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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3차 본회의(2017.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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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10.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13.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방종근 의원

마. 공창섭 의원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시장제출)

10.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박옥순 의원 발의)

13.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9.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9월 12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9월 7일과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7월 31일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정갑씨의 교통표지판 및 경찰서 명칭 변경 요청건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방종근 의원

마. 공창섭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흥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남상업지구를 특별치안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상남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남동은 상남상업지구를 가진 창원시 중심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현재 상남동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은 신월지구대와 가음정파출소 2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인구는 30,601명, 세대수 10,434세대와 상남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은행 7곳, 농협 2곳, 우체국 1곳의 기관이 있고, 공중위생업소 295곳, 식품위생업소 1895곳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상남동을 관할하는 신월지구대, 가음파출소의 지난 1년간 112 신고 건수가 신월지구대 19,232건, 가음정파출소 8,086건, 5대범죄는 신월지구대 909건, 가음정파출소 275건이 발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 112 신고 건수와 5대범죄 발생이 상남상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유흥업소, 식품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남상업지구는 특별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상남상업지구 내 창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상남시장이 위치한 곳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8만 여명으로 범죄 발생이 언제든 잠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생명인데 상남상업지구를 관할하는 신월지구대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출동까지는 시간대 별로 다르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초기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창원보건소가 임시로 사용하던 창원시 상남동 37-2번지 814.4㎡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남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112 신고 시 3분 내 상남 전 지역에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한 위치이고, 파출소가 신설되면 범죄 억제 효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보건소 임시청사에 상남파출소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의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상남파출소 신설 문제는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본 의원이 2년 전 당시 김흥진 창원중부경찰서장님과 독대를 하면서 상남상업지역 내 치안유지를 위해 상남상업지역을 특별치안관리지역 선포와 함께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공감한 창원중부경찰서는 상남지역에 기동순찰팀, 순찰차 4대를 집중 배치하고, 한마음병원 옆 푸르미공원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치안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팀은 112 순찰차 2대로 축소하여 신월지구대와 중앙파출소에 배치하여 상남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범죄에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은 여성, 청소년들의 늦은 귀가길 치안을 위해 ‘우리동네 안심길’을 창원시 최초로 조성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파출소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상남상업지역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입니다.

상남파출소 신설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1982년 진해국가산업단지로 진해지역의 원포동, 죽곡동, 명동, 남양동 일원으로 STX조선해양과 오리엔탈정공이 들어와 육지와 해면을 포함한 개발면적 326만 9천㎡이며 공사비와 보상비 2,752억원을 들여서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림을 보시면 산업단지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장 중이며 좌측 끝부분이 수치지역인 9공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면서 현재 1공구부터 7-2공구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7-2공구부터 10공구까지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2,000억원으로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11공구 수치지역의 이주단지 조성계획으로 단독세대 83세대, 공동주택 219세대를 포함해서 302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공구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STX조선은 370억 원의 조성비가 필요하며 STX조선이 어장 28ha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2008년 7월에 수립해 공사착수 동의서를 미 징구함으로써 2013년 7월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9공구인 수치마을은 114,579㎡와 41세대에 대한 보상비 218억 원 중 83억 원의 보상이 진행됐으며, 잔여보상금 130억원과 부재지주 등 토지보상금으로 241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수치주민 일부는 10년간 진행된 보상지연으로 일부 수령한 보상금은 생계비로 모두 날려 버리고 나머지 보상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아 이자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STX조선해양은 2016년 11월에 기업회생개시 인가 후 중형조선소에서 소형조선소로 축소되면서 2017년 7월 법정관리는 졸업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동안 협력사 2,000명을 제외한 종업원은 1,420명이며 수주잔량은 10척에 3억2천만 달러입니다.

매출은 3천억 원이며 영업이익 �억 원, 당기순이익 �억원으로 적자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이주, 보상 재원조달이 힘들어 보입니다.

STX조선해양은 기업을 정상화시켜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려야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치·죽곡 주민들의 삶의 고통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치·죽곡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사업이 지연되어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면 즉시 8공구와 9공구를 엮어 시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조속한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첫 번째 안으로 제안합니다.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STX조선이 이주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정적인 이유로 이주사업이 지연된다면 시는 즉각 시행사를 따로 선정하여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와 함께 소형조선소로 전락한 STX조선이 정상화가 되어야만 보상절차가 가능하나 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조선경기가 부활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STX조선이 소형조선소 규모로 축소된 만큼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용지확보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며 수치 지역 이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단지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둘째 방안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창원시는 국토부에 9공구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해제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수치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창원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수치지역 9공구를 해제하고 그 지역을 확대하여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안정비와 호텔, 콘도, 주거단지, 회센터를 건립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STX조선과 관련된 보상과 이주절차를 완료하게 하고 10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수치 지역을 복원해야할 것입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기간 동안 진해구의 경제는 파산 수준으로 특히 수치지역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수치지역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자구책 마련에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국가산업단지 9공구 수치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북부동, 서중동, 제덕동 일원 동산을 들어내어 남문지구 산업단지와 동시에 개발한다면 국도 2호선의 선형 변경으로 낙후된 웅천동 발전을 앞당기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한 ‘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이 7월 19일 발표된 정부 100대 국정실천 과제에서‘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가야사 재조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창원시는 가야사 복원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창원시의 가야사 조사와 연구 복원사업에 참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야시대는 기원후 42년부터 562년까지 약 520여 년 동안 영호남 일대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로써, 고구려·백제·신라에 못지않게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꽃피웠으며 삼국사에 밀려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지 않았고 조사연구 복원 사업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야사 조사연구 복원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문화재청은 내년도 가야사 조사·연구 예산에 22억 원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김해시, 순천시, 남원시, 고령군 등 영·호남 20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정부의 가야사 조사연구 복원 사업 추진에 대해 가야시대에 창원지역이 가야사의 중심이라는 인식 자체도 없고, 조사연구 복원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창원대 사학과 남재우 교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창원 지역은 가야 전기에는 포상팔국 중의 하나인 골포국이 위치해 있었으며, 성산패총을 비롯한 창원지역에 조사되는 유적과 유물을 보아 골포국은 마산만에 자리 잡은 해상왕국으로 철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낙랑이나 왜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다고 합니다.

골포국이 존재했던 당시의 주요 대표적인 유적은 철을 생산한 야철 유적지 성산패총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철기시대의 붓이 발견된 사적 제327호로 의창구 동읍 다호리 유적입니다.

가야 후기시대에는 가야 13개국 중 탁순국이 창원지역의 고대국가였다고 합니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탁순국은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백제와 왜의 교류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창원 지역은 500여 년 동안 가야시대의 중심지역이며 지금까지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또한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부 승격 609년의 역사적 정체성 재정립과 시민 통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총 사업비 46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국비 절반을 지원받아 공립 산업사 박물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비 68억과 문화재 시굴비 3억 3천만원만 투자하여 부지만 확정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 과다로 인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장기사업으로 박물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현재 여건상 국비 추가 지원 없이는 재정과다 소요로 1종 공립 박물관 건립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야시대의 중심지역이 경남이고 경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성산패총, 다호리 고분군, 가음정 유적을 비롯한 다양한 가야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복원 사업과 연계한 공립 박물관 필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비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가야사 복원은 경남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이며, 현재의 테스크 포스팀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창원시도 경남도처럼 당장 문화유산육성과에 지역의 사학과 교수와 전문가들과 함께 가야사 조사·연구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립 운동가이며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7만 인구의 창원시가 문화적 자산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제대로 된 1종 종합 박물관 하나 없이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시정 주요목표로 삼고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관광 산업의 기본인 창원의 역사에 대한 조사 연구와 복원사업에 소홀히 한다면 ‘앙코 없는 찐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의 가야사 조사·연구·복원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사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기사업입니다.

내 임기 안에 구체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창원시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여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구별 차별적 도시관리계획을 차별 없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인 창원시가 통합한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시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구 창원시는 많은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창원시의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면, 구 창원시는 계획도시 틀을 유지한다, 난개발 방지를 막는다는 뜻에서 1종 일반을 1종 전용으로 종을 낮춥니다. 2001년도입니다. 2종 일반도 2종 전용으로 낮춥니다. 종이 100%, 70%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구 마산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종을 올려줍니다. 올리거나 유지합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서 2종만 볼 때 2종 전용이 150%예요. 인센티브 66% 가져가면 216%나 됩니다.

인센티브 66%도 거의 부합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 창원시는 205%를 가지고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면은, 구 마산은 기본 용적이 220%예요, 2종 일반이.

거기에다 66% 인센티브 중 10 내지 20%를 가져가면 용적률이 230~240%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구 창원시에 비해서 무려 30~40%가 더 많은 용적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구 창원시는 30만 계획도시가 무너지고 50만 도시로 변한지 오래이고, 또한 2010년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에 맞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함에도 계획도시 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대원 3구역은 용적률이 146% 재건축 승인이 나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분쟁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관리처분 단계에서 발생할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발생된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자 여론몰이에 몰려 창원시청 정문과 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당하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구 창원시는 대원 3구역과 같이 용적률 146% 재건축 사업구역이 있다면, 구 마산은 구 창원보다 30내지 40% 이상 더 용적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돈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다보면 먼 훗날 구 창원시는 슬럼화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구 창원지역도 구 마산과 같이 종 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 창원시는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1980년 창원시 설치 이후 국제적인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어언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도시 노후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 창원지역도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의 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찾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 도시, 큰 창원으로 도약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2년 전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할 때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는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단디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지루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일번지 봉림동, 창원의 일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복공원 이용 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시기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루 빨리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6월 15일 개원한 시립상복공원은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시설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13년에는 965명, 2014년에는 1052명, 2015년에는 1319명, 2016년에는 1364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5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복공원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했지만 형평성, 재정건전성, 공직선거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5년 9월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6년 2월 12일부터 창원대, 시청, 창원병원, 시립상복공원을 운행하는 219번 버스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사업성이 없다는 핑계로 219번 버스노선을 없애고 말았습니다.

예전 시립상복공원 홈페이지에 있는 『찾아오시는 길』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버스 150번, 504번을 이용하여 LG산전에서 하차 후 도보로 40분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안내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보지 않아서 정말로 40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엔 꽤 먼 거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버스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버스타고 가서 40분이나 걸어가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재정건전성 운운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적자노선 보전은 왜하고 있습니까? 다 시민들 편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마산공원묘원과 진해공원묘원과의 형평성을 핑계 삼는데 마산과 진해의 공원묘원에는 장례식장이 없지 않습니까?

11개월 동안 운행하던 버스노선을 없앤 가장 큰 이유가 재정건전성인데 그렇다면 새벽부터 버스를 운행하지 말고 오후 2~3시 쯤 운행하여 저녁 10시나 11시까지 운행하면 기존 예산의 절반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창원대학교 앞 주차장에서 짝수 시간 대에 출발하고 상복공원에는 홀수시간 대에 출발하도록 버스노선을 만들면 버스 한 대 기사 한 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큰 버스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작은 버스부터 시작해서 승객 수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녹색도시 창원, 환경수도 창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원시 재정이 만만치 않은 줄은 알지만 이 정도야 대 통합창원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진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행정은 눈에 보이는 대형 사업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5년 여름, 마산합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의 소박한 감사 손편지는 우리 행정이 작은 일에도 신경 쓰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시민은 감동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상복공원 이용자 편의 방안은 어느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바람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사투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추집은 놈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놈’이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서 빼앗아간 219번 버스노선을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엔 봉안당과 상복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줬다가 뺏아가면 되나.)

○의장 김하용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 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정쌍학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시장제출)

(14시34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순신리더십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교육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지원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법령을 일치시키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779-2번지 일원 21필지 19,640㎡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은 성산구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상남동 76-2, 1필지 2,756㎡ 시유지를 공유재산위탁개발을 통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 주차대수 457대 규모의 주차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활성화와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상남동 복합공영 주차타워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심의하면서, 최근에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몇 번 문제 제기하셨습니다만 최근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제처 답변은 불법이다, 위법이다를 떠나서 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를 답변했다는 것은, 그리고 관련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장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기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산스포츠센터는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또 이순신리더십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앞 뒤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순신리더십센터를 이 조항 조례를 통과를 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논의가 있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창원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양한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산스포츠센터나 이순신리더십센터, 소문에 의하면 지금 내서에 짓고 있는 내서종합센터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가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할 건지, 그 근거가 뭔지, 저는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합니다. 공공시설은 효율보다는 전체 시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헌일 노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헌일입니다.

조례 제정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라든지 사전 의결을 갖다가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개별 조례로 제정이 되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의 위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조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간위탁 또는 여하튼 단체, 법인, 개인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대로 이렇게 심의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할 때도 법제처 질의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처 질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때 답신이 오지 않았고, 곧 오니까 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논의하거나 안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순신리더십센터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시설물들과 조금 특이하게 다른 점이 숙박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시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어떤 관리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도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들도 많이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비교사례를 만들어보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격론이 있었고 그 격론 끝에 원안가결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헌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로… …. 이순신리더십 외에 다른 민간시설을 위탁하면 개별조례를 가지고 답변은 계속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헌일 의석에서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 논의하고는 별개로 전체적인 일반적인 어떤 예로서의 전체적인 논의가 아마 있어야 될 걸로… ….)

노창섭 의원님, 지금 현재 5분 자유발언에서 일어난 토론인데 전체적인 사무적인 이야기는 마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이 조례에 대해서 표결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수정안은 안 내겠습니다, 표결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상당히 문제와 논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위원회에서나 담당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 상정합니다. 잘 못됐네, 이게…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복지타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경제활동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사기증진과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박옥순 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9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대표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 상품화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대표음식의 상표 등록 사용, 관광상품화 추진에 따른 육성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창원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일제정비대상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경관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이며 경관계획안의 제5장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의 내용에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사업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령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미관 증진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9.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시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7억 700만원 중에서 3억 5,350만원을 감액 조정한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오늘 제가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문이 있는 건 제가 못 참아서, 제 성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580페이지보면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산담당관 예산 중에 창원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을 삭감하고 도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1대 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4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도시개발공사를 연구한 기억이 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은 취임 이후에 산하기관을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경륜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이유로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서 언론에도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경공단 설립을 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관광공사를 설립한다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락가락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도시관광공사를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서 용역비를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필요하다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광공사는 산하기관에 한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부터 산하기관에 시장이 임명하다보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100만 이상 핑계로 계속해서 산하기관을 만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고요.

앞에 제가 이순신리더십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과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핵심 논의 쟁점사항입니다.

이거와 다 연관되어서 갑자기 도시관광공사를 왜 하려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창원도시개발공사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5년 전 용역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서 다시 경상도에서 빠꾸를 먹다보니까 이 용역비를 다시 용역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논의가 된 건지 명확하게 우리 42명의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원장님이 하신답니다.)

김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헌일 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도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결위원회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꼭 절차를 따진다면 예결위원회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있었고 해서 그 사전보고 자리에서도 이게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의 논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환경공단 설립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포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은 살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광도시공사 설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출범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에 관한 부분의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대한 용역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부분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만약에 안상수 시장이 내년에 선거를 갖다가 계획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재선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그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용역의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용역비 1억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 추진을 위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졸속되게 추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추가로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면 저 용역비가 되면 안시장님 임기 안에 설립이 불가능한건가요? 용역일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지금 추진일정상 보면 이게 설립을 6월에 맞춰놨어요. 6월에.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내년 6월에?)

예, 6월에 맞춰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6월 이전의 설립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걸 갖다가 추진이 되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현 시장 임기 안에 설립 안 된다, 확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개괄적으로 추진상황이 되는 일자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을 때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걸 갖다가 설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추진을 해서 이걸 갖다가 설립을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하용 김헌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손태화이민희이상인이옥선
이찬호이천수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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