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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6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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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관리사업소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위원장 강호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무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평소 우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곤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김도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제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럼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은 총 9건 중 5건이 해당되며,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5건, 하수운영과 7건, 폐기물관리과 6건 등 총 22건입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669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이며,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 위탁운영 현황,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등 4건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은 721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이며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5건입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747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 내역, 처리장별 발생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덕동 물재생센터 약품수불 현황, 처리장별 방류수질 관리현황, 유입·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77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이며,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운영관리현황, 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 현황, 매립장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 내역,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반입 현황,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매립장 각종 약품수불 현황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읍면 동 및 지역 시의원에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 사업시기, 완료예정일자 등 해당 읍면동 시의원에게 꼭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수관리사업소 4개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은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하수운영과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일괄로 하되, 왜 그러냐하면 하나씩 하다 보면 여기 오신 실과 공무원들도 자리를 떠야 되니까 일괄로 하면 과장님 네 분께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면 조금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과별로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뒤에 두 과는 지루하니까 사실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로 하는 거 같으면 순조롭게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고 지금까지 오늘 6일째인데, 5일째까지 과별로 구청별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하수관리사업소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별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일괄로 해 버리면 정리가 안 돼요. 오전 오후 나누는 것은 위원장 재량으로 하시되 진행은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두 사람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해봤을 때 오전 오후 나누지 말고 과별 순서대로 그냥, 업무 연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 그냥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일단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를 나누기 전에 직제순 과별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65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시간통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발언시간 20분,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20분 시간 지키겠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5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처리장비 불용액이 9억 8,400만원인데 장비가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장비에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입니다.

처리장비 안에는 재료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수선비, 민간이전, 단체이전, 공공기관대행비 등 여러 가지 세목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종합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항상 이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물론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수선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수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해 사항에 따라서 수선이 적게 될 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안골1펌프장, 진해하수처리장, 진해하수처리장, 진해하수처리장 거의 이 사업이 진해 건인데 입찰방법이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위원님,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를 보면 2인이상 견적입찰입니다. 명칭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2인이상 견적입찰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사실상 2인이상 견적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소액입찰견적입니다.

이민희 위원 비교견적내가지고 수의계약 한다 이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소관 안에 입찰견적입니다.

이민희 위원 거의 이런 거는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2천만원 아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천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명칭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명칙은 소액입찰견적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남문펌프장 오수월류 긴급복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경남개발공사에 하자이행금 대지급 요청을 하였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했는데 16년 11월 15일에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민희 위원 왜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저희들이 남문펌프장을 내용에 보시면 13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준공을 해서 14년도에 하수시설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고 하수시설과에서 우리 하수행정과에 관리업무를 위임을 받은 게 15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자부분하고 이리 많은, 개발공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1차적으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먼저 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복구비가 약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그 때 당시에 개발공사에서 시공사하고 준공 날 적에 설계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 시공사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설계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준공을 내드렸고 또 개발공사에서는 하수시설과가 그 때 당시에 별문제가 없어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보증증권이나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 건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받고 할 적에는 사실상 하자보수기간은 넘었는데 개발공사하고 우리보증사하고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불가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려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승소할 확률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어떤 공사를 하면 3년 내지 5년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반상식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2013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났고 우리가 인수받은 게 14년도 10월입니다.

그러면 14년도 10월에 인수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2년이었다 하더라도 16년 10월까지는 하자기간이 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도 하자기간이 넘었다 이래 하고, 또 여기 보면 분명히 설계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린바 간격을 15밀리에서 5밀리로 축소를 했고 임펠러 내경 확대를 200밀리에서 215밀리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관 0.1밀리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설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때 상황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시설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관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사용하다보면 설계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경남개발공사에서 하자이행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재청구를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자기들이 지급불가하다 이런 통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수긍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LH공사나 지역별로 이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소장님, 과장님, 현장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오신다고 고생 많고 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65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2016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밑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금, 이거는 계속사업이겠네요,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창원시하고 덕동마을환경단체하고 악취문제 때문에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 협약을 2012년 10월 18일날에 덕동마을환경단체협의회하고 매년 1억 5천만원을 향후 12년간 마을주민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12년간입니다.

전수명 위원 12년간? 전기요금을 지급하는데 1억 5천만원이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1억 5천만원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다른데 자료를 보니까 계속 1억 5천만원이 계속 나갔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전수명 위원 그다음 밑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일반관리비 안 있습니까?

처리장비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 이거는 작년도와 거의 동일하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구축물 보면 작년에는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지출이 안됐습니까? 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관리사업소 방문객 쉼터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무슨?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관리사업소 방문객 쉼터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방문객이 유치원생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1년에 한 5천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업소 안에 쉼터를 안 해도 어린이들이 운동장이라든지 놀 장소들이 좀 있어서 굳이 시설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리 생각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660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보시면 전부 입찰인데 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명칭상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2인견적입찰입니다.

전수명 위원 2인견적입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소액견적입찰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옆에 제한사유에 보면 2인,

전수명 위원 되어있는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그냥 수의계약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표기를 달리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 6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진해하수처리장 외 9개소 유량계 교정검사, 서용엔지니어링이 계속 교정검사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유량계

전수명 위원 용역입찰을 하면 몇 년간 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당해년도입니다. 1년입니다.

전수명 위원 1년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전수명 위원 2015년도에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거는 수의지만은 전문유랑계업체입니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유량계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2016회계연도 창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수명 위원 그래서 대신회계법인에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법인을 통해서 감사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하수관리사업소 청사청소용역,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결론은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그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관리사업소를 청소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업체를 선정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전수명 위원 그런데 위에는 주식회사 티엠에스인데 전년도는 BNS거든요.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용역업체입니까? 16년도는 BNS, 동일회사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용역업체는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 당첨이 되면 그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년도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동일한 업체인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틀립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시면 진해안골1펌프장 용량증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탈취기, 여기 보면 동화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이거 특허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거는 특허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청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조달청에 요청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지만 과장님이 조달청에 요청을 한다 하시니까 그냥 가고,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현황 거기에 보시면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몇 페이지요?

전수명 위원 67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제가 13일이었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전수명 위원 혹시 청주지방법원이 뉴스에 나온 것 못 들어 보셨지요?

그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상류인 충북 음성군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금왕하수처리장 관계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이 됐어요. 음성군으로부터 하수처리장을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던 K업체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오폐수 무단방류에 가담했던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기사입니다.

원격수질 감시장치가 있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TMS.

전수명 위원 TMS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조작을 했어요.

우리가 물을 방류를 한다 아닙니까? 위에 글이 다 뜹니다. 뜨는데 이 계기판을 조작했어요.

이게 조작을 안 하고 방류를 하면 불순물이 나갈 때 ‘삐삐삐’해 가지고 상황실까지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이 기계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물만 방류가 되는 겁니다.

이 TMS라는 기계 우리 창원시에도 있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특히 진해,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TMS 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장내에 TMS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24시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출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자하고 연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낙동강유역청에 바로 전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어제 13일 뉴스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남한강 상류인 충북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 관계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TMS 기계를 조작한 겁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거기는 담당자 외에는 일반 우리 공무원도 출입을, 저 역시도 출입을 못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서 출입한 부분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TMS실에는 출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 부분은 다 되어있습니다. 별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이 안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기밀2급 해가지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빨간 글로 딱 붙여놨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위탁받은 운영업체에서 업체 직원이 조작을 했다니까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 부분은 위탁업체 관리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용역업체 관리직원은 믿어도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건 소장님 말씀이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게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청주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덕동하수처리장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는데 하루에 한번 청소할 때도 낙동강청에 전화 연락을 하고 시근장치를 풀어가지고, TMS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류수가 TMS실에 있는 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가지고 BOD 얼마, COD 얼마, 착착착 수치가 나타나고 실시간 전송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이제성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주네요. 맞습니다. 방금 그거입니다.

방류를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러면 상황실에 다 보고가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충북 금왕하수처리장에는 직원이 조작을 해가지고 방류를 했어요.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원시민이 물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전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수명 위원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가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페이지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덕동마을에 이렇게 해마다 1억 5천을 줘가지고 전기세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협의할 때 몇 년도에 어떻게 어디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협약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당초에 협약할 적에는 저희들이 2012년 10월 18일날 창원시하고 덕동마을환경대책위원회하고 가축분뇨 하수연계 처리에 대해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종합대책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하고 덕동마을 생활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서 덕동하수처리장 악취발생시설 개선계획과 같이 덕동마을과 협약한다 이리 해 가지고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 중에서 매년 1억 5천만원을 12년간 전기요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맞습니다.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당초 추정에 3억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러면 3억중에서 50% 1억 5천을 덕동추진위원회에서 내놔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실제 첫해도 그렇고 둘째해도 그렇고 3억 8천 수익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덕동하고 유천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이천수 위원 다리하나 사이에 두고 덕동이고 유천이고, 마을이 다르다고 해서 유천마을은 혜택을 안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천마을에서 수차례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안 되고 해서 그 협상이 당초 덕동주민들하고만 협상된 거부터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뒤에 유천마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 그동안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3년째 왔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유천마을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상을 못 바꾸면 그 돈에서 하든지 나머지 수익금에서 유천마을하고 별도로 협상을 해서 조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지금 현재 4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사실상 4억의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지는 않는데 지금 이 1억 5천 지원하는 것도 아마 우리 수익금하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15년도와 16년도 분명히 3억 7천 얼마 수익이 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여튼 유천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유천마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실에 찾아온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상수도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소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1억 5천외에 별도로 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유천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동마을하고 협약체결 할 당시에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덕동마을에만 12년간 1억 5천씩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동마을발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1억 5천 범주 내에서, 덕동에 사실 1억 5천이 다 집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럼 유천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부분이 협약이 체결되면 이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덕동 주민들하고 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방법을 소장님께서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천수 위원 다음 679페이지 북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6년도 1년치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물론 봄, 가을, 겨울 철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월달 이용객수하고 5월달 이용객수하고 12월달 이용객수, 그다음에 매출액, 지출액, 수익을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사실상 북면골프연습장은 201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못 됐으면 지도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배석 안 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배석을 안 했냐고요? 담당자가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아직 배석을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배석은 기본이죠.

이천수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은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배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셔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1월달에 보면 이용객수가 4,230명이고 매출액이 4,000만원, 지출액이 3,400만원, 수익이 58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한번 보십시오. 4,354명이 이용을 했는데 3,200만원이 매출액이고 4,800만원이 지출액이고 1,57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2월달도 이용객수가 5,100명이면 1월달과 5월달보다도 많은데 지출은 엄청납니다. 7,300만원, 지출이 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마이너스 3,600만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이천수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은 북면골프연습장이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보다 시간당 이용료가 좀 쌉니다.

얼마냐 하면 북면골프장 같은 경우에 시간당 이용하는데 만원이고 보통 월로 하면 12만원, 인근에는 15만원, 18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천수 위원 소장님, 다른 골프장보다도 싼 것도 알고 싸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위탁관리 하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수선을 합니다. 골프장 자체를,

예를 들어서 타석부분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낡아서, 이런 부분이 그 달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된 거지 사실은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그리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은 이해가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2016년도 월평균만 이렇게 내 놨거든요. 내놨는데 2016년도 1년 평균 이용객수, 매출액, 지출액, 수익 이 칸도 하나 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수선한 내역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켰다면 이해가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 나중에 오시면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 궁금한 거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수리라든지 이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칸이 넓습니다. 넓은데 비고란을 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비고란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간단하게 부품교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데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운영이 창원의 어떤 시내에 있는 골프연습장보다 쌀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진해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등 수지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북면골프연습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680페이지에서 69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유입 및 방류수질 현황이 각 장소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거야 당연히 악조건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모르겠고, 방류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각 장소마다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자료에 비해서 올해 자료는 수질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도 진해동부라든지 대산, 북면, 진동 이런 데는 아주 유지관리가 잘되고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 군데, 10군데 있는데서 제일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데가 진해물재생센터, 진해하수종말처리장이죠? 거기하고 새로 생긴 우도마을 물재생센터 두 군데 진해지역이 대장균 수치가 아주, 다른 데는 제로이고 10이고 이런데 여기는 210이고 우도는 400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BOD, COD, SS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수치가 높은 게 물 오염도가 심한 거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 나름대로 고생하지만 진해에 두 군데가 다른 데보다 높은 이유를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장균수가 3000으로 높은 이 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진해하수처리장은 절반 정도는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절반은 그야말로 완전히 오수만 들어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6만톤 같으면 3만톤 정도는 그야말로 생활오수만 들어오고 나머지 3만톤은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 빗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되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해 쪽이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장균수가 높은 것으로

○배옥숙 위원 옛날에 처음 태영에서 설치를 하고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위탁하는 데가 바뀌었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거는 TSK하고 하이엔텍에서(TSK-Water, LG-하이엔텍)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과학에너지공원이다 이래 가지고 많은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견학을 많이 가고 아주 모범적인 곳이라고, 태양광 이용해서 장애인목욕탕도 운영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곳이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물 단계에서는 금붕어가 살아 있을 정도로 마지막 단계를 해 가지고 바다로 방류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오염도가 이렇게 오수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하는 게 여기까지가 한계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진해하수처리장은 지금 분리가 오우수 분리가 안 된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여좌지구하고 관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진해지역도 사실은 오우수 분리사업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 자체는 좀 양호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진해하수처리장을 인근 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류구 쪽의 악취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 문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옥숙 위원 관리하는 회사가 다 똑같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대부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증설이 빨리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지금 용역하고 있다니까 기다리는데 용역기간이 1년이나 걸립니까? 원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게 동부맑은물재생센터 2단계 확장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진해하수처리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추가 증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용역기간이 연말까지 소요된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소요기간이 1년이나 걸린다 이 말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단순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데 1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 보면 대산하수처리장 유입펌프가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같고요. 그다음에 진해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예정가하고 같습니다.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3% 수준이 아니고 예정가하고 동일하게 계약이 된 이유에 대해서 2017년까지 것까지 하면 열 몇 개 됩니다. 일일이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663페이지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왜 동일하게 되었는지 그거 10개 정도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672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보면 현재 창원시에서 덕동을 제외하고 민간위탁 된 물재생센터의 위탁업체 또는 위탁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TSK-Water하고 주식회사 LG-하이엔텍, 거의 동일한 업체가 다 하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거는 3년 계약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3년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때 당시에 16년도부터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전부, 우리 지역에 이 업체밖에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사실상 창원시의 하수처리장이 크고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각 시설장마다 관리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뒤에 쭉 보니까 위탁비까지 포함해서 약 50몇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 업체가 독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안 되면 용역단가의 문제라든지 기술독점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형식적인 절차로 입찰했다고 다 완벽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이외에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제가 자료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경쟁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한 업체에 창원시가 위탁을 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 업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입찰을 하게 됩니다.

일괄입찰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살리기운동 해가지고 지역 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일괄로 입찰하는 거예요? 한 개 시설별로 할 수도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노창섭 위원 결국은 하수행정과에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업체가 크고 관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 시설규모에 따라서 업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업체보다도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만이 우리 하수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기술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서 경력이 있는 업체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군데에서 너무 독점을 해도 그 업체의 횡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환경관리공단을 세워서 전문가를, 우리 북면사태도 있었고 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관광공사에 밀려서 2순위가 됐는데 그건 별도로 시장님한테 내가 따질 문제이고, 계속 민간업체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업체가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술과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일괄로 하지 말고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쉽게 일괄로 하지 말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 입찰 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 좋을 지를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 아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해슬러지 건조시설에 TSK 전에 위탁했던 업체가 수치조작 한 사건이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다 했었어요. 위탁 업체가, 그래서 잘 마무리되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또 위탁업체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 내부에 하시는 작업자들이 수치조작을 키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슬러지 양을 조절해 가지고 보고한 사실이 있잖아요.

왜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분이 여러 가지 책임지고 물러났으니까 이야기는 안하지만 덕동에 직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인정해요. 직영은,

그러나 민간업체에 위탁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 양이라든지 슬러지 양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TMS 개념하고는 조금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사실은 슬러지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몰래 살짝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만약에 그런 게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 3회 이상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위탁업체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독도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시스템 매뉴얼 상으로 수치를 표시하는 기계 조작하는 키를 봉인해서 어디 관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도 위탁업체가 하수량이라든지 슬러지 양에 대해서 장난을 못 치게끔 철저하게 하셔야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와 관련해서 특히 TSK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창원시가 계속 관행적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저는 장난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이상 항상 눈을 밝히고 상시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북면 문제에 대해서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면 별도로 할까요?

답변이 안 되던데,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TSK하고 하이엔텍이 70대30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회사의 직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다 배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틀림없이 한 직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 자료도 좀 주시고, 전체를 하다보면 똑같은 곳의 문제점을 똑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차라리 진해지역, 창원지역, 마산지역 분산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비교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운영방법을 좀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를 각 위탁시설마다 근무하는 직원 현황하고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창섭 위원님하고 배옥숙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위탁기관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서면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07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여좌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19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18년도 끝난다고 되어 있네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18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18년 말까지인데 19년도에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진해구 여좌동에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연차별로 2018년도에는 경화동하고

전수명 위원 여좌동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여좌동은 2018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좌지구는 완전 다 끝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다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분이 별도로 발생해 가지고 재개발해제 된 지역, 육대 뒤에 추가부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담당계장님, 잠시 나와 보이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하수정비담당 정윤규입니다.

전수명 위원 여좌동 전체가 2018년 12월까지 다 끝납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지금 현재 1차분 총 계획한 거는 18년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체 다?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예, 그런데 중간에 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원래 빠져 있다가 작년 8월달에 해제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분까지 하면 19년 되어야 여좌지구는 최종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지금 해제가 되어있는 부분을 놔두고는 전체 다하고, 거기는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지금 현재 여좌지구는 재개발구역하고 옛날에 파크랜드 일부 조금 있는 부분은 원래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재개발구역이다해서 빼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설계 할 때 여좌지구 설계할 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할 시점이 되어서 해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추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제지역까지 다 합친다면 19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수명 위원 마무리 다 됩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예.

전수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히 현장에 나가시는 계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옛날에 구 진해시에서 맨홀 묻은 거 있지요.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전수명 위원 그게 지금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다 해야 되겠지요?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 옛날에 진해처리장 지을 당시에 우오수 분리를 할 당시에 쓴 맨홀이 그 때는 쇠철판으로 되었고 지금은 플라스틱을 해가지고 안에 속 뚜껑이 있는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오수받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진해 여좌동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오수맨홀을 바꿔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추가분 설계에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가지 더, 본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진해에 용역을 줄 때에는 구 진해시에 확인을 하고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주면, 내가 용역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구 진해시 구 마산시 구 창원시 자료 받아가지고 도면보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진해시에서 맨홀뚜껑 같은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거 정확합니다. 그 분들이 발로 뛰면서 일일이 검사해 가지고 용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용역비 몇 억씩 줘가지고 용역 하라고 하면 책상이 앉아가지고 서류 받아 가지고 옛날에 설계해 놓은 그거보고 전부 용역완료 이래 가지고 내고 이러는데 그렇게 내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그런 거를 항상 주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홀... 그 있지 않습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집안에 있는 우수받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우수받이 말고 무슨 탱크라 합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정화조 폐쇄

전수명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지금 현재 정화조 폐쇄는 저희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화조가 집안에 건물 안에 있는 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관로로 연결 못하는 부분, 그런 집들은 정화조 폐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여좌동에 설령대라는 관사가 있거든요. 옛날 왜정시대 관사인데 진해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그게 설령대 관사입니다.

거기 가보면 구 진해시에서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집안에서 나오는 관로를 통을 안 메우고 통 위에다가 연결해 놨어요. 아마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통을 메워줘야 된다 아닙니까? 정화조 통을,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설계 자체는 가정건물 내나 그다음에 직관로 연결을 안 한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정화조를 다 폐쇄를 해 가지고 직관로를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시설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공사하는데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려고 알뜰하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대충 관로 나오면 두르르 감아가지고 그냥 시멘트 해 가지고 덮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공사업체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본드라도 해 가지고 방수가 될 수 있게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묻어야지, 그냥 정화조 연결부분 끼어가지고 두르르 감아가지고 묻어 버리더라고.

그런 부분을 묻을 때 깊이가 보통 몇 미터 들어갑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가정집 안에는 솔직히 몇 미터 이상이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보통 기본 60센티 밑으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로자체가 실제적으로 깊게 묻혀있으면, 우리 본관 같은 경우는 보통 1미터20 정도 묻힙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배수관로 그거는 집 구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집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얕게 묻혔으면 처음에는 얕게 묻혔다가 평균 집안에서는 60센티 밑으로 해서 묻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집안에 관로는 무거운 차가 안 지나가니까 50~60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밖에 있는 관로는 한 1미터2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차량 하중이나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깊이로 다 묻어주고 특별히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평지에 해 가지고, 하수는 수도처럼 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못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호공을 쳐가지고 위의 하중으로 인해서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도비는 없죠?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도비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국비는 중앙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환경부에서 합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내서 호계, 귀산, 월계마을, 고현마을, 지금 공사하는 게 많네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소리가 안 나게끔 또 이 예산이 사실상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한개의 일을 하실 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제2차, 제3차 다시 파내고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유심히 관찰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우리 감독관 나가지요? 누가 나가십니까?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저도 나가고 지정된 감독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는 누구,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구○○ 씨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분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참 잘 하시더라고요. 왈가왈부 시끄러운 데서도 공손하게 하시는 거보고 비오는 날도 내가 봤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나 구주사가 참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담배나 피고 돌아서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참 좋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담당 정윤규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월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월계마을은 북면하수처리장 맞은 편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면하수처리장이 입지하므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동네 안길을 전부 다 포장을 해 주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이천수 위원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정확한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고현마을 하수처리장 건설당시에 고현 어촌계에서 마을에 생산되는 수산물공동판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동면 진동리에 공동판매장을 건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부지확보 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옮기고 이래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건축물이 완전히 다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마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확실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동택지지구 배수설비공사 하고 있죠? 이 정확한 위치가 성산2구 쪽입니까? 이 공사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지금 그 위치가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야촌마을 일부하고 저쪽에 또, 하여튼 진동리 사동 쪽하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천수 위원 야촌에서 내려오면 성산2구거든요. 성산2구 원룸 있는 그쪽에 작년에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공사하라고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거 계속 관심가지고 이천호 과장님 하실 때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인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 내용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사업인데 완료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문제는 없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면하수처리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김우돌 위원 북면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또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북면 내곡지구라든지 감계2지구가 2020년 초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2단계 24,000톤이 이번 9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단계 증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1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3단계 공사를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북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 김동수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계속 문제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실제로 아파트를 짓고 나서 다른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런 부분들이, 북면 사건이 발생하므로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있고,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2020년 전에 3단계 36,000톤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우돌 위원 하여튼 길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에 환경부에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국비과다 청구를 했다고 해서 국비 57억원을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이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국비를 받아서 언제 환수조치 당한건지,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2015년도에 환경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하수도법 61조 4항에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등 공사에 드는 비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하수도신설공사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하수도 운영비로 일부 사용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입니다.

이민희 위원 저희들 하수도사업이 1~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법규는 충분히 우리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산제2처리분구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합포구 쪽에 완월동 외에 8군데, 8동 그 정도 맞죠? 그 지역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거기 몇 세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224세대로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2,369가구입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에 보면 2,224세대 정도, 약 2,300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몇 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몇 억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만 57억을 환수조치 당했다는 것은 아까 분명 계획을 잘 못 세웠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거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이거는 계획자체보다도 하수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민희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국비과다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환수조치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면 예비비에서 환수조치 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 2처리분구에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 다행히 그 돈으로써 반납을 한 부분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 설계하고 사업비가 57억 정도 남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당초에 과다설계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다설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국비과다 신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국비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예산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쓰겠지만 다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과다청구해서 환수조치 당하면 다음에 국비신청 할 때 분명 제재가 있을 겁니다. 신용이 떨어질 거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특히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이 부분에.

그래서 국비신청하실 때 신중하고 세밀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우리 상임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구축물에 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구축물은 예산과목 안에 진해여좌지구 하수관로정비공사, 진동택지지구 배수설비공사, 진해구 태백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창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이런 사업들이 구축물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구축물이 아니고,

○배옥숙 위원 여러 개 합해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진해여좌지구하고 마산, 진해동부지역 하수관로 이래 쭉 있는데 진해동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끝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올해 6월말에 끝이 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사업비 부족한 것 없이 이 정도 남는다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지금 추가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옥숙 위원 다른 사업들은 계속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는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 잘 된다 그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북면 문제는 제가 따로 질문 드리고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716페이지 제2중계펌프장 전기실 해가지고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왜 똑같은지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17페이지 보면 이거는 북면과 연계된 건데 2단계 설치공사에 총 6억이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대략 보니까, 포장물량추가, 현장여건, 포장물량추가, 시공공법변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북면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북면 자연마을 13개소에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마을진입로 중앙으로 묻다보니까 포장자체가 파손이,

노창섭 위원 뭐가 파손인지,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발언을 크게 좀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관로를 굴착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커팅을 해도 포장 옆에 부분들이 포장이 같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게 6억원이나 돼요? 당초설계를 할 때 그런 거, 아까 설계과다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환수 문제에서,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설계를 안 하셨냐 이거죠.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북면 하수관거공사하면서 토질이라든지 지질검사용역을 다 하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용역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전문기술직들이나 설계업체가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수억 수십억 줘서 용역하잖아요. 전문가한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공사비를 과다청구하려는 속셈이나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단정 지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죠? 그걸 감독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포장물량추가, 현장여건 이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절단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설계변경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기존 포장상태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서 터파기 하다보니까 옆에 포장부분까지 손상이 간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6억이나 돼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원상복구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전체포장을 요구해서 사실상,

노창섭 위원 선진건설 한 거 3억, 중앙건설 한 거 2억 해서 총 해보니까 설계변경만 해도 6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냐 하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한 2미터에서 3미터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굴착하고 복구할 때 전면포장을 다 해 주는 걸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왔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딱 굴착한 1미터 50이면 1미터 50 그만큼만 하고 나머지 양 옆에 60센치, 1미터 20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을 이거는 안 된다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3미터면 3미터 전면복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3억이라는 금액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왜 그리 안했느냐 제 주장은 그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23페이지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해서 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내용을 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요.

하수도부담금 처리문제, 그다음에 몇 가지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 감사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여기 관련된 공무원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강호상 내용 아시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시설담당 강성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증설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불구속기소 의 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지금 담당계장, 과장, 담당자

노창섭 위원 3명?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3명은 불구속으로 경찰수사는 끝났고 검찰은 어떻게 됐어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1주일 전에 경찰에서 의견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검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찰수사는 안하고 경찰의견만 그렇다는 건가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관련된 시설을 알면서도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 공무원입니까?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관리사업소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은 잘못이 없고?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지금 구청에 대해서 월류관 설치한 부분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하수시설과에 대해서 토양오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질의도 환경부에 찾아가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토양오염 당초에 조사할 때부터 시료채취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서하고 합포구청하고 저희 발주부서하고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매립이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한 3미터정도를 터파기를 경찰 입회를 해가지고 토양오염검사를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에도 부적합이 아닌 정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속사유는 아니지만 토양오염이라든지 하수도부담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관련 없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핵심 협의는 뭐예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지금 핵심은 재물손괴,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불법매립, 그 3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위탁업체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시공사의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두 분도 불구속이에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피의자로.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북면이든 상수도 대산정수장이든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 구두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터졌어요.

특히 북면 문제는 우리 김동수 의원한테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듣고 있었어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안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대형문제는 언론에 알려서 공론화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특히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 KBS 기자가 방송했는데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청에 민원이 수없이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결국 시장님 망신시키고, 시 명예 실추시키고 관련공무원들 어쨌든 처벌결과 나와 봐야 되겠지만 처리결과 나오면 연금문제라든지 심각한 신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하느냐 이거예요. 좀 철저하게, 북면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단계 말씀하셨는데 3단계 북면은 아까 24,000톤에서 36,000톤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36,000톤입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일정을, 잘 안 들려서, 정확하게 3단계 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제가 3단계 계획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면 지역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12,000톤에서 금년 9월이면 12,000톤 추가 증설해서 24,000톤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래서 내곡지구하고 이 부분이 2020년 정도 입주할 계획을 감안해서 지금 12,000톤을 더 추가 증설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12,000톤을 증설하는 이걸 시기적으로 늘려가지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빌려주니 마니 하는 이런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 못하다가 터졌잖아요. 이건 시범운영하고 있어서 9월달에 가동하면 일단은 해결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감계2지구부터 여러 개 했을 때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속기로 남겨야 이후 제대로 하는지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우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도 1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가 14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17년 8월달 정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18년 12월달에, 어차피 이거는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변경해서 19년 1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에 완공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2021년에 완공해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2021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공해서 그 당시 감계2지구든 북면에 지금 3만인데 5만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일단은 감계2지구하고 내곡지구가 하수발생량이 12,000천톤 증가 됩니다. 그럼 전체 약 33,000톤 정도 하루 오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36,000톤 정도 되면 별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약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해 주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다음 730페이지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현재 창원시에 중계펌프가 몇 개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총 8개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가 내려가면서 덕동까지 처리하는 과정에 유속 때문에 펌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노창섭 위원 일종에 그런 건데, 이 8개소에 보니까 밑에 문제점 해 가지고, 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1개 설치를 하면.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10년에서 15년정도,

노창섭 위원 10년에서 15년인데 실제로, 내가 봐도 이해는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하수도이니까 오만 똥물이 다 들어갈 거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빨리 망가질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1년에 몇 대씩 교체를 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

노창섭 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위원장 강호상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하수관로담당 강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8개소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창원에서 덕동처리장까지 가는데, 8개소가 있는데 시설 전체가 하수가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보수도 하고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리나 교체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수리현황은 대략 봤는데, 교체는?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교체는 회전하는 기계는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고 정지되어 있는 기계는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환주기를 봐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의 현재 현황이 몇 년씩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설치연도가 20년부터, 한 15년에서 한 25년 정도 사이에, 각 펌프장마다 설치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5년부터 20년까지 있으면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네요?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계속 바꾸고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수리를 하는데 수리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수리도 하고 펌프전체를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체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1년에 1개 한다든지 2년에 1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펌프장에 보면 보통 펌프가 3대에서 4대 정도 있습니다. 2대는 평상시에 돌아가고

노창섭 위원 예비펌프가 있다는 거네요?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예, 예비펌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하나 정도는 계속 들어 올려 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해서 새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1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지요? 구체적으로 없어서 물어봅니다.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펌프 용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현황자료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별도로, 말씀 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담당 강구호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37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수운영과 739페이지 예비비·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덕동하수처리장 여과기 하자 손해배상권이 있는데, 손해배상권을 우리가 청구했다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저희들이 1심을 승소를 해가지고 2차 항소심에 이 돈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가.

이민희 위원 예비비 들은 걸 우리 기금으로 썼다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742페이지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초침전지 및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예비품 구입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유공자복지회하고 또 수집기 플라이트 구입에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유공자복지회가 있는데, 이거는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 장애인이나 사회약자 10%에 해당하는 그 비율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품목이 조달청에 제3자단가계약 품목입니다. 조달청 구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는 구매에 조달청에 있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이걸 몇%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몇%는 아니고요. 거기에 적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구매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데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유공자복지회 여기에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 적합한 품목이 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거기에 보면, 플라이트라 하는 명칭입니다마는 192개하고 비금속 체인 304개 품목이 쭉 있습니다.

그 품목이 맞았을 때 거기에 제3자단가계약 품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바로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혹시 이 단체 말고 다른 데도 조달청 제3자를 통해서 구입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아니, 이 품목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하수관리사업소는 이 품목 하나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이민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778페이지, 아, 여기는 아직 안 합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반류수 총인 처리용 응집제 계약액이 3억 8,500만원인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방류수질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은 준수를 하고 있고, 바다에 방류되는 적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총질소가 유입질소와 비교하면 처리효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반류수 관계는 원심분리기에서 슬러지를 짜고 나면 반류수가 나옵니다. 반류수가 나오는데 총인 농도가 높습니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염화제2철을 3천톤을 구매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754페이지에 보면 수불현황이 나옵니다.

반류수 총인처리용 무기응집제 수불현황 해가지고 사용용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처리효율이 너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총질소 저감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이 질소를 잡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써가지고 총질소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치가 20ppm입니다. 20ppm인데 보통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보통 12 아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기준치가 20인데도 불구하고 12까지 낮춰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이상이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680페이지 보면 진해물재생센터가 월 별로 나와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진해 거는 하수행정과 소관인데,

전수명 위원 소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월 별로 나와 있는데 743페이지하고 관계되어서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할 때는 좀 더 낫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9페이지,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우리 창원 관내, 특히 합포구 관내 삼진지역에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처리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를 하루에 우리 덕동처리장에는 몇 톤까지 가능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우리가 35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덕동 주민들하고 약속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좀 더 처리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동주민들한테 승인을 얻기 위해서 회의 때 그 때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살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35이상만 안 넘으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정했다 아닙니까?

정하고 나서 그 뒤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에도 반입을 하자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들어갑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차량 1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35는 안 되고 3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양을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거의 34.5까지도 옵니다. 거의 맞춰가지고 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 한 50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 축분은 도 신고사항입니다. 35 처리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안 하시던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만약에 50까지 처리를 해 주려면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되면 도에 50으로 변경신고를 해가지고 받아 줘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의논할 때에는 덕동주민들만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도에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아, 변경신고만 하면 되고? 문제는 덕동주민들인데 감시원 2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거 조금, 우리 소장님, 같이 조금만 더 늘릴 수 있도록 차를 바꾸든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차도 바뀌었습니다. 새 차로 바꿨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삼진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덕동하수처리장이, 덕동 인근에 덕동하수처리장이 들어오고부터 주민들한테 1억 5천 보상도 하지만 저도 구산면 관광단지에 가면 지나갈 때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하수운영과에서 우리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악취시설을 했죠?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악취와 관련해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악취관련 탈취시설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8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준공을 해가지고 365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양탈취도 해보고 바이오탈취기도 넣어보고 이랬지만 지금 탈취시설은 최신식 탈취기시설로서 약품을 투입해서, 차염산을 넣어 가지고 3단으로 제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90몇%까지는 지금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라든지 아무리 최선을 다 해서 하지만 간혹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시시스템도 악취감지기 12대, 관제서버 2대, 통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1식 해서 이게 6억 들었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6억을 들여서 감시도 하고, 감시가 발동했을 때 저감사업 시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취기부터 3단 해가지고 54억 들었고, 맞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해서 총 70몇 억?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거의 80여억 원,

노창섭 위원 80억 가까이 들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 완공이 2016년 4월 30일, 그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6년 4월 30일이면 딱 1년 됐잖아요. 지금 1년 정도 됐을 때 감지나 주위 민원하고 이것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 통계치로 객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에 보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아, 여기 숫자가 넘어가네 하면 현장에 직원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쪽에 가스가 새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체, 공인기관에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저번에 다른 지자체에서 창원시 악취제거시설 모범사례 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명도 소장님한테 들었고, 문제는 제 얘기는 1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악취라는 냄새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건수라든지 냄새농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월별로 주별로 데이터가 되어있는 게 있느냐, 왜냐하면 80억 정도의 시설을 해서 여기 보면 모니터링부터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으로 느끼는 것은 지나가면서 냄새가 확 줄은 것은 나도 느끼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예전보다 냄새가 적게 난다 이런 거야 느낄 수 있는데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냄새를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있느냐 이 말씀이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효과가 있더라, 요즘 특히 냄새나 환경을 중요시 하니까 이것을 객관화 할 수 수치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이 분기마다 공인기관의 점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수치를 넘어서지 않는 그 데이터가 있고 또 도에서도 분기마다 점검을 하러 와 가지고 포집을 해갑니다. 포집을 해가지고 공인기관에다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검사결과 일정수치가 넘을 때에는 저희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측정항목에 감시시스템에 보면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월별 주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전 이후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야죠.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을, 이게 모든 지자체의 관심사항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도 가 봤고 했는데 어쨌든 국비가 많이 들었으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성공사례로 해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몇 개월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1년은 됐으니까 정확한 주별, 월별 데이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41페이지 보면 용역자료가 나오던데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소각을 하는데 그걸 위탁을 하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라산업에 위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소각을 3년 단위로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한라산업개발에서 소각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소각하는 거는 처리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그거를 소각하거나 판매하는 노하우가 우리 하수운영과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거는 없습니다. 소각처리하는 거는요. 물 처리는 저희들이 다하는데 슬러지 소각처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소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 인원도 현재 한 25명이 한라산업개발에 근무를 하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소각하는 현장도 봤는데 소각 또는 판매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요즘 문제가 되지만 이게 하수슬러지를 모으고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라든지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활용을 하는 건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은 재활용하는 건 없고요. 우리는 소각하고 나서 소각재는 바로 덕동처리장에 매립을 하고요. 일반 처리 안 되는 슬러지 오니 270톤이 하루에 발생하는데 소각을 170톤 하고 100톤 정도는 위탁처리 하는데 위탁처리가 톤당 1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게 전라도 쪽에 지렁이 사육이라든지 농장에 퇴비 만드는데, 일부는 시멘트 재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그렇게 쓰는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CNG 버스에도 쓰고? 슬러지 문제는 재활용을, 우리시가 직영으로 재활용을 하면 기술만 있으면 수익으로,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이 안 되어서 소각을 한다면 열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열을 재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하고 연결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냥 불태워 버리면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 안타깝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지금 우리가 열회수시설도 하겠지만 그 인근에 그 열 배관 라인을 끌고 가고 이리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이용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나았는데 얼마 전에 에너지 진단을 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했는데 지금 스팀이 조금 새거든요. 스팀 새는 걸 우리가 한 1억 정도만 들이면 회수시설 배관라인을 설치를 해서 우리 소화조에 보면 겨울에 보일러를 가열해 가지고 온도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재이용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재처리하는 과정에 가스는 CNG 시내버스가 쓴다면 그 열을 버스업체에 가면 겨울에 스팀세차 할 때, 시내버스 세차할 것 아니에요. 차고지가 가까이 있다 아닙니까? 겨울에 스팀세차 하면 얼마든지 그 열을 재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소각만 한다니까, 조금 전에 그거는 용역을 하시더라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소각한 열을 그냥 왜 날려버리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수백 대가 오고 있던데 그쪽 라인 연결하면 열로 하는 세차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왜 민간위탁을 하는지, 우리가 직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43페이지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최초 및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플라이트구입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계약자가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유공자복지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조달청에 보면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우리하고 제3자단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유공자복지회가 제3자단가계약 업체입니다.

조달구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창섭 위원 복지법인에서 수집기 플라이트를 제조를 하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거기 보면 옛날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기계제품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또 이 관계는 소모품인데 최초 침전지 밑에 보면 침전 할 때 섞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에 3%이상 의무구입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3자 낙찰에 계약이 된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제3자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적합하게, 신속하고 가격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유공자복지회가 이런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아까 하수행정과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오셨죠? 지금 발언대로 나오시고, 67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북면골프장이 2014년도 1월달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년도 자료를 제가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용객수 매출액 지출액 수익이 나눠져 있는데, 우선 1월달 이용객수나 매출액이나 지출액하고 5월달 이용객수 매출액 지출액, 12월달 이용객수 매출액 지출액 이렇게 쭉 봤을 때 수입하고 지출항목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12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객수가 1월달이나 5월달보다 많은데도 매출액이 많지 않고 지출액은 엄청나게 2배~3배 정도 많고 마이너스 3,64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너무 심한데 지출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달과 6월달은 강풍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물바닥면이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그 시기에 20일간 휴장을 했습니다.

돌풍이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밑에서 공을 받쳐주는 그 그물망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수선유지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5월달 6월달도 그렇지만 12월달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12월달도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강한 돌풍이 와가지고 바닥면이 파손이 되어서 일단 그건 먼저 해야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했고, 12월달에는 어프러치 망이 있습니다. 어프러치 할 때 앞에 바닥망 거기도 파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그 그물망을 교체하는 수선유지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우리 골프연습장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총6명? 6명이 근무하면 여기 지출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골프장도 있고 물론 조금 싸다는 이유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인원이 6명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지금 6명이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2개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인원이 1명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저는 5급입니다.

이천수 위원 5급 위에 또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5급이 제일 높고 과장 밑에 다섯 분이 있는데 주로 그 다섯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3명이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한 명은 카운터를 보고, 한 명은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해 줘야 되고 또 한 명은 또 다른 고장이 나면 빨리 가서 대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3명은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힘이 많이 부쳤습니다.

3명, 3명이서 돌아가니까요. 2개조로.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용했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시설한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교체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저도 시설 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에어컨은 많이 가동을 하다보면 소모가 되어서 고장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검사해보니까 실외기가 많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하면 최소 7~8년에서 10년 이상 활용을 하는데 지금 불과 한 3년 지났다는데 에어컨도 교체를 했다는 게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에이컨 교체를 한 것은 아니고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하고 매트는 교체시기가 있습니까? 수시로 새로 교체를 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타석매트는 아무래도 많이 치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수시로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안에 있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하는데 입구에 들어 가 보면 안내간판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영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보기가, 이런 거는 왜 손을 안댑니까?

입구인데 안내간판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그건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아주 보기가 안 좋던데, 험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 매점에 골프샵이 입점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골프샵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증금이라든지 입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거기는 입찰을 해서 입찰한 모든 것이 시로 다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계약이 몇 년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매점 같은 경우는 3년에 770만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매점은 3년에 770이고?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아, 골프샵이요.

이천수 위원 골프샵 3년에 보증금이 770만원, 그러면 월세도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월세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고? 보증금만요?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이천수 위원 왜 이렇게 싸지?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매점에서 회원분들이 용품이나 구입은 많이 안하고 요즈음은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고요.

이천수 위원 골프샵이 몇 평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27.72평입니다.

이천수 위원 너무 싸게 낸 것 같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입찰을 2번 했는데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용금액도 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해도 유찰이 되었다고요? 770만원을 매출액에 포함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별도로 관리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이천수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이천수 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하고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자료가 있는데 이게 6억 3,900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맞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이천수 위원 6억 3,900 들여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수익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1년을 결산했을 때 수익이 거의 없다는 거는 관리하는 측면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잘 갖추고 난 상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 수익을, 물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을 못 올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골프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천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골프연습장 운영에 있어서 수익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저희들도 수익이 떨어져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요즈음 스크린이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2017년에는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설비나 모든 게, 시설비 들어가고 전세금 들어가는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해도 한 달에 몇 백씩 수익을 올리는데 모든 시설 다 갖추어 놓고 들어가서 운영만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못 올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16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월 평균만 내놨는데 1년 이용객수 매출액 지출액 수익 1년 단위도 한 칸 더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부수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자료를 우리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 질문보다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6년 1월에 4,230명이 들어 와서 매출액 4천만원, 지출액 3,500만원, 580만원 흑자를 봤다 그죠?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5월에 비슷한 4,353명 들어오고 매출액 3,200으로 매출이 줄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지출은 왜 이렇게 4,800해 가지고 적자가 났느냐 단순 비교하면.

그다음에 6월달에도 마찬가지이고 6월달에는 배로 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무슨 돌풍이 불어가지고 고장나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6년 12월에도 마찬가지고 7,3601원 이 부분도 적자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도 적자예요. 6,900명이나 들어왔고 매출액도 5,300했는데 적자예요.

7월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 이게 왜 적자가 났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거든요. 저도 핵심이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설 투자한 금액, 수익과 금액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 자료가,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내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내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67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78페이지,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이래 가지고 덕동매립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거기 보니까 마산어시장상인회하고 슬러지소각장 되어 있는데 마산어시장상인회는 개인도 아니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상인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어시장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어시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반출하고 있고 어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페기물을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대대적으로 남해안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콜레라 발생 시기에 어패류가 상당히 많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시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가 체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납부해 달라 했는데 어시장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조금 연기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이후에 그 부분 납부해 달라고 했을 때 12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돼왔었고 다만 5개월 분이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시장하고 몇 번 면담을 했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곧 분할 납부하기로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옥숙 위원 어떤 특별한 일에 의해서 너무 양이 많아져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시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억울한 케이스다 이럴 때는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런 자료들이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그런 거를 잘, 너무 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조금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억울하지 않게 처리를 해서, 적어도 마산어시장상인회는 창원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상인회인데 이런 책자에 체납액이 있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잘 활용을 하셔서 의논하셔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779페이지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에 관계되는 각종 약품수불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83페이지 보면 포크스유제 이게 6월달 사용하고 난 뒤는 아예 사용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782페이지에 델타킹이나 이게 해충, 파리, 모기 구제하는 게 똑같은 종류라서 굳이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왜 사용 안 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충부분에 대해서 같은 약재를 쓰면 좀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종류가 다른 살충제를 구입을 했는데 그 시기에 기존에 쓰던 델타킹이 아직까지는 해충박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보관중이고 아마 올해는 상태를 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성분은 똑같다 그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다음에 785페이지에 오더킬이라는 약품이 있네요. 쭉 보니까 이거 주 역할이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 용도에 사용하는데 악취라 하면 기온이 상승됐을 때 주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7~8월에 사용한 게 없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더킬 부분이 여기 보면 악취저감 및 탈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악취저감 탈취용으로는 오더킬과 EM용액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EM용액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EM용액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질 때에는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름 이 시기에 EM용액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EM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EM용액은 원액을 구입해서 그걸 저희들이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킨 EM용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현황은 없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여기 구매약품이 아니라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이런 거 사용 안하는 사유가 된다면 대체약품으로 EM을 활용한다고 뒤에 참고자료라도 넣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박스에 2016년 덕동매립장 매립·복토·방역 부대공사비가 예산이 6억 잡혀 있다가 낙찰가 5억해서 16년도는 아마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이 되었고 17년도에 보면 예산이 5천만원 줄어가지고 낙찰가도 거의 8천만원 줄었습니다.

4억 2,300으로 줄었는데 16년도 공사계약보다 17년도 공사계약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매립·복토·방역 부대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대공사에 따라서 계약금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덕동매립장 부대공사는 침출수 배수로를 약 156미터 확장하고 잡석 부설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고 2017년도는 그런 부분보다는 석축 쌓는 부분과 경계석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016년도에 덕동매립장 부대공사 중에 배수로 U자형 설치하는 그거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측구 밖으로, 우수가 들어왔을 때 침술수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빼기 위해서 우수배제시설을 하는 U형 측구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 몇 미터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 외에 156미터가 경사가 있고 물이 모이는 지점이 되어서 156미터를 확장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이 추가가 됐고 17년도에는 부대공사 중에 그 공사는 없고 석축이나 경계석 이런 거는 조금 있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밑에 16년도 덕산매립장 매립·복토·방역 부대공사를 보면 예산이 2억 2천에서 1억 5,400으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2인이상견적이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1억 5,400에 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예산이 1억 늘어났습니다. 3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갑자기 1억이 늘어나 가지고 이거는 지역제한 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2억 3,700으로 약 8천만원 낙찰가도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도 내용이 비슷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2017년도 덕산부분은 매립이 다 된 부분에 우수배제시트를 약 3천평방미터, 천평 정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U형 배수로 측구도 지금 한 250미터 정도, 그리고 우수차집시설 뚜껑을 1개소 설치하는 그런 부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덕산 같은 경우는 16년도는 특별한 부대공사는 없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덕산매립장은 우수배수시설 하기 위해서 U유자형 250미터수로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많아 가지고 1억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 관련해서, 769페이지 천선매립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매립·복토·방역 부대공사는 케이지건설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케이지건설 대표이사가 누구죠? 모릅니까? 윤○○씨 맞죠?

(「예」하는 직원 있음)

여기 안민동 천선매립장 할 때에 지역제한을 두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그럼 해마다 매립·복토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하면 케이지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 군데 단독입찰이에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천선만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천선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7개사가 들어와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확정이 된 거고요. 2017년도도 입찰에 의해서 이번에

노창섭 위원 그럼 17년도에 광득이에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2017년도는 광득종합건설입니다.

노창섭 위원 광득 대표이사 모릅니까? 이름이 뭔데요?

(「최○○」하는 직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최○○입니다.

노창섭 위원 열 몇 개가 들어오는데 지역제한의 기준이 뭐에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경남입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거는 입찰에 의해서 바뀝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입찰을 하면 재하청을 줍니까? 케이지건설이 직접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천선매립장 설립 당시에 주민들과 합의사항에 의해서 매립·복토·방역은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매립·복토·방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재하청을 주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매립·복토부분에 대해서는 백두건설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해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12년부터 원광건설, 2013년 관보토건, 2014년 동양산업, 2015년 덕산토건, 2016년 케이지건설, 2017년 광득,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에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지만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커미션을 먹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백두건설에 재하청을 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매립·복토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백두건설이 재하청을 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입찰할 당시부터는 아마 백두건설에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의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송원복 시장님이 옛날 관선시장 시절에, 맞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 합의서를 보니까 92년도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92년도부터 계속 백두건설이, 지금으로 치면 한20년 넘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25년을 백두건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런데 그 하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주민협의체에

노창섭 위원 그 주민협의체, 내가 읽어봤는데 주민협의체에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거는 있어도 재하청을 줘야 된다는 문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이 92년도에 합의서 받을 때가 아니고 95년 1월달에 안민마을개발위원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노창섭 위원 95년도 합의서 그건 제가 없어요. 최초 합의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합의서 문서로 된 거 있지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게 지역에 어려운 환경시설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백두건설이 20몇 년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리려는 차원에서 꼭 그 백두건설만 해야 되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고받고 경쟁을 좀 시켜야 복토문제나 공사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러한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주민협의체위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주민위원회에서 추천을 저희들한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추천업체에 저희들이 하청을 주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심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무슨 공화국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부분만큼은,

안민동에 예전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솔, 한솔하고 외지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지회관 지어주고 막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지인들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10년 넘게 사는데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런 이야기가 다 퍼져 있잖아요. 안민동에는. 몇 사람이 거의 장악을 해서,

거기에 현대로템주택조합이 있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많이 이사를 왔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제가 답을, 저도 이게 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시가 매립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분들 협의회를 잘 설득해서 외부에서 이런 지적이 많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좋겠지만 외부에서 사람도 순환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인력이 합의서에 보니까 6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환경감시인을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 1명, 주민감시원 1명, 환경미화원 해서,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7명이에요. 올해는 어때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대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과 주민감시원 5명해서 6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1명하고 주민감시원하고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빼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생년월일 정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소까지, 어디 사는 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분들도 정년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은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주민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6명 중 환경위생과 소속이 현재 5명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부분이라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년이 60세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어업권 이야기하면서 상속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정년해서 나가면 그 자식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씁니까? 어떻습니까?

60세 이상이 되어서 퇴직을 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만일 퇴사를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에 추천을 받아서

노창섭 위원 다른 분이 합니까? 그 자식이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추천해 주는 분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네 안에서 추천하는 분을 한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던데 인원하고 노창섭 위원님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확인 할 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배옥숙 위원 아까 전에 광득종합건설대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최○○」하는 직원 있음)

그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째서 바뀌었는지, 7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76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도급자 선정하는데 천선매립장 광득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박○○ 이리 되어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광득 사장님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고 든든한 회사인데 어찌 이리 바뀌었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입찰당시 들어 왔을 때 대표자로 박○○ 대표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면서 수시로 대표는 바뀝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아, 그럴 수는 있는가 보네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표라 하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폐회 선언하기 전에 우리가 질의응답은 끝났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은 법적으로 9일이에요. 내일까지이고, 그다음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한 지적을 했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데도 있지만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독촉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전문위원들이 정리를 했을 건데 정리되는 대로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만일에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제공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저는 자료가 부실하니까 본회의 의결해서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근거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걸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전문위원이 정리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는지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일정 안에 해당부서 해당과는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고, 제출기간에 제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서약한 것에 위배되므로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피감사기관참석자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 수 행 정 과장 김회곤
하 수 시 설 과장 김도규
하 수 운 영 과장 이제성
폐기물 관리 과장 이종덕
하 수 정 비 담당 정윤규
하 수 시 설 담당 강성인
하 수 관 로 담당 강구호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과장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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