게 변형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하기는 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이고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고요.

시립예술단 급여가 6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증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우리 시 전체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협상에 3.5%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예술단원이, 그 임금협상 인상분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3.5%가 넘는 거 아닙니까? 86억인데,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거하고, 임금협상을 8월달에 하게 되면 지급하지 못한 1월달부터 소급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 다른 제수당이 같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소급분하고 기본급 인상하고 수당인상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부다 공히 3.5% 인상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86억의 4%면 절반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설명이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3.5% 계산이 안 되어서 그냥 4%로 계산해서 86억 4 곱하면 한 3억 4천 밖에 안 나오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답변을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현재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설비 관련해서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구 시민극장 복원사업 10억 감액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추진으로 10억 800을 편성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 사업이 타당하냐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고, 총 사업예산은 50억이었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한 장이 없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했고, 그런데 결국 시민극장이 다른 개인한테 팔리고 이 10억을 감액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그 감액한 부분을 그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10억을 넣는데 이 10억이 마산지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은 오동동 창동 일대 그쪽에만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기를, 공모도 그쪽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남으면 역시 그쪽으로 다 투자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가 편성된 10억 800이 좀 모자랍니다. 우리 시비 부담분이 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200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를 시비를 더, 사실은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시비 1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하고 시비 부담분으로 돌려놨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선 제가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그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공가활용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 받은 게, 공가활용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극장을 구입해서 쓴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가활용프로젝트는 지금 이 10억을 남겨 가지고 올해 이쪽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넣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토부에 10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공가활용프로젝트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시민극장을 사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넣는다 해서 제가 그건 안 된다, 왜냐 하면 마산에는 MBC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만약에 꼭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진해나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그냥 10억 땅을 못 샀으니까 남은 돈을 바로 그쪽 재생선도지역사업에 넣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동 오동동 쪽으로 한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남는 사업비는 그쪽 지역에 다시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이걸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줄 때 공모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승인을 해 줄 때 그 바운더리 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가활용프로젝트사업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다시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이걸 다른 지역으로 사업비를 돌린다는 거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이 10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 하면 예산의 목이 다릅니다. 목이,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이게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거기에 현장방문도 한 곳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목이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전체적인 사업 안에서 볼 때는 그게 같을지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서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고 10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를 가져왔다면 이건 당연히 반납하셔야죠. 반납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때 반납한 금액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그게 예산편성 질서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30억이라는 재원이 이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극장 복원하는 문제는 지금 사업 자체가 전면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반납을 하는 게 맞죠.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당초에 편성을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아니요. 조금 저희들하고,

박춘덕 위원 생각의 관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회계상 예산상 잘못된 거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적용의 방법상의 문제인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억이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있는 게 3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아직까지 10억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10억을 추가로 더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쪽으로 돌린 것이고,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월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있는데 창원방문의 해 비교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이 용도가 뭡니까?

1,500만원 짜리인데,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예, 방문의 해 사업추진 목표는 당초에 1500만명 관광객 유치와 관광만족도 A등급 달성이라는 정량목표 2가지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문의 해 이전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의 해 종료나 중간시점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두 만족도 조사를 비교하기 위한 사전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하반기에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대상은 일반시민, 관광객, 전문가, 이렇게 해서 대상이 그룹형이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박춘덕 위원 2018 창원 방문의 해 같으면 창원시민을 제외한 외부인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벌여야 될 거 같은데 방법이 조사할 대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대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원지역을 방문하는 외부방문객, 여행사, 또 관광전문가, 그 지역 주민도 저희가 대상에 일단

박춘덕 위원 설문을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설문으로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억 7천만원 사용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종류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시민인식개선 오프라인 홍보비 1억을 해 놨는데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봐야 한 3개월 쓸 건데 3개월치에 1억을 어디다가 무슨 현수막을 걸기에 1억이나 들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방문의 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배너기나 홍보탑이나 현수막이나 각종 행사시에 홍보부스라든지 그런 데에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521페이지에 보면 산업관광 홍보물 및 홍보물품이 있고 그 다음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도 있고, 관광이벤트도 있고 한데, 여기에 넣기도 충분한데 따로 급하게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이거는 방문의 해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산업관광입니다.

좀 구분 지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문화관광하고 산업관광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방문의 해하고 산업관광은 좀 별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걸, 이거 설명해 한번 보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방문의 해,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편성된 사유는 선포식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상파라든지 중앙지라든지 또 통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방문의 해에 대해서 창원이, 지금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이래 편성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개발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희철박춘덕강영희
이해련정쌍학황일두
이치우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문화관광국장 이충수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시민안전과장 권경원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정병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이용암
문화위생과장 배미선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문화체육담당 박호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문화위생과장 장동성
안전건설과장 이천호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문화위생과장 하식
안전건설과장 정상호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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