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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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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월 11일(화) 10시07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토끼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끼는 선한 동물로서 행동이 재빠르고 영특하며 건승과 풍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묘년 새 해 우리 모두가 토끼의 영특함과 재빠른 행동으로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9일자로 회부된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관리연도 변경을 사유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으로 안건 제명 변경 통보가 있었으며, 2011년 1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신문 기자님 들어 와 계십니까?

미리 말씀을 주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단 잠시 이석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오시라고 하면 오시고 이석해 주십시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오늘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통합 이후 시민불편 해소와 민선5기 새로운 역점시책 추진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부시장의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총괄입니다.

현행 30국 206과를 28국 206과로해서 2개국을 감소를 하고 본청은 9개국 43과를 9개국 42과로 1과를 폐지하고 의회는 그대로입니다.

직속기관은 그대로입니다.

사업소는 10국 39과를 8국 33과로 2국 6과를 감소하고 구청은 5국 40과를 5국 47과로 7개과를 증설하고 읍면동은 1국 61과 그대로입니다.

본청은 부시장 정수 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관 사무분장은 제1부시장은 시 행정사무 전반과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하도록 했고 제2부시장은 균형발전실 소관, 도시정책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국 단위 사항입니다.

분리통폐합이 2개국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과 건설국을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은 2건입니다. 주민생활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했습니다.

과 단위 사항입니다. 신설입니다. 5급 신산업진흥과를 신설하고 6급인 정책개발팀, IAEC총회팀, 워터프론트팀, 축제기획팀, 스포츠유치팀, 국제협력팀 6급 팀장을 6개 신설했습니다.

분리 사항입니다. 건설산림과를 건설과와 산림과로 분리하고 폐지는 정책개발담당관, 열린민원과, 도로관리과를 폐기했습니다.

명칭변경 12개 조직입니다.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인사과를 인사조직과로, 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 행복나눔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수도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토지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광역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도로건설과를 도로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1센터 3보건소 17과를 증감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과 단위 신설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사항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 창원기술보급과, 창원농촌복지과, 마산농정관리과, 마산기술지도과, 진해농업기술과를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로 농촌복지과와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로 이렇게 기능조정을 했습니다.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사업과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마산보건소 의무과를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진해보건소 보건사업과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소 사항입니다. 10개 사업소 39과를 8개 사업소 33과로 2개 사업소, 6과를 조정했습니다.

사업소 단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공단 및 재단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이관합니다.

그 다음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사항은 도서관사업소를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조정하였습니다.

과 팀 단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수정산단추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마산농산물관리과와 창원농산물관리과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공단 및 재단 이관은 시설공단은 체육시설과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를 이관하고 3·15아트센터는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시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통·폐합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와 창원업무과를 수도행정과로 통합을 , 마산급수과와 창원급수과, 진해급수과를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로 이렇게 통폐합을 했습니다.

마산하수과와 창원하수과, 진해하수과를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정책과와 창원공원관리과, 마산공원관리과, 진해공원관리과를 공원개발과와 공원관리과, 녹지조성과, 녹지관리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마산정수과를 칠서정수과로, 창원정수과를 대산정수과로, 진해정수과를 석동정수과로, 로봇랜드추진과를 로봇랜드사업과로, 진해차량등록과를 차량등록관리과로, 창원차량등록과를 중부차량등록과로, 마산차량등록과를 서부차량등록과로, 창원시립도서관을 의창도서관로, 성주도서관을 성산도서관로, 마산합포도서관을 합포도서관으로, 마산회원도서관을 회원도서관으로, 하수처리과를 하수운영과로, 폐기물처리과를 폐기물관리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를 전 구청에 신설을 하고 농수산과를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5개 구청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읍면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3,86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803명,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60명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계는 3,863명으로 변동이 없고 정무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총합 수는, 다만 2급이 1명이 증가를 했고 3급은 변동이 없고 4급 2명이 감소를 하고 5급도 20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급 이하는 2,907명에서 2,908명으로 1명 증가를 했습니다.

4급 2명이 감소된 그 인원으로 2급 1명과 6급 이하 1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구청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범위를 제 2조에서 정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행사는 위임받은 자의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및 명칭변경은 별표1에서 별표3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이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 사항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현행 527건에서 671건으로 144건이 증가를 하고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사무는 115건에서 97건으로 18건을 감소해서 이 부분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3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통합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새로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사무위임 등의 조례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제1, 제2부시장을 둘 수 있음에 따라 각각 사무분장을 정하고 국, 과 단위 분리 통폐합과 명칭변경, 팀제 신설, 2개 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 조정, 구청 7개과 신설 등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시장 정수 2명 조정에 따라 안 제3조에 제1, 제2부시장별 소관 업무를 규정하였고 본청조직은 9국 43과 179담당 2T/F팀에서 건설산림과를 건설과와 산림과로 나누고 신산업진흥과와 6팀이 신설되어 2개과 6팀이 증설되는 반면 정책개발담당관, 열린민원과, 도로관리과 3개과를 폐지시켜 결과적으로 1개과가 줄어든 반면 팀담당급은 1담당이 늘어난 9국 42과 6팀 176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교통국과 건설국을 합쳐서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으로 분리 통폐합, 주민생활국이 복지여성국, 환경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팀단위 신설은 신산업진흥과, 정책개발팀, IAEC총회팀, 워터프론트팀, 축제기획팀, 스포츠유치팀, 국제협력팀 등 1개과와 6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산림과가 건설과, 산림과로 2개과로 나누어졌고 정책개발담당관, 열린민원과, 도로관리과 3개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부서는 공보담당관이 공보관으로,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으로, 인사과가 인사조직과로, 관광과가 관광진흥과로, 경제통상과가 지역경제과로, 행복나눔과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환경정책과가 환경수도과로, 도시계획과가 도시정책과로, 주택과가 주택정책과로, 토지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광역교통과가 교통정책과로, 도로건설과가 도로과로 변경되었으며, 직속기관은 1센터 3보건소 17과로 조직 변동사항은 없으나 농업기술센터에 폐지되는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가 흡수 신설된 반면 기존 창원농업정책과, 창원기술보급과, 창원농촌복지과, 마산농정관리과, 마산기술지도과, 진해농업기술과 6개과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촌복지과,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 5개과로 명칭변경 및 기능이 조정되었고, 마산보건소 보건사업과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마산보건소 의무과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진해보건소 보건사업과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는 10사업소 39과에서 2사업소 6개과가 줄어든 8사업소 33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업무 전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기존 도서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으로 각각 업무를 이관시켜 2사업소를 폐지시키고 도서관사업소는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명칭변경 및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과팀 단위별로는 도시개발사업소 수정산단추진팀이 신설되었고 폐지되는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 마산, 창원농산물관리과 2개과를 하나로 합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과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2개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315아트센터는 문화재단으로, 문화시설과는 문화도서관사업소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통폐합된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와 창원업무과 2개과를 합쳐서 수도행정과 1개과로 통합시켰고 마산급수과, 창원급수과, 진해급수과를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로, 마산하수과, 창원하수과, 진해하수과를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로, 공원개발정책과, 창원공원관리과, 마산공원관리과, 진해공원관리과를 공원개발과, 공원관리과, 녹지조성과, 녹지관리과로 통폐합되었으며, 명칭이 변경된 부서는 마산정수과가 칠서정수과로, 창원정수과가 대산정수과로, 진해정수과가 석동정수과로, 로봇랜드추진과가 로봇랜드사업과로, 진해차량등록과가 차량등록관리과로, 창원차량등록과가 중부차량등록과로, 마산차량등록과가 서부차량등록과로, 창원시립도서관이 의창도서관으로, 성주도서관이 성산도서관으로, 마산합포도서관이 합포도서관으로, 마산회원도서관이 회원도서관으로, 하수처리과가 하수운영과로, 폐기물처리과가 폐기물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은 5개 구청 40과에서 7개과가 추가로 신설되어 5개 구청 47개과로 조정되었으며, 신설된 부서는 토지정보과는 전 구청에, 농수산과는 마산합포구, 진해구 2개구에 신설되어 의창, 성산, 회원구청은 9개과로,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10개과로 조정되었으며, 민원지적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읍면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 개편안은 폐지되는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체육, 문화시설을 기존 시설관리 공단, 문화재단에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남은 여유 조직과 인력을 구청기능을 확대시켜 민원불편사항 해소와 특히 7개 부서 6급 팀제 신설로 현안사업과 역점시책 등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경쟁력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고자 하는 효율적인 기구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역사적인 통합으로 인한 조직활성화 등 기대 심사 속에 출범했으나 통합 6개월 만에 2개 사업소 기구 축소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과 향후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과 맞물려 개정되는 내용으로 기존 창원시 공무원 정원은 3,863명으로 동일하며, 행정기구 4급 사업소 2개가 폐지됨에 따라 4급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줄어든 반면 부시장 1명 증원으로 2급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고 6급 이하 직원이 2,907명에서 1명이 늘어난 2,908명으로 조정되었고 다른 직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구청 기능 확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본청 17개 부서에서 135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12건 포함하여 147건이 위임되었고 읍면동장에게 6건 위임시켜 모두 153건의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된 업무는 구청기능 확대로 민원업무를 구청으로 대폭 위임시켜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대동제를 실시한 의창, 성산구 관할 주민센터와 마산 합포, 회원, 진해구 관할 주민센터 간의 업무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전 주민센터가 동일한 기능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방청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끼리 해서 나중에 결과만 통보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냐 하면 TV가 나가기 때문에 굳이 막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 지는데……

정광식 위원 기자회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날 정도인데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상인 위원 그래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있으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기자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모니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희판 국장님 조직개편에 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행정국장 정희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대체로 어저께 전의원 간담회에서 아쉬운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지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한 과단위보다 팀단위의 직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팀 구성을 하면 직원 수가 과단위보다 몇 명이 팀에 소속이 됩니까? 직원 수가 팀에,

○행정국장 정희판 팀제의 인원은 4명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팀별로 4명의 직원들이 배치가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팀, IAEC총회팀, 워터프론트팀, 축제기획팀, 스포츠유치팀, 국제협력팀해서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4명으로 이 중대한 중차대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 팀제는 아시다시피 과제가, 프로젝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사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축제기획팀이 이 4명의 직원으로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체적으로 4명의 직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인원이 4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사무의 범위에 따라서 1,2명 정도는 가감 조정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우리 국장님 몇 차례 방문을 하신 적 있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그 당시 축제를 할 때 1년 전, 2년 전에 경험 있던 직원들을,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했어요. 차출을 해서 그 업무가 공백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전에 차출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업무를 못 봐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는데 이렇게 기구조정을 해서 나중에 또 이러한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원활한 행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통합으로 인한 조직 인력배치 이 부분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직원들을 동원 명령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어떻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팀으로, 6개로 만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행정의 시스템상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위원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고, 도시정책국에 보면 허가민원과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우리가 허가민원을, 건축민원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 허가를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계시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목이나 건축이나 지적직 직렬을 합쳐서 시설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의 아쉬운 점은, 도시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차원에서 대형건축물을 허가하고 주민들이나 민원을 상담하는데 건축직의 과장님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시설직은 건축, 토목, 지적 이렇게 3개 직렬을 통합해서 시설직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고려해서, 인사 시에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건축 직렬을 가진 전문직이 허가민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건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형건축물이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50층까지죠?

○행정국장 정희판 7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7층에서 50층까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7층 이상을 하는 것으로 제한 50층까지……

이상인 위원 7층 이하는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행정국장 정희판 7층 이상은……

이상인 위원 7층 이상 50층까지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금 허가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서부, 중부차량등록관리과 했는데 서부와 중부는 차량등록과인데 차량 옆에 보면 구 진해차량등록관리과를 차량등록과로 왜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까?

직제를 보니까 관리등록 차량등록세 업무를 본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같이 차량등록과로 하지, 차량등록관리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가 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차량등록관리과로 한 것은 주무과 기능을 차량등록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관리과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창원, 마산, 진해로 구분할 때에 창원에는 중부차량등록과, 마산에는 서부차량등록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명칭 각 지역색이 나타나는 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당초에 차량등록 1개 담당이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과로써 차량등록과로 해서 관리하고 등록을 다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차량등록과라고 서부, 중부가 되어 있으면 진해도 차량등록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같은 시에, 과가 3개 같으면 그것도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서부, 중부 지역을 나누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명칭이라든지 마산, 진해, 창원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부, 중부 이렇게 명칭에 방향성 지명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명칭은 좀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정수과도 칠서정수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중부차량등록과, 서부차량등록과로 이렇게 명칭을 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진해에 있으니까 주무과의 역할을 겸해서 차량등록관리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과장님 눈높이에 맞추면 시민들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산정수과를 칠서정수과로 했는데 칠서라는 것은 함안 지명이거든요.

우리 통합창원시 물을 공급 받는 정수과가 칠서에서 받는다고, 그것도 조금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이런 지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통합시에 있는 명칭을 넣어야지 아무리 물 생산한 지역이 행정구역상 함안이지만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사과장 김병준 칠서지역은 함안이지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지명을 빼겠다 이렇게 해서, 서부, 중부도 마산, 창원인데 중부, 서부로 만들고 칠서정수과도 그렇게 했는 데에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사과장 김병준 지역 명칭을 뺀다는 말은 3개시 통합되었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 명칭을 가급적이면 빼자 그런……

이상인 위원 왜 그것을 뺍니까? 구청이 다 있는데,

○인사과장 김병준 구청은 있지요. 있는데 우리 조직의 이름에 가능하면 빼는 게……

이상인 위원 일단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조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명칭을 정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성을 좀 탈피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굳이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덧 붙여서……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조금 집행부하고 생각이 틀리는 것이 아마 어찌보면 창원시는 창원의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또 진해시는 진해구청이라는 진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낍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지역을 따지는 것 같아서 뭐 합니다마는 마산 같은 경우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면 창원으로 간다고 해야 되는지, 마산으로 간다고 할 정도로, 연말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이상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동부, 서부로 하면 어디가 동부고, 어디가 서부인지 우리 시민들이 더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지역을 오히려 아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지역민들이 더 불편을, 오히려 더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해 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 동료 시의원들도 동부, 서부해 놓으면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동부 서부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어디 지역이 동부지역이고 어디 지역이 서부인지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뭐든지 초기에는 조금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가 통합을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맞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해야 될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초기에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집행부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초등학생 강의를 대학교수가 하는 것 같으면 초등학생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제일 강의를 잘 하는 사람은 강의 받는 사람보다 두 발 앞에 가는 사람이 강의를 제일 잘 한다고 합니다. 열 발 앞으로 가니까 뒤에서 못 따라오니까 미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발 앞에 가면 뒤의 사람이 자기를 밟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두 발 앞으로 가는 것이 제일 강의를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이든 의회든 간에 주 모터는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기구설치라든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되어 있지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정광식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수원시가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써 우리시와 2개시만 지금현재 제2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수원시가 있다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시는 이번에 하면서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업무 분장이 앞으로 잘 되어야, 이 업무로 잘못하면 1, 2부시장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시는 아마 명확히 잘 되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좀더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인사 부분 관련해서 원래 기획정책실 정책개발팀에서 원래 했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다가 갑자기 행정국 인사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죠?

○행정국장 정희판 우선 조직과 인사가 양립이 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 통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양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동안에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인사와 조직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왔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기존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책담당관실하고 함께 이 부분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행정국장이 이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이와 관련된 차라리 TF팀을 만들어서 행정국에서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맨 처음에 기획정책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정책실에서 이렇게 해 나오고 인사권 관계는 행정국에서 하고 이것은 뭔가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 했는데요.

지금 기획정책실에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제일 핵심적으로 한 게 기획정책개발팀이나 워터프론트 이런 부분인데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정책팀장 6급입니다. 기획정책실이,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획예산실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팀은 6급이 맡거든요. 기획정책실이 중요 안 하기 때문에 6급이 맡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가 지금현재 보면 성과관리, 조직, 정책개발, 공기업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조직이라든지 이 업무가 인사 파트로 들어오고 공기업 업무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고 등등하니까 정책 기능만 남게 되는데 이 정책기능을 기존은 기획예산과 안에서 기획계에서 거의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좀더 전문성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 6급 팀제로 단일 기능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팀제는 과 단위의 성격을 갖는 6급 팀제입니다.

오히려 더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오히려 더 기존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보면 어쨌든 개발팀에 팀장이 6급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6급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저는 우리시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정책개발팀이 아주 강화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삼성같은 경우에 미래전략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5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팀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외부에서 봐도, 우리 의회에서 봐도 정책개발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봐 지는 거죠.

○행정국장 정희판 저희들이 팀제를 도입하는 팀장과 7급에 대해서는 직무공모를 할 것입니다.

자리라는 것이 그 자리가 그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발휘되고 빛을 바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팀장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충분히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실에 워터프론트팀도, 통합시가 정말 정책개발팀이나 워터프론트팀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런 팀들이 얼마 6개월 정도 지나서 6급으로 하니까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벌써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기존에 우리 구 창원에서 일부 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지구개발팀 그 다음에 옛날에 성원기증아파트매각팀, 국도25호선 추진팀 이런 팀들을 운영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현재 이 팀제는 과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접 국장님 통제를 받고 과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치한 이 팀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앞으로 추진 성과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팀제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거양시키고 그 실적을 거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팀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면서 우리가 평가가 뒤따라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평가를 해 주시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시가 출범해서 정말 야심차게 출발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정책개발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팀인데 이런 팀들이 다른 데는 5급 과장 레벨인데 거기만 6급으로 했을 때 과연 업무 보고 체계가 바로 국장님한테 보고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정광식 위원 과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국장님한테 보고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정희판 저를 믿고 한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인데 저는 조금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국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중심으로 6개 팀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6급 직원을 팀장으로 해서 과장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6급이면서 5급 과장 이상의 행동을 한다든지 정말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국장하고 바로 결재라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5급 과장들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와 마찰이 있을 것도 없고 직접 라인 팀장과 국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직위에 충실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6급 팀장이 과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6급은 6급이고 5급은 5급인데 다만 업무의 기능이 업무의 역할이 자기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제를 도입하는 것은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간의,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또 직원들간의 내부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제가 쭉 나름대로 이렇게 공무원 세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파악을 했었고 보아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제대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직무에 대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들간의 내부간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장님 그거 그냥 과시만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 목적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위해서 민원과 현장 조직을 확대해서 구청의 업무가 강화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개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해시 의원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직급이 행정직과 환경직과 보건직, 기능직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행정직과 전문직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환경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능직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행정직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직이 갈 수 있는 그 부서는 그 외에도 많은데, 전문직이 들어가야 될 부서에는 전문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만이 정말 나름대로 그 전문직을 공부하고 공무원에 입문을 했는데 전문직이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는 거죠.

국장님이나 인사과장님께서는 깊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환경직이나 보건직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복지 쪽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 사회복지사들이 대학원을 나오고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사회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문직이 자리에 앉아서 복지 업무를 보고 판단을 하고 만들어가야 될 일들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복지 업무 속에 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제대로 업무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직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직이 나아가야 될, 그리고 전문직이 업무를 봐야 될 부분에서도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장이나 국장, 구청장, 동장, 일반 6급 담당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보직을, 직렬을 단수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수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보직이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비율로 보면 행정직이 한 60% 이상 되고 또 그러니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직렬이, 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술직이 가야 될 곳은 기술직만 갑니다.

업무의 성격이 일부 40% 인가 몇 % 정도 차지할 때 거기에 복수직을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보직에 기술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수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직이 신설이 되고 직렬이 주어 진 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리직에 그렇게 많이 지금현재 배치가 되어 있지를 않은데 점차 이런 부분도 직렬을 열어놓고 해당되는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아마 앞으로 우리 행정이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들을 그런 자리에, 보직에 제대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문직들도 자기의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의원들 간담회때 김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정책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건설과에서, 제가 그 업무를 파악해서 봤을 때도 거기에 보통 보면 거의 도로고 그 다음에 건설이고 그 다음 예산이 거의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정도 그 다음에 예산 금액이 100억대가 넘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탄력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들한테 일어나는 그때그때 상황을, 농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민원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는 건설과 도로와 연관된 업무가 되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농촌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농업기반시설 즉 소류지, 농로, 용수로 정비 및 설치 사업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사업 승인 지도, 농경지 개간대상지 선정 및 허가,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관리,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고 기존 농촌개발에서 담당하던 농어촌도로 이 부분은 구청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업무는 건설 파트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농촌개발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만 농업정책과로 이관된다 이렇게 보셔서, 이 부분은 도나 중앙부서하고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라인을 같게 만드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가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보직에 대해서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세무직이 있지요? 세무 관련,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사실 지금 세무 이렇게 얘기하면 읍면보다는 오히려 도시지역내에 체납이나 여러 가지 세무관련 업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는 조직 변동이 전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우리 읍면동에도 세무담당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 직제가 계 단위가 생활민원과 주민생활 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일부 민원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기존 생활민원 이쪽에 세무업무를 수행해……

○위원장 이찬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정우서 위원님이 보직에 있어서 복수직하고 단수직이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 6급이 지금 못 온다 그죠? 직렬이 없어서,

○행정국장 정희판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동도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읍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동도 6급 세무직이 올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올 수 있습니까?

(「예, 일부 동에 총무담당에서 지금 세무업무를 담당하는데 총무담당 계장을 복수직으로 지금 열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다 아니잖아요.

(「백%는 아니고 그 다음 면단위에는 지금……」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정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의 직렬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읍면보다는 동에 오히려 세무직 복수직을 많이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늘 보고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뀐 부분이 의아스럽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이렇게 조직진단 관련 토론 및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의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이나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동부다, 서부다 이런 부분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적하셨는데,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행정국장 정희판 수정을 전체 위원님께서 합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통합의 상징성도 있지만 통합이 되어서 인사과장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적응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명칭이 일관성이 없어요. 보니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이것은 그대로 쓰고 또 보면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해차량등록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등록관리과라고 표현하고 밑에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부, 서부차량등록과라고 하셨는데 가령 마산에서 “차량관리과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인식을 하려면 앞에 동부, 서부도 없이 그냥 차량관리과가 어디냐고 물으면 우리 통합창원시민들이 과연 인식이 언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희판 우선 보건소는 보건소 명칭을 그대로 존치를 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는 구청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명칭 부분은 결국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중요하고 그렇다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뜻보다도……

○행정국장 정희판 예를 들어서 구 마산지역에, 창원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시민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처음으로 차를 사서 등록하는 경우는 물어서 가겠지만 대부분 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다만 그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는 명칭을 바꿀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내는 제대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급수과, 하수, 공원개발과 보면 과거에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같은 업무를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썼었는데 지금 보면 마산급수과나 하수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 다른 업무를 가지고 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위치에다가 그런 다른 과를 존치합니까?

즉 말하면 마산급수과에 급수과, 창원급수과에 수도시설과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한 사무실로 모아서 합니까? 사무실 위치를,

○인사과장 김병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에 진해급수과, 창원업무과, 마산수도행정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수도사업소는 마산합포구청에 전부 모읍니다. 모아서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과에서 3개 시 전체를 다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누수방지과에 누수방지, 누수복구 1,2되어 있는데 누수방지담당은 마산지역을 관할하고 누수복구1은 창원을 관할하고 누수복구2는 진해를 관할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과에서 상수도사업소는 3개 지역을 전체 총괄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시민들이 급수와 관련한 업무를 필요로 할 때 각 구청에도 이런 업무가 다 이관되어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구청에는 별도로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진해지역의 창원시민이 이와 관련 업무를 보려면 합포구청을 가야 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 관계는 지금 진해에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수도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마산에 있기 때문에 창원, 진해에는 구청민원실에 민원지소해서 현장근무자를 상주시켜 놓습니다. 거기서 해결을 다 합니다.

이명근 위원 통합 전에 하던 업무를 시민들 불편 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과는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하수과도 상수도사업소처럼 통합을 해서 마산합포구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공원개발과는요?

○인사과장 김병준 공원개발사업소는 창원에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사무실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세무과에 과표담당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타 시도에는 과표담당이 다 유지되고 있는데 이 업무 이관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과표담당이 지금 구청에 재산세 담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표 업무의 업무량이 좀 적다고 저희들 분석이 나와서 재산세담당을 넣었고 6월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도 과표로 매기는 것으로……

이명근 위원 일반건축물도……

○인사과장 김병준 상가도 과표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때 과표담당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이명근 위원 6월달에?

(「그 부분은 7월 이후에 상가 업무까지도 과표를 매기는 그런 방향으로 행안부에서 추진되는 것이 6월달이 될지 그 이후에 될지 정확하게……」하는 직원 있음)

그때 되면 과표담당을 다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새로 신설될 업무가 과표 상가까지 확대될 때는 별도 과표 부분 다시 검토할 것으로……」하는 직원 있음)

지금현재 과표 담당하시는 분들은 재산세담당 속에 인원이 확충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인원은 보강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인원이 보강되는 거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기능 대폭강화로 시민불편해소를 하고 조직이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과가 7개가 신설이 되고 109명이 구청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우선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창원시민들의 최일선 행정에서 담당하는 6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기 전부터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량은 과다하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전에 사무감사때나 질의를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사무위임을 시장이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게 있고 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6건을 위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임사무명으로 따져보니까 시장이 위임하는 사무가 읍면동장에게 44건이 됩니다. 위임사무명이, 구청은 대폭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증원 109명이 되는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읍면동에는 인원 조정은 아무 것도 없이 사무위임만 44건이나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위임했던 사무 중에 18건을 지금현재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조례에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들이 지금현재 동에서 하던 옥외광고물, 비디오물 등록, 쓰레기종량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소하천점·사용료, 허가 단속 등 이런 업무들 일부 우리 대동제를 실시한 이런 읍면동에는 이런 업무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정함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기능이, 업무를 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니, 몇 건이나 덜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런 분야의 업무를, 읍면동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구청장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동의 기능이, 동의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 자료는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까?

읍면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한다는,

○행정국장 정희판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가 되고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철 위원 이관이 되지만 그것은 원래하던 게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말씀드렸거든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조직개편을 이루면서 좀 인원도 증원되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인원에 대한 조정은 아무 것도 없이 사무위임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이 하는 일을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하던 그 업무가, 44개의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관한 인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현재 조직개편 정원 운용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 업무는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인원은 전체적으로 읍면동단위로 인원을 조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읍면동 인원이 한 단위 숫자 정도로 인원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읍면동 인원을 감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읍면동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읍면동의 업무량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간의 적정 인원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사무를 하던 그것을 구청장으로 위임한다는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희철 위원 제가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니, 자료를 해서 이희철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

○행정국장 정희판 별표3에……

정우서 위원 국장님,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 동직원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업무라고 해서, 업무분장을 하면, 업무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직원을 줄이면 지금현재 인원하고 업무가 줄었을 때 인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인원이 모자라고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 인원 줄이는 부분이 진해, 마산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될 일 아닌데 왜냐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민원업무하고 주어진 업무만 하는데 거기서도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동세가 확장되는 이런 지역은 인원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부 동에서는 인원을 좀 줄이고 등등해서 안배는 저희들이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업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동에서 하시든, 주민들과의 민원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 많이 하셔서……

○행정국장 정희판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정희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합이 되면서 신생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 3개 도시가 뭉쳐서 통합창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성주도서관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은 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은 회원도서관, 의창도서관은 기존 의창, 성산, 진해도서관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우리 5개 구청이 마산 같은 경우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합포구입니다.

굳이 마산이라는 기존의 브랜드를 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 진해차량등록과가 차량등록관리과로 창원차량등록과를 중부차량등록과로, 마산차량등록과를 서부차량등록과로 굳이 이것도 진해의 고유브랜드, 마산의 고유브랜드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원히 창원시가 100년 이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명칭만큼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명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회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명시해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명칭은 그 건물의, 그 시설물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각 지역성들을 많이 지금 일부에서는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시민들은 명칭에 대해서 좀 불필요하게 집착한다는 이런 지역명칭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착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부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름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나타내는 여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틀 속에서 명칭들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회자되는 것이 좋고 상징성이 있는 게 좋다고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회자되었던 명칭을 존치하는 것이 좋고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합되면서 마산에 있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챙기자는 지역적인 사고는 절대 아닙니다.

명칭 같은 경우는 문화적이나 생활습관적인 관습들이 해 왔던 그 명칭을 존치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불려지기 쉽고 또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창원시 내에 구 마산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는 게 문화적으로도 전 용이하다고 봅니다. 아까 혹자는 마산회원구라는 글자가 길기 때문에 마산이라는 명칭을 뺀다고 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마산급수과를 급수과, 창원급수과를 수도시설과, 진해급수과를 누수방지과, 창원급수과, 수도시설과, 진해급수과, 누수방지과 다 다섯글자입니다.

굳이 마산급수과를 수도시설과로 바꿀 이유가 없고 그냥 창원급수과, 진해급수과, 마산급수과를 가도 우리 주민들이 더 쉽게 용이하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마산하수과를 하수행정과, 창원행정과를 하수시설과, 진해하수과를 하수정비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자체는 좀 달랐지만 글자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산, 진해 명칭은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존치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김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원래 정해 놓은 것을 하나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 우리 조직이 당초에 통합시 조직으로 만들면서 정말 기능부분보다는 그 지역에 그 조직을 그대로 흡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편제가 되다보니까 기능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급수과에서 모든 업무를 주체적으로 다 수행을 했는데 이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3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기능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이 조직을 기능별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급수과에서 하던 것, 마산급수과에서 하던 것, 진해급수과에서 하던 것을 지역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급수과로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지역 명칭이 바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굳이 그렇게 둔다면 그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진사항에 굉장히 문제가 계속 낳게 될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기능별로 짜다는 보니까 지역별 명칭을 배제하자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통합되었다고 해서 기존 명칭을 저는 쓰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없앤다는 게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명칭을 쓴다고 해서 기능별 조직 개편이 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고요. 오랜 도시 브랜드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백년 후에 구 진해구, 구 마산시 자녀들이 위 선조들의 정신들을 잘 이어 갈 것 같습니다.

이 예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제시대까지 예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문화를 없애려면 그 지명을 없애야 되고 그 지명을 없앴고 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글자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언어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답변은 원치 않는데 분명히 기존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살려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다른 부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이 조직의 이 부분은 접근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사무실를 쓰는데 한 사무실 안에 창원급수과, 마산급수과, 진해급수과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진해 사람이 와서 진해급수과를 찾고 창원지역에 시민들이 가서 창원급수과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수과에 가서 자기 업무를 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성준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칭을 창원급수과, 진해급수과라고 해서 업무를 꼭 못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수도사업소 관련은 사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마산정수과가 지명에 따라 칠서정수과, 창원정수과는 대산정수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존해 왔던 도서관 관련 했던 부분, 차량등록 업무 관련했던 부분 하수 관련 업무, 우리 공원정책개발 부분의 지명들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먼저 하고 뒷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창원시 통합된 이후에 박완수 시장님 취임하고 첫 하는 행정개편인데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번 행정개편 핵심은 제2부시장 신설, 그 다음에 사업소 2개축소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세 번째는 팀제 신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의원간담회도 있었지만 8천만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기획정책실에 추진하던 것을 행정국 TF팀으로 이관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 행정개정으로 인한 부구청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발생되는 문제 부분을 이번 행정개편을 땜방 식으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내일 통과되면 1월말에 대대적인 인사가 일어날 거고 그죠? 그러면 또 한 6개월, 7개월 통합이후에 자리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행령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정되어서 상반기 안에 개정되어서 하반기에 또 부구청장 문제로 여러 가지 오늘 지적된 문제로 용역에서 준 부분을 가지고 행정개편하면 하반기에 또 대대적인 인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 행정기구가 언제 안정될 것이냐, 나는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연기해서 구정이후에 아직 1년까지 통합 전에 통합기구로서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충분히 업무를 본 이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을 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 이후로 안정되게 통합창원시가 진행되는 이러한 행정개편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직개편에 관한 용역결과의 활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곤 하시는데 사실상 1차 지난번에 입법예고했던 부분의 내용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빠졌던 부분은 본청에 해양항만국을 설치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도시건설 부분이 그 다음에 없어 졌고 우리 조직이 9개국을 더 이상 편제할 수 없는 한계때문에 국을 해양항만국을 설치했다가 이번에 빠졌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는 보면 해양개발사업소 그러니까 해양항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양개발사업소가 빠졌고 그 다음에 공원기업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구청 기능에서도 지난번에는 260명 정도를 구청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9명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럴 따름이지 용역결과가 이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 부청장제 도입, 의회사무과 신설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그 반영해서 또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우리 조직이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처럼 이렇게 우리 통합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하시는 게 시행령 개정이나 규정을 통해서 또 바뀌면 불가피하게 또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상반기 중에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규정이 개정되어서 하면 또 하반기에 대대적인 인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행정이 안정이 안 되면 그 행정서비스를 받는 통합창원시민들이 혼란이 오고 계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래도 그 큰 틀은 굳이 바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다면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대하고 계신 우리 해양항만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구청장 조직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부구청장 도입이 되면 구청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요란하게 떠들었던 용역 결과 했던 조직개편은 용두사미로 되고, 이 조직개편이 어떻게 보면 시행령 개정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적인 통합창원시 조직이 된다,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용역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부분이 입법예고안이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이었고 그 중에 빠졌던 부분이 해양항만국을 본청 국으로 두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용역결과에 다 반영이 되어졌고 또 용역 내용 중에 각종 시설, 위탁 운영하는 부분 이것은 재검토가 이루어 졌고 그런 부분이지, 용역이 용두사미고 그 부분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노창섭 위원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개 팀제 신설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팀제 신설이 정당하냐 안 하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 안에 특별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IAEC총회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국제회의를 위해서 저는 과 단위 인력이 불필요하다면 팀을 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 장기 정책, 정책기획실 안에 핵심인 정책개발담당관을 팀으로 축소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상정하다가 보류된 우리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창원개발공사 문제라든지 시설공단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축소와 315아트센터 관련된 것이든지 이관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창원시에 공기업이 상당히 많이 역할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개발담당관에 공기업 담당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계도 없애버리고 정책개발팀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했기 때문에 답변은 바라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IAEC총회팀이라든지 워터프론트팀 같이 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공무원들의 배치문제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아시다시피 프로젝트팀들은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기능이 끝나면 또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니까 공모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인데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도 안 됐다, 기존 보직에는 다 가 있고 고생한 팀으로 가서 고생한 공무원들이 다시 재배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길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이룬 직원에 대한 그런 보상적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적절히 운용을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 중에 공기업계를 폐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기업계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이 축소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계가 조직관리담당과 성과담당이 인사조직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공기업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이관됨에 따라서 정책개발담당관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담당관실 폐지를 하고 정책개발담당은 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제로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다르고 연관된 질문에 보면 기획정책실 주요업무에 보면 예전하고 비교를 다해 봤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및 실적평가 관련해서 기획정책실 주요업무 항에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과, 계설치를 떠나서, 기획정책실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한다, 행정국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한다 조례로 담는 주요업무 부분에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에는 그 조항도 다 삭제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시행규칙에 간단하게 한 줄로, 그만큼 통합창원시에서 이 조직팀에서 공기업업무를 소홀히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앞으로 통합창원시에 제가 판단할 때 공기업이나 개발공사든 여타에서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고 이 쪽 인력이라든지 감독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게 되는 이런 문제인데 기획정책실 주요업무에서 빼버리고 계도 예산2계로 넣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토론을 통해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주요업무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실국별로 주요업무를 쭉 나열해 있는 중에 공기업에 관한 사항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 분장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지금 기획정책실에 무슨 무슨 업무 4가지, 5가지 적어 놓은 그 업무만 기획정책실 업무가 아니고 기획정책실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줄 빠져서 그렇지, 그 업무 자체가 없어 진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에 다 들어 있고 예산2담당에서 공기업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다 읽어 봤습니다.

짧게 한 줄 되어 있습니다. 예전 업무분장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사항, 경륜공단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정책실에는 중요한 조항은 빠졌고 그 사무분장 밑에 시행규칙에 보면 간단하게 한줄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집행부가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업무는 맞죠. 다 하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하지만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그 판단이라고 보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수정 제안 했을 때 그 업무를 넣을 수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은 실국에 업무를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당사무에 관한 대표적인 것을 각 부서별로 하나씩 보통 명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에 관한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안 넣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무자하고 이 문제를 토론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토론을 통해서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팀제든 조직개편 관련하면서 집행부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 팀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통과되면 의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의회의 조례하고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검토 다 했고 합의에는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인사과 합의 완료를 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의회문제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이나, 확정되기 전에,

○인사과장 김병준 조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팀장, 과장급, 담당관까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로 신설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도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 못해서 쪽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팀제로 했을 때는 조례에 답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 못 하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세세하게 업무를 모릅니다.

대부분 과장님이 세부적인 업무를 압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동시에 일어나서 2월 임시회부터는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창원시의회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없어지고 농산물 사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같이 개정되어야지, 문화도서관 사업소는 그 문화기능과 도서관 기능 합쳐진 것입니다.

문화도서관 사업소가 어느 위원회고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2월 임시회를 할 것인데 어느 위원회에서 그 업무 보고 받아야 되고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장, 이제 와서 바꿀 것입니까? 늦었죠? 입법예고하고 절차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조례와 행정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선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의회가 그 위원회 조례 규칙을 개정하려면 의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2월 9일날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임시회를 한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조직이 확정되어서 인사가 발령이 났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문화위원회에서 합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행정국장 정희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2월 9일날 개정해서 공포하면 2월 말 되어야 시행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 소속되는 집행부서의 범위는 의회에서 의논하셔서 정하시면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달간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행정국장 정희판 한 달간 공백요?

노창섭 위원 예, 2월 임시회를 열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상정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면 2월 임시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2월 임시회때 문화도서관사업소 어느 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보고를 합니까? 소장님이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면,

○행정국장 정희판 그 세부적인 부분은 사무국에서 협의를 해서 사무국에서 의논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하면 조례 위반이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것까지는 제가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그것한데 또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사무국내에서 그것을 협의하게 원만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항상 집행부의 조직이라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의 속한 집행부의 범위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맞춰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것을 정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7월 1일 통합되면서 304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조직안정과 의회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오늘 통과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개편도 3,800명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5천명의 자리를 바꾸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큰 조직을 하면서 의회관계 조례가 위반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동시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성급하게 의회와의 관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서둘렀다는 지적을 좀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에서 맡아서 했던 업무 중에서 평생교육센터하고 작은 도서관 업무를 이제 보니까 구청하고 읍면동에다가 서로 각기 다른 업무를 사무위임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 업무, 예산집행 정산하는 이런 업무를 맡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때 잠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도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자체는 본청에 그대로 있다, 평생학습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보게 된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창원시는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도시임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7개월정도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켜보면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탁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담당부서와의 소통이 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위탁 운영자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만 호소하는 측면에서 그치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내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센터나 작은 도서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다양하게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까지 평생교육센터에서 아동과 여성 대상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지만 장기적인 과제로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시민서비스 향상 등 시민편의위주의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이런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 도서관들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세 군데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본청, 평생학습담당관, 구청, 읍면동 이렇게 세 군데로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행정사무 간소화나 시민편의위주의 조직개편 이런 내용과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실상은 이런 것들은 정면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조직개편의 내용들을 보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가 간소화 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체계로 되어 가고 있다든지, 시민편의가 아니라 행정 편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산해 놓은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고 위원회 운영이 있고 또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이런 업무가 있는데 기존 평생교육센터나 작은 도서관 위수탁 이런 계약 체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 동에서 수행을 해 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하나의 실행하는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 본청은 전체적인 정책 계획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등등 이렇게 기능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이 생김으로써 구청 주민자치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지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여기 이번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평생교육센터와 작은 도서관 운영 이 부분은 서로 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최미니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읍면동에게 위임하는 사무, 4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체결이나 집행예산의 집행 정산 이런 것들을 기존해 왔다고 하면 왜 여기 개정조례안에 또 올라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부분 5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해서 지도 감독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이 사항이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기존하고 있던 것과의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내용들을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오늘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이 자리에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서면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서면자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으로 운영을 하건 어쨌든 간에 이 기관들에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체계 자체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센터운영이나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이나 이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과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기능들은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위탁 운영자나 작은 도서관들과 행정업무를 보는 곳은, 직접 대면해서 업무를 보는 곳은 구청이나 읍면동이잖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그런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개발이나 발전 과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 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없을 것 같고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 받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의견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걸러져서 올라오는 그런 체계가 맞는가 싶어서……

○행정국장 정희판 이 부분뿐 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 체계가 본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채널은 당연히 이 업무를 집행하는 읍면동으로부터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수혜당사자로부터도 그렇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현재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방금 최 위원님께서 이런 의정 단상을 통해서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요즘 수혜당사자들이 개선을 요하는 이런 사항을 그냥 담아 놓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죠?

최미니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그 업무를 맡아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분들이 불편사항이나 운영사항에 제안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런 통로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그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해도 반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뭔가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센터나 작은 도서관들이 앞으로 이후에 도 현재하고 있는 역할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새로운 내용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 말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계속 체결하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 계약 체결 내용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작은 도서관 운영 당사자들이 그러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최미니 위원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구축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분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위탁운영자들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것은 제가 운영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안 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운영하기 편리한 방법대로 업무를 분산해 놓은 것은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좀 어쨌든 간에 이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소통도 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평생교육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발전과제나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분들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민해서 협의체 구성이나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기존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구청만 따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구청이 아니고 구청도 기존……

최미니 위원 읍면동 업무 수행에 따라 하면 구청만 이번에 따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구청에 없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기존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기존 조례 개정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해 오고 있던 부분도 이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진행에 도움될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안건 3건인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사무위임하고 정원 조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 참고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정희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통합하면서 조직을 새로 손을 보고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가 제자리갈 때 제자리 못가고 지금 창고에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민원을 떼어보면 자료 파악이 안 되어서 못해 주는 수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또 6개월만에 제자리 찾기 전에 서류 정비하기 전에 또 조직을 한다는 것은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아마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다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8천만원

김성일 위원 어디다가 줬다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연구원에 줬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김성일 위원 그 연구원에서 했으면 전문기관이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문기관 같으면 아마 행정에 대한 달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아마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보고서 제출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만들어서 왔다면 그 여건에 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만 사실상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부다 듣고 수정하고 한 데 대해서 업무상은 지장은 없습니까? 전체 틀에서,

○행정국장 정희판 원래 용역이라는 것이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합당하면 받아드리겠지만 용역 결과를 취사선택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용역안이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개편 시에 용역기관 안을 대부분 다 반영했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회뿐 만이 아니고 조직 내부로도 그렇고 등등의 의견 개진이 되었고 또 지금 시행상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용역의 내용을 거의 90%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90%, 60%?

○행정국장 정희판 90%, 90% 이상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 나게 그것 된 부분은 해양항만국이 지금 편제가 못 했던 부분 그리고 해양개발사업소, 공원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이 부분들이 재정비되었던 부분, 구청 기능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인원 확충이 좀 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올릴 때는 과업지시를 줬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김성일 위원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

○행정국장 정희판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과업 지시는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그 사항을 포함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조직만 법상 있는 조직만으로 과업지시서를 준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조직이라는 게 원래 지금현재 현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예측해서 그것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현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김성일 위원 과업지시서를 줬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통합 조직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통합시정에 맞는 그런 조직체계 구축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과업지시서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보다도 전문이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반영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실무와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또 우리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두 가지를 줬더라면 앞으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넣어서 준 과업지시서하고 현재 과업지시서 두 개를 줬으면 8천만원 예산으로 2개를 미리 용역을 받아놓으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할 때 변경생길 때 용역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산절감상에도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 행정 조직에 적절한 행정조직 체계도 우리가 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했었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안도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 용역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구청정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일 위원 3급이 되었을 때?

○행정국장 정희판 행안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체계는 아마 다음에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때 되어서는 용역을 안 줘도 그 용역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이제는 굳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김성일 위원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의 의견처리 결과를 쭉 훑어보면 상당히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반영된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반영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실무진이 업무를 하다보면 더 많이 알거든요.

실무진 말을 들어서 그릇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참고를 해서 행정조직 관리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것을 버리지 말고 이런 사항은 조직을 할 때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이런 자료는 저희들 영구보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상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행정조직이 계장제도로 가다가 팀장제도로 해서 성과급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계장의 직책이 없어서 팀장 못해서 계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자체가 과장위주로 가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국장 밑에 팀장을 둬서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뭔가 제자리에 찾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한 번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런 제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고 못다 남은 부분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개편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 폐지로 인해서 관계되는 공무원의 부서이동 또는 일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서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관되는 현재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총 몇 명이고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이관대상인 인원은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116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67명, 청경이 12명, 기타 2명, 기간제 35명 이렇게 해서 116명인데, 116명 모두 이관대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청경, 기간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도 이동이나 이전해야 될 분이,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일반직원은 별정직과 계약직 인원 29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대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과라든지 행정직이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이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담당공무원이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면 인원이나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증원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직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직이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규채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안에 이전할 수도 있고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의 기능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분야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는 인력을, 정원을 줄이지 않고 정원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시설만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용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충원을 하는데 시설공단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전해서 그것으로 넘어가겠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만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주고 그 부족한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원칙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 중이고 구체적인 정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아직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속 조례 통과이후 협의할 예정이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공무원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이전할 때 명예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의 절차를 거치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던 무기계약직 조금 전 설명한 대로 67명, 청경 12명, 기타직 2명, 기간제 35명해서 총 116명이고 위탁 인력하고 시설현황을 보면 진해공설운동장, 마산 봉안당, 화장장부터 진해해양스포츠까지 우리누리청소년부터 마산운동장, 에너지환경관리해서 총 망라해서 제가 알기로는 116명입니다. 그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이 중에 시장님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셨는데 이분들의 신분상, 임금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용승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넘어가는 인력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전 인력에 대해서는 100% 고용승계가 되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 임금은 시설관리공단 경우에 우리 시에서 주는 임금보다 조금 높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분들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답변 정확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선거공약때 통합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각 후보들한테 정책 질의했을 때, 정책질의를 시민단체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것을 보면 통합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무기계약직, 예술단, 노동자를 포함해서 구조조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서에 박완수 시장 후보해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죠?

○인사과장 김병준 그 정책회신과 관계없이 그대로 100% 고용승계되고 신분 보장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116명 중에 약 22명은 무기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중에 22명은 경상남도 일반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보면 제가 협약서를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창원시장, 시장님 도장 찍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해서 제14조 민간위탁 시는 공단 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조합과 긴밀히 협의한다. 2 시는 마산운동장이 공단화 되었을 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한다 이런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죠? 시장님이 도장 찍은 것인데,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100% 고용승계하고 신분보장 되니까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단체협약하고 노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인사과장 김병준 노조문제는……

노창섭 위원 여기 합의서가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노조문제는 지금 제가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쪽 시설관리공단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고 시에서 그 노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시장님 합의서예요. 그렇게 합의해 놓았습니다. 창원시장 도장 직인 안 보입니까? 이 합의서, 보여 드릴까요? 갖다드릴까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는 충실히 존중될 겁니다.

노창섭 위원 합의서는 충실히 존중되어야 되죠? 그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임금은 상향된다고 말씀하셨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넘어가는 사람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자료 명단과 임금현황을 받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종 근로조건 자료를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임금비교표를 받았습니다. 실제 임금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자료 받은 부분은, 넘어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갑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직 을로 하겠다 이런 자료도 받았습니다. 맞지요? 이거,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임금비교표를 보면 실제 보면 이 자료 제출한 대로 보면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을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노조 승계든 단체교섭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한 분도 불이익이 없다 말씀하셨……제가 분석한……제 자료 시에서 제출한 것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연봉기준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 정확한 금액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백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장 김병준 적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저도 직장다닐 때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을 압니다. 거기에 만일에 차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임금비교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이 업무직 갑으로 갔을 경우에 직영은 우리시에 있을 때 1,920만 4천원 연봉을 받다가 시설공단으로 가면 2,587만 8천원으로 받게 되어서 오히려 연간 660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자료 이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맞지요? 이겁니다. 받았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이대로 보면 불이익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제가 판단,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임의적으로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저도 백%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기본적인 임금 계산방식하고 해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제 질문 핵심은, 만일에 차이가 난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사과장 김병준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이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일단 승계되었을 때 임금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만 약속을 하십시오. 그것만 약속하시면 되는데 지금 임금의 금액을 가지고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승계되었을 때 무기계약직 분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인사과장 김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3자를 통하거나 정면 분석을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저도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자료를 백% 제공 안 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판단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 백%다 자신할 수 없지만 제 자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일에 이후에 넘어가서 실질적인 임금의 차이가 났을 때는 시가 그 불이익이 없도록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국장님 한번 원칙적인 것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 기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신분상에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평생에 임금부분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질문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쪽에 근무하신 분들의 합의서에 의하면 임금합의서입니다.

2011년도부터 특히나 우리 내부에 있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여기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관리 규정이 있어요. 이 관리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수당 20시간 정도 주는데 시간외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50% 1.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분들이 임금을 이 규정대로 안 줬습니다. 안 줘서 2010년도 노사간의 합의서를 쓰면서 통상 임금의 50%를 주기로 합의했거든요. 이 합의서도 유효하지요? 공단에 넘어갔을 때, 특히 이것은 조합원뿐 만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넘어가는 전체의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답을 하셔야 저하되고 안 되고가 정확하게 됩니다.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려면 얼마든지 보여 드리고요. 합의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되죠?

○인사과장 김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승계하고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대전제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합의서 지금 노사합의서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런 세부적으로 따지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그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넘어가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대한……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 아까 집행부에서 분명히 고용승계나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겠다고 답변드렸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차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들 116명에 대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이라든지 기간제 116명이 대단한 인원입니다.

많은 인원이 정확하게 불분명하게 해서……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용승계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계속해서……

노창섭 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님께서 어제쯤 저희들한테 미리 이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실과에 확인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선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에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속개이후에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기계약직 및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노동자와 체결한 합의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2011년도에 합의한 추경에 반영한 기본급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3만 6천원, 4만 2천원입니다. 그것도 1천원 인상하게 되어 있고 가계보조비도 1만원 이상하기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반드시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답변 정회이후에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면 무기계약직 외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은 열몇명이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우리시에 고용하는 고용구조에 보면 특히 정식적인 공무원 빼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인사과장 김병준 기간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간제가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12월 31일자로 고용기간이 끝났다?

노창섭 위원 종료된 분들을 해고하셨죠?

○인사과장 김병준 자동으로 끝난 거죠.

노창섭 위원 해고하셨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신규로 되는, 그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으셨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뽑았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육십몇명을 하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기계약직 67명, 기간제 35명인데

○인사과장 김병준 무기직은 계속 다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말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기간제는 12월 31일자로 고용기간이 끝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로 다시 고용했는지 여부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왜냐 하면 마산공설운동장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기간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뽑았다면 그 뽑은 사람은 바로 승계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오늘 1월 11일인데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12월 31일자 끝난 사람이 그것까지 파악해 있어야 정확하겠지만 정회시간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뽑혔다면 이분들은 시설공단에 이관되어도 기간제가 됩니까? 아니면 업무직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기간제는 업무직 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이 되는 것이죠?

○인사과장 김병준 아니죠. 정년이 보장되는, 우리 기간제와 다른 신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을은 기간을 정하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아,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인사과장 김병준 그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일일이 여기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장님을 대신하는 공무원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면서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확인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확인을 해야 되죠. 정확한데요.

공단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잠깐만요, 노창섭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부분 다 끝났습니까?

노창섭 위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동료 위원님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안에 있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자기 어떤 중요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져주지 않을 때는 엄청난 노사간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를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은 이 계획대로 종료가 되면 창원시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퇴직금 정산하면 공단에 신규입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데 앞에 약속한 대로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갑, 기간제는 업무직 을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A, B 합병이 되거나 B회사가 C회사로 인수 합병되거나 할 때는 그 A회사의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정산하고 새로운 B회사에 고용으로 계약될 때 A회사에 다닐 때 당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면 임금의 10% 근속가산금이 붙고 일반기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근속수당을 받거든요. 그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이것을 인정하라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든 인사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에서 근속 인정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알아보니까 공단 재단에서는 근속수당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단이나 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든 기존 창원시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대우를 한다 이 이야기만 들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공단이나 재단의 관리규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단은 임금인사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속수당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방금 전화로 물어본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공단에서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넘어가는 사람 분들의 임금도 근속을 포함해서 근속수당을 주셔야 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것은 공단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근속에 따르는 수당이든 어떤 명목이든 근무 근속에 따라 주는 명목이 있으면 지급되어야 되죠?

○행정국장 정희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우리시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초 임금사정이 지금현재보다 더 상향된 그런 보수체계로써 사정이 되면 계속 그 규정에 따라서 시설사업소의 봉급 규정에 따라서 매년 봉급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서 적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조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지엽적인 부분들은 그 보수 체계에 따라서 적용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단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장기근속수당 5년에서 10년 5만원, 11년에서 15년 6만원 이것이 허위 진술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누가 답변하셨는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지금 집행부 답변이 장기근속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단의 규정에 정했으면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현재 여기 시설관리공단 보수 임금 체계를 가져놓고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한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것, 두 번째로 당연히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무기계약직 10년을 근무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갑으로 갔을 때 퇴직금 정산하지만 그 10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근속 수준이면 11년에서 15년이니까 6만원이라는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희판 여기 저쪽의 얘기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속 5년 이상이 되면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당연하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되어 있고 지금 이관되는 그런 인력은 이미 5년간은 호봉책정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지금현재 5년 경력기간은 이미 호봉책정 보수체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주면 이중적인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적용된다는 얘기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임금이 저하됩니다.

기존에 받는 것보다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안 알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표 보여 드렸잖아요.

○행정국장 정희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창섭 위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는 5년 이하는 없습니다.

5년부터 25년까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는 2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5년 10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여기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개별적인 근로자들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보다 더 자기 이해관계를 주장하실 분이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개인은 한 없이 약하고 갑과 을에서 을은 항상 약자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래서 아까 번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보수체계 문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저희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허위 답변을 하셨잖아요? 장기근속수당이 없다고 했다가 5년 있다고 했다가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그 보수규정 체계를 여기 갖다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해서 전달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런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기조를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계약직 5년 이상 근로하신 부분에 대한 근속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와 관련된 시설공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상 분명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관없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폐쇄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가 이전하는 부분은 사업소가 폐지됨으로써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와 상관없이 주민생활국 안에 있는 복지 분야에 마산 화장장와 봉안당에 근무하신 분을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행복나눔과에서 요양복지담당 소속에 화장장하고 봉안당의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장하고 봉안당의 사무분장하고 정원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 규정에 명시를 해서 이번에 용역결과에도 전국적으로 다 화장장, 봉안당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기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화장장과 봉안당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폐쇄와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령 그것이 장점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판단하고 여러 진단팀에서,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진해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 되어 있고 구 창원시에 보면 상복동에 11월말 정도에 공원묘지와 화장장이 완공할 예정인데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한분 이런 지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굳이 이 시기에 완공되는 시점에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규정만 바꾸면 시장님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추면 거기에 대한 인력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상복동에 화장장하고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시설을 다 넘기고 할 때 이 용역기관에서 마산화장장하고 마산봉안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관을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도 이관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진해화장장, 납골당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 그 기간때문에 이번에 못 넘깁니다. 10월달 창원 상복동에 생기는 것은 그 준공시점에 가서 판단해서 관리방법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는 것은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해화장장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마산에는 무기계약직 4명이고 실질적으로 기능직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이하예요. 그러면 상복동에 10월달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조직 판단해서 적정인원이 나올 거죠. 실제 5명이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가서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조직 안에 들어가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진해화장장과 마산화장장, 상복동이 생길 화장장을 종합 판단해서 그것도 많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도 조례를 바꾸거나 의회의 동의가 아니고 이런 절차 내부적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4,5명밖에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 이야기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용역기관의 의견도 있었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현재로서는 넘기는 것보다 안 넘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넘기는 게 안 좋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넘기지 말자는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진해화장장 위탁기간하고 상복동 화장장 생길 시점하고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 시기 문제가 지금 넘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론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하고 제가 볼 때는 사무위임 조례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는데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위원장 이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회 후에 좀 토론을 잠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심도있는 토론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6조 2항 9호를 신설해서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제2항 별표3 중 차량등록사업소 부서명칭은 현행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부서 중 합포도서관은 마산합포도서관으로, 회원도서관은 마산회원도서관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계에 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촌개발계를 도시건설국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그렇게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그 부분 보충발언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계는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고 조례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보다 현행대로 건설국에 있는 것이 낫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행규칙 개정할 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희판
인사과장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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