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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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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6일(수) 11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에 지친 나날을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지역 행사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창원안민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문화예술활동과 체험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 기호가 형성되는데, 기호가 소비․향유로 이어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문화시장을 융성하게 하는 선결 과제입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우리 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창원시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창원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전문인력양성, 시스템구축, 협력교류사업시행 등에 관한 지원센터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5년 이내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로 상정된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보며, 안 제2조 용어정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정의하였으므로 법령의 적용과 해석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안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4조, 제5조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제7조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의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비용추계서가 잘못 붙은 건가요? 아니면 새로 온 건가요? 빈집 추계서 같은데, 이게 아니죠?

○전문위원 최형준 예, 아닙니다. 잘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6조에 있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저는 지원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자는 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6조에 있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에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를 한 이후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1년간에 문화예술분야에 행정시책을 추진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제일 선결과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하고 그런 하에서 우리 문화예술관련 주민들 삶도 향상이 되고 또 문화예술시장도 확장이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 지원센터는 광역시도급에 지금 설치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성남시, 고양시, 이런 시에서는 저희들과 같은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했고, 그 지원센터의 기능은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또 생활문화를 향상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 등 그런 개념으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우리 시가 보다 나은 문화예술 정책이 풀뿌리 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이 장황해서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 나중에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말씀이죠? 당장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추가로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경남도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현재 경남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주철우 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합천으로 갔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합천으로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사실은 우리 창원시 전체, 거의 70%정도의 사업들이 우리 창원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문화예술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합천으로 감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가 거기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커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받은 자료에, 별도 자료인데 보면 나중에 센터장도 있고 기획조정팀, 지원협력팀, 조사연구팀 해서, 아무튼 5개 팀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계부분을 처음에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기는 추계를 안 했어요, 미첨부사유서에. 5천만원 이하다, 아마 이거는 첫 해를 보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본 거로는 달라요.

따로 별도로 제출 받은 거에는 19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일단은 저희들한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원회를, 본의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가 하고 있는데 굳이 지원센터를 건립하지 않고서도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거는 좋은데 6조나 지원센터에서 운영위탁 부분은 이번에는 빼시고 타이밍도 좋지 않고요.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만드시면서 이 교육업무를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1명의 담당자든 2명의 담당자든 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잘 하고 있다는 고양시 수원시가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을 하겠다 라는 게, 맞죠?

그럼 학교에 가는 예술강사와는 좀 다른 겁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광역도 단위에서는 상위법으로 의무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초에서도 대부분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건립차원의 하드웨어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에 방향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기초에서도 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명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존재하는데 온라인에 있는 블로그 형태입니다.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프로그램도 넣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네트워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원센터의 개념을 첫 단계에 그런 전문인력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계장님이 주신 자료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중장기 설립계획에 19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이라고 되어있어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그거는 당장에 실행계획보다는 처음에 이 내부자료를 만들 때 저희야 큰 비전을 가지고 빨리 착수해야 되는 게 담당자인지라

주철우 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이 계획이 저한테 제출한 게 맞다면 추계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답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설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센터는?

앞에 자료를 봐도 센터장 1명에 5명의 팀장만 되면 이 인원의 연봉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용추계를 안 하는 사유가 되죠?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아니요. 저희가 5천만원 정도는 2018년 사업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 2018년에 5천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주철우 위원 잘못 붙어왔지만 빈집 보통 5년 정도 추계하거든요. 4년만 하셨네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2019년에 이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말씀하신대로 하드웨어는 안 가져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추계대상이 되는데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조례 내용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 해 놨거든요. 이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게 민간의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민간의 인력까지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넣은 거고, 지금 저희가 이 5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형태로 저희 계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보조금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5천만원이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몇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거대조직이 아니라 단계별로 3명 그런 조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초기에는 5천만원이 들지 몰라도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주신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처음에 준비인력이라고 해서 3명을 책정했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럼 그 다음해 그 다음해 19년까지 갈 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든 우리가 하든 그 인건비만 계산해도 팀장급이면 연봉 5천만원만 계산해도 6명이면 그것만 해도 3억 되겠다, 위탁을 주든 우리가 하든.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제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설계를 했는데요. 기존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에 새로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위탁을 받을 만한 회사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있는 회사를 저희 공모를 통한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 분들이 기존의 인력이 있으니 신규로 저희가 예산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싣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큰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드리는 것이 다른 데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문화재단이 있고 그러니까 센터 만들지 마시고 문화재단에 아까 말한 연계하실 분들을 한 두어명 업무를 맡겨서 전담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여건을 봐서 1명이든 2명이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문화예술교육사 말고 예술강사와 차이점이 뭐죠?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문화예술교육사가 1급과 2급이 있는데 다 국가에서 주는 국가자격증입니다. 현재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가들 인력양성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순수예술가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강사역할도 하고요. 예술강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과후 선생님 예술강사분이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상위법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따라고 계속 권유하는 사항이고요. 경남에는 이런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창원은 1급인 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2급인 분이 겨우 30명 정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주철우 위원 그럼 예술강사는 국가자격증이 아까 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이건 공식명칭이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문화예술교육사,

주철우 위원 아니, 예술강사,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공식명칭보다는 그냥 쉽게

주철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저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는 찬성을 하지만 6조 7조 부분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다, 앞에 저희가 한번 다룬 도시재생센터도 재단설립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비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서대로 하면 추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계획서가 엉터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추계가 없는 게 맞지만, 단계 별로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창원시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하겠다 이런 복안인데, 이게 백업 자료로 조직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계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예상 비용추계가 없어서 미첨부를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3억까지는 쓸 수 있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저희들이 예산관련 비용추계를 한 5천만원 정도 해 놓은 사유는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조직해 가지고 조직체계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지원센터에 저희들 단위사업들을 하고 또 현재 지원센터를 만들어도 기타 문화재단이라든지 기타 기 조성되어있는 문화지원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위탁을 해 주면 굳이 이중으로 특별히 봉급을 추가로 더 주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하고 또 사업비를 통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딱 받고 처음 느끼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정말 중복되는, 그 다음에 중복을 넘어서 트리플까지 되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도 상주를 하고 그런 단체를 활용해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원에 거대 문화재단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개 부서를, 문화재단 안에 1개 부서를 신설하면 되잖아요. 있는 조직에, 있는 건물에.

지금 창원시 제2회 추경에 보면 관광홍보 한다고 현수막 거는데 한 1억 얼마 올려놨어요.

이래놨는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홍보하는 현수막 거는데 1억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센터 하나를 운영하려면 년에 5천만원 가지고는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서 건물에 비가 새고 작품을 다 망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있는 것을 먼저 활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나중에 2019년도에 센터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센터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제반 집기 넣어야 되고 사람 모집하면 상근하는 인원 뽑아야 될 것이고, 그 예산 충당하는데 저는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 추계한 것도 보면 1년에 3억까지는 쓰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에서 3억까지는 비용추계상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한 게 그럼 3억까지는 써도 된다는 말이거든.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센터 조직에 많은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센터운영 하는데 저희들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도 저희들 비용추계 제외대상은 된다 3억 이내에, 최대한 해도 3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제외대상이 되어서 3억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3억까지는 써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저희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구체화 해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센터장, 사무국장, 실무자 1~2명 정도 하면

박춘덕 위원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운영할 거면 문화예술단체협의회를 활용해도 되고 문화재단을 활용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려는 그 속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앞으로 문화예술이 많이 활성이 되어서 조직이 그렇게 크게 확장될 그런 전망은 없지 않느냐, 적어도 5년 안에는 그 조직을 소규모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문화예술단체협의회를 활용하거나 문화재단 안에 1개 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설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총연합회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도 현황을 쭉 찾았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경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2개 단체는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생산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난타프로그램들이 몇 십 개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강사가 동일하게 시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거는 난타의 기능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가치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아니, 그런 강사가 없어서,

박춘덕 위원 내가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답변하라 그랬지,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강사가 없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매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우는 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인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그래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 센터가 금방 설명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결국 네트워킹 사업인 거죠. 결국 저희는 네트워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네트워크를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간에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모순이 있다 말이죠. 사업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최소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축소하겠다는 부분은 1개 부서에다가 예속시켜서 하면 되고 만일에 그런 방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제6조의 8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적은 인원 가지고 모지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꾸 사업 얘기하면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1년간 해 보니까 우리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각 문화원에서도 하고 예총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3개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문화예술의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집대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도 10월 5일날 어떤 공연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공연을 하고 예총에서도 공연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체계화해서 어떤 하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적어도 센터를 하나 만들면 종합적으로 센터에서 그런 차원에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비스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 시책들도 저희들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시책들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부분은 과잉인가, 어떤 부분은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없어서 센터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 시책들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사실 이 센터를 만들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3억까지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로써는 많지 않은 입장입니다.

계속 나아가면 계속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런 분야가 되겠지만 적어도 5년 단위 안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3억원 미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하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것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문제는.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들은 필요하다 싶고 당장 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예산들을 감안해서 설립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과비용을 투입 안 하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광문화국 안에도 관광마케팅과, 관광과 그 부분도 나는 상충이 된다고 봅니다. 조례 안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는 정책이야 검토를 많이 하셨겠죠.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충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홍보비라든지 물품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럼 그런 조직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이 될 건데, 그럼 실효성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문화재단 인력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판단은 나중에 하고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고, 저는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좀 부실하고 계획도 부실하고, 계획을 첨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지원센터를 보니까 5년 기간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원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담겨 있지도 않고, 아까 중요하게 얘기한 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도 않고 조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5조, 제6조 그렇죠?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이해련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죠?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이해련 위원 거기에서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이 자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굉장히 다양한 부류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자격이 어떻다 논의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는 건 현실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 센터가 생기면 우리 예술인들이 전문예술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해련 위원 재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죠?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문화예술 전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예술강사 자격증 갖고 계신 예술인들이 있어요?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실제 그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은데 창원대학교에 일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한 30명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30명?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원시에 많이 있지만 실제 예술강의를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 부분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문화교육강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에는 1급 강사가 1명도 없다고

이해련 위원 1급 강사가 1명도 없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1명도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1급 강사는 1명도 없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2급만 몇 분 정도 있는 걸로

이해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원시에서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전문화된 이런 교육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타 도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창원시는 센터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느냐 하는데서 초점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이 창원시에서 언제 합천으로 옮겨지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10월 달에 합천으로 옮겨집니다.

이해련 위원 10월 달에 옮겨가게 되면 우리 창원시민들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 강의라든지 혜택 봤던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원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혜택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한 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지원하는 단체가 경남메세나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경남메세나협회도 약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50% 이상이 우리 창원시의 예술단체에 지원이 되고 공연에 쓰여 지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원도 거의 창원시가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창원시에 거의 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원이 10월 달에 이전을 해서 가면 우리 창원에 그런 게 공백이 되고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손실부분이 좀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이해련 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지원센터 형식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이해련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합천으로 가게 되면 당장이야 우리 창원에 하던 것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무래도 합천으로 가면 그쪽 위주로 해서 펼쳐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으로 해서 우리 창원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손실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합천으로 가고 나면 문화진흥원에서 하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폐쇄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이양 받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사실상 팔룡동에 ‘문화대장간 풀무’라고 팔룡동 제3아파트공장 내에 경남도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창원 위주로 하고 공단 내에 있으니까 우리 공단근로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너희가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권유를 도에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흥원에서 창원시에?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면 운영비가 든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만 우리가 하게 하면 우리도 뜻을 내 보겠다,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이 옮겨감으로 해서 문화예술지원센터 진흥원에서 운영하던 게 지금 거의 폐쇄될 상황이고 창원시에 이양할 의향이 있고 또 창원시에서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접목시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런 것도 저희 시의 입장은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 예술인 교육양성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죠?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창원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저희들이 ‘창문’이라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문화기획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구분해서 강의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단계에 있는 그런 젊은 예술가들이 우리 창문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를 듣고 다시 심화교육반을 만들어 달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산지역에서 강의실을 확보해서 심화교육반 운영을 금년 하반기에 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작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지역의 예술음악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2차 교육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가가 1급이 1명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2급만 몇 사람 있어서 그런 문화예술교육이 정말 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지금 예술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과에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들이 제법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각 단체 별로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통합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지도사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으로 가게 됨으로써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데미지를 받을 거 같아요. 예술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예진흥원과 우리 창원시가 잘 협조해서 아까 문화센터 같은 거는 다시 이양 받아서 창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의를 좀 더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 진해에서 분산되어 하고 있는 예술에 예산지원 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우리 박춘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핵심 단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모순 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모순인 거 같습니다.

일을 잘 하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그냥 연결하는 정도면 문화재단 아니면 우리 부서에 하나의 업무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 조례의 좋은 취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이 아닌 당부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시행규칙은 언제쯤에 만드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통과가 되면 바로 착수해서 금년 안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꼭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OK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하고, 또 시행규칙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희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정일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4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4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연계조항인 건축 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남아있어 이를 삭제하고,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의 완화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5호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2014년 경관법을 개정하여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도시의 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 하고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입하는 등 경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관경쟁력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법에 정한 경관계획수립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장 경관계획개요에서 계획수립배경, 계획의 역할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제2장 경관자원의 조사분석을 해서 우리 시의 주요 경관자원, 시민의 경관의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타 도시 사례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습니다.

제3장 경관 기본구상에서는 제2장의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경관 미래상을 그리고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경관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 경관 기본계획에서는 제3장에서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계획안을 구성하였으며, 제5장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6개 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장 경관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진전략, 추진과제에서 도출된 주요관리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제7장 실행계획에서는 전장에 수립된 계획안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관계획은 우리 시 경관계획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정책이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반영되고 공공 공간,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기준 하에 개성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04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 제1항제13호를 삭제하고 제2항 신설과 조문 수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안 제9조는 현행조례 제6조에서 정한 심의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안 제14조의2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비율인 100분의 120이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안 제23조제2항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며, 제5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23조의2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지정방법,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업무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공사감리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안 제28조의2는 중심지미관지구안의 건축선을 정한 사항으로 도시미관증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32조와 제33조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관련조항이 삭제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안 제35조의2와 제35조의3은 상위법령에 신설되었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별표3에서 개정안은 비고 제2호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1조, 제31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안 제6조, 제28조의3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5호로 상정된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수립코자 하는 창원시 경관계획안은 2014년 경관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법령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경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 설정, 기본계획이 완료된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관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창원시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017년도,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정하였으며, 경관계획의 배경 및 목적, 경관자원조사, 미래상 설정, 추진전략 구상,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게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나, 향후 추진일정인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개진된 의견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조항 하나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단서규정을 삭제한다고 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상위법령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일단 상위법이 뭐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1페이지 조례 33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래서 ‘다만’하는 그거부터인데 그게 건축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담겨있어서 굳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이 내용이 2015년 7월 6일자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다만’하는 이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불필요해서가 아니고 시행령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1페이지 마, 맞벽건축 지역 제한 제1종주거지역을 삭제함,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페이지 조례 31조가 되겠습니다.

31조에 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내용이 시행령 81조2항에서 주거지역에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게 시행령에 담겨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정한대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허용하는 걸 우리 조례에서 제외한다 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법 정해진 그대로 가는 거는 맞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다만 조례에서 이 용어만 삭제한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례로 정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기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경관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책자 19페이지에 주요계획내용 중에 단계별로 해서 오픈광장 조성에서 창원관광박물관 건립까지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역사박물관 건립하고 창원관광박물관 건립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창원역사박물관하고 창원관광센터가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앞에다 적어놨습니다만 당장은 좀 어려울 거 같아서 1단계로써는 창원광장 오픈광장부터 먼저 연도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하고 역사박물관은 2025년 목표, 창원관광박물관은 2027년 목표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만 창원역사박물관의 건립을 그냥 4단계에 내용 없이 그냥 넣으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위에는 창원관광박물관으로 되어있고, 아래 그림 부분에는 관광센터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관광센터입니까? 관광박물관입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관광박물관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역사박물관은 구 창원의 역사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25년쯤이면 그래도 한 60년 역사, 그 부분도 좀 의아하지만 창원관광박물관에는 뭘 하시겠다는 건지?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창원시가 해양 쪽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및 해안지역의 관광자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원시가 해양 쪽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야만 미래가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산업생태, 또는 주민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미래 로봇박물관부터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박물관에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해안 쪽에 있는 군단위의 조그만한 박물관 있는 거 아시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주철우 위원 잘 안 되는 거 같던데, 왜 안 되는 거 같습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일단 규모가 작고, 자원이나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걸 전부다 통합한 다음에 박물관도 크게 만들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해양 쪽에 산업 및 관광이 어울린 도심 및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크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관광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을 하나 더 만들고, 또 창원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을 하나 더 만들 정도가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거는 21페이지에 시가지 건축물 높이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해안하고 관계된 부분이죠? 조망권을 확보하고 층고를 제한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제가 다른 조례를 다루면서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층고제한이 안 되죠? 제한이 됩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안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의문을 둘 수 있는 조례는 안 되잖아요. 그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가이드라인을 주고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관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일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현재와 같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심도 깊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지금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22페이지만 봐도 16층 이하잖아요. 3층, 7층, 10층, 5층, 그러니까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여기 나와 있는 층수는 이상적인 층수 높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도 썼습니다만 이 높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더라도 3층으로 지으라고 저희가 규제를 못하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조금 더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3층으로 지으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 말고는 없는데, 맞습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층수로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내용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목표만 설정했고, 조례 설정 과정 중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관가이드라인에 주요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면 주변과 조화되게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무분별하게 SM타운 40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허락했거든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규모나 높이는 안 된다고 X표를 쳐 놨더라고요. 31페이지 밑에 오른 쪽 그림입니다.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주철우 위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준들 그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의 조망권을 위해서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따로 놀지 않겠습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여태까지는 이런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권장을 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심의를 받거나 또는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목표에 도달하도록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오지만, 의무적인 것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법률의 범위 내잖아요. 그죠?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앞에서 시행령 다뤘지만 건축높이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시행령으로,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법률 검토를 하고서 이거 경관계획 수립하신 거 아니에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경관심의회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할 수 없이 주민들과 경관협정이나 아니면 건축 인허가시 방향설정을 하고 유도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파일로 주면 제가, 이렇게 회의 당일 날 책자를 주면 저희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어찌 이걸 다 검토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하고요.

경관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도 경관계획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이고 따로 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종합적으로,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경관계획은 목표설정과 방향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표설정은 참고자료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관위원회 등 인허가 시에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례로써 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 경관계획이 저는 법으로 얘기하면 경관관련해서는 최고의 가이드라인이고, 6페이지에 써놓으셨는데요? 경관관련 협의․자문․심의의 기준인데 이것이?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주철우 위원 기준 아닙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기준으로 하도록 작성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치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실현가능 하시다고 봅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 자체를 가지고 실현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하나의 계획이니까 계획으로써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창원시 경관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좀 다듬어 가지고 실현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저는 볼 적에 아무리 상위법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창원시가 새로운 신도시도 아니고 이미 구 도심이 다 형성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의아스럽고, 지금 새로운 경관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정해진 우리 모든 법률을 다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실현을 한다면,

지금 각 지역 별로 손을 다 대야 될 것이고, 첫째 지역 경관라인을 보면 고도제한 같은 것을 보면 창원이야 평지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마산 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경사도 아닙니까? 위쪽에 3층 지으라고 하면 지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관 자체도 안 맞고요.

그리고 야구장 주변을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야구장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 옆에다 이런 제한을 두면 야구장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발표되는 순간에 난리 납니다. 지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제안은 하나의 계획일 뿐 그게 실현단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황일두 위원 아니, 제안이라 하는 거는, 그럼 이거 왜 돈 들여 가지고 이걸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만듭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여기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하나의 제안으로써 미래상이고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려면 단위 사업별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떤 면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단위 사업별로 진행하는 거하고는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도.

황일두 위원 아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게 곧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다 되고 나면,

그럼 이걸 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각, 생각을 해 보셨냐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계획에 목표가 경관법에 보면 좋은 경관들은 보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짓는 것들은 좋은 경관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왜 SM같은 경우는 49층으로 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옆에 주변과 조화롭게 해야 되지만 랜드마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경관으로 형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서 채택이, 채택보다는 결정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경사지라고 해서 꼭 고도를 맞춰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고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꽉 막힌 그런 쪽을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시야도 확보되고 위에서도 바다가 조망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되, 최소한으로 심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나가자 하는 게 사실은 선언적인 그런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실행계획은 별도로 가로수길이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특정가로구역으로 선정을 하면 인센티브 줄 것은 줘서 별도 가로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인데,

황일두 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안가에 몇 십 층짜리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거 뜯어낼 겁니까? 못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진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 보면 지금 현재 지으라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지금 완화를 시킨다, 그럼 법 개정 안 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법 개정을 한들 시민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관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경관은 새로운 곳에 찾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정해 버리고 나면, 예를 하나 들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정한 거는 아닙니다.

황일두 위원 어차피 몇 년도까지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그거는 미래상을 저희들이,

황일두 위원 아니, 그래 미래상이라 치더라도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시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여기서 경관을 말씀을 드리면

황일두 위원 아니, 30페이지 보면 야구장 주변입니다. 국장님, 벌써 여기 딱,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거는 하나의 예시지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황일두 위원 아, 참, 답답하시다. 예시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은 예시지만 이 책자를 보는 시민들은 바로 이견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지금 야구장 주변에 이거 아니라도 굉장히 화약, 딱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있는 상태에서 이 책자가 만약 나왔다, 이거 본 그 지역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도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런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이 책자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책자가 밖에 나가는 순간에 난리 납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상 관계라든지 박물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계획안이지 시행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짓는 거는, 새로 우리가 짓는 거는 빈 공간에 만들어가는 거는 좋지만 기존 틀을 흩트려 가지고는 난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걸 몇 개 여쭤볼게요.

이게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해서 3개 구역 전체를 경관조성을 했는데 이걸 할 때 주변 인프라는 좀 보고 한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주변, 우리 도심 외곽, 창원을 제외한 부산 김해 함안 이쪽으로 그걸 보고 한 것인지 창원 시내만 한 것인지,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계획은 창원시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계되어있는 도시들과의 관계도 고려는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려가 된 겁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따로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와도 안에 이걸 담을 때 그걸 고려를 해서 담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고려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려했습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박춘덕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신항 쪽으로는 아예 없는 거 같아요. 물류단지라고 한 군데 있기는 있던데, 그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그 부분은 권역에서 해양관광단지로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해양관광단지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원 쪽에 신항배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측 남측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검토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웅동 웅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

박춘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책자나 설명 쪽으로 보면 거기가 100% 빠졌어요.

빠졌고, 지금 이 책자가 나온 걸 보고 제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 책자 속에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19페이지에 1단계부터 5단계에 있는 창원광장 오픈광장 조성하고 상징물 조형, 잔디광장 조성하기 위한 백업자료 같아요. 내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같은 걸 볼 때 지금 마산이나 창원은 좀 덜해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정해놔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을 해서 고도제한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국방부에서 풀어주는 대로 스카이라인이 제 마음대로 갑니다.

지금 안민고개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바다에서도 진해를 쳐다봐요, 스카이라인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가 철저하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원시의 제일 큰 문제가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 유출,

지금 용원같은 경우에 신항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도 서측 컨테이너 부두나 북측이나 남측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서 부산은 2030년까지 돈을 수십조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지금 뭐뭐 짓느냐 하면 의료, 복지, 주거, 교육, 첨단산업단지, 회사 옆에서 누워 자고 회사에 바로 출근하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요.

지금 진해에서 빠져나가서 서부가 공동화 현상이 되고 동부도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지 쪽으로 다 빠져 나가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이게 용역자료입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또 그 아래에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건물의 밀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밀도가 정해졌는데 이 자료를 앞으로 토대로 해서, 이게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나가면 이게 기본 자료가 될 텐데, 그럼 경관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자료를 토대로써 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 부분은 경관심의 할 때 앞으로 짓는 것들에 대한 경관형성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경관심의를 할 때 이 지역에는 경관계획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경관심의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지침서적인 그런 성격의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높이부분 같은 경우에 주변하고 맞추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기본계획에서 밀도나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위계획에 벗어나지 않게끔 경관법에서 경관을 형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그렇게 했던 것들은 앞으로 미래상에 이렇게 발전해 ……, 기존에 다 되어있으니까 무슨 계획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앞으로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권역별로 나누고 여러 가지로 도시를 쪼개 놨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쪼개 놓을 때 그럼 그 만든 틀 안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경관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들어가는 주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 이걸 표본으로 해서 들어갈 건데,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진해 용원지역 쪽에 보면 도시계획하고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에 보면 신항이 조성되면서 배후단지 조성하는 부분을 창원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도 제로입니다. 신항사업소가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웅동지역에도 보면 관광항만권으로 해 놨어요.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럼 이 항만권에 대해서 배후단지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거기에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거는 나와 줘야 된다, 지금 창원시가 제일 심각한 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유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용원 쪽에는 부산이나 명지 쪽으로 다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버스 타고 3코스 4코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기반시설이 아주 우수한 쪽으로 다 몰리지 거기 몰리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걸 짤 때 철저하게 짜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많이 보충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춘덕 위원 부족한 게 좀 많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한 개씩 두 개씩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을 숨겨놓은 듯한 인상을 내가 좀 받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납니다. 제가 판단할 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9페이지에 중앙대로 주변 평면형 랜드마크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미래상인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서 전면 다 빼 버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잘못 오해하면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야구장 주변에 있는 예시도 책자에서 빼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자 중에 전체적인 틀만 잡는 것으로 되어있어야지, 중간 중간에 보면 사업이 한 개씩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낳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왜 안 집어넣느냐 하는 얘기가 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조금 전에 세분 위원님이 한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세히 보니까 책자를 잘 만들어놨네요. 잘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요즘 지자체 단체장이 제일 지양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토목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 시비 가지고 도로 넓히고 항만 만들고 건물 짓고 이런 게 토목사업인데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단체장으로서는 치적은 제일 눈에 보여서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경관사업은 책자를 보니까 세심하게 잘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뭐라 해야 할지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 많잖아요. 이 공단 지역이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이쪽은 왜 경관에 빠져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경관 지역이 왜 빠져있는지,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웅동 웅천 권역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146페이지부터 미흡하나마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 권은 139페이지부터 산업단지 권역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차에 상세하게 정리를 못 해 놔서 그런데,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너무 요약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책자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가로수길 이런 데도 보면 도로 넓히고 하는 건 좋은데 이쪽도 운용방법에 대해서 보면 맨발로 걷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꾸 시비 들여서 포장하고 이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계획에도,

특히 마산 가포 쪽에 시민버스 정류장을 커피숍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고 아주 감명 받았습니다.

정비공장을 그냥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하면서 했던데 우리 경관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새로운 걸 만들지 말고 있는 걸 재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한 걸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107쪽에 도심숲가꾸기 이런 것도 보면 옹벽, 건물녹화 좋습니다. 근데 옥상녹화는 왜 빠져 있습니까? 옥상녹화도 좀, 옥상을 위에서 봤을 때 옥상 이쪽도 좀,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좀 추가해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수정 보완해서,

조영명 위원 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방향이 딱 하나인데 이게 좋은 기준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기준이 되려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이 안 나왔으니까 저희들한테 나눠 준 의견제시의 건 책자 32페이지에 색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만 쭉 나열해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창원시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모아놨을 뿐이다 라고 저는 보여 지는 것이 색 같은 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새로운 도시를 옛날에 창원 같이, 구 창원 같이 만든다고 하면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있는 것들을 있는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색깔까지,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새로 짓는 건물들에는 색채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새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집들의 색을 이 기준에 맞추어서 바꿔 가면,

주철우 위원 안 맞추면 경관심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그 색채 군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색채계획을 기존에 시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색채계획을 세운 다음에 새로 짓는 건축물들은 그쪽 색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색채는 10년 정도 지나면 그 색채 군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10년 정도 지나면 색채 군이 형성된다고요?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예.

주철우 위원 다른 시도라면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적인 곳이?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저희는 기본계획입니다만 시도 별로 색채만 정리가 되어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강 10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기본 책자 말고 위원님들한테 나눠 준 책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역사박물관 건립, 창원관광박물관 건립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무학산 구릉지 경관관리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층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한 말씀 더 드리면 23페이지입니다.

진해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 경관이 되려고 하면 외벽뿐만이 아니고, 찾아오신 분께 제가 흑백다방을 예를 들었는데 안을 복원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 계획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이 무너진 다음에 외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색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해양자연권, 해양도시권, 내륙도시권, 내륙자연권을 나눠서 색채를 입히고 싶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주기에는 저희 창원시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창원시 경관계획 제5장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의 내용에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사업계획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박춘덕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50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6호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607호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기존 아파트 16개 동, 630세대 및 기숙사 5개동 240호를 최고 층수 30층, 용적률 204.2%이하, 95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의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창구 대원동 37-1번지 일원 현대아파트, 현대로템 사원아파트, 현대로템 기숙사는 건령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7년 2월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현대아파트, 현대로템 사원아파트 630세대 및 현대로템 기숙사 240호, 지상 23층에서 30층, 8개 동, 95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구역면적 52,342.7㎡로써 용적률은 204.2%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 현황입니다.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기존 아파트 5개 동에 355세대를 최고 층수 29층, 용적률 206%이하, 45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관내 성산구 가음동 20-2번지 일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고려강선 사원아파트, 대도아파트, 태주아파트는 1987년에서 88년 당시에 건축된 건령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써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7년 1월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포함한 기존 아파트 355세대를 임대아파트 102세대를 포함한 지상 15층에서 29층, 6개 동, 45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구역면적 19,829.3㎡, 용적률 206%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대원1구역 및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로 상정된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2020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건령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등급 D등급으로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6월 12일 대원동 현대아파트 11동 3층 생활관 강의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017년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는 2017년 3월 6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의안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52,342.7㎡중 택지가 43,421.2㎡인 83%, 정비기반시설이 8,921.5㎡인 17%이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사업지와 연접한 소로를 폐지하고 중로1-105호선으로 변경하며, 중로1-34, 중로1-35호선은 기존에서 폭은 3m를 확장하여 진출입 및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반영하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소공원을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관한 계획에 있어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204.2%이하, 높이 100m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계획세대수는 951세대이며,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기준 제시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으로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2020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건령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6월 14일 가음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공람의견 제출자는 6명이며 조치사항은 의안과 같으며, 관계부서 협의는 2017년 1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으며,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의안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19,829.3㎡중 택지가 17,648.3㎡인 89%, 정비기반시설이 2,181㎡인 11%이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사업지와 연접한 중로1-81호선과 소로1-55호선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폭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관한 계획에 있어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206%이하, 높이는 90m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계획세대수는 458세대입니다.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주거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위원장님, 따로따로 입니까?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나눠준 책자 6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임대주택은 짓지 않네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세대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임대주택이 의무화가 안 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여기는 대상이 아닌 걸로 규모가 다소 적기 때문에요.

주철우 위원 천 세대 이상인가요? 창원시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국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약 4.2%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951세대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여기는 재건축 현장이다 보니까 의무비율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대 수가 천 세대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도 의무는 아닌 거 같은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의무적인 거는 아닙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6%이상 하도록 되어있지만,

주철우 위원 1%?

○재개발과장 김주엽 6%

주철우 위원 6%?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여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희들에게 나눠준 책자 15페이지에 보시면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더라고요.

하나는 상가 부분이 계획에 빠져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받기로는 다시 지어서 그만큼의 호실을 확보한다는 거까지는 되어있는데, 짓는 과정에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여성청소년보육과하고 협의는 거쳤습니다만 아직 정비구역지정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공하기 전에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주대책이 빠진 거잖아요. 제가 여성청소년보육과와 직접 통화하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그 두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철우 위원 첫 번째는 똑같은 호실을 지어줄 것,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는 건축할 때 3년이면 3년 동안에 대체시설을 확보해 줄 것,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이 계획에 빠져서요. 그럼 부대의견으로 그걸 제시해도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고, 상가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상가번영회 측하고 조합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상가번영회 측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수공사 정도는 충분히 해 달라 그 정도 협의가 있었고 아예 사업부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대원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음1구역은 보니까 공람의견 제출자가 6명이나 있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용에 보니까 주로 더샵입니까? 더샵 101동 102동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이쪽에 주로 민원이 많은 거 같은데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주로 일조권하고 조망권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이 서로 주 출입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느냐, 주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조 조망권 관계는 물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뒤로 건물을 후퇴시켜서 배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 조합 간에 협의를 하기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협의 중에 있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럼 협의가 잘 안 되면 어쩝니까?

결국 우리 양덕 같은 경우에는 한일4차 앞에 매트로1차 지을 때 매트로1차에서 뜯어먹고 매트로2차 지을 때 매트로 1차가 뜯어먹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유도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이 중간에서 충분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럼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수정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아, 수정의견.

주철우 위원 아까 부대의견으로 지금 기숙사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희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박춘덕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치우박옥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정책담당 김경화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참고인
창원시경관계획용역 책임연구원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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