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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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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의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외 일동

○위원장 강호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의창구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주지문 상하수과장입니다.

곽병용 산림농정과장을 대신하여 문종주 농정담당입니다.

이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79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35건으로 총 42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795페이지 주요기본현황 등 7건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80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으로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 유인물 813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으로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15건, 유인물 827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를 위해서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윤호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청을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현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병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무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835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주요기본현황 6건과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등 6건을, 산림농정과 소관 사항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 허가현황 등 15건을, 상하수과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읍면동 및 지역 시의원에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 실시시기, 완료예정일 등 해당 읍면동 및 시의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에 대해서 녹음이 우거지는 이 계절 전지작업 등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의창구청과 성산구의 가로수는 계획도시에 맞게 식재되어 아름드리로 변해 상가와 안내간판 등에 가려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이에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전체 가로수는 112,904본으로 의창구에 24,300본, 성산구에는 16,081본 큰 왕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로수의 순 가능으로 도시 복열사의 감소와 함께 환경정화기능과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관련부서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각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79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의창구청,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적은 예산에도 살림사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자립도가 좀더 나아지면 구청에 생활능력이 강화되도록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구청장님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젠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생활을 엄청 오래 하셔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고생을 하시지만도 적은 예산이지만도 그래도 일단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일 한 역할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에 보시면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제일 뒤에 보면 가로수 정비한 거 있네요? 800페이지. 지금 현재 정비대상지 조감도가 이리 나와 있는데 정비대상지 이 나무는 뿌리가 솟은 거지요? 과장님 이거는 산림과 소속이지요?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책자 800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전수명 위원 정비대상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의위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동 명품가로수길 조성한 내용입니다.

정비 내용으로 보도정비하고 메타세콰이어 뿌리 전정 작업하고, 뿌리 수력조성하고요.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의창구도 그렇고, 성산구도 그렇고 구청마다 보면 특히 창원 쪽에 무슨 나무입니까? 이 나무 이거 때문에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메타세콰이어

전수명 위원 이 나무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죠?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때문에, 벚나무 뿌리가 집에까지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아마 진해구에서는 몇 년 후면 창원시에 소송할 거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860페이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전수명 위원 의창구,

○위원장 강호상 860페이지는 성산구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성산구부터 합시다.

860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안 있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전수명 위원 지금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에 수거량은 22.8톤에 집행액은 3,300만원, 톤당 계산을 하면 1,488원이 되는데 톤당 처리 비용이 성산구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합포구도 틀리고 진해구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성산구 처리비용이 약 2배나 비싼데 비용이 엄청 비싼 반면에 처리비용이 약간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입니다.

저희들 해안변은 아시다시피 삼귀동에 있습니다. 삼귀동 그쪽 밖에 없는데 지금 집행액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인건비 성격이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고 그 외에 조금씩 부대비 좀 들어가고 단체회원들이 해안변 쓰레기수거활동 할 때 우리가 간식비정도 이렇게 집행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간식비 해봐야 얼마 든다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3명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3월부터 10월달까지 인건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수명 위원 근데 지금 보면 3개 구청이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이리 보면 각각이 다 틀리거든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제가 다른 구청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 그게 있는 모양이고, 저희들은 거의 인건비, 3명을 계속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865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안 있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전수명 위원 우리 성산구는 불난 데가 한 건도 없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가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85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있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전수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농업기술센터 지원시책 중에 축산업등록농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업 등록농가 축산시설 환경개선지원 등 현재 축산 농가 다양한 국도비 지원시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주변의 악취가 특히 여름 되면 7~8월 되면 악취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구에는 배출 시설이 1개있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1개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전수명 위원 근데 점검을 보면 은 연중에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연중에 1회 한번정도 점검을 하고 이렇는데 민원이 해결이 적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점검이 연에 몇 번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동에 창성목장이라고 소를 키우고 있는 목장입니다.

소는 돼지보다 냄새가 적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민원도 없었고

전수명 위원 그래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네요?

아무래도 돼지보다는 소가 냄새가 적게 나겠죠.

808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의창구는 배출시설이169개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희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업체가 31군데이고, 신고업체가 138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돼지사육시설이 11군데이고, 소가 112군데 그리고 젖소가 35군데 이리 있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사실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납니다.

돼지가 많이 나는 거는, 뇨하고 분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톱밥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새끼가 열이 나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뇨하고 분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점검하고 지도단속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환경오염 배출업체 지도단속 건수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발건수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전수명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위반업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나갔다 하는 증거인데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뜻인데 전년도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지도점검을 해보면 적발건수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체의 배출시설이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는 많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일률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유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조치를 보면 현대건설이 제일 많네요. 809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전수명 위원 현대건설 3개나 있는데 과태료가 적어서 폐기물 이런 거나 공사장 소음이나 이런 걸 많이 합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현대건설이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도 개설할 것이고, 아파트도 건설할 것이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사업장이, 명칭은 현대건설이고 그러다보니까 비산먼지도 있을 수 있고 소음진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지금 의창구청의 총 예산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환경, 산림, 상하수과 이 3개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지금 우리 의창구 예산이 한 1,300억 중에 상하수과하고 산림농정하고 이 3개과 하더라도 200억 정도 남짓 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200억을 가지고 3과에서,

○의창구청장 신용수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전수명 위원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전수명 위원 200억입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전수명 위원 2,000억이 아니고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의창구 전 예산이 1,300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1,300억 중에 200억이네요?

○의창구청장 신용수 복지예산이 650억이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보시면

전수명 위원 사실상 상하수과나 산림농정과, 환경미화과 이런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데 200억을 가지고 무슨 살림살이를 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거기에다가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유지관리가 쉽진 않죠?

전수명 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얼마 안 남았죠?

○의창구청장 신용수 아직 보름 넘게 남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200억을 가지고 참, 물론 구청장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특히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뛰는 주무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특히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줘라 하면 서슴없이 해줄 수가 있는데 예산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가 부탁한들 구청에 가서 내 지역구인데 이것 좀 해 달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라.

여기에 벤치 한 서너 개 놔줘라 그러면 돈 없다, 벤치 해봐야 돈 100만원 하면 되는 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흘 남았지만도 선임 구청장님이 특히 동사무소, 주민센터, 특히 구청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 물론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돼요.

계시는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협심단결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7년 동안 내년이 되면 8년인데 이제 끝나는 날인데, 제가 의원생활 7년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뭐 한다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입니다.

서로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일체 그런 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윤호 구청장님 늘 나한테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 때부터 한 말씀 하십시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또 수시로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락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질문 내용은 많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질문 드려봐야 다 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미루어진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은 다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이 드시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여러분께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시면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투기 단속하는 인원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이 있는데 표에 보시다시피 청소감독 한 분이 있고, 가로청소 하는데 38사람 있고, 재활용 수거하는데 18명, 노면청소차 차량운전에 4명, 압착차 3명, 불법투기 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청소 38명이 의창구 관할지역 도로변에 구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는 한사람씩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인원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소인원이 읍면동에는 한명씩 나가있다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지금 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읍면동에 다 나가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한명씩 나가있다면서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그러면 나머지 34명은 뭐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나머지 분들은 가로청소.

김우돌 위원 가로청소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서, 고정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나머지 34분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도로 구간 구간마다 사람을 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우돌 위원 구간 구간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일정구간을 청소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를들어서 여기 시청에서부터 운동장까지 같으면 양쪽에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돌 위원 노면 차도구간을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노면 차는 4대가 자기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면 대산면도 농업지역이고 동읍도 농업지역인데 유달리 동읍지역만 차를 타고 길거리를 가다보면 쓰레기가, 태풍같은 거 오고나서 쓰레기모아 놓은 그런 정도의 양이 지금 계속 쌓여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읍에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우더라고요. 치우고 나면 또 쌓이고 쌓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많은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지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명만, 대산면을 동읍하고 비교를 하면 지역이 작고 북동읍은 큰데 한명, 한명 이렇게 배치한 게 양적으로 봤을 때 맞는지, 인원분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한분 가 있는데 구역적으로 보면 조금 클 수도 있고 그런데 한분씩 지금 현재 미화원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다 청소를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럴 사항은 못됩니다.

그분들은 주요 간선도로 부분만 읍면 지역에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유독 동읍지역에만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느냐 즉 말해서 수거를 안 하고, 쓰레기가 많느냐 이 말씀인 거 같은데

김우돌 위원 수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 수거하는 걸 봅니다.

보는데 계속 많이 쌓여 있다고,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분석을 해보면 농촌지역이 읍면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대산이 예를 들어서 100%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보면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북면 정도는 한 60% 정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동읍지역은 한 48% 정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오염자 원인 부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종량제봉투를 시행한지가 96년부터 근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읍지역에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그 만큼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수거 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지 만이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 종량제봉투에다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배출하는 장소에 자꾸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이장단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이장단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종량제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면 이거 100% 수거 되는 것이다, 먼저 농촌의 정서상 종량제봉투를 안 쓴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써야지 만이 수거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쓰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같이 정책을 펴자 이래가지고 지금 8개 마을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부터 6월달 한 달까지 지금 8개마을 시범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거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지만 계속 수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범운영 해보고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측면 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홍보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적인 측면을 활용한다든지 홍보를 안 했던 거는 아닌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안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한 현황, 동읍만 한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사실은 도시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단속관련해서는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시범지역에 단속을 해가면서 즉 말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자 이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 드린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부분도 미흡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적인 측면도 해야 될 것이고, 교육적인 홍보측면도 해야 될 것이고 두 가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감시카메라가 우리 시내지역하고 동읍 농촌지역하고 한번, 단속 CCTV 카메라 현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운용하고 있는 현황.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 한 6개월마다 현재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CCTV가 38대 있습니다. 38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읍면 지역은

김우돌 위원 동읍 지역에 몇 대 투입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동읍에는 지금 설치된 게 없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제가 쓰레기 부분으로 봤을 때에 동읍, 대산, 북면 의창동을 봤을 때에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쓰레기에 제일 문제가 있는 지역이 동읍 지역입니다. 4개 읍면동에서, 그런데 왜 여기는 CCTV를 한 대도 투입을 안 시켰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읍에 2대가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2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38대 중에서 2대면 지금 몇 % 입니까? 10%도 안 되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일 취약한데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동도 그렇고

김우돌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동읍에 쓰레기가 엉망이 된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돌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CCTV, 제일 효과가 큰 게 홍보나 교육보다도 CCTV달아놓으면 쓰레기가 없어지는데 왜 CCTV를 활용 안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동읍지역에 마을이 51군데인가 됩니다.

사실 이 51군데 되는 데를 다, 지금 51군데가 공히 쓰레기 배출실태가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두 군데 설치해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CCTV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많이 설치하면 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다는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캠페인성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육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집중투하를 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도록 그래서 쓰레기 잘못 버리면 벌금 100만원 물더라 하는 것도 그런 부담감도 느끼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근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조금 등한시 했다면 우리 이장들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50 몇 군데 마을 중에 정말로 이 마을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 필요하다 싶은 데는 다른데 빼서라도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리 하시고, 또 잘하는 마을에는 그에 또 상응하는 보상도 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갈 때에 근본적인 해결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CCTV라든지 종량제봉투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읍의 쓰레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다음에 808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하고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아까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라 해야 됩니까? 뭐라 그럽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가축분뇨요.

김우돌 위원 가축분뇨가 흘러나와서 무슨 문제가 됐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냄새 부분에 민원이 종종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분뇨가 흘러나와서 어떤 마을 도랑을 오염시킨다든지 그게 어디로 흘러가서 오염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돈사하고 우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사 같은 경우는 안에 어떤 톱밥이라든가 짚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소가 밟으면서 분뇨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돈사입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분하고 요를 분리하는데 분은 그래도 좀 낫는데 요가 문제입니다.

요즘 이걸 일률적으로 모아서 집수를 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초지에 뿌린다든가 안 그러면 농경지에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분들도 무단방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기들도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리고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러가서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가장 큰 거는 인허가 사항이니까 배출시설이 지금 현재 인허가 사항에 맞는지 그리고 배출시설이 시설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설치를 했는지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 돈사나 우사를 봤을 때에 처음에는 공사를 했는데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 돈사나 우사가 노후 되다 보면 아무래도 분뇨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 됐다고 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가축의 수에 따라서 분뇨의 양이 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돈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집수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집수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축분이 된 거를 밖에다가 쌓아놨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게 같이 섞여 나가는 그런 실정은 가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사에서 요를 오줌을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누출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없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렇죠.

김우돌 위원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그러면 양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겠다.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축사 주인 입장에서는 양을 적게 하는 방법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물론 그게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무단 방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고농도입니다. 고농도이기 때문에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나가게 되면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소량을 비가 올적에 희석을 시켜서 내 보내는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관리감독 눈을 피해서 배출을 하다보면 치명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물론 다 안 되면 좋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한건이라도 이런 부분을 발생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 부분에 그런 부분은 보관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관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특히 좀 외진 지역에 있는 그런 축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위반 현황이 있는데 소재지가 의창구 동읍 용강가술로 332번지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도 사실

김우돌 위원 이런 주소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이런 주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소가 이상한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도 사실은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모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파악을 못하셨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우돌 위원 용강이면 동읍 입구 쪽이고, 가술로는 대산면인데 이렇게 주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리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의창구 산림농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입니다.

김우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1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이 상단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등록기준하고 등록에 관련되어서 만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지금 어선등록은 주남저수지 내서면 어업하고요. 낙동강 변에 내서면 어업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신규등록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5년 단위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기존 어선등록 허가를 받아있는 분에 한해서만 5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재등록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재등록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재등록을 할 때는 어선의 상태 이런 걸 봅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거는 별도로 선박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선박 관련 기관에 무슨 증명서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네 그죠?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김우돌 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 허가 및 신고 어업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도 감사받으실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어업 허가권에 대해서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저희들이 5년 허가를 해 주고 나서 기간이 5년이 만료가 되면 1개월 전에 저희들이 만료 안내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어업허가권을 5년에 한 번씩 내줍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5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5년에 한 번씩 허가를 내준다? 어업허가권을.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기존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허가 기준은 어찌 됩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허가 기준은 기존에 허가 있는 분이 연장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어선확인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등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돌 위원 연장신청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이 됩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상속도 가능합니다.

김우돌 위원 상속이 직계존비속이면 무조건 됩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어업권 이것도 일종의 권리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상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하자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다수가 어업권 이거는 주남저수지의 어업인들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김우돌 위원 그런데 주남저수지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하면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고기 잡는 일은 사실은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계속 상속이 된다면 만약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고 또 아무데나 팔수가 있다면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어업권 주는데,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산면 북부리 서부마을 쉼터조성공사를 했는데 부지정리 옹벽 펜스설치 공사해가지고 1,948만5,000원을 사업비로 쓰셨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다솜조경산업입니다. 맞죠?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다음 822페이지에 보시면 서부마을 쉼터 편의시설 설치공사 해서 지번도 575번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799만원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솜조경산업인데 왜 이거 한건으로 진행하지 두건으로 나눴습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쉼터조성 공사한 사업은 부지정리라든지 옹벽이나 펜스 등을 설치한 내용이고요. 822페이지에 있는 설치공사는 운동기구 5가지하고 정자 한 동을 설치하고, 인근에 수목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부지조성하고 옹벽 설치하고 하는 거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왜 조경회사에서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한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왜 똑같은, 이거 연결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건으로 나눴습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앞에 내용은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고요. 뒤에 내용은 올해 2월달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우돌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이게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운동기구라든지 정자하고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 뒷받침이 됐다면 아마 나눠서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라든지 정자나 수목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잘 하실려고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의문이 가지 않도록 좀 업무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809페이지 점검결과 조치내용이 있는데 유달리 1개 업체가 많이 보이네요?

광신개발해 가지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김장하 위원 이 위치가 동읍마을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장하 위원 4군데네 보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여기 위치가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져와서 다시 쓰기 위해서 야적해놓은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이 업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야적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를 일정량 이상 가져와 가지고 야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아서 사실 영업정지가 올 6월말까지 되어있고, 현재 보관량 이상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하 위원 과장님 이 부분 허가난 시점이 꽤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허가 나도 안 되는 지역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그 주변에 매일 다닙니다.

그거 쇳가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폐기물하고 흙하고 분량을 섞어가지고 매립하는데 전번에도 신방지구 거기도 그냥 매립하다가 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주남저수지는 지금 주택허가도 제대로 안 나는데 이걸 지금, 벌과금내고 뭐하고 이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주택도 지금 허가 안 나고 안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폐기물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급입니다. 1급

정말로 이거 벌과금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침에 한 번씩 가보면 겨울에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때고 하늘이 새까맣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하는 분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바람이 불면 이 주변에 무슨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높이 쌓아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다가 가면 한번 덮을랑 말랑, 그리고 장비도 노후화된 공캔 하나 가지고 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환경 그러는데 환경단체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택하나 허가 내는 것 간섭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계속 방치되도록 놔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가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적당히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또 행정 2개월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2개월 문 닫아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야적을 많이 해놔서 그 때 되면 놀아도 돼요.

그 기간에 맞춰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주변의 동읍마을이나 이런 데는 빨래를 못 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토양에 가라앉으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주남저수지 가에, 이거는 지금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게 아니고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거.

이거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안 되겠지만 이거 뭔가 창원시 전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말씀 맞습니다.

저도 1월달에 가서 보니까 기가 찰 정도로 야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장 허가 취소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갖춰서 허가 취소로 간다 이렇게 하면 더 뒤에 감당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치우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치웠어요. 그래도.

한 3분의 1,2정도, 2분의 1정도는 치웠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자기 보관량 이상은 안 되도록 지금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유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자체가.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아니고 좀 꺼림칙한 그런 사항, 용출이 되는 것도 아닌데 즉 말해서 토양하고 배합을 했을 적에 용출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떤 폐기물적인 차원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재활용 차원에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하고 최대한 앞으로도 적정량 이상은 보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덮는다든가 비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취소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치 폐기물이 됩니다.

정말로 저거에 대해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치폐기물을 방지하려고 하면 우선 이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방치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시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장하 위원 원인자한테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수송이 또 문제입니다.

수송이 탱크로리나 이런데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덮어서 싣고 온단 말입니다. 차량에. 그리고 그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는데 저도 그 차를 추적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왜?

물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처럼 해가지고 싣고 오는데 그게 바람에 안 날려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 동선에 있는 분들이 보고 늘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따라가 보라고 까지 했는데 정말로 이건 허가가 그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창원시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봉곡마을 양돈하는데 불났는데 지금 양돈을 하고 있습니까? 동읍 봉곡.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불이 언제 났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상황이 어찌 되었나 그러면 거기가 지금 25호선 도로공사 하는 옆에 보면 정말로 굉장합니다. 그 주변에.

규모도 크고 불난 이후에 일어난 잔재물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봉곡마을에. 그 부분에 꼭 가서 한번 챙겨보고 이 부분은 과장님 바쁘더라도 저한테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전화로 주시든지 서면을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거 축사입니까?

김장하 위원 양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김장하 위원 그리고 물탱크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지금 불이 나서 오픈되어 있고, 그 밑에 잔재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김우돌 위원이 이야기한 거, 요즘 폐수 내려가는 거, 양돈이나 축산하는 분들이 요즘은 불법으로 흘려보내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거기에 꼭 한번 가셔가지고, 바쁘시겠지만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거들게 있으면 주위 분들하고 민원 대화하는 거는 저희가 이웃이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인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봉곡마을이라 하셨지요?

김장하 위원 동읍 봉곡.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 광신개발 이 부분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방대하고 행정조치도 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뭐 방안이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신용수 광신개발하고 동읍 봉곡마을 돈사 이 부분은 제가 현장부터 먼저 파악한 이후에 조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제가 봐도 1,000만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창구청장 신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 환경이 워낙 심한데도 불구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800페이지 의창구에서 명품 가로수 길을 참 예쁘고 단정하게 걷기 좋게 조성을 잘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가로수로 심을 때부터 많은 조사가 되어가지고 심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원하기 전부터 이미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게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솟아 올라온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도로굴착 심의회에도 거쳤고 이러한데 제가 알기로는 뿌리가 양쪽으로 5미터, 6미터 이렇게 뻗쳐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높이도 빌딩으로 치면 한 12층 정도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도 5층 아파트가 있고 이런데 지금 6층까지 올라온 곳도 있거든요. 그죠?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 굴착작업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도로 굴착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부분에 굴착하는 게 아니고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는 보도블록 부분에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뿌리가 활성화가 되면 보도블록이 많이 튀어 올라오고 인근주택에도 피해가 가고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내용은 보도블록 뿌리가 튀어나온 부분은 뿌리를 좀 전정을 해서 제거를 하고, 주택에 뿌리가 파고들어 가는 부분은 잘라서 일종의 수벽을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걸 보니까 마산 쪽도 그렇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용호동에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했는데 심는 것보다 유지보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여성들이 걷기에도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만약에 걸으면 구두같은 게 다 까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저도 몇 번을 걸어보고 했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산이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는 곳에는 이렇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른 구청이나 다른 동에도 좀 전달해 가지고 이런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약간 코팅된 것처럼 알맹이 돌 같은 게 반짝반짝 하면서 덮여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물질인가요?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나무위에 가로수 보호판 덮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친환경 소재로 되어가지고 물도 밑으로 잘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뿌리가 제가 알기로 5미터, 6미터까지 양쪽으로 뻗쳐가지고 계속 나가던데 거기에 더 뻗쳐 나가 가지고 다시 솟구쳐 올라온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나무는 해가 갈수록 자꾸 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올라온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올라오는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 나무를 보니까 외래종인데 제일 커가는 성장속도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예

이민희 위원 번식력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빨라서 울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는데 유지보수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창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시에 심어져 있는 데는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비는 너무 잘했고 명품거리라 할 만큼 잘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9페이지에 광신개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행정처분 이런 것도 다 내리고 했는데 아까 폐기물을 일정량이라든가 보관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치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입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00톤 정도가 건물 안에 야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곽에는 토사하고 혼합을 해서 야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이리 하셨는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지금 당장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불이행을 했다든가 이리 했을 적에 허가 취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폐기물 부분은 가장 문제가 방치페기물입니다.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뒤로 나자빠졌을 적에 그 뒷감당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허가취소 요건이 되는데 허가취소를 안 시킨 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가능하면 지금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정지 6개월 이러면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영업정지 6개월은 폐기물을 가져올 수는 없는데 쌓아 놓은 것을 처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오지 못하도록 해 놓은 거죠.

이민희 위원 예,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821페이지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화공원 중간쯤 보면 사화공원 산책로 데크정비공사, 사화공원 산책로 데크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착공도 같고 준공도 같고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2건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까요?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산책로 데크정비공사는 사화공원 명곡동 주택지 인근에 보면 도로변 절개지에 데크로드하고 그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위에 산책로 데크정비 부분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데크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사화공원 데크정비 부분은 전망대 우측 편에 보면 등산로에 데크로드가 되어있었는데 그게 워낙 설치한 시기가 오래됐고 너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용도도 좀 낮고 이래서 그쪽 부분에 있는 데크로드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같은 사업내용이라서, 그러면 다 상생발전기금으로 한 겁니까?

○의창구 농정담당 문종주 위에 데크로드 정비한 부분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한 사항이고요. 밑에 데크로드 철거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으로 1건으로 같이 처리해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 부분 검사결과에 대해서 마을상수도하고 약수터 부분에 적합이 76회이고, 부적합이 24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9회 부적합은 8회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이 되었고, 그다음에 한곳은 북면 음지마을 상수도인데 거기에서 클로로폼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이 한곳이 되었습니다.

8곳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원인은 수질소독장치 염소투입조절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나서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이 되었고, 클로로폼이 검출된 그곳은 활성탄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다음에 클로로폼은 휘발성물질이기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휘발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전부 수질검사 또 재검사 결과 적합이 되었고, 약수터 부분 24회는 지금 의창구 관내에 13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1회 부적합 나온 곳이 5곳, 2회 부적합 나온 곳이 5곳, 3번 부적합 나온 곳이 3곳인데 그래서 5번, 10번, 9번 해가지고 24회 부적합인데 이 부적합원인은 일반 세균과 총 대장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원이 계곡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표수를 받아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산짐승 분변이나 날짐승 분변으로 오염이 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적합 나온 것은 수질등급상 양호로 간주가 되고, 두 번은 주의이고, 세 번은 우려인데 부적합 판정 3번 나온 그 약수터를 취수구하고 취수정 그 주변을 청소를 하고 또 그 주위에 환경정비를 해서 4번 부적합 나온 곳은 없습니다.

4번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는데 4번까지는 부적합이 안 나왔고 3번 부적합으로 전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나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0~60%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산에 갈 때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부적합할 경우에는 거기 부적합이라고 꼭 표시를 해서 식수로는 드시지 못하게끔 그런 시기에 검사를 할 때에는 그렇게 표시를, 지난번에 제가 마산에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부적합하다고.

의창구에 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시기에는 대안 마련되고 난 뒤에는 또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그런 안내 표지까지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동네에 나가시니까 어느 약수터에 부적합한 게 있었다 알 수 있게끔 이런 현황도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어디 약수터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아가지고 어떤 시기에는 부적합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현황도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자료를 의창구 뿐만 아니라 마산은 저희들이 요구할 테니까 의창구, 성산구 약수터 특히 이런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성산구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840페이지인데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공용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이민희 위원 공용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청 수산과에서 귀산동에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성산구에 그때 이야기하니까 성산구에 교통과장님인가 그때 현장에 직접, 저한테 한번 나오셨는데 이 민원을 제가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성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죄송합니다. 아까 공용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귀산동에 있는, 지금은 바뀌고 있는 중인데 엔제리너스 커피숍 있는데 보면 공용주차장 있죠? 성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그거는 제가, 저는 산림농정과장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민희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경제교통과는 오늘 안 왔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민원을 성산구청으로 넣으면 거기 교통담당이 나오시던데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입니다. 거기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현황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두 번을 나갔고, 아니 우리과가 아니고 교통과가, 성산구에 교통과가 있죠?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그때 어떤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현장에.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말씀하시죠. 성산구청장입니다.

이민희 위원 구청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공용주차장 이거든요. 수산과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성산구청에서 하게끔 지금 이렇게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었고요. 이번에 3번째 들어 왔는데 이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공용주차장이 개인가게의 전용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를 다 풀어놨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풀지 않아도 여기에 가게나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풀 수 있게끔, 대고 바로 가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 전용주차장입니다.

이거 보시면 누가 봐도 전용주차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면.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 현장을 조사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메일로 받은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 민원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 안 했지만 담당자 불러서 현장에서 직접 했었고, 이번에 업체가 바뀌면서 스타벅스라는 큰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기 주차장에는 폐기물 이런 걸 놔두고 아예 펜스를 다 풀어가지고 전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면 대면 뭐라 할 정도로, 여기에 대면 안 된다고 그런 안내를 하고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용주차장으로서 누구나가 관광하면서 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843페이지 디지털 수도계량기 시범 설치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입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은 혹시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으로 시범 사업 하신 겁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니까 누수도 많고 이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에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지금은 주민센터라든가 공영건물 10개소만 했지 않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데 이걸 더 시범사업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지금 저희들이 5월달까지 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한번 호응도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보니까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정확도와 검침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어놨네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과라든가 검증은 없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아직까지는 안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에 대해가지고 검침의 용이성이라든지 모든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확대요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성산구는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깊이 모르지만 특히 마산이라든가 진해라든가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노후된 공영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계속 설치해가지고 나가면 누수도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한 검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성산구가 모범이 되어서 지금 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도 이렇게 수도과나 이런데 전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존의 추가했던 질문을 제가 생략을 하고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808페이지 환경미화과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미세먼지든지 대기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부산과 경남이 심각한데 구청에서 계속 단속하고 계도 이런 수준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가면 악취제거시설 지원금제도가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없대요. 예산은 있는데.

단속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개선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업체 현황에 보면. 5개구청 공히 다 그래요.

특히 대기하고 폐기물 부분에서 이 업체가 영세해서 설치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고장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공단에 시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술진단해 주고 그에 따라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업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비용보다도 거기에서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호응이 없고요. 미세먼지가 요새 한창 이슈로 떠오르기는 합니다마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자동차 부문 경유자동차가 될 것이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다 아는데 구청은 작은 데라도 이걸 방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렇죠.

노창섭 위원 업체가 작은 데라도.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다 하고 단지 중소기업이라도 영세하니까 이걸 소홀히 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이라도 지금 현재 배출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연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 그 업체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집진기를 통해서, 배출 저감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기업체 지도감독 결과 이런 부분에서 개선명령하고 벌금 때리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830페이지 의창구 상하수과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소답시장 상가가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체납이 24회고요. 조이빌딩 유00외1 여기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19회입니다. 그다음에 한00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2회입니다. 사용료.

몇 회 정도는 어려워서 이해가 되겠는데 수 십회 사용료를 부과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관내에 100만원 이상 체납 건수가 10건인데 제일 위에 정토개발하고 ㈜지에스엠은 부도로 폐업중이라서 재산이 압류 조치가 되어있고, 제일 밑에 한00는 단독주택인데 이분은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조치가 되어있고

노창섭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노창섭 위원 개인인데?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단독주택 개인입니다.

제일 밑에 한00, 그리고 나머지 봉평 메밀막국수는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회 한 소답시장 상가하고 조이빌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회.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지금 우리가 단수조치를 한다, 재산 압류를 한다 이런 행정 예고를 하는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도 잘 안되고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좀 연기를 해주라, 연기를 해 주라 계속 사정을 하는 바람에

노창섭 위원 사정을 한다 해서, 이게 개인이 아니고 상가잖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상가 맞습니다.

상가 영업주인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내는 분은 내고 안내는 분은 안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참에 납부가 안 되고 지금 부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소답시장 상가는 최근에 6월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 이리,

노창섭 위원 조이빌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빌딩은 뭐하는 빌딩인데 19회나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조이빌딩은 정우상가 뒤쪽에 있는 빌딩인데 1,030만4,000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1,061만3,000원인데 최근에 597만8,000원을 납부를 하고 지금 체납 잔액이 463만5,000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470만원 냈다 치고 왜 19회나 체납한 이유가 뭐래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남송복집 있는 그 빌딩인데

노창섭 위원 왜 수도세를 안내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남송상가는 장사가 잘되는데 나머지 상가들은 좀 영업 활동이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사정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계속 연기를 하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3~6회 정도까지는 제가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24회, 19회 이거는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렵지만은 부도, 파산된 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그거야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우선변제부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그래서 최근에 좀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납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라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의창구, 성산구 포함해서 등산을 많이 갑니다.

제가 5개구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니까 의창구가 제일 심해요.

현황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부적합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폐쇄해야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4회 이상 부적합이 될 때는 폐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4회까지 부적합 된 곳은 없고, 최고 많이 된 곳이 3회 부적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성산구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붙이라고 하시는데 안봅니다. 조그만 숫자로 붙여놨거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음용불가하고

노창섭 위원 음용불가하고 일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봐요. 목마르면 가 떠먹어버린다고, 여름에는 거기 대장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약수터 부적합 사유가 대부분 일반 세균하고 총 대장균

노창섭 위원 그렇죠. 대장균이 겨울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름 되면 설사가 생기고 문제가 되잖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리스트 한번 줘 보세요. 어디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제출 하도록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852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김선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앞에 의창구는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덴트칼라 남양동, 가음동 보면 대기배출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비산먼지부분은 주로 건설공사장에서

노창섭 위원 건설이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많이 나는데 초기단계에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초기단계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는 본청에도 이야기 했지만 분지형 안쪽입니다.

공기 흐름이 전혀 없고요. 특히 가음정, 상남 같은 경우는 안쪽이고 공장인접 지역이라서 특히나 비산먼지가 심각합니다.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고, 과태료, 고발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악취도 마찬가지고, 대기질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의창구처럼 개선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 요소는 중점관리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림농정과장님 863페이지 제가 카톡으로 하나 뭐를 받았는데요. 성산구내에 체육공원 포함해서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농정과 아니고 문화위생과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앙부처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레탄 관련해서 체육공원 또는 일반공원 또 도시근린공원에서 소공원도 포함해서 우레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빨리 안 된다, 특히 제가 어제 창원일보인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남공단관리청 앞에 중앙체육공원 중앙동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그 민원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레탄 깔아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3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18군데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공원개발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 5군데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갖고 5군데 정도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8개 중에 5개, 5개 하더라도 아직 많이 남았네. 8개나 남았네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올해 안으로 10군데 정도 하고

노창섭 위원 10군데 하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내년에

노창섭 위원 8군데 있네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지금 그 홍준표 지사님 있을 때 채무제로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했었어요. 그거는 여야를 안 가리고, 홍지사님이 올해 서울로 가셨어요. 이 부분은 시비가 없으면 중앙동 같은 경우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시비가 어려우면 도의원 3분 계시잖아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노창섭 위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돈이 없는데 이리 했으니까 조정교부금이든 지특이든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중앙체육공원 관련해서는 계속 조치를 합니까? 어쩝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빨리 조치를 하이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 전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정교부금 풀사업비 있어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지금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시비가 자꾸 부족하다고 하니까 환경이 안 좋다고 언론에까지 계속 나오는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거보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구역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제 구역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예, 최대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성산구 상하수도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874페이지,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민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시범사업은 잘하시고 열심히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1~2회나 몇 회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12회가 있어요. 하수도사용료 태양기업사 12회,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세대에너택 2공장 기업이네요. 그 밑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플라텍 주식회사 이거 기업인데 부도났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회생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플라텍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경매 되어가지고 파산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거 부도난 부분에 대해선 답이 없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지금 이거는 시효 소멸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7회 이상 되는, 부도난 삼정프라자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7회 삼정프라자 이거는 우리가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회, 9회 이거는 좀 행정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한테 제가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대각선 교차로 해달라고 말했는데 안 해 주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상남5거리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고인돌 사거리에 대각선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설치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가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런 것도 바뀌네 이리 하더라고, 제가 1년 넘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교통과하고 저하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추가로 발굴하는 걸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바로 행정을 경찰서 입장이 바뀌면서 바로 행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과 문제라서 대방동에서 25호선을 타고 내려오면 장유로 넘어가려면 성주사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노창섭 위원 사파동이나 대방동 올라가가지고 그럼 아시겠지만 성주사에 좌회전하는 코스가 짧아서 유턴해서 창원터널로 가야 되거든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가 특히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거기를 개선 좀 해달라는, 김해나 장유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계속 밀리거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본청 교통과하고 이야기하든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산패총 사거리에 부도난 업체 있었잖아요?

엘지연구소 새로 생기는데 거기가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원토건

노창섭 위원 기업사랑공원 있는데 주차장 있고 해서 그런지 한림 아파트 들어서고 사거리에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하나 밖에 없어요. 1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경제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횡단보도를 양방향으로 해 달라 대로를 건너는데, 검토를 다 했었어요. 거기하고 동남공단관리청하고 창원병원 지나서 했는데 1년 전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담당계장님이 거기가 건축불허가 해가지고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창원시가 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피스텔 짓는 걸로 했어요.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 건축재허가 하면서 횡단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너희가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쪽 업체가 오케이 했어요. 비용이 한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업체가 설치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동남공단관리청만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 회계로. 근데 이 업체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한지가 하세월이에요. 최근 선거 때도 내가 몇 번 거기서 있었는데 불법으로 막 횡단을 합니다. 출퇴근시간에.

그래서 담당 교통과에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업체는 지금 하세월이에요. 불법 횡단은 계속 하고, 그래서 중부서하고 파출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되면 사이렌카 119 딱 서가지고 무단 횡단하면 사고 나니까 지키고 있어요. 경찰도 할 짓이 아니고 그래서 건축재허가 할 때 그쪽에다가 조건부로 했겠죠. 근데 그 업체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성산구청장 양윤호 최근에 그 업체가 지금 회생절차 해가지고 법원하고 경매절차 이런 걸 해서 소유권 정리를 해서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축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또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창원시내 가장 오래된, 건축하다 중단된 거예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번 지적이 된 거예요.

○성산구청장 양윤호

노창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성산구청장 양윤호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도 하고 성산구청에서, 지금 본청 업무로 갔지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횡단보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관계 공무원을 대표로 하여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마산합포구청장 강 호 동

○위원장 강호상 다음으로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진구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이신희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소관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881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7건, 부서별 개별사항 35건으로 총 4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85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등 7건이 작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891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 901페이지부터 914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15건, 915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으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시정과 저희 마산회원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저희 회원구에는 상하수과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신 박성훈 상수도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마산회원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으로 환경미화과 6건, 산림농정과 15건, 상하수과 14건 등 총 37건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929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 마산회원구의 주요 기본현황과 역점추진시책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39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 951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는 산림농정과 소관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총 15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965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으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등 14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수감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허종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명세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김진우 상하수과장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77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과 우리구 역점추진시책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환경미화 소관 사항으로 자료 989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 실태 등 6건입니다.

그리고 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으로 자료 999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이며 어선등록 및 낚시어선업 신고현황, 드림파크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현황 등 1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사항은 자료 1,017페이지부터 1,023페이지까지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진해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을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구청, 사업소 여러 가지 신규사업,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읍면동 및 지역 시의원에게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 실시시기, 완료예정일 등 해당 읍면동 및 시의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5페이지부터 1,023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합포구청, 회원구청, 진해구청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오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청에 우리 상임위원회 3개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합포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금년도 총 예산중에서요?

전수명 위원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지금 3개과 말고 총괄 11개과하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3개과만, 의창구는 한 20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진해구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3개과에 얼마 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3개과에 추경예산 포함해서 133억 정도 됩니다.

전수명 위원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회원구 위원회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3개과 예산이 진해구청은 133억 정도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의창구청보다는 적은 액수입니다.

합포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140억 정도, 회원구는 16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특히 구청장님, 과장님, 일선에서 뛰는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고, 진해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77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이네요.

지금 장복산 조각공원 정비하고, 옥내 누수탐사 이것 말고 이 외에 구청장님께서 복안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구청장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진해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시장님께서 3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그 당시에 밝혔던 지역발전전략을 통해서 소상하게 그런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역할이 큰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로 관리업무가 많습니다. 환경, 청소업무, 도로, 녹지관리 등의 관리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최고의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매월 집중예찰의 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회원구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말씀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구의 행정은 관리기능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본청이라면 우리 구청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주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현장행정, 아침과 저녁때에도 시간을 내서 곳곳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는 것이 구 행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합포구청장님 말씀해 보이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지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3개과에 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환경미화원, 상하수도 보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분이 무기계약직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서 상하수도 검침원, 산림감시원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제가 자주 가서 격려하고 가끔 점심도 같이 해서 이런 분들, 노동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소통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드는 사업은 못하고 있고, 대신에 제가 발품을 팔아서 이런 분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 강호상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구청과 주민센터와 의원님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재선해서 의정생활한지 8년이 다 되었지만 8년 동안 내내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쉽게 주민들이 민원을 할 때 쉽게 답을 할 수 안 있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된 부분과 그다음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사실상 동장님들께서 보고가 없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랑을 하겠는데요. 진해지역 의원 간담회 개최 안내 6월 16일 16시 진해구청 중회의실 이래 가지고 행정과에서 문자가 자주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소통해 가지고 의원님들 하시는 일과 민원해결에 섭섭하지 않게끔 많이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농업기술센터 지원시책 중에 축산업 등록농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현재 축산농가에 다양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시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주변의 악취, 특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포구청 897페이지, 회원구청은 941페이지, 진해구청은 991페이지, 마산합포구청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11개소가 있고, 회원구청은 배출시설이 8개소가 있고, 진해구청은 4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점검을 1회하고 있는데 1회도 못 미치는, 아예 점검을 안 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되면 악취가 많이 심해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합포구청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겁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축산을 하시는 분이, 허가대상이 23개소, 신고대상이 88개해서 1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진북 쪽에 축산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시설 고속발효기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기를 추가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나름대로 악취가 날만한 농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111개 군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거 악취제거제 안 있습니까? 그거 받은 거 있습니까?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게 자가부담이 50%이고, 시 예산이 50% 라던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고속발효기 말씀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냄새 제거하는 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 어느 위치에 어느 농가에 그걸 주었다 하는 그런 것 연락 안 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전수명 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과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해 주어야 된다고, 어느 농가에 기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바꾸게 되면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고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907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량이 합포구가 223톤, 집행예산액이 1억 7,700만원, 톤당 79만원, 진해구는 2억 1,400만원, 334톤, 톤당 64만원, 그런데 쓰레기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성산구도 틀리고, 합포구도 틀리고, 진해구도 틀리고, 이 비용이 비싼 편인데 왜 처리비용이 적절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고 이 쓰레기가 해양쓰레기인데 이 쓰레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구청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진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윤명세입니다.

전수명 위원 왜 톤당 가격이 다 틀립니까?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1,001페이지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톤당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계산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제가 톤당 가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산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우리구 집행액 2억 1,443만8천원 되어 있는 이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선별장이 바닷가 해안쪽 천연가스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안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7천만원이 이전하는데 들어갔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5,200만원, 인건비 1억 2천 해서 2억 1,40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해변가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거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같으면 진해수협에서 바지선을 가지고 수거하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거는 민관이 합동 수거할 때 도움을 받고, 우리가 직접 할 때에는 도서에서 수거된 해안쓰레기는 바지를 임차를 해서 육지로 가지고 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를 입찰을 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전수명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거는 입찰합니다.

전수명 위원 입찰하는데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각각 틀리거든요. 그리고 입찰을 하는데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각 구청마다 조금 이상합니다.

섬에 쓰레기하고 진해루 근방에 할 때하고 속천 앞바다 이런 데에는 해병대에서 오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모읍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우리가 이번에 선별장 이전한 그쪽으로

전수명 위원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선별장이 옛날 가스주유소 옆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옮기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합포구도 선별장 있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옥계에 폐스티로품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서 선별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전수명 위원 거기에도 입찰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입찰은 아니고 지금 마산의 경우에 한미산업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떠나서 쓰레기 처리한 금액이 제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진해구청에는 입찰을 한다니까 입찰하는 것이고, 합포구는 지역 업체에 준다는데 앞으로 이거하실 때 능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광역시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빨리 광역시가 추진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각 구청마다 자기네들이 살림살이를 똑바로 살지 안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96페이지 합포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3개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구산면 구복같은 경우는 둘레길이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개장하고 나서 지금 들어가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고, 다리건너가지고 재래식이 하나 있는데 재래식은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그 건너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개설해 달라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건의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화장실을 물론 관광과나 우리 구청 환경미화하고 업무가 협조되어야 되겠지만 화장실 설치문제가 심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지금 스카이워크 개장 이후에 공중화장실 이용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신설 부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신설 부지를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을 마무리할 때까지 임시로 기존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보수를 해서 당분간 쓸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좌측 아래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깨끗하게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고, 연륙교 다리 건너서 조금 내려가면 횟집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지역 주민들도 그러고 제가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주차장에 화장실을 개설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제가 보니까 저도 쪽에는 대형버스주차장이 있고 승용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용차 주차장인데 폭이 7m에서 10m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이는 좀 되는데, 주차장 공간도 부족한데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점도 있고 폭이 좁다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화장실 설치부지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이천수 위원 주차장이 좁지만 산 쪽으로 붙이면 얼마든지 공간이 됩니다. 차 2대만 안 대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 말고는 없는데 아무튼 적이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 자리도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조를 해서 화장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리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897페이지 특히 합포구 삼진면 같은 경우는 양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에 관해서 특히 진동이나 진북 쪽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제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집중을 했지 가축분뇨법에 의한 법을 지키는 데에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악취 민원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절기 들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악취 민원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현장을 잘 못 모르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가 1주일에 서너 번 불려갑니다. 삼진지역에 악취 때문에.

그런데도 악취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현장민원이 정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악취 민원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저감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고속발효기 몇 농가 설치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작년에 1 농가, 올해 3농가해서 4농가 설치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4농가 설치를 했는데 약 9천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거 설치하는데. 예산하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거 설치하고 나서 그 농가는 악취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 몇 농가가 있는데 나머지 양돈농가들은 악취제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름오기 전에 양돈협회하고 만나서 미팅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서 악취가 덜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시로 현장에 가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이 있으면서 강력하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위반이 2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898페이지에 지도단속 현황하고 점검결과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주로 삼진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위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벌금 500만원, 300만원, 지금 한 업체가 2번~3번 위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초록환경이라든지 푸른환경, 좋은환경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이거는 폐기물처리나 운반 업체들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폐기물발생 처리단계에서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 못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삼진지역에 이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면 자기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데도 남의 땅에 갖다 부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90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현황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합포구 관내에는 번개시장이나 어시장, 부림시장 등등 해서 상당히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591군데 점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몇 개 업체 정해 놓고 합니까?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적게 점검한 것 같아서 제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협하고 상인회, 또 경찰까지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합동단속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시장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고기를 많이 팔고 이리 하는데 할머니들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글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글씨를 써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표시 안 한 것은 지도하면 되지만 표시를 잘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구에 보면 위반이 몇 건씩 나오는데 우리 합포구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지도 점검하는데 위반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합포구 관내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는 것인지 단속을 헐렁하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이 자료가 2016년 5월 1일부터 자료인데 그 이전에 경찰하고 수협, 상인회 합동으로 단속을 했을 때 1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이게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확하게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저희가 올해 들어서 캠페인도 전개하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할머니들이 제대로 표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원산지표시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890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주위로 해서 파도소리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 끝까지 전망대 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지금 1단계사업으로 관목류라든지 초화류를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전망대와 데크로드 공사를 진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있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에 전망대하고 휴게시설은 올 연말까지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지금 전망대까지가 원래는 6월 안에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드라마세트장에서 파도소리 길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해양드라마세트장 들어가 가지고 바닷가에서 파도소리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데크를 만들든지 길을 내면 정말 편리하겠다 제가 둘러보고 관광오신 분들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바닷가 쪽에서 파도소리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어디 바닷가 말입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들어가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드라마세트장이고 그 중간에서 산을 올라간다 아닙니까? 파도소리 길 가기 위해서, 거기 가기 전에 바다 쪽에서 파도소리 길 쪽으로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입구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천수 위원 입구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그거는 같이 검토를

이천수 위원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43페이지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읽어 봤는데 군데군데 많습니다. 80만원,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번이나 3번 이상 적발이 되거나 과태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 조치는 따로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3차까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3차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차 적발 때, 그다음에 2차 적발 때, 3차 적발 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게 몇%, 몇% 정해져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이거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이천수 위원 2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3번 되면 강력하게 몇 십배로 올린다든지 이런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각 구마다 봤는데 3번까지 이렇게 50만원, 70만원, 120만원 이리 되어 있더라고요. 3번째에 걸리면 진짜 강력하게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중징계에 들어간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갈수록 환경문제는 심각한데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허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966페이지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현황이 다른 구청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회원구 상하수과에 9회, 10회 많습니다. 정00씨 체납 9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전에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총 18건 중에서 16건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마지막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수도가 아니어서 물을 잠그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간에 박00씨 같은 경우는 가정집이 아닐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이것도 납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2명 빼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지막에 있는 정00씨도?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납부하셨네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예

이천수 위원 다행히 회원구는 다른 구보다 납부를 많이 받았네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징수하러 다녔습니다.

이천수 위원 970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이 다른 구청보다 좀 많습니다.

소규모시설은 합포구가 48개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의창구, 성산구는 소규모시설이 없고, 회원구에 소규모시설하고 비상급수실이 11군데 있는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은 회계도 일반회계이고 지금 도비도 지원이 없고 이래서 사실상 예산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도시설과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그나마 2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법규에 맞게 수질검사라든지 염소투입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소규모라든지 비상급수시설은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나 계곡에 있는 거거든요. 계속 가다가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데 이런 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소규모하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매일 점검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의 1일 20톤 미만 사용, 소규모마을 급수시설이고, 비상급수시설은 일반 읍동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파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업체도 있고 약품투입이라든지 분기별 수질검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질은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예,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해놓고 합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99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신고 4건이 있는데 그 4건이 한우인지 낙농인지 양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우리 진해구에는 집단적으로 하는 대규모 축산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면적 이상 가축을 키우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 진해구에서는 지금 현재 4농가가 가주동에 있는 돼지 농가 1농가, 염소 6마리 키우는 농가, 소 12마리, 30마리 키우는 2농가해서 총 4농가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돼지 1농가, 염소 1농가, 한우 2농가 그렇게 4농가가 신고사항으로 있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밑에 2건 고발조치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밑에 윤00씨 농가는 안골에 가축분뇨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고 가축을 키우는 사례가 있어서 고발당했고요. 위에 것은 모텔입니다.

모텔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 배출한 행위가 있어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행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작아서 악취문제라든지 가축분뇨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쉽겠습니다.

992페이지 점검결과 조치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치내용에.

부영주택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우리 진해구에는 부영주택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건설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해구 신항만에 부영주택 아파트단지가 4개 있고, 또 장천동에 부영아파트가 있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영주택이 5군데가 점검에 걸려있는데 다른 데에는 고발조치하고 벌금도 부과했는데 부영주택에는 전부 개선명령만 되어 있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법상으로 갖추어야 되는데도 갖추지 않은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고발을 하는데 비산먼지 방지망이 설치는 되어 있되 미흡한 부분은 개선명령을 취하고,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 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면 처분하는 그런 사항인데 대규모아파트 건설현장은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 태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에도 개선명령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고발조치 들어갑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관련법규에 의해서 방진망이라든지 소음진동 방지시설이라든지 수질방지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었는데도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도에 따라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해라 그래서 개선되고 나면 시정조치가 되는 것이고, 또 미이행이 되면 과태료 처분 내지는 고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회사는 고발조치하고 벌금도 물고했는데 부영주택 5건은 같은 회사인데 다 개선명령만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018페이지 체납현황 조치사항에 보면 다른 구보다도 심합니다.

횟수를 보면 13회, 32회, 21회 아주 체납이 심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봐준 건지 안 그러면 독촉을 안 한 건지 제일 위에 이00씨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진해구에 체납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신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용료 체납체계화를 위해서 체납징수전담요원 1명도 배치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예고장을 붙이고,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실제 단수조치를 합니다.

지금 고액 체납되고 있는 13건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은 사실 없습니다.

지하수요금이 전부 체납되고 있는데 상수도는 단수를 하면 가능한데 지하수는 개인시설물이라서 단수하기도 어렵고, 주로 목욕탕이 노후되어 영업부실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대상자가 불명확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체납대상이고, 실제 그동안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격월제로 다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서 지금 1건만 압류하고 나머지는 분납 조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룡사우나 1, 2가 있는데 20회, 21회 2개 다, 2,7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도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지금 압류 들어 간 게 이룡사우나 건입니다.

소유권이전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붙고 있고, 그래도 우리시는 납부독려를 통해서 지금 분납할 것을 확답을 받고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개인 업체도 그렇지만 물론 사우나도 개인 업체인데 사우나 같은 경우에 체납된 데가 다른 구에도 많더라고요. 사우나는 그래도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곳인데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독촉을 해서 직접 받으러 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이 안돼야 맞거든요. 현금을 만지는 곳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20 몇 회 이렇게 체납으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이 목욕탕이 요즈음 새로운 시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 한 명이 사실 체납징수활동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옥내누수탐사 무료서비스를 우리 진해구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이천수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서비스를 하고 나서 탐사적발이라 든지 향후대책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효과가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옥내무료 누수탐사에 대해서는 구 진해시 시절부터 해 오던 시책으로 통합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층 이하 단독주택에 한 해서 해 주었는데 4층 이하 원룸까지 확대해서 옥내 누수탐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평균 하루 5건, 연 1,200건 정도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과 차량 1대, 그다음에 누수장비, 청음 이리 한조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 집안에 누수가 되는 이런 것을 정확한 지점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하는데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고, 실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진해의 유수율도 76%에서 지금 1.5% 더 상승되었습니다.

누수탐사활동과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진해, 마산, 창원 유수율 확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진해는 유수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옥내뿐만 아니라 기타 누수탐사를 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이 오래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 골목에 가보면.

그래서 누수탐사를 해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방지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특히 합포구는 사실 유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합포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수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해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유수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9페이지 합포구청에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중에 최고 하단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6회를 실시했는데 11,071대, 그래서 과다발생차량에 개선 권고를 하고, 무료점검이 있기도 하고, 또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거는 개인이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는 횟수를 일부러 정해서 해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단속이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비디오 단속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해요?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해놓고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습니다.

매연이 주로 과속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언덕배기 도로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비디오카메라를 녹화합니다.

송순호 위원 특정지역에 실시할 때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한다 이 말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송순호 위원 이건 합포구청만 하나요? 아니면 전 구청이 다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전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차량넘버를 구청에다가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사진까지는 필요 없고요.

송순호 위원 넘버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넘버하고 그다음에 발생한 장소

송순호 위원 위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위치하고 시간대하고 해가지고 자기 인적사항만 불러주면 접수가 되고

송순호 위원 접수가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단 말이죠?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 차량에 대해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우리가 개선 권고를 하거든요

송순호 위원 안내장을 보내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정비해서 확인정보를 우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안 보내주면, 개선 안내문을 발송을 하잖아요? 개선 안내문을 136건 발송하면, 제가 개선 안내문을 받았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안내문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해야 될 행위가 어떤 거예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정비공장에 가서 매연이 왜 발생했는지 왜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조금 약간의 수리를 해서 다시 매연이 적게 나온다는 증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만약에 안하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안하면 과태료 먹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이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냥 이상이 없다라는 것만 보내주면 되는 거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죠. 정비공장가서 증명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위반이 되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다 되고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 규정 내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개선 안내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이런 게 있나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런 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송순호 위원 신고 포상을 하고나면 상품권 지급은 어떻게, 123건 해놨는데 어떻게 얼마를 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건당 5천원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은 차량들이 사실은 특히 경유 차량들 같은 경우는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는 차들도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한번 삼키고 아니면 창문열고 큰소리도 한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걸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시에서는 단속을 제가 보기에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6회인데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연간으로 보면.

아니면 월 1회 하나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월 1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서기하고

송순호 위원 월 1회 하면 비디오 단속이 6회, 11,071대 라는 건 11,071대에 대해서 개선 공고를 4건 했다는 말은 4건만 보낸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뭡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4대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독을 한 겁니다.

송순호 위원 11,000대 중에서 4건만 초과를 했다고 비디오 판독 결과가 이렇게 나오나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데요.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보다도 주민이 신고하는 게 어느 시기에 몇 번이 많이 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 개선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랬잖아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비디오 판독하는 건수보다도 신고 건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겠는데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일단은 우리가 비디오 단속하는 거는 특정시간대 특정위치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차량이 잡히면 많이 되는 거고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문제라든지 대기 질과 관련해서 하면 오래된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교체도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도록 매연을 내뿜는다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피해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월 1회 비디오판독을 통해서 11,000대중 4건을 하는 것보다도 더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으로 개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돼 있는 거고 개선 안내문을 받은 당사자는 어쨌든 내 차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더 강력하다 이 말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히 구청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창원 성산이나 의창구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대기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도 굉장히 강력한, 비디오 촬영 아무리 해봤자 11,000대 중에 4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신고를 하면 발부를 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결과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든 구청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920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의 현황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경민시티빌상가 부과액이 7,600만원인데 체납액이 7,900만원이에요

왜 체납액이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죠? 7,900인데 체납이 5회 인데 이게 2014년 4월에서 14년 8월달 그 기간에 된 게 7,900이에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그 이후로는 체납이 없었다? 그죠? 밀려있는 기간 동안 있는 거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체납 주체가 경민상가 안에 있는 해수온천인데 지금은 경영자가 바뀌어서 그분은 지금 행불상태로 있고, 지금 새로 온 사람이 운영하는 데에는 체납 없이 잘 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행불인데 그전의 주인은 행불이 돼 버렸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새로운 주인이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체납액은 관리사무소나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이 부분이 상당히 고액인데 재산 압류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 재산권의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굳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둘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940페이지 회원구 환경미화과인데 5개구청 공히 들어주세요.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감독 실태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회원구의 예를 들면 2017년도에 3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35개를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송순호 위원 지금은 와이제이테크에 민관위탁을 해서 계약금액 1억 3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밑에 관리감독에 보면 월 1회 정기점검, 주 1회 수시점검, 분기 1회 청소원 교육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4월달까지는 14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구청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급하는데 관리는 민간위탁회사에서 소규모 수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수선도 우리시에서 합니다.

관리는 주로 청소, 소독,

송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과 관련되어서 전구나 전등이 나간 경우에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의 우리 직원들이 다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업체에다가 시설보수를,

송순호 위원 시설보수를 민간위탁 와이제이테크 이외에 그러면 어떤데 위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이거 위탁을 주는 거는 순수하게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용품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만 위탁을 주고 그 외에 시설이 고장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그건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송순호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업체선정은 그러면 연간 계약안하고 수시로 할 때 마다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수시로 시설 보수 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체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한달치면 한달치를 모아서 업체와 계약을 해요? 아니면 일주일 계약을 해요? 아니면 그때그때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수시로 특히 겨울철 같은 때에는 동파라든지 여름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면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바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이 나갔어요. 등이 나가서 신고했는데 한 달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등은 나가있는데 들어가면 음악소리는 나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아직 나가 있어요. 신고된 지가 내가 읍사무소직원들한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거를 구청에다가 전달해 주라 구청에 전달하겠습니다 한지가 벌써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여전히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그때그때 안 된다는 거라.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등이 나갔는데 등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인지를 했으면 그것이 하루든 이틀 후든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한 달이 가도 안 고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되는 게 아니지.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관리 같은 것은 차라리 1년으로 계약을 해서 화장실문제니까 이것도, 청소는 청소대로 다른 데 주고, 시설과 관련해서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연락을 하면 위탁을 받은 데서 빨리 가서 고쳐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선정하는 시간 예를 들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겠지요. 아니면 풀로 운영하는 업체를 몇 개 해놓고 접수가 들어오면 어느 구역에 전화를 해서 빨리하면 그와 관련된 수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약을 해놓고 실비정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즉각적 대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왜냐하면 요인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모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그 기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틀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범을 돌아요. 방범은 주로 공원이에요. 공원을 돌다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신고하면 어떤 때는 고쳐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삼계근린공원이 있는데 광려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다 말이지요. 거기 남녀화장실에 다 불이 안 들어오고 들어가면 음악소리는 나와요. 귀곡산장이에요. 들어가면 음악소리는 나오는데 불은 켜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센서 등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전부 스위치를 눌러야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

스위치를 눌러야 들어오는 것은 누르면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음악소리는 들리는데 불은 안 들어오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센서 등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센서 등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것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등이라도 켜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고, 그건 공히 구청에서 관리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인이 생길 때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간 청소위탁을 주는 것처럼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 즉시즉시 가서 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서지역 안개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버스가 회차를 해요. 안개마을까지 안 들어가는 차들이. 거기에서 버스들이 다 회차를 해요. 회차를 하면 거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시간되면 출발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기사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노상방뇨를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게 버스문제니까 교통과에 제안을 했다고. 그때 구청장님 계실 때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통문제인가 싶어서 대안을 마련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또 하천 건너편에 조성된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든 아니면 안개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든 정말 작은, 큰 화장실은 필요 없고 작은 화장실은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화장실 민원은 어디에 제기해야 화장실을 설치하지요?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안개초등학교 앞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없어요. 안개초등학교 앞에. 광려초등학교는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개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버스기사들도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버스 회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버스 회차장도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늘 내려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전부 노상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매일 전화가 와요. 한 2년 전쯤부터 민원을 받았던 문제라.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버스문제니까 너희가 해결해봐라 하니까 일언반구 답이 없고, 그래서 공중화장실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버스기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이용객들도 상당히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잘 선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리 한번 해 주십시오.

94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어요. 모든 구청이 다 그래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의창구청이 유독 많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는 9천 건에 미납금액은 3억 7천이에요. 이걸 건당으로 나눠보면 42,000원 정도 돼요. 42,000원이 크게 부담되는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수납되는 게 많을까? 평균이 78.5%이면 한 20% 정도 미수납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42,000원 정도인데 이게 모든 구청이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난 이후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한테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42,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기피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전자에 말씀하신 이유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 보고, 아니면 귀찮아서 안 내는 경우 있을 거고, 어쨌든 금액이 큰 건도 아닌데 조금만 노력을 더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이 후납 제도에서 오는 문제라면 이것도 법적으로 후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법률적 개선사항으로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에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 부과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경유차량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차량에 부과하는 것도 차량의 소유자들이 사전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면 이 정도는 미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도적 문제라면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를 아마 한 구청에서 성안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888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보면 임기제해가지고 현동 0.5, 가포동 0.5, 자산동 0.5 되어 있는데 기간제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시간선택제 6시간짜리 근무하는 기간제직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분들이 시간선택제로 하면 1년 계약, 계약하지 않고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2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6시간 하면 최저임금이 되나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지요.

이민희 위원 최저 6,470원,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그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합포구에서 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이민희 위원 9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보시면 거기 전문진화대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는데 이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다 하더라고요. 비오는 날 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입니다.

전문진화대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10시부터 근무를 해서 저녁 7시까지.

이민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주말수당이 해당됩니까? 그런 거 없이 급여제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해당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 수당도 다 지급하고 있나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쉬고 이렇게, 6개월인가 몇 개월 쉬는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을 타먹으면서 다시 1년 되면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채용을 다시 하는 거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진구 고용보험관계는 제가 아직 잘 숙지를 못했는데요.

○마산합포구 산림담당 곽영주 산불감시원들이 6.5개월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매년 뽑을 때 그분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점수제로 해서 뽑히면 사역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6.5개월 근무하시고 실업수당 받으시고, 그다음에 뽑을 때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 그분들 다시 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비정규직 단어조차도 안 쓰게끔, 시장님도 청년일자리를 10,000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한 200만원 수준은 안 될 거예요. 140에서 150~160정도 그 정도 되나요?

○마산합포구 산림담당 곽영주 지금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200 사이 드렸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을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 근무자들보다 는, 일반기간제는 120에서 140정도 받고요. 지금 산불감시원 하시는 전문진화대라든지 초소라든지 기동감시원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수당까지 하면 180에서 200 가까이 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일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 수당은 받아가야죠.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정도 수당을 안 받아 가면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6.5개월을 근무를 하고 이런 제도를 왜 우리 구청에서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채택하느냐 하는 거죠.

○마산합포구 산림담당 곽영주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도록 산림청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6.5개월을 근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산불조심을 꼭 그 기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65일 산불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기간 아닌데도 강원도인가 어디에 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산림담당 곽영주 강원도하고 저희하고는 일기가 다릅니다.

여기 남부지방에는 거의 5월달이 되면 밑에 풀이다 자라나가지고 불이 나더라도 대형산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불은 나는데. 소규모로 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범위에서 판단했을 때 특히 창원지역 쪽에 남해안쪽에는 거의 5월 15일까지만 하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15일 정도 더 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조금 더 할 수는 있어도 7개월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6.5개월을 합포구청이나 회원구청이나 의창구청이나 여기 포함되어 가지고 산불진화대나 기동순찰대에 이쪽에 포함되어 일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거나 어차피 세금이고 나라 돈 아닙니까?

그분들의 자부심이나 일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질라 하면 그 직업에 대해 보장된 그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과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6.5개월 근무하고 또 쉬고 고용보험 타 먹고 다시 채용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이러는데 최소한 1년도 아니고 6.5개월 이리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특히 합포구 914페이지 있는 전문진화대, 기동순찰대, 산정상 초소, 일반감시원에 대해서 급여나간 부분 성명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급여나간 부분 내역서 수당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산림담당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941페이지 위반현황에 보시면 호계중학교, 창신대학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류수가 초과되어서 걸린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오수처리시설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명령을 2차하고, 지금은 우리시 오수처리관으로 연결해서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2차해가지고 250만원이었고요. 창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과태료가 300만원인데 1차가 300만원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이민희 위원 그건 기준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1차도 없이 처음부터 바로 3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직관로로 연결된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전에는 왜 직관로로 연결이 안됐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직관 연결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년도쯤에 마산회원구 직관로가 98%까지 연결됐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창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관로가 14년도 이전에 빠져 있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그전 것은 우리 계장님이,

이민희 위원 혹시 마산회원구에 지금도 직관로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지금 가정오수관외에 일반대형오폐수처리시설은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남아있는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945페이지 보시면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장, 신창바이오 최00 이래 해가지고 과태료 전자정보프로그램 인계서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기간이 초과해서 과태료 1차는 50만원, 2차는 70만원 되어 있는데 입력기간 초과라는 건 뭡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폐수처리를 하면 우리 전자정보프로그램에 그때그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해진 입력기간 내에 입력을 안 하고, 지연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혹시 이런 일을 하다보면, 입력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하루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입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얼마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준이.

하루를 초과한다든가 일주일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직원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입력을, 당일날 처리하는 건 당일날 입력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히 이런 쪽에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죠? 거의.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이거는 폐기물,

이민희 위원 그러면 밤12시까지 입력을 해야된다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직접 이런 시스템, 저희들은 컴퓨터에 바로 앉아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인력난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인계해드리고 오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런 걸 입력해야 되는 이런 걸 보면 조금 시스템상하고 현장사항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보프로그램인계서 입력기간이 초과했다고 해서 이리 되는 것은 조금 현장하고 저희들이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현장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정말 밤12시 이전까지 입력을 못해서 정말 일을 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현장에 가 보면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추가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고 많이 느꼈거든요. 새벽에 현장에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밤늦게 이분들은 주간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밤낮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현장하고 연계를 해서 과태료를 먹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혹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회원구청장님 이번에 우리 양덕2동사무처 깔따구하고 모기 때문에 몇 년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하면서 건의가 들어 와서 제가 동장님한테 환경단체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그 사항을 보고 받고, 직접 그런 간담회를 해 주셔가지고 보건소하고 잘 되어 가지고 잘 처리가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고맙고요. 또 구청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마산회원구에 특히 우리 양덕1, 2동, 합성1, 2동에 공사현장이 조금 많습니다.

이번에 팔용터널 공사하는데 전복사고도 있었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과로 팔용터널 발파작업 시에 소음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소음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담당자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소음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호천 깔따구 문제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그런 정보를 주시고 또 계통별로 보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그런 정보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팔용터널은 지금 상당히 발파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입구에 발파를 할 때에 메트로시티에 가장 근접한 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도 거기 소음기준치가 오버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한 그 층에서 측정을 하니까 기준치를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파를 할 때 소음을 저감시키는 덮개를 덮습니다.

입구 발파작업 할 때에는 그 덮개를 많이 덮어가지고 소음이 적게 나오게 해서 민원이 해소됐고, 이제는 상당부분 터널공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안에서 발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건설사에서는 사실 자기들 시공사나 건설사에서는 자기들이 밑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아파트 40층이든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니까 기준치가 초과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거는 현장이 지금 양덕1동인데 합성2동하고 경계선인데 씨엔에이치라고 엘렌시아 현장인데 그거는 본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서 근데 현장이 회원구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민원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데모하러 올려고 했는데 데모부터 시작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단 간담회를 하자 해서 제가 열었거든요.

양덕1동 동사무소에서 열었습니다. 그 때도 우리 구청장님한테 연락할라고 하다가 바쁘신 것 같아서 건축경관과하고 잘 해결하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잔잔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허가를 했지만 그래도 양덕1동에 현장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많이 서운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구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999페이지에 어선등록 현황하고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현황이 있는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보니까 어선등록 현황은 조금 줄었고, 전체적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 바다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줄어들었겠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게 줄어들고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바다매립이라든지 연결로해서 좀 이렇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국가가 지금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배를 없애겠다, 어업권도 없애겠다하면 보상을 받고

○배옥숙 위원 자기 스스로 한 거지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못합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분들 생계와 관련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1,012페이지에 보면 생태숲과 광석골쉼터 관리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작년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기간제가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태숲 현황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3사람이고 기간제가 8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반면에 광석골쉼터 일반현황에 보면 관계되는 인원이 없거든요. 작년 자료에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제가 4명이었는데 통틀어서 같이 관리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계장님은 모르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920페이지 경민시티빌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아닙니다. 영업은 하고 있는데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배옥숙 위원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체납기간 14년 4월부터 14년 8월까지 사용료가 이리 된 겁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외 거는 꾸준히 잘 내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지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밀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이신희 경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5개구청 공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5개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송순호 위원 이하 많이 지적하셨는데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시대흐름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소단위 기업이지만 철저하게 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회원구에 호계중학교라든지 창신대학은 법인이잖아요. 이런 법인에서 위법한 행위를, 개인도 아니고 영세업자도 아니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을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이 부분이 저도, 합성동 그 쪽에 보니까 사실상 도로측구에 있는 배수로에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흘러야 됩니다.

거기 물이 흐른다는 것은 오수가 배수로에 유입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갈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측구에 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우수 분리가 잘 안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법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는, 법이 그렇게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입법청원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을 해야 되겠다,

노창섭 위원 호계중학교나 창신대학, 호계중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모르겠지만 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지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이건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방류수 수질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회원구청에 70만원 과태료를 낸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기가 찰 노릇이라서 제가.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창신대학에도 처음에는 자연 정화해 가지고 방류하는 식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오수관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기관 이런 거는 우리 청장님이 책임자한테 쪽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안 하도록 청장님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969페이지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 마을급수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있고 정기수질검사를 하고 시설물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물 설치에 보면 7월 6일날 중마을 비소제거장치 설치 그다음에 진해구청도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마을상수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에는 지금까지 비소제거장치가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교체한 겁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상수도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남도 권고사항으로 비소검사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 12개중에서 3개소에서 비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비소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방독제, 살충제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질의 했지만 상수도사업소 북면취수장에 비소가 검출되어 가지고 공을 폐쇄한 상태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마을 상수도에서 비소가 나온단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지금 비소가 검출되는 곳이 신간리 중마을하고 저남마을하고

노창섭 위원 언제 발견됐는데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2016년 3월에 검출되어서 그때 중마을에는 설치를 했고요. 저남마을은 계곡수를 쓰고 있다가 수원이 딸리니까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6년 7월에 설치했지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어디에 검사했는데 나왔어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마을상수도는 우리 수질연구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6년 이전에도 비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네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그전에도 분기마다, 그 앞에 법에는 도에서 권고내리기전에는 반기에 비소검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비소가 검출이 안 되었는데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리터당 0.01밀리그램 초과하면 비소제거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회원구뿐만 아니고 합포구 4개면, 회원구 내서읍, 진해구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예,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소규모급수시설 이런데 직관로 우리 상수도 안 쓰면 비소제거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의무는 아닙니다. 검출되는 데만,

노창섭 위원 분기별로 검사만 하게 되어 있네요?

○마산회원구 상수도담당 박성훈 하고 나오면 다른 수원을 보충할 수 없으면 제거장치로 인위적으로 저감을 시켜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994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다른 건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12번에 보면 주식회사 한화창원사업장,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뒤에 넘어가시면 한화첨단소재가 토양오염, 한화케미칼이 10대 그룹 아닌가요?

그다음에 STX조선해양 부도났지만 5대 조선소 안에 들어가는데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아연, 납 이게 진해구 안에 있는 대기업들인데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들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경화동 지역에 두산위브 아파트를 짓는 공사현장이고, 쌍용은 녹산으로 넘어가는데 있는 도로터널공사현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한화케미칼 토양오염하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한화케미컬도 마찬가지인데 STX조선해양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해양시설이라든지 규모이상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그러한 지역에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아연, 납이 초과되었다라고 하면 자체 정밀조사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검증을 한 기관에 정밀의뢰를 해 가지고 정밀의뢰를 한 결과에 따라서 토양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표본을 추출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이래서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정밀기관에 진단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한화그룹에서 이걸 하겠다고 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안하면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아시겠지만 부영입니까? 옛날 한화 거기도 계속 안하고 있는데 거기는 본청업무입니다마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도 감사보고에 올라와 있던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해 환경 분야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진해화학부지에 3대 이슈가 옛날에 인황석을 황산으로 녹여가지고 인산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폐석고이고, 폐석고가 오랫동안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침출수에 흘러나오는 폐석고수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폐석고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토양오염이 되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폐석고수하고 폐석고폐기물 처리는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양오염정화는 5미터 이상 굴착을 해 가지고 진동살수세척법으로 해가지고 60%까지는 씻어서 내리고 나머지 40%는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폐석고수는 지금 흘러 나가는 물이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펀드장을 조성하고 침전조를 마련해 가지고 방류수만 해가지고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석고수가 약 49만세제곱평방미터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재활용 토양 매립토로 사용하도록 되어가지고 통영하고 계약이 됐는데 통영 측에서 환경연합에서 환경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석고수의 문제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려놨는데 여태까지 개선명령 기간을 계속 초과해서 7차에 걸쳐서 고발 내지는 벌금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형사고발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형사고발도, 벌금을 많게는 1,500만원부터 7차에 걸쳐 가지고 벌금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부분은 우리 감사기간 내에 개선명령이 내려져 있고 그 처분은 7차에 걸쳐서 고발 내지는 행정부과금을 매긴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특히 환경문제 토양문제에서 모범을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심히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대기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청장님이 대기업 사장님이나 공장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모범을 보이라고 하세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0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9회에 걸쳐 작년도에 했는데 위반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없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단속을, 전국합동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경남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 한 바로는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확실히 우리나라 산이다, 가짜 수산물은 없다는 거 확신하시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지금 결과로 봐서는

노창섭 위원 어시장 안 가고 진해용원 어시장이나 속천에 가야 되겠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믿겠습니다. 1,004페이지 보호수라든지 재선충을 보면 대부분이 미래나무종합하고 드림나무종합이 하셨어요? 진해에는 재선충과 나무 관련한 업체가 이 2개밖에 없어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우리 진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업체예요? 다 입찰한 겁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노창섭 위원 입찰을 했는데 이 2개 업체가 된 거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노창섭 위원 미래하고 드림이 거의 다 했는데요.

전자 입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입찰은 행정과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제가

노창섭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은 아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01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슈산업개발 이룡사우나 41회 되어 있거든요. 이거 41회하고 지하수하수도사용료해가지고 백로탕 32회, 횟수로 치면 진해가 제일 심하거든요. 제일 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이룡사우나 3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6월 9일날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지금 당사자들끼리 소유권 이전관련해서 분쟁 중에 있고 또 그리 하더라도 우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전담 1명을 고정 배치했기 때문에 분납한다는 확답을 받아서 일부는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사실 목욕탕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기들 수익이 적어서 못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압류조치를 해놓았고 분납 중에 있고 이래서

노창섭 위원 대충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32회, 41회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사실 금액적으로도 조금 큽니다. 2,8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체납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은 사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단수예고하고 단수조치하면 즉시 분납내지는 완납을 합니다. 지하수 관계는 개인 시설물이다 보니까 단수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강제할 수단이 없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그래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 자료에 41회 올라온다는 건 제가 이해가 솔직히 안 되어서, 그다음에 1,022페이지에 보면 회원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을상수도 11개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아까 회원구 과장님 답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상수도가 11개, 그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검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비소가 나온 곳은 없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없습니다. 한군데는 도불약수터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진입로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는 비소가 검출되어서 시설을 했는데 진해구는 검사항목만 추가 됐을 뿐이지 현재 비소가 발견된 적은 없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부적합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1개 지역에 비소정화장치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진해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출이 안 돼서 없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다만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200만원 들여서 자은동에 추가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구청별로 마을상수도 수질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구 청 장 신용수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상하수 과장 주지문
농 정 담 당 문종주


<성산구청>
구 청 장 양윤호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산림농정과장 조현준
상하수 과 장 정병문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강호동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산림농정과장 윤진구
상하수 과 장 이신희
산 림 담 당 곽영주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허종길
환경미화과장 이형석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상수도 담 당 박성훈


<진해구청>
구 청 장 임인환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산림농정과장 윤명세
상하수 과 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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