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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8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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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7월 21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2.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박춘덕·전수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조례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박춘덕·전수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전수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는 국화축제단지 조성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비롯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입니다.

정원문화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4조입니다.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명시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회의 소집요건,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에서 안 9조까지입니다.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11조입니다.

시민정원사 활용 및 민간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13조입니다.

정원문화산업 육성 공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입니다.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설치에 대한 법령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제10조2항과 제13조2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나 입법예고 전에 미 삭제한 상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5조 준용부분은 자동폐기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적이한 시간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넓은 혜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아무쪼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5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원회 설치와 정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정원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등록된 민간정원이 없고 민간정원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위해 상위 근거법령인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정원의 등록기준이 강화되었고,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바, 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창원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정원 자체가 아직까지 없다 말입니다.

정원 자체가 없고, 도내에도 정원이 남해하고 통영하고 3개만 있고, 그리고 경남도 내에서 조례안이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았고 이래서, 우리 관내 규정에 맞는 정원이 1~2개라도 있으면 조례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없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조례가 의원 발의로 가는 것이 저는 좀 앞선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통합창원시 3대 축제 중의 하나에 국화축제가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화축제 비용이 소모성 예산이 연 1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화축제를 1회성으로 하고 나면 100% 설치해서 100%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근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적어 온 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선포, 해양마리나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국화축제 장소가 부적합하고 축제를 위한 1회성 축제장 조성으로 인하여 물류비 지출, 조성원가, 축제 후 국화 처리방법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여미지 식물원과 가깝게는 순천만 정원과 대등한 규모로 4계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상설전시장이 필요하고, 항포구의 식생활 문화의 전환으로 기존 횟집이 까페촌으로 변하는 시점에 마산지역에 국화축제장 위치를 선정하여 미래 관광산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1회성 국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을 정밀 분석해 가지고 소모성 예산을 투자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상설 식물원 거기에는 공연장, 산책로, 쉼터, 야외용 하우스, 체험장을 만들어서 개장을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살아 있는 전시장 운영과 국화가 만개하는 10월에는 이벤트와 공연을 겸한 국화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이걸 뒷받침함으로써 국화축제장을 하루 빨리 장소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춘덕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박춘덕 의원님 국화축제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마산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영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재배도 하고 국화축제를 월별이나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당장이라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느 자리를 지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문제하고 여기 조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화축제장의 일정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읽어 봤는데 그거하고는 안 맞는 같고 국화축제장은 별도로 시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이 조례안은 정원문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중요한 것은 행정적 지원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안 해도 예를 들어 누가 정원을 만들려고 할 때 자문을 구하면 행정지도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 강호상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정원의 정의는 2015년 7월 22일날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은 수목원, 법률 명칭이 그렇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하는 정원의 종류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의 정의에 보면 식물이나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어우러지는 공간 이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목원이나 정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국화축제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남도내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곳이 기준에 다 맞아야 됩니다.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기준에 맞는 정원이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게 남해군에 2군데, 통영시에 1군데 해서 도내 3군데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정원 기준을 정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체계적으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등록기준에 맞는 민간정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 조금, 조례 제정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취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녹지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수목원을 강화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원시에 과연 정원이 실질적으로 민간정원이 조성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된 시민정원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가 팔용동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팔용동이 아니고, 의창구 두대동에 지금 국비 7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서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 개장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곳이 창원시에 한 군데도 없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곳은 아직 시설기준에 맞는 곳이 없어 가지고 등록된 정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등록기준이라든지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시민정원사로 우리시에 등록된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노창섭 위원 10조에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원문화산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넷째 민간정원 개방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정원사도 없고, 민간정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조례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실효성 없는 조례거든요. 전혀. 박춘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의원 이 조례 검토보고서가 이리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 안에서 속기를 남기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제가 파악은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시켜 주면 정회한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위원장 강호상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5로 상정된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하여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7월 5일 창원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585호로 상정된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절차에 관한 의견수렴, 지정해제 그리고 변경절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취미생활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자원 보호라든지 자연환경보호 특히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6조에 보면, 그래도 낚시관련 단체가 창원시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여론수렴,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하겠다 하면 그런 분들의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방적으로 시가 지정하면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6조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낚시통제구역 조례를 정해놓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보나 신문이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구역을 정해 가지고 면적이나 기간이나 해 가지고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고 낚시관련 단체나 사실 낚시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일일이 전부 다 수렴하지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낚시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게 나은지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체가 많지만 대표자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모아서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지정할 때 이게 100%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못 시키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해 명동마리나 부근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거기가면 대어 낚고 좋은 것 낚는데 통제하면 규제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창원시 전체 이익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설명을 하고 100% 만족이 안 되겠지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하고, 어느 날 신문에 고시해서 지정하면 반발의 강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구가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리 했으면 넘어 갔을 건데 들을 수 있다 이리 해 놓으니까 안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구를 말씀드리고 국장님 여기에 대한, 속기가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한번, 속기하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창원시 214킬로미터에 해당되는 해안 변에 일부 갯바위낚시나 지금 레저시대로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은 불과 몇 군데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가 지난 3월 1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일반관광객이나 시민이 오면 낚시로 인해 가지고 낚시 대나 릴 대를 가지고 가면 안전사고 위험성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쓰레기 투기, 낚시꾼들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납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생태계를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관광지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역 그 주위에만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대다수 갯바위 낚시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두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낚시단체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도 하고 또 그분들이 불편한, 우리 시민들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려고 하는 지역이 명동마리나방파제 아닙니까? 현재.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는 명동 마리나 방파제하고 거기 가는 우도 보도교하고, 귀산동 도로변 거기도 심합니다.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귀산동 도로변에도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산 원전에서 어촌계나 동네에서 여기 방파제에 통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나은지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특히 진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산면 같은 경우도 일부 마을마다 지금 선창가에 오니까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어촌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 마을별로 인접해 있는 방파제, 저번에 로봇랜드 주변 현장가면서 그 밑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일부 하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변의 방파제 선착장 인근에 있는 어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낚시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 아니더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갯바위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데에는 적극 수용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또 반대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즐기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해서 주로 고등어라든지 기타 고기 떼가 왔을 때 동네 앞에 선착장과 방파제에서 즐기는 걸 막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건 우리 어민들, 주민들 의견수렴, 낚시 즐기는 낚시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그런데 어민들 생활에 불편사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레저생활도 좋고 개인 취미생활도 좋지만 마을에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어민들 편익을 위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명동 마리나 방파제라든지 우도 지나가는 보도교 거기는 진짜 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가보면 지렁이들이 나와 있고 이러는데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당연히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귀산동 도로변에는 정말 서민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도 진해에 있지만 저녁을 먹고 차 한잔 마시는데 마창대교 불빛이 좋아서 다리 밑에 차를 마시러 종종 갑니다.

거기 가 보면 젊은 층이, 요즈음 젊은 층 만나면 애들 데리고 놀러갈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가족단위로 옆에 공간에 텐트도 치고 정말 많이 놀고 있고, 도로변에 자리를 깔고 이리 해 가지고 좀 위험하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산동 도로변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차후에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삼귀지역에는 용호마을, 갯마을, 본동, 석교마을 해서 4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데크로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데크로드 쪽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에 보면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석교마을 넘어가는 중간에, 또 마창대교 밑에, 앞에 정원 만들어 놓은 뒤쪽에 그런 데에는 거리를 두어 가면서 위치를 봐 가지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서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해 드리면서 또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 곳을 마련해 주고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및 시장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은 지정 유효기간 ‘5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을 ‘재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5년 평가기간동안’을 ‘지정기간 동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제3호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민법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서가’를 ‘신청자가’로 수정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안 제28조제2항 ‘5년으로’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안 제29조제2항제1호 중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안 제51조제2항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 받은 농산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30조’를 ‘법 제40조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7조제1항 단서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2호’를 ‘소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안 제75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3명’을 ‘20명’으로, 안 제80조제4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586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업의 유효기간과 시장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시장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등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상위법으로 해서 개정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법을 보니까 2012년도에 개정되었어요. 이 법이.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개정안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되었지만 지금 조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해야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상위법이 올해 개정되어서 행안부든 중앙부처에서 빨리 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개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필요성이 없었으나 최근에 개정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도매법인 유효기간을 당초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이상 10년 이하인데 농산물도매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팔용에는 법인이 2개 있고, 내서에도 2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4군데이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4개 법인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앞에는 5년 단위로 갱신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러면 새로운 법인으로 바뀝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갱신.

노창섭 위원 갱신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노창섭 위원 계속 갱신이 반복되고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팔용도매시장은 22년, 내서는 15년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형식적으로 갱신 반복, 갱신 반복 이리 한다 그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정식적으로 갱신,

노창섭 위원 절차상 하긴 하는데 업체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중도매인이 몇 명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중도매인은 한 65명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총 다 합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250명.

노창섭 위원 중도매인도 5년에서 5내지 10년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갱신을 어떻게 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중도매인들은 법인에서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갱신하는 것은 자기가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합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한 건강의 문제라든지 집안의 문제라든지 이 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그대로 승계한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탈락하는 경우는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노창섭 위원 탈락하는 분도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거의 없고 1~2명 정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7호로 상정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물재생센터 인근 고현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현마을 어업인은 진동면 진동물재생센터 건립 당시 고현마을에 거주하는 수협조합원 및 수협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하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시설물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수산물판매장, 일반음식점, 휴게실,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정했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사항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 이내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고현마을 어촌계에서 제출되었으며, 의견으로는 공동시설물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일반음식점을 포함하여 줄 것을 의견제출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며 실제 공동시설물을 이용하는 고현마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음식점을 조례안에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환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587호로 상정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산합포구 진동물재생센터 인근 고현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혜대상자인 고현마을 어업인과 공동시설물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용허가, 사용제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진동물재생센터 인근 고현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고현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되었습니까? 저번에 예비비까지 쓴 것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공 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준공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어촌계에 할 겁니다. 고현마을어촌계.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을 넣었더라고요. 반영을 했던데 그 이유가 뭐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일단 공동시설물 운영 관리를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의 수익금이 창출되어야 되어서 일반음식점을,

노창섭 위원 수산물판매장, 가공체험장 있잖아요?

여기에 과연 일반음식점이 효용성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일단 어촌계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음식점을 할 공간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11조에 지도감독, 수익이 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 난 것 아시지요? 어촌계 돈 횡령사건, 아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노창섭 위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어촌계 전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요? 그죠? 복리를 위해서. 그런데 관리하는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착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수사해 가지고, 수억을 횡령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11조에 지도감독 이 정도로 명시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일단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재생센터가 들어간 건데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어촌계 몇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서는 취지와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두 번째로 목적 외 쉽게 말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 11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항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당시에 그 부분을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확실히 협약 체결할 때 강화를 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협약도 하시고, 회계부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조례안대로 판매장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완전히 마무리 된 후에 공동시설물을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몇 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위수탁 체결을 할 적에 계약기간이 나올 것이고, 별도로 관리는 어촌계에서 바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할 건데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순간부터 하수시설과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나 이 말이죠. 어촌계에 맡겨버리는 것인지 관리책임이 있는 건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11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끝까지 규정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거든요.

매년 1회 되어 있는데 이게 영구적인지 몇 년간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영구적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김장하
노창섭배옥숙송순호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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