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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8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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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7월 20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하수관리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하수관리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계속 상정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계장님까지 같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연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김도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제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환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16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이환선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것 알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저께 김성찬 국회의원님 주재로 진해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 되었지만 지금 현재 하수유입량 자체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인구대비해서 발생되는 용량자체는 2030년까지 6만톤이면 충분하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전수명 위원 6만톤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지금 현재 시설이 6만톤입니다. 추가 증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서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하수유입량을 보면 적게는 58,000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게는 63,000톤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실제 추가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증설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키고 난 이후에 추가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까지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득해질 것이라 보고, 그러면 2019년도에 추가증설 문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6만톤으로 가능하다고 한 시설인데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다보니까 지금 6만톤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런데 사실은 진해 지역의 인구가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인구에 의해서 하수유입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분류식이 안 된 부분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2.8%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 외 나머지 불명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해 지역에 중점적으로 관로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어제 진해지구에 김성찬 국회의원님하고 토론회를 가졌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전수명 위원 거기에서 답변을 다 드렸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좌지구 돌산지구 지금 예산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반갑습니다. 하수정비담당 정윤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는 저희들이 2018년까지 예산 50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속천 나가야가 바다 끝에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지금 똥물이 전부 바다로 다 가버립니다.

수세식이 없다 아닙니까? 다 바다로 나간다 아닙니까?

거기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저희들이 진해처리장에서 유일하게 태평동 그 쪽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걸 우리가 2015년도부터 계속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역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결과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2년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확보를 못하느냐 하면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책정해 주기 힘들다 될 수 있으면 자체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 해 가지고 올해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환경부에 신청해 놓았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시비 20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올해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유일하게 진해지역에서 빠진 부분이 거기, 옛날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일단 저희 하수시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해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천 나가야는 정말 소규모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국비를 안 줘서 우리 시비 20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그 지역 실태를 조금 아는데 비만 오면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오수처리를 예사롭게 생각해 가지고 바다로 바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 국비를 얻어가지고 해 볼거라고 여좌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신청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지역은 여좌지구하고 거리가 멀다 이리 되어 있고, 태평지구만 별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가 되어서 이거는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시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일단 환경부에 한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장님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올해에 되도록 해주셔야 그게 고맙지,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시급성은 압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 와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대산면 연결부분 가는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현재 북면 12,000톤 중에서 6천톤은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면지역의 물이 대산지구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김장하 위원 얼마 전까지도 연결하는 호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기존에 되어 있는 배관은 그대로 존치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유사시에 ○김장하 위원 노출되어 있는 거 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건 철거됐습니다.

김장하 위원 얼마 전까지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 북면에 특히 신경 좀 써주세요.

요즈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그 쪽에 늘 사고가 납니까? 사람도 죽고. 하수하고 관계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저희들 추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북면 물재생센터 증설 2단계 공사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172페이지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72억 정도 있고 시비도 21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북면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 못하신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난번에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유입량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도시개발사업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 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신청이 안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고, 진해 동부맑은물 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면하고 차원이 틀려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덕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있어서 6개 분야 지형, 지질, 해양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악취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조사를 하는데 용역업체가 결정되어서 착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형이나 지질 분야하고 악취 부분은 많이 다른데 1개 용역업체에 계약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나중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시민단체나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이 부분은 해양을 매립함에 따라서 매립이 3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사가 1년이 넘으면 매년 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조사한 것을 마산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한테 다시 백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올해 같은 경우 23개사가 입찰에 응해서 대성기술단이 입찰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밖에 있으면서 용역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일반상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형이나 지질, 악취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해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북면은 오후에 현장을 가야 한다니까 현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어제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에 이야기했는데 마산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환경시민단체에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 아시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관련해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마산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이 덕동 여과시설 관계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7-8년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정기준치에 충족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과는 많이 틀립니다.

노창섭 위원 정화해서 방류하는 수질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법정기준이 COD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12.8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SS가 10인데 3.5정도, 그다음에 TN 질소입니다. 질소가 20인데 12.3정도, 그다음 TP 인입니다. 인이 0.77정도로 나가고, 대장균이 법정기준치 3천마리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600마리 정도로 나갑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감사기간에 자료를 봐서 대충 알아요.

기준치에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기준치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더 강화해서 더 깨끗한 물을 내보내야 된다 이건데 실제로 여과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송으로 인해서. 안 그러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송,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가동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이 마산만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SS 분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과기의 필터역할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단체 주장은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방류수가 법 기준치를 안 넘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서, 시발은 마산시 시절부터 했지만, 이것 때문에 마산만이 현상유지가 아닌 여기는 오염총량제해 가지고 목표연도 2021년도에 2.0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럴려면 현재 방류수질보다 상향하라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 내용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의 증거품이기 때문에 일부 승소해 가지고 105억을 받아 내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 증거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론이 이루어지면 우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당장 설치를 해야 되겠다 재판에 그 이야기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과 별도로 이걸 가동하는 방법,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려고 했는데 이거 아까 증거보전해서 다 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거 가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지금 현재 아예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대안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다른 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최대한 낮추고 있거든요. 실시간 하루하루 수질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소송을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은 2심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는 끝이 안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업체가 대법원에 항소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대법까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고법에서 끝난다고 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럼 연말에 승소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여과기 관계를, 그래서 내년에 당장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하려고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최대한 소송이 빨리 되고, 소송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마산만 수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님 관광도시하면서 크루즈, 제가 최근에 크루즈를 타고 저도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수질이 예전보다는 제가 봐도 어릴 때 수질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특히 지목한 게 해양신도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류수 수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본위원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수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촌마을에 진해 쪽이나 마산합포구 쪽에 보면 큰 마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되어 있는 마을 또는 농촌마을이라도 2~3개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 이런데, 소규모 물재생센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야 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산면 같은 데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선정되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책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대상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할당해 주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소규모시설을 해야 될 곳이 많거든요.

물론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매겨서 계속 건의가 되어서 지원받아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구산, 삼진면 같은 경우 지금 샛강살리기 사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3군데하고 있습니다.

진북 하나 했고, 진동도 했고, 이제 구산면에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샛강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돌아서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마을들은 같이 해서 소규모 물재생센터 시설을 앞으로 갖추어 가야 돼요.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파악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1년에 1~2개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위원장대리 이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반갑습니다.

우리시 인사이동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상환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주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이태곤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수균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호상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1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2페이지 총트리할로메탄 저감화 방안 연구에 있어서 2016년도에 9개월간 0.03밀리그램을 유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발암물질이 제가 알기로는 고도정수처리로 인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지요. 맞나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은 자연 발생적인 유기물질과 염소가 반응을 해서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는데 이건 발암물질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저감화하는 이유는 보가 생기고 나서 거의 0.05까지 트리할로메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저감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염소사용량이라든지 PH조절이라든지 응집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탄여과지를 새 탄을 써서 흡착 제거해서 최대한 줄 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원수를 수돗물로 먹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9개월간 0.03밀리그램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밖에 없는데 대산정수장, 석동하고, 칠서하고 조사하는 게 다 다르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각 정수장마다 납 발생하는 양이 틀린데요.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수이다 보니까 유기물이 제거되어서 양이 적게 나오고, 석동도 성주수원지하고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적게 나옵니다.

이민희 위원 수고 많으시지만 최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 라떼가 많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으면 14, 15, 16년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매월. 정수장별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새로 오셔도 일은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달 전에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창원시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민사소송한 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면 민사소송 외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3개 호정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좋습니다.

어제 MBC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진해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음식물자원화 그 부분은

노창섭 위원 뉴스 보셨지요?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창원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중부서에 수사의뢰를 하셨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와 연동된 질문입니다. 모든 공사를 아직 안했는데 창원시가 수사의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2013년 3월 전후에 왜 준공을 했는지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앞에 소장님한테 형사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 질문하니까 7급 공무원 1명 징계하고 끝냈다, 소송 끝나면 판단하겠다 일관되게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에 알아보니까 소송 중인 사건은 시민사회단체도 알아보니까 감사원 감사대상이 안돼요. 그러나 2013년 3월 전후에 준공을 왜 해 주고 3년간 덮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어야 되겠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 그 때 그 당시에 행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나 의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감사기관도 아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그래서 새로운 소장님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체감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무죄면 무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수사를 해서, 준공과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소가 접수가 되면

노창섭 위원 그건 형사이야기입니다. 형사.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소가 접수되고 진행이 되면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집행이 보통 보면 민법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도 집행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내가 민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그런데 안에 내부적인 이런 부분도

노창섭 위원 행정처리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소송해 놓은 상태를 봤을 때 분명하게 잘못된 준공승인이 되었고 행정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잘못된 그 부분에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수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소송이 우리시가 도급사하고 감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민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사소송을 해 놓은 상태지요. 형사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형사부분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거고, 명백하게 행정이 잘했다면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혹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 기술문제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하면 업체가 보상하든 우리가 손해를 보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단하면 되고, 행정처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수사의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정이 만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회피했을 때에는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의 고소 고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부분이 민사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판결 결과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노창섭 위원 어느 하세월에 민사소송, 이제 1심 5차 변론했는데 언제 한다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결과가

노창섭 위원 2심, 3심 갈 건데, 김해시처럼 준공을 안 해 주고 상사중재원에 중재해서 소송해서 지금 9월달 완공하는 단계인데 우리보다 사업을 늦게 해서 그렇게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책임, 행정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그 때 당시 준공을 처리했던 공무원이 없지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소송결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니까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만일에 시가 계속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댄다면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에, 도민이고 시민이 다 알았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민공청회도 계획 중에 있어 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흐지부지하게 소송지켜 보면 되지 그런 안일한 업무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 부분이 형사부분에 해당이, 소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될 건지를 일단 검토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다음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이 있는지 사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쪽이라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정책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되고 상수도 요금이 5단계로, 진해 따로, 마산 따로 창원 따로 해서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것을 창원시가 하는 1단계 용역비를 승인했거든요. 그 부분도 소장님 책임지고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실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더 공부해서 다음에 답변,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연구를 더 해서 반드시 추진하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창원시 5개구의 수돗물 요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든지 녹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수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검사장비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하실 거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칠서정수장이나 석동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에 총트리할로메탄이 발생하는 거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노창섭 위원 이것도 발암물질이고 특히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잔류물질이 남잖아요? 가정에 공급될 때 맞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노창섭 위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 현재까지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수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상 문제가 있거든요. 소독처리에 염소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를 쓰는 한 그 이하로 제거하기가 힘든 과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안이 있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염소대신 과망간산염 산화제를 도출해서 녹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보긴 했는데 그걸 우리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과망간산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망간이 따라서 들어오고 그래서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폐수처리를 하는데 망간의 기준이 2ppm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내지역은 10ppm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폐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망간이 다시 용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수가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한 쪽 방면 산화제를 대신하는 건데요. 과망간산칼륨 산화제를 쓴다고 해서 염소만큼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다 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오래 연구를 했는데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건 단지 조류만 제거하는 쪽으로만 본 거고요. 먹는 물을 만드는 쪽으로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마이크로시스틴의 50배 이상의 빠른 산화속도를 나타내며, 소독부산물의 생성을 100%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총트리할로메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소장님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실험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범운영을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먹는 물에 직접 하기는 힘들고, 따로 정수 모형실험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망간산칼륨은 조류를 제거하는 데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처리 전체 공정을 본 게 아니고 원수에 조류가 발생했을 때 과망간산칼륨을 가지고 산화를 시켰을 때 효과적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다음 단계 이게 먹는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검토를 더 해서 전국적으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검증되고 나서 이걸 만약에 사용하면 아까 비용이야기 하셨는데 얼마나 더 듭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 금액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과망간산칼륨을 실험실에서 쓰는 시약으로 보면 가격이 염소가격보다 100배 정도 비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산화제 중에 제일 싼 게 염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염소가 정수처리에 계속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꼭지에 잔류염소를 유지하게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니까 우리 창원시도 수질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특히 5, 6, 7, 8, 9월달에는 심각하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총트리할로메탄 이런 물질들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수질센터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 있게 관심을 갖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상수도 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드론을 구입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드론을 당초에 2대 구입할라고 했는데 이번에 1대 구입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도 해야 될 건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제가 아직 교육을 못 받아서 이번 달에 3명이 교육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8월달까지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교육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드론이 우리 상수도시설 되어 있는 곳마다, 어디까지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첫째는 저희들이 송수관로, 칠서에서 회성배수지까지 거기에 사람 1명이 매일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미처 못가는 하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다음에는 상수도 관로 자체를 촌 지역에 한번 띄워가지고 점검하고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그래서 이번에 1대 구입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정수장에서 인근지역까지 대형관로 이런 거는 드론으로 활용이 잘 될 거로 보는데 관 자체가 삭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은 다 확인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시가지부터 농촌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이런 쪽에 작은 관로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작은 관로는 조금,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대형사고 예방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을마다 상수도관로가 오래 되어서 누수 되고 고장 나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작은 관로는 주민들이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누수가 되면 당장 불출수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의 주목적은 배수지라든지 송수관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대가지고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2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1대만 구입을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일단 이게 고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상 기술도 조금 부족해서 교육을 신청했는데 이걸 일단 시범 운영을 하면서 기술습득을 해서 잘 되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32페이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배수지 설치하고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이 19억 7천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4개 마을하고 배수지 2,500톤 2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기존 배수지 바닥을 터파기하면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암반 다 하고 나니까 철근에 문제가 있었는데 철근은 공장에서는 안 되고 대리점에서 긴급 조달해서 쓰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이번 달에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전라도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2지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추석 이내 2,500톤 1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제 낙찰된 업체를 불러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안에 기존 배수관로가 깔렸던 마을은 전부 다 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봄에 급한 마을, 물을 먹을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배수지공사 암반, 철근 문제로 몇 개월 늦어졌는데 지금 10월달에 하겠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9월달까지는 반드시 현재 작업하는 4개 마을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폭우가 쏟아져도 연기가 안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최대한 노력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문제는 나머지인데 국비 지특비가 58억 5,400만원 남았는데 이 돈을 내년에 일단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도 노력하셨지만 내년도에도 도 재정상 20억 정도를 주겠다고 하는데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0억 정도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18년도 20억 가지고 나머지 몇 개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8개 마을 정도 보고 있고,

이천수 위원 총 21개 마을인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8개 마을은 금년도에 되고, 내년도 20억하면 8개 마을 추가로 됩니다.

이천수 위원 5개 마을을 못하는데 그 5개 마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우선적으로 식수난이 급한 마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지특을 확보해야 되고, 다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완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실리도 마을도 반드시 상수도사업이 같이, 구산지구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때에는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마전마을 옆에 도만마을까지 같이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반드시 거기까지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제가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실리도는 상수도 급수구역 외이고 그다음에 도서낙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서낙도사업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지원사업이지만 이거는 일단 관련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실리도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도만마을은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리도 그 방법이 안 되면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가지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각 구청에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계량기.

직접적인 사례인데 보통 검침하는데 보면 건물 뒤편으로 검침하는데 매달 못가고 검침원들이 숫자표시해서 구청에서 요금고지서 오는 거 보고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안에 진입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건물 안에 들어 와서 검침기 옆에 누수가 되고 있었는데도 검침원들이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빠뜨리시는 분들이 누수가 되는 걸 보고도 건물 안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몇 개월간 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집 같으면 금액이 적을 건데 한 4개월 정도 누수가 조금 씩 조금 씩 되어 오던 게 많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이야기하니까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물이 몇 달 전부터 샜는데 아직도 이렇게 했냐고 이래서 지하1층부터 5층까지 쓰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서 몇 %를 감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침원들의 교육을 조금 제대로 시켜가지고 요금보다는 물을 아껴야 되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을 건물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건물주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침원교육을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게 건물 안 쪽이더라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더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공감하는데 우리 검침원이 구청 상하수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데 검침 업무라든지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되는 업무를 한번 구청 부서하고 연찬을 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검침할 때에 우리 검침원들이 인지를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수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김장하
노창섭배옥숙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최용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태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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