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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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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6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 발의)

2.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피부로 느낄 만큼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노심초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가슴에 담아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의 계류요청으로 미상정한 안건인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및 이번 임시회시 회부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과 창원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창원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고,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심의권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 질문이 있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업무협조 차원의 제휴‧협약단계부터 비밀유지 예외, 의회 의결을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예산외의 의무부담, 권리포기의 경우 조례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집행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중복동의의 문제 등 조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하여튼 송순호 의원님과 김석규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례를 한번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고문위원 최민수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든다면 기숙사가 어디까지를 기숙사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자문을 구해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송순호 의원님 위원회에서 제가 그 발의를 하면서 고문위원 최민수 교수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학교의 기숙사도 기숙사고, 우리가 말하는 회사의 기숙사도 기숙사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합리성과 합법성 그다음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할 때 기숙사를 기업인 기숙사도 이 기숙사에 적용을 받습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을 제가 보면서 뒤에 보니까 거의 권고사항, 제한사항 이런 것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붙임이 와 있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 누가 아침에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니까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례 검토 통보용이 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 제휴나 안 그러면 MOU, MOA 이것도 어제 제가 공부를 해 봤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MOU, MOA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체결을 했는데 MOA를 했든 MOU를 했든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송순호 의원 통상적으로는 업무 협약 MOU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예를 들면 이것이 법적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양해각서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와 어느 한 사례를 들면 서울시와 인공 섬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 MOU더라고요.

MOU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소송이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라 할지라도 상호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시가 서로 맺은 MOU 각서를 믿고 어떤 행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서나 거기에 예를 들면 별도로 법률에 어떤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상호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법적효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최민수 교수가 준 자료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다시피 이것도 어제 제가 공부를 한 것이 예를 든다면 MOU가 작성되고 나면 MOA로 넘어갈 수 있고 예를 들면 MOU가 끝나고 나면 업무협약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전단계 전단계 전단계, 그러니까 법적효력을 발생한다면 MOU나 MOA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법적효력을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서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민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형사건에 MOU나 MOA에 법적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은 전혀 표기도 안 되어 있고 단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합의각서는, 그러니까 업무협약이지요.

업무협약에는 합의각서 MOA가 끝나자마자 업무협약이 넘어 갔을 때는 거기에 표기된 내용을 가지고 형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여기 MOU에서 말씀했던 내용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협약에서 비밀을 서로 보장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합의각서 내용에, 그러니까 업무협약 내용에 서로가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업무협약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제재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그것이 법적효력을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송순호 의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3페이지 제5조 체결방법에 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둘 경우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이것이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예를 들면 시장과 어떤 기업체 두 기관에서 MOU나 합의각서 작성을 할 때 협약서 내용에 비밀유지조항을 둔다, 두지 마라라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마음대로 비밀유지조항을 두라 이 말입니다.

시하고 기업체가 되었든 뭐 업무협약을 만든 기관과는 비밀유지조항을 두되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의정생활을 저도 한 11년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 보면,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느냐 하면 “비밀유지조항에 근거해서 자료를 못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서나 기본설계서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첨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청했을 때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의회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감사나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못 준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을 주게 되면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해서 관계 회사가 되었으면 그 회사와 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안 줘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시와 어떤 업체 간에 비밀유지조항을 맺는 것은 다 좋다, 좋은데 그런데 비밀유지조항을 맺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자료 요구를,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이 있을 시에는 그 비밀유지조항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외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구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에서 2항을,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체결하라는 이것이지요, 얼마든지.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구상의 이야기인데 저도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대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구가 송순호 의원님이나 나머지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도가 맞다라면 예를 들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송순호 의원 예.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끝이 나고 나면 그 MOU를 체결했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 때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오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라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전단계, 법리적으로 제재사항이 없는 MOU나 MOA를 했을 때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고 그것이 단계가 끝이 나서 사업이 끝난 사항에서는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자 할 때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오픈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송순호 의원 맞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사전에 MOU나 MOA가 법리조항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도 없는 것을 시의회 비밀유지 때문에 다 오픈해 버리면 MOU, MOA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업을 할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시 자체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차라리 시장 역할을 하면서 의장이 시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송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업무가 진행될 때 협약을 하고 있을 때, 업무가 진행될 때는 MOU나 MOA 그 다음에 업무협약을 한 내용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비밀문서조항을 풀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맞지.

송순호 의원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면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비밀유지조항을 협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것이 100억짜리라든지 200억짜리라든지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다고요.

그 자료조차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왜? 비밀유지조항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제가 넣고 싶은 본래적 취지가 뭐냐 하면 그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비밀유지조항을 넣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사전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외를 두라 이 말은 아니고 이 협약을 맺고 나서라도 나중에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종래 위원 저도 다 좋은 의견인데 예를 든다면 협약을 유지하는 과정이 어디까지냐, 이것이 사업을 완결한 그 이후에 정보 요청을 했을 때 안 주는 것이냐, 지금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정보를 요청했는데 안 주는 것을 의회에서 제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점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자체 자율성도 있고 권고사항을 보면,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재의를 시장이 안 해서 재의를 했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결을 시켰더라고요.

의회가 1차 승인을 했다가 재의를 요청하니까 법제처에 확인을 해 보고 부결을 했더라고요, 1월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만사불여 튼튼이라고 보고 점검해 보고 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MOU나 MOA 그 다음에 업무협약 등에 의해서 업무가 완결된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비밀보장에 대해서 풀어주면 그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맞는 것이고 의회기능으로서, 만약에 MOU나 그 다음에 업무협약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비밀조항에 대해서 오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MOU를 하지 마라는 것과 같거든요.

송순호 의원 전자의 의미입니다, 후자의 의미는 아니고.

노종래 위원 예.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어떤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기업체가 있는데 자기가 제안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공개를 하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 협약서를 맺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해 보지만 39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SM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벌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비밀유지조항의 근거를 들어서 자료를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점검이 안 되잖아요.

의회의 심의 권한이나 감사기능들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을 비밀유지조항을 넣어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협약 체결 이후에 예를 들면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것을 비밀유지조항의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협약을 맺을 때 아예 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업체도 그런 것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비밀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요.

자료를 주는 것이 맞잖아요.

노종래 위원 저도 송 의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업무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 의결할 권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권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MOU, MOA를 체결하는 그 자체를 심의를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이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밑에 보면 의결 받도록 해 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나 우리가 말하는 대외기관에서 온 것을 보면 거의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야 될 고유의 권한에 대해 자율권을 의회가 침범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항 중에 비밀유지조항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이 와중에서는 비밀유지에 대한 그것을 주는 것이 맞고, 그 업무협약이 끝이 나고 업무가 완결되고 나면 비밀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풀고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아니지요.

감사를 할 권한은 있다 이것은 맞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사전에 뭐 사후에 의결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실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이 좋은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나중에 결산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재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논점이거든요. 여기서 주어진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법학과 나오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법리구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중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이해는 됐고요.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5조2항에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시의회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시의원이 요구를 하는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송 의원님, 시의회의 요구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시의원이 자기가 필요해서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구에 의해서 요구하는데 그것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해서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는…….

손태화 위원 시의회 요구라 함은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을 의회의 요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의원 개개인이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것을 요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송순호 의원 저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개별의원도 쉽게 말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본회의에서 쉽게 말하면 의회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저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의원들이 자료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서면질문이라든가 하는 것은 의장의 결재 없이 안 넘어갑니다.

송순호 의원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의회의 요구라는 말 자체가 시의원들 개인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밀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 그것은 어떤 다른 비밀조항이 없는 것은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다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의회가 인정하는 것은 의회가 의결한 경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개인이 막 필요하다고 자료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의결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는지 그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문건 자체가 애매한데요.

예를 들면 창원시와 어떤 업체가 어떤 업무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몇 조 몇 항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자료, 그러니까 의회이든 의원이든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든 의회 개별의원이 그것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든 간에 똑같은 요구를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뭐냐 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안 준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그 자료 요구하는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밀조항이 있는 것을 개인이 일반 자료처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 요청을 본회의 장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준다 하면 그것은 의회의 기능을 그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면 의회의결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기간일 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구 수정을.

송순호 의원 아니, 자구 수정 그것도 동의가 되고요.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의회에 어쨌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위원회 의결이든, 본회의 의결이든 이것을 거쳐서 하려면 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붙을 수가 있다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논란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 개인이 어떤, 물론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한다고 단체장이 비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개인이 달라 한다고 다 준다면 비밀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는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협약을 했는데 비밀조항 있는 것을 누구든지 그것 자료 다 달라고 해서 줘야 되면 비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비밀조항이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할 때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면 그것이 공정성이 인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자구 수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송순호 의원 가능하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시가 맺은 업무협약서인데 제5조 보안 이것이 예를 들면 비밀유지조항인데요.

본 협약에 의하여 교환되거나 발생되는 사업계획, 기술내역, 각종 문서 등 모든 정보나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유출할 수 없으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과 진행 관련해서 요구를 하면 이 근거를 들어서 자료를 안 준다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의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송순호 의원 의회 의결을, 그러니까 자료요구 때문에 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 요구를 하지요, 안 그러면 그냥 의결을 하나요?

손태화 위원 의회 의결을 안 거치잖아요.

개인이 요구하는, 손태화가 그 자료되어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이 하면 의장의 결재를 거쳐서 집행부로 넘어가는,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것하고 의회가 의결해서 요구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의회가 특위도 구성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회 의결로 그 자료를 봐서 의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규정을 두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필요한 자료가 의원들이 쭉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낸다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 손태화 위원입니다.

A사업에 관한 업무제휴에 대해서 비밀조항이 있는 협약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필요한 자료는 제가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신청하듯이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을 신청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밀조항이 있는 것은 그것이 타당성이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심의하면 문제가 없다, 자료를 주면 그 기능까지도 의회가 할 수 없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하는 것하고 비밀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하면 주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당위성이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 부분은 문제가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둘 경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개인 각각의 시의원한테도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손태화 위원 명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의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자료요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기존에 취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따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고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예를 들면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원 개개인이 의장을 통해서 하는 자료제출이나 서면질문에 그릇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것의 의결을 거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뒀다 말이에요.

둘 경우에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라는 것이 “시의회의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이 있을 시에”로 저는 바꾸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명확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못 주는 것과 관련해서 예외로 둔다라는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비밀이라고 하는 자체가 협약이 그 안에 안 들어가도록 조례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협약을 했는데 비밀이 보장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다 주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보장된 것은 그냥 요구해서는 안 주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라고 하면 비밀이 된 부분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로 이것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송순호 의원 아니, 예를 들면.

손태화 위원 그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요구는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것은 자료요구 하면 주는 것이고 비밀이 보장된 것을 비밀 보장을 푸려고 하니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것하고 같이 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송순호 의원 저는 예를 들면 의회의 여러 가지 심의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동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비밀유지조항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비밀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협약 맺고 나면 비밀유지 조항을 두는데 그것을 저는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악용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들어서 의회가 요구를 해도, 쉽게 말하면 개인 의원이 서면질문하거나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그 자료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제공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가 되고, 쉽게 말하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기술내역이라든지 각종 문서 등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굳이 업무협약이 되고 나서 이 업체와 계약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이유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나 3자에게는 개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항에서 들고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도록 예를 들면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서 그 자료나 문건들을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제가 조례를 제안하는 본래적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데 꼭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절차를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결국은 의회에 와서 자료를 했는데 민간에게, 제3자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창원시에서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둬서 못 준다가 아니고 이제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줄 수 있도록, 그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그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송순호 의원님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서 지금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것을 비밀유지 부분을 하자는 내용의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정말 비밀이 요구된 사항이 있는 것은 의회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해서 주도록 하면 그것이 매 건건당 비밀유지 된 협약서나 업무 제휴서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1년에 한건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해서 필요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이 목적이 달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면 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이 저는 좀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에서 뭔가 어떤 이런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39사단 이전 문제에 대한 그 자료 요구가 아마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여러 차례 줄기차게 그런 자료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내용들이 아마 이런 비밀유지조항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39사단도 이전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영업비밀 그다음에 기술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특히 그거라면 우리 시의 상대방 쪽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것이 공개를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대방 때문에 이런 비밀유지조항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구)진해시에서의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화학 부지가 있습니다.

진해화학 부지가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그 오염도 조사를 했어요.

오염도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진해시와 경상대학교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오염도 조사결과를 보자고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비 오염도를 공개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공개를 못 한다라는 이야기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것이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고 나니까 창원시에서 자진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얼마 멀지 않은 일이니까 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확인하면 다 나올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그 비밀유지조항의 그 유지 문제도 결국은 결정하는 것이 우리 시가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를 하고 안 하고가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철저히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영업상의 어떤 비밀 그다음에 특허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가 개방이 되어서 상대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말 문제들은 비밀유지조항을 안 시키더라 해도 우리 시가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한 결과가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서와 의회가 정말 우리 시의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정말로 이런 어떤 조례는 저는 필요도 없고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조례 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이, 제5조2항하고 3항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제휴 하고 협약에 관해서 노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를 우리 송순호 의원님은 일정 부분 갖는다고 이야기 했고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제휴나 협약에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최종계약서하고 같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업무제휴 협약은 권리 및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 당사자간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체결했다고 하여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현재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그 말씀이네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송순호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봐서 그냥 협약서도.

송순호 의원 그것은 법제처 해석이 아니고요.

업무제휴와 관련해서 서로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을 안 가지지요.

그런데 업무협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항을 명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것은 건건이 달라요.

이것이 통괄적으로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서는 법적효력이…….

김이근 위원 아까 노종래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에 어떤 조항이 늘어나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송순호 의원 업무협약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KBO 하고 창원시가 예전에 업무협약서를 맺었어요, KBO하고 야구장 관련해서.

이 업무협약서 맺었는데 이것이 업무협약서를 맺고 나서 이대로 시행을 안 하면, 쉽게 말하면 100억에 대해서 예치금을 창원시가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 협약서가 법적효력을 가지지 왜 안 가져요.

그 협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진다.

김이근 위원 법적효력을 가진다.

송순호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실장님 생각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부분이나 금전부분이 나오면 법적효력을,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되었고, 아까 송순호 의원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이것이 업무제휴 협약서상에 만약에 양해각서를 맺을 때까지 이 비밀보장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쉽게 말해서 계약서상에 계약상 됐을 때 의결할 때는 이것이 나와야 된다, 비밀이.

송순호 의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협약을 맺을 때는 비밀유지조항을 넣어도 상관없다니까요.

협약을 할 때는 비밀유지조항을 넣든 그것은 집행부와 자율적으로 맺는데 이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을 진행 할 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조례의 쟁점,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업무협약을 맺을 때 비밀유지 될 때 이것을 두라, 마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항에 자구…….

김이근 위원 그런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업무제휴 할 때부터 비밀조항 있더라도 그것을 시의회가 요구하면 내 놓아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계약되고 나서 비밀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의회가 요구할 때는 줘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하고는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조금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의 요구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 안 그러면 시의원 개인이 요구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더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한번.

송순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의회 개인의원들이 할 때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제안드린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논의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합의가 되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도 저는.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계약사항에 비밀유지조항을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사실 비밀이거든요. 영업비밀이거든요.

가격부터 오더 내는 것까지 다 이것이 사실 영업비밀이거든요. 개인 업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사실 비밀 아닐지라도 개인 업체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상대방 업체 넘어가면 이것이 다 아, 이 예산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다시 또 배척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우리가 행정에서 보면 아무 비밀 아니지만 사 기업체에서 보면 전부 다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공개해서 내놔라, 상대편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죽이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사실 우리 의원들 아무도 관여 안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은 한번 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5조3항에 보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조례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송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이것을 넣어놓았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업무제휴나 협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은 시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거나 권리 포기를 하는 협약을 맺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에는 의회 동의를 한번 더 받아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단적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SM타운을 우리 창원시가 어떤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SM타운을 협약을 하고 나면 저기에 SM문화타운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1,100억 정도의 건물입니다, 주차장하고.

이것을 20년의 수익활동을 하고 나면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맺었단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20년 후에 문제겠지만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창원시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무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의회가 심의가 안 되고 이것이 만약에 20년 후에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재산 취득 동의안, 그러니까 그것이 1,000억의 가치가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 받을래, 말래하면 그때 주는 것은 그때는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데 업무협약에 의해서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뭐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 자체를 안 해 봤어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사전 동의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또 야구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장 문제를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협약을 맺고 와서 의회에 와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우리 의회에 구하기는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00억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예치금을 우리가 다시 NC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하니까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반대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시점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는 재산 취득 동의안과 관련해서 받는 것이지,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설명이나 법제처 해석을 보면 먼 장래에 실질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재정이 들어가는 부담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생겼을 당시에 그것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받아도 된다라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이것이 안 된다가 아니고 이중적 심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법제처 해석입니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받는 것은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을래, 말래 이것이 안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무부담과 관련해서 분명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해 버렸거든요.

이것 의회 동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100억이라는 건물을 우리한테 준다고 협약서에 맺었는데 의무부담이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나중에 그것 재산 취득 동의안 받을 때 그때 의회 동의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번 더 또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의 심의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복은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구체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에 대한 부분들이고 업무제휴 협약을 맺을 때 권리와 의무부담이 포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정도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부분이, 그래야 협약서와 관련해서 이것은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때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의무부담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챙겨보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송순호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서 예를 들면 그것이 이중적 부담이니 이것이 법적으로 매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복 행정 의결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굳이 이것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창원시에 의무부담 그러니까 재정부담까지 포함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전보고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김이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송 의원님,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20년 후에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예측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송순호 의원 아니지요.

업무협약에요. 예를 들면 SM타운을 시작할 때 창원시가 협약을 보면 그 협약에 뭐냐 하면 어떤 행정적이나 행정적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땅을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SM에서 거기에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SM문화복합타운이에요. 이것이 평가가치로 800억이에요.

그다음 공영주차장 부지해서 200 몇 십억, 두 개 다 합치니까 한 1,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19년 동안인가, 20년 동안인가 SM이 수익활동을 하고 창원시에 기부채납 한다라는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의무부담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의무부담이 발생한 것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상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이나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8항에 의거해서 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것이거든요.

사화공원도 똑같아요.

사화공원도 개발하는데 사화공원도 30만평의 공원이 생겨요.

이것이 민간특례에 의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30%는 비공원시설로 활용하고 70%는 공원을 만들어서 그 업체가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공원 특례에 의해서 특례법으로 진행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도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업체와.

협약을 맺으면 그것은 협약이 이루어지면 이 협약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거든요.

이 협약은 뭐냐 하면 이것도 당연히 그 업체가 만들어서 30만평이라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30만평이라는 공원이 생겨서 우리 시에 주는 협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회 동의를 안 받아요.

이것 의무부담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되지라고 해 놓고 안 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협약 때라도 협약에서 이것을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아마 장시간 질의나 논의는 있었는데 앞에 논의되었던 것과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주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러면 토론시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노종래 위원 퇴청을 다 안 하시고 토론을?

강장순 위원 토론은 제안자 하고는 좀 이석하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제안하신 송순호 의원님 그 다음에 배석하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조금 우리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사무실에 대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나머지 분들은 안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뒤에는 중식 이후에 진행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김태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정회를 하고 안 하고요?

강장순 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합시다.

김태웅 위원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 중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창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개관을 앞두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3조에서 센터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조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조례와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5호로 상정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서는 빅데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3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순신리더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교육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5호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방대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보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그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시설과 관련된 관리위탁을 결국은 민간 위탁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종래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시설과 관련된 별표 11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숙소 2인실에 1박 했을 때 4만 원, 3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했을 때 다른 외부에 있는 민간위탁시설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적정성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인근 세코라든지 진해솔라타워는 그런 적정 수준으로 그것보다 낮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보다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동일하거나 높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결국 수익금이 이것밖에 안 남을 건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 말고 특히 진해구 쪽에 설치되니까 솔라타워 수준은 됩니다.

노종래 위원 실 사용료가 성인 2인실 1박에 4만 원 같으면 모텔급 사용료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간에 모텔급 사용료인데 민간인이 했을 때도 모텔급 사용료가 1박 했을 때 약 4만 원 수준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자가 하겠냐 이런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타당성 있는 금액이냐 이것이지요.

다른 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에 이 4만 원을 받아서 민간위탁에 보조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사례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합연수원이나 이런 데 4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은 공익과 관련된 단체가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처럼 자체에서 관리했을 때는 적자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99.9%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 했을 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종래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업자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운영하면서 일반 모텔급에 준하는 1박 수준 4만 원을 받았을 때, 수지 분석을 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이런 분석해 봤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지분석까지 한 금액이냐,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통과하고 나면 이 금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민간업체에서, 민간위탁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수지분석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수지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해 봤습니다.

적정수준에 종합적으로 가부를 떠나서 이 수준으로 또 초기이고, 이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노종래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순신리더십 건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해에서 새로 신축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방금 교육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여러 군데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라든지 KT대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데도 4만 원이 되어 있었고 그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월등히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특히 진해에 있고 또 각종 민간위탁을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관련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과도 이것은 또 다른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선정위원회 제가 갔다 와서 호되게 당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수지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자본금을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과장님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 7월에 사전설명회를 드렸듯이 일단 민간위탁 쪽이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우리가 또 용역을 시행했을 때 민간위탁이 이윤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먼저 말씀하신 지금 현재 단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지금 그 부분은 법제처 질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시행하고 그 부분의 가부에 따라서 또 달리.

노종래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일단 저희 생각은.

노종래 위원 적법성에 따라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민간위탁이 더 이윤이고 더 나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적법성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데 합법성에 있어서 의회 승인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다음에 또 2차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하는 것은 거의 방침으로 정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체나 법인, 개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개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무슨 단체나 법인에 하는 것은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누구든지 전문적.

김태웅 위원 그만한 경험이나.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역량이 있고…….

김태웅 위원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으로…….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개인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개인이?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태웅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민간위탁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손익분기점, 수익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지금 당분간은 솔직히.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한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지금 몇 년간은, 3~4년간은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또 개관만 해 놓고 이순신리더십에 대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콘텐츠도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다양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실 때 민간위탁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산합포스포츠센터하고 이순신리더십하고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저희들은 이 부분도 위탁에,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제처 질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저희들 이 조례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든지 그런 사후 절차는 가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하면 바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몇 명이 수용하고 몇 명이 등록하고 딱 나온다고요, 그것이.

그런데 이순신리더십 센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노,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보충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는 모집공고를 해서 이미 사전에 모집도 할 수 있고 인근 스포츠센터도 쭉 있기 때문에 또 스포츠센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쪽 지구에 없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것은 다양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금방 저기는 뭐가 들어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갖추어 놓아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특히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민간에서 잘 운용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김태웅 위원 진해라는 특수성이 있고 특히 이순신이라는 그런 가치를 하기에 진해는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기존 진해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잘 활용하고 현재 우리가 진해에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물론 저희들이 금방 바꾸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새로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시설물 민간위탁 관련해서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앞서 언급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 동의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 법제처 해석이 안 나왔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지요?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를 밟아서, 물론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민간위탁에 대해 그러면 우리 시가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역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시정연구원 연구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회기 때 간단하게 보고를 한 것이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책자를 보이며)

주신 자료가 이것이라고 보이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이후에 한국자치제도평가원에서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가장 큰 것은 운영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봤을 때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 차이가 얼마정도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일전에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석규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직영 운영 했을 때는 1억 8,000 정도 그랬고, 위탁 했을 때는 지출비용을 미결산 했을 때는 1억 3,000이 수익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1억 3,000이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시정연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자치제도평가원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직영 시는 순익금이 7,200만 원이요.

모두 위탁 시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마이너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200만 원이고요.

모두 위탁 시는 𔃀,80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수익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시정연구원에서는 1차 간단하게 연구를 한 것이고 실질적인 용역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한국자치제도평가원 용역결과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6월 14일 준공이 된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이야기하실 때 직영할 경우에 적자 7,250만 원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주신 자료, 이것이요, 지난 회기 때 주신 것.

(책자를 보이며)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여기는 얼마가 적자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직영하면 1억 8,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이 1억 8,000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하고 똑같아요, 1억 8,000, 모두 직영할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 용역이 잘못 준공된 것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비와 이윤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용역이 전체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부분으로 방침이 정해질 것인데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그것의 근거가 용역인데 그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영비가 적게 든다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했을 때 보니까 모두 직영하면 7,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두 위탁하면 2,800만 원의 흑자가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처음 용역 준공 받았을 때는 아니지요?

용역을 준공 받았을 때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아까 위원님 말씀한 금액 정도 차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일반관리비…….

김석규 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1억 8,000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이, 지금 수정한 것이 용역을 주면 1억 8,000 정도가 적자가 난다, 직영하면.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7,200만 원 차이난다, 1억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포함하는 부분이었는데.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출비용이 미계산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신 자료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다 납품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납품을 받은 결과에 우리 시가 모두 직영하면 얼마가 적자가 나느냐, 1억 8,000 난다, 이렇게 납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엇을 넣어 놓았느냐 하면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모두 직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들어가고 적자가 1억 8,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직영하는데 일반관리비 하고 기업이윤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것을 빼 버리니까 7천 몇 백만 원 정도 난다는 것이잖아요.

7,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용역 결과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부실한 용역을 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정도 적자가 나느냐에 대한 것인데 용역을 해 보니까 결과를 받아보고 준공을 해 준 용역 결과를 보니까 1억 8,000 적자가 난다, 우리 시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계산을 잘못 했더라, 실수를 했더라, 그래서 -1억 8,000이 아니고 7,200만 원이더라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용역 결과를 신뢰를 하느냐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의 핵심적 내용은 관리운영비가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1억 8,000이라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것인데 집어넣었거든요.

빼 버리니까 1억 8000이 7,000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수 없잖아요.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을 미처 정확하게 못 챙겼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챙기고 못 챙기고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정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이라는 곳에 용역을 해서 도대체 모두 직영을 하면 얼마정도의 적자가 나는지를 당신들이 연구해서, 전문기관에서 알려 달라 해서 돈을 줘서 결과를 받아서 오케이하고 준공을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없잖아요.

그 용역회사가 이 결과만 가지고는 2배 이상의 금액이, 운영비가 연간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실납품입니다.

준공도 사실 해 준 것이 우리 시가 해 준 것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문책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문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용역기관에서 한 용역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효율성이 있고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말씀 듣고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사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처음에 그 용역회사에서 직영할 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적용할 때는 그것을 넣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안 넣었을 때는 1억 8,000이었는데 넣고 보니까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아마 7,200만 원, 두 개 다, 하나는 -1억 8,000 하나는 𔃅,2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그래서 이 용역이 처음부터 할 때 준공을 할 시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따져서 정확한 책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마 처음 보고서상 나온 것하고 마지막 보고서상 나온 것 하고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중간보고를 어떻게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납품 받을 때, 준공을 해 줄 때 그것으로 준공을 해 준 것이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납품한 것이 운영비가 2배 이상 차이 나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용역 회사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런 식의 운영비를 2배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해서 부실하게 이렇게 해서 나온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위원님 두 개 다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가 나왔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하지만 두 개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1억 정도가 아니고요.

-7,200하고 𔂿억 8,000이.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시정연구원에서 했을 때에도 1억 8,000이 나왔거든요.

김석규 위원 아니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마이너스로.

김석규 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은 별도로, 시정연구원은 사전에 용역보내기 전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실질적 용역은, 지금 예산을 들인 것은 이것이잖아요, 한국자치제도평가원에서 한 것.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 신뢰를, 일단 저희들이 마지막에 7,200만 원 나온 것은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1억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위탁 시 흑자가 2,800만 원이라고 지금 제출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이 2,800만 원이 될지 𔃆,000만 원이 될지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것이 2,800만 원 흑자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납품 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용역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간보고 과정이 아니잖아요. 최종납품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용역회사에서 부실하게 한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용역회사가 부실하게 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없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이것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은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님, 말씀드릴…….

○위원장 김헌일 실장님, 지금 김석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의 잘못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소명이 안 된다면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치의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명확한 사유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은.

김석규 위원 보세요.

명확한 사유라는 것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 제가 지적했잖아요, 자료를 보고.

왜 모두 직영하는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느냐, 직영하는데 무슨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느냐라고 제기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이것은 잘못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지출 총계 전체 항목이 7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가지 중에 2가지는 넣으면 안 되는 것을 1억 정도를 넣어 놓은 거예요.

많습니까? 지출항목 7가지입니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5가지 중에 2가지는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이잖아요. 용역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엽적인 문제입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처음 저희들 비공식 간담회 할 때, 저번 회기 때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하면 1억 8,000의 적자를 보는데 민간위탁 하면 2,800만 원의 흑자가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좋다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적인 것이 수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때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 용역회사에서 잘못했다,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용역회사가 이것만 집어넣은 것은 잘못했다, 5개 항목 중에 2개를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부실한 용역결과지요, 이것은.

부실한 용역결과면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신뢰할 수 없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다시 보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위원님 그 부분은 4가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모두 직영시, 프로그램 위탁시, 프로그램이나 숙박‧식당 위탁시, 그리고 모두 위탁시 4가지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일치하고 모든 직영 시 부분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만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이 다 틀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용역이 완전무결 했었는데 일반관리비와 이윤 이 부분만 누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용역 관련한 이야기는 그렇게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여전히 민간위탁 관련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21조에 보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현재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지내온 것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체육시설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했고, 아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의회 동의 없이 이 조례만으로 충분히 동의 없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관점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더 장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위탁의 근거도 용역에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앞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를 넣는다기보다는 개별 조에 다 넣는다는 결과기 때문에 법제처 결과가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동의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법제처에서 결과가 전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위탁에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받는 것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결과에 따라서.

김석규 위원 안 받을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요?

안 받는 것이지요? 안 받는 것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 놓으면 법제처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제처의 결과를 지켜 볼 이유가 없지요, 이것이 만약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아까 부실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제기를 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법제처 해석이 별도로 시의회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려사항에도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오늘 이 조례를 통과 시키려고 한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아까 부실한 그런 부분을 검증한 부분이 충분히 됐는지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한 여러 가지 의구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조항의 조례마다 그 동의 절차를 넣는 것은 좀 그렇게 보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지금 다른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의 방침이 설 수 밖에 없다라고 애초에 최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조례에 한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위탁의 근거가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부실한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치로서 시의회 동의를 단서로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가 위원님 엄청나게 부실하게 나왔다는데 그 부실하게 나온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가지, 5가지 항목 중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따지면 몇 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안에 경비 안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것을 넣어서 가격 차이가 난다 하는 것뿐이지 어떤 다른 조항이 잘못되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다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 다 보지는 못 하고 이 결과를…….

김석규 위원 그런데 다 보신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정확하게 되었는데 이것만 실수로 넣어 놓았다고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 제가 방금 보고를 받으니까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고, 이 두 부분이.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누구나 알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실수를 하거나 누락을 했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모두 직영시 그다음에 프로그램만 위탁시 그다음에 프로그램‧숙박‧식당 위탁시 그다음에 모두 위탁시 이런 4가지 종류를 했단 말입니다.

하는 중에 전부 다 계산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직영시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숫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제가 방금 보고를 받은 그 차이가 난 금액입니다, 그것이.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김석규 위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이것이 엄청 부실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올 것인데.

김석규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용역보고서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요.

0을 하나 누락시키거나 0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장기계획을 짤 때 총 사업비를 계산할 때 맨 마지막에 0을 하나 더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숫자 차이는 나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비가 𔃅,200이냐, -1억 8,000이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석규 위원 그렇게 심각한 오류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어떻게 이것을…….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노무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인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석규 위원 노무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른 것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러니까 차이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이 부분만 이상하게 빠뜨리거나 실수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다른 것은 정확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이 숫자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것도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넣어야 될 부분을 안 넣고 빼야 될 부분을 안 뺐고 이것 한개만 딱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김석규 위원 실장님, 용역보고서를 안 보셨으면 그렇게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것만 하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저희들은…….

김석규 위원 다른 부분 직영하고 모두 민간위탁 했을 때 지출경비의 차이는 어디서 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아니요. 여기도 보는 것 같으면 4가지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노무비 이야기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러니까 그 종류가, 경비 안에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종류가 있는데.

김석규 위원 어디서 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이런 데서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번이나 5번,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인정을 하면 이것이 지엽적인 문제냐, 아니면 중요한 문제이냐에 따라서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래서 보험료 산정 문제나 복리후생비 문제나 수선비 문제에서 가격차이가 났다든지 그것이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 부실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넣을 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뺄 것은 빼야 되는데 빼야 될 것을 넣어서 가격차이가 난다 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부실이다 하면 어느 정도 부실은 맞지요.

제가 어느 정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김석규 위원 실장님, 다른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런데 우리가.

김석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면 공무원 인건비를 산정하니까 높고, 민간이 하면 비정규직을 써도 되니까 낮고 이 차이가 지금 현재 이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똑같다고 보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노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4,000만 원인데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쓰면 2,200만 원이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공직자는 딱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공직자 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민간위탁은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사람대로 더 주고, 예를 들어서.

김석규 위원 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또 밑에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주고.

김석규 위원 더 주는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더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 안 보셨잖아요.

용역보고서에 더 주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작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대충 정리를 하도록.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는 아까 그것을 주장한 것이고 용역보고서는 그만 이야기하기로 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현재 법제처의 해석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이 조례만, 또 하필 개별 이 조례만 그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다른 것은 다 안 넣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석규 위원 똑같은 이야기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 근거가 부족하고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단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부실한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번에 문제없이 통과시킬 방법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놓으면 법제처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에 이것을 통과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답변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기획예산실장님, 마지막에 김석규 위원 제의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판단은 저희 몫이 아니니까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잘 아시다시피 다 준공이 되고 있고 콘텐츠 부분을 채워서 운영에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는.

다 되었고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광부서에서 이것을 이제는 교육운영 차원에서 저희 부서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현재 저희들이 2017년 4월에 관광과에서 교육법무담당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안에 콘텐츠를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좋은 건물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도 시기가 좀 많이 끌어졌습니다마는 이제 직영이든지 안 그러면 위탁이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빨리 저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좀, 이 조례 원안에 대한 근거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일단 저희들이 위탁자를 잘 선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정회를.

○위원장 김헌일 정회가 필요합니까?

강장순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헌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관련되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결국은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내용에 여기 9페이지 보면 제17조3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시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뢰성이라든지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에 보면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원천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간 자료도 개인정보가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뒤에 보면 23조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위원회 구성하면 통제가 가능한데 이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자료를, 하여튼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주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해서 남한테 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하고 주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종래 위원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자료를 다른 제3자와 활용하고자 할 때 해킹을 하거나 빼 갔을 때 개인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는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출자‧출연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가는데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같으면 책임이 가능한데 비영리법인이나 일부 단체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정보를 줘서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맞겠냐 이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빅데이터 시스템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 자체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문제는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정보 수집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러면 빅데이터 수집하고 관리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 하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수집 관리를 누가 하는 건데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수집 관리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합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활용만 이것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렇지요.

지금은 빅데이터 센터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조례 자체도 결국은 행정 쪽에서 활용하던 것을 시민이나 학교나 민간에 의해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민간 쪽에서 활성화 되어서 쓸 때 그때 저희들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은 거의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만들어진 데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캠퍼스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빅파이센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법리적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개인의 정보와 수집‧관리 하는 것을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자기들이 하여튼 문제를 민에서 책임을 다 질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1인 한사람 정보가 나가면 2,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으로 했을 때는 이 비영리법인의 단체장은 책임을 안 진다고요, 이 사람은.

또 하나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 정보를 안 주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 단체가 이것을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수집하고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책임 권한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단체장한테는 묻지를 못 해요.

물어봤자 2년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만 때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가 나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개인한테 3년 이상 징역 생기고 2,000만 원 벌금만 때리면 끝인데 이미 자료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나가 버리고 없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빅데이터 시스템 하드웨드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운영할 것인데 우리가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개인정보가 나갈 수가 없지요, 안에 시스템 자체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안에는 아예 개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빼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빅데이터 자체가 아까 제14조에 나오는 것 같이 빅데이터 안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아예 수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아까 문구 사항에는 안에 들어가 있지만…….

노종래 위원 그러면 14조2항도 다 삭제해야 되지, 뭐 하려고.

강장순 위원 14조2항에 보면 이것이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것은 자료가 들어 있지 않은데 혹시나 있을 경우에는 비식별화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그 문안을 넣어 놓은 것.

강장순 위원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여기에 보면 수집은 하되 줄 때 그것을 비식별화 해서 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자체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항목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집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혹시나 수집 되었더라도 비식별화 해서 보내겠다 이 말이지요.

지금 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혹시 들어있는 것도 그런 경우에도 비식별화 해서 보내겠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데이터 자체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38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59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병행하는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 창원시 공무원 복무증진 및 사기 앙양을 위해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7호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지원을 위해서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지원방법으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9호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재정법 중 제4장 결산, 제6장 수입, 제7장 지출,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등 44개 조항이 분리되어 지방회계법으로 제정됨에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에는 지방재정법 95조를 지방회계법 50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94조를 지방회계법 4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시설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체력 단련 및 심신수련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779-2번지 외 20필지, 부지면적 19,640㎡에 다목적구장, 족구장 등의 조성계획으로 사업비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남동 복합공영주차장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행정‧상업‧유통 위락시설 중심지인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성산구 상남동 76-2번지 주차부지면적 2,756㎡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수익시설과 주차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상 1층과 3층은 근생수익시설을 배치하고 지하1~2층 및 지상 4층~7층까지는 공영주차장 시설 457면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등 조기사업비는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우리 시는 근생임대 수익과 주차 수익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주차시설을 재정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30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6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24조를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제출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7호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9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다른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8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779-2번지에 다목적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생활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건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지난 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시 불승인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성산구 상남동 76-2번지, 2,756㎡ 시유지를 임대형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43㎡의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복합개발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기간 및 비용‧수익 추정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들도 이 조례에서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은 무기계약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별도로.

○행정국장 안원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무기계약직도 혜택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지금 여기서 다른 조항은 상위법 따라 바꾸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포상휴가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각종 재난‧재해나 선거나 이럴 때 관여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포상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사항인데 이것을 검토해서 무기계약직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보니까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보면 출산을 해 있고 임신 중인데도 3교대를 시키고 야간근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무기계약직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준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방금 공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공창섭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때 한번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대등하게 해 달라고 하는.

○위원장 김헌일 이 부분은 공창섭 위원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는 부분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의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권리라든지 편의를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은 저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조금 그런 것이 일반 공무원 하고 약간 차별이 있는 것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무기계약직은…….

○위원장 김헌일 아니요, 그것 제도상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법에 위배 안 되는 테두리 내에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저번에 인사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든다면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것인데 우리 내서읍에 정원이 50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시 중증 장애인이 약 1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체 59명에, 뇌병변 8명, 물론 장애를 가진 것은 선천적으로 받았든 후천적으로 받았든 어쨌든 그것은 다 좋은데요.

인사와 관련 되어서는 내서읍에 정원이 50명인데 장애인 5명을 보내버리면 10%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 10명 중에 1명 보내면 10%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10명 중에서 1명 보내면 동사무소 업무가 안 된다 해서 거기는 안 가면서 내서읍에 정원 50명에는 5명 정도 가도 업무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해서 동일한 조건인 10%인데 그것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원과 관련된 내용도 좀 이렇게 넣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다른 동료가 더 피곤해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내서읍에 근무하시면 더 피곤해 할 수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노종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그런 부분들 안원준 행정국장님이나 인사조직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내서읍에 근무지 배치현황을 보니까 좀 장애인분들이 많이 배치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사실 읍‧면‧동까지 시에서 인력을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구청 단위까지만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권고를 의뢰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이라 하면 신체적 결함이나 이런 것, 여기서 보니까 정신상의 장애라고 해 놨는데 그것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로.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사실상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진단서라든지.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저희들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정도 계시지요? 우리 창원시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장애인공무원이 우리 시에 123명입니다.

123명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총 정원의 3.2%를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15명 정도만 채용하면 되는데 현재 법정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신체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장애인도 다 장애인이라고 보는데 정신적장애를 가진 분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창원시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정신적인 질환 부분도 장애등급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태웅 위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것을 제가.

장애인공무원을 법적으로 아까 몇 % 뽑도록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여기는 장애인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체, 뇌성, 발달 그 장애인 종류 별로 딱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능하면 지체장애를 원하지요. 그러면 약간 수족을 못 쓰는 이런 사람 오면 더 좋은데, 정신 이런 장애들도 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들어서, 그것은 의무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 채용할 때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몇 %, 지체장애인 몇 % 또 정신박약 몇 % 이렇게 딱 정합니다, 시작장애인 몇 % 이렇게.

거기서 정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저래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을 안 받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적이라서 안 할 수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김태웅 위원 공공기관에서 안 받으면 사기업에서 더 안 받으려고 하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채용 요구를 하거든요, 도에.

1차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 안 한다고 뺍니다.

빼면 도에서는 중앙부서에서 받은 장애인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는 것 같으면 각 시‧군의 비율대로 의무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갈뫼산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작년 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불승인된 바가 있는데 한 8개월,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 지적된 것이 과연 이것이 접근성이 있느냐,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그런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부결되었을 때 2016년 12월 1일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창원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했고 지금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8m 도로가 지금 기존 대상지까지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합성1동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물어보니까 개설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되고 이러면 지금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계획이 한 450m 정도 해서 10m 폭으로.

김태웅 위원 언제부터 그 도로가 개통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현재 계획은 한 20년도 정도로.

김태웅 위원 2020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 부분만 개설이 되고 이러면 합성동에서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또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이용자는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비 6억에 시비가 51억, 그러니까 보상물 포함해서 그렇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체 총 사업비 57억에 시비가 한 51억, 보상 포함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물론 진입로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심의 보류가 부결 되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노종래 위원 최근에 시장님께서 저희 회원구에 방문 하셨을 때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상비와 관련된 것은 국비나 도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 여기에 일부 도 재정사업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시장님 회원구에 방문했을 때 도의원님들이 그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세부내역 계획은 없습니까? 도비재정사업비가 얼마 정도 온다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도의원님하고 계속 재정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국비 6억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회원구에 참석을 하셔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주민들의 요청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진입로와 관련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부결한 이후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심의가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했던 도의원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는 확답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안 나와 있는 것이 언제 요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이 되고 하면 도비 확보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에서 회원구 모 도의원께서 한 10억 준다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확인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갔다 왔던 복합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잠시 가서 보니까 인근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이 바로 연접해 있던데 오피스텔 거기가 실제 사무실로 씁니까, 안 그러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그것은 업무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제 오피스텔이고 상업시설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있는데 거기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다는.

김석규 위원 실제 실태를 한번 봤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가 실태조사를 좀 했는데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업무실도 허가가 났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오피스텔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용도를 쓰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몇 %쯤 되는지, 실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맞은편에도 보니까 오피스텔 같던데 거기는 아예 주거시설처럼 쓸 것 같더라고요, 그 맞은편, 길 건너편.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거기는 주거시설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는 거의 아파트처럼 홍보를 해 놨던데, 거기도 실태가 어떤지 안 보셨지요, 확인 안 하셨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사업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로서 진행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옥상주차장도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라서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되면 비슷한 층수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외벽이 막혀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음 아니면 매연 이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연접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더군다나 옥상 같은 경우에, 옥상이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직 정확하게 옥상 면수는, 전체는 457면인데 옥상 면수는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요?

옥상에 녹화시설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것도 7층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9층도 있고 7층도 있어요.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7층이면 밑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 매연이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단이 안 되잖아요, 불빛이나 이런 것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일부.

김석규 위원 불빛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이 차단이 안 되는데 안 되면 역시나 옆에 연접하고 있는 데 주거시설로 쓰고 있으면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요.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금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좀 이격거리를 기준치보다 약간 셋백이라고 합니다마는 안으로 들여서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 시설을 해도 지금 주차빌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철골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데 시간이 되면 한번 견학도 가시겠습니다마는 주차빌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나 그런 불빛시설을 완전히 차단하는 초현대식으로 합니다.

김석규 위원 옥상은요? 옥상.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옥상도 그것을 가림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법적 허용치보다도 더 완화해서 낮게 했다라는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애초에 반영을 해서 옥상 주차장을 없앤다든가, 안 그러면 차단이 어디까지 될 수 있도록 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어야지, 설계 끝나고 이것이 민원 들어오면 이것 설계 바꾸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캠코하고 협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맞은 편, 불과 도로 하나 두고 10m 안쪽에 거기는 아파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가서 봤을 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커튼이 처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커튼이 차양이 아닌 것을 보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꼭 확인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주변에 설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고맙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동의가 올라오고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취득 동의하고 이것 하고는 달라서 이 부분은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해서 이 자료를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취득 동의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주신 데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위탁개발사업성 분석란에 보시면 외부 부동산 임대전문기관 시너지 플래닝, 솔렉스마케팅 자문결과라 되어 있는데 이 자문이라는 것이 용역화 되어 있는 자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용역화 된 자문은 아니고요.

인근에 관련되는 이 기관이고 여기에 임대 수입을 계산할 때 인근 실세 가격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남동 주변에 있는 실제 하는 그 회사입니다.

강장순 위원 실제에 있는 기관에 그냥 자문을 구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더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보면 29년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로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건물이라고 그러는 것이 나대지 상태에서 우리 시가 그냥 체육관 하나 짓는 것 하고 개념이 달라서 여기는 근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임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건물 29년 지나면 더 이상 이것이 쓸 수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복합공영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옛날 철골구조물로 짓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짓는 것 같으면 평당 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철근철골 구조물이라서 일반건축물입니다. 건축빌딩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하 2층을 넣어서 50년 이상 가는 빌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마트 그것보다 더 좋게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빌딩이고 거기는 또 미관지구라서 미관을 고려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리베라 호텔 그 정도 규모로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낙찰률을 고려하고 했을 때 88%로 하면 한 24, 25년 정도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물품관리법을 개정해서 만든 이유는 캠코라든지 LH 지방개발공사에서, 지방에서 이런 공공수요를 다 못 하는 데는 캠코라든지 LH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해 주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강장순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자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어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된 용역에 의하지도 않고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에 그야말로 자문을 받아서 이 규모 큰 것을 결론을 도출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기보다는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리베라처럼 좋은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는 데도 지금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듣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이 좀 덜 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거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6개월 정도 검토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산정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도 하고 또 그리고 캠코에서도 자기들이 지방재정 용역을 해서 하는 내용이고 우리 자체에서도…….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러니까…….

강장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것을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죄송합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질문할 내용을 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볼 때 약 2,756㎡에 건폐율 90% 형태에 어떤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중단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지금 주차타워를 건폐율 90%를 짓는다라고 하면 상가간의 이격거리는 불과 1m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m 안 나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상가와 상가 간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건폐율 90%가 아니고요.

노종래 위원 아까 그 자료는 90.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옆에 90%까지 할 수 있는데 79.86%입니다.

노종래 위원 70 몇 %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79.86%, 그 옆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80%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약 80%인데요.

노종래 위원 80%로 보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노종래 위원 인근 앞쪽에 있는 상가, 그러니까 지금 현장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상가는 주 출입구가 다 우리 주차타워 쪽으로 열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신상가는 다행스럽게 주 출입구는 상가를 가서 이렇게, 하여튼 주 출입구가 우리 주차장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신상가 반대편에 있는 우리 주차타워에서 왼쪽 방향에 있는 상가에 주 출입구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한 20개 됩니다마는 20개 주 출입구는 우리 주차타워 쪽인데 여기와 이격거리가 한 1~2m 나왔을 때 설계상 80% 해서 1m 나왔을 때 여기 상가에서는 정말로 앞에 주차타워가 생기니까 우리 상업적으로 덕이 되니까 좋지 않으냐,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임대사업으로 들어온 사람은 개인의 실리를 더 따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업손실액을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입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안으로 넣어서 아까 셋백을 해서 3m 들어왔고요.

노종래 위원 아, 3m 셋백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리고 그 뒤쪽에는 5m가 들어옵니다, 그 뒤쪽으로는.

아까 평면에 나와 있는 수익시설 1층 평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영업보상 하는 것은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영업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 다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왜 우리가 영업보상을 합니까?

그것 영업보상은.

노종래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주거지역에는 가능한데요, 상업지역은.

노종래 위원 저희 내서도 상업지역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도비가 왔다가 재정건의사업에 다시 다 반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서읍 코오롱 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이것 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아파트에 있는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해서 국비, 도비를 다 확보했다가 거기에 상가가 다 보는 것이 여기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쭉 방향이.

그런데 자기들은 주차타워를 공해도 없애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려버리니까 통로가 3m를 줘도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결코 국비, 도비도 갔습니다.

이것 실사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업지역이고 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그것을 할 것이고요.

엊그제 9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무슨 워크숍이냐 하면 공유재산위탁개발 설명회입니다.

17개 시도 담당자 그리고 100만 이상 시‧군‧구 담당자를 모아서 우리 상남동 공영주차장 모델이 가장 좋다고 지금 사례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SOC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확충, 전기차 지원도 합니다.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시도 협의회에 그 전국 27개 필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라, 그래서 잘하면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주겠다, 교부세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 모델로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목적도 이런 주차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해서 지자체가 재정부담 없이 개발하는 것이 아주 좋은 사례다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로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캠코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1차 연대 5% 수익하고 2안은 0.5% 이내 지방재정법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큰 재정부담 없이 어려운 이런 주차시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체육진흥과 김병두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부결되었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도로시설결정 하는 이런 것 말고 이 공원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행정절차상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주변에 석전1동, 합성동 해서 인구가 상당히, 한 5만 여명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해서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주무과장의 설명으로는 창원종합운동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운동을 할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뫼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가 2013년 5월 9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야구장 입지변경 발표가 2014년 9월 4일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관계없이 추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확인을 해 보면 다 알 일이고 분명히 제 귀로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원종합운동장이 없어져서 새로운 어떤 대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추진된.

○위원장 김헌일 그때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그 도로시설 부분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체육시설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로시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역발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즉 말해서 여기에 접근성도 좋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은 만들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도로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 만들고 그런 식의 이중적 투자가 유발되는 그런 식의 사업들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우리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 많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많이 어떤 투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지역은 소외감 느끼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안을 제가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안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조례안이든 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은 부결된 사항을, 보류된 것은 다시 심의해야 되지만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상정하고 재상정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재상정 여러 번 하다 보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의 안건처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더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해서 결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부분은 특별한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면 지양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실, 감사관, 5개 구청, 공보관, 행정국,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공창섭김석규
김영미김이근김태웅
김헌일노종래손태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장 황진용
기획담당관 박명종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국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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